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2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2.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2.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올 한해 가장 큰 의사일정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운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올 한해 가장 큰 의사일정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운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왕종배 위원 임당동 그 줄기인데 이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문화의 거리를 행사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중적으로, 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도시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환 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경관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가 되면 조례가 우선이니까,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하고의 맞춤형이 뒤에다 명시를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경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왕종배 위원 보충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검토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안 의원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드림스타트나 미국에서 있었던 헤드스타트 같은 것들의 기본취지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사회에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위원장 김영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추가하여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 시에 미분양주택이 재산세 6,000만 이하가 몇 세대나 되죠?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왕종배 위원 그러면 소급이 되어서…….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그 차액 나는 게 세수에 5억하고 2억,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미분양주택이 과세기준에 6,000만원 이하는 건수로 몇 동 되는지는 안 나오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현재 6,000만원 이하짜리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재산세의 관계로 총괄 미분양 주택 수, 동수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제 조례 제정 단계에 이르렀는데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의한 표준조례안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회사가 잘 운영되면 줄 의향도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는 공사경영의 어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세무나 회계, 금융전문가들로 하실 텐데 그냥 회의수당만 줘서 공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관심을 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김종혜 위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전국단위에 공모를 하실 예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사는 그냥 지역인사로 한다, 또 감사도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보통 감사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일일이 정관을 개정하고 또 변경등기를 하고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지만 작게 시작하는 공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모두 다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사장만 해임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무성 위원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방대해 지기 때문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왕종배 위원 임당동 그 줄기인데 이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문화의 거리를 행사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중적으로, 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도시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환 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경관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가 되면 조례가 우선이니까,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하고의 맞춤형이 뒤에다 명시를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경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왕종배 위원 보충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검토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안 의원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드림스타트나 미국에서 있었던 헤드스타트 같은 것들의 기본취지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사회에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위원장 김영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추가하여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 시에 미분양주택이 재산세 6,000만 이하가 몇 세대나 되죠?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왕종배 위원 그러면 소급이 되어서…….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그 차액 나는 게 세수에 5억하고 2억,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미분양주택이 과세기준에 6,000만원 이하는 건수로 몇 동 되는지는 안 나오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현재 6,000만원 이하짜리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재산세의 관계로 총괄 미분양 주택 수, 동수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제 조례 제정 단계에 이르렀는데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의한 표준조례안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회사가 잘 운영되면 줄 의향도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는 공사경영의 어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세무나 회계, 금융전문가들로 하실 텐데 그냥 회의수당만 줘서 공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관심을 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김종혜 위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전국단위에 공모를 하실 예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사는 그냥 지역인사로 한다, 또 감사도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보통 감사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일일이 정관을 개정하고 또 변경등기를 하고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지만 작게 시작하는 공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모두 다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사장만 해임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무성 위원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방대해 지기 때문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6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6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대비 2.7%에 해당하는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는 84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66%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74% 감액편성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등명 및 유천택지 용지 매출수익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59건에 676억300만원이었으나 99건인 465억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산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대비 2.7%에 해당하는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는 84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66%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74% 감액편성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등명 및 유천택지 용지 매출수익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59건에 676억300만원이었으나 99건인 465억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산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동 택지개발사업에 시유지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50억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 28억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22억이 감이 되고 등명이 저희들이 5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또 해 가지고 해 보니 40억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감소되고, 일반 재산매각이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문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게 한 3억 정도, 연초에 들어올 것 같아 3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감액했습니다.
50억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 28억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22억이 감이 되고 등명이 저희들이 5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또 해 가지고 해 보니 40억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감소되고, 일반 재산매각이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문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게 한 3억 정도, 연초에 들어올 것 같아 3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매각에 대한 세입을 잡을 때 탁상감정이나 기본적인 감정을 해서 세입예산규모를 정했을 텐데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약 한 30억 정도 실은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개 사업장, 2개 사업장이 약 한 30억 정도가, 당초 집행부에서 계상했던 금액 대비해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지 아니면 세입규모를 늘려 잡아서 나중에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30억 정도씩이나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개 사업장, 2개 사업장이 약 한 30억 정도가, 당초 집행부에서 계상했던 금액 대비해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지 아니면 세입규모를 늘려 잡아서 나중에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30억 정도씩이나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택지개발공사에 땅이 당초에 50억을 잡고, 저희들은 50억이 충분히 나온다는 결론을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못 나온 것을…….
○이재안 위원 우리 세입예산 규모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탁상감정이라도 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탁상감정하고 실질적으로 감정이 가격이 30억 정도씩 차이가 나게 그렇게 예견을 합니까?
그리고 감정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탁상감정을 해 줘야지 30억씩이나 차이 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정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탁상감정을 해 줘야지 30억씩이나 차이 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얼마로 잡았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80억…….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 숫자 범위 내에서, 매각범위 내에서 80억 잡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입규모에 적정성을 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한 세입을 계상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계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한 세입을 계상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계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건비편성은 5급은 몇 호봉, 6급은 몇 호봉,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급 15호봉, 5급 30호봉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비례해서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미달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그 기준 비례해서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미달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위원장 김영기 예,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요.
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인건비에서 약 한 30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해 주시고요.
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인건비에서 약 한 30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정원기준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정원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결원에 따른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정원기준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정원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결원에 따른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침이 정원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현원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정원을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정원을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는 약 한 20억~30억 정도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됩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계상해 줘야지 정원 대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금액만큼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따지면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에, 창피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추경 때는 당해연도 분해된 결산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에, 창피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추경 때는 당해연도 분해된 결산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비비사용내역은 여기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을 편성, 물론 나름대로 예견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특히 재산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편차가 난다 하더라도 ±10% 내외에서 나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최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회계연도 말에 가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실은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을 편성, 물론 나름대로 예견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특히 재산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편차가 난다 하더라도 ±10% 내외에서 나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최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회계연도 말에 가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실은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화장장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자리에 가 계시고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11월30일까지 희망공모가 된 마을별이 있습니다.
그 마을별에 대해서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선정을 하는 데에 따른 점수를 투명성을 나타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지침도 있지만 추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도 좀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현재 11월30일까지 희망공모가 된 마을별이 있습니다.
그 마을별에 대해서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선정을 하는 데에 따른 점수를 투명성을 나타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지침도 있지만 추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도 좀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지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공모해서 들어온 몇 군데를 사후에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1차 거르고 몇 군데의 지역을 가지고 타당성검토용역을 하시겠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업예산들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조정 등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업예산들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조정 등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6분 산회)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올 한해 가장 큰 의사일정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운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올 한해 가장 큰 의사일정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운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2009년12월21일부터 2009년12월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왕종배 위원 임당동 그 줄기인데 이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문화의 거리를 행사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중적으로, 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도시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환 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경관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가 되면 조례가 우선이니까,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하고의 맞춤형이 뒤에다 명시를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경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왕종배 위원 보충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검토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안 의원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2.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드림스타트나 미국에서 있었던 헤드스타트 같은 것들의 기본취지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사회에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추가하여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 시에 미분양주택이 재산세 6,000만 이하가 몇 세대나 되죠?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왕종배 위원 그러면 소급이 되어서…….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그 차액 나는 게 세수에 5억하고 2억,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미분양주택이 과세기준에 6,000만원 이하는 건수로 몇 동 되는지는 안 나오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현재 6,000만원 이하짜리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재산세의 관계로 총괄 미분양 주택 수, 동수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제 조례 제정 단계에 이르렀는데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의한 표준조례안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회사가 잘 운영되면 줄 의향도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는 공사경영의 어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세무나 회계, 금융전문가들로 하실 텐데 그냥 회의수당만 줘서 공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관심을 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김종혜 위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전국단위에 공모를 하실 예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사는 그냥 지역인사로 한다, 또 감사도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보통 감사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일일이 정관을 개정하고 또 변경등기를 하고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지만 작게 시작하는 공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모두 다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사장만 해임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무성 위원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방대해 지기 때문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1.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338호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공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였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문화의 거리 지정 시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전시적 효과로 일회성 축제나 행사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유도하여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 및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및 축제의 계획 등 문화의 거리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옛날 임당동…….
○왕종배 위원 임당동 그 줄기인데 이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문화의 거리를 행사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 문화의 거리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07년 같은 경우 2,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 금년도에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지원 이전에 이 문화의 거리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거기 회원수가 한 83명 정도가 되는데 회장은 김준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서로 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관심과 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만큼 내 집 마당처럼 이렇게 큰 관심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올바른 이벤트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과 또는 문화의 거리만을 유별나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 전체 섹터에 관련되는 거리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협심 동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발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중적으로, 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도시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환 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경관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러니 종합계획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충되는데 위원회하고 시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 조례가 지정되면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의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의 세부내역을 사실은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과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가 지정되면 사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챙겨서 전체 안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가 되면 조례가 우선이니까,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하고의 맞춤형이 뒤에다 명시를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경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부칙에 넣든가 제반 조례 정비할 때 검토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례에다 디자인위원회와 관계를 아주 명시를 하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이번 조례에…….
○왕종배 위원 보충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검토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 군데인데 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도심에 공동화가 생김으로써 이런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지역의 계획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로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명칭 자체를 회장님 내지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6조하고 8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안 의원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위원회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회장, 부회장으로 직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2.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40호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각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할 것을 기탁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만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실직,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조손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11월 말 현재 강릉시 조손가정은 125세대 272명 중 조손가정 수당 대상은 160명에 연 한 5,760만원,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지원대상은 각각 185명에 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강릉시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후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손가정수당은 부담은 적겠으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이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비예산사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주문진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만일 끊겨진다거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손가정의 자녀나 다른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드림스타트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겠다고 복지부 회의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책무가 다른 데 봤을 때는 좋으신 의견이지만 추가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드림스타트나 미국에서 있었던 헤드스타트 같은 것들의 기본취지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사회에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시혜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정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조손가정 지원사업과 그 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일정지역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3.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9호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 위촉 시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에 있어서 경비지원사항은 현재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나 지원근거가 명문화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한 행사소요경비지원에 있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근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고 추가 재정부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무성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6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결산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때는 처리순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2009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위원님들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표준안으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 적용된 지방세법 제112조제12항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은 보칙 안 제30조로 일괄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의 적용한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7종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릉시가 일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관련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2008년2월13일부터 2009년2월24일까지, 용역중지기간이 2008년4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는 2009년10월19일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11월10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는 2009년11월2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외자유치산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관광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함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으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와 상임이사회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있어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4억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에 소요되는 설립자본금이나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태며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7월30일 전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어 온 강릉시세감면조례가 2009년12월30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법제266조제3항에서라고 하였는데 인용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중 지방세법은 안 제10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을 비롯한 각 호와 제2항을 비롯한 각 호에 있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 범위가 반복적으로 나열되므로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제2항에 있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 각 호는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수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를 입안해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 인용 조문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중에 하나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이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한자는 한번만 병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의 근거인 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이미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서 한자를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병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유공자 다음에 등을 띄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약칭에서 의존명사 “등”과 같은 것은 붙여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따옴표 한 국가유공자는 붙여 써야 하고 그 이하에 나오는 여섯 번의 “국가유공자 등”은 계속해서 붙여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늘 이렇게 형식이나 법령정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제22조 괄호 속에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언급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하 2조에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추징한다는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추가징수라고 고쳤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하면 순화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과연 추가징수 한다고 한 것과 추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도중에 감면받은 대상물을 매도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서 감면했던 것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미 받으려고 했던 것에 덧붙여 받는다는 추가징수의 개념보다는 어떤 처벌적인 개념 그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추징하다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무팀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실수가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법무팀의 직원들을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참 여기에 와서 늘 이런 것에 질책을 받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각종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직원들이 보통 그 표준안대로 그냥 올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제27조 그런 경우에는 중복안이 나오고 또 이랬는데 이 점 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팀도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법무팀에서 다시 걸러야지 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보통 3~4단계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하나가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검토를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한 조직개편이나 사람배치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토론회 구성해서 한 사람이 검토하지 말고 그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전부 다 한 자 한 자 놓고 검토단계를 필하는, 그래서 검토를 필했다는 것을 회의해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추가하여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널리 알리고자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보면 그냥 시보에만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고 또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으면 바로 그날로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 다음 발간일에 맞춰서 시보에 등재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 시에 미분양주택이 재산세 6,000만 이하가 몇 세대나 되죠?
○세정과장 김남철 미분양이 하반기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가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0분에 50 감면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한 4억3,000정도 되는데요.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왕종배 위원 그러면 소급이 되어서…….
○세정과장 김남철 소급이 아니고 지금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그 차액 나는 게 세수에 5억하고 2억,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해서 약 한 50억 정도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도세가 한 21억, 시세가 한 29억, 2009년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미분양주택이 과세기준에 6,000만원 이하는 건수로 몇 동 되는지는 안 나오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현재 6,000만원 이하짜리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과세표준액에 의해 6,000만원짜리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재산세의 관계로 총괄 미분양 주택 수, 동수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은 정확파게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이제 매매가 되고 그래야 기한을 따져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보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준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공통주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공공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각각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사 등”을 각각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안 제19조 중 “법 제17조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안 제22조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5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3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안 제12조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제 조례 제정 단계에 이르렀는데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의한 표준조례안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수당 및 여비 외 월정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영기업은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지방공사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기금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비상임이사의 회의 시 수당이나 여비 외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월정수당을 급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모두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릉시는 공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수당,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회사가 잘 운영되면 줄 의향도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이사회의 좀 범위가 넓어지고 또 회의가 좀 많아지고, 심도 있는 사업 토론이나 이런게 결정이 될 적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는 공사경영의 어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세무나 회계, 금융전문가들로 하실 텐데 그냥 회의수당만 줘서 공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관심을 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비상임이사가 거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도 거의 관내에서 비상임이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김종혜 위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전국단위에 공모를 하실 예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사는 그냥 지역인사로 한다, 또 감사도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꼭 이사를 여기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가 한 5명 내지 9명으로 하면, 정관에 한 7명 정도로 하면 거기 당연직 이사가 우리 시에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관내도 전문분야 그런 이사를 수행할, 사장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사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보통 감사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점도 강릉시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표준안과 조례안을 비교할 때 사회범위가 좀 다릅니다.
요즘 하도 지방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데도 많고 해서 사실 크게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 사업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는 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설립타당성용역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일일이 정관을 개정하고 또 변경등기를 하고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지만 작게 시작하는 공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모두 다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말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으시다니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료주의의 속성상 지방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이잖습니까?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성과계획을 사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성과도 평가하고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하고 직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업무성과가 하락된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해임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미약할 때는 언제라도 평가를 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사장만 해임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경영을 할 때에 수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출발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무성 위원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방대해 지기 때문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문제도 좀더 계획과 더불어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대비 2.7%에 해당하는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는 84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66%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74% 감액편성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등명 및 유천택지 용지 매출수익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59건에 676억300만원이었으나 99건인 465억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산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7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0.9%가 증가된 49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대비 2.7%에 해당하는 20억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는 84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5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기능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66%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2.74% 감액편성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등명 및 유천택지 용지 매출수익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59건에 676억300만원이었으나 99건인 465억6,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산예산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동 택지개발사업에 시유지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50억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 28억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22억이 감이 되고 등명이 저희들이 5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또 해 가지고 해 보니 40억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감소되고, 일반 재산매각이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문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게 한 3억 정도, 연초에 들어올 것 같아 3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감액했습니다.
50억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 28억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22억이 감이 되고 등명이 저희들이 5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또 해 가지고 해 보니 40억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감소되고, 일반 재산매각이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문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게 한 3억 정도, 연초에 들어올 것 같아 3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매각에 대한 세입을 잡을 때 탁상감정이나 기본적인 감정을 해서 세입예산규모를 정했을 텐데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약 한 30억 정도 실은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개 사업장, 2개 사업장이 약 한 30억 정도가, 당초 집행부에서 계상했던 금액 대비해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지 아니면 세입규모를 늘려 잡아서 나중에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30억 정도씩이나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개 사업장, 2개 사업장이 약 한 30억 정도가, 당초 집행부에서 계상했던 금액 대비해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지 아니면 세입규모를 늘려 잡아서 나중에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30억 정도씩이나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천택지개발공사에 땅이 당초에 50억을 잡고, 저희들은 50억이 충분히 나온다는 결론을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못 나온 것을…….
○이재안 위원 우리 세입예산 규모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탁상감정이라도 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탁상감정하고 실질적으로 감정이 가격이 30억 정도씩 차이가 나게 그렇게 예견을 합니까?
그리고 감정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탁상감정을 해 줘야지 30억씩이나 차이 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정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탁상감정을 해 줘야지 30억씩이나 차이 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얼마로 잡았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80억…….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 숫자 범위 내에서, 매각범위 내에서 80억 잡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입규모에 적정성을 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한 세입을 계상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계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한 세입을 계상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계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건비편성은 5급은 몇 호봉, 6급은 몇 호봉,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급 15호봉, 5급 30호봉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비례해서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미달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그 기준 비례해서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미달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위원장 김영기 예,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요.
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인건비에서 약 한 30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해 주시고요.
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인건비에서 약 한 30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정원기준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정원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결원에 따른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정원기준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정원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결원에 따른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침이 정원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현원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정원을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정원을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는 약 한 20억~30억 정도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됩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계상해 줘야지 정원 대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금액만큼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따지면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에, 창피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추경 때는 당해연도 분해된 결산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에, 창피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추경 때는 당해연도 분해된 결산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비비사용내역은 여기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을 편성, 물론 나름대로 예견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특히 재산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편차가 난다 하더라도 ±10% 내외에서 나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최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회계연도 말에 가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실은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을 편성, 물론 나름대로 예견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특히 재산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편차가 난다 하더라도 ±10% 내외에서 나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최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회계연도 말에 가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실은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화장장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자리에 가 계시고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11월30일까지 희망공모가 된 마을별이 있습니다.
그 마을별에 대해서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선정을 하는 데에 따른 점수를 투명성을 나타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지침도 있지만 추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도 좀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현재 11월30일까지 희망공모가 된 마을별이 있습니다.
그 마을별에 대해서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선정을 하는 데에 따른 점수를 투명성을 나타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지침도 있지만 추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도 좀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지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공모해서 들어온 몇 군데를 사후에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1차 거르고 몇 군데의 지역을 가지고 타당성검토용역을 하시겠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업예산들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조정 등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업예산들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조정 등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