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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무자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관광강릉의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룬 한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포를 중심으로 한 웰빙 휴양도시로써의 기틀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자연을 이용한 각종 생태공원조성과 소나무명품거리조성 등 경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 뜻 깊은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는 안건은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 건과 옥계·등명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토지매입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 건입니다.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59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식품가공실, 발효실, 분석실 등이며 신축 사유로는 농식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가공기술보급과 농가 및 마을단위 식품가공활성화 지원 교육 등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격납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660㎡의 지상 1층 규모로 약 7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농기계 격납고, 정비실, 교육실 등 이며 신축사유로는 임대할 농기계를 실내에 보관함으로써 장비관리와 수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성능 좋은 농기계를 보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옥계·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옥계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의 매입할 토지는 금진리 799-12번지 외 두 필지로 면적은 6,508㎡로 주차장 및 도로용지 등입니다.
공시지가가 예정가격은 12억4,300만원입니다.
등명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에 매입할 토지는 정동진리 435-1번지 외 25필지로 면적은 5,354㎡로 주차장 및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 예정가격은 9억8,200만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 사유지로 인한 개발의 제약을 해소하고 남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위치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부지 내에 농식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가공기술보급을 위한 전통음식연구관 590㎡에 10억 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격납고 660㎡에 7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옥계면 금진리 799-12번지 외 2필지 6,508㎡에 12억4,300만원,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해 강동면 정동진리 435-1번지 외 25필지 5,354㎡에 9억8,2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져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혜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에 의하면 법령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다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런 데 질의하고 답변한 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공히 행자부에서는 의장님이 의결을 하시기 전까지는 하면 된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웃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이건, 지금 2차 추경이 남아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분명히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하기 전에 아마 이걸 해서 이건 변경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는 내년도에 이 계획대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추경에 가서 할지 하는 것은 계획대로, 땅 소유자하고도 절충을 해 봐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매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괄로 어느 지정을 하지 않고 대체재산 예산을 한 20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대체예산이라는 것은 이걸 꼭 사겠다는 것에 대한,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 20억에 이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사태의 반복인데 아직 2009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9년 되기 전에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안이라는 것은 그 해에 가서 상황이 달라졌을 때 변경안이 나오는 것이지 아직 2009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변경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작년에 수차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정해진 상위법이라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찾아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계획이라 한다면 왜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유재산계획은 이렇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추경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먼저 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 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건 공유재산 관계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하고 행안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모든 예산이 같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함께 해서 하면 된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군 공히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안 잡혀있고 그래서 추경에 이게 통과되면 추경에 가용재산하고 또 통과되면 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빠져나갈 얘기만 자꾸 하고 계시네요.
이재안 위원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의 절차들을 수행하시다보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들을 실은 행정적으로 다 따르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그리고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후년도에 계획안을 심의의결 받도록 한 가장 큰 취지는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매입과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예산편성 시에 그 내용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편성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렇게 받아서 내년에 추진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을 하고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최소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계획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취해질 재산의 처분과 매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들어간다.
처분하는데 한 30억 된다 그러면 그 계략적인 예산이 후년도 예산편성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뭉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법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극히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필히 심의의결을 받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심의하는 이 시점에 오셔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늘 행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번 올라온 이 건도 저희들이 1,000㎡ 미만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번 필지별로 따져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필지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늘 같이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걸 전부 다 묶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고 함께 하자는 행정의 취지에서 이걸 전부 다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김종혜위원님이나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한 근거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먼저 맡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다음 추경 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의된 내용을 보면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대상지가 같이 인접해 있고 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이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올리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분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을 공식적인 문건으로 주고받았습니까?
담당과장님!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그러니까 명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의회로부터 익년도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유권해석 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문서로 주고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고받으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행자부와 주고받은 내용들, 그리고 법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방침과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확실하게 만드셔서 똑같은 안들이 내년도에도 다시 반복지적 되거나 하지 않도록 앞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해시킬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시고 다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하고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미리 예측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행정이 좀 신축성이나 각 실과의 우선순위가 미리 예측을 못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추경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지 확인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질의순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크게 나누어서 3개 정도의 안건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건 한 건 질의·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현장을 방문하면서도 여러 가지 느낀바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이게 도시가 팽창되고 또 그쪽으로 이전해 갔을 당시에는 좀 외곽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사천리라는 곳이 거의 개발되어지고 또 대형병원도 들어오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차제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김종혜위원님께서 언급하셨고 또 현장에서도 김영기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바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기술센터에 입지적인 여건은 나름대로 충분히 수용할만한 그런 부지였다고는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로 봤을 때 그 부지 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목적의 사업들을 다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의 교육, 그리고 연구,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또 농촌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규모, 토지의 규모로써는 향후에 그런 일들을 다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 전통음식 연구관 신축과 농기계 격납고 신축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이지만 한정된 부지 내에서 또 유리온실을 없애고 비닐하우스를 전부 철거하고 그 부지에 다시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없어질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부지에 그걸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농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향후 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지적인 여건과 토지의 어떤 가격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 차제에 추진하거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전통음식하고 농촌기술센터가 주 해야 할 업무가 농민에 대한 개발, 농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가 주목적인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전통음식이 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왕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설립목적은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훈련하고 새기술 보급기관입니다.
굵게 양대 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향토음식관계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거리감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저희들은 농촌의 지역사회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이 중심이 되어서 쭉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 지도 과정에는 의식주, 그러니까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생활 개선이 있었는데 그 식생활 개선에 향토음식이 결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식세계화 바람에 불면서 농림수산부가 농림식품부로 명칭을 개칭했잖습니까?
그래서 한식세계화 바람을 타고 이 향토음식도 각 지자체에서 상품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딱히 향토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격납고야 기술센터에 짓는 것은 하지만 전통음식 연구관을 신축한다는 게, 원래대로 전통음식이라 하면 농민들의 생활,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강생 참여 인원을 보면 농민이 아닌 시민이 더 많거든요, 그죠?
현재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비율적으로 봐서 농민보다 농사를 안 짓는, 자기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차원은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시민이 적극성을 갖고 이런 쪽에 전통음식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고장의 고유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입지여건이 굳이 전통음식만큼은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시에 공유재산 동사나 이런 건물들이 많은데 그쪽을 개·보수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전통음식을 굳이 유리하우스를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짓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교수라든가 이쪽에 대한 것은 과 성능 쪽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에 좋은 데다 같이 합병으로 해서 이 국비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내 쪽에다 전통음식하고 같이 해서 요리 강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통음식을 개발하면 요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바꾸면 어떻겠어요?
격납고는 이해를 하는데 전통음식 만큼은, 지금 시에서도 지금 관광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이 요리 가지고 경연대회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원이, 똑같은 걸 가지고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통음식이니 다르다고 하면 또 할 얘기는 없어요.
우리 고유 전통음식이니까 전통음식백서 책자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입지여건이 나쁜 거기에다 근본적인 유리하우스를 짓고 농촌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철거하면서 전통음식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시가 청사가 오면서 동사라든가 시내에 그런 구 건물이 있는데 이쪽을 개발해서 여기에 지도교사나, 제반적인 교사나 이런 분들은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도 이 사무실을 시내에다 만든다 해도 큰 애로사항이 없고, 관리상에 소장이 조금 머니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교육주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이원화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회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잠정 조정을…….
왕종배 위원    그 조정은 차후 일이고 여기 조례에 전통음식 연구관 신축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나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력이 사실상 앞으로 가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 못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든가 운영체계상으로 봐서 이걸 시내에다 같이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또 저희들 운영이라든가 관리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유리온실 관계는 그게 이미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넘은 유리 온실이 이제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절감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거기가 7~8년 전부터 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비닐하우스 개념 정도밖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왕종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건설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정부에서 비닐하우스를 안 하고 유리온실을 하는 것은 난방비 보호를 위해서 유리온실을 했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이 유리온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20년인데 실제 20년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만약 농사를 짓고 이런다면 농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술보급센터에 그런 유리온실이 없고 비닐하우스로 해서 온도수급조절을 맞춰서 해서 재배한다는 것은 전진을 보여야 할 부분들이 후퇴해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게 노후한 부분은 이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노후했다 해서, 건물이 그렇습니다.
프레임이 전부 철이고 유리는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유가라는 것은 난방이나 제반 연료비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만약 기름을 뗀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건 보존해서 농민들이 기술보급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용을 해 줘야지 평당 아까 차안에서도 잠깐 하고 위원들이 그 아까운 걸 짓는데 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 실제 부서가 현실적으로 해서 전통음식,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이 좋은 고가의 농산물이 나와서 음식 만들고 이런 체계화가 시스템이 되는 것은 좋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까운 시설까지 철거하며 그 위치에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작년에 농촌지도센터가 땅이 비좁고 그런 시설을 못한다 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실은 매입하라고 해 줬는데 돈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그때도 물어봤어요.
충분히 합의해서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 땅을 매입 못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 넓은 땅을 사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관행정이라는 건 땅을 사서 건물비하고 매각한다면 거기에다 호텔이나 짓고 다른 용도지목하기 전에는 앞뒤 밸런스가 안 맞고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작은 일 하나이지만 전통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관이라도 농촌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내 중심, 왜냐하면 농민들의 접근성이 오히려 더 나쁩니다.
강릉시 전체로 봐서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러 오는데 거리감이, 인구분포로 여러 가지를 요인을 보았을 때도 그러니까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차제에 체질개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상의 어려움은 관리하면서 지도소에 있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시내 중심 쪽으로 나와서 변경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향토음식연구반이나 요리를 하는 과정은 일반 여성문화센터나 이런 데 있는 요리반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통음식경연대회를 하고, 그런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음식이 아니라 강릉 전래의 고유한 음식을 다시 재발견해서 이걸 학술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전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하자는 그런 시설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예림회나 이런 여성단체에서 강릉지방의 전례음식을 전수해주는 수준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개량화 작업을 하고, 이 한국음식이 마늘 조금, 파 약간, 참기름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것들 때문에 개량화되어지지 않은 작업을 개량화 시켜서 누구나 레서피만 보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연구관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다 개발된 다음에 이것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분관을 여기 저기 두고 겸하게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목적이라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활용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토지매입 하거나 이전하는데 그동안 받은 국비의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1년, 2년이 지연된다면 반납합니까?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님 나오셨어요?
이건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국비 받아서 몇 년간을 관리할 수 있는가?
○회계과장 심상열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이월관계가 명시이월은 1년이고 사고이월 1년 이래서 2년까지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전체적 이전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을 하면서 우선은 지금 격납고하고 전통음식 연구관이 안에 부지가 작아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짓는다는 계획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권혁기 위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 짓는데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센터 뒤에 한 3,000평의 시유지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임야가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임야를 활용하게 되니까 그건 능선을 따라서 쭉 “기억”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 사유지가 1,100평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 1,10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같이 매립을 해서 평탄작업을 했을 경우에 한 5,000평 정도 활용가치가 있을 겁니다.
사유지를 매입 안 하고는 옆에 시유림을 아무리 정지작업을 해서 쓴다고 해도 전혀 그건…….
권혁기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여 평이거든요?
전부를 활용하더라도 이 두 개의 시설이 들어갈 만큼 정지작업은 할 수 없나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물론 인위적으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이…….
권혁기 위원    두 개의 시설만 집어넣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거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기반조성을 하는 시설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반묘지가 14기가 들어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묘지에 대한 보상금도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갖추어서 나가자면 어쨌든 사유지를…….
권혁기 위원    사유지 1,100평 정도를 비싸게 달라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것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당초에 30만원 선까지 얘기가 되다가 이제 의회동의절차도 거쳤다고 하는지 몰라도 4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유림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당초에 저희들이 시유림을 활용할 계획은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시유지가 그걸 활용하려는 게 아니고, 기술과장님 바로 얘기해 주셔야지, 왕종배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장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북쪽 거기 땅을 매입동의안이 들어와서 동의를 했었고 지금 수목원에 식목일 때 나무 심고, 지금 얘기하는 사유비가 1,000평 안에 박혀 있는 땅 그거는 동의안도 올라온 사실이 없었고 그 계획은 이제 과장님 얘기대로 의회에 와서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때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부지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개발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었다고요.
10년 전에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무에서만 10년을 쭉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 기술센터 뒤편에 있는 땅은 기술센터에서 매입해서 확장하려는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한 그 땅에 대한 것은 그런 계획이 아직 한번도 표면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고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조규남 소장님 계실 적에 기본계획에 앞서서 구상을 했는데 구상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던 사유지를 매각이 가능한가?
또 그러면 우리 시유림에 있는 분묘는 과연 몇 기 정도 되는가 이것까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동의를 얻을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 분이 판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종중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전혀 판다는 의사도 없었고 우리 시유림에 분포되어 있는 분묘도 그때는 14기로써 상당히 연고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센터 내에 부지가 적기 때문에 시설물들을 헐고 거기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만큼 인근에 있는 시유림을 이 두 건물을 집어넣기 위한 면적만 정지작업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사업을 공모하시고 할 때에는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아까 현장에 가 보았을 때 온실을 헐고 비닐하우스도 헐고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계획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비닐하우스는 동덕오죽농원에…….
최선근 위원    물론 그쪽에 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사를 하는 비용이나 짓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고 또 온실 같은 경우는 지어놓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거 지을 때도 몇 억 주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때는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선근 위원    당시에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그동안 그 안에서 난 재배하고 오죽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오늘 현장에 가 보았을 때는 반은 오죽이고 반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새 온실을 100평 규모로 98년도에 다시 지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 순화묘를 갖다가 순화하는 온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실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오죽을 갖다가 전혀 겨울에도 가온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죽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인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를 갖다가 조금 축소시키더라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비닐하우스는 이사를 해서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고 온실 같은 경우는 헐어도 큰 손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낭비인데 그런 건 사전에 충분히, 그거 말고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식세계화 목표 하에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응모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처음이 될 것입니다.
전국 시·군에서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항상 선발주자로 나가서…….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을 저희들이 다 들은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온실이나 하우스를 잘 활용을 하면서 다른 데를 어떻게 확보해서 할 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다른…….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하다 정말로 ‘이거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단한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온실이 얼마 들었다고 했나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12억 들었다고 했는데…….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소장님이 조금 전에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그렇다!
최돈은 위원    그게 몇 평이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정확하게 59평입니다.
60평 조금 안 됩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물론 기술센터에서 국비응모사업을 해서 전국 최초로 사업을 확보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시설들을 어디에다 입주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실은 기술센터 내부에서만 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청사부지 내에서 이 시설 어디에 위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닐하우스도 없애고 유리온실도 없애고 그 자리에다 연구관도 짓고 격납고 신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한 것 같은데, 기술센터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한지가 몇 년 되었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94년12월 말에…….
이재안 위원    15년 전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5,000평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당시에 농업정책과 농업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 이 두 건만이 아니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두 개의 시설들을 그 부지에다 한다 하더라도 향후 내년, 후년에 또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의 재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현 부지를 갖다가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에는 현 부지를 매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최하 1만5,000평 내지 2만평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1만5,000평, 2만평 그렇게 규모화 있게 한자리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선뜻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2~3년, 4~5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한다면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만 1~2년 내에 확보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만에 하나 가정해서 내년 1년 내에라도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장기적인 대안으로 한해 정도 이월시켰다가 후년 정도에 착공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하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신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모로 생각하는 바가 깊습니다.
사실 농촌센터가 한 15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전해 갈 적에는 5,000평이라는 부지가 엄청 넓었습니다.
전에 공유재산변경안에 작은 논을 매입해서 신축하겠다고 해서 동의까지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되서 다시 궁여지책으로 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도 사천 그쪽에다 격납고를 짓느냐, 어쩌느냐?
부지가 좁다 이래서 여러모로 센터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8억5,000, 시비가 8억5,000이면 사실 저희들 집행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한 3만평 정도 확보해서, 또 앞으로 15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외곽에 나가서 넓은 부지에다 해서 각종 실험실이나 연구관 모든 걸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래서 저희 집행부나 센터에서도 검토를 다각도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비라는 돈이나 전국 최초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쓰지 않으면 국비 8억5,000도 반납, 이 향토음식이라는 분야가 여러 부서의 흩어져 있다보니 총괄되고 또 농기계나 이런 농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부지나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단지 이 사업 자체 하나로만 보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면 공유재산동의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다시 회계연도로,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결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안이 좀 더 깊은 대안을 제시할 때는 그때 다시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나 하고 조금…….
○위원장 김영기  보류나 유보는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판단하실 것이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심도 있는 대안을 해서 이런 사업예산이 국비라는 것은 안 쓰면 반납하면 된다 하지만서도 그 국비를 안 쓰면 차기에 다른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기가…….
이재안 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도 인정이 되고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술센터의 향후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이거죠.
이재안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관리계장님 계세요?
확인 좀 몇 개 합시다.
김동명시비 있는데 시유지 토지공사 주고 남은 게 얼마나 있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게 한 2,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중간에 사유지가 있나요, 없나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없습니다.
연결필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 차이만 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아까 질문한 게 예산서 내역을 보면 제목은 연구관인데 실제 연구관보다는, 연구관에 돈 들어가는 게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 체험장이고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연구에는 치중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김종혜위원께서 전통음식연구는 요리강습하고 다르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 그런 대로변에 우리 전통관을 제대로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안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 짓는 것 보다는 최초이면, 쉽게 얘기해서 강릉의 전통요리라는 게 선교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궁중음식이라든가 다음에 서지초가뜰에 나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한번 같이 건의서 해서 돌려보세요.
시유지 김동명시비 어차피 저쪽으로 가면 농촌공사 주고 그 시유지를 2,000평 사후에 사용목적도 뚜렷하지 않은데 그 부분님에게 시장에게 보고한 적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소장님께서 국·소장회의 때 조율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김동명시비가 노동중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안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비가 노동리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정말로 노동중리 쪽에 완전히 옮겨간다고 가장했을 경우에는 그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3만평이니 30만평이니 옮겨가는 부분도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성과라든가 농민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투명성, 생산성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확장을 해야 하는지 축소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0평 대지 위에 앉아있는 농업기술센터가 3만평의 대지 위에 간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요.
5,000평을 지금 1,000평짜리 작은 곳으로 옮겨도 더 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넓은 평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더 작은 평수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만약에 넓은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어떤 관리운영상의 시스템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운영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넓은 면적에 가서 확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크게 재정상의 어떤 누라든가 이런 건 끼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최돈은 위원    넓은 평수로 갔을 때 생산성이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연구가 더 잘되고 그렇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연구가 잘 된다는 그런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무에서 공유재산!
우리가 짓느냐 안 짓느냐의 동의니까 그쪽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운영은 건설위원회도 있고 오늘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당부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하자면 예정가가 5억 미만이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 없이 임의대로 철거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 예정가가 5억 미만이라 해서,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칠거나 그런 걸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분야를 법적으로 5억 미만 예정가면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다고 해서 철거하고 거기에다 또 짓고, 물론 개발을 하고 더 나은 시설을 하자면 철거를 해야겠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졌던 재산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걸러서 집행을 하도록, 또 검토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나 유보 이런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정가결을 할 수 있으면 수정가결을 할 수 있지만 이 공유재산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유보나 보류할 수 있는가?
○전문위원 김진태  부분적으로는…….
○위원장 김영기  부분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옥계·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보면 당초에 84년도부터, 한 24년 됐네요?
총 예산을 220억 들여서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을 보면 한 201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200억 들어갔네요, 그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주차장도 조성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았을, 오늘 현지에 가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번 매입하겠다는 평수가 약 2,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매입금액은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실 그런 부지죠?
○관광과장 최명길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일부는 화장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부수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기본적인 조성계획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했었다면 지가도 상승된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지금 와서 부지를 매입해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매각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넣은 데는 주차장, 광장, 화장실 부분인데 현재 보시면 그 앞에 상가건물이 2층 있습니다.
그 건물의 토지주가 최씨인데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안 팔겠다 이렇게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었는데 일전에 여름철 해수욕장이 끝나면서 그분한테 직접 가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동의는 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가 온다고 하면 매각은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를 득하고 저희들도 동의서도 징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겠다 이래서 저들이 1단계로 도로개설 부분하고 광장부분을 우선 관리계획에 넣었고 2단계로 상가는 고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2단계로 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김화묵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개인 어느 한 부지의 소유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된다 하면 처음서부터 조성계획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앞에 상가가 있고 뒤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이게 조성해서 진짜 1년에 해수욕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핼 수 부지조성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매입하는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서 조성 이후에 관광지로써 또 해수욕장으로써의 역할이 충분한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관광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가가 실질적으로 앞에 뒤에 조성을 해도 해변을 다 막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하실 것 있으시면 답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과장 최명길  답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7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3억7,000, 도비 1억1,100, 시비 2억6,000 이렇게 해서 올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나온 자료에 보면 226억이 투입되었고 국비가 58억이고 도비가 155억이고 시비가 12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 보면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서 엄청난 관광지개발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부지를 매입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착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뒤에 세부내용을 보면 처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도로나 주차장, 광장, 공중화장실, 샤워장, 오수처리장 이거 외에 한국여성수련원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성수련원이 관광지입니까?
관광숙박시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옥계관광지구 내에 여성수련원은 당초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용도로 지정이 되었는데 한국여성수련원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약 한 3,000여평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총 규모가 여성수련원을 신축하고 해도 그 부분이 109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 109억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여성수련원 190억 중에서는 비율로는 상세히 모르고요.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수련원 190억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었고 면적이 늘다 보니까 관광지조성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수련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여성수련원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위원들을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소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옥계관광지 해수욕장하고 여성수련원하고, 여성수련원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되어야 한다거나 관광지 때문에 여성개발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지 안에 우선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여건이 수련원이 있어야 할 존치에 대한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한테 규모가 늘었다 해서 오인하고 혼선을 일으키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에 대한 전체 플랜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걸 혼선시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막대한 돈이 옥계에 투입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수련원은 옥계해수욕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싶은 거죠.
여성수련원은 여성들의 수련활동을 통한 숙박시설로써 1년 내내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고…….
○관광과장 최명길  그런데 또 수련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해수욕장 기능, 또 관광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죠.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걸 두 개로 결부시켜서 옥계해수욕장 조성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시에서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가 있는 것이 해변을 가로막고 있는, 어쩌면 다른 기업이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큰 땅을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 일인가?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 상가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선후의 관계가 상가부터 우리 것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토지부터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매입을 하고자하는 중대한 이유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수시로 임의대로 변경하고 이런 아닙니다.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 공공시설용지로 묶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쉽게 매입취득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상가 문제는 별도로 충분하게 진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페이지에 매입재산현황에 보시면 799-12번지가 임으로 되어 있고요.
13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지하고 임이 바뀌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뀐 것은 오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맞죠, 바뀌었죠?
뒤에 8페이지 관광지 지적도 보십시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바뀌었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최돈은 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오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임과 대지에 공시지가가 똑같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토지 공시지가를,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같은 토지의 현황으로 봐서 그렇게 기준지가를 매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돈은 위원    대지하고 임하고 붙어있더라도 공시지가가 같을 수 있다?
○관광과장 최명길  지목이 달라서…….
최돈은 위원    용적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계장님 이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이건 같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최돈은 위원    지금 보시면 매입금액을 22억2,500으로 적혀있습니다.
이건 공시지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입을 할 때에는 여기에 곱하기 2를 해도 사기가 힘들 것 같다.
○관광과장 김남철  상승된다고 보여 집니다.
최돈은 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 매입금액을 계상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곱하기 2는 세워야 하지 않느냐?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나 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옥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가부지가 어떤 용도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관광과장 최명길  상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뒤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관광과장님께서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잡고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은 옥계해수욕장이 관광지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교통접근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현재 개발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았을 때 현재 사유지가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 외에 상가가 남아있는데, 앞에 개인부지들은 몇 개 빼놓고라도 계획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옥계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조성을 해야되겠다라고 마스터플랜을 짜놓았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민자를 유치하거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옥계해수욕장을 정말 국제적인 건 두 번째 치더라도 동해안 쪽에서라도 몇 번째 가는 관광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이 토지들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만들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와 앞으로의 매입할 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관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가 부지를 두고 뒤에 광장부지와 도로부지,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상가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건 매입하는 어떤 절차도 문제가 될 수 있을뿐더러 관광지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토지소유주가 강릉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공사에 적극 협조할 요량으로 토지의 매각의향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상가부지부터 매각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뒤에 부지만 먼저 매각을 하고 나중에 상가부지에 대해서 매입희망을 우리 관에서 내후년도에 했을 때 이 토지소유주가 만약에 매입동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한 개인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를 위한 사유지 매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은 동의를 하나 매입 절차와 이런 과정들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토지 소유자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확인을 받아서 어떤 것이 먼저 매입이 되어야만 옥계해수욕장을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하다 보니까 옥계해수욕장 해수욕객이 2007년도 6만4,000명에서 금년도 4만7,000명으로 1만7,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한해만 봐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과연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계속 옥계해수욕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장래성은 어떻게 보며 과연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요즘의 위기는 부족해서 생긴 위기가 아니라 과잉투자, 너무 넘쳐나서 생긴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우리 시에서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안고 있는 관광지가 주문진서부터 옥계까지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남부권인 옥계문제는 남부권의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이관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입장객 수도 사실 관광객이 경포가 아닌 다른 지역은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여건이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권의 발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관광객 수용태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특정지역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시기적으로 과연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이재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혜위원님, 최선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가와 인접한 공공용지 절차, 시에서는 당초 1단계, 2단계를 갖고 했는데 현지에 위원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또 지도도 받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가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상가하고 주차장하고, 따져보면 광장부분도 그 사람 소유입니다.
일부분 조금 다른 사람도 있지만 동의절차를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 계획안이 들어갔고 상가부분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도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확보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앞에 상가 부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부지만 확보한다는 게 약간의 뭐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하고 할 때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등명관광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번 계획에 개선되어 있는 사유지만 매입한다면 접근도로나 이런 부분은 공공용지는 전부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등명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는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계·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 중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승인하고 옥계해수욕장관광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제외하며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 건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공감하지만 부지는 현 위치가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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