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시정을 더욱더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정을 더욱더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2월17일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소 동별 직제순에 의해 2009년12월8일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11일까지 읍·면·동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12월12일과 13일 양일 간은 심사 자료를 검토하시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14일은 계수조정을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소 동별 2010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2월17일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소 동별 직제순에 의해 2009년12월8일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11일까지 읍·면·동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12월12일과 13일 양일 간은 심사 자료를 검토하시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14일은 계수조정을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소 동별 2010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강릉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5,166억9,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346억7,700만원보다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93억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 감소 상정되었으며 특별회계도 572억9,700만원으로 9.2%가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8.91%, 공기업특별회계가 9.88%, 기타특별회계 1.21%로 2009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약 0.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를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24.53%,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47%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9%, 재정보전금이 01%, 국·도비보조금에서 4.8%가 각각 감소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경기침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우려됨에도 약 3.1% 증액편성된 것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와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일부 세목에 있어서 2009년도 징수전망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7.3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감소, 자금 조기집행과 기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의 수입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편성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 연곡 관광지 부지매각 등으로 인해 24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났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예산의 43.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 여파와 감세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줄어 2009년 당초 대비 101억9,300만원이 감소한 1,980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발생하는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17% 수준으로 2009년 당초 대비 4.8%가 감소한 1,340억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각종 법령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규모가 감소하여 2010년도에도 국고보조사업 중 17개 사업에 134억7,900만원이 시비 미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6% 감소한 4,593억9,400만원이며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분야 24.98%, 농림해양수산 12.92%, 관광분야 8.98%, 수산교통분야 8.2%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와 농·어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규모에 약1%에 해당하는 4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는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10억3,700만원,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6개의 특별회계에 62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70억9,7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631억2,700만원보다 9.2%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의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기해 제출된 강릉솔향수목원조성사업과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으로 2개 사업이며 강릉솔향수목원조성사업에 30억,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에 23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축구공원조성사업은 2010까지이며 솔향수목원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7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09년 말 채무 잔액은 총 1,27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84억2,500만원이고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491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의 상환계획은 원금 146억5,300만원과 이자 50억4,600만원으로 총 19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3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2008년 말보다 165억4,000만원이 증가한 5,632억9,2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80.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 재정 여건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점 현안사업 마무리 투자와 서민생활의 안정, 지역경제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에는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업의 증대와 탈루세원을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자체 세입증대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집행방법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강릉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5,166억9,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346억7,700만원보다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93억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 감소 상정되었으며 특별회계도 572억9,700만원으로 9.2%가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8.91%, 공기업특별회계가 9.88%, 기타특별회계 1.21%로 2009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약 0.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를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24.53%,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47%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9%, 재정보전금이 01%, 국·도비보조금에서 4.8%가 각각 감소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경기침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우려됨에도 약 3.1% 증액편성된 것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와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일부 세목에 있어서 2009년도 징수전망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7.3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감소, 자금 조기집행과 기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의 수입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편성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 연곡 관광지 부지매각 등으로 인해 24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났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예산의 43.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 여파와 감세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줄어 2009년 당초 대비 101억9,300만원이 감소한 1,980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발생하는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17% 수준으로 2009년 당초 대비 4.8%가 감소한 1,340억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각종 법령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규모가 감소하여 2010년도에도 국고보조사업 중 17개 사업에 134억7,900만원이 시비 미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6% 감소한 4,593억9,400만원이며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분야 24.98%, 농림해양수산 12.92%, 관광분야 8.98%, 수산교통분야 8.2%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와 농·어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규모에 약1%에 해당하는 4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는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10억3,700만원,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6개의 특별회계에 62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70억9,7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631억2,700만원보다 9.2%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의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기해 제출된 강릉솔향수목원조성사업과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으로 2개 사업이며 강릉솔향수목원조성사업에 30억,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에 23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축구공원조성사업은 2010까지이며 솔향수목원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7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09년 말 채무 잔액은 총 1,27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84억2,500만원이고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491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의 상환계획은 원금 146억5,300만원과 이자 50억4,600만원으로 총 19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3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2008년 말보다 165억4,000만원이 증가한 5,632억9,2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80.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강릉시 재정 여건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점 현안사업 마무리 투자와 서민생활의 안정, 지역경제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에는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업의 증대와 탈루세원을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자체 세입증대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집행방법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강릉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지방채무는 재정건전을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 안은 아는데 지금 116쪽에 제안설명서에 보면 1,276억이 우리 채무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합니까?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지방채무는 재정건전을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 안은 아는데 지금 116쪽에 제안설명서에 보면 1,276억이 우리 채무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얼마 전에 지방지 신문에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백 사십 몇 군데 되는데 우리 강릉의 부채금액이 총 계가 1,68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하는 이 자료와 금액차이가 408억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 기본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백 사십 몇 군데 되는데 우리 강릉의 부채금액이 총 계가 1,68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하는 이 자료와 금액차이가 408억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 기본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할 돈이고 저희들이 각종 부담금, 복구비, 이런 게 시에 많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복식부기에서는 채무로 보고 그렇게 408억이라는 돈을 포함시켜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걸 전부 복식부기에서는 채무로 보고 그렇게 408억이라는 돈을 포함시켜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채무 잔액에 대한 표시가 실질적으로 원금이나 발생 이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5년 거치 20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빼고 자료에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리고 행안부에는 총괄적인, 복식부기로 인한 부채금액이 아니고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5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빼고 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에는 앞으로 상환해야 하는 5년 거치 20년 상환해야 하는 이자비율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이 자료 아닙니까?
지금 채무 잔액에 대한 표시가 실질적으로 원금이나 발생 이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5년 거치 20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빼고 자료에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리고 행안부에는 총괄적인, 복식부기로 인한 부채금액이 아니고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5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빼고 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에는 앞으로 상환해야 하는 5년 거치 20년 상환해야 하는 이자비율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이 자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복식부기 해 가지고 행안부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 부분은 보통 채무로 전부 다 계상할 적에 예산편성을 할 때만 하고 그 신문에 난 자료하고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복식부기 해 가지고 행안부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 부분은 보통 채무로 전부 다 계상할 적에 예산편성을 할 때만 하고 그 신문에 난 자료하고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신문에 났던 그 내용 1,600여억원에 대한 부채라고 한 것은 복식부기에서 보증금이나 부담금, 환급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채무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신문에 났던 그 내용 1,600여억원에 대한 부채라고 한 것은 복식부기에서 보증금이나 부담금, 환급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채무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하여간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복식부기로 했을 때 하고 현재 지방채무 금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총괄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2010년에는 없다고 했지만 2011년부터 채무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수도 BTL사업을 했던 게 300억이 발생할 것이고 또 아트센터도 건립하게 되면 또 312억인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녹색도시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방채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머지않아 2,000억 정도 가까운 부채를 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2010년에는 없다고 했지만 2011년부터 채무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수도 BTL사업을 했던 게 300억이 발생할 것이고 또 아트센터도 건립하게 되면 또 312억인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녹색도시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방채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머지않아 2,000억 정도 가까운 부채를 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방채무의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해서 1,276억이라 해서 산술적인 계산은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따지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나 상환비율로 따지면 우리 강릉시는 1등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방채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예산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방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여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해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부분이 우선 하수도 BTL사업 관계해서 연 한 33억 정도를 상환해 나가야 하고 아트센터도 국회의 승인이 나서 시행이 된다면 아마 2012년부터는 약 55억원 정도 추가로 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추가발행에 대한 부분은 경직되지 않게, 상황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해서 1,276억이라 해서 산술적인 계산은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따지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나 상환비율로 따지면 우리 강릉시는 1등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방채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예산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방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여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해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부분이 우선 하수도 BTL사업 관계해서 연 한 33억 정도를 상환해 나가야 하고 아트센터도 국회의 승인이 나서 시행이 된다면 아마 2012년부터는 약 55억원 정도 추가로 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추가발행에 대한 부분은 경직되지 않게, 상황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담당과장님!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우리 지방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방채 비율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만 지방채에 대한 채무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전부 다 줄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방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 강릉시도 1980년대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30% 감원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공유재산 다 매각하고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두바이도 결국은 부도난 것 아닙니까?
일본도 지방자치 두 군데나 파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50%나 감소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심의하면서 채무관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더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우리 지방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방채 비율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만 지방채에 대한 채무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전부 다 줄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방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 강릉시도 1980년대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30% 감원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공유재산 다 매각하고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두바이도 결국은 부도난 것 아닙니까?
일본도 지방자치 두 군데나 파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50%나 감소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심의하면서 채무관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더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자리에 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김화묵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고 예산서 세입총괄에 보면, 이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고, 총괄부분에서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 매각 세입을 작년도 당초예산을 31억 계상했다가, 그죠?
지금 재산 매각 세입을 작년도 당초예산을 31억 계상했다가,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산 매각 대상 1회 추경까지 합쳐서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1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12월말까지 하는 게 유천택지에 30억, 등명 40억, 자체 매각 8억 이래서 한 78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한 35억 정도 세수에 결함이 왔는데 강문하고 안목 등지에 매각을 진행하고 감정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0억을 예산 잡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연곡도 MOU 체결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만 해도 17억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지금 다시 관광지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강릉 ICC 구정 골프장 한 4만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공시지가로만 해도, 현재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용도 변경하면 한 12억 해서 40억 잡고, 그래서 자체 매각을 안 해도 양쪽에 해도 한 80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12월말까지 하는 게 유천택지에 30억, 등명 40억, 자체 매각 8억 이래서 한 78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한 35억 정도 세수에 결함이 왔는데 강문하고 안목 등지에 매각을 진행하고 감정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0억을 예산 잡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연곡도 MOU 체결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만 해도 17억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지금 다시 관광지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강릉 ICC 구정 골프장 한 4만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공시지가로만 해도, 현재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용도 변경하면 한 12억 해서 40억 잡고, 그래서 자체 매각을 안 해도 양쪽에 해도 한 80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2009도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 재산매각 해서 세수입을 31억 했다가 1회 추경에서 116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천택지 3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천택지 30억 들어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금 11월20일까지는 들어올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내년에 유천택지에서는 공유재산에서, 우리 재산에서 들어올 것은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유천택지에는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예산안을 가지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세외수입관계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고 무작정 우리가 예산이 세출은 필요하니까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매각세입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공유재산 승인도 얻어야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그래도 2010년도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고 같이 의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는 안 밟고 예산서하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심의 며칠 전에 위원님들에게 주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기본 필요성이 없지 않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그래도 2010년도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고 같이 의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는 안 밟고 예산서하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심의 며칠 전에 위원님들에게 주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기본 필요성이 없지 않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중기재정계획 전에 위원님들하고, 모든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을 해야 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도 저희들이 사회적인 변동이나 경제여건 이런 게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정확치 못하고 연동화라고 계속 바뀌니까 다소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정확치 못하고 연동화라고 계속 바뀌니까 다소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연동화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저희들 감수합니다.
그런데 절차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동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동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내년부터는 의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두 가지 조서가 들어와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심의 하면서 조서가 작성되어서 예산심의에 같이 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두 가지 조서가 들어와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심의 하면서 조서가 작성되어서 예산심의에 같이 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명시이월은 정리추경에 좀 있으면 올라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올라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때 2010년도 조서를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예산심의 할 때 봐서 2010년도 예산심의에 꼭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1회 추경 때 조서가 넘어와서 심의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절차상 또 틀린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지금 11월말로 충분히 조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1회 추경 때 조서가 넘어와서 심의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절차상 또 틀린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지금 11월말로 충분히 조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며칠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수정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김화묵 위원 오늘 총괄보고이고 또 전체적인 예산심의이고 첫날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된 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며칠 내로 조서가 나오면 예산심의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은 예산서에 나타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제가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얘기인가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면 더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필수경비도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시 또 만들고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들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달하면서 시민적인 요구들은 다양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재정운영이 되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건전한 재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특단의 대책이, 최소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시장께서 그러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예산보고라 하면서도 국장께서도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 정책을 새롭게 계획하는 부분들도 느껴지지 않고요.
동료 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서 그것이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건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적으로 만듭니까?
지방교부세 내년도에 또 감액됩니다.
세외수입에 의존되고 있습니다만 의존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지금 현재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고민하시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은 예산서에 나타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제가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얘기인가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면 더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필수경비도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시 또 만들고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들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달하면서 시민적인 요구들은 다양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재정운영이 되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건전한 재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특단의 대책이, 최소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시장께서 그러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예산보고라 하면서도 국장께서도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 정책을 새롭게 계획하는 부분들도 느껴지지 않고요.
동료 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서 그것이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건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적으로 만듭니까?
지방교부세 내년도에 또 감액됩니다.
세외수입에 의존되고 있습니다만 의존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지금 현재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고민하시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교부금이나 도의 분권교부세나 이런 게, 도비보조나 상급기관에서 자주재원으로 지원해 주던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예산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1,88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줄어서 숫자가 내려오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받기로는 예년 수준으로는 내려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의존재원이, 자주재원이 한 24.54%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데 눈치를 보고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줄면 저희들도 적게 편성해야 되고 거기서 늘면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이나 꼭 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나 이런 부분에 최하 기초생활에서부터 편성하고 투자사업을 금년도도 자체 투자사업만 감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감할 분야가 극소수라 거의 없어서 자체사업 투자 그 숫자만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만 가지고 감을 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출이나 세입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만큼 대비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충분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교부금이나 도의 분권교부세나 이런 게, 도비보조나 상급기관에서 자주재원으로 지원해 주던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예산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1,88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줄어서 숫자가 내려오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받기로는 예년 수준으로는 내려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의존재원이, 자주재원이 한 24.54%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데 눈치를 보고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줄면 저희들도 적게 편성해야 되고 거기서 늘면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이나 꼭 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나 이런 부분에 최하 기초생활에서부터 편성하고 투자사업을 금년도도 자체 투자사업만 감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감할 분야가 극소수라 거의 없어서 자체사업 투자 그 숫자만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만 가지고 감을 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출이나 세입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만큼 대비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충분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실은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사업 분야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의존재원이 크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 위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그러한 방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는 자주재원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연구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계약에 대한 사전심사제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고 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최대한 고민이 되어져서 예산심사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줘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에서 해소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었더라면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해 주시고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그 돈이 쓰이고 또 같은 돈이 쓰이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가 같이 아울러서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그러한 방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는 자주재원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연구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계약에 대한 사전심사제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고 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최대한 고민이 되어져서 예산심사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줘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에서 해소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었더라면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해 주시고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그 돈이 쓰이고 또 같은 돈이 쓰이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가 같이 아울러서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주재원이나 예산절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증가를 시켰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강릉소식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예, 강릉소식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소식지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에도 한달에 두 번씩 했는데 10자도 5만부, 20일자도 5만부 이렇게 10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한달에 두 번씩 했는데 10자도 5만부, 20일자도 5만부 이렇게 10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가도 200원에 부수가 이보다도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부수는 10만부 똑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에는 8만부로 되어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0일자 5만부, 20일자 5만부 이렇게 10만부씩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100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담당관님 답변하시기를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외국인 유학생 강릉문화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450만원 편성했다가 나중에 400만원으로 줄였다가 금년에 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담당관님 답변하시기를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외국인 유학생 강릉문화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450만원 편성했다가 나중에 400만원으로 줄였다가 금년에 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금년도에는 1회를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원래 500만원선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50만원을 갖고 사업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한 80명 정도 강릉지역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80명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상당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 본예산은 450만원 했다가 추경에 50만원 깎아서 4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500만원으로 올랐기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500만원으로 올랐기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대상인원도 80명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근 위원 내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99쪽 좀 봐주십시오.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나오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탐방 해서 150만원 해서 14명에 1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5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나오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탐방 해서 150만원 해서 14명에 1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5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강원도지사 표창자들에게 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면 멀리도 갈 수 있지만 1인당 1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면 멀리도 갈 수 있지만 1인당 1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해 보느냐면 위에 보면 근로자는 150만원이고 인솔자는 300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계상을 했는지 양쪽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배로 차이가 나니까요.
어떤 기준에서 계상을 했는지 양쪽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배로 차이가 나니까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여기에 대여섯 명을 인솔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14명을 인솔하는데 1명의 공무원으로서는 인솔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 두 명 이내에서 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명 이내에서 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올해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을 어디로 보냈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긴축재정운영 하다보니까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긴축재정운영 하다보니까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인당 100만원 예산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굳이 2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200만원 내외로 1명당 여비를 반영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선정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뚜렷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 해요.
어떤 부분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고 어떤 것은 인상을 시켰고, 뚜렷한 내용 없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부분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고 어떤 것은 인상을 시켰고, 뚜렷한 내용 없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배달용역을 금년에 시범적으로는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병원, 은행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3만2,000부를 배달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해서 한 1만7,000부 정도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1개 해서 한 1만7,000부 정도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파트와 병원에 3만2,000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아파트와 병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3만2,000…….
아파트와 병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3만2,000…….
○김종혜 위원 3만2,000부를 배달하게끔 용역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우편발송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정보지함에 1만부 정도 투입을 합니다.
통합정보지함에 1만부 정도 투입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통합정보지함에는 누가 넣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통합정보지는 읍·면·동에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넣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읍·면·동 직원이 넣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 동직원이요?
시범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면서 보면 이쪽 아파트, 저쪽 아파트 저는 자주 이사를 다닙니다만 아무리 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전히 한 묶음씩 반이 딱 접혀진 채로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용역을 주고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2억, 3억씩 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강릉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과연 이게 침투가 안 된다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이 하는 것도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까지 갔는데 이것을 좀더 방법을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도록, 예를 들면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또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문배달 하는 구역처럼 구역을 정해 가지고 성덕동 몇 동부터 몇 동까지 몇 호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2회씩 해 가지고 쭉 해서 많은 돈을 안 주더라도, 신문배달 하는 정도의 돈을 줘도 아마 적극적으로 배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통합함에 넣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지 어떤 특정한 업체나 특정한 단체에게 주는 것은 올해 해본 것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96쪽에 보면 지방지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반장에게 배포되는 소위 말하는 지식정보지라고 하던 건데 더 늘었어요.
2009년도에는 2,850부가 나갔는데 300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상회를 안 하는 반도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이 부수만 늘어나서 과연 어디로 배달되어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300부를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반상회도 한번 안 하는 반에도 이거 줘야 합니까?
시범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면서 보면 이쪽 아파트, 저쪽 아파트 저는 자주 이사를 다닙니다만 아무리 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전히 한 묶음씩 반이 딱 접혀진 채로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용역을 주고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2억, 3억씩 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강릉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과연 이게 침투가 안 된다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이 하는 것도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까지 갔는데 이것을 좀더 방법을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도록, 예를 들면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또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문배달 하는 구역처럼 구역을 정해 가지고 성덕동 몇 동부터 몇 동까지 몇 호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2회씩 해 가지고 쭉 해서 많은 돈을 안 주더라도, 신문배달 하는 정도의 돈을 줘도 아마 적극적으로 배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통합함에 넣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지 어떤 특정한 업체나 특정한 단체에게 주는 것은 올해 해본 것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96쪽에 보면 지방지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반장에게 배포되는 소위 말하는 지식정보지라고 하던 건데 더 늘었어요.
2009년도에는 2,850부가 나갔는데 300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상회를 안 하는 반도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이 부수만 늘어나서 과연 어디로 배달되어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300부를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반상회도 한번 안 하는 반에도 이거 줘야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기 부분은 반상회 개최 여부 관계없이 3,100여명의 통·반장들에게 공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시의 어떤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걸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반상회는 우리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위별로는 반상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걸의 안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 정도 했는데 지금은 반상회 개최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 개최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과거처럼 반상회를 꼭 해야 한다면…….
지난번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 정도 했는데 지금은 반상회 개최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 개최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과거처럼 반상회를 꼭 해야 한다면…….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반장에게 지식정보지를 줄 이유도 없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반상회 때 반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동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할 때는 반장들이 강릉시의 시정이라든가 의정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그렇게 그분들과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상회 개최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반상회 개최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김종혜 위원 어느 계에 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강릉시 근대 신문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스크랩 한 기사내용을 전산화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강릉시 근대 신문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스크랩 한 기사내용을 전산화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신문이 1883년 한성순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의 신문이 총 1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성순보라든가 독립신문이라든가 등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1883년도에는 우리 강릉시의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강릉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몰아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순보라든가 독립신문이라든가 등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1883년도에는 우리 강릉시의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강릉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몰아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용역 줄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과제심의 안 받았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반적인 용역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은 아니고 사업으로써 해 주는 것입니다.
학술용역은 아니고 사업으로써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십 종의 신문을 보면서 스크랩해 놨던 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나온 역사속의 강릉에 대한 기사를 찾아서 전산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그 밑에 있는 홍보전시관 및 홍보게시판 보수, 이 전시관과 홍보게시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18층에는 영상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게시판은 이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있고 홍보전시관은 18층에 있는데 2001년도 청사를 개청한 후에 보수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게시판은 이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있고 홍보전시관은 18층에 있는데 2001년도 청사를 개청한 후에 보수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홍보전시관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관리인 사항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다음 97쪽 맨 위에 보면, 이거 지난번에 권혁기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통합정보함이 개당 90만원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지난번에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량하고 제작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는데 매번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20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고 또 특수한 재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무슨 고유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2010년에는 한번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가격을 낮춰보도록 애써보십시오.
지금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개당 9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개당 9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종혜 위원 단 10만원이라도 낮춰야 개수를 늘리지, 달란다고 다 주면, 이게 바로 계약심사부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연 원가가 그렇게 나오는지, 설치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건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강릉의 이미지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했던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것이 제작과 방영까지 다 합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제작만 한다면 만들어놓고 어딘가는 케이블 TV든 공중파이든 어디든 방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연 원가가 그렇게 나오는지, 설치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건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강릉의 이미지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했던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것이 제작과 방영까지 다 합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제작만 한다면 만들어놓고 어딘가는 케이블 TV든 공중파이든 어디든 방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산은 앞에 보면 전국 언론매체 공익광고 홍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강릉관광 UCC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쓰는 데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이런 CF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 쪽 강원도통합인터넷 나가고 UCC 쪽에도 마무리되면 그쪽에도 하고, 하여튼 확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대부분 저희들이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탈 쪽 강원도통합인터넷 나가고 UCC 쪽에도 마무리되면 그쪽에도 하고, 하여튼 확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대부분 저희들이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놓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관광과의 사업이니까 관광과에서만 활용을 하려고 그런 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협조를 좀 하시고, 지금 여기 홍보물 배찌 제작하고 이러는 것도 관광과에서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접대용으로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러면 시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좀 한번 검토하셔서 공동제작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제작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협조를 좀 하시고, 지금 여기 홍보물 배찌 제작하고 이러는 것도 관광과에서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접대용으로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러면 시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좀 한번 검토하셔서 공동제작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제작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소식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강릉에는 8만7,000세대가 있습니다.
5만부씩 해서 두 번을 발행을 하니까 한 10만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배부방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법은 내용은 다르지만 용역이나 또는 이·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같은 세대에 계속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40% 이상은 강릉소식지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료 위원 질의에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소식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강릉에는 8만7,000세대가 있습니다.
5만부씩 해서 두 번을 발행을 하니까 한 10만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배부방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법은 내용은 다르지만 용역이나 또는 이·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같은 세대에 계속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40% 이상은 강릉소식지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지금 총 세대에서 한 50% 수준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수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고 현재는 한 50% 수준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농촌 읍·면·동도 물론 다 필요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원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의 여론도 수렴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강릉소식지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할 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부수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고 현재는 한 50% 수준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농촌 읍·면·동도 물론 다 필요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원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의 여론도 수렴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강릉소식지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할 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강릉소식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그 다음에 다양한 층에서 강릉소식지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강릉소식지에 대한 발행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배부를 해서 접하는 세대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내용까지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층들이 강릉소식지가 발행된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론, 또는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을 기하고 강릉소식지 발행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연구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배부를 해서 접하는 세대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내용까지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층들이 강릉소식지가 발행된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론, 또는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을 기하고 강릉소식지 발행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연구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것도 18층 작은 도서관 쪽 한편에 자매도시관이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네 개 자매도시하고 그 다음에 통합우호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 편에 보면 콘셉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초당순두부 관련 공예품을 한쪽 편에 해 놓았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특산품 관계 이런 건 1층으로 내려 보내고 순수하게 자매결연 도시의 자매도시관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국내자매도시 네 개 자매도시하고 그 다음에 통합우호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 편에 보면 콘셉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초당순두부 관련 공예품을 한쪽 편에 해 놓았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특산품 관계 이런 건 1층으로 내려 보내고 순수하게 자매결연 도시의 자매도시관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권혁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아, 강릉에 이러이러한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또 그 나라의 풍물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내외를 다 하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국내는 6개 도시로 워낙 많아서 한 부스 안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외는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국외는 지금 네 개 자매도시는 별도로 되어 있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한 부스에 비치를 했습니다.
우호도시는 한 부스에 비치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기존에 있는 것은 살리고, 한쪽 편에 특산물코너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쪽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시설만 하는 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내용물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내용물은 국내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자매도시에 협조를 부탁해서 그와 관련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어떤 전시적인 쪽으로만 보이는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내용을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재 공간이 좁고, 공간이 좀 있다면 하겠지만 현재 공간이 없고 국제자매도시하고의 교류를 지금 현재 중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18층에 견학을 와서 보고 갑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18층에 견학을 와서 보고 갑니다.
○권혁기 위원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진짜로 홍보관을 설치해서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동계올림픽 관련 선진견학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현재 아마 관련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당히 어려운, 어떤 시설만 본다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인데 유치를 위한 어떤 활동인가?
아니면 시설 자체만 보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시설 자체만 보고 오는 것인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은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앞으로 2011년도에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를 하는 개최지 장소도 견학은 물론 하거니와 강릉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에 더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시설도 보거니와 홍보도 함께 한다는 얘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현장 가서 보고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서 있는 만큼의, 시설만 본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이 예산을 잘 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이 예산을 잘 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98쪽에 시정홍보 계획에 강릉을 알리는 전국 단위 강릉홍보가 전년도 홍보를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 이 홍보는 예산 때문에 안 할 계획이에요?
지금 올 예산이 2,500인데 2억4,000을 감해서 과연 강릉홍보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올 예산이 2,500인데 2억4,000을 감해서 과연 강릉홍보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금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이건 금년에 신규사업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KBS 다큐멘터리 제작부분도 해 왔고, 다음에 전국적인 대표 홍보물도 제작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최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KBS 다큐멘터리 제작부분도 해 왔고, 다음에 전국적인 대표 홍보물도 제작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최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강릉 홍보를 하기 위해 예산 세운 게, 볼펜 한 3,000개 만들어 가지고 강릉홍보가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일반수용비에서…….
○왕종배 위원 아니, 일반수용비인데 총괄적으로 시정홍보기획지원에 보면 전국단위 강릉홍보가 올해는 2억4,000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2,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시설비 쪽에 있는 돈 외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98쪽 밑에 홍보프로젝트 개발에 1억이 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홍보프로젝트 계획에 1억이 서 있는 것보다 예산서상에 나온 총괄표하고, 제일 애매한 부분이 과에서 쓰는 예산서하고, 지금 담당관께서 보고한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그 다음 집행된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하려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조금 전에 세출예산규모에서 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기획지원에서 전국단위 강릉홍보가 2억4,000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은 이제 일반수용비로,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강릉홍보는 안 하고 2010년도 예산은 일반수용비 2,500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세출예산규모에서 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기획지원에서 전국단위 강릉홍보가 2억4,000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은 이제 일반수용비로,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강릉홍보는 안 하고 2010년도 예산은 일반수용비 2,500밖에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러니까 그건 목별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데 작년에 목에 대한 것은 댄스페스티벌하고 커피페스티벌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목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목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홍보 쪽에 관광과하고 맞물려서 하는데 강릉홍보라는 게 근본적으로 세심하게 생각해야지 기획하는, 그러지 않으면 강릉홍보를 아주 관광과로 넘기든가 해야지 이수적으로 계획을 한 사업은 담당관실에서 하고, 결론은 그 사업도 못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로 넘겨준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축제를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는데 공보 플러스 감사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현재 감사원에서 축제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맡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관련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맡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관련부서에 넘겼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강릉홍보를 위해서는 관광과 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런 쪽도 획일화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검토해야지, 설명할 때는 개수가 적어서 단가가 높아진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예산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 97쪽 포털사이트 광고는 어디 어디 2개사에요?
다음 97쪽 포털사이트 광고는 어디 어디 2개사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포털사이트 광고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엠파스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가끔씩…….
○왕종배 위원 올해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올해도 좀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올해는 네이버하고 다음 쪽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포털사이트 광고를 보고 느끼는 게 이제는 강릉시의 홍보도 정말 볼펜이나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스토리마케팅을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면, 어차피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광고가 홍보를 해야지, 발상의 전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서 보면 포털사이트 광고가 1,000만원인데, 그리고 다른 데 내용을 보면 큰 의미도 없이 금액만 1억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좀 늘려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포털 쪽으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어요?
이 내용을 여기서 보면 포털사이트 광고가 1,000만원인데, 그리고 다른 데 내용을 보면 큰 의미도 없이 금액만 1억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좀 늘려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포털 쪽으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금년에 미디어법도 통과되고 앞으로는 미디어 관련 부분 영상 홍보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광고도 전체 배너광고 해서 3,200 정도 서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관련 포털사이트 관련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광고도 전체 배너광고 해서 3,200 정도 서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관련 포털사이트 관련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공보담당관실이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공보에는 정말 저렴한 돈으로 젊은 층하고 강릉에 올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해서 타 부서하고 관리를 해야지 예산서 보면 총괄적으로 그렇잖아요.
구독지이니, 기본적인 예산 외에는 변화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정보화시대에 변화가 오는데 그런 쪽에 공격으로 생각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01페이지, 사회단체지원사업 운영비 3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구독지이니, 기본적인 예산 외에는 변화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정보화시대에 변화가 오는데 그런 쪽에 공격으로 생각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01페이지, 사회단체지원사업 운영비 3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은 주문진 JC가 매년 연해주 쪽에 조선족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여비와 체재비는 저희들이 갖고 오고 저희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전산기기 있고 이런 것을 매년 구입을 해서 소학교에다 매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여비와 체재비는 저희들이 갖고 오고 저희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전산기기 있고 이런 것을 매년 구입을 해서 소학교에다 매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그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저희들이 가정법률상담소를 매년 6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그전부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왔고 그 내에 성폭력 관련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담당 또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래서 금년부터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래서 금년부터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이라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근자에 들어서 점점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업무가 자꾸 다른 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짐을 덜었으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한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객만족계가 행정지원과로 갔고 또 일상감사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만일 회계과에서 계약심사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계약심사부서를 신설하면 일상감사기능은 아마 여기에 또 합쳐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일상감사조례마저도 계약심사 때문에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아까 근대 신문에서 강릉에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수십 종의 신문을 우리가 보면 쭉 아날로그식의 스크랩 해 놨던 것을 전산화하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자료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다면 여기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한성순보시절부터 해서 언론에 나타난 강릉의 모습을 발췌해서 기록하겠다!
만일 그런 콘셉트로 하신다면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니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의 기록관리담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오히려 그쪽이 더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이라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근자에 들어서 점점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업무가 자꾸 다른 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짐을 덜었으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한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객만족계가 행정지원과로 갔고 또 일상감사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만일 회계과에서 계약심사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계약심사부서를 신설하면 일상감사기능은 아마 여기에 또 합쳐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일상감사조례마저도 계약심사 때문에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아까 근대 신문에서 강릉에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수십 종의 신문을 우리가 보면 쭉 아날로그식의 스크랩 해 놨던 것을 전산화하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자료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다면 여기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한성순보시절부터 해서 언론에 나타난 강릉의 모습을 발췌해서 기록하겠다!
만일 그런 콘셉트로 하신다면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니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의 기록관리담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오히려 그쪽이 더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기록관리부분은 강릉시 공무원들이 만들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강릉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관리 하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신문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거의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났던 부분, 신문에 게재되었던 강릉시의 여러 사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신문에 게재된 강릉에 관련된 부분을 스크랩하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 만든 것은 과거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책자 발간도 안 하고 데이터베스이화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 이후에 신문관련 기록 이전에 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기록관리 하는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부분이고요.
대외적인 신문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관리 하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신문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거의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났던 부분, 신문에 게재되었던 강릉시의 여러 사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신문에 게재된 강릉에 관련된 부분을 스크랩하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 만든 것은 과거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책자 발간도 안 하고 데이터베스이화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 이후에 신문관련 기록 이전에 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기록관리 하는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부분이고요.
대외적인 신문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심사를 하니까,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면 예산이 들지 않겠지만 새로운 인력을 동원해서, 만일 국가기록 되어 있다거나 각 신문에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 뒤져야 한다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강릉에서 인터넷만 뒤져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지금 2,0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면 예산이 들지 않겠지만 새로운 인력을 동원해서, 만일 국가기록 되어 있다거나 각 신문에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 뒤져야 한다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강릉에서 인터넷만 뒤져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지금 2,0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2008년 예산에 보면 강릉시종합PR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했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8년도 말입니까?
예.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8년도 작년…….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에는 감사에서 할 수 없는, 용역시행 기간이 아마 길어서 다루지 못하고 사업예산만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2009년에 이 결과물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본 적이 없고, 용역을 수행하셨다니까 그 종합PR용역에 의해서 강릉시는 어떤 방법으로 PR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용역이었죠?
그러면 2009년에 이 결과물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본 적이 없고, 용역을 수행하셨다니까 그 종합PR용역에 의해서 강릉시는 어떤 방법으로 PR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용역이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용한 사업이 올해 사업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인터넷포털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또 내용상에 저희들이 이미지광고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강릉에 와서 강릉에 가장 생각나는 어떤 분야가 무슨 분야인지,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선호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저희들이 각종 PR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릉에 와서 강릉에 가장 생각나는 어떤 분야가 무슨 분야인지,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선호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저희들이 각종 PR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종합PR용역을 한다는 5,000만원 예산 심의할 때 이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강릉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이미 답은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용역 하기만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이 사장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이 용역을 살펴보시고 강릉시의 용역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에서 다루었어야 할 문제인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왜 용역을 했는데 예전과 똑같은 이런 사업들만 한다고 했는가?
그 점에서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용역 하기만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이 사장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이 용역을 살펴보시고 강릉시의 용역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에서 다루었어야 할 문제인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왜 용역을 했는데 예전과 똑같은 이런 사업들만 한다고 했는가?
그 점에서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12세0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광문화복지국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관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인사)
관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관광과장님!
내년도 우리 강릉시 관광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우선 한두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이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4차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시가 36㎞가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총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연차적 사업계획을, 내년도 세부계획을 좀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강릉시 관광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우선 한두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이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4차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시가 36㎞가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총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연차적 사업계획을, 내년도 세부계획을 좀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산소길은 관내에 전체가 31㎞가 됩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금년도에 강원도 5개 시·군에 36㎞가 되는데 강릉시 관내는 전체 31㎞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4년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명명을 경포 산소길, 경포대 송림 산소길, 해변 산소길 등등 해서 6개소를 개발하는데 도에서 산소길이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다 산소인데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게 미래의 자원, 또 약속을 받은 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특히 우리 강릉은 도시브랜드가 솔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규모는 44억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비와 국비가 포함됩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금년도에 강원도 5개 시·군에 36㎞가 되는데 강릉시 관내는 전체 31㎞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4년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명명을 경포 산소길, 경포대 송림 산소길, 해변 산소길 등등 해서 6개소를 개발하는데 도에서 산소길이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다 산소인데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게 미래의 자원, 또 약속을 받은 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특히 우리 강릉은 도시브랜드가 솔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규모는 44억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비와 국비가 포함됩니다.
○김화묵 위원 이것도 10억이 넘는 건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이건 도 단위에서…….
○김화묵 위원 그래도 예산이 10억 이상 투입될 수 있는데…….
○관광과장 최명길 아직까지 도에서도 도비하고 국비가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가 좀 잘 안 되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5개 시·군을 먼저 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계획에는…….
그래서 이번 재정계획에는…….
○김화묵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도 재정예산에 기본계획이 들어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도비에 의해 우리가, 물론 강릉에 관련된 산소길 조성이지만 전체예산의 비율로 보면 900만원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에서는 시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강릉은 특수하게 그래도 다섯 개 시·군에 대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선정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은 시범적으로 국·도비도 사실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전국적으로 트레킹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는 매력이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전국적으로 트레킹 코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는 매력이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화묵 위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또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일단 내년도 결과를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10억이 넘는 예산편성이 앞으로 투자가 된다면 중장기계획에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앞으로 4차, 올해 1차이니까 앞으로 4년차 계획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군 경계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조망권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1, 2, 3차로 다 했죠?
다음 군 경계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조망권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1, 2, 3차로 다 했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3차 사업으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번 2억 예산편성이면…….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국비 4억, 그 다음에 시비 6억 이렇게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각종 시설들을 정비해 가는데 그중에서 2억이 사실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주문진 초소를 우리 사단하고 합참에서 연계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저희들이 초소를 철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주문진 초소를 우리 사단하고 합참에서 연계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저희들이 초소를 철거하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군 철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철책은 총 35㎞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비가 14㎞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규모가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연차별로 끊어서,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계, 그 다음에 옥계 금진에 대해서 철책을 철거한 이후에 저희들이 도로하고 해변하고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비가 14㎞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규모가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연차별로 끊어서,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계, 그 다음에 옥계 금진에 대해서 철책을 철거한 이후에 저희들이 도로하고 해변하고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해안을 보면 모두 정비가 잘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원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국비사업까지 시작해서 전체가 36억 정도 투자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대부분 거의 다 우리 시비죠?
지금까지 시비로 시행한 거죠?
지금까지 시비로 시행한 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시비가 전체 규모에 한 60%로 보면 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우리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나머지 철책으로 비율을 따지면 한 60%가 남게 되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군사적으로 합참에서, 요충지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 불편, 그 다음 조망권 확보 이런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아울러서는 시·군비 부담보다는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 불편, 그 다음 조망권 확보 이런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아울러서는 시·군비 부담보다는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가, 물론 마을해수욕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경포해수욕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휴양지이고 또 강릉하면 경포해수욕장이 제1의 관광지로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매년 해수욕장 운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별도의 어떤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운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전망대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해서 아이템을 전부 바꿔 가지고, 물론 인근에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해운대의 상징적인 그런 해수욕장이고 운영이 잘되고 하지만 우리 경포도 이제 정비가 다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도 운영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어떤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여름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디자인도 좀 바꾸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매년 운영비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경포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가, 물론 마을해수욕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경포해수욕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휴양지이고 또 강릉하면 경포해수욕장이 제1의 관광지로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매년 해수욕장 운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별도의 어떤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운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전망대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해서 아이템을 전부 바꿔 가지고, 물론 인근에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해운대의 상징적인 그런 해수욕장이고 운영이 잘되고 하지만 우리 경포도 이제 정비가 다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도 운영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어떤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여름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디자인도 좀 바꾸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매년 운영비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경포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자부를 하는 게 경포해수욕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한 부분들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운영하면서 관리본부를 백사장 후면으로 이전배치를 했고, 그런 등등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 색다르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파라솔 색상도 일부 좀 규격화라든가 통일을 좀 시키고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아쿠아에어랜드도 상품적으로, 또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댄스페스티벌 행사도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바하고 조금 합리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미래 관광지 확보 차원 등등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운영하면서 관리본부를 백사장 후면으로 이전배치를 했고, 그런 등등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 색다르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파라솔 색상도 일부 좀 규격화라든가 통일을 좀 시키고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아쿠아에어랜드도 상품적으로, 또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댄스페스티벌 행사도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바하고 조금 합리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미래 관광지 확보 차원 등등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일시적인 계획이나 이런 데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관광객 욕구에, 지금 시대에 관광객들 또 해수욕객들에게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경포의 해수욕장 변화를 좀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앞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지만 우선 성남동에, 중앙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보게 되면, 다른 지역 가보면 매주 토요일, 공휴일 이래서 다양한 계층의 볼거리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은 조금 미진하고 해서, 일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능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일비를 주고 급식비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겨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장갑이라도 하나 사서 주고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능 있는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시책을 지금 펼쳐나가려고 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은 조금 미진하고 해서, 일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능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일비를 주고 급식비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겨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장갑이라도 하나 사서 주고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능 있는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시책을 지금 펼쳐나가려고 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212쪽 해변 주변 지킴이 운영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에, 해변 송림보호에 가서 또 예산이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해변송림보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용역은 1억을 주고, 성수기 때는 한 10여명 나오고 그 다음 그 부분이 1시나 2시나 이렇게 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림 내가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들 위주로 순찰활동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1,000만원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용역은 1억을 주고, 성수기 때는 한 10여명 나오고 그 다음 그 부분이 1시나 2시나 이렇게 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림 내가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들 위주로 순찰활동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1,000만원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김종혜 위원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종합안내소 운영에 3명…….
○관광과장 최명길 그 차이가 관광안내원들 1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통역원이 7명이고 전문요원이 3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다른 부분은 각종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전문요원 3명은 기말수당이 별도로 네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하고 일반하고 차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종합안내소의 전문인력은 국·도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하고 일반하고 차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종합안내소의 전문인력은 국·도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국장님께 좀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 보면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만4,900원, 어떤 사람은 4만600원, 어떤 사람은 4만1,800원 이렇게 보수가 달라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 보면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만4,900원, 어떤 사람은 4만600원, 어떤 사람은 4만1,800원 이렇게 보수가 달라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선교장에서 기간제로 쓰는 사람, 다음 선교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의 송림분야에 근무하는 일반 날짜를 정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편성지침이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김종혜 위원 전문성이나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는 원래 무보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해설사가 당초에는 봉사성격으로 했는데 이게 봉사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3만3,000원…….
○김종혜 위원 그러니 이게 활동비이지 기간제의 보수 같은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최명길 한달에 참여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수당조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수당조로 됩니다.
○김종혜 위원 어떤 경우에는 보수가 너무 약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교통비나 이런 걸 보상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외에 통역이나 또 시설을 정비하는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생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의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맛집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 맛집과 관련해서 사업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의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맛집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 맛집과 관련해서 사업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보건소에서 맛집에 대해서 음식지부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하고 또 일부 책자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상품 측면에서 맛집 지도제작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강릉에 대형음식점, 다음에 아울러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친절하고 또 지역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모범업소는 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맛집이 가능한 집들이 많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안인발전소 뒤편에 그런 집들, 다음에 등명해수욕장 부분에 집들, 다음에 남항진 쪽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런 집들 위주로, 정말 몇 정갈하고 친절하고 이런 집들을 한번, 그 대신 보건소의 자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광상품 쪽으로 개발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관광상품 측면에서 맛집 지도제작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강릉에 대형음식점, 다음에 아울러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친절하고 또 지역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모범업소는 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맛집이 가능한 집들이 많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안인발전소 뒤편에 그런 집들, 다음에 등명해수욕장 부분에 집들, 다음에 남항진 쪽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런 집들 위주로, 정말 몇 정갈하고 친절하고 이런 집들을 한번, 그 대신 보건소의 자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광상품 쪽으로 개발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줍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말하는 맛집 인증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도 아마 모범음식점에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맛집의 지도를 만들어 주고 그 동일한 집에 인증패를 주는 것은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집이 맛집이 됩니까, 서로 맛집이 다릅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말하는 맛집 인증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도 아마 모범음식점에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맛집의 지도를 만들어 주고 그 동일한 집에 인증패를 주는 것은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집이 맛집이 됩니까, 서로 맛집이 다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서로 같은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강릉에 대표적인 음식이 초당두부다 그러면 초당두부에만 그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재도 찾고 해서 맛집 음식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르게, 소위 말하는 식도락가가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맛집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인증패를 주고 여기서는 지도를 제작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인증패를 주고 여기서는 지도를 제작하고…….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음식과 관련해서, 관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3,500만원 들여서 음식축제 합니다.
이러면 이런 것도 함께 연계가 되어서 해야 하고 또 음식축제 한 다음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도 관광객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팔든지 이번에 나온 책자는 상당히 훌륭하고 칼라도 좋고 내용도 알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광과하고 함께 연계해서 홍보하고 배급되도록 여러 부서가 서로 공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거 읽으면서 약간 이상하단 생각을 했는데, 4륜 오토바이가 해수욕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런 것도 함께 연계가 되어서 해야 하고 또 음식축제 한 다음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도 관광객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팔든지 이번에 나온 책자는 상당히 훌륭하고 칼라도 좋고 내용도 알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광과하고 함께 연계해서 홍보하고 배급되도록 여러 부서가 서로 공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거 읽으면서 약간 이상하단 생각을 했는데, 4륜 오토바이가 해수욕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4륜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단속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름 해변 운영에 부득이 3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포만 해도 연장이 2.2㎞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HID가, 용역이라고 받은 분들이 급하게 가서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순찰관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가 굳이 따지면 법상으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 쪽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이 공공으로 쓰는 3대가 HID하고 수상 쪽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는 해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여름 해변 운영에 부득이 3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포만 해도 연장이 2.2㎞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HID가, 용역이라고 받은 분들이 급하게 가서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순찰관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가 굳이 따지면 법상으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 쪽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이 공공으로 쓰는 3대가 HID하고 수상 쪽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는 해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4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고 강릉시에서는 운행해도 되고…….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신속도 해야 하고 또 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런 문제도 사실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것이 해수욕장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호수 주변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도 사실 이 4륜 오토바이 탑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주 조그마한 오토바이는 여름에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 시키죠?
아침에 호수 주변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도 사실 이 4륜 오토바이 탑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주 조그마한 오토바이는 여름에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 시키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죠.
○김종혜 위원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해년마다 해변을 운영하고 결산보고 때 이걸 하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다루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전담을 해 다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오토바이를 또 자동차의 정의 이렇게 하다 보니, 50cc 이하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오토바이를 또 자동차의 정의 이렇게 하다 보니, 50cc 이하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사실 경포가 20대 젊은이가 놀만한 것이 없는 게 좀 문제에요.
뭐랄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없다.
그래서 밤에 폭죽 터트리고 술 먹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2010년에는 적극적으로 20대가 즐길 수 있는 놀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야 것 같습니다.
아쿠아에어랜드 이런 것도 개발 확대한다면 좋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진흙탕을 오프로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관광사업추진단 얘기할 때 했는데 우리 공기로 모래나 먼지 털어내는 거, 다음 튜브에다 바람 넣어주는 기구도 갖추어져 있죠?
뭐랄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없다.
그래서 밤에 폭죽 터트리고 술 먹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2010년에는 적극적으로 20대가 즐길 수 있는 놀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야 것 같습니다.
아쿠아에어랜드 이런 것도 개발 확대한다면 좋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진흙탕을 오프로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관광사업추진단 얘기할 때 했는데 우리 공기로 모래나 먼지 털어내는 거, 다음 튜브에다 바람 넣어주는 기구도 갖추어져 있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한 바입니다.
쓰레기봉투!
경포상가들과 협조해서, 상인들과 함께 해서 재사용쓰레기봉투 하듯이 물건을 사면 반드시 거기에다 넣어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도 좀 회수할 수 있고, 예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마을관리휴양소 같은 데에서는 무료로 내주는데 무료로 주지 말고 포장지 대신에, 그래서 라면을 사든 술을 사든 다 여기에다 넣어서 우리가 쓰레기 회수하는 비용을 걷는다면 쓰레기처리 비용을 그나마 조금씩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상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십시오.
쓰레기봉투!
경포상가들과 협조해서, 상인들과 함께 해서 재사용쓰레기봉투 하듯이 물건을 사면 반드시 거기에다 넣어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도 좀 회수할 수 있고, 예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마을관리휴양소 같은 데에서는 무료로 내주는데 무료로 주지 말고 포장지 대신에, 그래서 라면을 사든 술을 사든 다 여기에다 넣어서 우리가 쓰레기 회수하는 비용을 걷는다면 쓰레기처리 비용을 그나마 조금씩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상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안 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전체가 관광과 분야만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는, 지금 일단은 국·도비 내시해서 시비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된 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계획, 설계, 심사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시켜놓고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사업을…….
시비부담이 전체가 관광과 분야만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는, 지금 일단은 국·도비 내시해서 시비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된 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계획, 설계, 심사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시켜놓고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사업을…….
○권혁기 위원 시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산사정이 좋으면 저희들이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 향호호수산책로조성사업은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계획은 서 있죠?
○관광과장 최명길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계 이런 부분까지 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다 하고 시비부담을…….
○권혁기 위원 시비 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가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실제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권혁기 위원 실제로 하반기에 가서 하겠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최명길 2011년도에 마무리 쪽으로 가야 하니까 큰 사업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러니까 2010년도 가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향호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이 되는가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57연대 본부 거기까지 순환이 됩니다.
57연대 본부 거기까지 순환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군부대 앞으로는 추후 사업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군부대 앞에 그쪽 부분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호수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산책로나 이렇게 만들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주문진 향호 쪽에 대규모사업이, 제가 여기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거기 용도지구를, 옛날 구 규사공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 용도를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이렇게 부대사업으로 진행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래쪽은 58연대, 57연대 본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래까지 연장시키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산책로하고 그런 간단한 조경실무 끝나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산책로나 이렇게 만들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주문진 향호 쪽에 대규모사업이, 제가 여기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거기 용도지구를, 옛날 구 규사공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 용도를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이렇게 부대사업으로 진행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래쪽은 58연대, 57연대 본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래까지 연장시키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산책로하고 그런 간단한 조경실무 끝나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쭉 순환되는 게 북측 면에서 좀 끊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거의 순환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순환이 될 수 있게, 아주 부드럽게 순환이 되어야만 사업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시비 미부담 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옥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새로운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옥계에 보면 얼마 전에 발표했던 비철금속제련공장이 포스코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그 위치가 옥계 금진과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옥계에 보면 얼마 전에 발표했던 비철금속제련공장이 포스코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그 위치가 옥계 금진과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옥계지역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계관광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미루더라도 이 비철금속제련공장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옥계관광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미루더라도 이 비철금속제련공장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 옥계 문제는 위치가 여러 가지, 포스코의 제련소가 어디라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토지매입 관계와 더불어서 장소가 거의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옥계해수욕장의 관광지와 주문진 향호지구의 관광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이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대단위 개발을 할 때, 전번에 옥계동굴문제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시비가 설 때까지 마련해서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천천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토지매입 관계와 더불어서 장소가 거의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옥계해수욕장의 관광지와 주문진 향호지구의 관광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이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대단위 개발을 할 때, 전번에 옥계동굴문제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시비가 설 때까지 마련해서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천천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계획 하에서 두 개 사업에 시비를 미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재정형편상 미부담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빨리라도 해서 같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부담이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더라도 추경 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권혁기 위원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문제는 그거와는 별개고 옥계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철금속제련공장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하여튼 함께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정확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지만 일단은 제련공장이니 관광지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공장이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포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한라 쪽으로, 그러니까 주수 역 있는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마 무게중심이 그리로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계해수욕장 관광지구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면 사전에 저쪽에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 협의에 관한 문서가 오고 갔을 텐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 전망을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계해수욕장 관광지구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면 사전에 저쪽에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 협의에 관한 문서가 오고 갔을 텐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 전망을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 포스코의 사업을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옥계지역 관광지와 포스코의 비철금속제련공장과 연관해서 계획해 본,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옥계관광지는 옥계해수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수원 앞하고 해변하고 중간부분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용도지역으로는 박물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원 앞하고 해변하고 중간부분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용도지역으로는 박물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로 밑으로 말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군부대하고 그 사이에, 그 지역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단체 연수 부지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 가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과업지시에 그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나중에 실지적으로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룰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정리가 잘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도 그 부분만큼은 좀 늦추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최선근위원님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관광과장 최명길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옥계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시설비하고 옆에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편입지장물 보상, 그게 데크를 깔아서 한다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지장물 보상문제는…….
○관광과장 최명길 아닙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그 시점에 집이 기존에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인데, 도로 폭이 12m 나와야 하는데 그 앞에 한 4m가 매점이 하나 걸리고…….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그 시점에 집이 기존에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인데, 도로 폭이 12m 나와야 하는데 그 앞에 한 4m가 매점이 하나 걸리고…….
○왕종배 위원 지장물 보상비로 나간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송림 내하고 해수욕장하고 같이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하면서 관광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스코에서 오면 관광지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기반시설을 산책로를 먼저 만들어놓고 다음에 관광지조성계획이 나왔을 때 이 산책로가 필요 없으면 돈을 잘못 들이는 거라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개발하면서 시설을 하는데 기반 시설 그런 용역을 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어떤 업체가 여기에 뭘 한다, 지금 구상은 되어 있는데 주위의 변화로 인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매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산책로를 먼저 만들어놓고 관광계획은 뒤에 수립이 된다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산서를 보시면 옥계시설비가 사실 시비부담이 3억 정도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비 미부담이 향호 호수가 한 4억 되고 옥계가 한 3억1,200만원 되는데 어찌되었든지 옥계시설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정상조치 됩니다.
앞전에 용역문제는 권혁기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 아울러서 끝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비 미부담이 향호 호수가 한 4억 되고 옥계가 한 3억1,200만원 되는데 어찌되었든지 옥계시설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정상조치 됩니다.
앞전에 용역문제는 권혁기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 아울러서 끝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왕종배 위원 시설비가, 시비가 부담되는 쪽에, 시비미부담액이 백삼십 몇 억이 있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하드웨어도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관광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는 시비가 안 섰으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이건 틀림없이 미부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 개발비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시기적으로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안 하고 좀 연기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건 틀림없이 미부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 개발비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시기적으로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안 하고 좀 연기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또 예산이 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또 예산이 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3년차 사업이라서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해변 쉼터 두 곳 위치만 좀 얘기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경관조명은 10개소가 되겠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다음에 강릉항 일원, 금진 신곡 간 지역, 남항진, 주문진해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형물 설치는 옥계하고 주문진 일원에 주요지점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향호지역에 이렇게 교통섬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해서 철책이 끊긴 지역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부지 쪽 그 부분 하나 하고, 다음 진리 쪽에도 하고 각 해변 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있고, 쉼터는 전체가 10개소인데 각 해변 별로…….
그 다음 조형물 설치는 옥계하고 주문진 일원에 주요지점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향호지역에 이렇게 교통섬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해서 철책이 끊긴 지역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부지 쪽 그 부분 하나 하고, 다음 진리 쪽에도 하고 각 해변 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있고, 쉼터는 전체가 10개소인데 각 해변 별로…….
○왕종배 위원 쉼터가 전체 10개소요?
○관광과장 최명길 5개소인데, 주문진지역, 사천, 금진, 연곡 이래서 위치별로는 실제 조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배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배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장소 배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위치 선정을 해서 경관 조명을 하면서 쉼터를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쪽에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관조명설치도 10곳을 한다고 했죠?
○관광과장 최명길 우선 경관조명이 10개소가 됩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 해변쉼터도 10개소이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해변쉼터는 5개소가 되고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 10개소라면 900만원을 가지고 경관조명을…….
○관광과장 최명길 10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010년도에 하는 것으로…….
○왕종배 위원 그러면 하나 하는데 9,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아니죠.
그건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데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오는가 색출해 가지고…….
그건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데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오는가 색출해 가지고…….
○왕종배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경관조명만 만들어놓고 관광객이 접근할 수 없다거나 또 관광객이 대다수가 모여서 사진촬영도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경관만 해놓고 그런 어떤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경관을 할 때에는 위치선정을 정말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경관조명만 만들어놓고 관광객이 접근할 수 없다거나 또 관광객이 대다수가 모여서 사진촬영도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경관만 해놓고 그런 어떤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경관을 할 때에는 위치선정을 정말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3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계획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쪽 주요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인데 이거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거예요, 호객행위를 막기 위한 용역입니까?
명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쪽 주요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인데 이거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거예요, 호객행위를 막기 위한 용역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쉽게 말씀드리면 HID 용역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시설물 정비가 맞습니다.
왜냐면 포장마차도 초장에는 포장마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포장마차도 초장에는 포장마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왕종배 위원 지역은 어디어디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주로 주문진, 경포, 정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 정동진 같은 경우에 교통 체증이, 어떤 부분은 HID가 없으면 진·출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 정동진 같은 경우에 교통 체증이, 어떤 부분은 HID가 없으면 진·출입이 안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까 몇 만부를 만든다고 했죠?
○관광과장 최명길 한 50만부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한 3,000만원 민간자본으로 갔는데 이 홍보물을 만들 때 관광요원화 쪽에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관광요원화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시민관광요원화는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한 5,000여만원씩 범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숙박, 음식, 운수, 각 민간단체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덕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쪽에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덕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쪽에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제가 예산서를 매년 보면서 이 홍보물제작에,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도 홍보물 예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광과에도 1억을 들여 50만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카페를, 지금 통역원들 7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상시근무자죠?
그 다음에 관광과에도 1억을 들여 50만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카페를, 지금 통역원들 7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상시근무자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전산을 이용한 홍보를 이용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페를 운영하는 관광 홍보 쪽은 전혀 안 하고 있죠?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하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히 못 봤는데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이제 책자 만들어서 뿌리는 것보다는 어떤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물 제작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문화해설사도 있고 관광안내요원들이 있는데, 또 시청의 홈페이지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 잘 알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정말 쏙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매년 2년에 한번씩 이래 가지고 홈페이지 개선작업 하느라고 8,000만원, 1억씩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그 홈페이지를 관리 담당하는 서버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는 서버들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쉽게 건축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관광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맡아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총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문화해설사도 있고 관광안내요원들이 있는데, 또 시청의 홈페이지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 잘 알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정말 쏙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매년 2년에 한번씩 이래 가지고 홈페이지 개선작업 하느라고 8,000만원, 1억씩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그 홈페이지를 관리 담당하는 서버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는 서버들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쉽게 건축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관광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맡아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총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체 카페를 만들어서 강릉의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면,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은 많습니다.
다음 카페이든지 자기 블로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고요.
다음 214쪽 수상안전요원 급식비가 55명은 5,000만원이고 80명은 2,000만원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음 카페이든지 자기 블로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고요.
다음 214쪽 수상안전요원 급식비가 55명은 5,000만원이고 80명은 2,000만원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수상안전요원을 경포와 읍·면·동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포지역에 수상안전요원은 하루에 55명에서 60명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가 5,000만원이고 읍·면·동은 급식이 각 지역별로 최대 하루에 20~25명씩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경포는 운영기간이 두 달 간이고 읍·면·동은 조금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그런데 경포지역에 수상안전요원은 하루에 55명에서 60명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가 5,000만원이고 읍·면·동은 급식이 각 지역별로 최대 하루에 20~25명씩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경포는 운영기간이 두 달 간이고 읍·면·동은 조금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관광과장 최명길 인원이 적습니다.
○왕종배 위원 여기 80명이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인원이 읍·면·동에 25명이라고 제가…….
○왕종배 위원 밑에 80명씩 45일 해서 1억8,000 예산이 서 있는데 25명은 뭔 얘기에요?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가 80명이 45일에 1억8,000이 서 있잖아요.
수상안전요원 급식비 읍·면·동은 2,000만원이고 경포는 5,000만원이에요.
인원이 55명하고 80명인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요.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가 80명이 45일에 1억8,000이 서 있잖아요.
수상안전요원 급식비 읍·면·동은 2,000만원이고 경포는 5,000만원이에요.
인원이 55명하고 80명인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이건 기간제 수상인명구조가 읍·면·동에 그 부분이고 읍·면·동에 수상인명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인력까지 급식비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급식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되는 부분만 이렇게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되는 부분만 이렇게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읍·면·동도 시청에서 수상요원이 나와서 보상해 주는데 식사비는 읍·면·동에서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일정부분만은 급식비를 해수욕장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일정부분만은 급식비를 해수욕장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예산상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운영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맡긴 지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상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운영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맡긴 지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같은 인명구조를 똑같이 하면서 어디서는 밥을, 만약에 음식이 다르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투명하게 예산확보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걸 투명하게 예산확보를 하든가 해야지…….
○관광과장 최명길 이 부분이 해수욕장 결산 때, 또 초기에 읍·면·동 운영 위원장들에게 가장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등명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요원은 있어야 되겠고, 또 보상은 줘야 되겠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등명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요원은 있어야 되겠고, 또 보상은 줘야 되겠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왜냐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실제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데는 식비 보상을 안 해줘서 위원회에서 돈을 내고 시에서 하는 경포는 전체를 다 보조해 주고 이러면 형평에 안 맞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을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요.
사실 수상인력을 급식하고 인건비를 안 줘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원을 해 주면 계속 그런 부분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상인력을 급식하고 인건비를 안 줘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원을 해 주면 계속 그런 부분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같은 수상안전요원을 하는 사람들이 예우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정말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우관계로 인해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 주세요.
이런 일로 인해서 같은 수상안전요원을 하는 사람들이 예우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정말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우관계로 인해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좋은 제안,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언제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내년까지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3억을 더 출연하면 전체 한 41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있는 돈이 토지까지 합치면 13억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50억이 넘기 때문에 2011년 되면 문화발전기금운용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있는 돈이 토지까지 합치면 13억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50억이 넘기 때문에 2011년 되면 문화발전기금운용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고 기금의 존폐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건 2011년이 되든 언제가 되든지 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이 기금을 문화예술재단에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시에 존속시킬 것이냐, 조례를 폐지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이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주시고요.
앞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율곡신사임당 예절다도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이라는 말과 신사임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께 써도 괜찮습니까?
그 점은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주시고요.
앞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율곡신사임당 예절다도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이라는 말과 신사임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께 써도 괜찮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율곡학회가 있고 율곡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라 생각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물론 허균·허난설헌 문화재, 허균·허난설헌 무슨 기념관 이렇게는 얘기를 해 왔는데 이것이 재정보전금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마 강릉시에서 만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율곡신사임당, 그러면 마치 신사임당의 호가 율곡인 것 같이,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명칭이 좀…….
그런데 이 명칭을 율곡신사임당, 그러면 마치 신사임당의 호가 율곡인 것 같이,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명칭이 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런 점은 협의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율곡학회에서 평생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전통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다기, 집기, 다과 하는 게 있잖습니다.
그걸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전통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다기, 집기, 다과 하는 게 있잖습니다.
그걸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구전시회라는 것도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기를 구입해서 교육활동을 할 때 쓴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면 다기를 무슨 전시하는 전시공간까지도…….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222쪽에 보면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해 가지고 또 1억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거하고 서로 관계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작년도에 17회 시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타일 것 같고요.
다음 222쪽에 강릉미술관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민간이전해서 우리가 5,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미술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올해는 19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타일 것 같고요.
다음 222쪽에 강릉미술관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민간이전해서 우리가 5,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미술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우리가 한 수입이 한 사오 백은 나왔는데 그 규정에 보니까 그 돈을 시에다 보존해 가지고 다시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그전에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획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미술관에서 나온 대관료, 실제로 미술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활발하게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관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과연 1년에 400만원~500만원밖에 안 되겠느냐?
그런 점을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매달 정산해서 시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 대관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과연 1년에 400만원~500만원밖에 안 되겠느냐?
그런 점을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매달 정산해서 시로 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보조대금만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들어옵니다.
보조대금만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들어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다시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우리가 주는 5,000만원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위탁금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기획전시에 대해서 500만원 주는 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우리가 금년에 했습니다만 한국예술회원들을 모셔놓고 특별기획전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일간 거쳐서 했었는데 그런 비용으로 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기획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일간 거쳐서 했었는데 그런 비용으로 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기획전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시의 의도대로 했기 때문에 이 기획전시비를 대줬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기획전을 만일 안 한다면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다음 영상미디어센터에 인원을 3명을 채용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것 같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요원은 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행정요원은 우리가 센터소장 한 분을 두고 행정요원은 시의 예술담당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계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계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 현장에 나가 있지 않더라도 담당업무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나가있지는 않고 담당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 보면 어차피, 7억이 들어갔든가요?
앞으로 1억6,400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복사기를 임차해서 써야 합니까?
아예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도 리스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보험료 등등 해서 그러는데 이 복사기 같은 것은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억6,400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복사기를 임차해서 써야 합니까?
아예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도 리스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보험료 등등 해서 그러는데 이 복사기 같은 것은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현황 문제도 있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거 쓰다가, 위탁줄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현황 문제도 있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거 쓰다가, 위탁줄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226쪽에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 지금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 언급되었던 창작인 예술인촌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 다 작성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예술인촌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2006년부터 시작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경포초등학교로 물색해서 확대해 지정해 나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하자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영체제 때문에 임대를 무료로 해야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가 자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들어온 분들에게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느냐를 포함시켜 가지고 의회가 끝나고 우리 시의 입장이 정리되면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경포초등학교로 물색해서 확대해 지정해 나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하자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영체제 때문에 임대를 무료로 해야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가 자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들어온 분들에게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느냐를 포함시켜 가지고 의회가 끝나고 우리 시의 입장이 정리되면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술인촌 조성을 보면, 사실은 건물 하나를 보고 예술인촌이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떤 한 외곽지역에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아주 좋은 곳에다 빈 상가건물 같은 것을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도료나 전기료 정도만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하고 사람들에게 일하고 전시판매하는 공간만 준다면, 다른 유입하는 매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들만의 공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다른 관광객이나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접목시켜야 이게 성공하지 그냥 적당한 공간 나누어주기 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한 외곽지역에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아주 좋은 곳에다 빈 상가건물 같은 것을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도료나 전기료 정도만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하고 사람들에게 일하고 전시판매하는 공간만 준다면, 다른 유입하는 매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들만의 공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다른 관광객이나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접목시켜야 이게 성공하지 그냥 적당한 공간 나누어주기 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경포대 앞에 호수 안으로 약 한 평수 보면 150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포대 앞에 길이 있잖습니까?
호수 안쪽으로 그 안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해도 워낙 평가가 낮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경포대 앞에 호수 안으로 약 한 평수 보면 150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포대 앞에 길이 있잖습니까?
호수 안쪽으로 그 안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해도 워낙 평가가 낮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매년 우리가 돈 주는 게 1년에 한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두 교육원에 대한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인건비와 경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강사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운영경비도 다 경상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인건비에 충당하기도 빠듯한 예산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앞서 김종혜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미술관도 1년에 한 6,000만원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도 한 6,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도 한 6,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은 이 두 교육원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인건비면 인건비, 경상비면 경상비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작년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왕산 분교가 있는데 분교 부지가 시부지입니다.
그 다음 건물은 교육청부지였었고, 그래서 교육청 건물을 문화원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 하는 게 시비가 1억5,000 들었고 도비가 1억5,000, 3억 들어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밖에서 야영캠프 할 수 있는 비용이 금년에 한 2억 들어섰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한 1억이 들어섰는데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은 강사료를 4,000만원은 일반 경상적경비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문화원에서 왕산 분교가 있는데 분교 부지가 시부지입니다.
그 다음 건물은 교육청부지였었고, 그래서 교육청 건물을 문화원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 하는 게 시비가 1억5,000 들었고 도비가 1억5,000, 3억 들어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밖에서 야영캠프 할 수 있는 비용이 금년에 한 2억 들어섰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한 1억이 들어섰는데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은 강사료를 4,000만원은 일반 경상적경비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개 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게 3억 들여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다 한 사업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겠다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청소년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1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교육도 하고 청소년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1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문화원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문화원의 사업으로 해서…….
○권혁기 위원 결국은 현재 문화원이 공간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확대해 놓은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강릉시 문화공간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참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활동도 하고 재작년에는 전국 대상에서 최우수대상도 받았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확장하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산에 목계리 분교를 했었는데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 건물을 사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강릉시 문화공간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참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활동도 하고 재작년에는 전국 대상에서 최우수대상도 받았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확장하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산에 목계리 분교를 했었는데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 건물을 사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사실상 왕산면 목계리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접근하기가 그리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에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매년하기 때문에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과감히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과감히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릉문화원이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해서 우수문화원으로 채택이 되어서 하는 중에 문화원에서 버려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폐교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업 중에서 대기분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분교를 맡아서 폐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번에 목계분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준공식 때 저희가 가보았습니다만 그 폐교를,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돈이 한 15억 이상 정도 드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시설, 뼈대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3억이 들었습니다.
3억이 들면서 선생님들이 쓰는 숙소도 다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참석한 모든 분들이 보고 이것은 정말로 폐교가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 뼈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정말 시범적으로 잘 되어가는 곳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목계분교를 가보셨겠지만 바로 도로 옆입니다.
그리고 전부 단장을 하고 이래서, 위치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정말 시범적인 문화사업활동이 되어 달라 해서 사방에서 자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잘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강릉문화원이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해서 우수문화원으로 채택이 되어서 하는 중에 문화원에서 버려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폐교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업 중에서 대기분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분교를 맡아서 폐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번에 목계분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준공식 때 저희가 가보았습니다만 그 폐교를,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돈이 한 15억 이상 정도 드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시설, 뼈대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3억이 들었습니다.
3억이 들면서 선생님들이 쓰는 숙소도 다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참석한 모든 분들이 보고 이것은 정말로 폐교가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 뼈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정말 시범적으로 잘 되어가는 곳이다.
그러면 이곳에서 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목계분교를 가보셨겠지만 바로 도로 옆입니다.
그리고 전부 단장을 하고 이래서, 위치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정말 시범적인 문화사업활동이 되어 달라 해서 사방에서 자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잘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걸 결정하기까지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셔틀버스 사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런 우려도 되는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되어 있다.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원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셔틀버스 사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런 우려도 되는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되어 있다.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원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서 이번에 보조 조건에다 이제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 조건부를 단단히 달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진짜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요.
아트센터이던 야영장,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학교이긴 하지만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그리 넓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야영장하고 숙박시설 하는데 예산이 2억씩 들어요?
아트센터이던 야영장,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학교이긴 하지만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그리 넓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야영장하고 숙박시설 하는데 예산이 2억씩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밖에다 야영캠프 할 수 있는 10동을 짓는데, 한 동에 한 1,500만원 해서 10동, 그 다음에 그 안에 조경시설, 주변 정비하는데 한 5,000만원 해서 한 2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동장 그 뒤쪽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뒤쪽에 공간이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뒤쪽도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운영은 문화원에서 직접 합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1억 중에서 6,00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1억 중에서 6,00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권혁기 위원 강사료하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두 사람이 상주하는 데가…….
○권혁기 위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인건비 해서 4,000만원,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진흥재단은 금년에 수입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13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약 5% 잡아서 6,000만원에 금년에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 출연금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으로 별도로 운영을 해야지, 전년도 예산서를 대비해보지 않았는데 작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던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작년도 추경에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니, 이게 작년에는 돈이 안 섰죠.
왜냐면…….
왜냐면…….
○김화묵 위원 그런데 출연금 자체는 여기 이렇게 예산 세워주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의견을 더 이상 길게 답할 필요는 없고요.
문화예술재단은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은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별도로 3,000만원씩 줘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까지는 5.2%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이자율이 3%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돈이 한 3,000만원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존해 준 게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돈이 한 3,000만원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존해 준 게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전체적인 총괄예산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 이렇게 보존해 줄 것 같으면 끝이 있겠어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 다음 바로 217쪽에 보면 차타누가시에 국제교류행사로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교류행사에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 다음 바로 217쪽에 보면 차타누가시에 국제교류행사로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교류행사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미국 차타누가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서 무용단을 초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일부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일부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국제교류사업 자체는 공보감담당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데 이건 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문화교류로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하고는 별도의 업무라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큰 맥락은 같은데 별도업무라고 볼 수 없죠.
이번에는 문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8,000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화묵 위원 풀예산으로 편성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것을 단체별로 보려면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심의위원회서는 결정했지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목이 전체로 1억8,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목이 전체로 1억8,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결정이 되면 신년도에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개별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개별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개별사항은 안 나왔고 풀예산으로 해서 단체별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다시 신청 받아 가지고…….
○김화묵 위원 예산심의나 감사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획서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선심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선심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235쪽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한 1억2,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35쪽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한 1억2,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농악에 대해서 한 4,300만원 했든지 금년에 한 1억 정도가 농악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집행액을 4,500 범위 내에서 다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농악에 관련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악대가 강릉에 한 39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1,400명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농악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출전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거기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악대가 강릉에 한 39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1,400명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농악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출전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거기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부적인 지원계획들도 잘 좀 만드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전통문화 쪽에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거네요, 그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전통문화 쪽에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거네요, 그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했던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부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운영했던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부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225쪽에 옛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작년에 우리가 봄부터 대관령박물관 주변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옛길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바로 냇가 옆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과감한 지가를 요구해서 안 되고, 바로 박물관 뒤쪽에, 그것도 박물관 측에서 오래 전부터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씨 문중에서 안 팔려고 하다가 우리한테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4억 정도 줘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차도도 넓히고 정비사업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바닥공사를 다져놓기만 하고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해야 하는데 저번에 김화묵위원님이 금년에 말씀하셨듯이 하면 친환경적으로 바닥을 다져야 한다.
그런데 그분께서 과감한 지가를 요구해서 안 되고, 바로 박물관 뒤쪽에, 그것도 박물관 측에서 오래 전부터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씨 문중에서 안 팔려고 하다가 우리한테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4억 정도 줘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차도도 넓히고 정비사업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바닥공사를 다져놓기만 하고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해야 하는데 저번에 김화묵위원님이 금년에 말씀하셨듯이 하면 친환경적으로 바닥을 다져야 한다.
○이재안 위원 이게 바닥공사 사업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해보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도 이용해 봤고 다른 행사를 위해서도 바닥을 이용해 보았는데 굳이 바닥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재안 위원 좋은 흑으로 잘 다져놔도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비가 오면 이게 쓸린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재안 위원 이런 시설들만 잘 해 놓으면 되죠.
양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가로 해서 배수시설을 잘 해 놓으면 쓸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죠.
그 자리에다 아무리 친환경소재를 이용해서 바닥을 깐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 추진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 같으니까 지금의 흙을 잘 이용하고 배수시설을 잘 해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가로 해서 배수시설을 잘 해 놓으면 쓸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죠.
그 자리에다 아무리 친환경소재를 이용해서 바닥을 깐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 추진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 같으니까 지금의 흙을 잘 이용하고 배수시설을 잘 해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다음에 지금은 좋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또 금방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봄 초에 김화묵위원님 지적했듯이 거기에다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잔디보도블록 있잖습니까?
그걸로 깔아놓으면 주변과 같이 연계되고 또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시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다음에 지금은 좋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또 금방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봄 초에 김화묵위원님 지적했듯이 거기에다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잔디보도블록 있잖습니까?
그걸로 깔아놓으면 주변과 같이 연계되고 또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시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잘 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연초에 봐서는 문화의 거리가 참 아쉽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안 위원 이 사업들을 금년 말에 집행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금년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반듯하게 해놓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문화의 거리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는 한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추경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더 잘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반듯하게 해놓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문화의 거리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는 한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추경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더 잘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문화의 거리 이번 행사, 민간단체가 보조를 받았는데 그 단체명이 어디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단체가 문화의거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앞으로 이재안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가 지금 현재 200m 그것뿐만 아니라 금학동, 임당동 전체를 문화의 거리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다져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일전에도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교1동사무소에다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기료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예산을 동에다 다시 이렇게 해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기요금하고, 사실 무대 관리는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1동사무소에다 작년 2,000만원 들여서 전기시설을 해 주고 전환해 주었는데 이것도 바로…….
그러다가 교1동사무소에다 작년 2,000만원 들여서 전기시설을 해 주고 전환해 주었는데 이것도 바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관리전환문제하고 공공요금문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임대는 다른 동도 공원이, 시 예산서를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공원 쪽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 디자인과에 하는 공원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공원이 있고 예술과에서 하는 공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공원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이런 쪽에 예산을 자꾸 제시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 관리이전을 빨리 하고 표기를 빨리 하세요.
도시계획 디자인과에 하는 공원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공원이 있고 예술과에서 하는 공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공원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이런 쪽에 예산을 자꾸 제시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 관리이전을 빨리 하고 표기를 빨리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연주회할 때 특별보상비 해서 A급, B급, C급에 300, 200, 1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 기준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것은 명확히 명시된 것은 없고 공연에 대해서는 지휘자한테 전반적으로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곡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개입하지 못하고, 지휘자가 또 협의를 요청한 것도 지휘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면밀히 따지지 못하고 지휘자의 양심에 맡겨서 등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곡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개입하지 못하고, 지휘자가 또 협의를 요청한 것도 지휘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면밀히 따지지 못하고 지휘자의 양심에 맡겨서 등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등급 해서 만일 그런 특별초청공연을 1년에 4회 한다면 지금 예산서상에는 A, B, C급으로 해서 금액이 다른데 만약에 A급만 네 번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적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사항은 사전에 지휘자하고 우리 예산에 맞추고, 다음에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급이 올 때 한 300만원 이렇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기공연을 할 때 합창단 부분에서 좀 오고 오케스트라 오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정상급이 올 때 한 300만원 이렇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기공연을 할 때 합창단 부분에서 좀 오고 오케스트라 오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내년도 신규단원을 2명 채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악단이에요, 합창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의 정원이 58명인데 37명이고 시립합창단이 37명인데 25명인데 너무 시비가 적습니다.
이번에 두 명은 시립합창단에다 충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명은 시립합창단에다 충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것은 네 명인데요.
우리가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 강릉농악보존회 1명씩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국가에서 한달에 150만원씩 나가는 그것입니다.
문화원, 문화의 집, 강릉농악, 단오제보존회 거기 한명씩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 강릉농악보존회 1명씩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국가에서 한달에 150만원씩 나가는 그것입니다.
문화원, 문화의 집, 강릉농악, 단오제보존회 거기 한명씩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220쪽 하단부에 차문화 큰잔치, 전국 차인 연합회 전국대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내년에 처음 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에 차인 연합회가 대한민국차인연합회가 있는데 내년에 여름에 강릉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마도 전국에 차인 그거 하시는 회원들이 한500명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2,000만원만 계상했고, 만약 500명 오면 숙소는 강릉대학 기숙사를 할까 이렇게 강릉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에 차인 연합회가 대한민국차인연합회가 있는데 내년에 여름에 강릉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마도 전국에 차인 그거 하시는 회원들이 한500명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2,000만원만 계상했고, 만약 500명 오면 숙소는 강릉대학 기숙사를 할까 이렇게 강릉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1차적인 어떤 계획이라도 수립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강릉차인연합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강릉차인연합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 하나 받아서 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225쪽 예술단원 전부 다 계약직으로 돌렸으니까 퇴직금 다 줘야 하는데, 일부는 줬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일부는 지금 현재 노동사무소, 작년에는 주려고 5억을 확보하려다 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가서 여쭈어보았더니 계속 승계된 것으로 봐서 안 줘도 된다!
단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중간정산해서 주고 퇴직하는 사람들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5억을 줘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가서 여쭈어보았더니 계속 승계된 것으로 봐서 안 줘도 된다!
단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중간정산해서 주고 퇴직하는 사람들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5억을 줘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비공개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속 승계가 되면 아마 퇴직금 부분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있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속 승계가 되면 아마 퇴직금 부분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도 뒤늦게 노동부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4.3%는 잘못된 적용이고 1% 정도는 예산편성에다 적용을 해야 한다.
○최선근 위원 1%도 조금 안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보니까 직업 분류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음악, 예술, 운동 이쪽으로 0.7%가 적용되는데 그 0.7%는 사고가 없을 때 0.7…….
우리는 음악, 예술, 운동 이쪽으로 0.7%가 적용되는데 그 0.7%는 사고가 없을 때 0.7…….
○최선근 위원 0.7% 적용하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또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4.3%는 과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급여가 연간 13억 정도 되니까 1,300만원 정도만 우리가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가 현재 초당마을하고 옥계관광지 또 여러 군데, 다음에 법왕사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락지를 갖다가 금년에 우리가 4.8% 갖다가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좀 과해서 책정이 안 되었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화적인 차원, 또 관광적인 차원으로 해서 지도는 좀 만들어야 한다는, 홍보용으로 팸플릿 만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락지를 갖다가 금년에 우리가 4.8% 갖다가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좀 과해서 책정이 안 되었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화적인 차원, 또 관광적인 차원으로 해서 지도는 좀 만들어야 한다는, 홍보용으로 팸플릿 만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저는 이게 관광과에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13군데인가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와 관련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강릉에서 하루 자고 소나무 군락지를 팸투어식으로, 이제 얘기한대로 오죽헌은 전시관도 보면서 오죽헌 뒤에 소나무도 보고 또 선교장도, 문화재도 보고 뒤에 소나무도 보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균생가에 소나무 숲도 보고, 다음에 옥계 바닷가에 여성수련원 뒤에 육종 좋은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옥계 삼계에 굴참나무 군락까지 이렇게 해서 13군데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전부 다 편안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관광지로 하려니까 최갑석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계상을 못했더라도 이 코스가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선 현 상태대로 지도를 만들고 관광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와 관련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강릉에서 하루 자고 소나무 군락지를 팸투어식으로, 이제 얘기한대로 오죽헌은 전시관도 보면서 오죽헌 뒤에 소나무도 보고 또 선교장도, 문화재도 보고 뒤에 소나무도 보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균생가에 소나무 숲도 보고, 다음에 옥계 바닷가에 여성수련원 뒤에 육종 좋은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옥계 삼계에 굴참나무 군락까지 이렇게 해서 13군데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전부 다 편안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관광지로 하려니까 최갑석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계상을 못했더라도 이 코스가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선 현 상태대로 지도를 만들고 관광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뜻은 참 좋은데 예술과에서 하니까 이상하네요.
227쪽 굴산사지 정비조성 활용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용역비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227쪽 굴산사지 정비조성 활용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용역비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용역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굴산사지가 토지보상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굴산사지 다례제 할 때 많은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오대산 용역준 거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친다면 적으나마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넣으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오대산 용역준 거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친다면 적으나마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넣으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용역비면 충분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평창군에서 오대산 기본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애초에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1,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개념정리에 대한 용역만 하고 전부 합해서 세부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114건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뭐하시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나…….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비지정문화재는 현황 파악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364개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각각 1억씩 해서 뭐 하시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노암동 효자각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 보수하는데도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가지고 뭐를…….
본 위원이 알기로도 노암동 효자각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 보수하는데도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가지고 뭐를…….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지정문화재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가 보통 70%, 도비 50% 해서 받아서 하는데 애로사항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는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놓았지만 364건을 갖고 운영하기가 정말 너무 예산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1억이지만 추경이나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많이 해서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4억을 요구했는데 알다시피 강릉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문화재 많잖아요, 그죠?
지명을 제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디에는 성황당 하나 개·보수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한 개에도 제대로 보수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재 많잖아요, 그죠?
지명을 제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디에는 성황당 하나 개·보수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한 개에도 제대로 보수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하여튼 제대로 확보해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234쪽 전통문화재 주변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강릉에 명주군왕릉 있잖습니까?
군왕릉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훼손되었던 부분을 복원하는데 이게 명주군왕릉만 5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무리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다른 분야도 폭넓게 정비하려고 5억을, 도비와 시비를 5:5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군왕릉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훼손되었던 부분을 복원하는데 이게 명주군왕릉만 5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무리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다른 분야도 폭넓게 정비하려고 5억을, 도비와 시비를 5:5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명주군왕릉 보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작년에도 1억밖에 못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앞으로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거기만 계속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차라리 한꺼번에 다 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 정도 들어가면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만…….
○최선근 위원 그리고 235쪽 중간에 강릉단오제보존회 지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 지난번에 어느 분이 한번 얘기를 했고 제가 작년 단오 때인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국비 이런 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설명 한번 하셨죠?
이거 국비 이런 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설명 한번 하셨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단오제전위원회하고 같이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또 문광부 가 가지고 지금 2억이, 처음 단오제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4주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가서 2,000만원을 사정사정하다시피 해서 얻어왔고 1억5,000 보존해 가는 것은 내놓고 2,000만원만 얻어왔고 이번에 2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면, 금년도부터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내년부터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주 종묘제례라든가 전주 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 이런 건 우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자료를 검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2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면, 금년도부터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내년부터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주 종묘제례라든가 전주 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 이런 건 우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자료를 검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2억이 될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예, 좀 늦었다 싶지만 국고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지방비보다는 국고를 지원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맥아트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신청했겠죠, 그죠?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지방비보다는 국고를 지원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맥아트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신청했겠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