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 4.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 4.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안 조기집행으로 더욱 힘겨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또한 지방교부세와 분권세 감소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리라고 예상되고 또한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에 추진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서민 경제를 우선 고려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하수조례안, 강릉시 농기계순회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2월14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1월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재난관리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는 회계관직 및 일부 위임처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준을 예규 제24호로 2008년3월11일 제정 공포하여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기금 관련 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9조제1항2항 기금운용관을 기존 건설환경국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2의 분임기금운용관의 폐지 및 분임기금운용관 직무 위임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재난 관련 기금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현행 조례 제13조제3항에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3년에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강릉시 기금 관련 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금 운용을 종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 결과보고 자료에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로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보다 신중성과 투명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장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격하시키는 것은 중앙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상위법이 내려오다 보니까…….
회의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에서 제3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 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0조4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정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조항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행령에 보면 일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무시하고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계, 시행령에 민간위원을 같이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 화왕산 억새 태우기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위원회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위원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제7조 실무위원회 제1항에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 내용을 추가하여 축제장 안전관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위원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임기를 3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강릉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 표준안과 관련법에 의거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안건은 금년 11월17일부터 12월17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14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따른 준칙에 따라서 위임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입법취지,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원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제라든지 검사수수료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상수도나 하수도 징수조례에 보면 할인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해 놨거든요.
한 예로 상수도조례 같은 경우에 감면은 따로 있고, 할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거 확인 못했습니까?
시가 자동이체 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사항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없거든요?
이것을 하자면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주민 홍보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부과는 곤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제17조의2 지하수 요금의 할인 제1항 지하수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하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하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6호로 상정된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비반을 운영하면서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농업 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용어사용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서는 정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정비소 중 농업기계정비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정비반에서 정비할 경우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지정된 농업기계정비소에서 정비 시에 농가당 부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별로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삽입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순회정비반에 2명, 정비반장이 담당계장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인 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회정비반에는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동 순회차량 두 대를 확보해서 오지마을로 다니면서 했는데 한 대를 감축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시중업체에서 같이 정비를 해 주고 시에서 일부 부품비를 지원해 주면 인력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트랙터나 대형장비를 가진 분들은 운전조작을 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하면서 기계가 없는 농가에서 빌려가게 되면 운전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릉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안전사용이라든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이쪽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시다시피 시·군에는 젊은 인력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과정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명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과정 개설하는데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도 단위, 중앙단위 그렇게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강릉시에 지정정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정도…….
당초 취지는 순회정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고 있고 일반 수리 업체에서는 대형기종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형기종이 없는 일반농가는 수혜를 못 받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다 수혜를 받기 위해서 3종으로 결정해 놓으면 대형기종이 없더라도 소형기종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기종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제4조에서도 정비반의 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에 것을 고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하는 게 표기상 명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다 농업이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부품비를 보면 본 위원장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보세요.
제1항에 보면 농가당 1일 소요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밑에 제2항에는 농가당 지원대상 농업기계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 당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기종 당 15만원이니까 3개를 고치면 연간 45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1항에 농가 당 1일 소요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두 기종을 수리 했단 말이죠.
한 기종은 8만원이 나오고 한 기종은 9만원이 나와서 17만원인데 그러면 2만원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2기종을 수리 하려고 하는데 한 기종이 15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이건 내일 수리한 것으로 전표를 끊어달라고 했을 경우에 1개는 9만원이 나왔는데 1개는 8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2개 합치면 17만원이니까 1개는 내일 수리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오늘 8만원 받고 내일 9만원 받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업체 들어가는 것은 기종 당 15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순회정비 나가는 차량 1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1일 15만원을 넘지 못하게 그걸 규정한 건데…….
말씀하신 제6조4항에 정비반 부품비 청구일을 2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 15일로 했습니다.
유인물 과정에 20일로 됐는데 죄송합니다.
원안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를 방문하다 보면 요즘 농기계부품값이 워낙 비싸고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봐야 가을에 가서 농기계부품비 수리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분들이 농기계를 가져올 때 기계를 할부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 돈을 정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5만원이라는 게 농기계가 8,000 몇 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자면 많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40만원, 50만원 어떨 때는 400만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앞으로 좀더 높여줘야 될 것 같고 가을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해서 기름을 쳐서 닦아서 잘 보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창고를 갖다 넣으면 봄이 되면 붉은 녹이 슬어서 그렇게 되면 다시 수리해서 쓰고 하는데 그때 기름을 쳐서 잘 보관하면 기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창고를 200평 이상 지어서 안에서 겨울 동안에 보관하면서 정비를 해 주고 봄이 되면 농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되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텅텅 비어 있고 개인창고에 전부 넣으니까 비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겨울을 지내면 봄에 사용하려고 보면 녹이 슬고 못하는데, 창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거기다 갖다 놓고 잘 보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있는 마을에는 보관해 놓으라고 하고 기름도 치고…….
그러니까 남들은 깨끗하게 해 왔는데 내가 지저분하게 가져갔을 때 남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창고에다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남양주시에 가봤더니까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일단은 개인창고는 임대를 주더라고요.
대도시 주변이라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임대료를 줘서 받고 논바닥에 방치해 놓은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창고를 지어서 전부 수거해서 기름을 쳐서 수리해서 입고를 시켰다가 그 다음해 농작업이 시작될 때 다시 내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대형기종 같은 경우에 연간 보관비가 8만원인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100% 무료로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가 끝난 후에 점검해서 기름을 쳐서 잘 보관해서 농민들이 소비성 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설치에서 ‘기술센터를 둔다’를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로 하고 제4조 정비반의 구성에서 ‘제1항 정비반의 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를 ‘정비반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희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7호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수세식변기 보급 확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분뇨 발생량 및 운반량 감소로 소영세 업체들이 운영하는 분뇨수집, 운반대행자의 영업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시에서 차액 보전 및 재정 지원을 마련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에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 제정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분뇨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가 소영세 업체인만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12월14일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수세식변기 보급 확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분뇨 발생량 및 운반량 감소로 소영세 업체들이 운영하는 분뇨수집 운반대행의 영업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시에서 차액보전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의 경영난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법취지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앞서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7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생태환경과 등 실무부서와 충분한 내용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일부 시에서도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 의견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분뇨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희문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하수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사용은 생태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장님이…….
일반가정에 오는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로 납부하게 되니까 할인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현금이 없이도 카드결제를 하는데 청소요금도 카드결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오수 분리작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정화조 자체를 없애는 그런 형편으로 왔고, 시 외곽지역으로 분뇨작업을 하다보니까 양 자체가 많이 줄었고, 문제는 지금까지 유류비라든지 인상 요인이 많지만 ℓ당 18원 받는 것을 올린다고 그러면 외곽지역하고 시내권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분뇨를 안 쳐도 되는 그런 실정인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분뇨를 부담하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영세업체를 위해서 분뇨수거료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는 분뇨업체를 권장했지만 지금은 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가 도태 되어가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당장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세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행정지원국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일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결위에서 재차 심사가 있으므로 국소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가까운 이웃을 살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시간중에충분한논의와토론이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