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1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 3.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 4. 2017년 한구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 5.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 3.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 4. 2017년 한구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 5.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옥계에 큰 산불이 발생하여 75㏊에 이르는 많은 산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는지 않은 이 시점에 강릉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산불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옥계에 큰 산불이 발생하여 75㏊에 이르는 많은 산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는지 않은 이 시점에 강릉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산불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출연동의안,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출연동의안,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과 2016년 7월 8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에 비해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리한 우리 강릉시 투자유치 여건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으로 교육훈련보조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신설·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의 경영지원 요건을 도내에서 국내로 확대하고, 지원업종은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하였으며, 상시고용인원 요건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에 증설기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과 제13조 제3항을 신설해서 우리 시 관내에 투자하는 국고 지원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해서 지원 우대지역 수준으로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관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범위를 신설·증설, 관내 이전투자로 하였고, 안 제10조, 19조에서는 정착안정금과 정주학자금 지원범위를 완화해서 관내 이전이나 신·증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정책안정금이나 정주학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분양가 차액지원 한도를 정상적인 분양가의 30%에서 50%로 확대하였고, 안 제24조 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설보조금 지원한도를 30억원 초과, 설립금액의 10%내, 기업당 50억원까지로 대폭 높이고, 안 제26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27조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외투지원에 있어 강원도 외국인 투자촉진 유치에 관한 조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 제2항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비율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 수령 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설정시 보험가액을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4항과 40조에서는 2016년 2월 4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및 기존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를 반영하는 등 준용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및 대학출연에 대한 동의안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3개 사업, 즉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억1,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출연은 최근 4년간 16억2,3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 1건과 신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1건과 자체 R&D사업 1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출연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 공동개발을 통해서 기관의 자립화 및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루며 지역의 창조 역량 강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1개 사업 2억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4년간 11억4,4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산업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강원TP의 역할 수행의 효율적 추진과 세라믹신소재 기업의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신소재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로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설립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사업비 6,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1년간 9,9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소재산업의 실용화 기술지원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집중육성과 지역내 산재된 광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분야의 컨트롤타워와 싱크탱크 역할을 통해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구심체를 담당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는 중추기관을 수행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연구센터 사업출연으로 산학 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계속사업 1개 사업 6,100만원을 출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당 지원은 최근 4년간 8억9,1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 IT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강원임베디드소프트연구센터의 목적 수행과, 스포츠산업과 IT산업 융화, 산학연관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과 2016년 7월 8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에 비해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리한 우리 강릉시 투자유치 여건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으로 교육훈련보조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신설·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의 경영지원 요건을 도내에서 국내로 확대하고, 지원업종은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하였으며, 상시고용인원 요건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에 증설기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과 제13조 제3항을 신설해서 우리 시 관내에 투자하는 국고 지원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해서 지원 우대지역 수준으로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관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범위를 신설·증설, 관내 이전투자로 하였고, 안 제10조, 19조에서는 정착안정금과 정주학자금 지원범위를 완화해서 관내 이전이나 신·증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정책안정금이나 정주학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분양가 차액지원 한도를 정상적인 분양가의 30%에서 50%로 확대하였고, 안 제24조 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설보조금 지원한도를 30억원 초과, 설립금액의 10%내, 기업당 50억원까지로 대폭 높이고, 안 제26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27조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외투지원에 있어 강원도 외국인 투자촉진 유치에 관한 조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 제2항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비율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 수령 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설정시 보험가액을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4항과 40조에서는 2016년 2월 4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및 기존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를 반영하는 등 준용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및 대학출연에 대한 동의안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3개 사업, 즉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억1,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출연은 최근 4년간 16억2,3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 1건과 신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1건과 자체 R&D사업 1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출연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 공동개발을 통해서 기관의 자립화 및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루며 지역의 창조 역량 강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1개 사업 2억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4년간 11억4,4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산업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강원TP의 역할 수행의 효율적 추진과 세라믹신소재 기업의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신소재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로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설립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사업비 6,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1년간 9,9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소재산업의 실용화 기술지원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집중육성과 지역내 산재된 광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분야의 컨트롤타워와 싱크탱크 역할을 통해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구심체를 담당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는 중추기관을 수행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연구센터 사업출연으로 산학 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계속사업 1개 사업 6,100만원을 출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당 지원은 최근 4년간 8억9,1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 IT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강원임베디드소프트연구센터의 목적 수행과, 스포츠산업과 IT산업 융화, 산학연관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규정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완화하며, 강릉시에 투자하는 국고 지원대상 이전·신설·증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고용 창출과 투자 심리를 제고함으로서 강릉시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과 신설·증설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5의 지원우대지역에 적용되는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웰니스식품산업, 세라믹신소재산업, 스포츠지식 서비스지원 및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 구축과 강릉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상품 및 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2017년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7억1,4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세라믹, 비철금속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의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에 2억1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고도화 지원을 통한 세라믹신소재기업 기술 자립기반을 확립하여 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20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지역 주력 산업에 세라믹소재산업 지원에 6,6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IT산업 기업에 최첨단 기술지원 및 기술 경쟁력 제품 신뢰성 확보를 통한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성과 접목한 스포츠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지원에 9,9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규정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완화하며, 강릉시에 투자하는 국고 지원대상 이전·신설·증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고용 창출과 투자 심리를 제고함으로서 강릉시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과 신설·증설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5의 지원우대지역에 적용되는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웰니스식품산업, 세라믹신소재산업, 스포츠지식 서비스지원 및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 구축과 강릉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상품 및 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2017년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7억1,4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세라믹, 비철금속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의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에 2억1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고도화 지원을 통한 세라믹신소재기업 기술 자립기반을 확립하여 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20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지역 주력 산업에 세라믹소재산업 지원에 6,6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IT산업 기업에 최첨단 기술지원 및 기술 경쟁력 제품 신뢰성 확보를 통한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성과 접목한 스포츠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지원에 9,900만원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직원에 대한 훈련보조금 지원을 새로 신설하게 됐고, 두 번째로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상 국비 미 해당 건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반영했고, 국고대상기업에 시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국고보조비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국가보조가 도에서 대기업 8%, 중견기업에 대해서 11%, 중소기업 14%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해서 대기업은 3% 이상 증액을 해서 10~12%, 중견기업에 대해서 19% 이내로 도비로, 시비로 8%를 증액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14% 되는 것을 10%를 증액해서 설비투자 금액에 지원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직원에 대한 훈련보조금 지원을 새로 신설하게 됐고, 두 번째로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상 국비 미 해당 건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반영했고, 국고대상기업에 시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국고보조비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국가보조가 도에서 대기업 8%, 중견기업에 대해서 11%, 중소기업 14%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해서 대기업은 3% 이상 증액을 해서 10~12%, 중견기업에 대해서 19% 이내로 도비로, 시비로 8%를 증액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14% 되는 것을 10%를 증액해서 설비투자 금액에 지원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일반지역에서 우대지역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강릉시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정요건이 개발이 열악하거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정요건이 개발이 열악하거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거기에서 위원들이, 재정여건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국가보조금비율이 많을 경우에는 열악해 지고, 국가 투자사업이 적은 경우에는 재정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 여건상에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했는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한 게 잠수함 침투 사건이라든지 그동안 무장공비 사건으로 해서 우리도 접경지역에 해당되지 않느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선정해 줬으면, 그래서 우대지역으로 24%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해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재정 여건상에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했는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한 게 잠수함 침투 사건이라든지 그동안 무장공비 사건으로 해서 우리도 접경지역에 해당되지 않느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선정해 줬으면, 그래서 우대지역으로 24%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해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성장촉진지역으로 해당되려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당위성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지원우대지역으로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 수 있는 기업들이 한 10%가 더 된다고 그러면 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당위성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지원우대지역으로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 수 있는 기업들이 한 10%가 더 된다고 그러면 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매년 목표 7, 8개 신규 투자기업을 계속 접촉해서 매년 유치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기업들이 강원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원규모에 대해서 여건은 좋은데 그런 지원 규모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다른 지역과 경쟁력에서 국가보조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이 적음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경쟁이 떨어져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이용기 위원 가장 여기에 해당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과학산업단지 쪽이 가장 비율이 많죠?
일반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강릉시가 기업하기로는 최고로 불합리하고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일반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강릉시가 기업하기로는 최고로 불합리하고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작년에도 평가를 받았지만 시가 기업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평가를 받았지만 시가 기업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략산업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업들이 선호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허가를 받는데 강릉시가 최고로 힘들다고 기업들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일부 투자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관련 법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안을 무슨 법이나, 이런 거라든지,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부지가 아닌 개별 입지 상에서 볼 때는 투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인허가 절차상에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을…….
우리가 해안을 무슨 법이나, 이런 거라든지,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부지가 아닌 개별 입지 상에서 볼 때는 투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인허가 절차상에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을…….
○이용기 위원 기업이 유치되는 건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죠.
통상적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이라든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주 미약한 것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지역으로,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물론 10% 지원 비율을 더 높인다고 해서, 높여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0% 비율을 높여서라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면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왜서 신설을 했어요?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신설을, 당초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이라든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주 미약한 것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지역으로,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물론 10% 지원 비율을 더 높인다고 해서, 높여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0% 비율을 높여서라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면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왜서 신설을 했어요?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신설을, 당초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없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용기 위원 상위법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도 조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투자를, 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데 교육훈련 같은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지 이건 이렇게 되면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보조금은…….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게 50 대 50입니다.
도에서…….
도에서…….
○이용기 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맞추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법은 아니고 조례인데, 일부 시?군도 조례가 같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지원 한도라고 보면 되는데 시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의 비율보다 더 줘도 상관없잖아요?
이건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잖아요?
지원우대지역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지원의 범위이지, 그렇게 봅니까?
이건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잖아요?
지원우대지역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지원의 범위이지, 그렇게 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근데 이게 이전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기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차라리 혁신적으로 지원우대지역보다도 더 상향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시시하게 기업유치해서 교육훈련 가는데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더 주는 건 어렵고, 비율을 50대50에서 시?군에…….
○이용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반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24%라고 그러면 30% 준다는 획기적인 발상이 낫지, 굳이 이런 교육훈련보조금도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교육훈련보조금을 준다는 걸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도에서 교육훈련보조금도 도비가 매칭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50 대 50입니다.
○이용기 위원 시비 50이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신설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18개 시?군이 같이 적용되는데 강릉만 제외되면 이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만의 요소가 되고, 24%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24%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진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아까 자체적으로 10% 포함해서 우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4% 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용어라든지 추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자체적으로 10% 포함해서 우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4% 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용어라든지 추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지원우대지역에 %를 더 넘진 못하더라도 일반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범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만약에 일련의 여건들이 마련된다고 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올 수 있는 확률은 많아집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아무래도 기업 유치를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형평성을 맞추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 라항에 보면 관내기업 투자지원 범위 완화 및 확대, 신설·증설 관내 이전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조례안 제15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 라항에 보면 관내기업 투자지원 범위 완화 및 확대, 신설·증설 관내 이전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조례안 제15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동안 계획부지 내에 관내기업들이 신·증설을 했을 때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 입지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지를 할 때 도시주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역차별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외지로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차별을 해소하고 관내기업들이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관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 입지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지를 할 때 도시주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역차별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외지로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차별을 해소하고 관내기업들이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관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용은 결국은 기업한테 더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한 내용이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유리하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어떤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라든지, 투자 규모가 20억이나 30억 이상인 기업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과학단지 내에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관내기업도 5억 한도 내에서, 5억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관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지할 때 20억 이상이라든지 30억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이 3년 이상 관내에서 기업을 영위한 기업이 과학단지로 입주할 때는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내기업도 5억 한도 내에서, 5억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관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지할 때 20억 이상이라든지 30억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이 3년 이상 관내에서 기업을 영위한 기업이 과학단지로 입주할 때는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선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현행내용이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지원대상 내용에 보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시장이 인정만 하면 되는 기업인데 근데 이걸 삭제하면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 이전 및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로 만들어 놨어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내용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 신설·증설투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를 교체했을 때는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지원대상 내용에 보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시장이 인정만 하면 되는 기업인데 근데 이걸 삭제하면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 이전 및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로 만들어 놨어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내용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 신설·증설투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를 교체했을 때는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런 건 안 됩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게 기업들로 봤을 때는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전혀 불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종전에는 기계 및 장비설치를 해도, 교체란 말이죠.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도 지원을 해 줬는데, 변경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종전에는 기계 및 장비설치를 해도, 교체란 말이죠.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도 지원을 해 줬는데, 변경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래서 이번에 한 게…….
○최선근 위원 다만 신설·증설 투자 할 때만 해 준다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번에는 신규 증설 투자기업에 한해서 더 명확하게 한 거죠.
○최선근 위원 명확한 게 아니고 범위가 더 좁아진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전에는 토지 매입, 건물,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었는데 이제는 관내이전 및 신설·증설투자 하는, 신설·증설하고 관내 이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종전에는 더 많이 지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건 기업을 더 좋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불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더 많이 지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건 기업을 더 좋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불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최선근 위원 다 삭제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넣음으로서 이게 오히려 자의적 판단해석이 많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은 자의적 판단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2항을 보시라고요?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 설치 등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내용마저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 설치 등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내용마저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게 포함된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말씀하시는 증설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기존에 기계를 가동하던 기계를 교체하는 건 증설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졌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전에도 이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신규 설치가 해당되는지, 신규투자잖아요?
○최선근 위원 ‘등해서’이런 내용…….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런 부분들이 ‘등’이라는 건 신규투자하는 범위…….
○최선근 위원 나중에 다시 논의합시다.
토지 매입하는 것도, 건물 취득하는 것도 다 배제시켰는데 기업으로 봤을 때는 더 범위가 좁아졌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 1, 2년 동안에 강릉시에 신설 내지 이전 한 기업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 매입하는 것도, 건물 취득하는 것도 다 배제시켰는데 기업으로 봤을 때는 더 범위가 좁아졌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 1, 2년 동안에 강릉시에 신설 내지 이전 한 기업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작년에 7개 기업, 평균 1년에 7, 8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유치를 하는 분들이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획일적으로 얼마라고…….
○최선근 위원 평균 봤을 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1년에 최대 500억 내로 보거든요.
○최선근 위원 지원범위는 500억 범위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개별기업이 50억 투자하는 기업…….
○최선근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 17, 18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17조 정착안정금이 있었고, 18조 정주학자금 지원이 있었고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17조 정착안정금이 있었고, 18조 정주학자금 지원이 있었고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2007년부터 16년까지 시비가 전체 지원된 게 1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최선근 위원 17조에서 18조에 적용되어서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하고 급식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느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세부적으로, 2,000만원 정도…….
○최선근 위원 2,0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오면 대충 기업당 어느 정도 투자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만 이 조례에 적용해서 집행했을 테니까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니까요?
그게 있어야만 이 조례에 적용해서 집행했을 테니까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니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정주학자금이나 그런 건 관내기업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건 일정 투자금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만약, 다른 곳에 있다가 관내로…….
그건 일정 투자금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만약, 다른 곳에 있다가 관내로…….
○이용기 위원 조례에 10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최선근 위원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이전기업이고 신규투자고 전부다 했을 때 기업의 숫자가 7, 8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기업 당 평균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고요?
18조를 하려면 그런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기업이고 신규투자고 전부다 했을 때 기업의 숫자가 7, 8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기업 당 평균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고요?
18조를 하려면 그런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10억에서 30억 정도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평균?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예.
○최선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24조 내용에 보면 시설보조금은 3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에 2%에서 10%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30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24조 내용에 보면 시설보조금은 3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에 2%에서 10%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30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과학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규모가 20억에서 30억, 많게는 100억이 넘는 기업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0%에서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00억을 투자해야 5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500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20, 30억밖에 없다면서요?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500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20, 30억밖에 없다면서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를 들어서 150억, 200억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0억에서 300억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50억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괜히 홍보성만 나타나는 숫자가 아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투자하는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해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투자하는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해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도, 타 시?군도 50억 범위 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갖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 보다는 도 지원조례에 투자 규모가 500억 한도 내에서 50억까지 한도범위를 정해져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러면 도에서 이러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답변이 다 종종 나오는데…….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천억을 투자해도 50억밖에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한도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정착안정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냥…….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기업을 전부 다 확대를 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17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신·증설기업에 대해서 상·하수도료하고 전기료를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자세한 내용은…….
○최선근 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3개 기업에 1,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연간…….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연간은 아닙니다.
다해서…….
다해서…….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예.
○최선근 위원 정주학자금 얼마라고 그랬죠?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학자금이 더 많아요?
○기업유치담당 서호영 다른 곳에서 임직원들이 이쪽으로 이전해 올 경우에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선근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 학자금이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연간 100만원 안쪽이 안 될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재정 여건이, 지원 확대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저희들도 우리만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건…….
○최선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재정 여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하는 입장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강릉시가 상당히 어렵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 없어서 못 주는 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 없어서 못 주는 거…….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신규, 종전 조례에 신규 증설하는 기업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개 업체만 해도 1,20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원한 게 1,00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신규, 종전 조례에 신규 증설하는 기업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개 업체만 해도 1,20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원한 게 1,00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사용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조 유망기업의 지원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자구도 ‘관내기업에 지원’이렇게 바꿨고, 거기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에 보면 건물 취득, 토지 매입 이걸 왜 삭제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부 다 ‘시장이 필요할 경우’ 애매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 이전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로 일원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취득, 기계 이런 것은 다른 곳도 토지 매입하는 것에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내기업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도 없을뿐더러,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 설치수리 이렇게 하면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이제 조례를 명확하게 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5조 유망기업의 지원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자구도 ‘관내기업에 지원’이렇게 바꿨고, 거기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에 보면 건물 취득, 토지 매입 이걸 왜 삭제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부 다 ‘시장이 필요할 경우’ 애매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 이전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로 일원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취득, 기계 이런 것은 다른 곳도 토지 매입하는 것에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내기업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도 없을뿐더러,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 설치수리 이렇게 하면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이제 조례를 명확하게 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2항에 따른 토지 매입, 건물 취득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불가하다, 그 내용은 종전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조금…….
○최선근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조금’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잘못됐다기보다 이치에 안 맞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상 애매모호하니까 토지 매입 같은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할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애매모호하니까 토지 매입 같은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할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전 및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한다, 이 안에 신설·증설·이전하는 기업이 투자라는 내용은 이 안에 시설투자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게 시설투자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 안에 별도로 관내 기업 투자 지원 기준에 신·증설기업을 1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관내 이전기업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했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전 및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한다, 이 안에 신설·증설·이전하는 기업이 투자라는 내용은 이 안에 시설투자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게 시설투자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 안에 별도로 관내 기업 투자 지원 기준에 신·증설기업을 1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관내 이전기업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했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됩니까?
10%에서, 14%에서 24% 상향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토지 매입, 건물 취득, 기계 별도의 사항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범위 내에서, 24% 범위 내에서 주면 기업에서 어떤 항목에서 쓰든지 상관하지 않나요?
10%에서, 14%에서 24% 상향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토지 매입, 건물 취득, 기계 별도의 사항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범위 내에서, 24% 범위 내에서 주면 기업에서 어떤 항목에서 쓰든지 상관하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24%는 상관없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설비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 설비 투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총 20억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자기 자본으로 토지 매입비,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전체 투자 규모에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5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은 실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설비투자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0억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자기 자본으로 토지 매입비,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전체 투자 규모에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5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은 실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설비투자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토지 매입이나 건물취득 같은 건 지금까지 조례로 정해졌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게 맞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그래서 사후정산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지원한 돈이 어디에 투자 됐느냐는 실제 공장을 가동하고 공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니까 함목적적으로 써졌느냐는 부분은 사후 정산과정에서 이 5억원이 전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5억원은 그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체에서 정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종전보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종전보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 나서라도 기업하시는 분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정착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조례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 나서라도 기업하시는 분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정착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조례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번에 담은 내용도 관내기업들이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24% 보조금은 수도권이전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올 때만 적용됩니다.
24% 안에서 국비가 65%를 차지하고 도비가 17.5% 시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대지역이 아니라서 14%밖에 총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국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조례로 채워 놓고 나중에 우대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 보조금은 수도권이전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올 때만 적용됩니다.
24% 안에서 국비가 65%를 차지하고 도비가 17.5% 시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대지역이 아니라서 14%밖에 총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국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조례로 채워 놓고 나중에 우대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도권 아닌 다른 지방에서 이전해 오면 안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건 24% 규정이 없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건 지원이 되지만 24%에 의한 국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도비하고 지방비, 시비로만…….
도비하고 지방비, 시비로만…….
○위원장 김기영 시비를 24%를 해 놓으면 시비 24%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건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기영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안 되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24% 규정 받는 건 수도권에서 올 때만, 국비를 그 중에서 6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타 시도 이전기업은?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타 시도 이전기업도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비지원…….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50 대 50…….
○위원장 김기영 부지매입비도 최대 30억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비가 최대, 부지매입보조금을 시비로 30억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비 30억, 시비 30억, 합이 60억까지는 부지매입비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시비가 최대, 부지매입보조금을 시비로 30억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비 30억, 시비 30억, 합이 60억까지는 부지매입비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안 되죠.
최대 50억 아닙니까?
최대 50억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최대 50억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비 30억, 시?군비 30억이면 60억이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30억은 15억, 15억되는 거죠.
○위원장 김기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한해서…….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때는 가능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이게 말이, 투자보조금도 최대 30억까지 해 줄 수 있고, 이게 합쳐서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전체 기업이 이전했을 때 전체 투자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본사 이전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다 합쳐서, 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기업이 이전했을 때 전체 투자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본사 이전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다 합쳐서, 도비, 시비 합쳐서…….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부지 매입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상시고용 100명 이상이면 60억이 지원될 거고, 20명 이상이면 30억이 지원될 거고 둘 중에 1개고 나머지는 임대료보증금 플러스하면 지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기영 다하면…….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60억 정도되겠네요.
○위원장 김기영 100억 정도…….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앞에 건 빠져나가니까요.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기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기위원님…….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건 국가가 직접지원하는 부분은 매년 전체 규모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매년 1년에 두 번씩 심사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3개 항목인데…….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웰니스식품산업하고 세라믹하고 스포츠지식서비스 3개 산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매칭비율이 정부와 약속이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심사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거나 열악한 경우에는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적어지는 금액에 따라서 시비 출연금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매칭비율이 정부와 약속이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심사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거나 열악한 경우에는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적어지는 금액에 따라서 시비 출연금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총 사업비 개념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총 사업비 개념이 금년도 것만 그렇고 총 사업비가 웰니스식품사업이 20억이 넘고, 세라믹신소재사업이 5억3,000만원, 스포츠지식산업이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 합쳐서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 포함해서…….
이걸 전체 합쳐서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 포함해서…….
○이용기 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4억6,4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건 국가 직접지원이 아니고 시비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국가가,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6억7,720만원…….
○이용기 위원 유동성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체험관 구축 운영하고 강릉 향토자원 운영 이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소프트웨어교육 체험관 구축 운영사업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부가 주관하는데 신규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하게 됐고 이 사업에 주요내용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이라든지 관광콘덴츠 개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소프트웨어 기술 우수성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체험 공작소하고 소프트웨어 경험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미래부로부터…….
미래부가 주관하는데 신규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하게 됐고 이 사업에 주요내용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이라든지 관광콘덴츠 개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소프트웨어 기술 우수성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체험 공작소하고 소프트웨어 경험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미래부로부터…….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주력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소프트웨어교육 체험관 구축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모해서 당선됐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15억 중에서 1억5,000을 지원하고, 이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총 사업비가 75억입니다.
국비가 50억이 되고 시비가 현물 포함하는 향후 5년간 2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이 되고 시비가 현물 포함하는 향후 5년간 2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총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금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당해연도만 하자고요?
1억5,000만원을 출연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건 비율이 있는데 강릉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및 의료용 소재개발은 1억인데 100%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1억5,000만원을 출연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건 비율이 있는데 강릉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및 의료용 소재개발은 1억인데 100%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진흥원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체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고부가가치 건강상품 및…….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2년간 1년에 1억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떤 건강상품이고, 의료용 소재 개발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동해안에 해조류 다시마 등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시마를 갖고 어떤 제품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단 그 동안에 다시마를 이용한 건강기능보조식품이라고 그래서 과학진흥원내에 기업 한 군데서 생산하고 있는데…….
단 그 동안에 다시마를 이용한 건강기능보조식품이라고 그래서 과학진흥원내에 기업 한 군데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용기 위원 1개 업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걸, 알긴산이라는 다시마에 포함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추출해서 이미용산업이라든지 의료용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건강기능식품으로 1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알긴산이라는 기능성 추출물을 개발해서 그걸 갖고 기업에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의료용소재개발이라든지, 화장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내 업체에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1억을 지원해 주면 지금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건강식품이지만 지원해 주면 의료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긴산을 갖고 약물로 제조했을 때 생태조직재생이라든지 중금속 체내 유출 이런데 도움이 된답니다.
○이용기 위원 1개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생산해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이 업체에서는 의료용으로도 개발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데 재정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넉넉지 못해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술개발에는 기존에 박대기씨가 하는 업체에서는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고 과학진흥원내에 석·박사들이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 특허기술을 개발해서 이 개발된 기술을 갖고 관내기업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특허료를 받고 이렇게 자체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체 특허기술을 개발해서 이 개발된 기술을 갖고 관내기업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특허료를 받고 이렇게 자체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국한된 건 아니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전혀 아닙니다.
전체, 진흥원 자체기술…….
전체, 진흥원 자체기술…….
○위원장 김기영 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이걸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줄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은 강릉시장이 되게 되고, 특허까지 출연하게 되면 강릉시가 특허권을 갖고 특허권사용료를 기술이전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이런 경쟁력 강화…….
특허권은 강릉시장이 되게 되고, 특허까지 출연하게 되면 강릉시가 특허권을 갖고 특허권사용료를 기술이전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이런 경쟁력 강화…….
○이용기 위원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성공 가능성은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진흥원하고 관계자하고 회의 해본 결과 100% 이상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진흥원에 방문했을 때 원장님들이 보고한 사항인데요.
석·박사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진흥원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박사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진흥원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매년 과학진흥원에 감사받죠?
○위원장 김기영 예.
○이용기 위원 정산을 매년 받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정산서를 다음 감사 때는 지원해 주는 출연된 부분은 집행부만 보지 말고 정산서 전체를 위원회에 감사자료 뒤에 별첨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과학진흥원만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출연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첨부해서 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강릉 향토자원 이용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것만 순수한 시비이고, 소프트웨어교육 체험관 구축 운영은 총 사업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 15억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국비입니까?
이 15억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국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전체 75억 중에서 5년간 국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5억인데 이중에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15억이 되는데 그중에 1억5,000만원이 시비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가 25억인데 이중에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15억이 되는데 그중에 1억5,000만원이 시비로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영 올해 우리가 시비가 원래대로라면 5억을 해야 되는데 건물 현물출자를 3억5,000 잡고, 1억5,000을 해서 5억으로 잡는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10억 그래서 올해 총 사업비가 15억, 이걸 5년 동안, 75억 사업인데 국비가 50억 시비가 25억,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결국은 현물출자로 3억5,000을 건물로 잡아주니까 1억5,000만 부담해 주면 되는데 결국은 내년부터는 시비를 5억씩 내야 된다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시비가 내년부터는 5억씩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체험관을 구축을 해 놓고 강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러면 미래부에서 투자사업비를 더 크게 150억 이상까지도 투자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체험관을 구축을 해 놓고 강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러면 미래부에서 투자사업비를 더 크게 150억 이상까지도 투자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잘해서, 150억 투자할 수 있게 잘하세요.
○이용기 위원 이어서 그러면 올해는 현물투자를 하기 때문에 1억5,000이지만 내년부터는 순수한 시비 5억이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내년부터 4년간…….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전국에 체험관이 몇 백 개가 있답니다.
민간기업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거 박물관 등등해서 체험관이 많은데 실제 미래부가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강릉은 장점이 많다, 연간 오죽헌을 중심으로 해서 약 6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오죽헌이라든지 선교장에 찾아오는데 그 유입력을 갖고 국가 홍보시책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을 잘 만들어서 정말 미래인재들에 대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게 됐고…….
민간기업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거 박물관 등등해서 체험관이 많은데 실제 미래부가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강릉은 장점이 많다, 연간 오죽헌을 중심으로 해서 약 6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오죽헌이라든지 선교장에 찾아오는데 그 유입력을 갖고 국가 홍보시책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을 잘 만들어서 정말 미래인재들에 대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게 됐고…….
○이용기 위원 이런 체험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이고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 과학산업단지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가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도 여기 관련된 사람만 가는 거지, 정말로 이 사업의 목적보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받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이런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는 과학산업진흥원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견학 가는 거 봤나요?
과장님이 볼 때는 과학산업진흥원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견학 가는 거 봤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용기 위원 우리끼리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체험관을 당초에 E-zen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동계올림픽 이후에 아이스아레나가 시에서 관리하게 되고, 아이스아레나 1층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과학진흥원 내에 대형 회의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공간 자체를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체험관을 과학단지 내에 대회의장에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동계올림픽 이후에 아이스아레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강릉을 찾아와서 이런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과학진흥원 내에 대형 회의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공간 자체를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체험관을 과학단지 내에 대회의장에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동계올림픽 이후에 아이스아레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강릉을 찾아와서 이런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은 방법인데,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여건이 되는지 확인 못 했으니까 모르겠고, 과학산업진흥원에 이 체험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밖에 끌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체험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장이 바뀌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욕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결과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만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연구라는 건 통상적으로 연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석·박사들이 이런 그룹에서 일할 때 보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건 그냥 투자일 뿐입니다.
확실성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어떤 목표치를 찾아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이건 행정적으로도 과학진흥원에 맡겨놓지 않고 지원만 해 주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지원된다고 그러면 관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밖에 끌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체험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장이 바뀌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욕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결과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만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연구라는 건 통상적으로 연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석·박사들이 이런 그룹에서 일할 때 보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건 그냥 투자일 뿐입니다.
확실성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어떤 목표치를 찾아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이건 행정적으로도 과학진흥원에 맡겨놓지 않고 지원만 해 주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지원된다고 그러면 관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당초 계획은…….
○위원장 김기영 사업부지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산업진흥원 안에서 한다는 것은 방금 이용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너무 외지고, 접근하기가 일반인들이, 물론 홍보를 잘하면 되겠지만 조금 그거하지 않느냐, 녹색도시체험센터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 유치도 잘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기왕 만들어 놓은 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카이스트에 체험관이 하나 있습니다.
VR가상현실 요즘 IoT 관련해서 얼마 전에 카이스트 내에 체험관이 구축되어 있고 또 강릉지방기상청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3개 체험관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단지에 들어왔을 때는 벨트화 될 수 있는 좋은…….
여기에 카이스트에 체험관이 하나 있습니다.
VR가상현실 요즘 IoT 관련해서 얼마 전에 카이스트 내에 체험관이 구축되어 있고 또 강릉지방기상청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3개 체험관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단지에 들어왔을 때는 벨트화 될 수 있는 좋은…….
○위원장 김기영 현재 계획안은 녹색도시체험센터로 잡았는데 어디에 하든지 간에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활용방안이 높은 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학단지에 가서 업무보고받을 때 원장님이 올해에 이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사실은 거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순수 시비로 단독사업을 하는 건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학단지에 가서 업무보고받을 때 원장님이 올해에 이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사실은 거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순수 시비로 단독사업을 하는 건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1억을 들여서 그 안에 있는 석·박사들이 기술개발하고 연구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그 석·박사들이 뭘하고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존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업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여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2000년도 끝날 때쯤이면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용주 위원 2000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올해하고 내년…….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2년차 사업이니까요.
○배용주 위원 야심차게 새로운 부가가치 건강식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을 2년 동안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낼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올해 1억 내년 1억해서 2년인데 내년이 끝나면 성과물이 나와야죠.
본인들도 그런 목표를 두고…….
본인들도 그런 목표를 두고…….
○배용주 위원 전문위원 보고서도 있지만 신규사업,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없는 예산에 돈만 퍼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해 1억하고, 내년 1억하고 2억을 들여서 정말 히트상품으로 선정된다고 그러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를 얻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과학단지에 근무하는 전문 연구인력들의 수준을 직접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시험을 안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 내부에서 해양바이오산업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다, 꼭 지원해 주십시오,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 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 내부에서 해양바이오산업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다, 꼭 지원해 주십시오,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 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고 첫 사업이니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할 게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처음하는 사업 성공 잘 하셔서 추가로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억, 1억, 2년 동안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좋게 나와 줘야지 지원하고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걸 그냥 돈만 주고 맡겨놓고 말게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특허 받아서 획기적인 그런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걸 그냥 돈만 주고 맡겨놓고 말게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특허 받아서 획기적인 그런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밖에서 토론할 때는 위원장님이 이 사업은 눈여겨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갑자기 돌변을 했네요.
반대해서, 과연 되겠느냐고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맡겨만 놓지 말고 특히나 학계라든지 석·박사님들이 의욕은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는 해요.
통상적으로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타성에 젖는 그런 연구비로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곳에 1억의 예산을 반영받자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건 불확실하다기보다도 의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라는 지원은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하자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반대해서, 과연 되겠느냐고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맡겨만 놓지 말고 특히나 학계라든지 석·박사님들이 의욕은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는 해요.
통상적으로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타성에 젖는 그런 연구비로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곳에 1억의 예산을 반영받자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건 불확실하다기보다도 의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라는 지원은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하자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출연해 주는 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2013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성과는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건 도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는 잘 모르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건 아니고, 주관기관에서 사업단이나 산업통상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받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현지에 와서 평가하고 시제품을 다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시가 출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하더라도 챙겨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방금 이용기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도가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만 주고 그냥 물러날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관내에 있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중앙 서울 근교에 가서 기술지원을 받았는데 생산기술연구원이 강릉에 입지함으로서 기업인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중앙 서울 근교에 가서 기술지원을 받았는데 생산기술연구원이 강릉에 입지함으로서 기업인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용기 위원 이런 어떤 정식적인 지원보다도 많은 연구가 되고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눈여겨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유치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상당한 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상당한 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이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잖아요?
이게 실제 보면 도비가 거의 강원지역본부이면 강원도 건데 도비는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하고 강릉에 유치했으니까 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도비는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게 실제 보면 도비가 거의 강원지역본부이면 강원도 건데 도비는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하고 강릉에 유치했으니까 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도비는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하는 근거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강원도가 낮다보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비 보조비율에 굉장히 50 대 50의 매칭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보편적으로 17%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하고 있고 개선을 해 달라, 도에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하고 있고 개선을 해 달라, 도에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상당히 좋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좋은 일들을 하고 기업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도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도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하고 시에서도 정말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시가 나서줘야 될게 있다면 과감하게 국·도, 시비 매칭비율만 갖고 연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게 산업건설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첨단 많은 연구를 하고 상용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긴밀하게 도하고도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정말 아주 크게 성공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게 산업건설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첨단 많은 연구를 하고 상용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긴밀하게 도하고도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정말 아주 크게 성공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아까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평가결과에 의해서 낮으면…….
○이용기 위원 평가를 못 받았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작년도 보면 상품 품질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서 했는데 제작지원이 9건, 기술지도 10건, 컨설팅 지원 1건해서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3억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