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1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 2.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4.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 2.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4.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배우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강릉시가 한 발 더 발전해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 우리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배우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강릉시가 한 발 더 발전해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 우리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0월23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2009년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11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양일간 심의를 하시고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는 강릉시 화장장 설치 조례 문제와 관련하여 입지선정문제,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 모범적 운영사례 등에 관하여 타 지역 견학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0월23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2009년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11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양일간 심의를 하시고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는 강릉시 화장장 설치 조례 문제와 관련하여 입지선정문제,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 모범적 운영사례 등에 관하여 타 지역 견학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7월31일과 11월6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발췌내용에 별표에 나와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09년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7월31일과 11월6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발췌내용에 별표에 나와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09년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10㎡에서 13㎡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해당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용달화물차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에 있어서 법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정의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2008년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의 정비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인용된 조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삭제하는 등 목적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10㎡에서 13㎡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해당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용달화물차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에 있어서 법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정의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2008년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의 정비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인용된 조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삭제하는 등 목적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제1조에 이렇게 구체적인 법조문, 조항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도 않았고 또 이 조례를 초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제1조에 이렇게 구체적인 법조문, 조항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도 않았고 또 이 조례를 초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최선근 위원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행정담당 김헌근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2008년11월6이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2008년10월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2008년10월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된 기간이 2009년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 동안에 법무 쪽을 보니까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생계형이라면 이걸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능동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법무 쪽을 보니까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생계형이라면 이걸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능동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맞습니다.
도에서 준칙안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시기가 있어서 지난 7월에 도의 회의에 갔다 와서 도의 준칙안을 받아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준칙안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시기가 있어서 지난 7월에 도의 회의에 갔다 와서 도의 준칙안을 받아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준칙안하고 입법예고 한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늦어졌어요?
6월말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면, 이것 자체도 늦은 것 같은데 거기서 또 6월 이후에 의회가 회의가 있었었고 그런데도 왜 지금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6월말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면, 이것 자체도 늦은 것 같은데 거기서 또 6월 이후에 의회가 회의가 있었었고 그런데도 왜 지금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저희가 도의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요구했었는데…….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도의 준칙안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만날 위에서 그렇게 했다고만 하지마시고 자체에서 심의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가 해서 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화물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여객운수사업 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용을 알고 왜 빨리 안 만들어 주냐고 항의하고 그럴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화물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여객운수사업 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용을 알고 왜 빨리 안 만들어 주냐고 항의하고 그럴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물론 그런 건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도 빨리 제정이 되게끔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 도에서도 그런 시급성을 알고 전체 담당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준칙안이 만들어진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에서도 그런 시급성을 알고 전체 담당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준칙안이 만들어진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선근 위원 명색이 생계형이라고 하면서 이 관계 되시는 분들의 생계가 달려있었다면 법이 만들어지고 1년 있다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부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부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어차피 이번 조례안은 시·군마다 달리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수렴해서 회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준칙안이 조금 늦게 시달된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목적명칭은 아주 화려하게 “생계형”이라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몇 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 항상 보면 늦장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 하나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 할 때도 보면 항상 시행규칙 이런 게 바뀐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 있다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역시 교통행정과도 이번 기회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몇 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 항상 보면 늦장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 하나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 할 때도 보면 항상 시행규칙 이런 게 바뀐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 있다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역시 교통행정과도 이번 기회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시행규칙 개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혜택을 주려면 이런 부분을 일찍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요.
지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개인택시가 얼마이고 지금 개인용달이 얼마나 됩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도 사실 시행규칙 개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혜택을 주려면 이런 부분을 일찍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요.
지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개인택시가 얼마이고 지금 개인용달이 얼마나 됩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현재 용달화물차가 1톤 미만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230대가 되고요.
개인택시는 708대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용달화물차가 1톤 미만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230대가 되고요.
개인택시는 708대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708대의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차는 230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영세운송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이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주차난,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에 화물차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하고 연관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단속되는 큰 도로는 크게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인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 지금 전부 차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고지 없애서 소형용달차까지 다 들어오고 교통에도 불편하고 생활에도 불편한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앞으로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고지 없애서 소형용달차까지 다 들어오고 교통에도 불편하고 생활에도 불편한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앞으로 두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시·군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조례를 만들게끔 법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드는 자체가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져 있고요.
지금 현재 춘천이 지금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고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차고지가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성행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다른 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차고지 설치, 그러니까 면제되는 1대의 용달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조항이 또 특수화물이라든가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없애치우면 이것마저도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반드시 차고지 또는 주차장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영업정지 5일에다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게끔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조례를 만들게끔 법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드는 자체가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져 있고요.
지금 현재 춘천이 지금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고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차고지가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성행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다른 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차고지 설치, 그러니까 면제되는 1대의 용달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조항이 또 특수화물이라든가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없애치우면 이것마저도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반드시 차고지 또는 주차장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영업정지 5일에다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게끔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어차피 전체적인 교통,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차고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 안 넣고 다 이면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제도 어렵고 한데, 주차장 면제를 다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영세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갈 수 있지만 다른 일부 주민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녀보시면 알지만 주차 때문에 자동차 교행이 안 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제정을 하면서 앞으로 과태료 20만원에 5일 정지하는 거 가지고는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를 얼마만큼 벗어납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도 충분히 가지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전체적인 교통,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차고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 안 넣고 다 이면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제도 어렵고 한데, 주차장 면제를 다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영세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갈 수 있지만 다른 일부 주민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녀보시면 알지만 주차 때문에 자동차 교행이 안 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제정을 하면서 앞으로 과태료 20만원에 5일 정지하는 거 가지고는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를 얼마만큼 벗어납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도 충분히 가지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더구나 없애치움으로 인해서 많은 복잡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제정했는데 어떻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차장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에다 이렇게 확장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김화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들에게, 특히 개인택시나 용달을 가지고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특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를 외지에 세워놓고 아니면 교통에 큰 불편함 없는 곳에 세워놓고 조금만 걸어서 집에 가고 해도 되는데 꼭 가까운데 세워놓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 관련된 법령을 제정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적인 어떤 업무도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전국적으로 도에서도 준칙을 개별적으로 맡겨놓는 것보다 준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해서 만들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추세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10% 미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거의 그 정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의 사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가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두 번째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혜택을 주었을 때 이분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1년에 지금 현재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보면, 들어가면 실질적인 측면에 되는데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면 보통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20만원, 30만원씩 돈을 떼어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지에 들어가지도 않고 돈만 갖다 주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보면, 들어가면 실질적인 측면에 되는데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면 보통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20만원, 30만원씩 돈을 떼어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지에 들어가지도 않고 돈만 갖다 주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을 떼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차량소유자들이 증명을 떼기 위한 연비용 20만원 내지 30만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자기가 있는 차고지는 문제가 없는데 타 임대를 냈을 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임대와 본인이 갖고 있는 차고지 그런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런 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임대차고지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고지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 갖고 있는 율이 한 50% 이상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자기 차고지는 거의 없습니다.
한 20% 정도도 안 됩니다.
타인소유가 많습니다.
한 20% 정도도 안 됩니다.
타인소유가 많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한 80% 이상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 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권혁기 위원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용달화물이 230대 정도 됩니다.
1톤 미만짜리 차량을 말합니다.
1톤 미만짜리 차량을 말합니다.
○권혁기 위원 개인택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개인택시는 708대가 현재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930대?
이 한 930대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액수로 따지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반면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주·정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비교해서 강릉시내 교통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 더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한 930대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액수로 따지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반면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주·정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비교해서 강릉시내 교통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 더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현재 사실상 이렇게 안 해도 실상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차고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떼어오면 차를 세울 수 있게끔 저희들도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외 멀리 있는 토지는 거의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시행한다 해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멀리 있는 토지는 거의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시행한다 해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규제를 위한 법이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잘 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부분이나 개별화물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0만원 차고지증명을, 거의 대부분 차주가 요즘은 보유한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년에 20만원~30만원씩 돈을 내고 임시차고지증명을 확보해서, 실제 차는 자기 집 앞에 세워놓지만 법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과거에 본 위원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동에 보면 화물주차장을 새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규제를 위한 법이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잘 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부분이나 개별화물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0만원 차고지증명을, 거의 대부분 차주가 요즘은 보유한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년에 20만원~30만원씩 돈을 내고 임시차고지증명을 확보해서, 실제 차는 자기 집 앞에 세워놓지만 법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과거에 본 위원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동에 보면 화물주차장을 새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거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성덕동은 화물주차장이 아니라 기계식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홍보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최돈은 위원 지금 관리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주차장문제하고 좀 전에 담당님 말씀하셨던 이면주차장 문제하고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운수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이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작은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대도로 위에 서 있어도, 물론 문제겠지만 큰 문제는 아닌데 10톤 이상의 차들이 대로변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어떤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의지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은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대도로 위에 서 있어도, 물론 문제겠지만 큰 문제는 아닌데 10톤 이상의 차들이 대로변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어떤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의지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중기장하고 주차장이 있는데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일반사람들이 건설기계인지 화물차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을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심야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도로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사실 화물차를 밤샘주차 단속하면 한 20만원씩 과징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일반사람들이 건설기계인지 화물차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을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심야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도로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사실 화물차를 밤샘주차 단속하면 한 20만원씩 과징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화물차의 소유대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화물차의 소유대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아니고요.
개별화물은 1대씩 개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1대씩 해서 들어가는데 용달차 같은 경우는 2대씩도 가질 수 있게끔 과거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9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235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화물은 1대씩 개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1대씩 해서 들어가는데 용달차 같은 경우는 2대씩도 가질 수 있게끔 과거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9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235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용달차는 하나이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용달차가 두 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에서는 1대를 의미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이건 화물자동차에 한정되기 때문에 승용차는 아닙니다.
승용차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용차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의 주차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앞에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용달차만 있으면 1대만 세울 수 있는 건데 우려하는 것은 이랬을 경우에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주차난이 가중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만일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면 자가용에 대해서만 특정한 구역을 정해주고 사실 화물차는 기기에다 댈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만일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면 자가용에 대해서만 특정한 구역을 정해주고 사실 화물차는 기기에다 댈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거주지주차를 한다고 해서 지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거주지주차를 한데에다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면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게 하는 인원 추가비용하고 이렇게 관계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만 그어놓고 주어진 일정한 사람들에게 주차 제한을 시킨다 해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대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단속인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시설비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지주차를 한다고 해서 지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거주지주차를 한데에다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면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게 하는 인원 추가비용하고 이렇게 관계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만 그어놓고 주어진 일정한 사람들에게 주차 제한을 시킨다 해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대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단속인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시설비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개인택시와 용달차가 이면도로를 다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에 일단은 단속을 하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를 못하게끔 신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를 못하게끔 신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나 주·야간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함과 동시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함과 동시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을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중기차나 대형차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밤샘주차…….
○왕종배 위원 이면도로에 밤샘주차가 제일 문제인데 대형중기는 교통과에서 밤샘주차 하는데 단속을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일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에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주차를 하는데 문제되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 실질적인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교통과 인원이 부족해서 이면주차하고 거소지 주차 안 하는 부분에 단속을 못하는 이 조례의 의미는 개인택시나 개별용달에다 그런 할애를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려되는 게 밤샘주차와 이면주차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직원 수하고 모든 게 결부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얘기하는 게 밤샘주차, 동시에 집단부락이 있는데 이면주차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차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인 위험상황에 피해를 보는, 긴급한 상황에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성에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주차를 하는데 문제되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 실질적인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교통과 인원이 부족해서 이면주차하고 거소지 주차 안 하는 부분에 단속을 못하는 이 조례의 의미는 개인택시나 개별용달에다 그런 할애를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려되는 게 밤샘주차와 이면주차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직원 수하고 모든 게 결부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얘기하는 게 밤샘주차, 동시에 집단부락이 있는데 이면주차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차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인 위험상황에 피해를 보는, 긴급한 상황에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성에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걸 하면서 인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총체적인 인원이라든가, 강릉시의 총제적인 걸 같이 설명해 주면 이 조례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 조례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좀 올라와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다른 시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또 강화할 수 있는 게 현재 인원 가지고는 강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총체적인 인원이라든가, 강릉시의 총제적인 걸 같이 설명해 주면 이 조례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 조례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좀 올라와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다른 시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또 강화할 수 있는 게 현재 인원 가지고는 강화를 못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게, 확대 시 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관계로 인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가 일방통행을 많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 안 해도 일방통행을 시켜서 소방차라든가 이런다면, 왜냐하면 양면주차로 막 세워놓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추진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관계로 인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가 일방통행을 많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 안 해도 일방통행을 시켜서 소방차라든가 이런다면, 왜냐하면 양면주차로 막 세워놓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추진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가급적 추진한다는 게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임시방편으로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가중이 되었을 때, 여기에 도움 주는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차가 밤샘주차 하는 게 집에 다 갖다놓을 수 있는 차들이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제반적으로 지금 밤샘주차에 중기차나 대형화물차나 그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교통과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 교통과에 전화를 하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안 지니 건설과에서 한다.”라고 오히려 핑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성만 더 높아진다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로 해 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를 고친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단속만큼은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요원을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 줘야지 이해가 가지 날마다 단상에 서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과장님 가고 난 다음에 뒤에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우라고 해 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책이 한번도, 지금 밤샘주차 하는데 단속을 했다는 실적이 몇 번 있다고 하는데 신고 해도 안 나옵니다.
지금 청송이나 그 쪽에 밤샘주차가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이 불이 나서 문제 생겨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와요.
그 차가 밤샘주차 하는 게 집에 다 갖다놓을 수 있는 차들이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제반적으로 지금 밤샘주차에 중기차나 대형화물차나 그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교통과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 교통과에 전화를 하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안 지니 건설과에서 한다.”라고 오히려 핑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성만 더 높아진다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로 해 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를 고친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단속만큼은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요원을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 줘야지 이해가 가지 날마다 단상에 서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과장님 가고 난 다음에 뒤에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우라고 해 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책이 한번도, 지금 밤샘주차 하는데 단속을 했다는 실적이 몇 번 있다고 하는데 신고 해도 안 나옵니다.
지금 청송이나 그 쪽에 밤샘주차가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이 불이 나서 문제 생겨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하여튼 이번에 대해서는 지도보다는 단속도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어차피 사실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단속요원보다는 일반 직원이…….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단속은 한번 하면 20만원씩 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도를…….
○왕종배 위원 하여튼 차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좀 강하게 해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을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을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재 다른 지역 견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내외 구분 없이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국외 견학 시에는 동 규정을 국외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3항에서 “제3조제5호부터 7호까지일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하고 별표2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별표 1, 2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개정 조례안은 7월22일부터 8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재 다른 지역 견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내외 구분 없이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국외 견학 시에는 동 규정을 국외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3항에서 “제3조제5호부터 7호까지일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하고 별표2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별표 1, 2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개정 조례안은 7월22일부터 8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선진사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와 국외 구분 없이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된 규정을 국외견학 시에 공무원여비규정의 국외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선진사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와 국외 구분 없이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된 규정을 국외견학 시에 공무원여비규정의 국외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에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이후에 국외견학 시에는 어떤 지급지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국외 지급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 개정하기 이전에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외여행을 간 민간인에게 국내여비지급규정으로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는데 항공료는 현실요금으로 하고 실비보상에 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이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년도에 제정한 이후에 아마 국외여행을 민간인 보상차원에서 다녀왔던 사례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어지는데 제정할 당시에 왜 이런 부분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과거에는 공무원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했는데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고 금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해서 금번 내년부터는 적용하려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왕에 민간인에게 우리 시정 목적에 부합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보상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제정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하고 제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혹시라도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했던 여러 사항들이 본 조례와 위반되지 않은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했던 여러 사항들이 본 조례와 위반되지 않은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에 있어서 1항서부터 7개 항까지 각종 시 정책과 관련해서 경진대회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 그 외에 모범근로자 등으로 해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되어 있는 대상 외에 어떤 각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라고 했는데 임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특정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 정책에 의거해서 민간인실비보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예외조항을 인정해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에 있어서 1항서부터 7개 항까지 각종 시 정책과 관련해서 경진대회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 그 외에 모범근로자 등으로 해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되어 있는 대상 외에 어떤 각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라고 했는데 임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특정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 정책에 의거해서 민간인실비보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예외조항을 인정해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례가 이게 한 기준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작년에 발의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이나 각종 그걸 염두에 두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딱 현실적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에 꼭 선진지 견학이나 말하면 혐오시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 타 지역에 국외견학을 간다거나 여기 조례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기타 꼭 필요한 경우 막연한 조항을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일종에 자체 해당부서에 심사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작년에 발의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이나 각종 그걸 염두에 두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딱 현실적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에 꼭 선진지 견학이나 말하면 혐오시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 타 지역에 국외견학을 간다거나 여기 조례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기타 꼭 필요한 경우 막연한 조항을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일종에 자체 해당부서에 심사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조례에 열거하지 아니한 일반 민간인들을 보상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 대상자를 다시 또 보냈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직선거법에 또 따른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 결국 보면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여타 업종들도 시 정책에 부응하거나 봉사활동에 관련되거나 새로운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녀 올 수도 있는데 지급대상을 이렇게 딱 한정지어놓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예외조항을 충분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범위 대상을 너무 크게 만들어놓았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정이 되었을 때도 실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 결국 보면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여타 업종들도 시 정책에 부응하거나 봉사활동에 관련되거나 새로운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녀 올 수도 있는데 지급대상을 이렇게 딱 한정지어놓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예외조항을 충분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범위 대상을 너무 크게 만들어놓았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정이 되었을 때도 실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통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정책을 수행하면 개별법에 말하면 각자 수행하는 정책의 법이나 시행령에 그렇게 열거해 놓는 경우가 조례 외에도 많습니다.
이 조례 외에는 시에서 필요한, 국한된 경우이고 일반 개별법에 혐오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수행하면 개별법에 말하면 각자 수행하는 정책의 법이나 시행령에 그렇게 열거해 놓는 경우가 조례 외에도 많습니다.
이 조례 외에는 시에서 필요한, 국한된 경우이고 일반 개별법에 혐오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기 일곱 개 조항 이외에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민간인실비보상에 의해서 국·내외에 어떤 견학을 하는데 큰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확실합니다.
개별법에, 일반 각 분야별로 법에 그런 걸 많이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법에, 일반 각 분야별로 법에 그런 걸 많이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3조7항에 있어서 산업평화정책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특정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범근로자로서 우수한, 시나 시민들에게 기여를 했다거나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거나 노사협력이 잘 되고 이래 가지고 우수한 사례라든가 또 우리 지역사회의 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객관적 대상자들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거죠.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수상한 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 모범근로자라 하면 객관적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거죠.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수상한 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 모범근로자라 하면 객관적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이나, 말하자면 타의 모범이 되거나…….
○이재안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종에 있어서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모범근로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부분인데 이 객관적인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모범근로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부분인데 이 객관적인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모범택시다!
택시회사나 다음에 거기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된다, 이게 선정을 거기서 해야지만 하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견학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결정 안 하고 해당 분야에서 추천이 된 자, 꼭 외부견학이 필요하다, 국내견학이 필요하다 이런 분야에 한정되어지지 그 분야에서 충분히 심사를 잘해야 되겠죠.
택시회사나 다음에 거기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된다, 이게 선정을 거기서 해야지만 하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견학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결정 안 하고 해당 분야에서 추천이 된 자, 꼭 외부견학이 필요하다, 국내견학이 필요하다 이런 분야에 한정되어지지 그 분야에서 충분히 심사를 잘해야 되겠죠.
○이재안 위원 이 모범근로자의 대상을 좀 전에 각 직군별로 대상자 추천을 업종에 의해서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종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산업평화정책 모범근로자라 그러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라 열거하기가 참…….
○이재안 위원 추천대상 기관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죠.
우리 시에 각 분야별로 각 부서마다 시행하는 대상 폭이 아주 넓죠.
우리 시에 각 분야별로 각 부서마다 시행하는 대상 폭이 아주 넓죠.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 회사의 노조를 통한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상공회의소나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이면 농업인단체, 어업이면 어업인단체 여러 가지 추천하는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추천 대상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이면 농업인단체, 어업이면 어업인단체 여러 가지 추천하는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추천 대상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산업평화정책의 모범근로자는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1년에 1회 정도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 활발하게 정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최성일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올 때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특종 업종에만 국한을 하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업종들이 산업화가 여러 가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실은 특종업종에만 국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업종도 다양화시켜 가지고 모든 근로자가 대상범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업종도 다양화시켜 가지고 모든 근로자가 대상범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저희들이 여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분야가 금년에 한 것은 얼마 전에 중국, 축산인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나중에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할 당시에 본 위원이 별표 1, 2를 가지고는 국내여행밖에는 못한다!
만일 국외여행을 의도한다면 이걸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국내여행으로 충분합니다.”이런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별표 국내여행이라는 부분을 없앰으로 인해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심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이유는 현재까지 이루어져오던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사문화정착 이런 것도 해서 산불예방에 힘쓴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국외여행 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미 시행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되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국외여행까지 허용해 놓는다면 앞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모든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일 국외여행을 의도한다면 이걸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국내여행으로 충분합니다.”이런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별표 국내여행이라는 부분을 없앰으로 인해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심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이유는 현재까지 이루어져오던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사문화정착 이런 것도 해서 산불예방에 힘쓴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국외여행 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미 시행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되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국외여행까지 허용해 놓는다면 앞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모든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각종 해당 부서가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 분야대로 하고 그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용을 해야지요.
각종 해당 부서가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 분야대로 하고 그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용을 해야지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말해서 이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국내여행에 한정되었던 것을 이건 나중에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국외여행까지 문호를 넓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한다고 했을 때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여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급 공무원의 여비에 준하게 됩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말해서 이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국내여행에 한정되었던 것을 이건 나중에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국외여행까지 문호를 넓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한다고 했을 때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여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급 공무원의 여비에 준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무원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위나 이런 것으로 봐야 하고 또 민간인들이 갈 적에는 그 민간인들 경력이나 사항을 봐 가지고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같은 여행팀 중에서도 민간인이 어떤 사람은 5급의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6급의 대우를 받고 이런다는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법에는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 직위,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출장하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법에는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 직위,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출장하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같이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직원하고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4급, 4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이 같이 가면 6급도 4급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같이 이렇게 지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가급의 여관에 자고 같이 간 직원은 다른 여관의 다급에 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반한 자는…….
같이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직원하고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4급, 4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이 같이 가면 6급도 4급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같이 이렇게 지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가급의 여관에 자고 같이 간 직원은 다른 여관의 다급에 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반한 자는…….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자리에 가 계시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세요.
김종혜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좀 착오가 있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질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외출장을 갔을 때 여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리에 가 계시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세요.
김종혜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좀 착오가 있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질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외출장을 갔을 때 여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국외의 항공료, 운임 이런 경우가 그렇고 우리 일반 국내 숙박, 국외 숙박 이런 경우하고 항공료 운임은 편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직급별로 시장님이라든지 5급 이상 6급 이하 이렇게 구분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간다든지 유럽 간다면 나라별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일반 직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둘 것인가 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른 항공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런 분들은 일등석 이런 구분이 있지만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다 제2호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은 다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직급별로 시장님이라든지 5급 이상 6급 이하 이렇게 구분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간다든지 유럽 간다면 나라별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일반 직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둘 것인가 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른 항공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런 분들은 일등석 이런 구분이 있지만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다 제2호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은 다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공무원은 그렇게 직급에 따라서 출장비, 차비와 고속버스 타고 가면 고속버스비야 똑같겠지만 기타의 출장비는 다 차등지급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민간인을 동반했을 때 그 민간인의 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어떤 전문가, 대학교수인 사람하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가 갔을 경우에 이 사람의 경력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민간인도 차등지급하냐?
아니면 5급이나 6급에 준하는 것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민간인을 동반했을 때 그 민간인의 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어떤 전문가, 대학교수인 사람하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가 갔을 경우에 이 사람의 경력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민간인도 차등지급하냐?
아니면 5급이나 6급에 준하는 것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여비가 외국에 나가면 공무원 비슷하지만 한 6급 이하 또 5급에서부터 한 3급까지 이렇게 3급 이상 이렇게 구분되는데 일반인이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경력 이런 관계없이 6급 이하 정도로 같이 포함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5급 이상 과장급 대우 전부해서 민간인들을 대우할 것인지 그렇게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세분화되지 않고 시의 과장급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 간다!
그러면 인천까지 비행기타고 갈 경우에 5급 정도의 여비를 규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6급 이하의 규정을 따를 것인지 그 정도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세분화되지 않고 시의 과장급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 간다!
그러면 인천까지 비행기타고 갈 경우에 5급 정도의 여비를 규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6급 이하의 규정을 따를 것인지 그 정도 구분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동반하는 민간인들끼리는 여비가 차등지급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차등지급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상황에 따라서 법이나 조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맨 처음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 국내여행에 한정해 지원했던 취지가 점점 확대되어서 국외여행까지도 포괄하는 조례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조례에는 저희들이 굳이 국외여비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민간인이 외국 갈 경우에 항공요금도 다 줍니다.
실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떻게든 약간 예산절감이라 할까요?
실비 차원에서 원대로 다 여비주고 하되 외국에 나가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세계에 공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정부의 국내여비규정 1인당 식비가 2만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왔는데 그렇게 외국에 나갈 경우에도 돈을 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가면 한 달에 10만원,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한달에 5만원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실비를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미국가면 미국금액 따르고 유럽 따르고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외국에 나가는 것을 국·내외여비규정에 따라서 하루 일당 2만원씩 해서 줬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끔 또 가는 공무원과 똑같이 맞춰서 준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조례에는 저희들이 굳이 국외여비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민간인이 외국 갈 경우에 항공요금도 다 줍니다.
실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떻게든 약간 예산절감이라 할까요?
실비 차원에서 원대로 다 여비주고 하되 외국에 나가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세계에 공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정부의 국내여비규정 1인당 식비가 2만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왔는데 그렇게 외국에 나갈 경우에도 돈을 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가면 한 달에 10만원,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한달에 5만원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실비를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미국가면 미국금액 따르고 유럽 따르고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외국에 나가는 것을 국·내외여비규정에 따라서 하루 일당 2만원씩 해서 줬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끔 또 가는 공무원과 똑같이 맞춰서 준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은 별표 1, 2는 국내여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례에 의해서는 국내여행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반면에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은 별표 1, 2는 국내여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례에 의해서는 국내여행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반면에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별표 1, 2도 2에 보면 국내여비기준표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갈 경우에는 철도운임이라든지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일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숙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과 똑같이, 나라별로 똑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민간인이 갈 경우에는 철도운임이라든지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일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숙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과 똑같이, 나라별로 똑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해 놨으면 국내 이외에는 할 수 없었다고 본 위원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을 지원해 왔다는 얘기면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를 넘어서는 집행을 해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외여행을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을 지원해 왔다는 얘기면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를 넘어서는 집행을 해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외여행을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래서 민간인들이 외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의 기준을 국내여비규정에 준해서 보상해 줬는데 앞으로 국내에 나가면 국외에 나가 있는 대로 나라별로 맞춰서 주자는 이런 식입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위원장 김영기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김종혜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16호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위원 위촉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정책결정에 성인지적 개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성이 위원정족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한 위원이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 위원이 유사한 기능의 여러 위원회에 중복, 또는 장기간 위촉되거나 한정된 인원을 중복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기능과 무관한 인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대표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성 인재풀을 가동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관리와 정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16호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위원 위촉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정책결정에 성인지적 개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성이 위원정족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한 위원이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 위원이 유사한 기능의 여러 위원회에 중복, 또는 장기간 위촉되거나 한정된 인원을 중복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기능과 무관한 인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대표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성 인재풀을 가동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관리와 정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 중 한 성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가 여성들의 사회참여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속력은 없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의 권익신장과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그 밖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 중 한 성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가 여성들의 사회참여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속력은 없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의 권익신장과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그 밖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발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 위촉 시 다만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서 지역 내 전문인력 보유나 위촉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비 구성에, 남녀 성비 구성입니다.
성비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분야나 각종 강릉시에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성비의 구성에 아주, 10분의 6이라 하면 명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조례 제정에 다소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시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발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 위촉 시 다만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서 지역 내 전문인력 보유나 위촉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비 구성에, 남녀 성비 구성입니다.
성비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분야나 각종 강릉시에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성비의 구성에 아주, 10분의 6이라 하면 명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조례 제정에 다소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시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김종혜위원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이라는 부분은 사실 반반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남녀성비를 반반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부분은 위원회특성에, 조금 전에 김호기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반반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활자로 조례에 명시를 하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반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과연 남녀,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인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하는 위원회에 남자가 또 반이 들어갈 소지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6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이라는 부분은 사실 반반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남녀성비를 반반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부분은 위원회특성에, 조금 전에 김호기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반반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활자로 조례에 명시를 하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반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과연 남녀,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인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하는 위원회에 남자가 또 반이 들어갈 소지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6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혜 의원 지금까지는 10분의 6이라는 것을 꼭 여성을 더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동안 뒤쳐져 있던 여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는 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여성이나 남성 어느 쪽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법인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10분의 6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50%를 말씀하시는데 10분의 6 이상을 넘는다는 것은 10분의 6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60%의 초과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봐주신다면 60 대 40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8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특성상 어떤 부분에는 여성이 아주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남성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되었고요.
또 여성의 사회참여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다름에 의해서 시정이 어떤 특정한 성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건설을 함에 있어서도 남성들만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하나도 여성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건설파트에도 여성이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여성의 눈으로 시정이 될 것이고 또 출산이나 육아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성의 시각으로 또 봐야 정책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아주 강제성이라고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제가 초안을 잡을 때는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강제성을 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순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반영하였는데 사실 예전에 경험으로 볼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제성을 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벌칙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 한,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거나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 없는 한 이것은 선언적인 법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8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비를 균형을 잡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한 여성이나 남성 어느 쪽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법인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10분의 6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50%를 말씀하시는데 10분의 6 이상을 넘는다는 것은 10분의 6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60%의 초과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봐주신다면 60 대 40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8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특성상 어떤 부분에는 여성이 아주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남성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되었고요.
또 여성의 사회참여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다름에 의해서 시정이 어떤 특정한 성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건설을 함에 있어서도 남성들만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하나도 여성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건설파트에도 여성이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여성의 눈으로 시정이 될 것이고 또 출산이나 육아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성의 시각으로 또 봐야 정책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아주 강제성이라고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제가 초안을 잡을 때는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강제성을 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순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반영하였는데 사실 예전에 경험으로 볼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제성을 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벌칙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 한,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거나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 없는 한 이것은 선언적인 법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8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비를 균형을 잡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 여성의 참여가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국회나 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 이런 부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이고 10~20%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확대도 많고 굳이 40%를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어느 한쪽으로 이런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첫 째는 전문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도로위원회이라든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의견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20% 정도 여성의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한데 굳이 거의 반반으로 여성을 둬야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확대도 많고 굳이 40%를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어느 한쪽으로 이런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첫 째는 전문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도로위원회이라든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의견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20% 정도 여성의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한데 굳이 거의 반반으로 여성을 둬야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혜 위원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성인지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꼭 여자이고 남자이고를 떠나서 지금 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보면 한 사람이 일곱 개 또 어떤 사람은 여섯 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여섯 개, 일곱 개씩 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전문성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 많이 위촉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여자이고 남자이고를 떠나서 지금 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보면 한 사람이 일곱 개 또 어떤 사람은 여섯 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여섯 개, 일곱 개씩 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전문성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 많이 위촉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7~8개 여성분들도 많이 위원회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부분 여성을 배려차원에서 넣다 보면, 만약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에 모든 위원회의 위원을 거의 반반으로 하면 거기만 해도 엄청난 여성인적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세 개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아마 여성의 참여확대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다섯 배, 여섯 배, 한 열배 정도는 더 인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과연 전문성을 가진 인적 인프라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부분 여성을 배려차원에서 넣다 보면, 만약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에 모든 위원회의 위원을 거의 반반으로 하면 거기만 해도 엄청난 여성인적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세 개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아마 여성의 참여확대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다섯 배, 여섯 배, 한 열배 정도는 더 인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과연 전문성을 가진 인적 인프라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김종혜 위원 위원회는 일부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촉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에 한 사람이 일곱, 여덟 개씩 위촉되어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풀이 적다라는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더 다양한 사람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끌어내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에 한 사람이 일곱, 여덟 개씩 위촉되어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풀이 적다라는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더 다양한 사람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끌어내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권고규정이라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10분의 6이라는 숫자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분의 3이라든가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10분의 6이라는 것은 아무리 권고규정이라 해도…….
○김종혜 위원 지금 다른 조례에 여성비율을 40%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나 지금 10분의 6이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굳이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양 성의 균등한 참여, 양 성이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나 지금 10분의 6이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굳이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양 성의 균등한 참여, 양 성이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정부 정책에 지금 여성비율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를 40% 이상을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여성참여비율을 경제진흥분야라 하면 여성이 참여하는데 거기가 23%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분야에는 50%가 여성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같은 경우에는 56%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분야는 또 여성이 조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각종 위원회 심사, 각종 서류를 심사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 적어서 한 20%, 행정지원에는 한 30%, 농업기술분야는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서 40%, 보건분야도 한 37% 이래서 대다수 전체를 따지면 우리 시가 33.5%라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 정도를 더 할애하면 여성이 40%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여성참여비율을 경제진흥분야라 하면 여성이 참여하는데 거기가 23%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분야에는 50%가 여성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같은 경우에는 56%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분야는 또 여성이 조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각종 위원회 심사, 각종 서류를 심사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 적어서 한 20%, 행정지원에는 한 30%, 농업기술분야는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서 40%, 보건분야도 한 37% 이래서 대다수 전체를 따지면 우리 시가 33.5%라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 정도를 더 할애하면 여성이 40%를…….
○최돈은 위원 그건 총 위원회이고요.
이건 지금 위원회별로 40%를 넘으라는 얘기니까 거의 반반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떠한 위원회에 남자 여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 가장 전문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가야지 남자라고 해서 거기 가야 하고 여자라고 해서 거기 가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인원 끼워 맞추기식이 되지 않느냐?
진짜 이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녀구분 없이 능력대로 가야지 남자나 여자나 자꾸 성비를 구분해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지금 위원회별로 40%를 넘으라는 얘기니까 거의 반반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떠한 위원회에 남자 여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 가장 전문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를 가야지 남자라고 해서 거기 가야 하고 여자라고 해서 거기 가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인원 끼워 맞추기식이 되지 않느냐?
진짜 이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녀구분 없이 능력대로 가야지 남자나 여자나 자꾸 성비를 구분해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10분의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봐요.
강제성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인적 자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에 위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남이든 여이든 성을 갖다 표현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 성차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분의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봐요.
강제성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인적 자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에 위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남이든 여이든 성을 갖다 표현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 성차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여성의 비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분명히 한 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의 불균형 이것을 가능한한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여자와 남자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의 불균형 이것을 가능한한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여자와 남자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일단 성에 대한 이야기니 남과 여를 표현한 건데 이런 표현하는 자체가 성차별, 남성차별이든 여성차별이든 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성인지적,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어떤 정책이 특정한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뒤쳐져 있는 여성의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배려조치를 했는데 이제는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을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거나 오히려 성을 차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성인지적,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어떤 정책이 특정한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뒤쳐져 있는 여성의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배려조치를 했는데 이제는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을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거나 오히려 성을 차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런 성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그러한 시대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적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다른 조례나 다른 어떤 내용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우리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물론 여기 유예사항을 보면 1, 2, 3, 4항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끔 행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어떤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15일 이상 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그러한 시대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적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다른 조례나 다른 어떤 내용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우리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물론 여기 유예사항을 보면 1, 2, 3, 4항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끔 행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어떤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15일 이상 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김종혜 위원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도 조례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의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일단 우리가 계획성 있는 어떤 정책을 하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에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관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일단 우리가 계획성 있는 어떤 정책을 하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에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관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해는 갑니다.
또 이러한 표현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 15일 공고를 해야 하는 그런 시일, 그 다음에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할 때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해야 하는 이런 일련의 일정들을 다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기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정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표현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 15일 공고를 해야 하는 그런 시일, 그 다음에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할 때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해야 하는 이런 일련의 일정들을 다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기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정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위원 위촉이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동원해서,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학에다 위촉을 의뢰하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없애보자!
그리고 사실 위원이 공개됨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위원 위촉이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동원해서,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학에다 위촉을 의뢰하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없애보자!
그리고 사실 위원이 공개됨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하고 응모한 분들을 다시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또 다시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업 자체에 따라서 시행 자체가 자꾸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하고 응모한 분들을 다시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또 다시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업 자체에 따라서 시행 자체가 자꾸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목적과 같이 시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되겠다 싶습니다.
김종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조에 보게 되면 2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을 때에 존폐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2년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목적과 같이 시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되겠다 싶습니다.
김종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조에 보게 되면 2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을 때에 존폐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2년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이 위원회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동시에 개정해야 할 위원회를 쭉 뒤에 했는데 7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면 기존에 실비변상조례라는 부분이 없는 위원회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공화국이라 할 만큼 위원회가 많은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서 시도위원회에 1,777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어도 66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보는데, 12조라고 말씀하셨죠?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 위원회를 정비하는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거나 성격이 같은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이라고 해서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다 없앨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각 부서 또는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해야 될 것이고 또 존치기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고 이런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면 기존에 실비변상조례라는 부분이 없는 위원회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공화국이라 할 만큼 위원회가 많은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서 시도위원회에 1,777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어도 66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보는데, 12조라고 말씀하셨죠?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 위원회를 정비하는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거나 성격이 같은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이라고 해서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다 없앨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각 부서 또는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해야 될 것이고 또 존치기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고 이런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리라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10분의 6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이 각각 금년 2월과 4월에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주민투표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확인을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조례의 적용법률을 지방자치법 4조5항에서 같은 법 4조제4항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용어사용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규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이 각각 금년 2월과 4월에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주민투표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확인을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조례의 적용법률을 지방자치법 4조5항에서 같은 법 4조제4항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용어사용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규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만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여 2009년2월1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여 투표권행사를 보장하고 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과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외국인이 유용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규정하고 관련서식 작성요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인용된 법률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용어사용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만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여 2009년2월1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여 투표권행사를 보장하고 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과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외국인이 유용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규정하고 관련서식 작성요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인용된 법률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용어사용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김화묵 위원 당시 주민투표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검토의견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먼저 안 2조4항에서 보면 먼저 주민투표법 제5조1항을 보면 이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재외국민이 국내거소만 되면 이 주민투표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검토의견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먼저 안 2조4항에서 보면 먼저 주민투표법 제5조1항을 보면 이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재외국민이 국내거소만 되면 이 주민투표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강릉시에는 적어도 30일 이상의 체류기간이 있어야지만 투표권이 있게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국내거소신고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거소신고는 재외국민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올 적에, 신고할 적에 나는 거소지가 강릉시로 하고 30일 이상 있게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안 3조를 보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주민투표권만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번 보궐선거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방선거, 또 모든 선거의 투표권한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권 말고 선거권이 있는지요.
주민투표권만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번 보궐선거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방선거, 또 모든 선거의 투표권한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권 말고 선거권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투표나 가능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거할 경우에 지방선거투표권은 적어도 영주한 후에 3년 이상 체류해야지만 지방선거투표권이 있고요.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선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투표나 가능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거할 경우에 지방선거투표권은 적어도 영주한 후에 3년 이상 체류해야지만 지방선거투표권이 있고요.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선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공직선거법 제15조인가 거기에 보면 투표권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민투표권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자료를 보니까 9월30일 현재 보면 재외국민은 한 110명, 또 외국인은 75명 정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9월30일 현재 보면 재외국민은 한 110명, 또 외국인은 75명 정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수정의견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 앞에 다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2항에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고치셨는데 이건 아무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해서라도 의미에 혼동이 없거나 하면 그냥 응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표현이 마치 어떤 상명하복의 개념 같아서 그냥 그대로 응하여야 한다고 두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시민이 이 조례만을 보았을 때에도 투표권을 갖는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 우리 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이렇게 세 부류가 다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 주민투표청구권자 또는 청구한 내용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이의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장의 행정행위인데 이것을 또 민간인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도 아닙니다.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심사하고 보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체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단체장에 위임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또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문기관, 심의회나 위원회를 기능이 비슷한 것들은 다 통합하거나 정리하라는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개인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국장 이상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본 위원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계속 법 몇 조 몇 항, 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10조제1항, 4조4항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법이 이렇게 함께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또 다시 조례를 얘기할 때는 조례라고 말해 주는 것이 혼동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법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조례 제10조1항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14조에 있는 호별방문 부분도 지금 가구별 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구와 호의 개념을, 꼭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자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부분도 아닙니다만 단어라는 것은 사전상의 의미와 실제로 그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가구라는 것을 굳이 만일 영어로 바꾸어본다면 패밀리의 개념이고 호별에서 호라는 것은 하우스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밤에 투표운동을 하지 마라 하는 취지로 본다면 가구별 방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원 주민투표법에 있는 표현인 호별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
다음 제2항에 있는 항에 있는 옥외집회 부분입니다.
지금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야간에 옥외집회 하는 것이 불합치결정을 받아서 2010년6월까지 헌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무죄판결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법에서 야간옥외집회를 하는 부분도 추후에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툼은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추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을 쭉 정리를 해서 배포해 드렸으니까 좀 나중에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수정의견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 앞에 다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2항에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고치셨는데 이건 아무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해서라도 의미에 혼동이 없거나 하면 그냥 응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표현이 마치 어떤 상명하복의 개념 같아서 그냥 그대로 응하여야 한다고 두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시민이 이 조례만을 보았을 때에도 투표권을 갖는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 우리 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이렇게 세 부류가 다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 주민투표청구권자 또는 청구한 내용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이의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장의 행정행위인데 이것을 또 민간인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도 아닙니다.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심사하고 보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체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단체장에 위임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또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문기관, 심의회나 위원회를 기능이 비슷한 것들은 다 통합하거나 정리하라는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개인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국장 이상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본 위원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계속 법 몇 조 몇 항, 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10조제1항, 4조4항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법이 이렇게 함께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또 다시 조례를 얘기할 때는 조례라고 말해 주는 것이 혼동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법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조례 제10조1항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14조에 있는 호별방문 부분도 지금 가구별 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구와 호의 개념을, 꼭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자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부분도 아닙니다만 단어라는 것은 사전상의 의미와 실제로 그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가구라는 것을 굳이 만일 영어로 바꾸어본다면 패밀리의 개념이고 호별에서 호라는 것은 하우스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밤에 투표운동을 하지 마라 하는 취지로 본다면 가구별 방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원 주민투표법에 있는 표현인 호별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
다음 제2항에 있는 항에 있는 옥외집회 부분입니다.
지금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야간에 옥외집회 하는 것이 불합치결정을 받아서 2010년6월까지 헌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무죄판결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법에서 야간옥외집회를 하는 부분도 추후에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툼은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추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을 쭉 정리를 해서 배포해 드렸으니까 좀 나중에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보면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투표대상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민소환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주민소환법에,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재외국민 이거하고 같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민소환은 법이 발의수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투표권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는 외국인, 재외국민 간 하고 주민소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포함해도 재외국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주민소환제하고 주민투표제하고는 완전 별개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왕종배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조금 전에 보고한 게 재외국민이 110명이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행사를,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규정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도 호적에 못 올린다고요.
그런데 투표권 참여는 30일 이상 거주한 확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영주권자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아, 재외국민이구나!
재외국민이 110명이나 돼요?
착각을 했네요.
조금 전에 보고한 게 재외국민이 110명이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행사를,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규정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도 호적에 못 올린다고요.
그런데 투표권 참여는 30일 이상 거주한 확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영주권자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아, 재외국민이구나!
재외국민이 110명이나 돼요?
착각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우리 강릉시민이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왕종배 위원 그러니 외국에 나갈 때 주민등록상에 최종 주소지를 둔 사람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재외국민이라 하면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머문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면, 거소지가 강릉이다 그러면 강릉에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민투표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바로 할 수 있고 지방선거, 의원님 선거나 시장님 선거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을 살아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 그러니 이 법령이 전체 상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령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된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된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307번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위탁관리, 제14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 제16조 회계운영안입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7번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위탁관리, 제14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 제16조 회계운영안입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릉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산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형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7월 제20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입법예고와 절차상의 문제점 및 기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부결되었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들이 보완되었으며 기자재 및 장비사용료 등의 징수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 제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예상액과 연간 미디센터의 운영비가 3억원이 소요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릉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산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형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7월 제20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입법예고와 절차상의 문제점 및 기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부결되었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들이 보완되었으며 기자재 및 장비사용료 등의 징수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 제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예상액과 연간 미디센터의 운영비가 3억원이 소요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7억하고 도에서 2억, 시비가 5억 해서 전체 14억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7억하고 도에서 2억, 시비가 5억 해서 전체 14억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영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운영비는 연간 얼마 계산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9개 도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연간 한 2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시 직영으로 하면 2억5,000 미만에서 운영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연간 한 2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데는 시 직영으로 하면 2억5,000 미만에서 운영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기기가 디지털이라는 게 1년을 쓰면, 지금 핸드폰도 1년 쓰면 거의 갈아야 하고 컴퓨터도 매한가지인데 편집실이고 제반 시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최장기로 쓴다고 해도 3년이라고요.
그러면 3년 후에는 다시 또 14억을 들여서 이 장비를 보충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3년 후에는 다시 또 14억을 들여서 이 장비를 보충할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4억 중에서 장비구입이 한 7억7,0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14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는 한 3년 내지 5년입니다.
기반적인 장비를 한 5년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하고 지금 개발이 들어온 것은 한 3년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운영비는 최소한 2억하고 3년이 도래되었을 때는 새로운 기자재를 들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는 한 3년 주기로 봤을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는 한 3년 내지 5년입니다.
기반적인 장비를 한 5년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하고 지금 개발이 들어온 것은 한 3년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운영비는 최소한 2억하고 3년이 도래되었을 때는 새로운 기자재를 들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는 한 3년 주기로 봤을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전번에 본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하고 유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운영관리상에 정말 전문직만하고 소수의 시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 운영비에 대한 게 처음에는 2억인데 운영하다 보면 2억이 아니라 거의 4억 정도 나간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가지고는 관리인원이 최소한 7~8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가지고는 관리인원이 최소한 7~8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원주시 같은 경우 7명에서 1명 빠진 6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거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최대한 4명 정도면…….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거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최대한 4명 정도면…….
○왕종배 위원 위탁이라는 게 시에서 사업하게 하면 제반적으로 위탁도 결과적으로 시 세수를 보조해 줘야지 위탁관리 하는데 이 수입사업 가지고는 자체운영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 조례에는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익금을 보았을 때 4시간 단위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한 시간 미만은 한 시간으로 해서, 1시간 사용할 때는 4분의 1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봐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음향실이나 편집실은 최대를 4시간으로 해서 금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미만일 때는 1/n로 잡아야 한다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1시간 미만일 때는 1/n로 잡아야 한다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을 잡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최대시간을 4시간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만일 편집실이나 영상실 들어가면 시간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 소요됩니다.
60분 이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시간을 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60분 이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시간을 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1시간을 사용했을 때에는 요금을 1/n로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4만원짜리면 1시간 하면 1만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30분을 해도 1시간으로 합니다.
30분을 해도 1시간으로 합니다.
○왕종배 위원 이용시간하고,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요금표가 이렇게 4시간 단위로 하고 1시간도 계산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시간단위로 해서 추가되는 시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만일 들어가서 제한된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시간단위로 하고 4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런 조항을 넣어야지 시간의 단위로 4시간을 4만원으로 해 놓고 그 밑에 단서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시간 해도 4만원으로 알고 비싸게 생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건 운영상에서…….
○왕종배 위원 운영상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4시간을 최고 단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요금표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제일 문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용이야 제반적인 문제점이고 앞으로 운영상에 대해서 시가 정말 지원해 주는데 2억이면 2억, 지금 얘기했던 이 2억5,000 가지고 위탁사업자하고 3년 계약하면 되는데 3년 후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남기고, 2억5,000 계약해도 근거에 의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남기고, 2억5,000 계약해도 근거에 의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주고 싶으면 예산의 범위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건데 분명하게 첫 번째 계약을, 조례상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계약단위로써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가 오르고 제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3년 계약한다 해도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정말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 얼마 받았다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충족이 과연 몇 %에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을 좀…….
이게 시민들한테 정말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 얼마 받았다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충족이 과연 몇 %에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을 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제 영상미디어센터가 1도1도시에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09년부터는 확대 폭을 좀 늘렸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원주시가 1차 사업으로 했었고 다음에 강릉시가 합니다.
참고적으로 경남에 하나, 제주, 대구, 인천, 경북 안동, 충북 제천,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같은 데는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생소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앞으로 보완점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많이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자에서 영상시대로 변형하면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재작년에 신청해서 금년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보완하고 특히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점을 갖다 간과하지 말고 잘 운영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저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09년부터는 확대 폭을 좀 늘렸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원주시가 1차 사업으로 했었고 다음에 강릉시가 합니다.
참고적으로 경남에 하나, 제주, 대구, 인천, 경북 안동, 충북 제천,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같은 데는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생소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앞으로 보완점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많이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자에서 영상시대로 변형하면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재작년에 신청해서 금년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보완하고 특히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점을 갖다 간과하지 말고 잘 운영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저도 떨칠 수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쉽게 말씀드린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기계를 갖다가 일반시민에게 빌려줘서 영상저변확대를 넓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기계를 갖다가 일반시민에게 빌려줘서 영상저변확대를 넓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최돈은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UCC를 찍는다거나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UCC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대여를 해서 영상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해 준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직영했을 때 2억5,000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장비가 지금 한 7억5,000 정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7억7,000정도 들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게 감가상각을 하면,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체 기계가 3년으로 된 것이 아니고…….
○최돈은 위원 물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평균적으로 3년에 한번씩은 신소재로 나오는 카메라나 그런 동영상은 우리가 100% 못 찾아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갖춰놔야 한다 이렇게 볼 때는 한 3년 주기로 보는데 3년에 7억7,000만원 다 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 교체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또 운영에 따라서 어느 도시가 많은 재정이 있어서 더 나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분 교체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또 운영에 따라서 어느 도시가 많은 재정이 있어서 더 나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할 때 1년에 감가상각을 3년을 하고 또 시설도 한 6억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것도 한 5년 정도 감가상각을 하고 2억5,000 정도 들어가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7~8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 의견이 크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 크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하여 7~8억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최돈은 위원 당장 3년 동안은 새로운 장비이고 새로운 시설이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게 약 159점에 670종입니다.
그래서 대형카메라나 영상실이나 이런 데는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쓰는 영화 촬영하는 카메라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저가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로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가 제품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이런 기자재로 많이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카메라나 영상실이나 이런 데는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쓰는 영화 촬영하는 카메라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저가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로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가 제품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이런 기자재로 많이 채워놓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혹시 위탁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게 잘못 위탁사를 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위탁사가 되어야지 무조건 그거만 관리하고 인건비만 타먹고 그냥 임대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1년에 10억 들어가도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서 많은 돈이 연간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하고 가장 큰 효과를 내면서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서 많은 돈이 연간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하고 가장 큰 효과를 내면서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직영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해보고 평가해 보기 위해서 시에서 1차적으로 어렵지만 시도를 해 본 다음에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위탁을 줘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직영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해보고 평가해 보기 위해서 시에서 1차적으로 어렵지만 시도를 해 본 다음에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위탁을 줘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쉽게 말하자면 디지털카메라 비싼 거는 1억이 넘습니다.
진짜 제대로 갖춰서 이게 몇 년 안에, 카메라가 지금은 1억이지만 앞으로 해상도가 디지털카메라가 더 높아지고 하면 3~4억짜리, 10억짜리 카메라도 나옵니다.
이런 걸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서 다시 또 사용기한이 지나서 바꾸고 그러는, 진짜 우리가 관에서 일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냥 폐기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대로 갖춰서 이게 몇 년 안에, 카메라가 지금은 1억이지만 앞으로 해상도가 디지털카메라가 더 높아지고 하면 3~4억짜리, 10억짜리 카메라도 나옵니다.
이런 걸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서 다시 또 사용기한이 지나서 바꾸고 그러는, 진짜 우리가 관에서 일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냥 폐기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굉장히 다른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의미로써 개념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이라는 것은 개개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볼 때는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 같은 것은 사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이라는 것은 개개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볼 때는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 같은 것은 사용으로 볼 수 있고요.
○최선근 위원 그런 뜻에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7조에 보면 또 사용허가라고만 명기해 놓았거든요?
이용이라는 단어는 또 빠지고,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사용허가해주는 사항만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우려가 없다고 봅니까?
이용이라는 단어는 또 빠지고,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사용허가해주는 사항만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우려가 없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제약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제한을 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 제한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허가만 해주고 일정한 요건이 안 갖춰지고 당초 조건과 안 맞게끔 일이 진행되었을 때는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허가만 해주고 일정한 요건이 안 갖춰지고 당초 조건과 안 맞게끔 일이 진행되었을 때는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도서관 개념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소를 하거나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사용한다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만 시설하지 누구나 그 영상시스템 제작실이나 편집실에 와서 이용을 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협의적으로 작게 생각해서 사용허가를 말씀드린 것이지 누구나 다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취소를 하거나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사용한다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만 시설하지 누구나 그 영상시스템 제작실이나 편집실에 와서 이용을 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협의적으로 작게 생각해서 사용허가를 말씀드린 것이지 누구나 다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
○최선근 위원 이게 분명히 보니까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게 되어 있고 사용료와 수수료는 미리 내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뒤에 보면 시설장비 사용료, 시설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 것이지 디지털카메라를 갖다 이용한다 이런 데에서 그 안에 접수처에서 바로 보고 신고 받는 식으로, 접수받는 식으로…….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학생들이나 애들을 데리고 와서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승낙을 해야지 교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낙을 해야지 교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서관처럼 오늘 당장 찾아와 가지고 열람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전에 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30분, 1시간 안에 끝낼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시간 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한을 안 하고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제가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다른 조례상에는 시행규칙을 안 봐도 조례에 이미 이런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다 포함시켜서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다 포함시켜서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8조 한번 쭉 보니까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의 조항이 나와 있는데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에 보니까 여성문화센터라 그래서 그런지 감면사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 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하의 교육생, 이건 이제 감면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여성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히 이 규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삽입되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러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다자녀를 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에 혜택이라 할까, 배려라 할까 그런 부분은 이런 데에서 다 적용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 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하의 교육생, 이건 이제 감면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여성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히 이 규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삽입되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러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다자녀를 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에 혜택이라 할까, 배려라 할까 그런 부분은 이런 데에서 다 적용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도 반영해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제 10조 한번 봐주십시오.
10조제3항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쭉 나와 있는데 위원 임기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명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명시가 없거든요?
물론 당연히 내용 보니까 담당 국장님이 임명직 위원인데 그 직에 근무할 동안만 위원이 되겠죠, 그죠?
10조제3항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쭉 나와 있는데 위원 임기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명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명시가 없거든요?
물론 당연히 내용 보니까 담당 국장님이 임명직 위원인데 그 직에 근무할 동안만 위원이 되겠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내용이 다른 조례에는 이 부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담당국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여기에 당연직이라는 내용도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현재 위에 보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은 임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딱 업무담당국장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국장은 임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딱 업무담당국장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당연직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바로 이해가 가겠는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7쪽 한번 봐주십시오.
15조제6항 수탁기관은 보조금 또는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수익금”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수익금”보다는 “수입금”이 낫지 않을까요?
수익금은 어떤 영리행위를 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고 수입금은 그 외에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수입되는 돈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7쪽 한번 봐주십시오.
15조제6항 수탁기관은 보조금 또는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수익금”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수익금”보다는 “수입금”이 낫지 않을까요?
수익금은 어떤 영리행위를 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고 수입금은 그 외에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수입되는 돈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앞에 보조금 이건 수입으로 보고 다음에 운영 들어온 것은 수익금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앞에 보조금 이건 수입으로 보고 다음에 운영 들어온 것은 수익금이라 볼 수 있는데…….
○최선근 위원 보조금이야 어차피 우리 시에서 나가는 문제이니 그 부분에 보조금을 보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금이 맞다고 봅니다.
운영은 아니고 기구나 출연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금이 맞다고 봅니다.
운영은 아니고 기구나 출연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최선근 위원 포괄적으로 봐서 “시설운영 등”으로 했으니까 “등”에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탁금이라든가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기탁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고요.
○최선근 위원 기탁금 관계는 내용에 없는데 그러면, 보조금만 딱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4조에 보면 “수탁기관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14조에 수익금 그건 저는 수입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15조의 6에 수탁기관 시설운영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 국한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익금이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14조에 수익금 그건 저는 수입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15조의 6에 수탁기관 시설운영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 국한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익금이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15조는 수익금이고 14조를 차라리 수입금으로 바꿔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저는 그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15조는 수익금으로 그대로 두고 14조가 수입금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10조8항을 보시면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변상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아직 공포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인용하기도 그렇고 또 폐지되어질 것을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이것이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던 14조와 15조에 있어서 수익이냐, 수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면 돈,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조에 있는 것은 혹시 누가 기부금이라도 주면 받아야 하니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금을 붙이지 말고, 수입이라는 말 자체가 물품이나 돈을 의미하니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하고 15조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으로 얻은 것은 수익이 되고 그 이외에 만일 “등”에 해당되는 어떤 기부가 있다면 이것은 수입에 해당이 되어서, 일단 하여튼 들어오는 것은 다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아니면 얻은 수입이라고 하든지 발생한 수입이라 하든지 그래서…….
제10조8항을 보시면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변상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아직 공포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인용하기도 그렇고 또 폐지되어질 것을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이것이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던 14조와 15조에 있어서 수익이냐, 수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면 돈,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조에 있는 것은 혹시 누가 기부금이라도 주면 받아야 하니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금을 붙이지 말고, 수입이라는 말 자체가 물품이나 돈을 의미하니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하고 15조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으로 얻은 것은 수익이 되고 그 이외에 만일 “등”에 해당되는 어떤 기부가 있다면 이것은 수입에 해당이 되어서, 일단 하여튼 들어오는 것은 다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아니면 얻은 수입이라고 하든지 발생한 수입이라 하든지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5조6항도 수입이라는 그 말씀이죠?
○김종혜 위원 예, 그래서 수입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오는 돈이나 물품이지 않는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돈과 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조6항은 “시설운영 등”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시설운영 쪽에서 보셔야 하지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15조6항은 수익금으로 그냥 두시고 14조는 “그 밖의”라 했기 때문에 확대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입금이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큰 의미 차원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조6항은 “시설운영 등”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시설운영 쪽에서 보셔야 하지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15조6항은 수익금으로 그냥 두시고 14조는 “그 밖의”라 했기 때문에 확대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입금이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큰 의미 차원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김종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독지가가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14조에 들어가죠.
○김종혜 위원 글쎄,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 미디어센터를 위해서 들어온 모든 물품이나 돈은 다 여기 운영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지 만일 수탁기금은 보조금을 받거나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기부금은 강릉시로 가야 한다 그런 뜻인가요?
기부 받은 것조차도 다 운영비에 투입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기부 받은 것조차도 다 운영비에 투입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수탁 받은 기관에는 운영수탁기관에서 운영으로 들어간다…….
○김종혜 위원 기부금까지 포함시키려면 수입으로 해야지 수익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로 기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혜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운영에 사용하여야죠.
○최돈은 위원 운영 외 다른 구입이라든가…….
○김종혜 위원 그것도 운영이죠.
○최돈은 위원 그건 아니죠.
자산의 증가하고 운영은 다르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만약에 미디어센터의 어떤 큰 장비를 하나 기부를, 장비를 사라고, 이건 확장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고 운영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기부했을 때는 운영비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산의 증가하고 운영은 다르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만약에 미디어센터의 어떤 큰 장비를 하나 기부를, 장비를 사라고, 이건 확장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고 운영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기부했을 때는 운영비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14조에 보면…….
○김종혜 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산도 취득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4조에 어차피 그 안에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15조 수탁기관에 하는 것은 극한 최소화 시켜줘야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확대해 가지고 어떤 기부도 받고 할 때에는 14조에 들어가면 되지 15조에서도 구태여…….
확대해 가지고 어떤 기부도 받고 할 때에는 14조에 들어가면 되지 15조에서도 구태여…….
○최돈은 위원 기업에서 운영비라고 하면 비용으로 잡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비를 새로 하는 것은 자산의 증기를 의미하거든요?
비용성하고 자산성하고 투자하는 주체가 분명히 다르죠.
기업도 그렇게 별개의 회계법인을 기준하거든요.
비용성하고 자산성하고 투자하는 주체가 분명히 다르죠.
기업도 그렇게 별개의 회계법인을 기준하거든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쓰라고 기부했을 때는요?
○최돈은 위원 그러면 운영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익은 아니잖아요.
이익이 난 것은 아니지, 들어온 돈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수입이라 하면 이윤도 수입이 되는 것이고 기부되는 것도 물품이나 돈도 수입이고…….
이익이 난 것은 아니지, 들어온 돈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수입이라 하면 이윤도 수입이 되는 것이고 기부되는 것도 물품이나 돈도 수입이고…….
○최돈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종혜 위원 회계법상 운영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 미디어센터를 움직여나가는데 사용해야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운영이면 운영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 의견은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3조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제18조에서 취소결정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맞는 것입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3조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제18조에서 취소결정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맞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그 사항 조항이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줄 때에는 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촉의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에 쭉 있잖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리자가 강릉시장이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줄 때에는 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촉의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에 쭉 있잖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리자가 강릉시장이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게 취소결정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때하고 취소할 때, 그러면 위탁할 때 심사위원회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민간관리위원회조례에다 해촉 했을 경우에 있다면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만약에 위탁할 때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심사 끝나고 나서 해체가 된다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조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보고요.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는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었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직영관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모사업신청 당시에 강릉문화의 집, 또 강릉시네마테크, 임영민속연구회가 같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보고요.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는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었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직영관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모사업신청 당시에 강릉문화의 집, 또 강릉시네마테크, 임영민속연구회가 같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미디어센터사업이 쭉 이어온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강릉시 독자적으로 하기에도 조금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도시 9개 도시가 운영한 도시들의 면모를 보면 전부 협력단체들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최돈은위원께서 지적하신 위원님 많이 염려한 그런 부분이 뒤늦게 우리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왕종배위원님도 지적했듯이 7억이 들어갈지 8억이 들어갈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른 도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번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강릉시와 또 시민을 위해서 낫다는 판단해서 문화관광부에다 다시 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도시 9개 도시가 운영한 도시들의 면모를 보면 전부 협력단체들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최돈은위원께서 지적하신 위원님 많이 염려한 그런 부분이 뒤늦게 우리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왕종배위원님도 지적했듯이 7억이 들어갈지 8억이 들어갈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른 도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번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강릉시와 또 시민을 위해서 낫다는 판단해서 문화관광부에다 다시 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타 기관과 문제점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안 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안 제10조8항 중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협의된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안 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안 제10조8항 중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협의된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