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확인을 마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확인을 마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이 다섯 건이 있으므로 사업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그러면 본 변경안이 다섯 건이 있으므로 사업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다음에 도로,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다 포함해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다음에 도로,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다 포함해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 시유지를 매각할 부분은 약 한 10만2,000회배가 되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면적에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공유수면이 한 25% 정도 되고 다음에 사유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면적에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공유수면이 한 25% 정도 되고 다음에 사유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어제 현지를 봤습니다만 총 아마 17만 회배 정도 되는 중에 이번 시유지 매각했다는 면적이 10만2,500회배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매각부지에 대한 시유지 전체를 보면 사실 송림도 울창하고 바다도 인접되어 있고, 재산가치나 투자가치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고 또 물론 우리가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개발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물론 시유지 매각은 쉽지만 사유지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 승산하고 명도이전에 대한 소송도 되어 있고, 다음 시유지 안에 있는 11가구의 이주대책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시유지 아무리 환매특약에 등기를 조건으로 해서 매각한다고 해도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이 안 된다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고 또 물론 우리가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개발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물론 시유지 매각은 쉽지만 사유지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 승산하고 명도이전에 대한 소송도 되어 있고, 다음 시유지 안에 있는 11가구의 이주대책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시유지 아무리 환매특약에 등기를 조건으로 해서 매각한다고 해도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이 안 된다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관광개발을 추진할 만큼 현재 작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이 선정된 이후에 저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유지 안에 11가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까지는 행정에서 전담을 하고 다음에 보상금액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다음에 인근에 사유지 문제도 저희들이 그쪽에 회사에서 매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를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에 금년 안에 가급적 그런 절차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내년도 초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유지 안에 11가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까지는 행정에서 전담을 하고 다음에 보상금액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다음에 인근에 사유지 문제도 저희들이 그쪽에 회사에서 매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를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에 금년 안에 가급적 그런 절차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내년도 초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또 혹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추측을 하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민자유치, 모든 부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외에 여덟 개 업체 컨소시엄 하는 업체가 지난번 사업설명을 할 때 봐도 그렇고 자본금 문제라든가 다음 자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각하면서 48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준공을 꼭 하게끔 해서 하는 환매등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금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 연곡해수욕장에 관광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처음서부터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시유지를 매각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했으면 좋다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파라다이스 외에 여덟 개 업체 컨소시엄 하는 업체가 지난번 사업설명을 할 때 봐도 그렇고 자본금 문제라든가 다음 자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각하면서 48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준공을 꼭 하게끔 해서 하는 환매등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금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 연곡해수욕장에 관광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처음서부터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시유지를 매각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했으면 좋다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어려운 문제도 사실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릉에 관광사업, 다음 관광인프라구축사업, 다음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실행사업은 공무원들이 수범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성과가 났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어제도 현지를 봤을 때 송림이 일이 십년 안에 그렇게 자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송님의 훼손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또 바닷가에 좋은 위치에 여러 가지, 물론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만 앉아서 “송림 훼손을 줄이겠습니다”이런 것 보다는 요즘 저탄소녹색운동에 맞춰서 보면 자연환경을 더 조성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이야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시유지를 매각해서 업체들이 토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나 아니면 이런 걸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두고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도 편의상 평수로 따지면 3만1,000평 가까운 시유지를 이번에 매각하거든요?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체재산 자체에 확보는 거의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수입부분에서도 시유지 매각해서 세수입으로 확보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고 민자를 유치해야 됨으로 인해서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는 이런 여건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1~20년은 관계없겠지만 먼 시간을 내다보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시유지를 다 매각하고 나면, 우리가 재산가치가 있는 어떤 토지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체재산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님의 훼손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또 바닷가에 좋은 위치에 여러 가지, 물론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만 앉아서 “송림 훼손을 줄이겠습니다”이런 것 보다는 요즘 저탄소녹색운동에 맞춰서 보면 자연환경을 더 조성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이야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시유지를 매각해서 업체들이 토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나 아니면 이런 걸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두고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도 편의상 평수로 따지면 3만1,000평 가까운 시유지를 이번에 매각하거든요?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체재산 자체에 확보는 거의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수입부분에서도 시유지 매각해서 세수입으로 확보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고 민자를 유치해야 됨으로 인해서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는 이런 여건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1~20년은 관계없겠지만 먼 시간을 내다보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시유지를 다 매각하고 나면, 우리가 재산가치가 있는 어떤 토지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체재산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보면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 공유재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산 어흘리 주차장 부지라든가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하다 보니까 미처 먼 장래를 보고 토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 가급적이면 매년 한 20억씩, 금년도 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관광지에 조성되어서 매각된 토지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장래를 대다본 재산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어흘리 주차장 부지라든가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하다 보니까 미처 먼 장래를 보고 토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 가급적이면 매년 한 20억씩, 금년도 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관광지에 조성되어서 매각된 토지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장래를 대다본 재산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매년 20억 가지고는 사실 적은 금액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등명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유지 공유재산매각의 건까지 보면 이번 건만 해도 3만5,000평 정도 이상 되는 면적을 우리가 매각하는데, 도심지가 좀 더 커져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대체재산에 대한 그런 대안이 없이는 이렇게 시유지 매각만 해서는 안 되겠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 중에 대체재산 매입에 대한 준비도 함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등명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유지 공유재산매각의 건까지 보면 이번 건만 해도 3만5,000평 정도 이상 되는 면적을 우리가 매각하는데, 도심지가 좀 더 커져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대체재산에 대한 그런 대안이 없이는 이렇게 시유지 매각만 해서는 안 되겠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 중에 대체재산 매입에 대한 준비도 함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의 입장으로 봐서는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개발대상 지역의 매력에 훼손이 가는 사업이라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각을 할 대상지가 갖고 있는 매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해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접해 있는 송림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이 훼손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함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송림지역이 몇 %가 됩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의 입장으로 봐서는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개발대상 지역의 매력에 훼손이 가는 사업이라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각을 할 대상지가 갖고 있는 매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해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접해 있는 송림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이 훼손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함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송림지역이 몇 %가 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 연곡해수욕장의 개발 대상 면적이 송림 분포지역은 전체적으로 송림이 다 생집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과거에 승덕에서 그 송림 내에 각종 방갈로, 각종 숙박시설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송림을 훼손하지 않고 나름대로 사업들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한 60%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설계도 저희들이 송림보호, 일천에 4월23일에 설명회를 할 적에도 저희들이 제한을 받았고 또 지적도 받고 주문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해변의 조경은 가장 최적의 수종이 해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종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식이 가능한 해송은 다 이식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문제도 지역 회사에서 전용적인 해수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길도 모색하고 그런 부분을 현재 MOU를 체결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 관계도 의회에 보고 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이 소득화가 될 수 있고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과거에 승덕에서 그 송림 내에 각종 방갈로, 각종 숙박시설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송림을 훼손하지 않고 나름대로 사업들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한 60%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설계도 저희들이 송림보호, 일천에 4월23일에 설명회를 할 적에도 저희들이 제한을 받았고 또 지적도 받고 주문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해변의 조경은 가장 최적의 수종이 해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종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식이 가능한 해송은 다 이식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문제도 지역 회사에서 전용적인 해수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길도 모색하고 그런 부분을 현재 MOU를 체결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 관계도 의회에 보고 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이 소득화가 될 수 있고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곡해변지역의 매력이 개발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해안침식입니다.
해안침식이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개발로 인해서 60%의 산림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변에 인접해 있는 매력의 포인트인 산림이 60%나 훼손된다!
그러면 한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개발로 인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21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해안침식입니다.
해안침식이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개발로 인해서 60%의 산림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변에 인접해 있는 매력의 포인트인 산림이 60%나 훼손된다!
그러면 한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개발로 인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21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고층건물로 인한 해안침식!
지금 조사용역에 보면 동해안에 해안침식 요인이 뭐냐?
특히 영진항에서 사천항까지의 해안침식 요인이 해변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해안도로를 전략상 후퇴를 시켜야 한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송림 60% 훼손에다 개발로 인한 해변침식으로 인해서 해변이 사라진다!
그러면 갖고 있는 매력 두 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조사용역에 보면 동해안에 해안침식 요인이 뭐냐?
특히 영진항에서 사천항까지의 해안침식 요인이 해변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해안도로를 전략상 후퇴를 시켜야 한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송림 60% 훼손에다 개발로 인한 해변침식으로 인해서 해변이 사라진다!
그러면 갖고 있는 매력 두 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은 인근이 훼손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송을 저희들이 현재 해송이 없는 데도 나무를 많이 이식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 나무를 절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반출은 안 시킵니다.
안에 다 조경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이식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하고 주변에 훼손문제 이런 건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 나무를 절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반출은 안 시킵니다.
안에 다 조경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이식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하고 주변에 훼손문제 이런 건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공유수면 쪽으로 다 나가야겠죠.
○관광과장 최명길 거기 가 보시면 해변 백사장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철책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길게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현재 군부대 철책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길게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권혁기 위원 그것이 바로 공간이 넓은 해변이 그 연곡지역의 매력인 거예요.
그곳에 해송을 심어서 오히려 해변의 매력을 감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 많은 해송을 다 어떻게 옮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해송의 우량목을 만들자면 밀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해송을 심어서 오히려 해변의 매력을 감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 많은 해송을 다 어떻게 옮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해송의 우량목을 만들자면 밀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해안 개발에 대한 최대 고민이 침식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실시설계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해송 송림보호대책문제까지 크게는 한 13가지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이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영진항에서 사천항까지는 동해안의 어떤 지역보다도 좀 다른 지역입니다.
동해안의 표사이동, 침식의 경향이 동절기에는 남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지배적이고 하절기에는 북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지배적인데 다만 이 지역, 영진과 사천항 이 지역은 반대현상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영진항에서 사천항까지는 동해안의 어떤 지역보다도 좀 다른 지역입니다.
동해안의 표사이동, 침식의 경향이 동절기에는 남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지배적이고 하절기에는 북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지배적인데 다만 이 지역, 영진과 사천항 이 지역은 반대현상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발과 보존에 관한 사항은 항상 논의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또 교통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성영향검토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짚어갈 것입니다.
짚어가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내서 환경성영향검토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과업지시서상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발과 보존에 관한 사항은 항상 논의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또 교통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성영향검토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짚어갈 것입니다.
짚어가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내서 환경성영향검토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과업지시서상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선은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등등 모든 과업지시를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과 접목을 시켜서 개발계획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 넙적 땅 주고 계발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은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등등 모든 과업지시를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과 접목을 시켜서 개발계획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 넙적 땅 주고 계발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이 부분이 전번에 설명회 드릴 적에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안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21층의 높이라든가 워터파크 등등,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를 해서 사업의 변경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 기본적인 사업계획의 틀이 다 엉망진창이 된단 얘기죠.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21층의 높이라든가 워터파크 등등,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를 해서 사업의 변경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 기본적인 사업계획의 틀이 다 엉망진창이 된단 얘기죠.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더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나 변경안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온 이 모든 자료들이 참으로 부실합니다.
하나하나씩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일단 드리고 그것을 전 부서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나 변경안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온 이 모든 자료들이 참으로 부실합니다.
하나하나씩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일단 드리고 그것을 전 부서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우선 여기 있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관광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여러 개의 과가 있는데 이 자료들은 각각 담당 과에서 제출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2쪽에 보면 매각방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 제3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8조가 뭔지 한번 관광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38조는 매약계약의 해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표시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부분만 아니고 지금 두 군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제38조가 뭔지 한번 관광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38조는 매약계약의 해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표시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부분만 아니고 지금 두 군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시행령 등록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시행령 등록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여기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지적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민원지적과에서 부과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상에 떠 있는 가격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다 상향되어 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그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여기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지적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민원지적과에서 부과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상에 떠 있는 가격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다 상향되어 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시정조정위원회 할 당시 공시지가입니다.
○김종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2008년에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시지가 확정은 5월30일자로 되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나기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나기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적과나 각종 5월30일에 지적공시가 되어가지고 되고 이건 5월30일 이전에…….
○김종혜 위원 2009년1월1일자 가격이고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확정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 금액은 아니죠?
○관광과장 최명길 5월30일 확정된 금액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송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해안의 침식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해변, 공유수면 또는 해변에 있는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지의 99-13, 임야입니다.
보전산지에요.
그러면 이 임야의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0m, 아니면 30m 정도를 해안을 경계로 해서 일직선으로 매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본다면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성에서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면 일부의 시유지를 남겨두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훼손을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시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연 이 송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해안의 침식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해변, 공유수면 또는 해변에 있는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지의 99-13, 임야입니다.
보전산지에요.
그러면 이 임야의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0m, 아니면 30m 정도를 해안을 경계로 해서 일직선으로 매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본다면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성에서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면 일부의 시유지를 남겨두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훼손을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시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할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실제 앞에 빨갛게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 안쪽이 되겠습니다.
직선화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기점에 전체적으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에 들어간 네모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직선화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기점에 전체적으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에 들어간 네모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업자가 사유지를 더 이상 매입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 도로를 침범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혹시 시유지를, 송림은 남겨두고 매각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만2,000㎡가 되겠는데 평수로 하면 3만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권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재해관계, 환경부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달리 시유지를 제척하고 하는 부분은 그 이상 버금가는, 제도적으로 장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이 조금 전에 권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재해관계, 환경부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달리 시유지를 제척하고 하는 부분은 그 이상 버금가는, 제도적으로 장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일부를 보존녹지로 묶어놓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제척을 해 놓고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방법도 좋은지 이런 부분은, 일단은 10만2,000훼배에 대한 매각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이 말하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 저희들도 송림 부분 제척하고 매각하는 방법, 이러면 면적이나 용적률이나 모든 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유지 한 7만 업체에서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집도 많이 있고 보상가격도 높게 책정이 되고 이래서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유지를 제척하고 한다면 업체들에게 더욱 더 부담을 많이 주고 그러면 사업 진척이 조금 늦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존에 주안점을 주었기 때문에 해변에 21층이라는 높이를 업체로부터 선정을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7층 이래서 최대한 보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건물 자체를 21층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나 사전에 위원님 모두 다 최대한 보존, 개발 두 가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유지 한 7만 업체에서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집도 많이 있고 보상가격도 높게 책정이 되고 이래서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유지를 제척하고 한다면 업체들에게 더욱 더 부담을 많이 주고 그러면 사업 진척이 조금 늦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존에 주안점을 주었기 때문에 해변에 21층이라는 높이를 업체로부터 선정을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7층 이래서 최대한 보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건물 자체를 21층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나 사전에 위원님 모두 다 최대한 보존, 개발 두 가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아마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에 대한 보존, 실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제시가 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존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한 만큼 아마 앞으로 사업자들도 그 부분들을 크게 고민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은 강릉시민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대형숙박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광강릉의 어떤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시설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같이 인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원만하게 된 사례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뭐냐?
사업초기단계에서 우리 충분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계획단계에서 마무리될 때 까지 예견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민자유치사업에 관해서도 실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개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검토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참여를 했더라도 하면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다음 내용에도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등명관광지를 개발하는 법률 조항하고 이번에 연곡해수욕장을 개발추진하면서 적용되었던 법률사이에서 논란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곡해수욕장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명관광지에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시 C펠리스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무시가 되었다 그래서 실은 논란의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논란의 불씨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되지 않았을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구정골프장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정동진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집단의 민원들입니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이 시유지 내에도 일반주민들이 1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땅 파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그리고 논란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 11가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11가구가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계획으로 일정기간 내에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회의적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민간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견 가능한, 지금 우리도 수회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결국은 중간 추진단계에서 다 제대로 마무리가 못되는 그런 과거의 실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계획 초기부터 논란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시유지를 계획대로 매각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에 대한 특정기업의 독점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공유수면을 포함한 시유지를 전부 매입을 했을 때 특정기업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옛날부터 이용을 하든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찾아왔을 때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되는데 있어서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어떤 계획과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마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에 대한 보존, 실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제시가 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존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한 만큼 아마 앞으로 사업자들도 그 부분들을 크게 고민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은 강릉시민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대형숙박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광강릉의 어떤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시설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같이 인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원만하게 된 사례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뭐냐?
사업초기단계에서 우리 충분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계획단계에서 마무리될 때 까지 예견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민자유치사업에 관해서도 실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개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검토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참여를 했더라도 하면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다음 내용에도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등명관광지를 개발하는 법률 조항하고 이번에 연곡해수욕장을 개발추진하면서 적용되었던 법률사이에서 논란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곡해수욕장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명관광지에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시 C펠리스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무시가 되었다 그래서 실은 논란의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논란의 불씨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되지 않았을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구정골프장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정동진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집단의 민원들입니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이 시유지 내에도 일반주민들이 1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땅 파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그리고 논란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 11가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11가구가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계획으로 일정기간 내에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회의적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민간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견 가능한, 지금 우리도 수회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결국은 중간 추진단계에서 다 제대로 마무리가 못되는 그런 과거의 실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계획 초기부터 논란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시유지를 계획대로 매각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에 대한 특정기업의 독점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공유수면을 포함한 시유지를 전부 매입을 했을 때 특정기업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옛날부터 이용을 하든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찾아왔을 때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되는데 있어서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어떤 계획과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좋은 고견주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어쨌든 시의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민간자본이 투자하면서 과정이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 또 앞으로 진행과정, 또 결과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문제가 아주 급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또 머리 맞대고 또 민원문제는 공무원이 직접 앞에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어쨌든 시의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민간자본이 투자하면서 과정이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 또 앞으로 진행과정, 또 결과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문제가 아주 급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또 머리 맞대고 또 민원문제는 공무원이 직접 앞에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숙박에 따른 관광인프라구축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기대하는 부분들도 실은 이런 인프라 부족에 따른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급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사를 보듯이 충분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의욕만 앞서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마무리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특약조건에 48개월 내에 준공검사를 필해야 된다는 그런 담보조건을 갖고는 있지만 실은 우리가 한 가지라도 행정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48개월 안에 마무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전에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테크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기대하는 부분들도 실은 이런 인프라 부족에 따른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급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사를 보듯이 충분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의욕만 앞서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마무리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특약조건에 48개월 내에 준공검사를 필해야 된다는 그런 담보조건을 갖고는 있지만 실은 우리가 한 가지라도 행정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48개월 안에 마무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전에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테크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업체한테는 미안하지만 환매특약과 동시에 회사에서 부담될 만한 담보금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업체한테는 미안하지만 환매특약과 동시에 회사에서 부담될 만한 담보금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개발이 안 될 적에 토지 매도관계, 매각문제에서는 환매특약에 명시할 것이고 사업추진 사항에 여러 가지 우려될 부분, 또 예상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예를 들어서 등명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30억을 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금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예를 들어서 등명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30억을 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금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시에서는 사업체가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는 반면에 업체에서도 완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또 다른 생각을 못하고 이 사업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챙겨가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걱정하는 것은 하여튼 개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정적인 수순에 대해서, 전부 잘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분명히 다 하고 계획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은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나 직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 의회에 와서 논의하고 고민했던 내용은 1년 지난 다음에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계약서에 의한 논리로 추진되는 게 민자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경포콘도도 그렇잖아요.
88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한다는 게 20년이 되어도 아직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Ⅴ歐??
환매특약?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매각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땅만 매각하고, 행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계약하면 MOU 체결을 하자면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의리, 다시 제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법적 근거 하나 가지고 사업주는 행정하고 약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없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걸 좀 하고 뭔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참을 하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수립이 되어 있어줘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합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환경, 교통, 재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으면 주민과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MOU체결하기 전에 시에서 복안을 갖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분명한 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지 이거 다 매각한 다음에 도장, 승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을이, 잘못하면 갑이 을이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을이 당연히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과업지시를 땅을 매각해서 그 쪽에 선정 다 해서 나중에 주면 결과적으로 땅 주고 뭐한다는 식으로 어떤, 행정이 처음이 지금은 힘을 갖고 있지만 이게 MOU체결이 계약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위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충분한 서류 확인을 해서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과 그렇잖아요.
선정자가 없어서 긴급해서 했죠?
그 다음에 정동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에 해서 1년 넘도록 해서 기각 취소되고, 돈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행정의, 근본적으로 관리계획 전번에 설명을 듣고 이런데 좀 세밀한 검토,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오픈을 안 하고 어떤 쪽에는 클로스를 하려고 하는데 개발하고 보존은 오픈 안 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얘기만 다시 맴돌아가니까 정말 우리가 빨리 이런 콘도나 제반 시설을,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오픈할 것은 빨리 빨리 오픈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을 때 누가 투자를 하고 일이 추진되고 주민도 동참을 하지,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얘기가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다르면 동의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간하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과장님이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걱정하는 것은 하여튼 개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정적인 수순에 대해서, 전부 잘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분명히 다 하고 계획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은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나 직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 의회에 와서 논의하고 고민했던 내용은 1년 지난 다음에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계약서에 의한 논리로 추진되는 게 민자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경포콘도도 그렇잖아요.
88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한다는 게 20년이 되어도 아직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Ⅴ歐??
환매특약?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매각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땅만 매각하고, 행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계약하면 MOU 체결을 하자면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의리, 다시 제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법적 근거 하나 가지고 사업주는 행정하고 약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없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걸 좀 하고 뭔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참을 하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수립이 되어 있어줘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합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환경, 교통, 재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으면 주민과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MOU체결하기 전에 시에서 복안을 갖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분명한 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지 이거 다 매각한 다음에 도장, 승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을이, 잘못하면 갑이 을이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을이 당연히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과업지시를 땅을 매각해서 그 쪽에 선정 다 해서 나중에 주면 결과적으로 땅 주고 뭐한다는 식으로 어떤, 행정이 처음이 지금은 힘을 갖고 있지만 이게 MOU체결이 계약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위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충분한 서류 확인을 해서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과 그렇잖아요.
선정자가 없어서 긴급해서 했죠?
그 다음에 정동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에 해서 1년 넘도록 해서 기각 취소되고, 돈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행정의, 근본적으로 관리계획 전번에 설명을 듣고 이런데 좀 세밀한 검토,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오픈을 안 하고 어떤 쪽에는 클로스를 하려고 하는데 개발하고 보존은 오픈 안 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얘기만 다시 맴돌아가니까 정말 우리가 빨리 이런 콘도나 제반 시설을,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오픈할 것은 빨리 빨리 오픈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을 때 누가 투자를 하고 일이 추진되고 주민도 동참을 하지,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얘기가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다르면 동의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간하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과장님이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에 사업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을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이재안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통로부분,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부분, 송림을 보호하는 부분, 이런 것도 사업자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야지 등기를 사후에 준공검사에 가 가지고 완료해 준다거나 우선 동의만 해 주고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주든가…….
위원님들 전에 사업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을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이재안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통로부분,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부분, 송림을 보호하는 부분, 이런 것도 사업자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야지 등기를 사후에 준공검사에 가 가지고 완료해 준다거나 우선 동의만 해 주고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주든가…….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그런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게 강릉시 민자유치를, 관광인프라도 참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주대책이라든가, 토지가 우리 시 소유지고 지상은 개인건물이란 말이에요.
보상이 많이 안 나가는 문제에서 그분들의 이주대책문제, 그런 걱정스럽고 또 우리가 환매특약을 하면서 제도장치가 또, 본 위원장은 그건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당해 봤거든요?
환매특약, 제도적인 장치는 잘 할 것이라고 나는 봐요.
등명도 시에서 손해 본 건 없죠?
그런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게 강릉시 민자유치를, 관광인프라도 참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주대책이라든가, 토지가 우리 시 소유지고 지상은 개인건물이란 말이에요.
보상이 많이 안 나가는 문제에서 그분들의 이주대책문제, 그런 걱정스럽고 또 우리가 환매특약을 하면서 제도장치가 또, 본 위원장은 그건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당해 봤거든요?
환매특약, 제도적인 장치는 잘 할 것이라고 나는 봐요.
등명도 시에서 손해 본 건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이런 장치 쪽으로는 잘 하겠지만 왕종배위원님은 전자에 경험 없을 때 승산과 계약한 그걸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환매특약을 할 때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틀림없이 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환매특약을 할 때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틀림없이 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등기를 나중에 주고 이런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제도적 장치만 잘 정리해 놓으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뭐 등기를 놔줘요?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뭐 등기를 놔줘요?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환매특약등기도 나중에 소송이나 가면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염려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택해보겠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법적으로 자신 있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승산처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계약 제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회계과장 심상열 이번 환매특약을 저희들이 검토를 세밀히 해 가지고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려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토지매매 환매특약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왕종배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MOU로 해서 했는데 저번에는 실시 MOU를 합니다.
계약과 동일한 수준에 준용될 수 있는 실시 MOU를 해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로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부분도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앞으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서 제도적으로 버금갈 수 있는 일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이도 봐 주시면서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왕종배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MOU로 해서 했는데 저번에는 실시 MOU를 합니다.
계약과 동일한 수준에 준용될 수 있는 실시 MOU를 해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로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부분도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앞으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서 제도적으로 버금갈 수 있는 일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이도 봐 주시면서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냉철히 얘기하면 사업을 주체하는 21층 콘도 200실, 250실을 짓는데 이 사업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홍보나 영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그런 쪽의 사업계획하고 구성을 맞춰서 사업주가 바로 체결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런 부분도 어제 현장에서 토지매매 계약 안에 그게 포함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토지 매매계약 별도로 한다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번에 보시면 저희들이…….
○관광과장 최명길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왕종배 위원 협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 행정이 분명한 믿음을 주고,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건물 동을 지어서 외부인을 유치해서 경영의 수입을 내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 좋은데 하다 보니까 우리 우려하고 다른 사람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시유지를 주고 잘못하면 아무 소득도 없고 피해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업주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도 동의안만 해 주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 좋은데 하다 보니까 우리 우려하고 다른 사람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시유지를 주고 잘못하면 아무 소득도 없고 피해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업주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도 동의안만 해 주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년은…….
○왕종배 위원 2년은 중요 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영기 최과장님!
여기서 그 한 가지 대화로 오고가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는데 환매특약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짚어보고 또 왕종배위원한테…….
여기서 그 한 가지 대화로 오고가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는데 환매특약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짚어보고 또 왕종배위원한테…….
○관광과장 최명길 예, 하여튼 이번에 보시면 저희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믿음이 가게끔 못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건 충분히, 환매특약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라고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건 충분히, 환매특약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라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분명 사업주최가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아마 사업성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해 준 후에 갖가지 문제점을 과업지시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주최가 사업성검토를 했는데 야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분명 사업주최가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아마 사업성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해 준 후에 갖가지 문제점을 과업지시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주최가 사업성검토를 했는데 야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21층에 550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매계약 이전에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에 대한 우려했던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갈 것이냐를 지금 현재 업체하고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3가지, 아까 말씀드린 해안 송림보호대책 문제, 이주민 보호대책, 진입로 확·포장문제,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열세 가지고 꼭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토지 문제는 앞으로 진행문제는 저희 과에서 전담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21층에 550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매계약 이전에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에 대한 우려했던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갈 것이냐를 지금 현재 업체하고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3가지, 아까 말씀드린 해안 송림보호대책 문제, 이주민 보호대책, 진입로 확·포장문제,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열세 가지고 꼭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토지 문제는 앞으로 진행문제는 저희 과에서 전담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업주 측과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상당부분 진행이 된 거네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담아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담아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담아갑니다.
그러나 단 이번에 해안송림보호대책 관련해서 공유수면을 시민에게 개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해안침식문제도 더 세밀하게 짚어가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번에 해안송림보호대책 관련해서 공유수면을 시민에게 개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해안침식문제도 더 세밀하게 짚어가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사업주 측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해안침식과 송림훼손에 대한 것이 사업의 아주 매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해안침식과 송림훼손에 대한 것이 사업의 아주 매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실시협약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협약하기 전에도 별도로 내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런 부분이 다 갈 수 있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보시면 그런 부분이 다 갈 수 있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안침식에 대한 차원 높은 그런 지식을 갖춰서 그쪽에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저는 실시협약을 보시면서 토지매매 그 계약을 조금 늦게 해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받고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땅을 매각 못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전조치를…….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받고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땅을 매각 못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전조치를…….
○권혁기 위원 사업자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심에 앞서서 이 사업을 유치했다가 그 사업자가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서로가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짚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침식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최근에 조사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기술 높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분명히 그 내용을 전달해서 사업계획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욕심에 앞서서 이 사업을 유치했다가 그 사업자가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서로가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짚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침식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최근에 조사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기술 높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분명히 그 내용을 전달해서 사업계획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쭉 해 오신 것들이 시작은 전부 다 화려했어요.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환매특약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강릉시가 돈 몇 억 받아서 수입 잡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특약이라고 자꾸 얘기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부서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 줄곧 대답이 전부 다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부 다 답변이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부서 간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것도 민자투자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쭉 해 오신 것들이 시작은 전부 다 화려했어요.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환매특약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강릉시가 돈 몇 억 받아서 수입 잡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특약이라고 자꾸 얘기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부서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 줄곧 대답이 전부 다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부 다 답변이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부서 간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것도 민자투자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관광과장 최명길 그 법은 따지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민간자본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민간투자로 개념이 그렇게…….
민간자본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민간투자로 개념이 그렇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우선 시유지 매각문제는 관계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하는데 매매계약에 준용된, 거기에 버금되는 제도적인 장치는 실시협약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업체에다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업체 간에, 가뜩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는 관광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부서 간에 협조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실시계약 협약문제 내용들을 토지매매계약서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업체 간에, 가뜩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는 관광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부서 간에 협조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실시계약 협약문제 내용들을 토지매매계약서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외 네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외 네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를 가 보았지만 사실 성산면 어흘리 옛길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담당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토지주하고 협의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생했고요.
여기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론할 여지가 없고 그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참 좋은 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를 가 보았지만 사실 성산면 어흘리 옛길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담당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토지주하고 협의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생했고요.
여기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론할 여지가 없고 그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참 좋은 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매입승인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에 맞게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요즘 여러 가지 녹색성장에 맞는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그 주변이 대관령박물관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국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고 또 로하스이고 도시에 맞는 이런 주차장을 좀 필요하게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성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에 맞게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요즘 여러 가지 녹색성장에 맞는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그 주변이 대관령박물관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국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고 또 로하스이고 도시에 맞는 이런 주차장을 좀 필요하게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성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어제도 위원님들 빗속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보셨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이번에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서 김화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닥 면적 한 것도, 아스콘 깐 것도 보기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어오는 부분도 황토나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아마도 주차장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대표적인 친환경 그런 주차장을 만들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김화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닥 면적 한 것도, 아스콘 깐 것도 보기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어오는 부분도 황토나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아마도 주차장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대표적인 친환경 그런 주차장을 만들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질의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히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회계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비축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비축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김화묵 위원 정동에 있는 262-1번지에 대한 비축토지로 매입하려는 부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현재 공시지가는 이런데 감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감정가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8억에서 9억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가 여관인지 호텔인지 사업하려고 매입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되지 않고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이게 비축토지로만 볼 수 없고 또 진입로나 거의 맹지에 가까운 그런 땅이잖아요?
○회계과장 심상열 맹지는 아닙니다.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주차장 부지가 우리 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철도청인가 어디서 샀던 땅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 감정가에 대한 금액을 책정할 때 지금 이 매입금액을 타당성 있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하여간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인된 감정평가사의, 양계 평가사 가격을 가지고 N분의 1로 넣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하는 부분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하는 부분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비축토지 매입해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심상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 대책에 의해서 일단은 그냥…….
○김화묵 위원 그런데 장래의 행정수요가 주민복지 수요증가 대비 비축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거기가 정동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주차장이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장한다거나 이렇게 설명하면 좋지만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복지나 수요에 따라서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매입에 맞지 않는 그런 필요성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름철 일부 해수욕철이나 아니면 연초에 해돋이 행사 때만 그 부분에 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거의 주차장이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정동에 맞는 그런 개발부분도 함께 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정동에 맞는 그런 개발부분도 함께 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이재안 위원 등명관광지 민자유치사업 공모를 했던 시점이 98도였나요, 97년도였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정동개발 박신보씨라 해서…….
○이재안 위원 아니, 그 이후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이후에 했었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것도 박신보씨가 약간 이름만, 업체만 바꿔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토지계약문제는…….
실제 토지계약문제는…….
○이재안 위원 토지계약문제는 박신보씨하고 당초에 99년인가 98년도에 했었고, 그래서 다시 무산이 되어서 등명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한 민자유치공모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이게 작년 초였나, 재작년이었나?
그래서 작년인가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이게 작년 초였나, 재작년이었나?
○관광과장 최명길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이재안 위원 이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협상자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시 썬펠리스가 민자사업제안을 해서 결정된 부분이고 그 전에 결정했던 사업장이, 국장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한 건입니다.
당초에 신라EFC 우선협상 1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신라EFC 우선협상 1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후순위인 사람이 사업자 낸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당초에는 등명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섯 개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점수를 다 매겼어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 분인가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기업별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다 배점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1위한 기업이 당시에 신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서 그 업체와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사업포기나 사업 의도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런 와중에 씨펠리스라는 업체가 민자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민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법률조항에 따른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담보가 되어야만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최소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신라가 포기함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민자공모를 다시 했었어야 옳지 않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씨펠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개 기업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민자심의위원회에서 이 단독으로 제출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가 민자제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서 받는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또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펠리스가 제안한 이 사업이 등명관광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가장 최선의 사업이다!
가장 최선의 조건을 제시한 회사라고 극단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씨펠리스와 우선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당초에는 등명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섯 개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점수를 다 매겼어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 분인가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기업별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다 배점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1위한 기업이 당시에 신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서 그 업체와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사업포기나 사업 의도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런 와중에 씨펠리스라는 업체가 민자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민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법률조항에 따른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담보가 되어야만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최소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신라가 포기함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민자공모를 다시 했었어야 옳지 않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씨펠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개 기업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민자심의위원회에서 이 단독으로 제출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가 민자제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서 받는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또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펠리스가 제안한 이 사업이 등명관광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가장 최선의 사업이다!
가장 최선의 조건을 제시한 회사라고 극단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씨펠리스와 우선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이 등명관광지 공모사업은 지난해 5월28일에 민간사업자가 3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신라EFC가 참여를 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동개발이 이름만 바꾸어서 실제는 박신보씨가 참여를 했고 다음에 씨펠리스가 시도여행사인데 시도여행사의 세 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난 7월22일에 위원님 말씀하신 신라EFC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사업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심의를 했던 연곡 같은 그런 부분,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갖추어 가는데 신라EFC가 도저히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도 내고 해서 다 담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동개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포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3개 업체에 참여했던 시도여행사에서 우리 조건은 수용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신라EFC가 참여를 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동개발이 이름만 바꾸어서 실제는 박신보씨가 참여를 했고 다음에 씨펠리스가 시도여행사인데 시도여행사의 세 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난 7월22일에 위원님 말씀하신 신라EFC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사업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심의를 했던 연곡 같은 그런 부분,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갖추어 가는데 신라EFC가 도저히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도 내고 해서 다 담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동개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포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3개 업체에 참여했던 시도여행사에서 우리 조건은 수용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가 사업내용이 좋다, 아니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이러한 분명한 절차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진행한 분들은 나중에라도 분명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행정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이러한 분명한 절차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진행한 분들은 나중에라도 분명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행정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이재안 위원 다음은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이재안 위원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당장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비축용 대체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한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일정부분 우리는 항상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겠다고 지적을 하고 권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 비축용 토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실은 당장에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수요청을 하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번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비축용 토지로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실례를 들어서 우리 강릉의 대표적인 공원이 무엇입니까?
도로 옆에 분수 만들고 조경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공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대표공원이 어디입니까?
남산공원 아닙니까?
남산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수를 당초예산심의 하면서 무조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히 확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 쪽에서 매입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해야 될 부지들도 실은 산적해 있는데 이 비축용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충분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시행해야 할 사업장도 다 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약 10억대 가량의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당장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비축용 대체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한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일정부분 우리는 항상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겠다고 지적을 하고 권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 비축용 토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실은 당장에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수요청을 하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번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비축용 토지로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실례를 들어서 우리 강릉의 대표적인 공원이 무엇입니까?
도로 옆에 분수 만들고 조경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공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대표공원이 어디입니까?
남산공원 아닙니까?
남산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수를 당초예산심의 하면서 무조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충분히 확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 쪽에서 매입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해야 될 부지들도 실은 산적해 있는데 이 비축용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충분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시행해야 할 사업장도 다 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약 10억대 가량의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지는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계에서 사업용 재산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지난합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지는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계에서 사업용 재산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지난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 우선순위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 행정의 예산들이 어느 정도 풍족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재산과 사업 재산들을 나누어서 매입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당장에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부지매입 비용이 없어서 추진 못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죠.
그리고 비축용 토지재산, 일반재산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축용 토지재산, 일반재산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전체적인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행정재산까지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전체적인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행정재산까지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런 예산 편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절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비축용 토지보다는 사업예산 재산이 우선이 되겠지요.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들이 위치상 교환하고자 하시는 분 토지가 인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62답하고 63답이, 63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62하고 자기들이 집합하기 위해서 교환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맞닥들여서 이해 부분에서 나온 부분에서 현재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시유지가 가지지 있는 부분이 향후 강릉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이전에 따른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맞닥들여서 이해 부분에서 나온 부분에서 현재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시유지가 가지지 있는 부분이 향후 강릉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이전에 따른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63의 답 이 필지가 장왕진 개인부지란 얘기죠?
○회계과장 심상열 아, 61-1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향후에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교환에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그런 교환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부속서류로 그게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내 토지 옆에 일반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다 해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교환해 주는데, 물론 민원인들에 대한 요구도 충분히 해결해 주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교환을 해 줘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개인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옆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다고 해서 교환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내 토지 옆에 일반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다 해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교환해 주는데, 물론 민원인들에 대한 요구도 충분히 해결해 주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교환을 해 줘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개인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옆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다고 해서 교환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것이 서로 상응되는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교환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역세권개발에 따른 우리 시의 부지가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답인데 도시계획상 이게 어떻게 됩니까?
농림지역입니까?
제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답인데 도시계획상 이게 어떻게 됩니까?
농림지역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지금 현재는 농림지역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러니까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같은데, 도시계획 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실은 교환에 어떤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회계과에서 개인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고자 했을 때는 분명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첨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개발도면에 대한 기본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당장에 인근에 이러한 국공유지를 우리가 소유를 좀 하고 있어야지 개발에 대한 향후에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것만 달랑 줘서는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만 봤을 때는 실은 교환에 어떤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회계과에서 개인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고자 했을 때는 분명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첨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개발도면에 대한 기본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당장에 인근에 이러한 국공유지를 우리가 소유를 좀 하고 있어야지 개발에 대한 향후에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것만 달랑 줘서는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회계과장 심상열 지적하신 부분에 앞으로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서류의 보완들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한 가지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비축토지하고 대체재산이, 대체재산이 비축으로 용어가 변경된 모양이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 심상열과장님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또한 매한가지 실지 시가 재산을 보유하면서 이번에도 세입이 없어 매각으로 50억을 재산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최대한 비축토지라는 게, 정말 시가 땅을 매입할 때는 이 땅은 앞으로 구상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보다는 시의 행정입니다.
그러면 비축토지를 매입하라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동사 짓는데 비축토지 매입, 주차장 비축토지 매입, 이건 비축토지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때 이래보면 우리가 최소한 매각을 해서 토지를 대체해서 살려고 하면 시가 사업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겠지만 최소한 강릉의 미래를 보고 관광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오락시설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고 어디에 땅을 매입해서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의도는 하나도 없고 “매년 30억, 20억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올 때 예산서에 5억 세우다 이제 20억 세웠는데 20억 세워서 비축재산을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시가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금 민자투자유치를 하면서 시유지가 있을 때 이런 MOU 체결을 할 수 있고 사업설명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땅을 외곽에 경관이 좋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에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쪽에 확보를 해서 산림이든 학습단지든 전체적인 구상을 놓고 보완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이건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100평, 1,000평, 정말 이 땅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 사업한다면 절대 이런 식의 자료를 안 내놓고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정말, 어떤 때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야, 이건 아닌데!’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매한가지죠.
연속성 없이 1년 있다 다른 데 가면 끝나는데 모면하려고 그 자리에 서서 임기응변해서는 정말 시민으로서 어떤 분명한 중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에게 뭔가 환원을 하고 뭔가 남긴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야지, 매번 관리계획동의안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땅 바꾸는 문제, 실제 강릉이 도시계획 안 하고 그보다 더한 문제가 많아요.
개인이 자기 도로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 받고 그거 해 달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정리를 하면서 누가 하든, 시민의 어떤 사람이 하든 제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뭔가 조율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어떤 의미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땅을 이렇게 한다!
앞으로 역사부지, 역사부지 오면 당연히 더 확보를 해야지요.
하여튼 이런 미련이 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 심상열과장님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또한 매한가지 실지 시가 재산을 보유하면서 이번에도 세입이 없어 매각으로 50억을 재산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최대한 비축토지라는 게, 정말 시가 땅을 매입할 때는 이 땅은 앞으로 구상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보다는 시의 행정입니다.
그러면 비축토지를 매입하라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동사 짓는데 비축토지 매입, 주차장 비축토지 매입, 이건 비축토지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때 이래보면 우리가 최소한 매각을 해서 토지를 대체해서 살려고 하면 시가 사업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겠지만 최소한 강릉의 미래를 보고 관광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오락시설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고 어디에 땅을 매입해서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의도는 하나도 없고 “매년 30억, 20억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올 때 예산서에 5억 세우다 이제 20억 세웠는데 20억 세워서 비축재산을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시가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금 민자투자유치를 하면서 시유지가 있을 때 이런 MOU 체결을 할 수 있고 사업설명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땅을 외곽에 경관이 좋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에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쪽에 확보를 해서 산림이든 학습단지든 전체적인 구상을 놓고 보완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이건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100평, 1,000평, 정말 이 땅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 사업한다면 절대 이런 식의 자료를 안 내놓고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정말, 어떤 때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야, 이건 아닌데!’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매한가지죠.
연속성 없이 1년 있다 다른 데 가면 끝나는데 모면하려고 그 자리에 서서 임기응변해서는 정말 시민으로서 어떤 분명한 중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에게 뭔가 환원을 하고 뭔가 남긴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야지, 매번 관리계획동의안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땅 바꾸는 문제, 실제 강릉이 도시계획 안 하고 그보다 더한 문제가 많아요.
개인이 자기 도로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 받고 그거 해 달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정리를 하면서 누가 하든, 시민의 어떤 사람이 하든 제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뭔가 조율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어떤 의미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땅을 이렇게 한다!
앞으로 역사부지, 역사부지 오면 당연히 더 확보를 해야지요.
하여튼 이런 미련이 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비축토지에 대해서 뭘 분명히 하겠다, 땅 매각하면 그만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행한 일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땅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늘 말씀해서 금년에 20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사천 산대월리라든가 일단 한 5만평, 섹터를 정해 놓고 좋은 데를 비축을 하려고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 간에,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매입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평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섹터를 정해 놓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토지소유주 관계, 가격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억에 대해서는 돈을 다른 데 사업성에 급한 분야를 사용하고 일부는 비축토지를 했습니다만 이 정동진 같은 경우도 앞에는 시유지입니다.
앞에는 국유지고, 그러면 호텔부지입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유지를 사야만 한 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 한 개인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시유지, 국유지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비축용 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말씀해서 금년에 20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사천 산대월리라든가 일단 한 5만평, 섹터를 정해 놓고 좋은 데를 비축을 하려고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 간에,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매입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평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섹터를 정해 놓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토지소유주 관계, 가격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억에 대해서는 돈을 다른 데 사업성에 급한 분야를 사용하고 일부는 비축토지를 했습니다만 이 정동진 같은 경우도 앞에는 시유지입니다.
앞에는 국유지고, 그러면 호텔부지입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유지를 사야만 한 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 한 개인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시유지, 국유지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비축용 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축토지라 하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위원장 김영기 목적을 안 가지고 사놓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그대로 비축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남산공원 얘기할 때는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남산공원은 행정재산으로 사업용입니다.
공원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비축예산 20억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사업성 토지를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사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사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우리 비축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회계과에서 목적으로 사는 사업용 토지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위원장 김영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필요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면 살 수도 있고 하지만도…….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말로는 비축토지, 처음에 아까 왕종배위원님 바로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5억씩 비축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의장으로 계시는 김홍규의장이 본회의장에 질의로 들어가서 20억으로 올라간 것을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매번, 지금 그런 비축토지로 매입한 게 있습니까?
말로는 비축토지, 처음에 아까 왕종배위원님 바로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5억씩 비축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의장으로 계시는 김홍규의장이 본회의장에 질의로 들어가서 20억으로 올라간 것을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매번, 지금 그런 비축토지로 매입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일부는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천 산대월리 일대 일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산대월리도 비축토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토사, 땅을 위해서, 객토를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꼭 금시 필요한 땅 이런 걸 사기 위해, 지금 정동 부지매입도 비축예산으로 사려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 놓으면 토지활용도 값어치가, 시유지와 국유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식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우리 강릉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유치해야겠죠.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장이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니까 깊이 듣지는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장이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니까 깊이 듣지는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은 해안침식방지 대책과 해변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변의 자유로운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업불이행을 방지하는 실시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기로 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은 해안침식방지 대책과 해변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변의 자유로운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업불이행을 방지하는 실시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기로 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이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이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소식지 관련된 발행조례가 보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식지 명칭은 제일강릉으로 합니다.
현재 “강릉소식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일강릉”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편집위원은 한 명인데 세 명 이내로 하도록, 상임편집위원은 현재 저희들이 편집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명은 당연직으로 해서 각 실국 주무과장하고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현재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상임편집위원이라는 직위를 줄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용어라든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소식지 관련된 발행조례가 보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식지 명칭은 제일강릉으로 합니다.
현재 “강릉소식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일강릉”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편집위원은 한 명인데 세 명 이내로 하도록, 상임편집위원은 현재 저희들이 편집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명은 당연직으로 해서 각 실국 주무과장하고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현재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상임편집위원이라는 직위를 줄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용어라든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5월16일부터 시행해 온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중 소식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편집위원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여 소식지의 안정적인 발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안 제2조제1항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상임편집위원을 1명에서 3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임편집위원 2명을 더 둠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5월16일부터 시행해 온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중 소식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편집위원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여 소식지의 안정적인 발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안 제2조제1항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상임편집위원을 1명에서 3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임편집위원 2명을 더 둠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특히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인데 개정문에서부터 입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수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구대비표가 이게 2009년1월1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한 것도 여기 4월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4월22일 날짜에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22일자 15회 공고되어 있습니다.
아, 4월22일 날짜도 아니고 다른 날짜일 거예요.
이게 20일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1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처럼 반상회보가 있다가 시정소식지로 바뀌었다면 “반상회보를 개선하여”라는 말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이렇게 시정소식지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걸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상회보에 대한 얘기는 정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제3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월간신문입니다.
매월 발행한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한달에 한 번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굳이 월1회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수시의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오히려 3조 같은 경우는 현행조례가 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고치셨고요.
그 다음 요즘 알기 쉬운 법령개정 표준안에 의하면 “1인” 이걸 “1명” 이렇게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한다고 했으면서도 바뀌지 않았고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정회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9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이 학력을 문제시 삼는다 해서 요즘 다른 용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 이 “자”도 사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호가 이미 현행조례에 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띄운다고 표현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잣대로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심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다음 기타를 아직도 “그 밖에”와 “그 밖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조정되거나 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더 기가 막힌 일은 지금 신구대비표 보십시오.
이게 의회에 올라온 의안입니다.
왼쪽에 제정안이고 오른쪽에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업무가 그렇다고 봅니다.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가 있는데 앞서서 사업을 하거나 시민을 만나고 절충하고 협상하고 그런 업무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감사담당관의 조례조차도 이렇게 된다면 강릉시 조례는 너무나 허술하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특히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인데 개정문에서부터 입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수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구대비표가 이게 2009년1월1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한 것도 여기 4월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4월22일 날짜에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22일자 15회 공고되어 있습니다.
아, 4월22일 날짜도 아니고 다른 날짜일 거예요.
이게 20일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1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처럼 반상회보가 있다가 시정소식지로 바뀌었다면 “반상회보를 개선하여”라는 말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이렇게 시정소식지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걸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상회보에 대한 얘기는 정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제3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월간신문입니다.
매월 발행한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한달에 한 번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굳이 월1회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수시의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오히려 3조 같은 경우는 현행조례가 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고치셨고요.
그 다음 요즘 알기 쉬운 법령개정 표준안에 의하면 “1인” 이걸 “1명” 이렇게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한다고 했으면서도 바뀌지 않았고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정회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9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이 학력을 문제시 삼는다 해서 요즘 다른 용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 이 “자”도 사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호가 이미 현행조례에 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띄운다고 표현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잣대로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심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다음 기타를 아직도 “그 밖에”와 “그 밖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조정되거나 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더 기가 막힌 일은 지금 신구대비표 보십시오.
이게 의회에 올라온 의안입니다.
왼쪽에 제정안이고 오른쪽에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업무가 그렇다고 봅니다.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가 있는데 앞서서 사업을 하거나 시민을 만나고 절충하고 협상하고 그런 업무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감사담당관의 조례조차도 이렇게 된다면 강릉시 조례는 너무나 허술하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저희들 소관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 실과에서 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그런 시스템 정비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인력을 많이 확보한다 해서 일이 제대로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법무담당하고 실무직원 이렇게 둘이 현재 되어 있지만 우리 부서의 인력을 보완을 좀 더 해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저희들 소관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 실과에서 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그런 시스템 정비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인력을 많이 확보한다 해서 일이 제대로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법무담당하고 실무직원 이렇게 둘이 현재 되어 있지만 우리 부서의 인력을 보완을 좀 더 해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인력보완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말 속담에 남의 일을 하면 오뉴월에도 손이 시리다고 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실 테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말 속담에 남의 일을 하면 오뉴월에도 손이 시리다고 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실 테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강릉시민들은 물론이고 타지에 나가계시는 분들, 강릉시에 관심 있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강릉시를 알려서 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의지와 다음에 용기, 의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식지를 다른 방향으로 해 볼까하는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칭찬도 칭찬이지만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소식지 발행하는데 한 해 분을 발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강릉시민들은 물론이고 타지에 나가계시는 분들, 강릉시에 관심 있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강릉시를 알려서 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의지와 다음에 용기, 의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식지를 다른 방향으로 해 볼까하는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칭찬도 칭찬이지만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소식지 발행하는데 한 해 분을 발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편집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명예기자분들이 있는데 주로 8명의 편집원 중에서 상임편집위원이라 칭하는 세 분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도 나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매월 10일자, 25일자 대비해서 사전에 한달, 10일자는 25일 끝나면 바로 또 취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집해 오고 자료를 사전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호는 어떤 의도로 나가겠다, 어떤 부분에 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 관련해서 취재를 어느 분이 담당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취재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정해 가지고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취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 분들도 나름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어느 쪽 분야는 누가 좀 담당해 달라, 사진은 찍어서 넣어 달라, 행사 있는 경우에는 어느 행사에 누가 참고해 달라 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걸 총괄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그걸 상임편집위원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번에 적정하다, 또 이 기사는 적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언론 쪽에 게이트키핑이라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또 거칩니다.
다섯 단계에 걸쳐 최종확정이 되면 발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명예기자분들이 있는데 주로 8명의 편집원 중에서 상임편집위원이라 칭하는 세 분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도 나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매월 10일자, 25일자 대비해서 사전에 한달, 10일자는 25일 끝나면 바로 또 취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집해 오고 자료를 사전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호는 어떤 의도로 나가겠다, 어떤 부분에 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 관련해서 취재를 어느 분이 담당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취재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정해 가지고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취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 분들도 나름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어느 쪽 분야는 누가 좀 담당해 달라, 사진은 찍어서 넣어 달라, 행사 있는 경우에는 어느 행사에 누가 참고해 달라 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걸 총괄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그걸 상임편집위원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번에 적정하다, 또 이 기사는 적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언론 쪽에 게이트키핑이라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또 거칩니다.
다섯 단계에 걸쳐 최종확정이 되면 발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편집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재 저희들이 상임편집위원은 편집위원이 상근을 하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편집실이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자료, 신문 이런 자료를 하는 편집위원 두 명이 있고 영상편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시정소식지를 마무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편집에 세 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자료, 신문 이런 자료를 하는 편집위원 두 명이 있고 영상편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시정소식지를 마무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편집에 세 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담당관님도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편집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분명히 상임편집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명은 뭐고 3명은 뭐고 또 영상편집위원은 뭐고 구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분명히 상임편집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명은 뭐고 3명은 뭐고 또 영상편집위원은 뭐고 구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당초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1명 상임편집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두 분도 똑같은 보상을 주고 일용직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어떤 직위를 쥐서 위치를 좀 확고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에 한 명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세 분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측면 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실제적으로는 취재하고 여러 가지 기획을 잡고 편집하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취재하고 하다 보면 그 부서의, 그 국의 실무공무원들을 여기도 참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한테도 어떤 직위를 쥐서 위치를 좀 확고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에 한 명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세 분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측면 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실제적으로는 취재하고 여러 가지 기획을 잡고 편집하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취재하고 하다 보면 그 부서의, 그 국의 실무공무원들을 여기도 참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세 분 다 일용직으로 지낸 적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상임위원으로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내용 설명을 할 때 그런 걸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은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일용직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상임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일용직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상임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것은 담당관님 아량으로 가능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다 예산안 요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다 예산안 요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조례 제정은 최초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그냥 시정소식지로 하다가 제호를 바꿔서 하면서 조례도 만들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인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당시에 담당관이 이 조례를 하면서 상임편집위원 1명이면 충분하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당시는 상임편집위원 관련된 부분은…….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말고 2007년도에 제정되고 1차 개정을 2008년도에 하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8년11월에는 띄어쓰기 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띄어쓰기하고 예산심의 할 당시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조례를 만들면서 편집위원이 상주해야지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인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분명하게 한 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보고하는 거 보면 편집위원 1명 외 2명은 비정규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근로계약 1년 식으로 단임으로 해서 3명이 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1년 전 조례를 만들 때 내용하고 지금 같이 담당하는 1년 후의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인 것 같은데 이 편집위원 관계는 제가 처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왕종배 위원 몇 년도에 담당관으로 오셨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7년도 7월에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조례가 2007년5월이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왕종배 위원 처음 할 때 하고 2007년도에 와서 그 해부터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분명하게 오픈을 시켜서 조례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바르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할 때마다 포장은 따로 가 있고 핵심은 따로 있고, 말과 조례가 안 맞습니다.
또 소식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누구든 공감을 하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가 재력적으로 보나 이번에도 추경하면서 150억 지방채를 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람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라는 것은 인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쪽에서는 만듭니다.
사람 인원을 채운다고요, 그죠?
3명이면 3명을 둘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조례로 자꾸 만들어서 예산도 부족한 시 재정에다, 굳이 이 두 사람이 없으면, 편집위원 한 명으로 소식지를 만들 수 없습니까?
또 소식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누구든 공감을 하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가 재력적으로 보나 이번에도 추경하면서 150억 지방채를 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람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라는 것은 인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쪽에서는 만듭니다.
사람 인원을 채운다고요, 그죠?
3명이면 3명을 둘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조례로 자꾸 만들어서 예산도 부족한 시 재정에다, 굳이 이 두 사람이 없으면, 편집위원 한 명으로 소식지를 만들 수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기에 상임편집위원 세 명에 대해서는…….
○왕종배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명 가지고 강릉소식지를…….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현재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부터 상임편집위원이, 전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편집위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부터 상임편집위원이, 전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편집위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임편집위원을 넣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편집위원이 전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시정자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프로이트판에다 배열만 해 주면 이 편집위원 전문가는 배열, 꼭지 따는 타이틀 관계 이거만 해서 헤드라인 쪽에 한 명만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와서 예산편성할 때하고 조례하고 앞뒤 얘기가 자꾸 안 맞는데 현재 이걸 한 명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하는데도 예산할 때하고 조례할 때하고 거짓말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임편집위원을 넣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편집위원이 전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시정자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프로이트판에다 배열만 해 주면 이 편집위원 전문가는 배열, 꼭지 따는 타이틀 관계 이거만 해서 헤드라인 쪽에 한 명만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와서 예산편성할 때하고 조례하고 앞뒤 얘기가 자꾸 안 맞는데 현재 이걸 한 명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하는데도 예산할 때하고 조례할 때하고 거짓말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편집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 세 명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때 한 명이면 된다고 했고 그 한 명이 위원 중에 전체가, 시정소식이라는 게 실제 공무원들이 다 알지 편집위원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만 얘기해요.
편집위원이 시정 돌아가는 전체를 알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 때 한 명이면 된다고 했고 그 한 명이 위원 중에 전체가, 시정소식이라는 게 실제 공무원들이 다 알지 편집위원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만 얘기해요.
편집위원이 시정 돌아가는 전체를 알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편집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일부 편집위원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 게 그런 내용이고…….
○왕종배 위원 아니, 당초 편집위원이 공무원들로 해서 시정소식지가 출발을 했고, 이게 선거법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편집위원은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해서 조례로 했고 그 2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두 명 둔다는 보고한 적 있어요?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두 명 둔다는 보고한 적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2007년도 7월에 시정소식지를, 그전에 월 1회 발행을 있는데 2007년7월부터 월 2회 발행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소식지를 월 2회 발행하는 게 아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러니까 시정소식지를 월 2회, 10일자하고 25일자…….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서 효과라든가 제반적으로 보고했을 때 그때 늘렸을 때도 예산편성 할 때 종이 값하고 이 사람,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당초 상황은 저도…….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연말 예산 저희가 그때…….
○왕종배 위원 2008년, 2009년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조례에 이 3명을 못을 박아놓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지방 재정도 없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취재하고 기획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시정소식지는…….
전체적인 공무원이 시의 행정이 돌아가는데 신문을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헤드라인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한 명이면 한달에 두 번 나온다 해도 충분하게 해결합니다.
하루 여덟 시간씩 해서 1년 계획 딱 잡아 가지고 하면, 그 거 더 큰 신문 만드는데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앞뒤 이야기가 안 맞고 근본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예산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도 없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취재하고 기획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시정소식지는…….
전체적인 공무원이 시의 행정이 돌아가는데 신문을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헤드라인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한 명이면 한달에 두 번 나온다 해도 충분하게 해결합니다.
하루 여덟 시간씩 해서 1년 계획 딱 잡아 가지고 하면, 그 거 더 큰 신문 만드는데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앞뒤 이야기가 안 맞고 근본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예산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7년부터 저희들이 영상편집은 그 전에…….
○왕종배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인원이 2명이 늘어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미 200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요.
○왕종배 위원 그 예산은 1년…….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별도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1년 고용직의 TO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보고를 안 하는데 이제 운영하던 부분을 명시화를 해서 주면 인건비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 생깁니까?
그 차이가 얼마 생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인건비 차이는 안 생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똑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얼마씩 주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똑같이 월 270만원씩 나갑니다.
○왕종배 위원 자료를, 고용계약 관계하고 월수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용계약은 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줄 수, 특수직일 때, 자료를 좀 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당초 이야기하는 의회에를 승인상황에서 자꾸 앞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가 지금 길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앞뒤이야기가 안 맞고 예산편성하고 조례하고 모든 게 하나로 일치가 되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면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를 하면서 위원들도 크게 관심 없이 잠깐 실수하면 넘기는 부분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상항인데 답변하는 걸 보면 앞에 와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 개정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도 인원 늘리고 전문직으로 두라고 위원들이 숱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안 하면서 회기 중에 날마다 집행부하고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당초 이야기하는 의회에를 승인상황에서 자꾸 앞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가 지금 길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앞뒤이야기가 안 맞고 예산편성하고 조례하고 모든 게 하나로 일치가 되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면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를 하면서 위원들도 크게 관심 없이 잠깐 실수하면 넘기는 부분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상항인데 답변하는 걸 보면 앞에 와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 개정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도 인원 늘리고 전문직으로 두라고 위원들이 숱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안 하면서 회기 중에 날마다 집행부하고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그걸 개선하고 시정을 해야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큰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서도 시인을 안 하고 자꾸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하게 시인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어렵겠지만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검토를 정확히 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그저 여기에 와서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우물대지 말란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큰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서도 시인을 안 하고 자꾸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하게 시인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어렵겠지만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검토를 정확히 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그저 여기에 와서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우물대지 말란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2회를 발행하고 있고, 12면을 발행하고 있고, 지금 현 조례에는 상임편집위원을 한 명 두게 되어 있고, 그러나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일용직으로 두 명을 편집요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제일강릉과 관련해서 추가로 쓰는 인적 요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 명 이외에…….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2회를 발행하고 있고, 12면을 발행하고 있고, 지금 현 조례에는 상임편집위원을 한 명 두게 되어 있고, 그러나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일용직으로 두 명을 편집요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제일강릉과 관련해서 추가로 쓰는 인적 요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 명 이외에…….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제일강릉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쓰는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기자가…….
저희들이 명예기자가…….
○이재안 위원 아니, 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음에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영상은 시정뉴스라 해서 별도로 두 명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인원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아닙니다.
별도로 하는데 단지 영상부분을 편집하기 때문에 같이…….
별도로 하는데 단지 영상부분을 편집하기 때문에 같이…….
○이재안 위원 그건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쪽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금 현재로써는 강릉시 시정소식지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우량 쪽으로 좋은 시정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그래서 우리가 매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이재안 위원 다양하게 시에서 직접 계산을 할 텐데 지금 현재 발행되는 시스템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당분간은 저희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신문을 다시 한번 담당관께서도 1면부터 12면까지 펼쳐보시면 1면에는 사진 한 컷 들어가 있고요.
2면에는 ICCN사무국으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썼고 하수관거추진단에서 만들었고 다음에 관광추진사업단에서 제보된 기사이고 다음에 하수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정책기획과, 보건소 그 다음에 의정소식이 1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자료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면은 현재 고정판이죠?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양면의 기사를 제공하고 농악보존회에서 강원선 명예기자가 기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종달 명예기자가 기고한 기사이고 그 다음에 단오제와 관련된 단오제추진단에서 반면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그 다음에 일반기사 제보자가 되어 있는 게 이명윤씨하고 중앙초교에서 기사가 제공되어 있는데, 뒤에 것은 일반적으로 받는 부분이고 요.
결국은 제일강릉이 갖는 시정소식지의 한계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기능들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특별한 기사도 명예기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 발행된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99%가 각 실과 읍·면에서 제공된 기사가 가지고 편집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명에서 3명으로 상임편집위원을 늘릴만한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이 소식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정소식지를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개선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편집위원이 1명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세 명 정도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상당히 미약하단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일용직으로 두 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두 분 일용직을, 결국은 지금 쓰고 있는 일용직을 상임편집위원으로 이렇게 신분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2면에는 ICCN사무국으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썼고 하수관거추진단에서 만들었고 다음에 관광추진사업단에서 제보된 기사이고 다음에 하수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정책기획과, 보건소 그 다음에 의정소식이 1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자료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면은 현재 고정판이죠?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양면의 기사를 제공하고 농악보존회에서 강원선 명예기자가 기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종달 명예기자가 기고한 기사이고 그 다음에 단오제와 관련된 단오제추진단에서 반면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그 다음에 일반기사 제보자가 되어 있는 게 이명윤씨하고 중앙초교에서 기사가 제공되어 있는데, 뒤에 것은 일반적으로 받는 부분이고 요.
결국은 제일강릉이 갖는 시정소식지의 한계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기능들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특별한 기사도 명예기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 발행된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99%가 각 실과 읍·면에서 제공된 기사가 가지고 편집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명에서 3명으로 상임편집위원을 늘릴만한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이 소식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정소식지를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개선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편집위원이 1명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세 명 정도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상당히 미약하단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일용직으로 두 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두 분 일용직을, 결국은 지금 쓰고 있는 일용직을 상임편집위원으로 이렇게 신분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보직을 만들어주겠다.
보직을 만들어주겠다.
○이재안 위원 그랬을 때에 참여하시는 분의 책임성 이런 분들은 다소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만한 충분한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일강릉과 관련되어서 총액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일강릉과 관련되어서 총액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제일강릉은 제작비는 한 1억9,000 정도이고 인건비가 6,800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인건비에 있어서도 실은 상임편집위원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인건비의 소요가 더 될 것입니다.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정규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 실은 재정부담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식지에 대한 개선을 시킬만한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으면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정규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 실은 재정부담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식지에 대한 개선을 시킬만한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으면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중간에 저희들이 제일강릉소식지를 중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혁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괄호로 그렇게 좀 했고 색채도 기존에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은 보강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을 한번 했고 또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정의 홍보가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독자들이 보고 비판성 부분도 투고를 좀 합니다.
그런 것도 가끔씩 저희들이 실어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두 분이 전담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 좋고 산뜻한 그런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괄호로 그렇게 좀 했고 색채도 기존에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은 보강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을 한번 했고 또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정의 홍보가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독자들이 보고 비판성 부분도 투고를 좀 합니다.
그런 것도 가끔씩 저희들이 실어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두 분이 전담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 좋고 산뜻한 그런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요구하는 충분한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익히 들었습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익히 들었습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당초 작년 2007년7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럴 때는 강릉소식지였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반상회보 같이…….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니까 제명이 강릉소식지로 나오다가 제일강릉으로 변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강무성 위원 언제부터 그게 변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7년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발행 시부터 바로 제일강릉으로 했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7년5월에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강릉소식으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 다음에 제일강릉이 2007년7월부터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리고 상임편집위원이 현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상임편집 두 분은 2007년7월부터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때부터 인건비가 1인당 월 270만원씩 3인에 대해서 나갔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원래 당초에 300이었는데 금년에 270으로 다시, 직접 우리가 편집을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우리 담당관님은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그냥 전적으로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릉소식지에서 제일강릉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또 상임편집위원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전적으로 그냥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2008년도11월19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때에 회의할 때 회의록을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상임편집위원 문제로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있습니까?
강릉소식지에서 제일강릉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또 상임편집위원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전적으로 그냥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2008년도11월19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때에 회의할 때 회의록을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상임편집위원 문제로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은 제가 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편집위원이 원래 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제일강릉라는 게 7월에 쭉 되어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정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계속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걸 빠르게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제일강릉이 제호가 좋으냐 아니면 솔향강릉이 좋으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향강릉 부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연초부터 부득불 빨리 시작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강릉으로 정비된 부분이고 그 당시 상황은 7월부터 월 2회를 발행하는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걸 빠르게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제일강릉이 제호가 좋으냐 아니면 솔향강릉이 좋으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향강릉 부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연초부터 부득불 빨리 시작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강릉으로 정비된 부분이고 그 당시 상황은 7월부터 월 2회를 발행하는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반상회보나 이런 건 같이 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시성정소식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보강도 하고 많이 정비도 하고 그나마 그 전에 없던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시성정소식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보강도 하고 많이 정비도 하고 그나마 그 전에 없던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공무원들이 하다가 업무가 과하다 해서 한 사람만 편집위원을 외부에서 보강해 주면 참 좋겠다고 해서 했더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꾸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편집위원 두 명만 말씀하십니다만 작년에 아마 여직원 하나 늘렸을 거예요, 그죠?
보조하는 사람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나 늘렸죠?
지금 편집위원 두 명만 말씀하십니다만 작년에 아마 여직원 하나 늘렸을 거예요, 그죠?
보조하는 사람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나 늘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직원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사진전문담당입니다.
○김종혜 위원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을 하나 늘렸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건 사진담당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편집위원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시정소식지의 발행을 위해서 보강된 인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편집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지 어떤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그런 회의만 하고 의견주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편집을 할 뿐이지 기사나 이런 것은 전혀 기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점점 이렇게 일을 다 민간인에게 떠맡긴다면 공무원이 할 일이 뭡니까?
이만큼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이런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해서 기안해서 돈 받아주는 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위탁하고 다 일용직 쓰고, 공무원은 뭘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될지 아니면 편집위원이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할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 임의대로 인원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 늘리면 그만큼 공무원 수를 줄이십시오.
계속 그 두 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두 명 뿐이 아닙니다.
또 보조직원 하나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편집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지 어떤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그런 회의만 하고 의견주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편집을 할 뿐이지 기사나 이런 것은 전혀 기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점점 이렇게 일을 다 민간인에게 떠맡긴다면 공무원이 할 일이 뭡니까?
이만큼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이런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해서 기안해서 돈 받아주는 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위탁하고 다 일용직 쓰고, 공무원은 뭘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될지 아니면 편집위원이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할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 임의대로 인원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 늘리면 그만큼 공무원 수를 줄이십시오.
계속 그 두 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두 명 뿐이 아닙니다.
또 보조직원 하나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및 안 제12조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8인”을 “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안 제10조제3호 중 “강릉시정소식”을 “소식지”로 하고 안 제13조제4호 및 제15조제3호 중 “그 밖에”를 각각 “그 밖의”로 하며 안 제14조2항 중 “능력을 같은 갖춘 자”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및 안 제12조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8인”을 “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안 제10조제3호 중 “강릉시정소식”을 “소식지”로 하고 안 제13조제4호 및 제15조제3호 중 “그 밖에”를 각각 “그 밖의”로 하며 안 제14조2항 중 “능력을 같은 갖춘 자”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정의가 2008년12월26일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유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 중 보존재산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 입법예고 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정의가 2008년12월26일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유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 중 보존재산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 입법예고 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분류체계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이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8년12월26일 개정되고 2009년4월27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으므로 법령 등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분류체계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이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8년12월26일 개정되고 2009년4월27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으므로 법령 등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용어 정의가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타 시·군도 용어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자치법 표준용어입니다.
○이재안 위원 표준에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각 시·군도 공히 바꾸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하여야 하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하여야 하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강릉영상미티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목적입니다.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릉시민에게 영상미디어매체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미디어센터 명칭은 강릉영상미디어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디어센터는 강릉시에 두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보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이용수수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제안 규정에 관한 관련법규 등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강릉영상미티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목적입니다.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릉시민에게 영상미디어매체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미디어센터 명칭은 강릉영상미디어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디어센터는 강릉시에 두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보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이용수수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제안 규정에 관한 관련법규 등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릉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여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2조제2항에 있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강릉시에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강릉시가 강릉시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강릉시 행정구역 내를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의 위치는 구체적인 장소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 하였을 때 안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 기능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결정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조문배열심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미디어센터 운영계획, 시 직영 또는 위탁 시 센터 이용료, 소요예산 상황, 시가 직접 운영 시 운영인력문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명으로부터 두 건의 의견을 접수 받아 1건은 반영하고 나머지 일부는 내부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릉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여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2조제2항에 있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강릉시에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강릉시가 강릉시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강릉시 행정구역 내를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의 위치는 구체적인 장소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 하였을 때 안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 기능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결정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조문배열심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미디어센터 운영계획, 시 직영 또는 위탁 시 센터 이용료, 소요예산 상황, 시가 직접 운영 시 운영인력문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명으로부터 두 건의 의견을 접수 받아 1건은 반영하고 나머지 일부는 내부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1차적으로 시설적인 부분은 전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 쪽 부분은 지난달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쪽 부분은 지난달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4억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부분에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위치는 행복한모루 내에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영상미디어센터는 4층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몇 %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우리가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다 완료되고 우리가 6월, 지난달 하순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은 14억 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기자재 포함해서,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14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생소한 정책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9개 도시가 시행되고 있고 금년 사업으로 3개 도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 개관이 세 군데가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 했던 2005년부터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도시를 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주류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줘야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당해연도 1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해 나갔을 때 어떤 기관이 수탁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관과 협상할 때 우리 행정적으로 할 일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렵지만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선 직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9개 도시가 시행되고 있고 금년 사업으로 3개 도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 개관이 세 군데가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 했던 2005년부터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도시를 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주류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줘야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당해연도 1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해 나갔을 때 어떤 기관이 수탁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관과 협상할 때 우리 행정적으로 할 일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렵지만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선 직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9개가 전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09년 올해 세 곳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는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통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내지는 시범교육 등등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내지는 시범교육 등등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5월에 문화관광부에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상그룹이 있는 학교가 한 10개 학교가 있고 또 영상동아리 있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관동대학과 영동대학에 영상과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독특하게 독립영화제라는 시네마테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좋은 인프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서도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운영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가 문자로는 도서관 책보다는 영상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여기에 때맞춰서 우리 시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1도 1개 도시만 합니다.
1도 1개 도시인데 우리 강릉시는 조금 운이 좋아서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에 했을 때, 8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하고 순천하고 부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만 원주와 강릉이 있고 나머지 도는 그 중에 한 개 도시 있는데 그 도시 중에서도 광주와 대전, 부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상그룹이 있는 학교가 한 10개 학교가 있고 또 영상동아리 있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관동대학과 영동대학에 영상과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독특하게 독립영화제라는 시네마테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좋은 인프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서도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운영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가 문자로는 도서관 책보다는 영상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여기에 때맞춰서 우리 시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1도 1개 도시만 합니다.
1도 1개 도시인데 우리 강릉시는 조금 운이 좋아서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에 했을 때, 8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하고 순천하고 부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만 원주와 강릉이 있고 나머지 도는 그 중에 한 개 도시 있는데 그 도시 중에서도 광주와 대전, 부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관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만들어져야 할 텐데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의 주 하는 사업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주 사업이 쉽게 영상미디어센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 도서관은 문자로 된 활자로 된 책을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물도서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그러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UCC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촬영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방송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부부이야기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영상이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여러 가지 작용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아울러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이 좀 길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 도서관은 문자로 된 활자로 된 책을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물도서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그러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UCC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촬영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방송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부부이야기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영상이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여러 가지 작용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아울러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쭉 설명하신 가운데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가운데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시설 기자재를 빌려주는 역할, 그 사업도 하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시민들이 제작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편집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편집도 하고 직접 틀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외에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신청할 때 교육프로그램을 3년차를 만들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비로소 만들어야만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서 인력도, 전문가도 고용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세세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논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비로소 만들어야만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서 인력도, 전문가도 고용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세세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논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문가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개로 해서…….
지금 현재 누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개로 해서…….
○권혁기 위원 이 전문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활동을 하는 전문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최소한에 한 세 분 정도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 최소한에 한 세 분 정도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별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대학교수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강릉시에 영상에 관련된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회도 대학교수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강릉시에 영상에 관련된 분들도 계십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다른 도시 보니까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 동안은 최소한 3명 정도는 우선 운영해 보고 좀 더 보완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충원을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우선 세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 동안은 최소한 3명 정도는 우선 운영해 보고 좀 더 보완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충원을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우선 세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공무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영상에 관련된 전문가들…….
순수하게 영상에 관련된 전문가들…….
○권혁기 위원 전문가들이 운영한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적인 운영계획은 위원회에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춥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과연 영상미디어센터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까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지금 현재 다른 도시에 앞서 말씀 드렸지만 수탁이나 위탁 주는 것보다도 이게 당해연도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면 어차피 행정이 잘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 충분하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나서 협약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위탁을 줘서 수탁업자의 요구사항에 다 들어간다면 그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을 위해서도 이건 조금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직영을 먼저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나서 협약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위탁을 줘서 수탁업자의 요구사항에 다 들어간다면 그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을 위해서도 이건 조금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직영을 먼저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권혁기 위원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정보완 하자면 그만큼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만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두고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고용하는 인원은 엔지니어 계통의 인력만 고용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그 분들은 봉급을 받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합니다.
그 분들은 봉급을 받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합니다.
○권혁기 위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입법예고는 어디에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입법예고는 우리 시보하고 인터넷에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입법예고를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제가 강릉시홈페이지를 2월18일자, 17일부터 계속해서 이십 며칠까지를 확인한 결과 강릉시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저도 늦게 발견했는데 좀 늦게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강릉시보에도 2월25일자 시보에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시민들에게 알린 날짜는 2월25일이라고 봅니다.
강릉시보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강릉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공시공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보에다만 띄워놨다는 것은, 그러면 2월이 28일까지 있었으니까 결국은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지키지 못하고 14일만 입법예고한 게 됩니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고요.
다음 다른 세세한 것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에 시민들에게 알린 날짜는 2월25일이라고 봅니다.
강릉시보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강릉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공시공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보에다만 띄워놨다는 것은, 그러면 2월이 28일까지 있었으니까 결국은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지키지 못하고 14일만 입법예고한 게 됩니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고요.
다음 다른 세세한 것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상미디어센터사업이 현재 다른 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부서에서는, 물론 법무적인 관계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타 도시의 자치단체 의견으로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부서에서는, 물론 법무적인 관계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타 도시의 자치단체 의견으로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인원 세 명 채용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인건비가 지난달에 운영비를 7,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당시는 위탁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때까지도 위탁에 대한 생각만 있었지만 직영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실 그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도 위탁을 할 때는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직영체제로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사실은 다른 도시도 위탁을 할 때는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직영체제로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직영을 하라고 하셨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비서류 총괄표에 보면 예산상황 위탁비 얼마 이것도 없고 인건비 얼마도 없고 그래서 다른 부서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 우선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하는데 강릉시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한 것입니까?
그래서 구비서류 총괄표에 보면 예산상황 위탁비 얼마 이것도 없고 인건비 얼마도 없고 그래서 다른 부서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 우선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하는데 강릉시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릉시가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강릉시가 서류를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관련된 서류입니다.
여기가 관련된 서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관광부에 심사자들한테 브리핑할 때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서류였나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에 81쪽을 보면 공동운영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그리고 협약당사자가 갑과 을 두 개의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응모할 당시부터 강릉시는 이 두 단체에다 위탁을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응모할 당시부터 강릉시는 이 두 단체에다 위탁을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실 그 점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조금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게 2005년에 정부 정책이 섰을 때 이건 민간단체들이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모든 자치단체가 민간들에게 신청을 받도록 컨소시엄을 하라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에 봐도 대부분 조항들이 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위탁을 줘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해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직영해서 이런 걸 보완하고 좋은 점이 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게 좀 미흡한 게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더 나은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5년에 정부 정책이 섰을 때 이건 민간단체들이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모든 자치단체가 민간들에게 신청을 받도록 컨소시엄을 하라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에 봐도 대부분 조항들이 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위탁을 줘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해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직영해서 이런 걸 보완하고 좋은 점이 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게 좀 미흡한 게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더 나은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누가 응모했느냐고 질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 응모할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만일 이 사업을 땄다면 보조금은 시를 통해서 나간다 이런 조항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강릉시가 이걸 운영할 생각도 아니고 응모한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민간단체가 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위탁에 관한 것들이 결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 응모할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만일 이 사업을 땄다면 보조금은 시를 통해서 나간다 이런 조항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강릉시가 이걸 운영할 생각도 아니고 응모한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민간단체가 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위탁에 관한 것들이 결정되었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이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점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게 여덟 개 도시가 신청했었는데 세 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갑과 을을 협약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저도 위탁 금방 주면 여러 방도로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이게 살림살이가 강릉시 살림살이가 되고 시민들 것이 되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어서 우리가 직영체계로 가는 것이지 일부러 어느 단체가 미워서,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여덟 개 도시가 신청했었는데 세 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갑과 을을 협약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저도 위탁 금방 주면 여러 방도로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이게 살림살이가 강릉시 살림살이가 되고 시민들 것이 되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어서 우리가 직영체계로 가는 것이지 일부러 어느 단체가 미워서,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야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야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체계를 하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계속 이걸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체계를 하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계속 이걸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는 뭐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두 단체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공동운영협약서를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하고 협력단체로 해 가지고 그 단체에다 운영위원회도 포함시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직영을 하는 체제로 간다면 이 두 가지 건은 다 무효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만일에 수탁 받은 기관단체에서 우리와 조건을 협약할 때, 그런 공모 못할 때 그런 조건을 들어서 일정 부분 부담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수탁 받은 기관단체에서 우리와 조건을 협약할 때, 그런 공모 못할 때 그런 조건을 들어서 일정 부분 부담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협약단계…….
○김종혜 위원 협약이 아니고 지금 직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편집실을 빌려주고 촬영실을 빌려주고 영상실을 대여할 때, 아니면 기자재를 대여할 때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편집실을 빌려주고 촬영실을 빌려주고 영상실을 대여할 때, 아니면 기자재를 대여할 때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받는 부분이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우리 강릉시에 수수료징수가 또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조례가 된다면 그런 여파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강릉시 수수료징수조례를 갖다 일부 요청을 해서 9월에 개관될 때까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조례가 된다면 그런 여파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강릉시 수수료징수조례를 갖다 일부 요청을 해서 9월에 개관될 때까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또는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 자체 내에 조례안에다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했을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례 안에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 부분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강릉시 수수료징수조례에다 집어넣을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못되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있는 조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조례 속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수수료징수조례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만든다면 이 안에다 별표를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공간이나 제작공간, 상영공간에 대한 대여료 이런 부분도 여기 나와야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 이게 계획이니까 어디까지 제대로 진전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했을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례 안에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 부분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강릉시 수수료징수조례에다 집어넣을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못되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있는 조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조례 속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수수료징수조례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만든다면 이 안에다 별표를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공간이나 제작공간, 상영공간에 대한 대여료 이런 부분도 여기 나와야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 이게 계획이니까 어디까지 제대로 진전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10조6항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수입·지출에 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겠다고 조항을 정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수탁관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직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촬영기초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수강료 받아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공부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시 사용료 조례에다 포함시켜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 제목만 가지고 본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사용허가나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또는 그것에 대한 면제, 또 사용자의 책임부분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는 현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각 기자재에 대한 대여료, 장비사용료 또는 대관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조례로 보입니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가다가 갑자기 직영으로 것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5조가 되고 위탁운영이 6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7조는 위원장, 8조는 위원회기능, 그러니까 전혀 위원회하고 위탁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자재에 대한 대여료, 장비사용료 또는 대관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조례로 보입니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가다가 갑자기 직영으로 것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5조가 되고 위탁운영이 6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7조는 위원장, 8조는 위원회기능, 그러니까 전혀 위원회하고 위탁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점은 저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만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도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때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들었다면 바로 고칠 텐데 그 점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립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은 들었다면 바로 고칠 텐데 그 점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립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가장 중요한 수수료문제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했는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것으로는 현재 운영하기가 곤란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외에 사소한, 6조라고 해야 할 것을 5조라고 했다거나 사실 이건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띄어쓰기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이외에 사소한, 6조라고 해야 할 것을 5조라고 했다거나 사실 이건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띄어쓰기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비사용료 및 대여료 관계가 명확하게 명기 되에 있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으므로 부결하도록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 때 유보되었던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비사용료 및 대여료 관계가 명확하게 명기 되에 있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으므로 부결하도록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 때 유보되었던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동의안을 유보하고 나서 인구와 규모면에서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견학하셔서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한 많은 대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조례안이 유보된 후 집행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동의안을 유보하고 나서 인구와 규모면에서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견학하셔서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한 많은 대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조례안이 유보된 후 집행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아트센터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다 의무부담률을 상정했었는데 일부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법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에서 동의안을 질의했었는데 법제처에서는 답이 없었고 다시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걸 시의회 의결을 지방채에 간주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료하지 않아도 다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보면 BTL사업의 추진 지침이 있고 거기에 보면 열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서 지난 4월28일 의회에다 지방주무관청에서 고시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센터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다 의무부담률을 상정했었는데 일부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법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에서 동의안을 질의했었는데 법제처에서는 답이 없었고 다시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걸 시의회 의결을 지방채에 간주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료하지 않아도 다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보면 BTL사업의 추진 지침이 있고 거기에 보면 열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서 지난 4월28일 의회에다 지방주무관청에서 고시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다 올리기 전에 KDI에서 하는 BTL사업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정량제와 정성적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사업보다도 BTL사업이 낫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와 우리 강릉시 예산부서에서 동시에 판단했었습니다.
이걸 재정적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 BTL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강원도와 강릉시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채무가 작년 말로 1,270억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150억을 차입하면 금년 말에는 1,967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안부 기준에 채무상환비율을 보면 우리 강릉시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1등급이 되고 또 채무상환비율도 지금 기준에 10% 미만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TL사업에서 20년 상환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5년 계획에 보시자면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2010년 하반기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을 3년 잡는다면 2014년 되어야만 1차년도 상환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시면,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2014에는 채무가 671억이 됩니다.
따라서 뒷장에 보시면 지방채 및 BTL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2014년 보면 671억에다 BTL하수관거와 아트센터 해 가지고 85억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56억이 부채가 된다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2014년도 가면 부채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BTL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다 올리기 전에 KDI에서 하는 BTL사업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정량제와 정성적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사업보다도 BTL사업이 낫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와 우리 강릉시 예산부서에서 동시에 판단했었습니다.
이걸 재정적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 BTL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강원도와 강릉시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채무가 작년 말로 1,270억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150억을 차입하면 금년 말에는 1,967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안부 기준에 채무상환비율을 보면 우리 강릉시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1등급이 되고 또 채무상환비율도 지금 기준에 10% 미만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TL사업에서 20년 상환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5년 계획에 보시자면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2010년 하반기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을 3년 잡는다면 2014년 되어야만 1차년도 상환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시면,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2014에는 채무가 671억이 됩니다.
따라서 뒷장에 보시면 지방채 및 BTL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2014년 보면 671억에다 BTL하수관거와 아트센터 해 가지고 85억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56억이 부채가 된다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2014년도 가면 부채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BTL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건 많은 가상치 같고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지방채 발급한 게 최소한 1,000억 정도는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상환하는 게 2014년부터 일부 상환이 아트센터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계산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강릉시가 1년 예산 편성하면서 가용자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실질적인 가용부담에서 이게 아트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전체운영비까지 늘어난 예산이 100억 정도 더 되는데, 한 10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오는데, 운영비에다 우리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그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상환하는 게 2014년부터 일부 상환이 아트센터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계산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강릉시가 1년 예산 편성하면서 가용자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실질적인 가용부담에서 이게 아트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전체운영비까지 늘어난 예산이 100억 정도 더 되는데, 한 10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오는데, 운영비에다 우리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55억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상환비용이 얼마죠, 임대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24억 정도 나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되지만 분명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좋아요.
60억이나 100억 정도 사이로 된다고 500억 정도 가용자원에서 또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나오면 채무부담이 크다고 봐야지 어떻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좋아요.
60억이나 100억 정도 사이로 된다고 500억 정도 가용자원에서 또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나오면 채무부담이 크다고 봐야지 어떻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 자료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2014년까지 갈 때는 상환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했을 때는 많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지 어차피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정 재정 압박에 가는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다수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아트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연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채무부분이 큰 부담이 안 된다, 전국 지방차치단체로 비교했을 때 결국은 올 연말부터 지방채 부담이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2,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그렇게 부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채무부분이 큰 부담이 안 된다, 전국 지방차치단체로 비교했을 때 결국은 올 연말부터 지방채 부담이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2,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그렇게 부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여기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하고 채무상환비율이 3.63%입니다.
기준이 10% 정도 되는데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준이 10% 정도 되는데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 예술이, 충분히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아트센터에 대한 견학도 사실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면도 고민하고 있고 또 투자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부채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지방채에 대한 채무운영계획까지 내고 현황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국비부담률이 18%죠?
우리가 문화 예술이, 충분히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아트센터에 대한 견학도 사실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면도 고민하고 있고 또 투자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부채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지방채에 대한 채무운영계획까지 내고 현황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국비부담률이 18%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화묵 위원 이건 기준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BTL사업, 기획재정부에서 마련되는 지침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BTL사업, 기획재정부에서 마련되는 지침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아트센터가 우리가 문제점보다는 이걸 앞으로 신축 후에, 물론 다시 여러 가지 다루어봐야겠지만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0석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는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희가 저보다도 월등히 우리가 기초조사를 할 때도 KDI에서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간담회할 때도 1,200석 얘기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대로 짓는데 몇 십년을 바라보고 하는 공연장인데 1,200석은 지금 다른 도시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릉시만 봤을 때는 1,200석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자치단체가 광역화 된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공연 말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볼 때는 1,200석이나 1,500석의 금액이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왕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짓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1,500석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간담회할 때도 1,200석 얘기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대로 짓는데 몇 십년을 바라보고 하는 공연장인데 1,200석은 지금 다른 도시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릉시만 봤을 때는 1,200석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자치단체가 광역화 된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공연 말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볼 때는 1,200석이나 1,500석의 금액이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왕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짓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1,500석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다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세부적으로 깊은 것보다는 전문가들에 대한, 또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보통 문화예술 관련된 이런 아트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들이겠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게 우리가 견학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1,500석에 대한 과도한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모나 운영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규모가 아니겠나 이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모나 운영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규모가 아니겠나 이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참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 각자 각자의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적인 부담, 여기에 따른 또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또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 이런 양면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서 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년 간에 약 한 2,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아트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20년 동안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비까지 한다면 20년 동안 3,000억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심의토론하면서, 또 의회에 제출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아트센터 BTL사업동의안과 관련해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지자체에 많은 수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실은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쭉 나열을 해 놓았지 지금까지 문제로 대두되었던, 그리고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고 해야 될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실은 표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참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 각자 각자의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적인 부담, 여기에 따른 또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또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 이런 양면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서 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년 간에 약 한 2,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아트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20년 동안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비까지 한다면 20년 동안 3,000억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심의토론하면서, 또 의회에 제출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아트센터 BTL사업동의안과 관련해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지자체에 많은 수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실은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쭉 나열을 해 놓았지 지금까지 문제로 대두되었던, 그리고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고 해야 될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실은 표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내용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대형사업을, 그것도 다른 일반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문화 단일의 사업에 약 한 2,000억~3,0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의회의 대안들을 받고 같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제점도 같이 제시가 되어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담당과장께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과나 내지는 정책과나 특정 부서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룰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집행부서에서 우리 시의 재정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종혜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김화묵위원 질의의 답변에 의하면 2014년도에 우리 채무는 약 한 600억 정도로 예산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대형사업을, 그것도 다른 일반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문화 단일의 사업에 약 한 2,000억~3,0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의회의 대안들을 받고 같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제점도 같이 제시가 되어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담당과장께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과나 내지는 정책과나 특정 부서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룰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집행부서에서 우리 시의 재정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종혜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김화묵위원 질의의 답변에 의하면 2014년도에 우리 채무는 약 한 600억 정도로 예산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671억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거 기존 배부해 준 유인물은 뭡니까?
500억을 빼더라 하더라도 빼면 지방채만 1,100억에다 하수관거에 300억, 그러면 1,4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600억이 되죠?
500억을 빼더라 하더라도 빼면 지방채만 1,100억에다 하수관거에 300억, 그러면 1,4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600억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첫 장에 보면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 보시면 2014년차 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67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뒷장에 지방채 및 BTL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채 상환액이 115억하고 다음 하수관거가 31억입니다.
또 아트센터 54억이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시키면 결론적으로는 756억이 된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67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뒷장에 지방채 및 BTL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채 상환액이 115억하고 다음 하수관거가 31억입니다.
또 아트센터 54억이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시키면 결론적으로는 756억이 된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채무운영에 대해서도 실은 심층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향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그리고 금년도에도 150억 기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이재안 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어떤 재정운영에 있어서 실은 강릉시가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부담들을 갖고 있고 특히 강릉시의 재정 여건들을 본다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 평균 30% 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1년에 순수세입 중에서 시세로 수입되는 것이 8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매년 BTL시설에 대한 의무부담과 운영비까지 합쳐서 약 한 50억 되죠?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부담들을 갖고 있고 특히 강릉시의 재정 여건들을 본다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 평균 30% 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1년에 순수세입 중에서 시세로 수입되는 것이 8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매년 BTL시설에 대한 의무부담과 운영비까지 합쳐서 약 한 50억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아트센터를 만들어놓았을 때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를 가보았을 때도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유추를 해서 본다면 약 한 100억 정도 매년, 수입부분들도 물론 있을 테지만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본다면 약 한 강릉시의 재정부담은 100억 정도로 제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과연 시의 재정규모, 그리고 1년에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순수한 시세가 80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0억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과연 이게 시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동지역에, 그것도 강릉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놓았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비롯한 타 시·군의 어떤 문화의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러한 문제점도 갖고 있거든요.
일례로 전국에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인구와 이 정도 비슷한 시·군들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창원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전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 인구가 50만입니다.
그 중에 평균연령대가 3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산시에 4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시를 두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주문진과 강릉시보다도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들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양 시를 합쳐놓았을 때 약 1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 그 곳 지역인데 그 곳이 지금 1,500석 규모로 대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연령대가 35세이고 약 한 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500석 만석을 채우는 횟수가 3~4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단언적인 예측은 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부도 고민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1,500석 규모는 인근 지자체,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은 현실의 운영의 사례들을 비추어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매년 100억의 사업비 부담이 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경제 여건들은 언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우리는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지방세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다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단언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아주 상반된 기대효과와 문제점들을 같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란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가올, 20년까지는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까지의 어떤 환경들을 유출을 해 보고 또 인근 지자체에, 그리고 관련 지자체에 운영되는 사항들을 두고 봤을 때 1,500석의 규모는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1,500석 무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100석, 200석 규모를 줄이는 것은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 한 1,000석 정도로 고민을 한다고 봤을 때 1,000석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재정적 부담이 1,500석하고 1,000석하고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그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지 건축비용이나 시설유지·관리·보수 이쪽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1,500석으로 할 것인가, 800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시행된 지자체의 운영현황을 두고 본다면 1,500석은 좀 과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700~800석에서 1,000석 정도가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도 하신 지자체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800~1,000석 정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기대효과,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우리 관내에 지금 1,000석짜리 해람문화관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유추를 해서 본다면 약 한 100억 정도 매년, 수입부분들도 물론 있을 테지만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본다면 약 한 강릉시의 재정부담은 100억 정도로 제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과연 시의 재정규모, 그리고 1년에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순수한 시세가 80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0억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과연 이게 시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동지역에, 그것도 강릉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놓았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비롯한 타 시·군의 어떤 문화의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러한 문제점도 갖고 있거든요.
일례로 전국에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인구와 이 정도 비슷한 시·군들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창원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전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 인구가 50만입니다.
그 중에 평균연령대가 3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산시에 4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시를 두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주문진과 강릉시보다도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들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양 시를 합쳐놓았을 때 약 1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 그 곳 지역인데 그 곳이 지금 1,500석 규모로 대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연령대가 35세이고 약 한 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500석 만석을 채우는 횟수가 3~4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단언적인 예측은 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부도 고민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1,500석 규모는 인근 지자체,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은 현실의 운영의 사례들을 비추어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매년 100억의 사업비 부담이 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경제 여건들은 언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우리는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지방세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다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단언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아주 상반된 기대효과와 문제점들을 같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란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가올, 20년까지는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까지의 어떤 환경들을 유출을 해 보고 또 인근 지자체에, 그리고 관련 지자체에 운영되는 사항들을 두고 봤을 때 1,500석의 규모는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1,500석 무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100석, 200석 규모를 줄이는 것은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 한 1,000석 정도로 고민을 한다고 봤을 때 1,000석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재정적 부담이 1,500석하고 1,000석하고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그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지 건축비용이나 시설유지·관리·보수 이쪽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1,500석으로 할 것인가, 800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시행된 지자체의 운영현황을 두고 본다면 1,500석은 좀 과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700~800석에서 1,000석 정도가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도 하신 지자체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800~1,000석 정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기대효과,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우리 관내에 지금 1,000석짜리 해람문화관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강릉대학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을 시설·보수를, 최소한 이 정도 비용에 10분의 1도 안 들어가겠죠?
현대식 시설보수를 해서 해람문화관을, 결국은 누가 쓰든 누가 어떤 비용으로 만들어지든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욕구와 문화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해람문화관을 적극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아마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만약에 이 BTL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예정하고 있는 그 부지 이외의 부지에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현대식 시설보수를 해서 해람문화관을, 결국은 누가 쓰든 누가 어떤 비용으로 만들어지든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욕구와 문화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해람문화관을 적극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아마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만약에 이 BTL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예정하고 있는 그 부지 이외의 부지에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만약에 그 부분들은 시의 재정적인 토지매입이라든가, 우리 시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일반 사유지에 매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BTL사업을 추진하기 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동의안과는…….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동의안과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의무부담금을 갖다가 동의해 준 것이지 유치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재안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릉대학에 위치해 있는 해람문화관을 현대식 시설로 시설변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검토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민스럽고 또 고민스러워서 지난 회기 때 유보시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여러 가지를 견학을 하시고 보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고민하고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모두가 고민하는데 또 이렇게 재정적 부담만 가지고 얘기하자니 앞으로 주변에 있는 삼척이나 속초시 같은 그런 데에서도 유사한 BTL사업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강릉시민들이 삼척에 가서 문화공연을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우리같이 이번 기회에 짓지 않고 10~20년 후에 짓는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한 100억이 든다고 했었는데 저는 또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10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만드는 자료를 보면 56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술관에서 공연한 것은 큰 공연을 그 기획사에서 상품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고 기획공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연에 절반의 수준밖에는 우리가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200석이나 1,500석으로 해 놓으면 기획사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여기에다 공연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는 데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지역시설을 우리 문화시설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민스럽고 또 고민스러워서 지난 회기 때 유보시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여러 가지를 견학을 하시고 보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고민하고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모두가 고민하는데 또 이렇게 재정적 부담만 가지고 얘기하자니 앞으로 주변에 있는 삼척이나 속초시 같은 그런 데에서도 유사한 BTL사업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강릉시민들이 삼척에 가서 문화공연을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우리같이 이번 기회에 짓지 않고 10~20년 후에 짓는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한 100억이 든다고 했었는데 저는 또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10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만드는 자료를 보면 56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술관에서 공연한 것은 큰 공연을 그 기획사에서 상품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고 기획공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연에 절반의 수준밖에는 우리가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200석이나 1,500석으로 해 놓으면 기획사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여기에다 공연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는 데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지역시설을 우리 문화시설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재안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기대효과가 장점 이런 분들은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면 강릉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재안위원께서 말씀 주셔서 강릉대학을 저도 한번 가보았더니 무대가, 솔직히 강릉대학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대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1,000석이지만 1,000석도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지가 되겠다.
그래서 만일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모를 때는, 2005년 제가 맡을 때는 ‘대학에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떨까? 어차피 강릉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이 싹 저버렸습니다.
이건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새로 짓는데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해 가지고 짓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지 문제는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무부담만 우리가 동의를 받지 다른 장소 문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내에다도 보안대 이전하는 데하고 강릉의료원 이전문제, 다음에 사천 쪽 여러 군데로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다 집중화 시키면 더 낫겠다.
또 하나 지금 현재 헬기장 주변에 땅이 있잖습니까?
그 주변도 도심지 공원을 시켜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현재 부득불 그 자리에다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전에 이재안위원께서 말씀 주셔서 강릉대학을 저도 한번 가보았더니 무대가, 솔직히 강릉대학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대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1,000석이지만 1,000석도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지가 되겠다.
그래서 만일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모를 때는, 2005년 제가 맡을 때는 ‘대학에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떨까? 어차피 강릉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이 싹 저버렸습니다.
이건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새로 짓는데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해 가지고 짓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지 문제는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무부담만 우리가 동의를 받지 다른 장소 문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내에다도 보안대 이전하는 데하고 강릉의료원 이전문제, 다음에 사천 쪽 여러 군데로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다 집중화 시키면 더 낫겠다.
또 하나 지금 현재 헬기장 주변에 땅이 있잖습니까?
그 주변도 도심지 공원을 시켜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현재 부득불 그 자리에다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만큼이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멀쩡한 실내체육관을 헐고 그 자리에 유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 속에서 그 자리를 설정하셨을 텐데 우리 앞서 과장님께서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 시의 여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실은 많은 고민들인 연결되고 하는데 그것은 당장의 1년 앞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듯이 20년 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오늘의 고민 속에서 다양한 직종에 계신, 다양한 연령대에 계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의 자세한 내용을 사전 설명 하면서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실은 언론인, 학계 그리고 문화, 예술계, 일반 기업인, 학생, 주부 등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당장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이러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실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90% 정도가 되는데 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기대효과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므로 인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도 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만 이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시에는 아시다시피 주민투표조례가 있습니다.
강릉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실행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누구나가 단언컨대 20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5년 이후의 어떤 환경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한번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향후에 나타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만큼이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멀쩡한 실내체육관을 헐고 그 자리에 유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 속에서 그 자리를 설정하셨을 텐데 우리 앞서 과장님께서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 시의 여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실은 많은 고민들인 연결되고 하는데 그것은 당장의 1년 앞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듯이 20년 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오늘의 고민 속에서 다양한 직종에 계신, 다양한 연령대에 계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의 자세한 내용을 사전 설명 하면서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실은 언론인, 학계 그리고 문화, 예술계, 일반 기업인, 학생, 주부 등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당장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이러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실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90% 정도가 되는데 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기대효과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므로 인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도 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만 이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시에는 아시다시피 주민투표조례가 있습니다.
강릉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실행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누구나가 단언컨대 20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5년 이후의 어떤 환경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한번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향후에 나타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판단은 제가 좀 판단하기는 버겁습니다만 물론 주민투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한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강원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가 찬성했다 할 때 강원도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결정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대두되고, 지금 현재 BTL사업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기회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고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문제, 또 강원도와의 관계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강원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가 찬성했다 할 때 강원도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결정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대두되고, 지금 현재 BTL사업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기회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고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문제, 또 강원도와의 관계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왕종배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들 얘기에 제일 중요한 게 BTL을 설명할 때 이게 BTL사업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을 때 1,500석으로 해서 671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좌석 수를 줄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줄일 수 있습니다.
671억이…….
671억이…….
○왕종배 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부담 때문에 전체가 얘기해서 시 재정하고 당위성이, 아트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문화의 공간, 시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위원들이 마음은 거의 공유를 한다고요.
제일 문제는 1,500석, 1,200석, 1,000석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좌석 수에 대해서 공사비가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당시에 1,500석으로 했는데 만약 1,200석이 되었을 때 671억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일 문제는 1,500석, 1,200석, 1,000석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좌석 수에 대해서 공사비가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당시에 1,500석으로 했는데 만약 1,200석이 되었을 때 671억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은 그만큼 가미 됩니다.
우리가 671억 중에서는 아트센터 본 건물 짓는데 300억이고 지금 현재 대공연장 리모델링…….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은 그만큼 가미 됩니다.
우리가 671억 중에서는 아트센터 본 건물 짓는데 300억이고 지금 현재 대공연장 리모델링…….
○왕종배 위원 대공연장하고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게 좌석 수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장소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소문제는 시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 시유지가 없고 돈이 근본적으로 없다 보니, BTL사업이 재정부담으로 했을 때는 600억 드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20년 상환했을 때 운영비 포함해서 1,000억이 넘는 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재정보존사업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게 편한데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좌석 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논의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적인 문제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 671억을 넘었을 때는 기획재정부에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 안에 좌석이 몇 석 이런 얘기 없습니다.
금액 가지고…….
그렇지 않고 거기 안에 좌석이 몇 석 이런 얘기 없습니다.
금액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671억 미만일 때는 얼마든지 승인받지 않고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해 주면 도의회에서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OK가 되어야 지만이 정부에 올려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영비가 연간 26억…….
○왕종배 위원 운영비가 BTL사업을 해서 운영 수리·관리비…….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게 26억인데 제가 조금 성급한지 몰라도 만약에 도·시에서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실시용역하고 실시보고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 26억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도 좀 미리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부당행위가, 쉽게 얘기해서 정말 좋은 시설을 짓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이 좀 정확히 시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전번에 간담회할 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요구했을 때 그런 설명 쪽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거기 부담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의무부담행위에 동의를 해 준 다음에 이렇게 돈 들어가는 부분도 좀 더 몇 % 이상은 삭감할 수 있다는 분명한 제안을 해 주고 어떤 그걸 해야지 금액 28억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비, 기획팀이 하는 것은 어디가 하나 기획팀은 매년 2~3억이고 들어가서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개인 기획사가 이익 없는 사업은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고민하고 있는 위원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기획팀이 하는 것은 어디가 하나 기획팀은 매년 2~3억이고 들어가서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개인 기획사가 이익 없는 사업은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고민하고 있는 위원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온 과정에서 BTL사업은 운영주체가 지금 사업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주무관청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BTL사업을 동의해주고 시작된다면 가장 키워드가 협상자를 누가 선정해서 어떤 분을 협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협상자를 유능한 분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가?
이래서 거기 보면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를 잘 활용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을 적게 들어갔던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도 하에서 훌륭한 협상자를 만들어서 최소 비용이 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온 과정에서 BTL사업은 운영주체가 지금 사업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주무관청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BTL사업을 동의해주고 시작된다면 가장 키워드가 협상자를 누가 선정해서 어떤 분을 협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협상자를 유능한 분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가?
이래서 거기 보면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를 잘 활용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을 적게 들어갔던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도 하에서 훌륭한 협상자를 만들어서 최소 비용이 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시대적 흐름이나 강릉시민들이 추구하는 문화 욕구, 또는 문화 수준 이런 부응해서 봤을 때 현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시설로써는 이런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또 규모라든가 환경개선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동의를 하고 또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연장이라는 게 관객이 없는 공연장은 생명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공연이고 공연장이고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시대적 흐름이나 강릉시민들이 추구하는 문화 욕구, 또는 문화 수준 이런 부응해서 봤을 때 현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시설로써는 이런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또 규모라든가 환경개선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동의를 하고 또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연장이라는 게 관객이 없는 공연장은 생명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공연이고 공연장이고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가 동해안의 수부도시라고 하는데 강릉시민하고 다음에 인근에 있는 도시의 인구,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객석 수의 공연장을 자칫 생명이 없는 그런 공연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그렇게 위원님처럼 공감을 합니다.
사실 1,500석이라는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않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다른 도시를 보셨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700억을 들여서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도 한 1,200석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00석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앞서 보고 드렸듯이 공연만 보면 1,200석이라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그 시설을 가지고 1년 365일 공연만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다른 행사용도로도, 얼마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671억 안에 체육시설이 한 80억이 들어가고 다음에 전시시설이 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다른 어떤 회합이나 집회를 할 때 그런 어떤 실내조건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게 주 중심은 공연시설이겠지만 그래도 폭넓게 생각한다면 1,500석도 그렇게 많은 좌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1,500석이라는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않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다른 도시를 보셨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700억을 들여서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도 한 1,200석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00석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앞서 보고 드렸듯이 공연만 보면 1,200석이라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그 시설을 가지고 1년 365일 공연만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다른 행사용도로도, 얼마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671억 안에 체육시설이 한 80억이 들어가고 다음에 전시시설이 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다른 어떤 회합이나 집회를 할 때 그런 어떤 실내조건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게 주 중심은 공연시설이겠지만 그래도 폭넓게 생각한다면 1,500석도 그렇게 많은 좌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중심은 공연이죠.
○최선근 위원 어차피 객석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무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어디 행사장으로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 타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쪽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다른 자료들 쭉 검토를 해 보았을 때에 아까 이재안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셔다가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공히 똑같이 얘기가 공연법에 의한 중급 정도의 시설이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어디 행사장으로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 타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쪽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다른 자료들 쭉 검토를 해 보았을 때에 아까 이재안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셔다가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공히 똑같이 얘기가 공연법에 의한 중급 정도의 시설이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일전에 용역을 받을 과정에서 표재순씨라는 영화계 또 음향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진무씨라고 그 분이 지금 보면 문화재청장급 되는, 예술국장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관장도 하셨고, 그 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도 1,200석과 1,500석, 물론 1,200석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1,200석보다는 그래도 한번 지을 때 1,500석이 낫겠다고 하는데 단지 어떤 공연만 놓고 본다면 1,200석이 무방하고 좋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BTL사업,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을 때는 1,500석이 되겠지만 꼭 우리 집행부에서 1,500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미래 예측, 우리가 주변 도시까지 광역화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볼 때는 아마 1,500석은 가져야 하지 안하지 나 이런 판단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진무씨라고 그 분이 지금 보면 문화재청장급 되는, 예술국장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관장도 하셨고, 그 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도 1,200석과 1,500석, 물론 1,200석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1,200석보다는 그래도 한번 지을 때 1,500석이 낫겠다고 하는데 단지 어떤 공연만 놓고 본다면 1,200석이 무방하고 좋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BTL사업,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을 때는 1,500석이 되겠지만 꼭 우리 집행부에서 1,500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미래 예측, 우리가 주변 도시까지 광역화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볼 때는 아마 1,500석은 가져야 하지 안하지 나 이런 판단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기획사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객석 수가 적으면 수지관계가 안 맞아서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기획사가 객석 수가 적어서 기획공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시설이 미흡해서 기획공연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왜서 6,000원짜리 1만원짜리 영화관에 안 가고 3만원 이상 10만원씩 하는 공연을 보러 오겠습니다.
그 공연장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직접 느끼고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인데 그걸 커다란 객석을, 많은 객석만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기획사는 객석이 적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무대 자체가 시설이 미흡해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무도 쪽, 음향, 시설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기획사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객석 수가 적으면 수지관계가 안 맞아서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기획사가 객석 수가 적어서 기획공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시설이 미흡해서 기획공연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왜서 6,000원짜리 1만원짜리 영화관에 안 가고 3만원 이상 10만원씩 하는 공연을 보러 오겠습니다.
그 공연장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직접 느끼고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인데 그걸 커다란 객석을, 많은 객석만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기획사는 객석이 적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무대 자체가 시설이 미흡해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무도 쪽, 음향, 시설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 아까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객석 수, 자꾸 규모를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괜히 흉물스러운 시설로, 덩치만 커다란 시설로 되지 않게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괜히 흉물스러운 시설로, 덩치만 커다란 시설로 되지 않게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에 1,500석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체형의 변화라든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건설 과정에서 1,500석이 되든지 1,200석이 되든지 관람석 조정이 국·도비 지원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에 1,500석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체형의 변화라든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건설 과정에서 1,500석이 되든지 1,200석이 되든지 관람석 조정이 국·도비 지원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오늘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예산, 사업비에 대한 의무부담동의안입니다.
아까 우리 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시설에 관한 축소문제라든가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는 무대문제라든지 조명문제라든지 또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부담행위가 동의가 끝나면 또 도에 가서도 그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문광부 사항까지 승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사항까지 보고를 해서 최종적인 의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때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시설에 관한 축소문제라든가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는 무대문제라든지 조명문제라든지 또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부담행위가 동의가 끝나면 또 도에 가서도 그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문광부 사항까지 승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사항까지 보고를 해서 최종적인 의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때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처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BTO사업을, 예를 들어서 BTL도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겠느냐 이런 것으로 유보를 시켰었는데 사실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시간을 벌기 위한, 그리고 좀 더 고민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자!
그때 주민투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시민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시설이 강릉시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회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짧아서 앞에서 잡지 못하면 못 잡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과연 했느냐?
그러면 BTL사업이라는 게 뭔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강릉시아트센터가 왜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BTL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시민에게 알자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시정홍보지 뭐 하러 만날 만듭니까?
과연 설문조사를 했거나 BTL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든가 아트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약 좋습니다.
도지사의 공약 ?
아트센터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운하?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공약이 강릉시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벌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동의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지, 위원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것을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인근지역에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양공항의 경우를 보십시오.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F·C 축구합니다.
많은 관중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옵니다.
과연 그 관중들 중에 속초나 동해나 삼척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런 거 전혀 포함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만 만들어 놓으면 삼척, 동해, 속초에서 올 것이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이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다수결로 결정을 하든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되든 부동의를 하든 그건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지만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만일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협상자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안동시처럼 100회 이상의 끊임없이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사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한 대부분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꼭 그 장소여야만 하는가?
또 꼭 1,500석이어야만 하는가?
이건 추후에 다시 고민해 볼 문제고, 지금이라도 만일 오늘 이후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렇지 않다면, 1년에 55억씩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기획공연 하고 뭐하고 시에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이 들어갈 텐데 의원들 정신 나갔냐는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10년~20년 후에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그 때 하기를 잘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BTO사업을, 예를 들어서 BTL도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겠느냐 이런 것으로 유보를 시켰었는데 사실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시간을 벌기 위한, 그리고 좀 더 고민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자!
그때 주민투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시민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시설이 강릉시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회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짧아서 앞에서 잡지 못하면 못 잡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과연 했느냐?
그러면 BTL사업이라는 게 뭔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강릉시아트센터가 왜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BTL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시민에게 알자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시정홍보지 뭐 하러 만날 만듭니까?
과연 설문조사를 했거나 BTL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든가 아트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약 좋습니다.
도지사의 공약 ?
아트센터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운하?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공약이 강릉시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벌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동의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지, 위원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것을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인근지역에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양공항의 경우를 보십시오.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F·C 축구합니다.
많은 관중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옵니다.
과연 그 관중들 중에 속초나 동해나 삼척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런 거 전혀 포함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만 만들어 놓으면 삼척, 동해, 속초에서 올 것이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이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다수결로 결정을 하든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되든 부동의를 하든 그건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지만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만일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협상자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안동시처럼 100회 이상의 끊임없이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사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한 대부분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꼭 그 장소여야만 하는가?
또 꼭 1,500석이어야만 하는가?
이건 추후에 다시 고민해 볼 문제고, 지금이라도 만일 오늘 이후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렇지 않다면, 1년에 55억씩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기획공연 하고 뭐하고 시에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이 들어갈 텐데 의원들 정신 나갔냐는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10년~20년 후에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그 때 하기를 잘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연 평균 28억,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여기에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영비라는 것은 시설보수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선근 위원 28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영을 하면서 기획공연을 했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 시에서 보조해 준 그 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계산해야지요.
그 부분은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 기초 자료에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재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늘어난다고는, 적게는 안 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이거 계산해야지요.
그 부분은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 기초 자료에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재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늘어난다고는, 적게는 안 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근 위원 총 월간으로만 따져만 봤을 때 우리가 BTL사업을 해서 상환하는 금액, 또 운영비 감안했을 때 금액은 이보다는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부대비나 부속시설을 잘 운영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문제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 게 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자 수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하시고 위치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본 위원장은 객석 수를 가지고는 별로 의식을 안 한다고요.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트센터는 제 1이 무대입니다.
그리고 객석 수는, 지금 문화회관 대공연장 객석 수를 2층으로 해서 늘리려고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자 수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하시고 위치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본 위원장은 객석 수를 가지고는 별로 의식을 안 한다고요.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트센터는 제 1이 무대입니다.
그리고 객석 수는, 지금 문화회관 대공연장 객석 수를 2층으로 해서 늘리려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460석인데 전문가들이 한 600석은 되어야 한다고…….
○위원장 김영기 600석으로 늘릴 수 있는, 우리 아트센터도 이 설계가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이나 이걸 객석 수를 늘릴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무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못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최선근위원이 지적하신 1,200석 정도도 큰 공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획공연에는 10년 후에나 5년 후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500석 정도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자 수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내놓는데 만일 오늘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의가 된다면 이거 늘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설계를, 그죠?
그러나 무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못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최선근위원이 지적하신 1,200석 정도도 큰 공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획공연에는 10년 후에나 5년 후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500석 정도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자 수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내놓는데 만일 오늘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의가 된다면 이거 늘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설계를,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업지시를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재검토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1년인데 11년 동안 겪으면서 제일 이게 뜨거운 감자에요.
녹음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겠죠.
제가 11년간을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뜨거웠던 게 아트센터라고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 정말 하나같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시민으로부터 10년 후에 좋은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이 잘 결정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녹음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겠죠.
제가 11년간을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뜨거웠던 게 아트센터라고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 정말 하나같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시민으로부터 10년 후에 좋은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이 잘 결정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동의안이 도의회까지 그 진행과정은 전문가를 또 별도로 채용해서 중간중간에 시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금 현재 만일에 동의안이 도의회까지 그 진행과정은 전문가를 또 별도로 채용해서 중간중간에 시 사업자가 선정되면…….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연구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아트센터에서 너무도 잘 안 다고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음향기기를 들여놓아도 내부시설이 안 되었다면 그 좋은 음향기의 성능을 소화 못 시키는 게 내부구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음향기기를 들여놓아도 내부시설이 안 되었다면 그 좋은 음향기의 성능을 소화 못 시키는 게 내부구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런 것도 제가 자리를 조금 비웠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트센터는 너무도 뜨거운 감자였으니까 정말 환히 잘 알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아트센터 일원을 공원화 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객석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대시설을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아트센터 일원을 공원화 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객석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대시설을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6일 11시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6일 11시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