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0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회기입니다.
조례 및 예산결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네 건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회기입니다.
조례 및 예산결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네 건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 안건 네 건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 안건 네 건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 연곡,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과 성산면 어흘리 옛길 주차장 부지매입, 정동진 고성산 주변 토지매입, 시유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입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하는 필지는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50필지로써 총 면적은 10만2,594㎡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7억1,000만원입니다.
매각 사유는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강릉 북부지역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매특약등기을 통한 조건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입니다.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로 매각하는 필지는 정동진리 440-1번지 외 1필지로써 총 면적은 1만4,622㎡입니다.
공시지가로는 34억8,800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강릉 남부지역의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매각과 같이 환매특약등기를 통한 조건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면 어흘리 옛길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로써 대관령박물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554㎡입니다.
공시지가로는 6,600만원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승용차 25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합니다.
대관령옛길 등반객과 성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성산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 활용 가치가 있는 비축토지매입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정동진리 262-1번지 정동진 고성산과 해안가 사이에 있는 토지로써 총 면적은 3,215㎡이며 공시지가로는 4억800만원입니다.
향후 정동진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주민복지 등으로 대비한 비축 토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교환할 시유지는 구정면 금광리 62번지로 총 면적은 2,136㎡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000만원입니다.
사유지는 구정면 금광리 39-9번지 외 1필지로써 총 면적은 2,537㎡입니다.
공시지가는 900만원입니다.
시유지는 강릉역 이전 부지 인근으로 사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유지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전업농가의 비닐하우스 재배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 연곡,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과 성산면 어흘리 옛길 주차장 부지매입, 정동진 고성산 주변 토지매입, 시유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입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하는 필지는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50필지로써 총 면적은 10만2,594㎡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7억1,000만원입니다.
매각 사유는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강릉 북부지역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매특약등기을 통한 조건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입니다.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로 매각하는 필지는 정동진리 440-1번지 외 1필지로써 총 면적은 1만4,622㎡입니다.
공시지가로는 34억8,800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강릉 남부지역의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매각과 같이 환매특약등기를 통한 조건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면 어흘리 옛길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로써 대관령박물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554㎡입니다.
공시지가로는 6,600만원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승용차 25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합니다.
대관령옛길 등반객과 성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성산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 활용 가치가 있는 비축토지매입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정동진리 262-1번지 정동진 고성산과 해안가 사이에 있는 토지로써 총 면적은 3,215㎡이며 공시지가로는 4억800만원입니다.
향후 정동진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주민복지 등으로 대비한 비축 토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교환할 시유지는 구정면 금광리 62번지로 총 면적은 2,136㎡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000만원입니다.
사유지는 구정면 금광리 39-9번지 외 1필지로써 총 면적은 2,537㎡입니다.
공시지가는 900만원입니다.
시유지는 강릉역 이전 부지 인근으로 사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유지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전업농가의 비닐하우스 재배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50필지 10만2,594㎡와 정동진리 440-1번지 외 1필지 1만4,622㎡를 호텔부지 용도로 각각 매각하고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 7,553㎡를 주차장 부지 용도로, 강동면 정동진리 262-1번지 3,215㎡는 비축용 토지로 각각 매입하고자 하며 구정면 금광리 62번지 2,136㎡의 시유지와 구정면 금광리 39-9번 외 1필지 1,537㎡의 사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건당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환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시․군․구의 경우 각각 10억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경우 시․군․구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건단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대상토지 매각과 매입, 취득과 교환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50필지 10만2,594㎡와 정동진리 440-1번지 외 1필지 1만4,622㎡를 호텔부지 용도로 각각 매각하고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 7,553㎡를 주차장 부지 용도로, 강동면 정동진리 262-1번지 3,215㎡는 비축용 토지로 각각 매입하고자 하며 구정면 금광리 62번지 2,136㎡의 시유지와 구정면 금광리 39-9번 외 1필지 1,537㎡의 사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건당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환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시․군․구의 경우 각각 10억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경우 시․군․구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건단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대상토지 매각과 매입, 취득과 교환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져야 하나 본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져야 하나 본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