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1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2008년도 한해도 어느 덧 강릉시정의 한 장을 채우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발전하는 강릉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해 동안 수고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30일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심사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어느 회기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1월17일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11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 확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고 도로변의 자연경관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가로수 조례 개정 목적 및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위원회, 수종의 선정, 조성 협의, 식재 기준, 관리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8조는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비용 부담 및 징수, 피해 신고, 주민 참여,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10월22일부터 2008년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별도 첨부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림·생활림 및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 녹지공간 확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 공간 제공, 도로변 자연공관 조성 등을 위하여 산림청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12월21일에 전문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8년6월2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산림청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시달되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미루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은행나무라든지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1항과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참고 법률이 뒤에 붙었더라고요.
영 제19조5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과 같으며 그밖에 가로수 조성 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종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요건 제3조에…….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보면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종 자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요?
18쪽 제13조2항에 의해서 훼손 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떠한 표준안이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기준이 훼손 자 부담금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13조2항에 의한 훼손 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 그게 중앙에서부터 지침이라든지 표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가로수 조성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진흥국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한번 건설환경국에서 가로수 조성만큼은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하면 어떨까요?
꼭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 보면 서로가 협의 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강릉시내 가로수들을 보면 이상한 나무들, 그 지역에 맞지 않은 나무들이 형평에 맞지 않게 나무가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거의 가로수라고 그러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산림과에서 일부의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나무라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설과에서 도로를 했을 때 가로수와 같이 시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산림에 관한 시에서 제일 주무부서라고 그러면 산림녹지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서 앞쪽에 보면 보통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던 일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시설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보면 나무 심는 것은 무조건 산림과로 생각하면 산림과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건설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 정도는 한번 건설환경국에서 맡아서 해볼 의사는 없는지 서로 그런 부분도 타진해 보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구정에 수목원 조성하려고 사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수목원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공사의 80% 정도가 건설, 토목 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건설, 토목 쪽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건설환경국에서 입찰을 봐서 건설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맡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는 산림과에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아니면 건설하는 곳에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도시과라든지 가로수 쪽에다가 나름대로 조언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건설환경국이라든지 경제진흥국하고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의 국장님들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국장들끼리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강릉시의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 지금 지적하신 가로수 문제, 도로개설 때 가로수 심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비협조적으로 움직여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나무만 식재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옆을 파내야 되는 겁니다.
이중삼중으로 경비도 지출될 뿐만 아니라 나무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5년 10년 됐는데도 나무가 뒤틀려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나무 심는 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농촌에 가면 농민의 얘기가 80%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공부한 농학박사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같이 농학박사나 농사짓는 농부의 얘기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농사의 새로운 기법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과라고 해서 나무 심는 데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일부의, 1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가로수는 거기에 예산 금액으로 따진다면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 몫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삐그덕 거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5조에 가로수위원회하고 제7조에 조성협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수종이 결정되면 그걸로 결정을 해서 가로수를 심는 겁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부서 간에 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처음에 애당초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를 분명히 심어야 되니까 그 가로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부서 간에 ‘니 일이다, 내 일이다’ 하다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산림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가로수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산림과에서 많은 조언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가로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산림과고 그 이후에 관리를 계속해야 될 부분도 산림과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조,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협조 차원에서 강릉시의 일이니까 서로 협의를 잘해서 나중에 심어놓고 잘못됐다든지, 비근한 예로 신설 도로 옆에 가로수를 잘못 심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강릉시로서 엄청난 손실이고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는데 이런 것부터 해결이 잘될 수 있게끔 가로수 이러면 일단 기반조성하는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다 같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빈틈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가로수 수종선정은 뭐뭐 한다는 것도 가로수위원회에서, 앞에 여러 가지 수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원회에서 수종안을 내놓고 여기서 선정하는 겁니까?
이런 것부터 똑바로 시작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발주를 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다리 건너서부터 금산 나오는 거기까지 심은 것은 저희들이 심고 그 다음에 경월소주 앞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식재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계획에 맞춰서 수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구분 4번에 가면 소로 또는 보도폭 4m 미만, 강릉시내 대다수가 인도폭이 2m 이내입니다.
2m 이상 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한전주, 체신주, 도로교통표지판, 가로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교동택지도 가보시면 올해 준공된지 9년차인가 그런데 중소로를 가보면 인도폭이 1.50m 이내인데 벚나무인가요.
벌써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습니다.
인도폭이 좁은 곳에다가 잘 크는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인도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지역은 가로수를 식재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폭이 30 이상 자라는 이런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2m 이내로 하든지 그 안은 보도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전주나 체신주를 안 심을 수도 없고, 도로표시판을 다 세워야 되는데 거기다 가로수까지 심어놓으니까 보도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녹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규제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까 김경자위원님 질문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12월21일에 전문개정이 되었죠.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면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 1년을 끌다가 다음해 연말에 와서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타 시·군은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유아법에 의한 자연녹지 내에 유아원이 들어가는 것도 다른 시·군은 벌써 1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1, 2월에 빨리해서 올 여름에 가로수 수종을 갱신할 때는 이걸 했어야 됐는데…….
앞으로 이런 법이 개정되고 하면 즉각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더라도 그때그때 빨리 개정해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해야지 1년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집을 짓다보면 앞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옮긴단 말입니다.
옮기면 죽었을 경우에 예치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있습니까?
어떤 수종은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나무를 하나 옮기는데 얼마가 들 것이다라는 것을 산정해서 직원들이 현장 가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산정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20~30만원이면 되는 것도 있고 은행나무처럼 큰 것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11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부러졌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무 굵기나 굴취 이식하는데 공무원이 산출한다고 그러는데 감정을 해서 나무 종류에 따라서 부담을 시켜서 받아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근거도 없이 나무 굵기나 수종에 따라서 부담을 시킵니까?
법적인 그걸 만들어야지 공무원이 그냥 나무 나이에 따라 굵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하면…….
읍·면은 수종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 가로수는 소나무를 안 넣습니까?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수종의 선정이 너무 특정 종목을 정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수종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식재 기준에서 보면 전 조례에 보면 교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관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에서부터 해서 적용범위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빠지고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은 되는데 이번에 어차피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면 주로 많이 걱정하시는 게 가로수 조례라고 그러면 수종 선정은 뭘로 할 것인가,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 부서하고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수정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및 제16조를 삭제하고 제2조 관리대상은 제3조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삽입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시행으로서 시장은 가로수 관리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는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하였습니다.
제7조 조성 협의 등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공사감독 및 준공공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8조 식재기준에서는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강릉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교목의 경우 제3항에서는 관목의 경우에 식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생각하시는 바를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시어 우리 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이런부분도예를들어가지고행정에서보면나무심는것은무조건산림과로생각하면산림과에서한계가있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때로는건설환경국하고협의를해서가로수정도는한번건설환경국에서맡아서해볼의사는없는지서로그런부분도타진해보시고왜본위원이이런얘기를드리는가하면현재예를들어서구정에수목원조성하려고사업자선정해서공사를하고있죠.
예를들어서수목원이라고그러면그안에공사의80%정도가건설,토목쪽에관계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