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1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13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두 건으로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과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입니다.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로 오죽헌 경내이고 현재 유물전시관이 있는 위치를 리모델링 하는 건입니다.
건축면적은 당초 224㎡에서 1,050㎡로 리모델링하고자 함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입니다.
2011년까지 준공예정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1억, 도비 24억5,000, 시비24억5,000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확보할 예산은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12억2,500만원, 시비 12억2,500만원으로 총 35억입니다.
전시유물 내용은 기존 33점과 이창용교수 기증유물 566점입니다.
리모델링 사유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향후 역사적 관광자원화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강릉시에서 동부지방산림청으로 이전해 주는 토지입니다.
첫 째로 종합경기장 인근 토지입니다.
교동 2-26번지 외 4필지로 연적은 1,948㎡입니다.
두 번째로 3쪽 국립공원 소금강지구 및 삼산1리 일대 국유지와 연접된 토지로 강릉시에서는 사실상 그리 필요치 않는 부지로 연곡면 삼산리 산65번지 외 5필지 19만8,000㎡입니다.
세 번째로 단경골 인근 국유 임도 연접토지입니다.
강동면 언별리 1508-2번지 외 31필지로 송담서원 맞은 편 임야와 단경골 저수지 이외의 담정농원 입구와 담정농원에서 약 5㎞ 위치한 토지로 이용가치가 희박한 토지입니다.
면적은 6만3,000㎡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강릉시로 이전해 주는 토지입니다.
옥계면 금진리 산103번지로 옥계해수욕장과 금진초교 사이 부지로 면적은 4만8,000㎡입니다.
교환사유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청사신축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인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옥계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확장과 남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에 비축토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사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두 건으로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과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입니다.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로 오죽헌 경내이고 현재 유물전시관이 있는 위치를 리모델링 하는 건입니다.
건축면적은 당초 224㎡에서 1,050㎡로 리모델링하고자 함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입니다.
2011년까지 준공예정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1억, 도비 24억5,000, 시비24억5,000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확보할 예산은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12억2,500만원, 시비 12억2,500만원으로 총 35억입니다.
전시유물 내용은 기존 33점과 이창용교수 기증유물 566점입니다.
리모델링 사유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향후 역사적 관광자원화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강릉시에서 동부지방산림청으로 이전해 주는 토지입니다.
첫 째로 종합경기장 인근 토지입니다.
교동 2-26번지 외 4필지로 연적은 1,948㎡입니다.
두 번째로 3쪽 국립공원 소금강지구 및 삼산1리 일대 국유지와 연접된 토지로 강릉시에서는 사실상 그리 필요치 않는 부지로 연곡면 삼산리 산65번지 외 5필지 19만8,000㎡입니다.
세 번째로 단경골 인근 국유 임도 연접토지입니다.
강동면 언별리 1508-2번지 외 31필지로 송담서원 맞은 편 임야와 단경골 저수지 이외의 담정농원 입구와 담정농원에서 약 5㎞ 위치한 토지로 이용가치가 희박한 토지입니다.
면적은 6만3,000㎡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강릉시로 이전해 주는 토지입니다.
옥계면 금진리 산103번지로 옥계해수욕장과 금진초교 사이 부지로 면적은 4만8,000㎡입니다.
교환사유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청사신축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인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옥계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확장과 남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에 비축토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사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오죽헌 경내 전시관 건축, 강릉시 소유 토지 교동 2-6번지를 비롯한 3개 지역 43필지 26만4,180㎡와 국·공유지인 옥계면 금진리 산103번지 4만8,325㎡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건당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환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인 경우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일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은 유물전시 공간 확충으로 율곡 및 사임당의 학문적, 예술적 얼을 선양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건축면적 1,055㎡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 구조에 70억원의 총 사업비 중 국·도비 비중이 65%인45억5,000만원으로 국·도비 미확보 시 시 재정부담금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동부지방산림청과 공유지 교환 건은 종합경기장 인근 동부지방산림청 신축예정 부지인 교동 2-6번지 외 4필지 1,948㎡, 오대산 국립공원 내 삼산리 산65번지 외 5필지 19만8,310㎡, 강동면 단경골 인근 1508-2번지 외 31필지 6만3,925㎡, 총 43필지 26만4,180㎡의 시유지와 동부지방산림청 소유인 옥계면 금진리 산103번지 4만8,325㎡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지개발확장의 부지확보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오죽헌 경내 전시관 건축, 강릉시 소유 토지 교동 2-6번지를 비롯한 3개 지역 43필지 26만4,180㎡와 국·공유지인 옥계면 금진리 산103번지 4만8,325㎡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건당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환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인 경우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일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은 유물전시 공간 확충으로 율곡 및 사임당의 학문적, 예술적 얼을 선양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건축면적 1,055㎡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 구조에 70억원의 총 사업비 중 국·도비 비중이 65%인45억5,000만원으로 국·도비 미확보 시 시 재정부담금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동부지방산림청과 공유지 교환 건은 종합경기장 인근 동부지방산림청 신축예정 부지인 교동 2-6번지 외 4필지 1,948㎡, 오대산 국립공원 내 삼산리 산65번지 외 5필지 19만8,310㎡, 강동면 단경골 인근 1508-2번지 외 31필지 6만3,925㎡, 총 43필지 26만4,180㎡의 시유지와 동부지방산림청 소유인 옥계면 금진리 산103번지 4만8,325㎡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지개발확장의 부지확보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 3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 3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기존에 유물전시관이 기념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벽화이고 모두 헐어내고…….
벽화이고 모두 헐어내고…….
○위원장 김영기 아니, 국장님은 자리에 가 계시고 주무부서 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오죽헌 기념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뜻을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과 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표현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율곡기념관을 뼈대만 남겨놓고 뒤쪽으로 벽체나 지붕을 다 헐어내고 증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확보관계를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 최종 국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관계 표현은 엄밀하게 따지면 기념관 증·개축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리모델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 기념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뜻을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과 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표현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율곡기념관을 뼈대만 남겨놓고 뒤쪽으로 벽체나 지붕을 다 헐어내고 증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확보관계를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 최종 국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관계 표현은 엄밀하게 따지면 기념관 증·개축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리모델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국비가 확보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도를 통해서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11월 중에 국비를 확정해서 내시를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서로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11월 중에 국비를 확정해서 내시를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서로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당초면적은 증·개축할 면적이 아니고 지금 유물기념관에 있는 면적이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기존면적이라고 봐야겠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기존면적을 처음부터, 이 계획을 할 때부터 1,050㎡로 할 예정이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는 전체를 새로 신축하려고, 지금 율곡기념관을 건들지 않고 바로 뒤에 대밭이 있습니다.
대밭 옆에다 율곡기념관 붙여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청에 시설담당 관계관들이 와서 보시고 이것은 사실상 율곡기념관이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다가 또 기념관을 신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짜임새가 없고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율곡기념관을 기존 뼈대와 기존 면적은 놔두고 위를 다 털어내고 거기서 조금 뒤로 물려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다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밭 옆에다 율곡기념관 붙여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청에 시설담당 관계관들이 와서 보시고 이것은 사실상 율곡기념관이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다가 또 기념관을 신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짜임새가 없고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율곡기념관을 기존 뼈대와 기존 면적은 놔두고 위를 다 털어내고 거기서 조금 뒤로 물려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다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단층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율곡기념관은 말하자면 전시실 하나가 되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김종혜 위원 두 개, 세 개를 더 전시실을 늘리겠다는 말씀이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김종혜 위원 이게 지금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연도 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건 관광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리추경에 예년의 경우를 봐도 새로운 사업에 시비가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획변경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기 전의 단계로써 올라온 것인데 추경에 이거 여기에 시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연도 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건 관광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리추경에 예년의 경우를 봐도 새로운 사업에 시비가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획변경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기 전의 단계로써 올라온 것인데 추경에 이거 여기에 시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계획이 당초에 200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다소 행정에 잘 모르고 여태까지 해서 이점 늦게 올라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2008년도, 국비가 얼마한가?
8억6,000, 도비 11억, 2009년도 금년도에 국비가 6억, 도비가 7억 이래서 총 국·도비가 시비까지 22억8,800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5억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35억이 설지, 국비가 총 21억인데 국·도비 합쳐서 35억 필요한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내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비가 한 7억이 추가로 2009년도에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다소 행정에 잘 모르고 여태까지 해서 이점 늦게 올라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2008년도, 국비가 얼마한가?
8억6,000, 도비 11억, 2009년도 금년도에 국비가 6억, 도비가 7억 이래서 총 국·도비가 시비까지 22억8,800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5억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35억이 설지, 국비가 총 21억인데 국·도비 합쳐서 35억 필요한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내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비가 한 7억이 추가로 2009년도에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반영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추경에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차피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에 7억의…….
○위원장 김영기 이 예산이 미리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강릉시 집행부가 달밤이라는 게 지금 예산을 전자에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다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강릉시 집행부가 달밤이라는 게 지금 예산을 전자에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다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은 서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자니…….
○위원장 김영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만날 주장하시는 변경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하다 보니까 변경이라는 데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 넣어야 하는데 변경안에다 넣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이 유물전시관 증·개축문제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의회 처음 상정된 거죠?
○위원장 김영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도 이미 국비 확보하고 시비 다 들어가 있고, 완전히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상에 미숙해서 그렇다는 것은 면피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가보다!’서류상으로만 보고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면적을 늘리고 한다면 당연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설계도면 내지는 평면도 정도는 자료에 첨부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아무런 보조자료 없이 당초 224㎡에서 1,050㎡로 간다는 것은 이게 한식기와 한 4층 올리나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의회에 어떤 의결을 받고자할 때는 좀 알고 있는 정보를 가능하면 철저하게 제공해야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덮을 거 덮고 알릴 거 알리고, 그야말로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만 알려 가지고는 나중에 상당히 기만을 당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상에 미숙해서 그렇다는 것은 면피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가보다!’서류상으로만 보고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면적을 늘리고 한다면 당연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설계도면 내지는 평면도 정도는 자료에 첨부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아무런 보조자료 없이 당초 224㎡에서 1,050㎡로 간다는 것은 이게 한식기와 한 4층 올리나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의회에 어떤 의결을 받고자할 때는 좀 알고 있는 정보를 가능하면 철저하게 제공해야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덮을 거 덮고 알릴 거 알리고, 그야말로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만 알려 가지고는 나중에 상당히 기만을 당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중으로 의회에 동의를 한 100억 이상 되어야 동의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행자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 동의 없이 이걸 밀어붙이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중으로 의회에 동의를 한 100억 이상 되어야 동의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행자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 동의 없이 이걸 밀어붙이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기 절대 아니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와서 “절대 그렇습니다.”하는 얘기는 안 할 것이고, 답을 들으려고 하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국장님 말이죠.
이게 의회 동의안을 받으려고 올릴 때 우리 국장님이 사인을 했겠죠?
이 사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국장님의 사인을 받아야만 여기 의회에 상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오죠?
여기 와서 “절대 그렇습니다.”하는 얘기는 안 할 것이고, 답을 들으려고 하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국장님 말이죠.
이게 의회 동의안을 받으려고 올릴 때 우리 국장님이 사인을 했겠죠?
이 사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국장님의 사인을 받아야만 여기 의회에 상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오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의회 동의안은 국장님…….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결재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결재 없이 당초 계획에만 결재를 하고 그건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전결로, 회계과로 취합해서…….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모든 관리소장님한테 질의할 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국장님하고 나눌 대화가 아니니까 국장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입이 써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뭔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써서 말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입이 써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뭔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써서 말을 안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은 원안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은 원안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솔향수목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변경 건, 시립복지관 부지 매입 건, 골말 하늘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내곡동 비축토지 매입,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먼저 솔향수목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우리 시의 요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솔향수목원은 지난 2007년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시 구정면 구정리 726-52필지 43만여㎡를 매입동의안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주차부지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정면 구정리 산 110-3번지 외6필지에 면적 11만여㎡를 추가매입 하고자 합니다.
추가매입하게 되면 솔향수목원은 총 60필지에 면적 54만여㎡입니다.
3쪽입니다.
시립복지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내곡동 348번지 면적 4,000여㎡입니다.
매입사유로는 1989년부터 시립복지관이 일불 점유하고 있고 오·폐수가 본 지번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농지피해보상과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습니다.
대상필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도 해소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골말 하늘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홍제동 192-1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1만1,000㎡입니다.
본 매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숲과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강릉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5쪽입니다.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필지는 총 홍제동 96-7번지 외 12필지로 면적은 7,000여㎡입니다.
매입사유는 향후 모든 국유재산관리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관리전환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 하천, 공공시설의 개념의 무상양여가 가능하나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매입이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을 때 매입함으로써 귀속금의 보존 등 예산절감효과가 발생됩니다.
6쪽입니다.
내곡동 비축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필지는 내곡동 314-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000여㎡입니다.
매입사유는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증가를 대비한 비축용 토지를 사전 확보하여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암동 727-2번지 외 10필지로 면적은 1,900㎡입니다.
매입사유는 단오문화관 및 남산공원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단오문화관과 남상공원과의 연계 개발에 따른 사전 비축 토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홍제동 761-13번지로 면적은 1,100㎡입니다.
매입사유는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부지와 연접한 토지로써 향후 단오문화생활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솔향수목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변경 건, 시립복지관 부지 매입 건, 골말 하늘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내곡동 비축토지 매입,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먼저 솔향수목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우리 시의 요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솔향수목원은 지난 2007년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시 구정면 구정리 726-52필지 43만여㎡를 매입동의안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주차부지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정면 구정리 산 110-3번지 외6필지에 면적 11만여㎡를 추가매입 하고자 합니다.
추가매입하게 되면 솔향수목원은 총 60필지에 면적 54만여㎡입니다.
3쪽입니다.
시립복지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내곡동 348번지 면적 4,000여㎡입니다.
매입사유로는 1989년부터 시립복지관이 일불 점유하고 있고 오·폐수가 본 지번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농지피해보상과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습니다.
대상필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도 해소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골말 하늘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홍제동 192-1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1만1,000㎡입니다.
본 매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숲과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강릉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5쪽입니다.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필지는 총 홍제동 96-7번지 외 12필지로 면적은 7,000여㎡입니다.
매입사유는 향후 모든 국유재산관리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관리전환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 하천, 공공시설의 개념의 무상양여가 가능하나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매입이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을 때 매입함으로써 귀속금의 보존 등 예산절감효과가 발생됩니다.
6쪽입니다.
내곡동 비축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필지는 내곡동 314-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000여㎡입니다.
매입사유는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증가를 대비한 비축용 토지를 사전 확보하여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암동 727-2번지 외 10필지로 면적은 1,900㎡입니다.
매입사유는 단오문화관 및 남산공원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단오문화관과 남상공원과의 연계 개발에 따른 사전 비축 토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홍제동 761-13번지로 면적은 1,100㎡입니다.
매입사유는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부지와 연접한 토지로써 향후 단오문화생활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솔향수목원조성 추가 부지 매입 건은 부대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을 위해 구정면 구정리 산110-6필지 11만3㎡를 매입하여 접근도로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립복지관 부지는 내곡동 348번지 4,146㎡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고질적 민원해소 차원에서, 홍제동 192-1번지 외 8필지 1만1,697㎡는 공원조성을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매입 건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 양여가 가능하나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매입의 원칙에 따라 홍제동 96-11번지 홍제동사주차장부지 일부를 비롯한 경로당 등 강릉시가 필요로 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13필지 7,16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곡동 비축토지 매입 건은 내곡동 314-2번지 외 2필지 2,080㎡는 공공용지의 사전 확보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단오문화관 및 남산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와 재난위험 건물 정비 및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사전 비축용 토지확보 차원에서 강릉시 노암동 727-2번지 외 10필지 1,992㎡와 건물 14동 611.6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근 토지 매입 건은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접한 토지를 단오문화생활공간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홍제동 761-13번지 1,16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 모두 타당하다 사료되며 9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의 노력과 함께 재정확충은 물론 시민 편익시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솔향수목원조성 추가 부지 매입 건은 부대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을 위해 구정면 구정리 산110-6필지 11만3㎡를 매입하여 접근도로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립복지관 부지는 내곡동 348번지 4,146㎡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고질적 민원해소 차원에서, 홍제동 192-1번지 외 8필지 1만1,697㎡는 공원조성을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매입 건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 양여가 가능하나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매입의 원칙에 따라 홍제동 96-11번지 홍제동사주차장부지 일부를 비롯한 경로당 등 강릉시가 필요로 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13필지 7,16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곡동 비축토지 매입 건은 내곡동 314-2번지 외 2필지 2,080㎡는 공공용지의 사전 확보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단오문화관 및 남산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와 재난위험 건물 정비 및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사전 비축용 토지확보 차원에서 강릉시 노암동 727-2번지 외 10필지 1,992㎡와 건물 14동 611.6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근 토지 매입 건은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인접한 토지를 단오문화생활공간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홍제동 761-13번지 1,16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 모두 타당하다 사료되며 9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의 노력과 함께 재정확충은 물론 시민 편익시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입니다.
공원 전체가 이제 1호 공원, 2호 공원 이렇게 쭉 있던 것을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의 전체 의견수렴 해 가지고 우선 제일 높은 데 있다고 해서 하늘공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체가 이제 1호 공원, 2호 공원 이렇게 쭉 있던 것을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의 전체 의견수렴 해 가지고 우선 제일 높은 데 있다고 해서 하늘공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벌써 명명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아니, 예정으로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못 가보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화장장입니다.
○김종혜 위원 장묘시설이 있는 곳에 명칭이 하늘공원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원이라는 이름이 하늘공원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음식점도 많이 나오고 또 그야말로 지평성이 보일만큼 넓은 초원에 공원도 있고 또 장묘시설이나 화장장 이런 데도 하늘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동해시의 하늘공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지나 전과 같은 이런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나중에 공원용지로 바꾸실 거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물론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원이라는 이름이 하늘공원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음식점도 많이 나오고 또 그야말로 지평성이 보일만큼 넓은 초원에 공원도 있고 또 장묘시설이나 화장장 이런 데도 하늘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동해시의 하늘공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지나 전과 같은 이런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나중에 공원용지로 바꾸실 거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산가치는 하락된다고 보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의 40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사업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노암동에 있는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 건인데 여기 보면 대지들이 주로 있습니다.
전도 하나 있고, 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도 또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건물들이 조그만 해요.
그러면 실제로 벽돌로 지은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목조건물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19㎡, 6.3㎡도 있습니다.
물론 창고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19㎡로 보았을 때 한 6평 되는 주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의 40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사업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노암동에 있는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 건인데 여기 보면 대지들이 주로 있습니다.
전도 하나 있고, 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도 또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건물들이 조그만 해요.
그러면 실제로 벽돌로 지은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목조건물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19㎡, 6.3㎡도 있습니다.
물론 창고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19㎡로 보았을 때 한 6평 되는 주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 한창 개발 초기에 블록으로 지은 집들도 잔재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 한창 개발 초기에 블록으로 지은 집들도 잔재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무허가건물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무허가 건물도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건물 철거해 가지고 보상금을 줬다 하더라도 과연 이 보상금 받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겠는가?
괜히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내쫓는 결과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가 있었습니까?
괜히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내쫓는 결과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가 있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주민들 동의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시장 초도순방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재산을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시장 초도순방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재산을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런 주택을 보상받고 기꺼이 나가겠다고 다 동의했다는 거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열 몇 평짜리, 열 평 미만인 집도 있는데 보상금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집 살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오히려 더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추진단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 건이 관동대학교 정문 앞에 토지 매입 건이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이재안 위원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은 일단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 편에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향후 비축토지 겸 정류장개념으로 도입을 할까 하고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 편에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향후 비축토지 겸 정류장개념으로 도입을 할까 하고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안 위원 얼핏 보아서는 학교에서 필요할 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회계과장 심상열 학교 담 밖입니다.
○이재안 위원 담 밖이긴 한데, 향후에 주·정차 시설…….
○회계과장 심상열 예, 버스 회차가 지금 안 되서 지금 사유지를 저희들이 임시로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회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도 상당히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버스정류장으로 쓸까 합니다.
○최선근 위원 4쪽 골말 하늘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공원, 어린이놀이터부터 시작해 가지지 크게 공원까지 유지·보수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공원, 어린이놀이터부터 시작해 가지지 크게 공원까지 유지·보수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1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위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억여원을 확보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위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억여원을 확보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조성하는 것보다 유지·보수 쪽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4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 또 만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여기는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골말 주거환경 확산도시라고 해서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에 6만㎡에 대해서 27억을 투자합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 지역을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 지역을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선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의 시설을 노후했다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강제철거 시켜버리고는 1년이 넘도록 시설을 못해 주면서, 예산이 없어 못해준답니다.
그러면서 또 뭐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도 유지·보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사오천 만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민원 계속 야기 시키면서도 몇 십억씩 들여서 공원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도 유지·보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사오천 만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민원 계속 야기 시키면서도 몇 십억씩 들여서 공원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을 일부 전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급한데 보수할 계획을 금년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얘기지만 곳곳에 있는 시설들이 이제는 다 노후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실 생각은 안 하고, 급히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 돈을 전용해서 쓰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시설은 또 만들겠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지역마다 또 다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곳곳에 있는 시설들이 이제는 다 노후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실 생각은 안 하고, 급히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 돈을 전용해서 쓰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시설은 또 만들겠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지역마다 또 다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게 지역마다 하는 것보다 골말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워낙 거기가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금년에 27억을 들여서 골말지구 일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나 모든 게 좋아짐으로 해서 이 장소가, 지역은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쉴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도시지역이라서 좁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금년에 27억을 들여서 골말지구 일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나 모든 게 좋아짐으로 해서 이 장소가, 지역은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쉴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도시지역이라서 좁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
○최선근 위원 알겠는데요.
낙후되었다고 생각한 자체가 상대적으로 누구나 그런 피해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다 낙후되었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굳이 거기뿐만 아니라 옥천동 가면 옥천동이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부기촌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남항진도 한번 가 보십시오.
해안가는 개발해 놓으니까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마을 안에 들어가면 구배가 안 맞아서 배수구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이 시설을 하자면 그 이상은 또 들어가겠죠.
그런 돈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도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낙후되었다고 생각한 자체가 상대적으로 누구나 그런 피해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다 낙후되었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굳이 거기뿐만 아니라 옥천동 가면 옥천동이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부기촌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남항진도 한번 가 보십시오.
해안가는 개발해 놓으니까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마을 안에 들어가면 구배가 안 맞아서 배수구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이 시설을 하자면 그 이상은 또 들어가겠죠.
그런 돈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도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예, 알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과가 많다 보니까, 먼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내년도 예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비축토지 매입할 예산 얼마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관리계획, 내년도 예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비축토지 매입할 예산 얼마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일단 한 20억 정도…….
○왕종배 위원 20억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감정한 금액이 90억이 넘는, 예산은 20억 세워서 다섯 배 이상의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의회 위원님들이 계속 비축토지 관계를 얘기하면 현안사업에 필요했을 때 따라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안 되는 이유가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을, 지금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전자에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넘어갔을 때는 값이 비싸니까 빨리 동의를 받아서 매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 사는데도 24억이에요.
그러면 우선 제일 우선순위가 누가 봐도 급한 게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시가 예산을 확보해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억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20억 정도 세운다고 하면 이것도 못 산다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동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요식행위로 보고하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계획하고, 내년에 살림이 어렵다는데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솔향기수목원 같은 데도 2008년도에 해 주고 사야 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급한 게 50억이에요.
그런데 20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고하면 그 숫자에 오히려 관리계획동의안을 맞춰서 들어와 줘야지, 예산은 적게 하고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사업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 활용하면 예산확보부터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제일 우선순위가 누가 봐도 급한 게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시가 예산을 확보해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억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20억 정도 세운다고 하면 이것도 못 산다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동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요식행위로 보고하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계획하고, 내년에 살림이 어렵다는데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솔향기수목원 같은 데도 2008년도에 해 주고 사야 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급한 게 50억이에요.
그런데 20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고하면 그 숫자에 오히려 관리계획동의안을 맞춰서 들어와 줘야지, 예산은 적게 하고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사업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 활용하면 예산확보부터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측을 해서 확실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주민 토지소유자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원하는 데서부터, 일단 저희들이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우선 자기는 빨리 감정가를 해서 팔겠다 하는 부분부터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매입동의안은 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가다 보면 또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사전 동의도 받아라!
그러면 또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국가 재정이나 교부금이 아직까지 얼마 내려올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각종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또 동의를 받고 모든 걸 이러하다 보면 사업시기를 유실할까봐 조금 폭을 넓게 우선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우선 동의를 받아놓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욕심입니다.
행정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측을 해서 확실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주민 토지소유자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원하는 데서부터, 일단 저희들이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우선 자기는 빨리 감정가를 해서 팔겠다 하는 부분부터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매입동의안은 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가다 보면 또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사전 동의도 받아라!
그러면 또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국가 재정이나 교부금이 아직까지 얼마 내려올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각종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또 동의를 받고 모든 걸 이러하다 보면 사업시기를 유실할까봐 조금 폭을 넓게 우선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우선 동의를 받아놓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욕심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합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려고 이렇게 많은 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확보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국유지 쪽에, 뭐 기획재정부 이런 쪽의 땅을 사자면 예산확보를 20억 가지고, 그건 교부금이고 제반 돈이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 돈 보다는 우선 땅 매입하는, 비축토지든 땅 매입하는 쪽의 예산을 세워놔야 일할 수 있지 지금 여기 한 20억 정도, 10억이 설지 얼마 설지 모르는데, 그죠?
집행부에서 일하려고 이렇게 많은 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확보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국유지 쪽에, 뭐 기획재정부 이런 쪽의 땅을 사자면 예산확보를 20억 가지고, 그건 교부금이고 제반 돈이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 돈 보다는 우선 땅 매입하는, 비축토지든 땅 매입하는 쪽의 예산을 세워놔야 일할 수 있지 지금 여기 한 20억 정도, 10억이 설지 얼마 설지 모르는데,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앞뒤 이야기가 안 맞아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고 다음 두 번째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금 실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도시계획 들어가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관계가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같은 것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5년, 10년 단위라고요.
그러면 1년에 2억, 3억 이렇게 서다 보면 공무원도 가서 주인하고 얘기해서 잘못되면 우스운 사람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도 그 당시에는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믿고 다른 데 계획을 세우다 시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그 사람도 공장 운영을 못하니 낭패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를 해서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도시계획 들어가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관계가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같은 것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5년, 10년 단위라고요.
그러면 1년에 2억, 3억 이렇게 서다 보면 공무원도 가서 주인하고 얘기해서 잘못되면 우스운 사람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도 그 당시에는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믿고 다른 데 계획을 세우다 시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그 사람도 공장 운영을 못하니 낭패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런 부서간의 협조, 예산관계 이런 협조도 안 되어 가지고 연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의안이니까,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부서 간에 정말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토지주와 협상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 준다고 한 데는 체크를 할 수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얼마인지 확보를 해서 신뢰를 줘야지 주민들이 협조를 하는데 그런 신뢰가 깨지니까 계속 보상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계획안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도 접목해서, 예산국장님이니까 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에게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에 신뢰도를 줄 수 있고 보상관계는 정확히 제날짜에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부서 간에 정말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토지주와 협상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 준다고 한 데는 체크를 할 수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얼마인지 확보를 해서 신뢰를 줘야지 주민들이 협조를 하는데 그런 신뢰가 깨지니까 계속 보상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계획안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도 접목해서, 예산국장님이니까 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에게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에 신뢰도를 줄 수 있고 보상관계는 정확히 제날짜에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최돈은 위원 현재 이 창고의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해수욕장 관련되는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최돈은 위원 경포번영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심상열 아닙니다.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하고 관광과에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하고 관광과에서…….
○최돈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포번영회라고 써져 있는데요?
○회계과장 심상열 저동 452-27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경포번영회 사무실은 이쪽 주차장에 있는 부분이고 이건 주차장 건너에 있는 부분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거 강릉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관광과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경포대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회계과장 심상열 예, 빅토리아 호텔 들어가는 그 길 건너편입니다.
○최돈은 위원 우리 시가 쓰고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심상열 시가 비품이라든가 해수욕장 때 썼던 그런 장비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위치를 경포번영회 인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바람에 …….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동 645-2번지 꽃밭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도로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사유지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동 645-2번지 꽃밭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도로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사유지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거기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포호수 건너편이니까 도로하고 경포 지금 꽃밭 조성했던 거기입니다.
지금 경포호수 건너편이니까 도로하고 경포 지금 꽃밭 조성했던 거기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건 저희들이 빨간 선을 잘못 그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그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래도 의견들을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읍·면·동사무소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도의 사무 중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를 선언하시고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에 부시장을 대표해서 증인선서가 있고 각 국장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전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은 다음 거기에 따른 감사결과서 채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요구 자료는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목록과 또 임의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목록을 포함해서 191건에 대해서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불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감기간 중 감사당일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을 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이나 철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 및 현장확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읍·면·동사무소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도의 사무 중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를 선언하시고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에 부시장을 대표해서 증인선서가 있고 각 국장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전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은 다음 거기에 따른 감사결과서 채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요구 자료는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목록과 또 임의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목록을 포함해서 191건에 대해서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불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감기간 중 감사당일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을 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이나 철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 및 현장확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한 바와 기 배부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개회 시까지 이번에 작성된 감사목록을 조목조목 되짚어보시고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한 바와 기 배부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개회 시까지 이번에 작성된 감사목록을 조목조목 되짚어보시고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