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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4월 18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수  의회사무국장 임용수입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강희문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대영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남길, 김남형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일부개정조례안, 한상돈의원으로부터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로 제45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상황 보고 등 3건이 준비되어 있고,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로는 강릉시 CCTV종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별로 현안논의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와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배용주의원님과 김남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희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을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안 제6조에 겸직신고 관련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행동강령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2008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2010년 11월에 제정되고 2011년 2월에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조례는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모두를 포함한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강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는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바꾸는 등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시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의원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즉 강릉시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권한과 함께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방금 전 통과된 강릉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는 이런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반 시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본 의장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렴 및 품의유지 의무,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등 그 예는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합의제기관으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본회의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보면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윤리실천규범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제8조에 봐도 분명히 회의 출석에는 성실하게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께서는 제10대 강릉시의회가 개원하고 사전에 청가서도, 또 사후에 결석계도 그 어떤 것도 본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개의한 31번의 본회의 15번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까지 따져보면 정확히 반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속된 위원회는 52번의 회의에 26번, 이 역시 반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단결근입니다.
제가 2015년 동료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의무인 회의에 잘 참석해 주십니다.
하지만 몇 분 의원님은 상임위원회할 때도 위원장한테 말씀도 안하고 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의원님들이 결의한, 통과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의 출석도 아니 하면서 그 어찌 지방의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분명히 강조하건데 본 의장은 더 이상 묵과하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의무인 회의 출석에 청가서 제출 등 아무런 절차 없이 계속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회의 출석 의무위반으로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알 아시다시피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장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 회의부터는 저부터 이러한 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숙하고, 이 실천을 성실히 지켜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서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솔직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회의에 그동안 있었던 의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 사법당국으로부터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고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시민 여러분들께 미안해서 의장으로서 접었습니다.
이제는 의회 내에서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고 하면 윤리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처벌받고 시민에게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첫 회의입니다만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심정에서 오늘 이 좋은 개회식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총선에 의원님들 모두들 자당의 후보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많은 시민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의원들이 총선에 왜 참여하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공천제도가 있는 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총선에 시민들을 많이 만나서 득표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많은 말씀도 함께 들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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