제23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5.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11.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2.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4.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5.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5.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11.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2.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4.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5.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6.25참전강릉지구 포병전공비추념행사 참석차 10시30분에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6.25참전강릉지구 포병전공비추념행사 참석차 10시30분에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중기 의회사무국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6월 25일 개의하여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을 선임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6월 25일 개의하여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을 선임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 영동지역 노동조합 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단원의 신분 및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향유와 저변 확대 도모 및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외지 투자업체 유치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조항을 추가하여 수의계약 기준 완화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문진해안주차장 신축공사, 성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 볼링장 신축이 주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 영동지역 노동조합 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단원의 신분 및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향유와 저변 확대 도모 및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외지 투자업체 유치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조항을 추가하여 수의계약 기준 완화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문진해안주차장 신축공사, 성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 볼링장 신축이 주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제5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7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솔향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노취락지구에 대하여 인접한 숲사랑홍보관에 기 조성된 부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에 추가로 편입하고, 강릉아산병원의 종합의료시설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숲사랑홍보관을 활성화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동진리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시계공원과 레일핸드바이크시설을 제척하여 기 결정된 레일핸드바이크시설 전체를 등명관광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와의 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컨벤션센터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험연구센터의 체험활동 참가비와 프로그램이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솔향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노취락지구에 대하여 인접한 숲사랑홍보관에 기 조성된 부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에 추가로 편입하고, 강릉아산병원의 종합의료시설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숲사랑홍보관을 활성화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동진리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시계공원과 레일핸드바이크시설을 제척하여 기 결정된 레일핸드바이크시설 전체를 등명관광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와의 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컨벤션센터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험연구센터의 체험활동 참가비와 프로그램이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현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현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민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9일, 수정예산안은 6월 24일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동계올림픽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보수 예산은 위원회 안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섬기는 기관인 만큼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삭감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법과 관련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될 수 없음을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9일, 수정예산안은 6월 24일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동계올림픽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보수 예산은 위원회 안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섬기는 기관인 만큼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삭감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법과 관련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될 수 없음을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24회 제1차 정례회와 제225회 임시회에서 각각 구성되어 지금까지 분야별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24회 제1차 정례회와 제225회 임시회에서 각각 구성되어 지금까지 분야별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현민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현민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민·외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조영돈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조영돈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3년 4월, 동년 7월, 2014년 1월, 제3차, 제4차,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 보고와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2014년 6월 제6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외자사업의 유치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나 민·외자사업의 특성상 행정적인 지도나 규제가 어려워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축소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협약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함으로서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2020년 인구 30만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민·외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조영돈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조영돈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3년 4월, 동년 7월, 2014년 1월, 제3차, 제4차,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 보고와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2014년 6월 제6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외자사업의 유치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나 민·외자사업의 특성상 행정적인 지도나 규제가 어려워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축소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협약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함으로서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2020년 인구 30만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화묵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최선근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종각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네 차례의 특위 개의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창립총회 및 임원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특위에 참석 요청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청취와 소음등고선 확보 등 지역주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이 가결된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도시의 군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군공항의 소음피해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공항이 있고 없음이 문제의 본질임을 천명하고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으로 연대함으로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판결금 보관이자 반환 및 판결금 미지급자 문제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들의 현안사항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행장 소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 소음도를 75웨클 이상 낮추는 등 조속한 입법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행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협조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종각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네 차례의 특위 개의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창립총회 및 임원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특위에 참석 요청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청취와 소음등고선 확보 등 지역주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이 가결된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도시의 군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군공항의 소음피해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공항이 있고 없음이 문제의 본질임을 천명하고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으로 연대함으로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판결금 보관이자 반환 및 판결금 미지급자 문제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들의 현안사항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행장 소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 소음도를 75웨클 이상 낮추는 등 조속한 입법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행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협조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권혁기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구성하였고,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3년 7월과 2014년 4월에 제3차, 제4차 특위를 개의하여 올림픽 종합실행계획 중간 용역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6월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발전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과 빙상경기 개최 도시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소치동계올림픽 참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후반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권혁기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구성하였고,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3년 7월과 2014년 4월에 제3차, 제4차 특위를 개의하여 올림픽 종합실행계획 중간 용역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 6월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발전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과 빙상경기 개최 도시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소치동계올림픽 참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강릉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남대천을 중심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십년간 발전중단으로 발생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암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기세남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6차례의 특위 개의와 두 번의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강릉수력발전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 남대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간담회를 통한 강릉지역 내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이고 인근 지방의회와의 관계기관을 현장방문 또는 문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통된 의견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도암댐 상류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수질개선시설 3FM이 도암댐 수질개선에 부적한 시설로 2012년 5월 최종 결과보고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수질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확고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영월군의회와 공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 남대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남대천 두산보를 여울보로 개선하여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남대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수질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입장을 제10대 의회에서도 조속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주요 현안사항 청취 및 지역 내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관심을 제고하고 타 지역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우리 시 의견과의 비교검토와 현장확인 활동을 통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마을 지원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강릉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남대천을 중심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십년간 발전중단으로 발생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암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기세남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6차례의 특위 개의와 두 번의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강릉수력발전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 남대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간담회를 통한 강릉지역 내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이고 인근 지방의회와의 관계기관을 현장방문 또는 문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통된 의견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도암댐 상류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수질개선시설 3FM이 도암댐 수질개선에 부적한 시설로 2012년 5월 최종 결과보고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수질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확고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영월군의회와 공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 남대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남대천 두산보를 여울보로 개선하여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남대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수질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입장을 제10대 의회에서도 조속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주요 현안사항 청취 및 지역 내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관심을 제고하고 타 지역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우리 시 의견과의 비교검토와 현장확인 활동을 통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마을 지원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사무전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여 보고 여기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시 규모가 비슷한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를 상대로 비교 검토하여 전결권에 따른 책임과 자치단체 업무추진 방향의 특성을 찾아보고 우리 시의 행정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신속성, 그리고 능률성을 강화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 행정 풍토가 형성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강릉시 사무를 배분원칙에 따라서 전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결권자의 자의적 해석 또는 법리적용 미흡, 소극 행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민원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해법을 모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나타난 단위업무에 대한 기안과 결재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강릉시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기안되어지는 각종 업무처리 건수는 3,1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안되어지는 업무에 대한 결재 현황을 살펴보면 6급인 담당이 결재하는 권수는 293건으로 전체 9.3%이고, 5급인 과장 결재가 1,681건으로 전체 53.5%입니다.
그리고 4급인 국장 결재가 742건으로 23.6%이며 부시장은 213건으로 6.78%이고 결심권자인 시장은 총 214건으로 전체 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과 국장의 결재 총 건수가 2,423건으로 전체 77.1%이고 보면 강릉시에서 계획되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중 시장의 결재인 214건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본청 중 결재율이 가장 높은 과가 도시디자인과로서 19.2%이고 두 번째가 15.2%인 기업육성과, 세 번째가 15%인 정책기획과이며, 그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이어 감사담당관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녹색도시과가 36.4%로 타 부서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색도시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강릉시의 주요 시정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강릉의 행정 방향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서 솔향강릉이라는 랜드마크를 앞장 세워 강릉시의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시중에 회자되는 조경과 폭포, 습지시장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중심시책으로 추진해서는 강릉을 역동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며, 이제는 생산과 고용 촉진이 강조되는 부서의 결심권자인 시장의 결재율을 높일 때이며 이러할 때 살맛나는 강릉으로서 인구의 감소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충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기안되어지는 총 업무 건수는 3,549건이며 이중 본청이 2,528건, 직속기관이 352건, 사업소 564건, 공통사항 155건이 기안되며, 결재는 6급인 담당결재가 9%이고, 과장이 51.5%, 국장이 22.5%, 부시장이 6.6%, 시장은 196건으로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결재를 각 과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과가 23.5%로 제일 높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19.7%, 총무과 12.6%, 관광과 11.5% 순으로 충주시는 사업적 시책에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충주시도 결재율이 79%인 국·과장들이 업무추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재율은 우리 시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주시 결재의 특색을 보면 시장 결재율은 떨어지나 중요한 사안은 사무관인 과장이 직접 기안하고 있다는 점은 책임한계를 보다 상위 조정한 것으로 장기근속자들이 경륜을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동시를 이어서 살펴보면 기안되어지는 업무 총 건수는 3,507건으로서 이중 본청이 2,631건, 직속기관이 324건, 사업소가 132건이며 결재내용을 살펴보면 6급 담당 결재는 없습니다.
과장이 67.7%, 국장이 17.9%, 부시장이 8.3%, 시장은 188건으로 전체 6.1%이며 시장의 결재 우선순위를 보면 32.5%인 기획예산실의 결재율이 제일 높으며 이어서 전략사업팀 21.9%, 공통사항 16.7%, 행정지원실 13.8%로 도시디자인과가 이어서 11.7%로 특별히 사업분야 결재율이 높은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와 다르게 6급 담당이 직접 결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과장과 국장의 업무 책임량을 높이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시장의 결재율이 강릉시보다 떨어지나 부시장의 결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동시는 부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도시의 기안과 결재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강릉시는 녹색도시화 사업이 중심 시책임을 엿볼 수 있고, 충주시는 기안 과정에서 사무관인 과장이 직접 기안한 건수가 33건이나 있는 것이 돋보이며, 안동시는 6급 결재가 없고 부시장 결재율이 높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지역적 특색으로 볼 수 있으며 시사하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행정국장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서 결재권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결재권자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은 간부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장급 이상도 직접 기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시장 결재율을 현재보다 훨씬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시장은 기업유치 등 생산과 고용 촉진이 강조되는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하여 정리된 내용이 집행부의 신뢰받는 행정에 참고되길 바라며 자료수집과 분석에 도움을 주신 해당 도시 담당공무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강릉 발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사무전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여 보고 여기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시 규모가 비슷한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를 상대로 비교 검토하여 전결권에 따른 책임과 자치단체 업무추진 방향의 특성을 찾아보고 우리 시의 행정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신속성, 그리고 능률성을 강화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 행정 풍토가 형성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강릉시 사무를 배분원칙에 따라서 전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결권자의 자의적 해석 또는 법리적용 미흡, 소극 행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민원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해법을 모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나타난 단위업무에 대한 기안과 결재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강릉시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기안되어지는 각종 업무처리 건수는 3,1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안되어지는 업무에 대한 결재 현황을 살펴보면 6급인 담당이 결재하는 권수는 293건으로 전체 9.3%이고, 5급인 과장 결재가 1,681건으로 전체 53.5%입니다.
그리고 4급인 국장 결재가 742건으로 23.6%이며 부시장은 213건으로 6.78%이고 결심권자인 시장은 총 214건으로 전체 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과 국장의 결재 총 건수가 2,423건으로 전체 77.1%이고 보면 강릉시에서 계획되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중 시장의 결재인 214건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본청 중 결재율이 가장 높은 과가 도시디자인과로서 19.2%이고 두 번째가 15.2%인 기업육성과, 세 번째가 15%인 정책기획과이며, 그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이어 감사담당관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녹색도시과가 36.4%로 타 부서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색도시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강릉시의 주요 시정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강릉의 행정 방향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서 솔향강릉이라는 랜드마크를 앞장 세워 강릉시의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시중에 회자되는 조경과 폭포, 습지시장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중심시책으로 추진해서는 강릉을 역동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며, 이제는 생산과 고용 촉진이 강조되는 부서의 결심권자인 시장의 결재율을 높일 때이며 이러할 때 살맛나는 강릉으로서 인구의 감소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충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기안되어지는 총 업무 건수는 3,549건이며 이중 본청이 2,528건, 직속기관이 352건, 사업소 564건, 공통사항 155건이 기안되며, 결재는 6급인 담당결재가 9%이고, 과장이 51.5%, 국장이 22.5%, 부시장이 6.6%, 시장은 196건으로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결재를 각 과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과가 23.5%로 제일 높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19.7%, 총무과 12.6%, 관광과 11.5% 순으로 충주시는 사업적 시책에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충주시도 결재율이 79%인 국·과장들이 업무추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재율은 우리 시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주시 결재의 특색을 보면 시장 결재율은 떨어지나 중요한 사안은 사무관인 과장이 직접 기안하고 있다는 점은 책임한계를 보다 상위 조정한 것으로 장기근속자들이 경륜을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동시를 이어서 살펴보면 기안되어지는 업무 총 건수는 3,507건으로서 이중 본청이 2,631건, 직속기관이 324건, 사업소가 132건이며 결재내용을 살펴보면 6급 담당 결재는 없습니다.
과장이 67.7%, 국장이 17.9%, 부시장이 8.3%, 시장은 188건으로 전체 6.1%이며 시장의 결재 우선순위를 보면 32.5%인 기획예산실의 결재율이 제일 높으며 이어서 전략사업팀 21.9%, 공통사항 16.7%, 행정지원실 13.8%로 도시디자인과가 이어서 11.7%로 특별히 사업분야 결재율이 높은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와 다르게 6급 담당이 직접 결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과장과 국장의 업무 책임량을 높이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시장의 결재율이 강릉시보다 떨어지나 부시장의 결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동시는 부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도시의 기안과 결재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강릉시는 녹색도시화 사업이 중심 시책임을 엿볼 수 있고, 충주시는 기안 과정에서 사무관인 과장이 직접 기안한 건수가 33건이나 있는 것이 돋보이며, 안동시는 6급 결재가 없고 부시장 결재율이 높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지역적 특색으로 볼 수 있으며 시사하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행정국장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서 결재권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결재권자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은 간부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장급 이상도 직접 기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시장 결재율을 현재보다 훨씬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시장은 기업유치 등 생산과 고용 촉진이 강조되는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하여 정리된 내용이 집행부의 신뢰받는 행정에 참고되길 바라며 자료수집과 분석에 도움을 주신 해당 도시 담당공무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강릉 발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일정과 제9대 의회 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막상 마지막 회의라 그런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가슴 또한 먹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9대 강릉시의회를 마감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향 발전을 위한 커다란 포부로 등원한 지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던 기억들이 다시금 선명하게 반추되어 옵니다.
뒤돌아보면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은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의정생활은 평생토록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기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섯 분의 의원님은 계속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실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에서도 무한봉사를 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성숙된 노련미와 지혜를 발휘하여 더 나은 강릉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도 있듯이, 그동안 고락을 같이 해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욱 좋은 인연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10대 강릉시의회와 민선6기 시정이 출범됩니다.
앞으로도 강릉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선진의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시정의 힘찬 도약과 번영을 온 시민과 함께 기원 드리며, 우리 모두 희망 강릉을 위해 하나로 매진해 나아갑시다.
끝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날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강릉시의회를 최종 마감하는 제2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일정과 제9대 의회 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막상 마지막 회의라 그런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가슴 또한 먹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9대 강릉시의회를 마감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향 발전을 위한 커다란 포부로 등원한 지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던 기억들이 다시금 선명하게 반추되어 옵니다.
뒤돌아보면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은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의정생활은 평생토록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기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섯 분의 의원님은 계속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실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에서도 무한봉사를 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성숙된 노련미와 지혜를 발휘하여 더 나은 강릉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도 있듯이, 그동안 고락을 같이 해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욱 좋은 인연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10대 강릉시의회와 민선6기 시정이 출범됩니다.
앞으로도 강릉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선진의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시정의 힘찬 도약과 번영을 온 시민과 함께 기원 드리며, 우리 모두 희망 강릉을 위해 하나로 매진해 나아갑시다.
끝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날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강릉시의회를 최종 마감하는 제2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