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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23분)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님 전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올 한해 저희 정책기획과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저희 정책기획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총괄할 때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강릉시의 부채에 관련되었던 부분이 언론에 나온 부분하고 또 강릉시 현재 예산서에 부기되어서 나왔던 부채비율하고 여러 가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정책과장님!
지금 이 차이 나는 부분이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부채금액이 차이난다고 본 위원에게 지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복식부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유동부채에 따른 부채에 관련되었던 부분이 빠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지방채는 작년 말 현재 1,270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에는 1,683억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유동부채하고 기타 비유동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복식부기상의 부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복식부기상의 부채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국·도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예전에 한전예수금 98억 받았던 거 이런 것도 전부 부채로 복식부기에서는 환산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 들어가 있었고, 다음 세입세출외현금에서도 일반 산림복구나 농지복구 하면서 예치금 하는 것도 전부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비유동부채에서는 그게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예상해서 부채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각종 보증금 예치한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는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부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해가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 행정안전부에 내는 자료에 근거해서,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부기야 어떻게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의회에 내는 자료도 이 자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른 내용을 알 수 있지, 외부에 얘기하는 부채금액하고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와 다르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이건 부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예치금으로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줘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고 퇴직금도 예치야 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줘야 하는 것이니까 부채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감사자료나 예산자료에는, 의회에 이렇게 세부적인 부채 부분만큼은 자료가 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보내는, 거기서 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관리하는 이런 현황에서 나온 금액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별도 이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채가 한번예수금 같은 경우 돌발변수로 물어주지 말아야 할 부분이 나오고, 국·도비 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고에 자산으로 해 가지고 항시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자산으로 안 잡고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상으로 하고 우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순수하게 물어주어야 할 부분만 부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것은, 산림복구비 부담 같은 경우는 거기가 현찰도 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유가증권도 있고, 그건 민간 것이기 때문에 항시라도 달라고 하면, 완료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 부채로 보기는 어려워서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사항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릉시가 부채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현황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지방세도 많이 줄고 또 교부세도 줄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이나 봤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오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들도 시민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서로 얘기할 때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채비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참고사항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말이에요.
김화묵위원이 질의한 것과 본 위원장은 의견이 다른데, 이건 참고자료로 제출은 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부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복지회관을 위탁관리운영 할 때 보증금을 시금고에 넣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넣든지 얼마를 넣었을 때 그 1억은 보증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손익계산할 때 그걸 부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잠시 보증금으로 맡아놓은 돈도 부채로 복식부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복식부기에 대한 부채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올 때 상식적으로 참고자료로 내놓는 것이지 순수한 부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한 분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다 맞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본 위원장은 생각이 또 다르단 말입니다.
부채 아닌 건 부채 아니다 이거예요.
보증금도 부채냐 이거죠.
내 개인이 집을 전세로 주었을 때 보증금을 받아서 금고에 넣었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부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 복식부기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로 복식부기를 제출하는 것보다 이건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지 현실 우리가 부채만 가지고 논해야 한단 말입니다.
김화묵 위원    위원장님이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산림복구비로 받은 돈도 어차피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만 부기상 부채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복식부기상은 부채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복식부기가 아니라도, 일반부기라도 우리가 돈은 받았지만 언제는 돌려줘야 할 돈이니까, 들어온 돈도 현황이 있고 나가야 할 돈도 부채로 가져야 하는 게 부기상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고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건 복식부기상의 차변과 대변을 예치금 관련해서 예치하기 위한 복식부기상의 계산방식에 의한 부채이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채가 아니고 지방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앞으로는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가게끔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에 여러 가지 세목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항목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으로 보게 되면 한 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한 3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교육재정 및 교육 전체 부분을, 복지운영비까지 보면,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이게 세목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물론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작년에 40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45억 정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 계수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1년에 늘어나는 예산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금을 더구나…….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학교교육경비가 사실 수치상으로는 지방세 결산액의 5% 범위 내에서 얼마 안 되지만 올해가 39억5,000만원, 내년에 순수한 교육경비에, 여기는 수치에 따른 게 포함되어 들어가는데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42억5,100만원이 올해 순수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결산액의 5% 범위 내라고 한다면, 물론 지방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교육재정을 지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할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지방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학교급식에 따른 도비만 1억7,400정도 지원받고 거의 순수한 시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지방세에서 5%의 어떤 비율로 학교지원을 한다.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일부러 맞추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있겠지만 원어민교사가 당초 예산보다 3억 정도 증액되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작년도 5억 정도 지원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원어민교사가 2006년부터 해서 2010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인원수는 28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20명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중간에 4명이 더 늘어서 24명분에 대한 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28명분 도달하기 위해서 4명을 추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전체가 28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우리가 5억1,200 예산을 가지고 20명이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당초예산 기준으로 20명을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26억8,600만원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학교지원 요청 다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 현재 지원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오늘 12월10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아직 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대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교육경쟁력개선사업에 대부분이 충당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점학교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교실 운영하는 게 34개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율곡초등학교는 현재 빠져 있고요.
김화묵 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요.
학교별로 지원금 요청 교육청에서 들어와서 마감하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이 작년이 4억 정도 지원되어 있는데 올해 4억7,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총 8억8,000만원 급식지원이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4억의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부분이 4억7,000만원, 전체 금액이 여기서 증액이 되었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올해에는 41개 초·중·고 해서 1만7,900명 정도 급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관내 58개 전 학교, 3만5,000명 초·중·고 전 학생들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 쌀을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분은 정부미 가격 기준입니다.
정부미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원금도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 20kg를 기준으로 해서 약 6만5,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나머지 차액분을 지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4억7,000 정도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2011년 가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중에 유치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은 하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은 예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지원계획을 내년도에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이집까지, 유아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은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화묵 위원    그건 좋은데 질의 중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금액이 8억7,400 중에서 도비가 1억7,400뿐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지원이나 학교지원 관계가 왜 굳이 몽땅 시의 부담만 커져야 되는 것입니까?
도비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물론 국비 되면 더 좋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정책으로 해야 할 사항을 우리 시비가 많이 출현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 사업은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교육자치를 가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감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교육자치 다 좋지만 살림살이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 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부담이 너무 되는 예산이 집행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도비 확보할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이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방세 열악한 데에다 세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듣고 싶어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지금 과거 운영했던 재정보전금으로 도로부터 받던 금액이 약 한 4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받는 도세에 27% 상당을 시·군에 배분하는 게,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게 한 42억 정도 되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아직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환산해 보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재정보전금이 좀 감액될 것으로 예상, 그게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받던 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지방소비세로 우리에게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약 한 30억이 추가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도 그런 재정보전금 부분은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했지만 사실 지방소비세가 들어온다 해서 일부 재정보전금 깎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증가는 없다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소비세에 대한 기대를 할 특별한 그런 건 없네요?
내년에 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지방에 내려올 수 있는 시기를…….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방소비세의 시기는 내년 1월부터 하는데 강원도에 총 지방소비세가 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1,079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시·군 몫이 또 있습니다.
시·군의 몫이 300억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강릉시 몫이 있습니다.
강릉시 몫을 저희들이 한 40억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세입은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가 과 하나에 운영비 예산 심의 정도는 항목별로 계획에 맞춰서 하지만 강릉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계획을 하고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처음에 부채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가 2010년도 한해를 전체의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아니지만 계획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한해만 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부채비율도 줄여야 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 감세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정책과 한 과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강릉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앞으로 예산부분, 그 다음 세입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휴식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 나와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이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금 제일강릉21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각 21개 읍·면·동으로부터 2,000만원의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것이 주요골자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한해에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해서 2억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2억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5,000만원의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 참 살기좋은 마을만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 어미니티 관광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종합체험관광마을 추진과 관련해서 또 종합적으로 컨설팅, 자문, 현장지도,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거기 사업하는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거기서는 별도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재안 위원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각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외부기관에 이걸 줍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런 사업도 심의를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억의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5,000만원 운영비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5,000만원이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이재안 위원    정책자문만 하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줘요?
특정 그 단체에 지금 이 사업비만 지원됩니까?
우리 각 실과에서 얼마가 지원돼요?
이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것만 지원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 단체에 얼마가 지원돼요?
1년에 경상비 얼마가 지원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정말 한심해요.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단체에 예산 나누어주기 식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재정운영계획과 전혀 맞지도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뭘 준거해서 예산편성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5억의 사업비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당초예산에 4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사업비 집행하는데 5,000만원 운영비 주고 말입니다.
결과물이 뭡니까?
그 단체에 지금 1억7,000만원짜리 지원해 주는 거 또 있어요.
자원봉사 하는데 운영비를 1억7,000만원씩, 1억5,000만원씩 주고, 그게 자원봉사입니까?
유료봉사지…….
정말 할 말 많습니다만, 기준을 잡으셔서 예산편성 하셔야지, 오늘 오전에 뭐하셨습니까?
건설환경국 200억 예산, 전년도 비해서 200억 감액되어서 그 부분 문제 때문에 아침에 회의하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댑시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참살기마을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쇠퇴해 지다 보니까 사업비를 예산 사정상 이것뿐이 못했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하다가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폐쇄가 안 되고 점차 유지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2억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5,000만원 운영비 들어가는 이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다른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건 자문적인 역할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사업 정책기획과에서 집행하세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남 줍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그거 심사 못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는 마을만들기지원단으로 해서 관계 전문가, 건축, 교수, 공간조성 이런 각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컨설팅, 주민교육 이런 걸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각각 관광체험마을조성 종합적인 그런 것도 전부 컨설팅하고 현장지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만 국한된 센터는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컨설팅 해 주고 지원해 주었던 전년도 실적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이것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각 실과들이 다 있습니다.
비단 제가 정책기획과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 장이시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장이 이런 관심과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강릉시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기금이 몇 개 기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9개 기금에 지금 기금액 전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총액이 전년도말 해서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약 140억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기금을 새로 설치한 게 몇 개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농어촌발전기금이 있고요.
요번에 인재육성기금이 두 개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두 개나 세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재정환경과 같은 경우에 의회나 지자체의 장이, 예를 들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분야에 어떤 특정목적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지만 있다면 그 사업을 충분히 매년도에 일정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비 지출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이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140억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서 묶고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정부의 기금 운용의 방향도 실은 유사 중복한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만들고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의 대부분이 강릉시 일회계나 특별회계에서의 기금으로 자금으로 전부 다 적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인재육성기금도 새롭게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고 얼마 전에 농업발전기금도 만들었습니다만 그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금들도 결국은 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의지대로 매년도에 5,000만원 사업비 내지는 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기금의 전부를, 우리 시의 자체자금 가지고 전부 다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금을, 특별히 기금을 운용관리 하는데 행정력도 낭비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정부의 공고안도 있고, 그렇지만 특정분야에 대한 기금관리차원에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필요성도 설치목적대로 운용된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약 한 150억의 기금이 실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재정여건에서는 상당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 부분은 전에 왕종배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종합적으로, 기금에 대한 여덟 개 분야인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통합관리운용방향, 기금을 최대한 이자를 높이는 방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협력단 운영비 보조에 1억2,000만원 사업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역협력단은 저희가 현재는 강릉대학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4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정책방향 수립이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이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관여하고 종사하는 분들은 36분입니다.
36분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지역개발사업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36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릉시 관내 4개 대학에 전임교수급, 강사급 이상 교수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0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활용할 부분들을 인재풀형식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정의 각종 종합정책개발이나 시책사업도 주요 국비사업을 받아올 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수립 역할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에 자문을 얻을 때, 또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용역을 거치지 않고 이 지역협력단과 협의를 해서 용역결과물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산학협력체제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수분들의 역할이 사실상 저희들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의 영역까지 거의 커버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운영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없습니다.
강릉대학교 내에 협력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강릉대학교에 사무실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간사를 별도로 채용했나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박사급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두 분이서 5,000만원이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인건비 주요 되는 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재안 위원    실제 협력단을 만든 지가 약 한 2~3년차가 되어가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8년4월에 정식협약을 체결해서 3년차 들어가는…….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4,000만원 예산집행을 해 주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지역협력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협력단의 기능과 목적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이 704명의 교수분들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실은 한대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전년도의 사업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역비를 절감한 사례라든가 우리 시의 특별한 어떤 컨설팅을 해 주었다거나 아니면 지역협력단으로 하여금 국비를 대폭적으로 수여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자체를 용역기관에 맡았으면 아마, 물론 용역에 따라서 몇 억도 될 수 있고 몇 천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지역협력단 교수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시에다 소회의실을 설치해 놓은 거기서 이 분들이 거의 한 20일 동안 거쳐서 밤낮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활용차원에서는 적극 그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실은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은 삼가를 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들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프라이버시와 어떤 자기들의 업무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권고안으로, 그리고 하나의 어떤 CD로 만들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명의 잔치로 끝내지는 사업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지 알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한두 명 강사급 누구누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거 감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협력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개발용역이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기관공통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아니, 425쪽에 있는 지역협력사업발굴에…….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역발전정책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올해 1억 중에 지금 현재 집행된 게 한 8,500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협력단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래서 좀 절감차원에서 별도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지역협력단에 주는 용역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역협력단에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 우리가 받는 머리를 빌리는 일은 그냥 운영보조비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역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자원도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싱크탱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적재산에 대한 활용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과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거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떤 정책개발에 대한 세미나도 했었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탄소녹색도시를 우리가 구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물로써 1년이 지나면 협력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소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도 다른 학자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해서 우리 시가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커다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협력단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런 것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예산이었느냐?
그러니까 소모성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떤 민간에 이전되어지는 것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해야 할 돈은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기획과도 돈을 분배하는 입장에서 내 것부터 깎느라고 깎였겠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 영상미디어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7만5,700원입니다.
그리고 김시습기념관에 있는 인부임은 3만4,900원입니다.
그 다음 단오관의 전기기사는 7만5,700원이고 음향기계조명은 6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계는 6만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4만1,800원입니다.
조리원은 4만1,800원입니다.
그러면 조리사와 조리원의 차이가 뭐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문체소에 보면 수영강사 4만1,800만원입니다.
청소관리 하는 사람 4만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영강사와 청소관리 하는 사람의 임금이 과연 똑같아야 할 것이냐?
보건위생과에 방사선실에 있는 인부임 4만1,800원입니다.
물리치료실 4만1,800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종 전염병 관리하는 인부임은 4만6,700원입니다.
정보통신강사 4만1,800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을 쭉 보면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냐, 아니냐?
또 노동의 강도, 노동의 질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기계설비하는 사람은 얼마, 전기기사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인적자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고려해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앞으로 개관할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물리치료사 어느 날 다른 더 좋은 일자리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은 4만1,800원 주고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고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전문성, 노동의 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좀 대폭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임금이 지급된 실태를 보면 강릉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엄청나게 박합니다.
심지어 60만원에서부터 83만원, 우리가 소위 참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애를 느끼는 직업 임금, 88만원세대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를 보면 최하 98만원에서부터 436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는 인건비가 그렇게 지원되는데 강릉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서는 이렇게 88만원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과연 이것이 강릉시에 좋은 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부합하느냐 이거예요.
2009년 초에 5급 공무원 이상 수당을 반납하고, 연가를 많이 가서 연가보상비를 덜 받고 등등 해서 전국에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12월이 된 이제까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복지시설 엄청 많은데 여기에 인력수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만 그 도서관 운영하는데 사람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각종 복지회관 만들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최저임금 줘 가지고는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과 사회단체보조금 받거나 경상보조 받는 이런 단체와의 임금격차가 심화될 때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영시설의 서비스가 부실해질 것이고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근로자와 일반시민들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괴리감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30명 모여서 단체만 구성해서 시에다 손 벌리면 돈 나온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이 강릉시와 1:1의 근로계약을 하죠?
이 사람들 노동조합 없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강릉시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자치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걸 지켜서, 설사 지침이 그렇다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문성 또 지역사회에서 수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달리 다시 해 주시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시켜주십시오.
이게 왜 늘어나야 합니까?
사실 30년 근무한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한 35년 근무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실수령액 얼마라고 여기서 말 못하겠지만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시 공무원만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인건비 터무니없이 지급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근로 유형에 따라서 예산편성 시 노임단가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일정부분 시 인상되어가다 보니까 큰 폭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영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노임단가가 1일3만4,900원으로 이번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특정한 분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수영강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인상을 위해서 문체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런 특정분야에 대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부분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1,800원씩 책정되어서 예산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책정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40억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에 관한 모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6%인가요, 7% 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5%입니다.
최돈은 위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하고 관련된 이 예산을 이 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학교운동부 창단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서 있는 게 있어요.
물론 3,000만원의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기준이 무너지면 향후에 또한 옥상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애초에 취지가 모든 학교교육경비는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취지인데 운동부 창단에 3,000만원 별도로 지출해 버리면, 잘못하면 작은 물길이 뜨거운 물을 들이는 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3,000만원이면 이 40억 안에 충분히 놓을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별도의 편성한 이유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운동부 창단 관련해서는 불특정한 어느 학교, 부서에서 어느 학교라고 내막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특정계층의 선수들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아마, 전체 다수 학생들 수혜로 하는 교육경비로 아마 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 예산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굳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보면 공무원산재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산재비용을 계산하는, 준공무원이라고 해야겠죠?
무기계약근로자나 운동부 예술단 보면 일괄적으로 4.3%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보면 조사에 의하면 예술단은 0.7%이고 체육단체는 1%, 강릉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상근 직원들도 1%로 실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확정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1년 동안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별도의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되거나 하기 이전에는 현재는 금년도와 같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674만7,000원이라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4.3%로 일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내는 요율로 대비해 보면 한 1억600 정도가 과다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감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꼭 감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426쪽 봐 주십시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예산심사 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거론하면서 너무 예산이 많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꼭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더 주면 더 줬지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15개 마을 내지 20개 마을 정도는 계획을 했는데 이번 지방교부세에의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예산이 약 한 20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오히려 두 개 마을을 축소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줄이고 사무관리비는 왜 인상을 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심사평가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마을 숫자는 더 줄이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심사평가는 8개 마을이든 10개 마을이든, 12개 마을이든 결국 틀은 갖춰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치고 또 심사평가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장지도에서부터 1차 공모해서 선발하고 선발 끝나면 성과까지 다 여기서 마을만들기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야 한다는 판단해서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사업비는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사업 자체를 축소한다고 하고 자문단들 심사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배정을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 너무 억지적인 설명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래서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감이 되고 경상경비는 늘어났다는 질책도 하셨는데 결국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껴서 집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애당초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아낀다는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이어서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비 미부담액을 보면 135억으로 상당히 많은 시비미부담액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운영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비 미부담은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비 미부담액이 한 12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93억을 금년도에 전체를 부담하고 작년도에 미부담 내려왔던 것은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추가로 37억을 저희들이 총, 시비부담이 한 172억인데 36억은 우선 급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은 36억 부담하고 나머지 미부담액이 134억입니다.
134억 된 것은 사업을 전부 다 따져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우선 발주할 것은 국·도비 분야 가지고 발주하고 점차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담액을 결정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그런 판단 하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추진해 나가겠지만 어차피 재원확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서 있느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국가에 의존재원이 높다 보니까 금년에 보통교부세가 제일 저희들이 의존이 높습니다.
보통교부세가 한 5% 내려오는 것을 4%로 계산하고 부담분을 해서 당초예산을 조금 가용자원을 좀 적게 잡아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가용자원이 늘어난 이걸 해서 부담추경에 가 가지고 또 우선순위에 가장 급한 것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그런 기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보를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계획들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예산이 1억 편성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이건 영동권인가요?
지금 지자체끼리 연합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주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 도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지금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하고 도하고 해서 전체 올해 사업비를 5억을 잡고 있습니다.
5억을 잡고 있는데 도에서 그 외 40%인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개 시에서 1억씩 부담해서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도에서 2억, 3개 시에서 삼척, 동해, 강릉 1억씩 해서 3억 그래서 5억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기획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기획단 구성은 도에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업무는 지금 도에서 보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각 시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이미 지정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 정착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3개의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필요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각 시에서 1억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 당초에 강원도에서 2008년4월에 개발계획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주 월요일인가 강원도에서 지경부에다 신청을 일단 했는데 지경부에서 전국에 서해안권과 남해안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송도를 포함해서 현재 6군데가 있는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추가지정을 해야 하느냐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니 2월에 나오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 지정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하여튼 일단은 전주 월요일에 지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동해안권 자유구역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상황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층이 생기고 토지 매수해야 되는 부분, 또 지가상승 부분 이런 민원부분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구체적인 것인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구역은 만들어서 지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분은 유독 동해안권만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보자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지정받는 것이 이 지역에 훨씬 혜택으로써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개의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들을 기획단과 연계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부분은 이것이 충분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5억이 필요한 예산이 기획단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정도는 우리 시에서 파악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5억에 대한 기본예산은 기본적인 사무관리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한 이후에 주민에 홍보분위기 이런 거 조성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목적이 외국자본유치이고 외국기업유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세계 외국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전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지역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거의 안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직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권혁기 위원    중앙정부하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본 시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지방세수입에 5%를 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5.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지원하는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목표치를 못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시에서는 조례의 목표치를 충분히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기관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릉시에서는 교육기관에 이만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도 알고 수혜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 또는 알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알릴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권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업무보고 때 가서 그런 대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교육경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5.1%가 되어 있는데 초과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나 집행부나 교육에 대한 이런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정소식지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비보다도 운영에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시민들 간에도 실제 마을 간에 협동정신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만이 가지는 특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협동할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을 계기로 해 가지고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종합개발사업에 이게 강한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예산 많이 지원해서 이런 마을들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본 예산에도 보게 되면 운영비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늘고 사업비부분에서는 적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되죠?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본적인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해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산림과 공원숲가꾸기사업은 약 한 35억~36억 정도 되지 않나?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를, 또는 기업유치를 많이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기업유치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만 기업유치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부분에 너무나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그러한 일자리들은 노인들 위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강릉시의 인구도 자꾸 감소한다고 하는 입장에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이 자체가 전체 고용변화에는 변화를 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만큼 민자유치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일자리 전략을 좀 짜야지 되겠다는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준다고 얘기하고 기업유치를 많이 했다고 하고 또 민자유치를 한다고 모두 다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미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다고 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물론 강릉시가 5%를 얘기하는데 강릉시 재정규모가 크다 보니까 5%의 돈이 상당히 금액으로는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10%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는 주로 하드웨어,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급식소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 치중을 해 왔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택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내 다른 데 보면 학력이 향상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며칠 전에 수능 성적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직접적인 학생에게 투입하는 교육의 효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학습강의를 하게끔 해 준다거나 또는 교사에게 직접 지원해서 수업을 해 준다거나 이런 데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장이 번듯하게 눈에 보이는 건물 짓기 여기에 지원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직접 투입되는 어떤 교육경비보조가 되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잣대를 다시 들이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좀 심의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 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금에 있어서, 각 학교지원금의 세부계획서를 시간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또 학교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따로 있고 해서 각 학교지원금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장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예산이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 보면 매년 예산서에 10년 전이나 똑같은 맞추고 빼는 이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큰 변화가 없는, 정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틀에 박힌 예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재정이 만일 국가의존도가 높은 강릉시로서는 예산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가 그 줄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좀 전에 건설위원회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줄었다는 데에 질타를 듣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줄었는데도 강릉시가 2010년도에 집행해 가는 과정에 별 탈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2009년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2010년도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2010년도 지금 현재 상태는 물론 저희들이 긴축적으로 세우느라 애를 썼습니다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짚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매각 80몇 억 세웠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81억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81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물론 내년도 공유재산매각대를 예측한 것도 있지만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게 연곡, 어제 협약을 체결했던 연곡해수욕장에 관광개발과 관련된 토지매각대 약 한 40억 정도…….
○위원장 김영기  그런 게 전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인데 매년 우리는 부동산매각 예산을 우리가 계획에 잡아서 편성하는데, 본 위원장은 말이죠.
연곡면은 불투명할 것입니다.
2010년도에 자금이 들어오겠나 하는 그런 걱정됩니다.
그러니 각 학교 지원금 세부계획서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학교에 공모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 나온 대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원장 김영기  그 계획서를 오늘 내일 안 들어온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의 전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436쪽에 강릉대대 수도시설 설치 부대비 공사가 있는데 이게 예비군훈련장에다 수도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32관리대대가 어단리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현재 관정이 있기는 있는데, 한 24~25년 전에 설치되었는데 물이 아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게 급수량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따로 관정을 하나 옆에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안 넣어주고 관정을 뚫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산 위이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상수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관정물로 계속 공급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식수 검사는 어떻게 하죠?
환경과에서 합니까, 관리대대 자체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식수검사는 지금까지 관리대대에서 해 왔기 때문에, 밑에 어단리 쪽에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까지는 거리가 멀고…….
왕종배 위원    하여튼 병력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대하고 관리관계를 잘 이야기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445쪽에 반상회건의사업이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반상회건의가 그때그때 당시마다, 지역마다 현안이 다른데 이 배분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올해는 한 3억이지만 작년에는 한 2억이었는데 사실 21개 읍·면·동 나누다 보면 1,000만원도 1개 읍·면·동에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억이라 하지만서도 1,000만원 약간 상위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초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하게끔 일정 금액을, 약 1,100만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같이 공통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총액예산을 세우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고 또 지역에 급한 부분은 먼저 해 줘야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신뢰관계, 또 지원관계 이런 부분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올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꼭 필요해야 할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이끌어가는 자율방범대에 체육대회 5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24개 대가 있는데 적은 데는 한 30명, 많은 데는 100명 이상이 되면, 50명 잡아도 1,200명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이, 정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500, 올해도 500, 실제 이 500만원을 가지고 1,200명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과 같이 치안을 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직장에 있다 야간에 나가 근무하고 이러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관내 24개 대대 자율방범대원이 1,000여명이 넘게 고생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도 1개 대대에 5만원, 유류비도 한 달에 5만원, 참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원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성격이다 보니까 행사비가 이렇게 적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한 해에 한번 하는 체육대회이니만큼 최대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정말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을 적게 해 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해 주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신다니까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45쪽에 범죄예방 CCTV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강릉시청 설치해 놓은 거 운영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저희들이 CCTV가 현재 작년과 올해 걸쳐서 5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월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료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본 위원 질의 전에 32대대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32관리대대입니다.
김화묵 위원    상수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언별리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5,000만원 들여서 파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리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시설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수도가 그 밑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런데 그 밑에 마을상수도도…….
김화묵 위원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강릉시 상수도입니다.
시 상수도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게 금광리로 넘어가면서, 본 위원이 잘 아는데요.
그 밑에 금광리를 통해서 어단리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상수도가 가까이 와 있으면 지하수 검토하는 것보다는 상수도가 더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화묵 위원    지금 440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비 5억3,800 예산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화묵 위원    우리 직무교육이 70시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직급별 다르지만 올해까지 100시간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총 정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 450명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무적인 교육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100시간 채워야 하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나머지 450명은 교육을 받고, 사실 직무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 관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100시간은 본인들이 직무전문교육 과정은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금요특강 같은 경우도 2시간 더해집니다.
그런 교육관에 가서도 합쳐서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50명은 직무전문교육, 예를 들어서 농업직 같은 경우 농업기술원에 간다든지 이런…….
김화묵 위원    그런데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 의도를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또 교육받은 직원들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받지 않은 직원들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450명 외에 공평하게 교육을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저희들이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해서 동일 과정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또 지금 한 부서에서 두 명, 세 명, 네 명씩 올 경우에는 인원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김화묵 위원    질의의 요약은 균등하고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부분 만큼은 우리가 교육을 꼭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늘 감사 때도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14군데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자치위원회가 우리가 그간 유보되었다가 자치위원회가 발족해서 각 시범적으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마다의 수강료를 내서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부족하고 또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실질 당초의 목적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많은 데도 있고 또 활발하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미미하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운영비 자체를 균등하게 나누어주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자치위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주민자치센터마다 월 사무관리비 110만원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1인당 2만원하고 공공요금 10만원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10만원 정도는 도내로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10개 미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개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강사비 등이 있는데, 그래서 1~3분기까지는 공통적으로 110만원 플러스해서 균등하게 나누어주고요.
3~4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 센터별로 지출예산을 쭉 뽑아서 프로그램이 적은 분야는 좀 덜 나갔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또 많은 데는 더 추가로 서게 하고 그래서 4/4분기 때는 조정을 해서 다소나마 그런 것이 균형이 좀…….
김화묵 위원    마지막 분기에는 자치위원회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 주고, 또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고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적은 데는 운영비 자체를 줄여주고 이렇게 매년 4/4분기만 조정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4분기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예상액을 뽑아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화묵위원님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그게 국가시책이 원래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시에 제한된 돈을 극히 일부를 보조해 줘야 하는데,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위원들이 돈을 서로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시에다만 의존하고, 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체제를 도입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시에다만 의존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성이 없고 시에서 보조되는 제한적인 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 많은 데는 자치위원들이 돈을 거둬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국가나 시나 기본 자치위원회 구성된 정책취지가 원래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답변 잘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동네에 자생단체나 사회단체를 보면 통장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들 일부 보수 아닌 보수를 받고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달에 내는 회비 자체도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성이 안 됩니다.
기금을 객출해서라도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물론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을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막상 운영하는 14군데의 자치위원회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4/4분기, 마지막 분기에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앞으로 추경도 남아 있고 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자체는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치위원회의 중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운영해 보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면 어떤 분야든 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예산확보를 좀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여러 단체에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성, 적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률 제정 움직임을 갖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행안부에서 입법발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원발의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의원발의인지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율방범대에서 지원하는 근거 그런 것을 위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국회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각 지역에 나가보시면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실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가입이 되어서 방범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물론 회원들이 개인의 시간과 일정에 비용들을 부담해서 회원에 가입이 되거든요.
월회비를 내고 하고 있는데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는 부분들, 또 일정부분에 회비를 내서 운영비에 충당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찰차량들을 방범대 별로 한두 대씩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365일 그들은 방범대 활동을 하거든요.
차량유지비 5만원 가지고 차량유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대 하나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건들은 조성을 해 줘야 하는데 5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내가 볼 때도 하루에도 4~5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넓은 지역을 방범순찰하기 위해서는 실은 4~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텐데 한달에 5만원씩 24개대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요식적인 행위이다.
해 주려면 확실히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아예 안 해 주고…….
실은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이외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마땅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나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진 지가 길게는 10여년 이상 정도 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여년 동안에 운영했던 과정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 제정 이후에 어떤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견해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도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도 800원 했는데 올해는 1,400원 했고요.
그래서 일시에는 다 못하지만 급식비라도 올리고, 또 운영비도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작년도에 처음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년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량유비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담당 국·과장님들께서 실은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그리고 경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서부터 그 외에 어떤 크고 작은 단체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비용까지도 엄청난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각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정도와 일의 정도와 효과의 정도를 획일적으로 계량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한번 과장님께서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고민들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를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정말 힘세고 말 많고, 쉽게 얘기해서 방귀 좀 뀌는 단체는 행사비용까지 다 주고 어떤 힘없는 단체들은 하루 살 수 있는 때꺼리 주면서 생색내기에 그치는 그런 지원들 다시 수정합시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재안 위원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어떤 그런 부분에 아픔이 온다 하더라고 묵묵히 같이 고민해서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443쪽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2,700만원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데 단체별로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2억2,700만원이 2009년도에는 13개 단체에서 나누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13개 단체에서 총액 2억2700이 되면 내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각 단체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금년도하고 사업비가 크게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이번에도 심사대상이 되고 또 지원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재안 위원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바르게살기, 또 기타 등등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대상이 될 텐데 그 단체 이름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단체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던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크기를 정할 때는 그 단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그리고 단체가 목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어떤 효율성 재고,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의 금액 같은 것도 정해지고 하는데 금년 특정단체는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회에서 가고자 하는 부분하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금년 말까지 각 읍·면·동별로 우리 시에서 책정했던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자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전부 다 1년치를 소급을 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 회장명의로 입금을 시키고 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단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어떤 푸싱을 가했기 때문에 지회에서 각 21개 읍·면·동에다 1년치를 소급을 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매달 필요한 만큼의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1년 동안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문제 해소도 하지 않고 1년치를 또 소급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말씀하신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시지회도 있고 읍·면·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소 예산도 시지회에서 나가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비는 없고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소모품이라든지 사업비로 나가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회에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다 하더라도 결론으로 봐서는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겠고…….
이재안 위원    아니, 보세요.
지회에서 1년 동안 각 읍·면·동에다, 단체에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가 한 해 소급을 해서 다 주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외상으로 운영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운영이라는 것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만 되고 운영비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동 단위 단체에서…….
이재안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만 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죠?
목적사업을 다 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원의 방법들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의 세금을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감사를 해 줘야 하고 그 결산보고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집행과정을 보면서 차기년도에 사업비도, 지원대상도 또 지원규모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똑같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나누어주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수행을 잘 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무엇보다도 행정이 신뢰를 받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적합하게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회계감사 철저히 하셔서 문제점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고 내년도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새롭게 방향을 잡으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일숙직수당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잠깐 봤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 다섯 명은 어디에서 다섯 명이 근무합니까?
본청에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본청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읍·면·동은 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500회는 어떻게 산정된 횟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500회가 1년에 365일인데 일직도 있고 숙직이 또…….
김종혜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일직이 있을 것이고요.
명절에도 일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0회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년에 보통 잡으면 일요일이 54주, 토요일까지 하면 더 많죠?
이건 남자, 여자 직원이 따로따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대게 여성분은 일직으로 하고요.
김종혜 위원    남자는 숙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미 책정되어서 시행해 오던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여튼 살펴보십시오.
다음 434쪽에 보면 시민의 상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해서 예전에는 200만원인가 주던 것을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금을 주거나 보상을 금전적으로 하지 않는 대신에 상패를 아주 비싼 것을 해 주는 모양인데, 상패 하나에 100만원씩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시민의 상을 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체 금전적인 지원은 없는데, 하여튼 상패가 100만원 정도 잡으면, 시 마크도 넣고 금장으로 하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데 부상을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부작용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상패로만 딱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시민의 상인데 격을 높이자 해서 디자인이나 고급스럽게 하자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상패에 이렇게 돈을 들이기보다 차라리 민간인실비보상조례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다른 차원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지 다른 어떤 걸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40쪽에 퇴직자 공로패도 23만원이에요.
그러면 퇴직자는 거의 40년씩 공직에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하는데 이거 그야말로 대가 없이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시민의 상 못지않게 훌륭한 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하여튼…….
김종혜 위원    100만원짜리 상패가 과다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데 투입하는 돈보다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한 방법이고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부시정평가단이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고객평가단이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주부시정평가단은 평소 하는 일은 현재 읍·면·동별로 5명씩 해서 한 10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평소에 주민불편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시에도 1년에 10회 정도는 회의에 참석해서 시정 각 시책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 듣고 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고 이런 순수 자원봉사이고요.
강무성 위원    주무시정평가단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105명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건 저희들이 1년에 한 10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105명이 다 오지 못하고…….
강무성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고객평가단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고객만족평가단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지금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한 달 동안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각 사무실의 환경상태라든지 또 유기민원을 했는지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로 해서 그렇게 임무를 다 하고 조사결과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고객평가단은 31명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강무성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객평가단은 보면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시정평가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속 참석도 많이 하고 또 시에 나와 가지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여기는 왜 참석수당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사실 고객만족평가단 역할은 만족도 평가를 조사하는 건데 이번에 김종혜위원께서도 하셨지만 계속 민간인만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용역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로는 내년도에는 말씀에 따라 전문용역평가도 사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가단 31명의 참석수당 7만원은 와서 한번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에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무를 받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강무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각 평가단마다 특수하게 일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두 개의 평가단을 같이 운영해도 좋지 않겠나?
또 그러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고하시는 만큼 대우도 해 드리고 또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 또 어디에서는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객평가단은, 앞으로 고객평가단이 임무의 역할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현재는 고객만족평가단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느냐 개인별로 전화를 해 보고요.
다음에 시의 유기민원, 민원처리 하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잘 하는지 이것만 딱 하는 것이고요.
주부시정평가단은 인터넷이 가능한 여성분의 눈으로 생활하면서 곳곳에 불편사항을 보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어쨌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행정에서 목적한 의도대로 다 얻으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지원도 좀 해 주고 그 역할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무성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고객평가단이란 우리 공무원을 평가하는 단이고 주부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에다 건의해서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김종혜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 공무원이 하면, 한정된 고객평가단 31명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다가 평가를 하는 게 더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강무성 위원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정주부평가단은 처음 발족할 때부터 21개 읍·면·동에 5명씩 해서 하는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자원봉사다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거 분명히 좀 있으면 돈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바입니다.
작년에 회비나 이런 거 지급한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2009년에 전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2010년에 이렇게 1인당 12만씩, 그래 봐야 한달에 1만원이면 점심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5명씩 할 때에는 고객평가까지 일일이 다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부분, 또 그런 부분까지도 여성의 눈으로 섬세하게 짚어달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읍·면·동에서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잘 하고 관내를 계속적으로 순찰하고 살펴본다면 굳이 이런 사람을 둬 가지고 어디 길이 잘못되었느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느냐 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주무시정평가단을, 모니터하는 사람들을 둔다는 얘기였어요.
또 나름대로 이제는 홈페이지도 오픈되어 있고, 또 맨 처음에는 이것도 닫아놓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열자고 해서 다른 시민들도 ‘아, 우리 동네에 주부시정평가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회비나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3년 반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훌륭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는 바로 이 자율방범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시민공동생산, 의용소방대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들여야 할 돈들이 많이 절약되고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많은 경찰력과 행정력이 시민의 손으로 보충되어지고,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부시정평가단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인 자율적인 참여, 봉사 이런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평소에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시정의 시책에 대해서는 회의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산불예방을 이렇게 하는데 혹시 잘 알고 시책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일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김종혜 위원    아니요, 그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전에 시민상이라는 것은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하신 하나의 공적으로 제일 명예스러운 패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명예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데 패에다 금을 박고 말이죠.
금시세가 계속 상승하는데 꼭 100만원 들여서 금을 붙이고 번쩍번쩍한 그런 상패라야만 공적에 대가성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테두리죠.
○위원장 김영기  테두리에 금 박고 이렇게 감사패 하나에 100만원을 들이는, 지금 우리 강릉시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좀 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강릉시 집행관님께서 한 부서에 와 가지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하는 거 과장님 보셨어요?
그런 사업에다 예산을 투자해야지 패 하나에 100만원이 뭡니까?
대통령이 하사하는 패에도 100만원짜리 패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장님!
우리 지원과장이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공직자들 명예 감사패를 주는데 이십 몇 만원?
꼭 그리 비싼 패를 만들고 해야 합니까?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패 하나에 100만원, 25만원,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도 여기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전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에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기부심사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부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남철  기부심사 같은 경우는 재난, 산불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기부금 모집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김종혜 위원    지정기부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남철  지정기부를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23억을 세워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동의를 받았던 경포도립공원 주차장하고 정동진 고성산 밑에 있는 비축토지하고 명지초등학교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했던, 분납해 가지고 들어갈 돈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포교당과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해서 패소한 거 아시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지금 도로로 들어간 55.8평에 대해서 매달 사용료를 112만5,000원씩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이번 정례회 때 포교당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동의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포교당에서 준비가 좀 미흡해 가지고 그 부분을 월정사의 재정보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가지고 다음 번 회기 때 공유재산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시의 부담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주지스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던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된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시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포교당에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런 의사도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 저번에 만나서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계약심사부서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운영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가 신설된다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체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정부시책에 의해서 연가를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릉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은 연가에 대한 복무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만, 그래서 분기별로 매년 가던 연가를 월별로도 각자 필요할 때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가 기준이 완화되었고 또 본인이 희망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연가를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가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타이트하게 공직생활을 할 때는 연가를 내는 것이 눈치 보이고 해서 못내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토요일, 일요일을 겹쳐서 한다면 한 3일간의 휴가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가를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문예 부흥이 된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유한계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머리도 식히고 쉬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늘 틀에 박힌 생활만 하지 않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강릉시로서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권장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물 보수 어디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이 시유건물은 주문진에 있는 보건출장소하고 아니면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주문 보건출장소가 어떤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심상열  구…….
강무성 위원    구, 또 하나는 청사 내 풋살장 유지·보수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심상열  그건 현재 풋살장에 있는 인조잔디가 한 3년 넘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철망을 보수하는데 7,000만원…….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3년 된 풋살장이, 시 청사 안에 있는데, 인조잔디가 지금 처음 계약할 때 보통 10년 보죠?
일반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관리하는데 10년 정도를 보는 줄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심상열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과장을 했지만 보통 3~5년 사이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관리상의 문제인데, 전번에 주문진에도 보수하는데 5년 이상이 되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조잔디를 한번 시설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빨리 망가지는데 이런 쪽에 도입을 해서 지방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하는데, 학교도 그렇고 전부 인조잔디잖아요.
지금 학교는 개인이 관리하겠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반적인 것하고 또 통일된 칩을 어느 정도, 각 곳마다 다 다르다 보면, 칩 구매한다 이런 쪽에 문제성이 노출된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인조잔디가, 지금 주문진중학교도 축구장 만들지, 축구공원이 있지, 강북 있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u-city구축 기반조성사업은 경포에만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경포지구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와 강릉시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헬스센터는 또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헬스센터는 7평 정도 규모 안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와 다음에…….
김종혜 위원    경포에다 헬스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지금 삼일탑공원 옆에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웹접근성개선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거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전부를 관리하는데 2,200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축했고 그게 추가적인 구축비가 되겠고요.
지난번 추경예산을 세워서 1차적인 것은 구축했고 추가적인 보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제 한 평생학습추진단에도 시 전체 홈페이지로 따지면 거기는 굉장히 작은 사업소의 홈페이지인데도 2,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게 구축비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로 저희 시하고 대동소이하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맞물려 들어갈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시 본청에는 미디어보드 없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본청 내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번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하게 됩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이제 경포에다 이런 식의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강릉시를 홍보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꼭 관광객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홍보를, 시책홍보나 관광홍보 같은 내용이 만일 주로 들어간다면 본청이나 무슨 사업소 같은 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회계부서와 해 가지고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다음 이건 국장님께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1월1일 되자마자 홈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전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2008년 것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2010년1월1일 강릉시 홈페이지 접근했을 때 지난해 추진결과와 2010년에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좀 발 빠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1월1일에 김종혜위원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꼭 전부 다 조치해 놓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요.
상당히 잘 관리도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조금이긴 하지만 줄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2009년도 예산은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중에 추가해서 마을에다 배분해 줬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복사꽃마을이 최우수마을이 되었고 저희가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 상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봐야지 상사업비가 얼마가 나오면 배정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처음에는 염려스러웠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관리도 잘 되고 주민시민들의 이용도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강무성 위원    그리고 읍·면·동 정보이용시설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강무성 위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을 좀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상단에 있는 영상음향장비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김영기  영상음향장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영상음향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영상음향장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시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물 돌아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걸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이게 방송시설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유지·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영상차량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영상차량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차량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세 가지인데 부기에 전부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청내 영상장비 전체하고 전광방송시설 유지하고 이동차량 유지하고…….
○위원장 김영기  세분화 좀 시켜줘야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세분화를 안 하고 영상음향장비 유지·보수 이래서 전체를…….
○위원장 김영기  차량도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말이죠.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관광과나 이런 데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에서 상당히 토의도 하고, 이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이런 예산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는 세목별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으로 세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국장님!
신년도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이 장비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거기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기사는 그러면 어디 회계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기사는 회계과 기사가 되고 차량의 방송영상물을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 통신직 직원이 나가게 되고요.
또 그 차가 나갈 때는 공보담당관실 카메라 기사와 같이 나가고, 어떤 홍보물매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차량을 하나 움직이는데 몇 과에서 지원이 나가야되느냐 이거죠.
인력낭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차가 정보통신의 주 기능을 그전에 했는데 홍보물 영상으로 주로 가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기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서 계수조정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신년도 업무보고 때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내려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심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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