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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0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당초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시 재정 설계라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 11월 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당초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및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 성과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산유국의 유가하락 등에 따른 세계 경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부세 증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동계올림픽 경기장건설 등 올림픽 관련사업 마무리 집중 투자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취약계층보호,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이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물가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 등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 또는 동결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당면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7,424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561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06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7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10억3,800만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세 897억3,000만원, 세외수입 213억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4,884억1,600만원으로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2,595억5,100만원, 조정교부금 175억원, 국?도비보조금 2,113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342억원으로 5.2%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지방재정 자립도는 17.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기능별로 보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전체 예산의 5.62%를 차지하며 365억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6%, 69억1,000만원, 교육분야가 1.83%, 118억7,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46%, 6,155억5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4.53%, 294억7,00만원, 사회복지가 30.82%로 2,005억2,100만원, 보건분야가 1.7% 110억8,200만원, 농림수산해양 분야가 8.62%에 561억1,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8%, 89억7,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7.31%, 475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1%, 659억9,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운영비가 17.5% 1,140억2,0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가 3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41%인 1,002억 7,300만원, 물건비 7.7%인 503억 3,000만원, 경상이전경비가 50.36%인 3,276억8,500만원, 자본지출이 22.4%인 1,460억3,300만원, 보전재원 0.96%로 62억5,700만원, 내부거래가 2.16%, 140억7,600만원, 예비비가 0.92%인 6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917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63억7,5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56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로 총 153억 7,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6.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5년 말 관리채무 잔액은 747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62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5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BTL 시비 지급금은 2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19억9,400만원과 이자 31억9,400만원으로 총 151억8,800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외 3건에 42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3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채무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장가액으로 2015년도 말 재산가액은 3조3,465억5,500만원으로, 2014년도 말보다 1,03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2%를 차지하는 3조 2,89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230억9,300만원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은 24억3,600만원이 증액된 255억2,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검토 결과 재정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관련 관계법령과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립도가 17.1% 정도 되고 인건비 지출이 25.41% 정도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 향후 강릉시 예산을 볼 때 인건비가 지방자립도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지금 현재 지방자립도가 17% 정도 되는데 그건 아마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책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의존세입이 많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볼 때는 부담이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의존세입이, 국책사업이 줄어들면 다행히 지방자립도가 좀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거의 육박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측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비 부담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추월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감액 또는 동결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서민생활 안정하고 올림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과별로, 국장님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봐요?
○행정국장 최갑석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방채를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지만, 지방채를 얻어서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역사를 놓고도 서민경제, 그리고 복지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얼마 전에 지방채를 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420억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그리고 2016년도 추경을 하면서 전용되어서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 올라오고, 내년에 1차, 2차, 3차 추경 올라올 때 이용되어서 먼저 쓰고 나서 합당하지 않게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최익순 위원  합당한 이유 없이 이용해서 썼던 부분을 철저하게, 추경에 올리면 본 위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있다 과별로 할 때 이 부분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은 실과 과장님들에게 정확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세 분은 미리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먼저 현장에 좀 가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의 의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하고 있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앞서 지적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준 것도 전에 그분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고, 내년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법률과 조례에 의결해서 편성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행정국장 최갑석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데, 참여예산제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표는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조례 심사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 가운데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견해들이, 그리고 정책제안들이 제시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 개개인의 예산편성 주문이나 그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받으신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그 점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모셔놓고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단기적인 사업이나 장기적인 사업 구분 없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지방채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했었지만 예산편성에 대해 100% 못 한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재정의 여건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편성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의회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단, 국장님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실과에서 반영해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실?국별 예산심사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기본편성의 지침도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재정적 상황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들을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라는 기준들을 만들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사업에 대한 공정성, 각 읍?면?동, 그리고 읍?면?동별로의 지역적인 환경, 지역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이 사업 집행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느냐, 이것이 시비로 재원들이 투자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기금이나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실 것이고, 또 효율성도 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기준에 의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기준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감액을 하고 이번에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경상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부분들, 과거 2015년도와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예산하고의 큰 차이점을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올림픽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흡하다면 요즘 한중 FTA까지 체결되고, 그래서 농업분야에 예산이 8.6% 정도 편성되었는데 농업분야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다음에 뒤에 보면 채무관리 계획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채권도 발행하고 채무상환계획도 있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발행이나 상환계획이 잘 짜여졌다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1년 과정을 보면 1차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감사를 하고 그다음 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다루고 1월에 전체적인 설명회를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재고되어야겠다 이런 사업도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있고요.
이런 사업은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사실 예산이 없어진 것도 있고 감액편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전에 의회와 정책적인 협의는 필요하지 않나?
각 실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산안 다룰 때 당연히 심의하겠지만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삭감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사태가 되면 정말 그것이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조금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고 하겠지만 의회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협의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와 때도 없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늘 이럴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우리는 잘 한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나 보조금 심의나 이런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산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소홀했다는 점은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 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큰 방향을 제시했어요.
제시한 내용이 동계올림픽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안전, 도시재생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정에 대한 방향이 정해졌으면 이 방향에 실과 부서에서 비전에 대한 전략목표를 국별로 세워야 되겠죠?
○행정국장 최갑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국에서는 그것에 따른 단위 정책목표를 세우고 세부계획들을 수립하는데 금년도는 목표를 세웠으면 지표설정을 분명히 해야 하는 해로,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오면서 목표를 세웠으면 성과지표를 반드시 같이 세워야 하죠?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봅시다.
2014년도 결산통계에 919억이 지방세로 잡혔어요.
통계적으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995억인데 실제 수납한 액은 91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19억씩 거뒀는데 왜 금년도는 897억을 세입예산 지방세로 잡았죠?
○행정국장 최갑석  목표대로 다 해야 되겠지만 늘 일을 하다 보면 목표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예산도 그렇고 지방세입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919억이라는 100%를 놓고 그게 만약 달성이 안 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90% 정도만 당초예산에 넣고, 더 걷히면 그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물론 딱 맞아야 하지만 이 자체가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릉시가 자체 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최갑석  어느 시?군이나 비슷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밖에 없고 세외수입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 그런 실적들을 내면 중앙정부에서, 총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의 4조원 정도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것 때문에 몇 백억씩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를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들을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란 말이죠.
첨부서류 중에서 결산총계표, 2014년도 결산내역이에요.
2015년은 결산을 아직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2014년도 결산이 나왔다고 하면 실제 수납액이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체크를 잘 해 보자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석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잡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에 나온 숫자는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결산에 나왔던 금액만큼은 당초예산에 잡지 않았다 뿐이지, 90% 정도만 잡았다 뿐이지 그 숫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지방세가 금년도에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897억이라고 잡혀있는데 지방세가 증가해야 해요, 감액이 되어야 합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내년에는 6.4%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증가가 되죠?
○행정국장 최갑석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담배소비세나 주민세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대호텔이나 라카이나 이런 걸 지어서 일시적인 현상들이 한 100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러 가지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4% 증액을 잡았던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재산세 증가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재산세로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석  재산세도 일부 늘어납니다.
기세남 위원  올해 주민세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죠?
○행정국장 최갑석  주민세는 한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주민세를 얼마 받았어요?
○행정국장 최갑석  3,500원이 4,500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1만원씩 안 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1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4,500원에서 갑자기 1만원으로 받지 않아요.
연차적으로 올리지 주민세를 4,500원을 받다 한꺼번에 1만원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우리 시는 그간 다른 지역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늦춰놓았다가 이번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주민세를 다른 도시하고도 맞춰야겠다 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내년도에는 거의 다 18개 시?군 공히 1만원씩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세 감면 대상들이 갑자기 1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행정국장 최갑석  영세세대는 다 감면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영세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어떤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계속 감면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죠?
○세무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내년에 1만원 인상되었을 때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어디죠?
○행정국장 최갑석  그분들이죠.
기세남 위원  대상자…….
○세무과장 김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고,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세남 위원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2015년 8월 1일부터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강릉시가 이런 부분을 막 넘어가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막 부과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법령으로 구제받을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장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엄청나게 받아서 감사원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고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자료 보니 있는데, 감사원 페널티 벌써 두 건이나 받았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석  아무튼 그런 경우가 없도록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건 국장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파악해 보시고, 위원들보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실무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4조5,000억이에요.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 규모가 4조5,000억인데 1조4,000억원은 상금이고 3조1,000억은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았다면 이 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 징수율을 재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방세를 어떻게 옛날보다 잘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을 어떻게 축소했느냐?
그리고 세입확충 방안 이런 비율을 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비유를 보면 이런 통계들을 잘 만들어졌다고 보여져요.
통계에 의존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원하고 정기감사 때 법령 위반을 하면 무조건 지방세 감액 조치를 한다!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되었잖아요.
얼마 감액되었죠?
지금 270억 받는데 259억이니까 108억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감액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전체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교부금이 내국세가 징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교부세도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면 교부세도 많이 감면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주노동자 발굴한다거나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해놓고 해 내년도 이렇게 사업을 해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려면 선행적으로 의회에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재안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언제 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날짜는 11월17일인가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10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내년도 예산에 기채나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계층은 분과별로해서 다양한, 교수, 주민대표, 주부대표, 농민, 자생단체 대표 해서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4개 분야…….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분과가 4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명단과, 여기 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통상 읍?면?동에서 주민예산에 참여하려면 이 예산 내용을 알아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것도 점점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예산편성안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알 수 있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산에 대한 교육도 했으면 좋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올해 몇 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올해 신규는 2건 들어갔고 나머지는 연도화 계획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자체 사업이 두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지방재정 되면 자체사업이 신규만 두 건이고 나머지는 연도화 계획만 발행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20억 이상 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는 해당 국장님들이 적어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각 부서에서 중기계획에 하나 담기지 않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매년 사업만 가지고 소꿉장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은데 이건 꼭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20억 이상 세워서 매년 연차적으로 세워나가야지 그게 정책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각 부서에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재정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올해, 예를 들면 축산폐수 감소대책 같은 것도 수립이 되었고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국비 받아서 내년부터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축산 분야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냄새나는 저감대책 이런 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확보되면 재정계획에 넣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업 분야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농촌 쪽도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한 인원들, 회의한 내용들, 요구한 내용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 회의록, 그리고 투?융자 심사 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 전반기하고 하반기 했을 텐데 그 내용, 세부적인 명단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올해 4건 인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과제 심의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와야지 예산심의 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심의한 내용들 같이…….
이걸 의회에서 보조금 갖고 얘기하기 전에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엄선한 거, ‘아, 이건 이렇게 했구나!’ 참고하면 의회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은요?
예산서에 보니 학술용역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무기계약자, 경상경비라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거 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력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효율적으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인사관리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품구입은 정수물품,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냥 5년만 되면 컴퓨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 하나가지고 전체를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도 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물품구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실과별로 하겠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매년 얘기한 내용인데 잘 안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꼭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내년도 사겠다, 팔겠다, 매각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산편성 심의를 받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이건 내년도에 꼭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 동의해 주십시오.”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이번에 감사 때도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자료 다 봤단 말이에요.
토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이월돼요.
심의하기 전에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걸 자체적으로 거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의회도 좀 쉽잖아요.
하나 안 거처주고 매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승인할 때 전부 예산부서에서 스크린을 한번 하잖아요.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건 해당 실과부서에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은 실과 부서에서 해당되는 거니까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 자체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지적을 하나 할게요.
강릉시는 농어촌공사하고 약정서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물을 판매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값을 톤당 53원을 받는데 강릉시는 84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 혈세 가지고 20억씩 주는데, 그거 분명하게 시장한테 보고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이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1~2억씩 줄 때는 물 값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20억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대천 하천에다 법적 하천유지용수량을 0.46t을 보내야 해요.
생태하천을 109억을 들여 만들었는데 물이 없어서 생태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 값을 주는 만큼, 옛날에 하천에 법적으로 물을 보내도록 한 양을 안 보냈으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그 물 받아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수원특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천 유수량 안 보내준 거 확실하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물 값 그것도 4년 치를 한꺼번에 했는데 그 부분도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금고협력사업비 있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거 어떻게 되는지, 이건 용도 없이 출연하는 건데 약정서하고 어느 세입예산에 반영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출연금, 출자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출연금, 결산보고 안 하기 때문에 막 주지 마시고 그 부분들도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하셔서 주시라는 거죠.
세외수입 부분에, 우리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돈을 받기 위해서 전담팀을 따로 구성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서, 농지보존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해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아파트 개발자들이 아파트를 개발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 농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학교용지부담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어요.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우리 시가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읍?면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대형마트들이 읍?면?동에 가 있다고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해서 징수해서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원인자부담금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편성안에 기타수입 50억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10억이 늘어났어요.
24.9%…….
협력사업비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1, 2금융권…….
○징수과장 박명순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협력사업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10억은 뭐죠?
○징수과장 박명순  지방소비세 지원금이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부가가치세가…….
기세남 위원  이건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보조사업은 2,946억인데 자체사업이 1,460억이에요.
자체사업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으로 구분하면 투자사업은 609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마 경상사업인데 850억 정도, 그렇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중에 자치단체 간 교부금 214억이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기세남 위원  19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4억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건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147억이에요.
그거 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과학이라 하잖습니까?
현재 보면 과업지시서가 있겠지만 납품에 대한 평가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 2020년도 예상 인구가 몇 명이에요?
35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기초자료가 충실하고 현실적이어야만 예산편성을,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야만 모든 정책사업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보았을 때라도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과업지시서의 사안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납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표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예산의 흐름을 말씀드렸었는데, 읍?면?동에다 예산 지침들을 하달하고 그러면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의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의견들을 듣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요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그걸 회의 때 충돌하지 말고 아주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 의원들에게 배정하는 게 있습니까?
그전에는 예산할 때 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로 해서 1억씩 했었는데 올해는 안 세웠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의원들은 지역에 돌면서 뭘 해 달라는 것은 많고 한데 그건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는 뭐가 돼요?
○행정국장 최갑석  그게 지역 단위로, 읍?면?동 소규모 사업으로 됐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다 결부된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결부된 사업이라도 시장은 다니면서 1년 내내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다가 연초에 가서 내가 딱 해 주겠다고 하면 시장 혼자 다 해 주는 거 같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석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집행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읍?면?동에 올릴 때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반드시 읍?면?동에서 올릴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기세남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해서 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로 1억씩 배정을 했었는데, 그걸 비스킷 주듯이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예산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고 저건 적정하게 하다, 합리적이다 이 정도 듣는 것으로 해야지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한다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말이 생길 그게 없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집행부에서는 365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 각 부서에서 실과별로 다 하잖습니까?
어느 특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365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영필  공보관 주영필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21.1% 올랐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감된 것 같은데…….
○공보관 주영필  한 2억 정도 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 145쪽에 홍보프로젝트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에 홍보영상제작물이 8,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주영필  현재 대표  영상물이 있습니다.
솔향이야기인가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제작했는데요.
영상물들이 2012년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현실 여건하고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도 준비해서 내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2017년부터는 대회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5개 국어로 만들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2년도 제작할 때도 제작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림픽 홍보도, 이미지랑 모두 같이 담겠네요?
○공보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릉시 대표기념품 제작 및 구입이 있잖습니까?
기념품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주영필  기념품에 관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강릉을 방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치단체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강릉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공예품을 중심으로 구입해서 강릉특산품을 알리는 쪽의 제작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구분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원스톱 차원에서 통합해서 공보실에서 이런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보관 주영필  사실 저희 부서 인원으로 다 홍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발행되고 있는 홍보책자라든지 시정뉴스라든지 광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특산물이라든지 지역관광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박경자 위원  그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간다면 시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원스톱으로 되니까 공보실에만 들어오면 강릉시의 모든 특산품과 기념품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본다면 예산을 늘려야지요.
○공보관 주영필  지금 보면 관광과에도 관광 홍보마케팅 파트가 있고 경제과에도 전략산업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 특산품을 판매하는 파트가 있고 다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합해서 관리하기에는, 공보실의 기구나 체제를 개편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체제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은 강릉의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맞고 있는데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라도 디테일하게, 특히 외곽에 있는 주문진이나 왕산이라든가 소외되어 있는 이런 곳에도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또 그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이 시정정책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있도록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등 큰 사업에 우리 시를 공보하시느라고 담당관님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해도 홍보 및 공보가 안 된다면 사업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서 공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껴보겠습니다.
단위사업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201-01에서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서 작년도 예산대비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협약 부담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보관 주영필  종전에는 협약에 의해서 2,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요구에 의해 하도록 해서 그 예산이 145쪽 전국 단위 홍보 강화 사무관리비 지역특화영상콘텐츠 제작 및 홍보 이 분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얘기하고 있는 IGBS 강원도 인터넷 통합방송하고도 하고, 필요 없다면 제3의 어떤 제작회사하고 계획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예산서에서 증액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액도 중요하다!
특정사업을 하다 왜 감액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및 강릉이미지 영상제작을 2,000만원씩 해서 2회로 세웠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 세웠습니다.
○공보관 주영필  그것은 작년도에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영상물들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과연 뭘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초당두부라든지 향교, 참소리 박물관, 바우길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농악이라든지 커피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기본영상을 만들어서 언론에서 요구할 때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조대영 위원  2,000만원만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
○공보관 주영필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낭비 안 했습니까?
○공보관 주영필  아니요, 작년에 2,000만원이 시장님 민선6기가 시작되는 해라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반영치 않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146쪽 SNS 시정홍보기자단 회의참석비를 봐주십시오.
전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이번에 12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주영필  실제 12회 정도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공보관의 중요성은 참 대두되는데 예산편성 요구의 일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갑자기 50% 증액했다가 갑자기 삭감했다가 이래서 질의한 것이고, 148쪽을 봐주십시오.
강원도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계획 해외연수라든가 기타 시책 관련 국제화여비가 대폭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주영필  중앙단위 해외연수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시책 관련 국제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 배낭여행 예산도 우리 쪽에 세웠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되는데 금년도에 순수하게 1억 정도를 배정한 이유는 최근에 지휘부의 판단이 어떤 시책을 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면 공모에 의해서 해외를 갔다 와 보고 외국의 사례를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올해는 1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하는데 조금은 공보에 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공보관실의 중요성을 느껴보면서,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공보관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과에 올릴 때는 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공보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지휘부에 예산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공보관 예산도 보면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기존에 계속 고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들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강릉소식지하고 시보제작이 있잖아요.
제일강릉 인쇄하고 솔향강릉책자 인쇄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공보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1만6,000부 하던 것을 1만8,000부로 올렸고, 여태까지 없던 제일강릉 표지편집에 3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공보관 주영필  추가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의 면수를 늘릴까 합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식에 관한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반영치 못해서 몇 면 정도 추가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수가…….
최익순 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물어볼게요.
큰 금액은 입찰로 넘어가는데…….
○공보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입찰하는데 편집하는 부분만은 밑에 나와 있듯이…….
최익순 위원  따로 구분을 해 놓았네요?
○공보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편집을 다 해 가지고 편집한 것을 그냥 넘겨줘서 입찰을 합니까?
○공보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편집을 다 한 것에 대해서 인쇄를 맡기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일강릉 인쇄 부수가 1만8,000부로 2,000부가 더 늘어나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9,600만원 정도였는데 1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강원도입찰을 합니까, 전국입찰을 합니까?
○공보관 주영필  강원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일강릉 인쇄가 입찰을 한 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공보관 주영필  제일강릉은 입찰을 지금까지 해 왔고요.
솔향강릉은 올해 처음입니다.
최익순 위원  솔향강릉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오면서 표지 부분만 제일강릉이 추가된 것이고, 제가 공보관님에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제일강릉 인쇄가 지금까지 몇 번 입찰을 했어요?
몇 년부터 입찰에 들어갔죠?
○공보관 주영필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익순 위원  입찰된 금액하고 업체하고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에다 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강원도 입찰을 하는 부분들인데, 강릉시 업체가 입찰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 입찰을 하면서 자꾸만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보관 주영필  전에는 지역신문 쪽에서 일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쇄업을 하시는 분들 내에서 지역에 대한, 입찰하지 않고 그런 계약을 하는 것에 무리가 많다는 것을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솔향강릉은 작년부터 입찰을 했더니 결국 또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입찰이 되었던…….
최익순 위원  솔향강릉하고 제일강릉 쪽에 원고수집에서 편집하는, 공보실에 따로 있잖아요.
○공보관 주영필  예, 있습니다.
두 분 계십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고료들도 조금씩 다 올렸어요.
○공보관 주영필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차피 고정으로 가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42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을 자제하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공보관 주영필  생기죠.
최익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올려버리면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주문 드립니다.
○공보관 주영필  그런데 결국 입찰이라는 것은 강릉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내 여러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고요.
물론 지역에서 사업을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거나 결국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들이고 하니까요.
최익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별로 입찰할 부분들은 입찰을 줘서 서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공정사회이니까, 경쟁사회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 회계과의 정책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고 실제 회계부서에서 가는 부분들은 공정하게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거죠.
입찰하는 부분들은 강원도로 자꾸만 하고, 전국을 띄우면서 강릉시에서 줄 때 는 회계과에서 공정하게 다 나누어서 순번대로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사소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님이 대답할 때는 경쟁 쪽으로 유도하면서 입찰을 띄우면서, 그렇다면 왜 자꾸 금액을 증액시키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위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144쪽 공공운영비에 와이브로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공보관 주영필  와이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자실에 1개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 작년에는 단가가 3만원이었는데 갑자기 4만원으로 올려서 해 놓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서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은 1년을 끌고 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숫자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내리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하지 않을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작년에 3만원 하던 것을 갑자기 올해 4만원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고려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공보관 주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제일강릉도 하나의 시정홍보지 책자잖습니까?
솔향강릉 역시도 강릉시정에 대한 홍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관 주영필  일단 제일강릉은 시정소식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알아야 될 시정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그런 시정알리미 중심이고 솔향강릉은 잡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릉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강릉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쪽의 책자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강릉의 기념품이라든가 대회도 만들고 특산품개발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췌하셔서 물론, 실과에서도 하겠지만 솔향책자에다가 홍보를 하는 차원이면 누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지의 개념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보관 주영필  실제로 그렇게 담기고 있습니다.
솔향강릉 같은 경우는 먹거리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토산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위 홍보도 있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하고 연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학단지 내에는 특산품이라든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어떤 호응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사실은 어디에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강릉에서 솔향강릉이라는 책자는 이러이러한 책자이니까 여러분들 개발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하자는 부분들이…….
○공보관 주영필  그런데 솔향강릉에 담기는 그렇고요.
제일강릉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에 대한 코너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기업마다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보과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공보관 주영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리고, 두 번째는 강릉의 문화와 역사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주종이 홍보죠?
○공보관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올해 증감된 게 1억9,700 정도…….
○공보관 주영필  예, 한 2억 정도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148쪽을 보시면 국제화여비라 해서 8,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공보관 주영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배낭여행 자체가 우리 쪽에 예산 되었던 것을 행정과 예산으로 돌려주고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추가 반영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릉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 그냥 하는 것보다도 해외의 사례를 꼭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로부터 어떤 계획을 받아서 다녀온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강릉시가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증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공보관 주영필  앞으로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화가 되고, 시의 겪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견해를 높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과에서 예산증액 1억9,000 되었는데 여비가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다, 50%를 더 차지한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과장님은 타당하다도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공보관 주영필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영화  감사관 조영화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8개 부서의 과?소장님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69쪽 맨  밑에 시민의 상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100만원에 네 개를 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얼마 하셨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진대  작년에는 표준디자인으로 제작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 상패 제작하는 게 작년에는 50만원으로 3개를 해서 15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상패 제작이 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169쪽에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상 상패 제작이 있잖아요.
작년에 50만원 책정되어있던 게 갑자기 100만원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대  작년도에는 표준디자인 만드느라고, 2015년 4월에 확대되어가지고 3개 분야에서 4개 분야 하느라고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표준디자인을 만드느라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최익순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제작단가가 작년에는 1개에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1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50만원 증액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진대  작년도에 50만원 예산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표준디자인 제작하면서 거기 포함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50만원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최익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패 제작하면서, 하나 제작하는데 5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상패를 제작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상패 제작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주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에 10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표준디자인 만들면서 좀 고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1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재질이 고급화되어서 100만원 들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100만원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 될 거에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단가를 100만원씩 책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단가를 100만원 책정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다른 것도 물어봅시다.
시정연설에서도 그렇지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것은 감액을 안 하고 시장님만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진대  다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뒤에 가보면 시장님 것만 했더라고요.
하여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이통장 한마음대회 도대회가 있고 강릉에서 개최되는 게 있습니다.
강릉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 3,000만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도대회 올라가는 것은 1,500만원 지급하는데 강릉에서 열리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도대회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1,500만원이 계속 고정적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도대회를 다른 데 개최하다 보니까 인원도 한 300여명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비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는 180명 해서 1,100만원 들어갔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100만원 정도 하고 다른 데는 1,500만원 해서 300여명 갈 계획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도 줄이려는 노력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보여요.
행사비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단체에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채를 420억씩 발행하잖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단체라 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줄일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저도 동감합니다.
저 역시 사회단체장들이 와서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건도 늘려준 적 없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몰제도 도입해서 하자고 했지만 동계올림픽 때문에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이 정상적으로 나왔던 것이 전부 감액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동계올림픽이 어떤 축제한마당이 되는데 그런 데 역기능이 있지 않나 해서, 늘리지는 않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두 번째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민평통 강릉시협의회 지원이 2500만원이 배로 증액되었거든요.
이 내용 대해서 왜 증액되었는지…….
○총무과장 김진대  민평통은 2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회의나 세미나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데도 4,500만원 해서 선진지 견학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가고, 180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행사비 계속 가는 부분만큼 갑자기 줄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 가요제 지원이 새로 생겼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동계올림픽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그건 아닌데 다문화를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 쪽에서 다 문화를 하더라고요.
다문화도 있고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일체감을 가져보자는 쪽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취지가 큰 비용이 아니고 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2,000만원인데 큰 비용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진대  이게 시?군 순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차례가 되어서 했습니다.
2,000만원 하고 자부담 500만원 해서 추진하도록…….
최익순 위원  하여튼 제가 의문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쪽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가 10만원으로 계속 주다가 갑자기 5만원 올려서 15만원씩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올려놓았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대  읍?면?동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자꾸 공공요금이 시비가 되는가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자치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데 10만원이 부족해서 1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요구만 하면 다 올려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내년에 노후차량 교체 안 합니까?
매년마다 2대씩 해 가지고 돈이 책정되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노후차량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노후차량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뭔가 하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것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이나 이런 건 방범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소모품성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차량을 교체해 줘요?
○총무과장 김진대  국가에다 요구를 해서…….
최익순 위원  요구해서 국비로 차량을 교체하겠다?
○총무과장 김진대  그렇죠.
그것은 경찰서 쪽에서 경찰법에…….
최익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진대  올해부터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통 우리가 요구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진대  지금 현재는 중앙부처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취약지역 순찰이라든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한 것은 경찰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 지원에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상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거 불용되어서 넘기는 금액은 없어요?
반상회 건의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5억이 다 모자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5억이 섰는데 2015년도에는 5,0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4억5,000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은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소화해라 해서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들어오면 일괄배정도 하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수시배정도 검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1일 순찰제를 읍?면?동장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1,490건이 처리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처리할 것도 있고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한 게 여섯 건이 미추진 되고 있는데 그건 단위가 크고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184쪽을 봐주세요.
민원콜센터 운영이 용역 준 부분이에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진대  위탁을 줬습니다.
최익순 위원  작년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올해 오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가 1년 동안 평가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인 상담사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50건입니다.
그런데 80건까지 올라와 있고 어떤 날은 9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훈련도 시키지 못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가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도 강화시킬 겸해서, 특히 금년 여름 같은 경우 주말에도 휴가철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에도 12시까지 해 보니까 그분들의 야간수당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여름철이라든가 계절적으로 큰 단위 행사라든가 있으면 그분들 야근까지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까지 몇 개만 했는데, 일단은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을 봐주십시오.
202-04 국제화여비 우수모범공무원 및 시민표창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는 많은 게 아니다!
열심히 한 우수공무원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174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5,000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선택적 복지제도가 금년도 운영한 게 350명 정도 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게 기간제인데 이번에 기간제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여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250명으로 계상을 해서 이건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 쪽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조대영 위원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김진대  무기계약자가 263명이고 장기계약자가 100여명 됩니다.
조대영 위원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본청에 보면 어떤 부서에는 담당 한 분 직원 한 분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두 분이서 강릉시 어느 계를 맡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요즘 지나가다 보면 시청 높은 건물이 훤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간제하고 장기근로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분들은 기안권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한 군데에 계속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편으로는 특수한 부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 부서에서는 한 번씩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도 인원이 36개 담당이 계에 직원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직을 활용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에 무기계약자들이 행정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하여튼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182쪽 제일 상단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매년 한번씩, 올해도 알펜시아 평창 가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1박2일 하면서 발표도 하고 초청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합니다.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강릉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1박2일 집중적으로 숙박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개발자문위원회가 자치위원회가 되었잖습니까?
옥계와 강동면은 아직까지 개발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작년하고 올해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이 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 왔냐고 했더니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잘랐습니다. 몇 명까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예산을 2,000만원밖에 안 세워서 사람 많이 오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시든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지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게끔 워크숍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하더라도 오라고 해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추경 때 검토는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하는 게 예산 범위 내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무한정 다 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대표성 가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대표성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서 워크숍하고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예산 달라는 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원대로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좋습니다.
184쪽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웬만한 민원은 이 분들이 걸러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잘못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잘못 답변하면 큰 오해가 가고 시민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친절도 등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화를 하면 통화중 걸려요.
회선이 몇 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동네의 시청에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걸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되면 인입되었다가 빠져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연락처가 남습니다.
통화 중일 때 걸리면 다시 연락을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제 얘기면 통화중이면 안 되겠다, 회선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그런데 회선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교환대로 운영할 때는 잘 돌아갔는데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더 불편하다 그러면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민원콜센터답게 전문성도 요구하고, 누가 전화하더라도 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를 하겠습니다, 끊어주십시오.” 그러고 전화 안 옵니다.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강조를 합니다.
총무과에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한번…….
○총무과장 김진대  예,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나으려고 돈을 더 들이고, 강원도에서도 몇 군데 안 하는데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끼리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22만 시민 중에서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회선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겸허히 받아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나름대로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우수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 있잖습니까?
해외로 나가거나 좋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는데 이게 각 실 과마다 다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지 견학이라든가…….
제도 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가서 견문도 넓히고 안목도 넓히고, 충분히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이것이 행정에 반영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2~3개월, 1년 후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면 타 부서에 가 있단 말입니다.
벤치마킹이 왜 필요하고 선진지 견학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으면 강릉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갑석  총무과에서 하는 우수공무원은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30명 뽑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의회도 같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적 차원이고, 그러지 않고 또 부서마다, 중앙 단위, 도 단위에서 선진지견학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저도 박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 쓰레기나 환경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래서 중앙단위에서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 인사이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다 강릉시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또 피드백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경자위원님 넓게 헤아려주셔서 갔다 온 것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다녀와서 내부망에다 올려서 다 볼 수 있습니다만 더더욱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나가노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는 갔다 온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이번에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갔다 왔던 담당공무원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렇다면 물론 공무원들은 인사발령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나 혼자 보고 사장시킬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현장에 갔다 온 것처럼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어떻게 하면 강릉 것으로 만들어서 강릉발전에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그렇잖습니까?
국장님 갔다 오셔서 딱 만들어놔요.
다음 다른 분이 오셔서 보고 국장님이 갔다 와서 일어난 부분들, 여기에 문제점 이거였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해외에 갔다 온 해당 공무원들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보는 우리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들 보내야지, 보내서 이런 매뉴얼을 갖고 왔고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남겨지니까, 이것도 하나의 남겨진 유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맞는 말씀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람이 바뀌면 전부 사장되고 백지 되잖습니까?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치올림픽에 갔다 와서, 같은 올림픽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없죠?
이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국장님 사활을 걸고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갑석  지금 현재 박경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지난번에 동계자문관께서 일본 나가노 갔다 와서 전체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좀더 실용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179쪽에 보시면 강릉시 통합방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이것은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강릉시에서 위원들이 29명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견학이라는 것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지원사업만 했는데, 위문도 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행사실비로 해서 안보견학이나, 우수 읍?면?동이 있으면 읍?면?동에 지원할까, 만약 강릉시방위협의회 못가시면 읍?면?동이라도 지원해서, 우수단체를 발굴해서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시민들이 어떠한 조직을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통합방위사업 지원에 관해 알고 싶어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걸 자료라고 본 위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세부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이다 보니까 안보 견학 가는 것으로 해서…….
박경자 위원  안보견학이든 실비보상이든 이 부분의 사업 자체를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지 이걸 보내자, 보내지 말자 하는 차원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네 줄을 해서 보냅니까?
앞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모든 부분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 해 주겠다,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음 180쪽에 보시면 새마을 행사 운영지원에 다문화 가요제 지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타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똑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한 푼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재정에서 같은 행사를 이 단체 저 단체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는지, 물론 다문화에 대해서 강릉시가 배려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겹쳐지는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도 단위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자 이렇게 된가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가 차례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 시?군 순회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안 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자부담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니까, 우리도 다문화가 많고 하니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순회로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인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예, 내년 처음 하고 마지막입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다른 타 시?군보다도 멋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18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요금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9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대부분 큰 동들이 120만원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 정도 안 가더라고요.
자료를 박경자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분석해 보니까 큰 동들, 작은 동들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차등지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자료를 보니까 차등지급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왕산, 성산 이런 면단위는 아무래도 시내에 있는 동보다는 조금 더 배려를 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183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특강 강사료가 있습니다.
특강 강사료가 250만원 네 번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순수한 강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2013년도에는 인재개발원에다 용역을 줘서 4회 실시하면서 예산을 1인당 200에서, 그러니까 용역 줄 때는 좋은 강사들이 많아서 200~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강사의 질 여부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우수한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초청을 해서 하려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1회에 강사료가 250만원 해당되는 강사진들이라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겠다는 기대가 큽니다.
자료를 봤는데, 정말 알아주시는 강사님들을 초빙하셨는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강릉시민들이 질 높은 강의를 듣는다면 본 위원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민원콜센터가 과거에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과 콜센터를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교환이 더 가까웠다.
전화를 걸면 친절하게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부분에서 말을 잘못하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선도 많이 늘리시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2018동계올림픽까지 6회선 너무 적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하여튼 콜센터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전화만 해서 연결시키는 부분보다도 시정 일 전반적으로 마스터해서 시에 대해 홍보하면서 알려도 주면서 처리 가능한 것은 민원콜센터에서 하고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부서에 연결해서 확인까지 해서 처리됐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장기계약직, 1년에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경우가 몇 % 되나요?
○총무과장 김진대  프로테이지로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매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직이 109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내년에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 넘기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기계약직일 때는 통제가 잘 됩니다.
무기만 가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기계약직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는 부분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수의 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기를 원하지만 되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일선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역량강화를 시킨다거나 업무적으로…….
○총무과장 김진대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리고 장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에요.
읍?면?동 관할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읍면동을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요.
와서 서 있어도 다른 일을 하면서 쳐다를 안 봐요.
읍?면?동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가야 하는데 가보면 계장님들이 얼굴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읍?면?동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행정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동 같은 데는 들어가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의원들이 동에 가면 치하하고 잘 한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들이 가면 안 보고 등을 돌린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행정국장 최갑석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300공무원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거짓말일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늘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잘 해야 나한테 오는 민원도 적어진다.
그래서 시의원님이나 자치단체나 이?통장님들한테 깍듯이 예우를 다 하라는 말씀을 빈번히 하고, 얼마 전에도 체전 끝나고 나서 읍?면?동장님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우를 해 주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두 건 관계없이 제출을 해 보라고 시장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느 읍?면?동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어떻게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1순위로 나왔습니다.
동에 가면 먼 산 쳐다보고 다른 걸 하면서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하러 가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당장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꼭 좀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동료 분들이 많은 업무에 관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담당들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88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김진대  그전에는 자연재난이, 방재계가 건설방재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통합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자연재난은 그쪽으로 넘어갔고 사회재난은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쪽에 민간인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참여를 하면 일정한 급식이라든가 피해보상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건 발생한 부분들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서…….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최익순 위원  만일 이런 부분들이 못 쓰면 그대로 이월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최익순 위원  국장님!
만일 이런 재난과 관련된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최갑석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느 부분은 예비비를 줄여라, 그리고 부서 단위에 집어넣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나름대로 사전에 쓸 수 있지만 급식비 등 간단한 것은 부서에서 즉각즉각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부서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기에는 절차가 불편하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9,3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1,5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어느 단체에서 얼마만큼 구입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다 표시했는데 지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구매는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준다는 게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물품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구조구급 선박 구조물 등 구입 해 가지고 어디에다 줘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이건 4개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트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가 있고 인명구조봉사단에 한 대 해서 두 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면 작년에 세분해 가지고 어디어디 주겠다고 나와 있었는데,  나오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어디에 준다는 얘기 없이 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스킨스쿠버장비 어디에 주겠어요, 그렇죠?
시의 직원이 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명구조용 고무보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걸 표시를 하다가 안 해 놔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이것은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변경되었는데 우리가 4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예산 올라오고 이러면, 사실 이건 구입해서 어디에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처럼 명확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표기해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는지 알지요.
○행정국장 최갑석  맞는 말씀인데, 재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방범차도 마찬가지고, 만에 하나 운영하다가 잘못 되면, 사고 나서 죽어야 해 주겠다는 뜻 같아서 정확히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지정해 놓지 않는 것은 확보해 놓았다가 금년이라도 사고 나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놓는 예비적인 차원…….
최익순 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종목종목 금액마다 어디에 주겠다고 다 표시해서 올라왔어요.
그래놓고 올해는 왜 하나도 표시를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앞서 말씀드렸는데 재난은 대비를 해야 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최익순 위원  과장님!
어디에다 줄 것인지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가 없어도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194쪽 맨 위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잖습니까?
500개를 매년 구입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최익순 위원  500개를 매년 구입하면 노후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처분하면 처분비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마다 500개씩 필요해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지금 지침에 의하면 내구연한은 10년이고 민방위 대원 수가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0%를 확보하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를 확보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된 것을 폐기하다 보면 500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00개로 되어 있지만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필요한 개수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죠?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1만1,000명에 80%니까…….
최익순 위원  9,000개 정도는 확보해 놓아야 하네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마다 이렇게 가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정도는 나중에 예산이 돌아갈 때 일괄적으로 딱 하고 나중에 조금씩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관리하기도 좋고…….
매년마다 노후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탄력을 해서 기해서, 제가 이걸 왜 세웠나, 안 세웠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마다 노후장비를 관리해서 소모할 때는, 일률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때는 많이 구입하고 어떤 때는 적게 구입하고, 일률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0개 더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500개 해서 한 800개 정도 하면 100%는 안 되더라고 충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요원들이에요?
공익요원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공익요원이 강릉시청에서 상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최익순 위원  이런 병력을 병무청에다 요청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그렇죠.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까지 15명이었다가 갑자기 5명이 늘었어요.
20명으로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강릉시가 전체 150명 됩니다.
시설에 130명이 가 있고 시가 자체로 하는 게 한 20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순기별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추정해 보면 한 20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2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봉급도 시에서 주네요?
전액 시비죠?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시설 쪽에는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쪽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시비로 나오네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100여명 정도 되는 공익요원들 중에서 시에서 시비로 다 지원해주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그래서 이게 20명 정도로 잡습니다.
최익순 위원  딱 20명이요?
나머지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그게 늘었다 줄었다 이러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국장님!
부서에는 20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갑석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공익요원한테 우리가 급식비와 교통비도 주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봉급도 나가요.
봉급도 시비로 나가면서 인원을 더 충원하면서 늘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조건 인원이 필요하다 요구해서 시비 부담 가는 것을…….
○행정국장 최갑석  사람 늘리는 것은 우리가 최소로 줄입니다.
거기 비용이 국방의 의무로 들어온 건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도 새롭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시 재정에…….
최익순 위원  자꾸만 늘어나는데 뭐 최소화입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예산할 때 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요구한다고 다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최갑석  150명 중에서 20명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보면 큰 숫자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면밀히 검토해서…….
최익순 위원  과장님!
100여명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요구한 20명만 시비가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시비가 나가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최익순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가까운 재난이, 강릉지방에 눈이 2m가 올지 3m가 올지 안 올지 하늘에서 하는 일 잘 모르잖습니까?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의 장비라든가 모래 기타 등등 이런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그쪽은 자연재난 분야라서 건설방재과로 직제개편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재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뭐하는 부서에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재난에 대한 예방, 대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1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연료 구입,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비, 경포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번에 해안가에 해일이 왔을 때 경보 한 번 발령한 적 있나요?
이 경보가 작동은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작동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뭘로 확인을 합니까?
뭘로 단언 짓고 작동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해안가에 해일이 와서, 해일이 조금 더 오면 인명피해가 올 상황인데도 경보 한 번 울린 적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이번 같은 경우 재난경보를 안전처에도 울릴 수 있고 도에서도 울릴 수 있고 저희가 울릴 수 있는데 자치단체는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자유롭지 않는 게 아니라 인명피해가 나고 전 동해안 해안가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일이 조금만 넘어도 집들이 다 허물어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경보시설이 작동한다고 하는데 뭘로 단언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수시로 우리가…….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점검해 보세요.
해일이 와서 위험사태가 왔는데도 경보발령을 안 해요.
그러면 국가사태가 되어야 발령합니까?
시에서 발령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자, 재난이 왔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넘으면 인명피해가 납니다.
주민들은 그냥 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전과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최갑석  이번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해안의 시설들이 피해를 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명피해까지도 된다고, 저도 밤에 나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게 제때 시스템이 되어서 경보를 울렸어야 했는데 울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과장님, 이거 경보시스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경보시스템은 우리 자체도 점검을 하지만 중앙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제가 왜 자꾸 점검을 해 보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문제가 터져도 발령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한다, 도에서 관리한다, 시에서 하는 업무체계가 다르다, 자, 뭐가 일원화입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위험성만 있어도 이미 발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국가에서 발령을 하고 도에서 발령할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강릉시민의 재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니다.
이게 답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점검해 보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198쪽 맨 위에 보시면 대민활동비 6급 이하가 작년에는 628명에 대한 분만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984명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회계과장 신시묵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인원은 현원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정원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하는 게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보면 628명분에 대한 부분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984명이면 한 356명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201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쪽에 청사전기료가 있잖아요.
청사전기료는 매년마다 얼마씩 나온다는 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3,300만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던 게 갑자기 3,8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시묵  이것은 전기료 인상하고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냉?난방을 위한 가스료 인상분이 반영되었고요.
하여튼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올해 500만원씩 늘어납니까?
매년마다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올해 5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신시묵  월 평균 가스비라든가 전기사용료가 평균 5,300~5,4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 밑에 따로 냉?난방, 가스에 대한 부분이 따로 서 있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순수한 청사 전기료 부분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갑자기 올해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207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2억이, 장기에서 무기로 넘어오면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기계약직 한 5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장기에서 무기로 넘어오는 분들이 67명 정도 되네요?
장기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백 몇 명 정도 돼요?
한 150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109명…….
최익순 위원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쪽이네요?
○회계과장 신시묵  무기계약직이나 장기계약근로자 인력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이 편성되면 봉급 부분만…….
최익순 위원  회계과에서 봉급을 주는 부분들인데 전체 다 봉급 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국에 관계되어 있는 인원들만 이렇게 넘어와 있네요.
다른 데는 인건비가 따로 책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시묵  예, 그러니까 건설수도본부 같은 경우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하지만 장기에서 무기로 넘어오면서 인건비 부분들인 작년 대비 24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강조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석  고용안정 차원에서 장기나 무기나 고용안정은 되는데 보수 차원에서는 장기가 못하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켜라, 또 장기도 무기로 해라!
보통 장기라는 것은 없는데…….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만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행정국장 최갑석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권장사업으로 무기로 전환시키라는 분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은 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장기나 무기나 거의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낫게 해 준다는 차원인데 문제는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점도 도래된다, 그걸 예방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두 가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하고 장기계약자하고 봉급차이가 얼마 나죠?
○회계과장 신시묵  무기계약 같은 경우 부서에서 업무에 따라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다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받는 게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더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체재산 토지 매입하고 시유일반건물 보수, 주거취약주택 독가촌 철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시묵  시유일반건물보수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이관이 된 재산이거든요.
그걸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건물유지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독가촌 철거는, 전에 독가촌 이주사업으로 시에서 건물을 건축해서 이주를 시킨 가옥들이 있습니다.
전부 38동인가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동은 거주를 아주 안 한 기간이 오래 되어서 거의 폐가가 된 상태입니다.
건물은 시유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사유지에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철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로 세 동을…….
조대영 위원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회계과장 신시묵  위치가 성산에 두 동이 있고 왕산에 한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성산에 두 동, 왕산에 한 동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의원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현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서 세무과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그 중심에 세무직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격려와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211쪽을 봐주십시오.
과세자료 현황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격려와 수고 속에 개별주택 특성 및 건축물 조사에 관련되어서 2,200만원 정도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세 현황조사를 열심히 해서 자료가 많이 구축되어야 지방세수가 증가될 텐데…….
○세무과장 김현  위원님 잠시, 이것은 인건비로 저희 과의 기간제근로자를 저희 과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행정과의 전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명에 대해 줄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줄은 것은 아니고 인건비만…….
조대영 위원  예, 걱정이 되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세도 시켰고 올림픽 관련해서 기반시설 및 도로라든가 올림픽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법인소득세할 주민세인데 지금은 어떤 세목이죠?
○세무과장 김현  지방소득세…….
조대영 위원  지방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자체세입의 증대요인이 많다!
이 중심에 세무과가 잘 봐야 한다, 법인들에 관한 세무조사 등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데 세무직이 총 몇 명 되죠?
○세무과장 김현  57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세무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면 행정직으로 넘어가죠?
○세무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세무파트가 56~57명 해서, 그러면 행정적으로 넘어간 사무관이 몇 명됩니까?
○세무과장 김현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중대한 세수증대와 우리 시 중심에 있는 세무부서에서 60여명의 직원이 고생하고 있는데 사무관 출신이 둘 밖에 안 된다!
심히 걱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혹자는 앞에 앉아서 컴퓨터 툭툭 누루면 세무 부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로 뛰지 않으면 세수증대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수증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세무직에 관한, 60여명에 사무관이 5급 두 명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무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작년에 민원과를 지적과하고 분리시켰고 세정과를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구분을 지었었습니다.
그런 질의는 우리가 원주, 춘천보다는 세수가 부족하더라고 세정과의 세무직원들의 노고가 크다, 또 그런 차원에서 양 과로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보면 아쉽게도 세무직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동에 나가계시고 한 분은 와있는데, 지적했듯이 세무직이라도 사무관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래 세무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보다는 세무 쪽에 밝겠죠.
그래서 두 분의 세무직 출신이 과장으로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소한의 유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분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수직렬에 어떤 소외가 없도록 하는 게 시장님의 기본 인사이기 때문에 소원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서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맞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무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무과나 징수과도 공히 같겠지만 세금을 받으려면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안 내면 독촉장 발부 등이 있는데, 고지서를 만드는 공장이나 회사가 강릉시에 없죠?
○세무과장 김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부과세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실에 들어가시거든 내무 분과 위원회에서 세무직의 사기앙양을 위해 많이 걱정하고 격려하더라고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 303에 보시면 포상금 세원발굴 500만원 해서 1식 했는데, 이게 전년하고 똑같이 동결되었는데 세원 발굴하면 포상금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현  예,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현  세원발굴을 하면 발굴한 금액의 100분의 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숨겨놓은 재산을 발굴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현  그것은 징수과 쪽에도 서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징수과 쪽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현  1,500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왜 세원발굴에 500만원만 세워놓으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현  징수과에서는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세원발굴포상금은 사실상 도세는 도에 서있고 저희들은 시세인데, 시세 쪽에서는 포상금 지급할만한 금액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사기차원에서라도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세무과장 김현  예,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명순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 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징수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시금고 협력 민간행사 보조금 1억5,000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금고에서 저희들이 3억5,000을 받잖아요.
그러면 2억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박명순  저희가 3억5,000을 다 편성하려다 보니까 1억도 2015년도에 다 안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최익순 위원  사실 3억5,000이 세외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명순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3억5,000에 대한 부분에 1억5,000은 여기에 편성이 되어있고 2억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명순  저희가 2016년도에 시금고 선정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3억5,000씩 들어왔는데 사실 그들이 제안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익순 위원  그게 언제 결정 나요?
○징수과장 박명순  11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산서에는 3억5,000에 대한 부분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어요.
○징수과장 박명순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었고 정확히는 아직, 어차피 예산서이다 보니까 얼마를 제안할지 몰라서 그 정도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1억5,000을 어떻게 써요?
○징수과장 박명순  1억5,000은 각 실과에서, 저희가 예산안 편성은 안 되었지만 민간단체가 주관해 가지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기존에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못 세웠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익순 위원  들어오는 게 거의 행사 쪽이지요?
○징수과장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제가 얘기 하는 의도를 잘 아실 것입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 거니까, 하여튼 2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명순  정리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태순  민원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포상금이 있고 친절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어떤 경우고 친절공무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216쪽에 있는 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포상금은 시민들에게 공모를 실시해서 민원처리 우수사례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모내용은 민원처리에 관련된 감동이나 불만사례, 그리고 민원처리 제도개선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등 전반적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다음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미담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한 명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친절미소왕을 선발하는데 12명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면 한 3명 정도 포상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을 만들 때 기준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친절하면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그건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기준표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친절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친절해야지요.
그런데 그 친절에 포상금,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분기별로 3명에게 20만원씩 주는데 공무원에게 현금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설된 것 같은데, 맞죠?
○민원과장 조태순  예.
박경자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했던 목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요즘에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게 저하되지 않았나 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친절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내년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친절봉사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을 포상금을 내건다는 부분은 조금은 뭔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박경자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동감합니다만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범공무원이 있고 우수공무원이 있습니다.
선진지 외국도 보내고 하는데, 친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자구책을 만들어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1년 지켜봐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유명무실하다 할 때는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입니다.
저도 읍?면?동을 세 번 돌아보고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잘 하는 것 같은데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민원과는 매일 아침 근무시간 전에 전 공무원이 웃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면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어떤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친절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십시오.
○행정국장 최갑석  예.
박경자 위원  친절한 공무원들은 물론 좋죠.
물론 포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친절공무원에게 이렇게 하기보다,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다 같이 넣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우수공무원이 되는 게 낫지 친절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해당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지 친절공무원 하면 거의 99.9%가 여성일 것이란 말입니다.
○민원과장 조태순  민원공무원의 분포도를 보시면 거의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시민들을 받아달라는 뜻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인에게는 친절공무원보다는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무인발급기 아마도 읍?면?동에다 다섯 대를 더 설치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조태순  예.
최익순 위원  어디어디를 설치할 거예요?
○민원과장 조태순  원거리나 인구밀집지역, 다음에 민원발급량을 파악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인데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문진 쪽에 한 대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강남동, 내곡동, 포남2동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성덕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기존에 설치된 데가 세 군데 있어요?
○민원과장 조태순  교1동, 중앙동, 성덕동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법원에 1대 있고 시청 로비에 1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니까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요?
예산 들어온 것 외에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일단 내년에는 5대를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따라서, 현재 우선순위로 할 거 아니에요?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전부 다 설치한다는 것은 반대에요.
필요한 부분들에만 설치를 하고, 모든 시설에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 되면 나중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잘 편성해서 너무 많이 늘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원과장 조태순  저희가 춘천이나 원주를 비교하면 엄청 적은 양입니다.
왜 적으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지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 세대가 SNS세대고 창구에 와서 수기로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직접 눌러서 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원하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제일 위에 고객 중심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참 마음에 와 닿는 글귀 같아요.
민원과는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제일 일선에서 대하는 데가 민원과 아닌가요?
○민원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어디 사용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조태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떤 목표라든가 그런 데 해당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박경자위원님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아침친절교육 외래강사 2명 해서 지급하죠?
○민원과장 조태순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민원실에서 친절교육을 한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변화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조태순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의무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 업무가 여러 시민들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런 민원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친절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어떤 공무원의 친절자세를 다짐하고 표정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교육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일단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강릉민원실하고 시중은행에 갔을 때 그분위기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제가 시중은행에 잘 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을 가보면 옛날에는 좀 차이가 났지만 요즘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과장님, 시중은행 한 번 가보세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대민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강릉시 민원실에 오면 불친절하다는 게 대다수의 말인데, 과장님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하라고 했더니 달라졌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과장님은 거기 수장인데, 시중은행하고 비교분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육까지 해 가면서, 교육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그리고 민원실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태순  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던가요?
○민원과장 조태순  저희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고, 계장님들이 당번제로 민원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중은행을 한번 보고 비교해 보라는 것에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데를 견학해 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앞으로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일반 동에서,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발급을 하려고 민원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담당공무원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점심 먹으러 가버렸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 민원자가 항변을 해서 동사무소가 난리가 났어요.
민원 발급하는 분이 이때까지도 오지 않아서 옆에 있는 부서의 분이 민원을 끊어줬어요.
이게 강릉시의 민원행정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해 보라니까, 지금 찾아가는 행정이에요.
민원실에 민원이 지나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하는 분 계십니까?
밑에 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걸 파악 하나 못하고, 이렇게 민원실에 많은 얘기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비교하리니까 아무렇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강릉시청 안에 시중 은행이 두 개가 있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가면 멀뚱멀뚱 쳐다만 보던가요?
은행 직원보다 시청 공무원이 봉급을 조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집사례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제 말이 납득가지 않으면 과장님 일가친척을 민원실에 보내서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떤 분 하나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 일선창구 자리가 왜 간혹 가다 빕니까?
거기는 항상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선창구라는 것은 뭡니까?
민원자가 왔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창구역할입니다.
이것도 개인의 업무로 인해 잠깐잠깐 비면 그분은 기다려야 하고 옆 사람이 대신 업무를 해 줘요.
이건 일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안일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민원의 수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찾아오는 민원에게 강릉시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민원창구입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정보통신과장 김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정보통신과 당초예산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책자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0쪽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향후 용역수립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1차적으로 예산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사전 전략이 필요하고,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 및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고,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교통문화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계획을 검토해 보고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전체적으로 한 라인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는 게 한 곳에서 통합관제센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장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역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면서 기본용역이 나오고 이러면 의회에다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그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시설유지보수, CCTV 노후(저화질)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11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 11개 예산은 강릉시에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강릉시에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경찰서의 동의를 못 받으면 안 해 줘요.
이게 예산을 왜 세워야 합니까?
강릉시민들이 정말 어둡고 불편해서 방범 CCTV를 하는데 경찰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서 와서 사인을 안 해 주면 안 해 줘요.
CCTV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서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예산은 강릉시에서 쓰고 통제는 경찰서 통제를 받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하는 게 1년 내에 사고지점이 어디가 많은지, 그리고 어디를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지 자문만 받지 그 외에는 그렇게 터치를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아니죠.
제가 왜 얘기를 재론하는가 하면 한 시골에 농산물이 다 없어졌어요.
카메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강릉시에 요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강릉시입니다.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뭐하냐고요.
결론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삼거리에다 카메라를 달고 거기에서 방향을 약간 틀어서 그쪽 지역 들어가는 쪽으로 코드를 잡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강릉시 예산이면 강릉시민들에게 어둡고 위험한 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줘야지,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확보하라고 하세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의 사인을 안 나오면 카메라를 달지 못한다?
저는 세 군데 의뢰를 했는데 세 군데 다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것은 반드시 예산심의하기 전에 올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고정식과 회전식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추적카메라 있으면, 이벤트가 생기면 카메라가 추적을 합니다.
한 폴대에 카메라가 3~4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은 그렇게 다 설치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면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 한쪽 방향에 있는 곳은 지향하고 골목이 서로 연결되는 취약적인 지구…….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해 주셨으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예,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10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모든기초자료가충실하고현실적이어야만예산편성을,아까도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습니다만정확한데이터베이스를가지고해야만모든정책사업들이기준을잡을있는것이지그렇지않으면상당히우려스럽지않은가?

그래서지금가지를보았을때라도용역에대한부분들은과업지시서의사안들이다르겠습니다만철저하게납품을받아서평가를해서지표를삼았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전에는예산할의원들에게포괄사업비로해서1억씩했었는데올해는세웠죠?

(11시21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그러면사전에협의해주신대로공보관실소관예산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공보관실소관201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박경자위원님!

특히2012년도제작할때도제작비가1억원정도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필요할경우얘기하고있는IGBS강원도인터넷통합방송하고도하고,필요없다면제3의어떤제작회사하고계획이가능하도록변경을놓았습니다.

동계올림픽강릉이미지영상제작을2,000만원씩해서2회로세웠는데올해는1회밖에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농악이라든지커피와관련된것이라든지이런기본영상을만들어서언론에서요구할즉각제공할있도록하기위해서2,000만원을…….

그게3,000만원되는데금년도에순수하게1억정도를배정한이유는최근에지휘부의판단이어떤시책을한다든지정책을결정할필요하다면공모에의해서해외를갔다보고외국의사례를보고나서의사결정을하는좋겠다는판단으로올해는1억정도추가로예산을반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4시23분계속개의)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145쪽에보면강릉소식지하고시보제작이있잖아요.

제일강릉인쇄하고솔향강릉책자인쇄가있는데거기에조금증액이되었잖아요.

144쪽공공운영비에와이브로사용료라는있어요.

그리고예산을요구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나름대로숫자부분에대해서올리고내리는부분들은정확하게파악하셔야하지않을까?

금액이많고적고간에작년에3만원하던것을갑자기올해4만원으로요구한다는것은누가봐도이해가간가는부분이란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내년예산에반영할고려를많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강릉의문화,역사이런것들을,강릉의브랜드를높이는그런쪽의책자라고판단하시면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대단위홍보도있고실제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기업들에게도우리가강릉에서솔향강릉이라는책자는이러이러한책자이니까여러분들개발한부분들이있으면같이하자는부분들이…….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므로감사관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4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다음은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으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에앞서우리8개부서의과?소장님을일괄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에앞장서고계시는존경하는내무복지위원회조영돈위원장님과허병관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분께깊은감사를올립니다.

(예산안참조)

먼저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예산안참조)

최익순위원님!

100만원에개를놓았는데작년에는얼마하셨는지아시죠?

이거한번설명주십시오.

100만원씩해서…….

내년에도주려고예산을올린아닙니까?

그러면1개에100만원들어간다고예산을올린거잖아요.

거기에포함해서100만원씩해서하는것으로정리를하고있습니다.

한번국장님확인해보세요.

시정연설에서도그렇지만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부시장님이나국장님것은감액을하고시장님만감액을같아요.

강릉에서개최되는것은3,000만원고정으로지급하고도대회올라가는것은1,500만원지급하는데강릉에서열리는3,000만원에대해서는이해가가는데도대회는이렇게많은돈이필요해요?

1,500만원이계속고정적으로올라가야합니까?

예산에맞춰서운영하다보니까작년에는1,100만원정도하고다른데는1,500만원해서300여명계획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있는단체라해서자꾸만이런식으로가면언제줄일것입니까?

내용대해서증액되었는지…….

지난해같은데도4,500만원해서선진지견학비가추가로되었습니다.

2년에번씩그렇게합니다.

202-04국제화여비우수모범공무원시민표창이있습니다.

전년도대비2,000만원을증액시켰는데이런부분은했다고생각이듭니다.

공무원들의사기앙양을위해서2,000만원정도는많은아니다!

열심히우수공무원들에게는많은기회를부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가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100여명이넘어가기때문에250명으로계상을해서이건줄였습니다.

그리고다른복지쪽으로예산을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많은기간제하고장기근로자들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

이분들은기안권도없습니다.

책임도없고권한도없습니다.

군데에계속근무합니다.

그래서이분들을효율적으로활용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방편으로는특수한부서는되겠지만일반부서에서는번씩자극을필요가있다!

특히조대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무기계약직을활용해서격무에시달리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낮에무기계약자들이행정보조역할을있도록교육도강화하고,하여튼역량을기르도록하겠습니다.

자치능력을배양시키기위해서하는데강릉에서했으면좋겠다고생각도했는데그분들이거기에가서1박2일집중적으로숙박하면서하는좋겠다고해서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작년하고올해제가갔다왔습니다.

그런데자치위원들이반도왔습니다.

그래서왔냐고했더니“많이오면됩니다,예산이없습니다.시에서잘랐습니다.명까지와야한다고합니다.”

지방화시대가되어서자치위원회가구성되었는데예산을2,000만원밖에세워서사람많이오지마라!

그러면하지마시든가,이런부분에는예산을증액시켜야지요.

그래서주민자치가제대로되게끔워크숍을해야한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이요구를하겠습니다.

추경에요구하더라도오라고해야지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인원대로달라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일정부분대표성을가지신분들에게워크숍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예산이증액되고,위탁해서운영을하는데웬만한민원은분들이걸러야합니다.

그런데전문성이없는분들이잘못답변하면큰일납니다.

여러가지업무가많은데잘못답변하면오해가가고시민들에게혼란이옵니다.

그래서전문성이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다시콜센터에있는직원들이너무고생을하시는데친절도전문성을강조합니다.

그리고실제전화를하면통화중걸려요.

회선이개가됩니까?

통화중일걸리면다시연락을드려서하고있습니다.

총무과에마지막질의를하고자하는데민원콜센터운영에관해서신중을기해야되겠다!

국장님께서한번…….

해외로나가거나좋은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가는데이게과마다있습니다.

아니면선지지견학이라든가…….

제도자체는위원도찬성을합니다.

물론,일선에서고생하시는공무원들가서견문도넓히고안목도넓히고,충분히좋은제도임에는분명한사실입니다.

그러나가지,이분들이선진지견학을갔다오고벤치마킹을갔다왔으면이것이행정에반영되어야하잖습니까?

그런데갔다와서2~3개월,1년후에이것을반영하고자하면부서에있단말입니다.

벤치마킹이필요하고선진지견학이필요합니까?

이런많은예산을들여서갔으면강릉시가좀더발전할있고미래지향적으로가야하는부분이아니겠습니까?

여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저는인정하지못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생각해보셨습니까?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저도박경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동감을합니다.

예를들어서어떤특정분야,쓰레기나환경이나도시개발이나이래서중앙단위에서갔다왔는데공교롭게인사이동이되었단말입니다.

그런경우가비일비재있습니다만포괄적으로보면강릉시에몸담고있기때문에그것도언제피드백가지고활용할있다고보는데박경자위원님넓게헤아려주셔서갔다것을전체가공감할있도록,다녀와서내부망에다올려서있습니다만더더욱있도록해서,공유할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갔다왔던담당공무원들하고도같이공유를했고요.

그렇다면물론공무원들은인사발령때문에옮겨야되는맞습니다.

그렇게좋은것을보고혼자보고사장시킬아니라공유할있는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만드십시오.

그래서누가봐도내가현장에갔다것처럼모니터링을수도있어야하고,거기에대한문제점,대책,어떻게하면강릉것으로만들어서강릉발전에사용할있겠다이런매뉴얼을만들면,그렇잖습니까?

국장님갔다오셔서만들어놔요.

다음다른분이오셔서보고국장님이갔다와서일어난부분들,여기에문제점이거였구나,우리가하고자하는일에대해서간접적인경험을있도록이런매뉴얼을만드십시오.

그러면해외에갔다해당공무원들도보람이있을것이고보는우리도감사합니다.

우리시민들도공무원들보내야지,보내서이런매뉴얼을갖고왔고이런프로그램이앞으로계속적으로우리한테남겨지니까,이것도하나의남겨진유산아니겠습니까?

없죠?

이런현실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이런한번국장님사활을걸고강릉시의미래를위해서정말로한번고민해주십시오.

세부사업계획서를달라고했거든요.

이게자료입니까?

앞으로자료를달라고하면,모든부분에는이유가있는것입니다.

주겠다,하지말자이런차원이절대아닙니다.

의원들이자료를요구할때는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알고싶어서달라고하는거거든요.

그런데다문화가시?군순회하다보니까우리시가하면다른데로갑니다.

그런데이게전액시비다보니까,자부담이500만원있습니다.

그래서우리차례니까,우리도다문화가많고하니까해야하지않을까해서계상을했습니다.

좋은강사님들을모셔서강릉시민들이높은강의를듣는다면위원은얼마든지환영합니다.

그래서회선도많이늘리시고원활하게있도록,2018동계올림픽까지6회선너무적잖습니까?

무기계약직,장기계약직,1년에무기계약직전환되는경우가%되나요?

그런데장기계약직이109명정도되는데그분들을내년에는,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때에장기계약직을무기계약직으로줘야하지않느냐그래서저희들이검토를해서내년도에넘기는것으로계획으로있습니다.

무기만가면문제의소지가된다는거예요.

그렇다고무기계약직이못하고있다는것은아닙니다.

하는부분이분명많이있습니다.

하지만다수의분들이무기계약직이되기를원하지만되면통제가된다는거죠.

이건일선에서비일비재한일입니다.

이런부분은역량강화를시킨다거나업무적으로…….

위원님들의공통된얘기에요.

읍?면?동관할얘기입니다.

위원들이읍면동을나가면지나가는사람이왔다고생각해요.

와서있어도다른일을하면서쳐다를봐요.

읍?면?동에가기가싫다는거예요.

민원이있어서가야하는데가보면계장님들이얼굴을알면서도고개를돌려버려요.

그러니까위원들이읍?면?동에가겠다는거예요.

그러면이건행정국에서뭔가문제가있다는거죠.

왜?

그만큼누차에걸쳐서얘기를했는데도개선이된다는거죠.

무슨같은데는들어가면아예쳐다보지않는다는것입니다.

원수진것도아닌데,의원들이동에가면치하하고한다고칭찬해주고격려해주고오는데도불구하고마치위원들이가면보고등을돌린다,이건문제가심각한거죠.

읍?면?동장님들이해야나한테오는민원도적어진다.

그래서시의원님이나자치단체나이?통장님들한테깍듯이예우를하라는말씀을빈번히하고,얼마전에도체전끝나고나서읍?면?동장님을만났지만자리에서도예우를주고읍?면?동에서필요한사업이있으면위원님들하고협의해서한두관계없이제출을보라고시장님말씀을전달해주고있는데,제가깜짝놀란것은어느읍?면?동인지모르겠지만저는그렇게믿지않고있는데혹시그런점이있다면다시한번읍?면?동장님한테그런사례가없도록각별히주의를주도록하겠습니다.

동에가면쳐다보고다른하면서도본다는거예요.

그러면그렇게좋아하지않는데우리가거기에뭐하러가느냐이거에요.

그런데이건개선이되어야되겠다!

재난안전과소관201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최익순위원님!

그래서치료비라든가이런부분을지원해계획입니다.

그리고인명구조용고무보트도마찬가지일아니에요,그렇죠?

그걸표시를하다가놔요?

국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해서최선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강릉시민의재난안전을책임지고있는수장입니다.

이게답변이맞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런경우를대비해서점검해보시고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0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당초예산안제안설명에앞서서담당님들일괄인사를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회계과소관2016년도당초예산안편성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최익순위원님!

이건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많이늘어났는지,나중에개인적으로알려주십시오.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주십시오.

전부38동인가있는데거기에거주하는사람들도있고요.

동은거주를아주기간이오래되어서거의폐가가상태입니다.

건물은시유재산으로되어있어서,그때사유지에다건축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걸철거해줘야하기때문에철거비로동을…….

세무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예산안참조)

조대영위원님!

재정자립도라든가지방채발행여러가지요인이많은데중심에세무직공무원들이있어야한다고생각해서격려와수고의인사를드립니다.

211쪽을봐주십시오.

과세자료현황조사가있습니다.

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격려와수고속에개별주택특성건축물조사에관련되어서2,200만원정도감액예산을편성했습니다.

과세현황조사를열심히해서자료가많이구축되어야지방세수가증가될텐데…….

그래서분의세무직출신이과장으로계시는데앞으로도확대하는것도좋겠지만최소한의유지는해야겠다는생각을갖고있고,아마시장님께서도그런취지이기때문에분리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소수직렬에어떤소외가없도록하는시장님의기본인사이기때문에소원함이없도록미리준비해서되도록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가장중요한부분이세무직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려보았습니다.

하나만묻겠습니다.

210페이지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쪽의일반운영비에대해서,세무과나징수과도공히같겠지만세금을받으려면고지서를발부해야하잖아요.

그리고내면독촉장발부등이있는데,고지서를만드는공장이나회사가강릉시에없죠?

그런부분은저희가감안을해서검토를보겠습니다.

제가하나질의를하겠습니다.

216페이지제일위에고객중심민원행정서비스제공,고객만족민원행정추진마음에닿는글귀같아요.

민원과는강릉시민뿐만아니라외지에서오는분들을제일일선에서대하는데가민원과아닌가요?

아침에교육까지가면서,교육하는것은다시상기시키기위해서하는거라고했는데과연이렇게까지하면서얼마만큼달라졌느냐?

그리고민원실에시민들의목소리가담겨져있는,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이런받는있습니까?

민원발급하는분이이때까지도오지않아서옆에있는부서의분이민원을끊어줬어요.

이게강릉시의민원행정입니다.

제가과장님께시중은행하고비교를보라니까,지금찾아가는행정이에요.

민원실에민원이지나가면“어떻게오셨습니까?”말하는계십니까?

밑에보지않으면다행이에요.

그런데과장님이이런파악하나못하고,이렇게민원실에많은얘기가무성한데도불구하고웃으면서비교하리니까아무렇지않게대답할있습니까?

강릉시청안에시중은행이개가있죠?

거기는어떻습니까?

가면멀뚱멀뚱쳐다만보던가요?

은행직원보다시청공무원이봉급을조금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개선이되어야합니다.

그렇게안일한생각으로답변을하실아니라정말문제의소지가있기때문에위원들이그렇게얘기하는거예요.

그리고수집사례도여러유형이있습니다.

말이납득가지않으면과장님일가친척을민원실에보내서한번지나가보세요.

어떤하나어떻게오셨냐고물어보는없습니다.

그리고민원일선창구자리가간혹가다빕니까?

거기는항상근무시간에근무를해야합니다.

일선창구라는것은뭡니까?

민원자가왔을답변해있는창구역할입니다.

이것도개인의업무로인해잠깐잠깐비면그분은기다려야하고사람이대신업무를줘요.

이건일괄적으로개선이되어야합니다.

한번검토해보시고요.

안일하게답변하지마시고민원의수장으로서우리시민들이불편하지않은지,찾아오는민원에게강릉시의이미지를개선시켜줄있는유일한통로가민원창구입니다.

한번노력주세요.

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2016년도정보통신과당초예산안을사전배부해드린세입?세출안책자에의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최익순위원님!

이것도활용계획을검토해보고종합계획을세울계획입니다.

방범용11개소설치가되어있는데요.

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입니까?

이게강릉시입니다.

경찰서의동의를받아야하는데예산을세워놓으면뭐하냐고요.

결론은어떤식으로됐느냐?

삼거리에다카메라를달고거기에서방향을약간틀어서그쪽지역들어가는쪽으로코드를잡은거예요.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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