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5월 1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부시장 김철래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성립전예산 사용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절차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또한 의회와 협의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사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성립전예산 사용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절차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또한 의회와 협의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사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성립전예산 문제를 갖고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건 부시장님이 사과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부시장님이 이런 문제에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실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성립전예산 문제를 갖고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건 부시장님이 사과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부시장님이 이런 문제에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실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래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의사국장님 나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을 앞에 세운 것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의사국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역할이 전문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면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와서 10년 동안 볼 때 요식적인,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잘못 가면 전문위원들이 법률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이렇게 해서, 법안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이상 없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결국은 위원들이 바보같이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것들도 검토 못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국장님이 전문위원의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검토를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잘못됐어!
1차적인 부분들은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검토한 전문위원도 책임이 있다!
그 얘기는 명심을 하시고, 보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문을 의원들 책상에 딱 던져놓고 가버리고, 수많은 문서들이 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던져놓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은 괜찮지만 위원들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이번 성립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위원들 앞에 가져와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동의를 받고 사인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적당하게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니까 앞으로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 다 같이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할 사항이에요.
의회에서는 반드시 심의해 의결해야 할 사항인데 간담회로 갈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권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의회에서 중요하게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걸 그냥 간담회로 가고 의장단 보고로 갈음하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의장단에서, 부위원장님도 의장단에서, 이게 의장단에서 보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앞에 세운 것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의사국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역할이 전문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면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와서 10년 동안 볼 때 요식적인,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잘못 가면 전문위원들이 법률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이렇게 해서, 법안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이상 없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결국은 위원들이 바보같이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것들도 검토 못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국장님이 전문위원의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검토를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잘못됐어!
1차적인 부분들은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검토한 전문위원도 책임이 있다!
그 얘기는 명심을 하시고, 보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문을 의원들 책상에 딱 던져놓고 가버리고, 수많은 문서들이 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던져놓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은 괜찮지만 위원들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이번 성립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위원들 앞에 가져와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동의를 받고 사인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적당하게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니까 앞으로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 다 같이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할 사항이에요.
의회에서는 반드시 심의해 의결해야 할 사항인데 간담회로 갈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권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의회에서 중요하게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걸 그냥 간담회로 가고 의장단 보고로 갈음하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의장단에서, 부위원장님도 의장단에서, 이게 의장단에서 보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속기록에 남기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명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립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교부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잔액이 교부된 경우에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나 부시장님의 사과가 있었기에 향후 집행부에서는 서면보고가 아닌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의 성립전예산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약속에 대해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립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교부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잔액이 교부된 경우에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나 부시장님의 사과가 있었기에 향후 집행부에서는 서면보고가 아닌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의 성립전예산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약속에 대해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7건에 26억6,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7건에 26억6,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증가시키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구도심 개발 촉진과 아울러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된 기계주차장을 철거할시 비용을 감면해 주고 사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의 수탁자의 자격과 종류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장 창고에 대한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2항에 일부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과 최소 설치 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였고 상업지역은 5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상업지역 개발촉진 및 부설주차장 미확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2제3항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중 위험하고 불편하여 설치해놓고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기계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별표6을 개정하여 아파트와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장의 확보율을 현행 세대당 1대를,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1.3대에서 1.4대까지 대폭 강화하는 반면 공장, 발전시설, 창고, 학생용 기숙사의 설치기준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5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책추진에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항에 대해는 현재 문화의 거리 내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인해 차량통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불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00% 감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강릉시 고문변호사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회신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 제15조의4제1항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 개정 사항으로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시 대체주차장 설치 대수를 2분의 1 완화하는 조항이며, 안 제15조의4제2항은 1항에 따라 완화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미완화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수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종류를 현행 100m 이내 공영주차장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여 개인주차장 사업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증가시키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구도심 개발 촉진과 아울러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된 기계주차장을 철거할시 비용을 감면해 주고 사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의 수탁자의 자격과 종류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장 창고에 대한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2항에 일부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과 최소 설치 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였고 상업지역은 5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상업지역 개발촉진 및 부설주차장 미확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2제3항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중 위험하고 불편하여 설치해놓고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기계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별표6을 개정하여 아파트와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장의 확보율을 현행 세대당 1대를,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1.3대에서 1.4대까지 대폭 강화하는 반면 공장, 발전시설, 창고, 학생용 기숙사의 설치기준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5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책추진에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항에 대해는 현재 문화의 거리 내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인해 차량통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불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00% 감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강릉시 고문변호사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회신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 제15조의4제1항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 개정 사항으로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시 대체주차장 설치 대수를 2분의 1 완화하는 조항이며, 안 제15조의4제2항은 1항에 따라 완화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미완화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수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종류를 현행 100m 이내 공영주차장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여 개인주차장 사업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 개최와 철도의 개통으로 차량이 급증하여 도심 주차난과 도로변 불법주차가 심각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 대수를 세분화하여 강화시키고, 상업지역 및 구도심 개발촉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제한하며, 공장과 창고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대상 설치기준을 개정으로 당초 설치비율이 20%에서 30%, 상업지역은 50% 이하로 했고, 최소기준 8대에서 6대로 개정되었습니다.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설치를 제한했고, 다음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장,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였으며, 차 없는 거리 구역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100% 감액 조항하는 사항을 신설했으며, 기계식주차장 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주차난 해소와 변화되는 주차 환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은 종류를 떠나 실제 활용의 정도가 낮아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업지역과 구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 개최와 철도의 개통으로 차량이 급증하여 도심 주차난과 도로변 불법주차가 심각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 대수를 세분화하여 강화시키고, 상업지역 및 구도심 개발촉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제한하며, 공장과 창고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대상 설치기준을 개정으로 당초 설치비율이 20%에서 30%, 상업지역은 50% 이하로 했고, 최소기준 8대에서 6대로 개정되었습니다.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설치를 제한했고, 다음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장,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였으며, 차 없는 거리 구역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100% 감액 조항하는 사항을 신설했으며, 기계식주차장 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주차난 해소와 변화되는 주차 환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은 종류를 떠나 실제 활용의 정도가 낮아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업지역과 구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38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최고의 교통과 관련되어 전문가이신데 과장님 나가시면 우리 시의 교통관계가 걱정되어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 교통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최고의 교통과 관련되어 전문가이신데 과장님 나가시면 우리 시의 교통관계가 걱정되어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 교통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 등에 대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기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할 때 100%를 감액해 주는 조항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부분은 소급적용 얘기는 없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 등에 대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기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할 때 100%를 감액해 주는 조항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부분은 소급적용 얘기는 없죠?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소방법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기계식주차창의 가장 문제가 매년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제가 되면서, 앞으로 없어지면 그걸 면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창의 가장 문제가 매년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제가 되면서, 앞으로 없어지면 그걸 면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아닙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나가잖아요.
안전관리공단에서 나가잖아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서 조례가 되면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안전관리공단에다 우리가 다시 철거통보를 해 드립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에서 노후된 건물들이 만일 건물을 짓게 되면 기계식주차,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대수를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최익순 위원 그럴 경우 건축법에는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흥문 기계식주차장은 이미 설치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해서, 주차 면수에 따라서 시에다 그만한 비용을 내면 면제를 해 줍니다.
산정을 해서, 주차 면수에 따라서 시에다 그만한 비용을 내면 면제를 해 줍니다.
○최익순 위원 주차대수는 못하더라도 차 없는 거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예.
○최익순 위원 그 면적에 따른 주차대수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시에다 납품만 하면 그 건축법상 집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수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부분들이에요.
차 없는 거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이 있는 집들은 아무 이용을 못하는데 안전점검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할 때 700~800 정도 유지비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 없는 거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이 있는 집들은 아무 이용을 못하는데 안전점검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할 때 700~800 정도 유지비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그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관리자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한한 것은 전국적으로 사용이 그래도 편리한 걸 지정을 했고, 형식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항목들,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주차협회와 협의를 또 건축과와 협의를 할 때 조금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정리를 안 하고는 형식적인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나마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내가 그것도 불편하다, 안 가겠다.”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주차협회와 협의를 또 건축과와 협의를 할 때 조금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정리를 안 하고는 형식적인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나마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내가 그것도 불편하다, 안 가겠다.”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조금 적게 듭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절감으로 해서 주차 장치를 설치했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흥문 예.
○김복자 위원 강릉시의 실태가 얼마나 잘 반영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상위법에서 열어놓아진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폭을 줄여놓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들이 합법적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그렇다면 강릉시 안에서 그것들을 규제한다면 시에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규제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반영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반영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예, 저희들이 완화한 항목은 지난해에 개정을 해서 2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더니 구도심권, 그러니까 솔올지구나 신도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화를 시켰던 것이 건축을 하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고려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완화해서 30%까지 해서 구도심권에, 그리고 땅이 작은 사람들,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완화해서 30%까지 해서 구도심권에, 그리고 땅이 작은 사람들,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한 민원을 반영해서, 한편으로는 조례가 뭔가 맥락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별 민원들의 고충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은 한편으로 좀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별 민원들의 고충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은 한편으로 좀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수련시설, 발전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학생용 기숙사 이거 외에 수련시설만 350㎡, 다음 400㎡ 이걸 같이 일원화시켜주지, 이렇게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수련시설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수련시설, 발전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학생용 기숙사 이거 외에 수련시설만 350㎡, 다음 400㎡ 이걸 같이 일원화시켜주지, 이렇게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수련시설인데…….
○교통과장 김흥문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차 없는 거리는 중앙동에 대학가 골목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동진은 차 없는 거리 신설된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교통과장 김흥문 차 없는 거리가 되면 관계없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되면 적용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활성화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지금은 조건부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그러면 만약 영업이 안 돼서 다시 차를 통행시켰을 경우는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만약 영업이 안 돼서 다시 차를 통행시켰을 경우는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흥문 지금까지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대학가 골목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될 일이 거의 없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동진이라든지 경포라든지 다시 이런 권이 생긴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진이라든지 경포라든지 다시 이런 권이 생긴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위원장 허병관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3조 밑에, 3조가 하나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감면대상이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굳이 이걸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감면대상이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굳이 이걸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흥문 그건 앞에서 별도의 특이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 앞에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특이한 사항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걸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위원장 허병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11분)
(15시1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15시13분)
(15시13분)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를 강릉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하고자 함입니다.
1999년 4월 26일 강릉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1월 21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강릉시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위치를 강릉시 동명로 130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454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설치목적,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수강취소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1의 제목을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 제4조1항 관련해서 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기준액 제9조와 관련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의2 수수료 중에는 “나. 어린이 수탁료”를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도 12월 13일부터 17년도 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를 강릉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하고자 함입니다.
1999년 4월 26일 강릉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1월 21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강릉시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위치를 강릉시 동명로 130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454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설치목적,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수강취소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1의 제목을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 제4조1항 관련해서 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기준액 제9조와 관련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의2 수수료 중에는 “나. 어린이 수탁료”를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도 12월 13일부터 17년도 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를 강릉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강릉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현실에 맞게 시설의 위치와 운영규정 및 관장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강릉시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를 강릉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강릉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현실에 맞게 시설의 위치와 운영규정 및 관장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강릉시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경로우대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문화센터, 문화교육센터, 농업기술센터 또 노인복지회관 등에 보면 여러 가지 수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다 다르잖아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문화센터는 얼마인데 농업센터는 얼마고 등등 밖에서 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센터 쪽에서 주관해서 정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시는 문화교육센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 센터에서 주 1시간, 기본 4개월 단위로 교육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운영하는 강좌를 기준으로 한 기간에 1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시간짜리 강의를 4개월 하게 되면 2만원을 납부하고, 그러니까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기준에 맞춰서 주문진문화교육센터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저희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주 1시간, 기본 4개월 단위로 교육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운영하는 강좌를 기준으로 한 기간에 1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시간짜리 강의를 4개월 하게 되면 2만원을 납부하고, 그러니까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기준에 맞춰서 주문진문화교육센터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저희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는 시민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감면해주는 것만 해도 수강생을 받아보면 한 25%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5세 이상까지 하면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여성문화센터 이용하는 인구를 봐도 65세 이상이 한 50~6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감면기준을 두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그 조항은 안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65세 이상까지 하면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여성문화센터 이용하는 인구를 봐도 65세 이상이 한 50~6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감면기준을 두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그 조항은 안 넣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그거하고 강릉시 저희는 전역을 하니까 조금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저희가 한번 추후에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문진문화교육센터 같은 경우, 수요가 많아서 강릉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강릉문화센터가 꽉 차니까, 수강을 못하니까 주문진 쪽으로 강의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하고 얘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주문진문화교육센터 같은 경우, 수요가 많아서 강릉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강릉문화센터가 꽉 차니까, 수강을 못하니까 주문진 쪽으로 강의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하고 얘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추후에 정리해서 통일 한번 시켜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기존에도 19세 이상 강릉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여성문화센터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이용하시는 남자 수강생들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못 여시고 간혹 못 들어오시고, “남성문화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이래서 현재 강사님은 남자 분이 27% 이고 수강생이 한 17%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칭이 여성문화센터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이용하시는 남자 수강생들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못 여시고 간혹 못 들어오시고, “남성문화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이래서 현재 강사님은 남자 분이 27% 이고 수강생이 한 17%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이라면 남녀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성분들이 이제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는 양성평등이니까 남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남성과 같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여성만의 고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폭이 넓어졌으니까 수강생도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받는 장소도 한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모든 시민들을 대상이라면 남녀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성분들이 이제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는 양성평등이니까 남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남성과 같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여성만의 고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폭이 넓어졌으니까 수강생도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받는 장소도 한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지금 저희가 올해 9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만 들어올 수 있는 강좌가 벨리댄스, 또 댄스스포츠 이렇게 두 개 강좌만 받고 나머지는 다 남녀공용으로 들어오십니다.
또 연초에 남자만 받는 강좌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남자만 받을 수 있는 요리강좌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생각 끝에 남성만 참여할 수 있는 요가반을 만들었습니다.
남성만 하는 요가만을 처음 개설하면서 약간 호응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20명 정원에 23명이 지원하셔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성도 두 개 강좌, 남성만 하는 것도 두 개 강좌, 나머지는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여성만 들어올 수 있는 강좌가 벨리댄스, 또 댄스스포츠 이렇게 두 개 강좌만 받고 나머지는 다 남녀공용으로 들어오십니다.
또 연초에 남자만 받는 강좌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남자만 받을 수 있는 요리강좌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생각 끝에 남성만 참여할 수 있는 요가반을 만들었습니다.
남성만 하는 요가만을 처음 개설하면서 약간 호응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20명 정원에 23명이 지원하셔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성도 두 개 강좌, 남성만 하는 것도 두 개 강좌, 나머지는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댄스스포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댄스스포츠라는 종목은 남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 하는 건데 이것도 스포츠로 보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남녀 갈라놓는 이유가 있나요?
남녀가 함께 하는 건데 이것도 스포츠로 보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남녀 갈라놓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그동안 운영하면서 남녀를 같이 하니까 파트너를 정해서 하는데 남성분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어서 여성만 반으로 바꾸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건 소장님께서 알아서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에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는 여성만 간다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남성들도 끼어있지만 남성이 끼어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이제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남성, 여성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개방시켜서 많은 남성분들이 우리 여성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는 여성만 간다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남성들도 끼어있지만 남성이 끼어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이제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남성, 여성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개방시켜서 많은 남성분들이 우리 여성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하반기 수강부터는 그런 면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여성가족과에 의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토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검토하시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김복자 위원 사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한부모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뿐만 아니라 그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경로우대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할 것인가도 사실은 검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전체의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문화센터로 이름이 개명되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일단 경제활동 인구가 다르잖아요.
남성인 경우에는 주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계층별, 대상별, 직장인들, 또 야간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역에서 참여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전체의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문화센터로 이름이 개명되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일단 경제활동 인구가 다르잖아요.
남성인 경우에는 주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계층별, 대상별, 직장인들, 또 야간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역에서 참여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가 지금 야간프로그램이 20개 강좌가 있고요.
주말프로그램이 12개 강좌가 있습니다.
직장인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토요일 프로그램이 5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12개 강좌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주말프로그램이 12개 강좌가 있습니다.
직장인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토요일 프로그램이 5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12개 강좌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65세 이상 감면에 따른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 등록할 수 있는 게 60세 이상인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65세 이상 감면에 따른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 등록할 수 있는 게 60세 이상인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박경자 위원 강릉에는 노인회관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면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한 분이 노인복지회관에도 가고 문화센터에도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복지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관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에게 어떤 얘기를 해 주셨느냐 하면 60세는 너무 젊다, 65세까지 해 달라!
왜?
60세라도 또 연령차이가 있잖습니까?
65세, 70세, 80세까지도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60세도 들어와서 우리가 미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 순서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령대를 조금 높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65세 이상 요금이 감면된다면 반드시 한 사람당 한 강좌만 들을 수 있게끔, 양쪽이 다 듣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면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한 분이 노인복지회관에도 가고 문화센터에도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복지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관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에게 어떤 얘기를 해 주셨느냐 하면 60세는 너무 젊다, 65세까지 해 달라!
왜?
60세라도 또 연령차이가 있잖습니까?
65세, 70세, 80세까지도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60세도 들어와서 우리가 미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 순서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령대를 조금 높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65세 이상 요금이 감면된다면 반드시 한 사람당 한 강좌만 들을 수 있게끔, 양쪽이 다 듣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저희 센터도 다 모든 게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는 요가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도자기반 이런 건 40초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1강좌 정기접수기간을 5일 줍니다.
한꺼번에 하면 인터넷이 다운되기 때문에 요일별로 분류해서 5일 동안 접수를 하는데 그 기간에 인기강좌는 1분 안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접수 기간에 1인 1강좌를 하고 정기접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달된 강좌에 한해서 1인 2강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할까봐 동일 강좌를 3년 신청하고 나면 4년째는 랙에 걸려서 신청을 못하도록,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저희도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는 요가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도자기반 이런 건 40초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1강좌 정기접수기간을 5일 줍니다.
한꺼번에 하면 인터넷이 다운되기 때문에 요일별로 분류해서 5일 동안 접수를 하는데 그 기간에 인기강좌는 1분 안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접수 기간에 1인 1강좌를 하고 정기접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달된 강좌에 한해서 1인 2강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할까봐 동일 강좌를 3년 신청하고 나면 4년째는 랙에 걸려서 신청을 못하도록,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저희도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누구나 평등하게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그 밑에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빼야 하지 않나요?
빼고 “운영조례 전부 다음 같이 개정한다.” 이 문구가 맞지 않나요?
빼고 “운영조례 전부 다음 같이 개정한다.” 이 문구가 맞지 않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 예, 전부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다음 목적 1에 보면 강릉시민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 이 지역주민도 빼야 해요.
그래야 맞죠.
이 문구 두 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그래야 맞죠.
이 문구 두 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2분)
(15시42분)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2호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에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2호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에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에서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인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질병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에서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인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질병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2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소아당뇨병으로 불리는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및 소아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조대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2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소아당뇨병으로 불리는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및 소아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조대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7분)
(15시4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의 정의에서 주민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의 정의에서 주민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에서의 주민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에서의 주민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대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께서 예산편성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대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께서 예산편성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편에서는 기존에 3항까지 있던 내용들을 두 개 항을 삭제가 된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아까는 시민들의 주민참여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1항에 있는 부분도 가능한 건데 2, 3번을 삭제하려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 제정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편에서는 기존에 3항까지 있던 내용들을 두 개 항을 삭제가 된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아까는 시민들의 주민참여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1항에 있는 부분도 가능한 건데 2, 3번을 삭제하려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대영 의원 존경하는 김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인 주민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자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면 주민 외에 시에 영업소를 둔 본점 내지 지점에 관한 사업장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순수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인 주민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자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면 주민 외에 시에 영업소를 둔 본점 내지 지점에 관한 사업장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순수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기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지방자치법도 중요하지만 3항 같은 경우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강릉에 정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참여를 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정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도 정책반영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자치법으로만 규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꼭 자치법을 규정해야 하는 법령상의 조항은 있나요, 국장님?
지방자치법에 대한 주민으로만 이것을 규정해야 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지방자치법도 중요하지만 3항 같은 경우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강릉에 정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참여를 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정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도 정책반영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자치법으로만 규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꼭 자치법을 규정해야 하는 법령상의 조항은 있나요, 국장님?
지방자치법에 대한 주민으로만 이것을 규정해야 되는…….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치법이니까요.
그건 의회 의견을 통일해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자치법이니까요.
그건 의회 의견을 통일해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영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자격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정주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열어놓았을 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열어놓았을 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현재는 참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왔듯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한 사항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3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2~3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한다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더 활용안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왔듯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한 사항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3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2~3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한다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더 활용안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7.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0분)
(16시1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별표 9는 여성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7에서는 동부도시보건지소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10에서는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구정책, 복지형 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강릉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을 증원하여 1,313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세부적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2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3급에서 5급, 연구·지도직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7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의 임무 중 자연·사회 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재난예방활동 및 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고자 하며, 또한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할 경우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을 하도록 이·통장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5조의 신설된 임무에 따른 산불진화복이라든지 우의 등을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하였으며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별표 9는 여성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7에서는 동부도시보건지소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10에서는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구정책, 복지형 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강릉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을 증원하여 1,313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세부적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2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3급에서 5급, 연구·지도직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7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의 임무 중 자연·사회 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재난예방활동 및 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고자 하며, 또한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할 경우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을 하도록 이·통장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5조의 신설된 임무에 따른 산불진화복이라든지 우의 등을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하였으며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9에서 사업소명을 여성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안 별표7에서는 동부도시보건지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반영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구정책·지역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향후 강릉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2명에서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여 1,313명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정원을 우리 시의 현안업무 추진 및 복지행정 목적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임무에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 임무를 명문화 시키고,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전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이·통장의 임무에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직을 상실한 이·통장이 인수인계서를 이·통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통장의 주요 활동사항 중 하나인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 임무를 명문화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이·통장의 인수인계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9에서 사업소명을 여성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안 별표7에서는 동부도시보건지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반영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구정책·지역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향후 강릉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2명에서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여 1,313명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정원을 우리 시의 현안업무 추진 및 복지행정 목적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임무에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 임무를 명문화 시키고,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전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이·통장의 임무에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직을 상실한 이·통장이 인수인계서를 이·통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통장의 주요 활동사항 중 하나인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 임무를 명문화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이·통장의 인수인계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문서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만…….
언론을 통해서만…….
○한상돈 위원 강릉시에서 비정규직 인원 현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고요.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도 나와 있지 않아서요.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공무원만 정규직으로 보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립이 되면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공무원만 정규직으로 보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립이 되면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선거 때 공약한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만 있었고요.
어디까지냐 하니까 무기직도 비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기직은 정규직으로 보느냐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하니까 무기직도 비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기직은 정규직으로 보느냐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공사에 몇 명이 비정규직이다, 전체가 얼마다 숫자까지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추상수치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건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 계시고 이렇게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라는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되었었지 굳이 그게 비정규직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까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건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 계시고 이렇게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라는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되었었지 굳이 그게 비정규직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까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한계가 정말 정규화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이라든가 인원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른 대비는 국가에서 세워주겠지요.
그런 데에 따른 대비는 국가에서 세워주겠지요.
○총무과장 신시묵 만약에 정확한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아마 기준인건비를 다시 조정해주든지 어떤 조치가 따를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정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에 따라서 지침이 떨어지면 누락이나, 혹시 확대해석한다기보다 지침에서 누락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침이 떨어지고 하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침이 떨어지고 하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존에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으로 보고 기간제근로자를 어쨌든 무기계약으로 전환이나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릉시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계속 해 왔지 않나요?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존에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으로 보고 기간제근로자를 어쨌든 무기계약으로 전환이나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릉시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계속 해 왔지 않나요?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저희들은 거의 그렇게 해 왔고, 강원도 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현재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복자 위원 현재 강릉시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200여명 정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남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리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부분에서 처우개선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시가 어쨌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온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부분에서 처우개선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시가 어쨌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온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정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원은 무기계약직은 정원 인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건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건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안에서도 무기계약직이 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총액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규직화가 된다면 처우개선으로 인한 총액인건비도 사실은 상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트센터 준공되면서 새로운 인력들이 그 부분에 신규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아트센터 준공되면서 새로운 인력들이 그 부분에 신규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수시로 변동은 있는데요.
약 240~250명 정도 있습니다.
약 240~250명 정도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계약직이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냥 기간제라고 합니다.
○조대영 위원 기간제라는 것은 보통 300일…….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230일짜리도 있고요.
260일짜리도 있고, 300일짜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60일짜리도 있고, 300일짜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통 보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사직하고 두 달 쉬고 또 1월 1일부터…….
○총무과장 신시묵 이게 딱 1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3월부터 시작되는 업무를 기간제로 쓰면 3월부터 11월까지도 가고 12월까지도 가고 이런 거죠.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3월부터 시작되는 업무를 기간제로 쓰면 3월부터 11월까지도 가고 12월까지도 가고 이런 거죠.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신시묵 기간제가 말입니까?
약 240명가량 됩니다.
약 240명가량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다음 있는 분들, 녹지과에서 하시는 그분들도 몇 백일 계약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신시묵 녹지과에 공원 관리하고 이런 부분 말입니까?
○조대영 위원 예.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일용인부로 쓰는 것도 있고 기간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전부 총액임금제 안에 돌아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신시묵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까지가 총액인건비에…….
○총무과장 신시묵 예,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조대영 위원 새정부 들어서 참 좋은 방법인데, 어려운 분들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총액인금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주나 춘천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굉장히 많아요.
무기계약 전환된 인원이…….
그래서 TV에 보기에는 무기계약자까지를 정규직으로 본 게 기억이 나요.
무기계약 전환된 인원이…….
그래서 TV에 보기에는 무기계약자까지를 정규직으로 본 게 기억이 나요.
○총무과장 신시묵 언론에서는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이러니까 그냥 정규직으로 보는 데도 있고요.
행자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침을 내려줄지 그건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침을 내려줄지 그건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한번 언론에서 봤는데 무기계약까지도, 교육청 같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일 하시는 분들도 농성할 때 이분들을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화 하는 이게 바로 정규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 시는 무기계약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로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계에 담당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밤새도록 사무실에 불이 있는 것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증원을 해야 하니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증원을 해야 하니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총무과장 신시묵 반장은 수당이 없고요.
○한상돈 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추석하고 설날에 주는데 현재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한상돈 위원 물론 할 수 없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장이 고생 안 하는 반도 있고 반장이 일을 다 하는 데도 많아요.
통장보다 더 많이 하는 데도 많다니…….
2만5,000원 주고, 지금 반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의회에다 해서 그걸 해야지…….
어떻게 보면 반장이 고생 안 하는 반도 있고 반장이 일을 다 하는 데도 많아요.
통장보다 더 많이 하는 데도 많다니…….
2만5,000원 주고, 지금 반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의회에다 해서 그걸 해야지…….
○총무과장 신시묵 시장님이 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건의를 많이 드리거든요.
○한상돈 위원 그러면 반장을 없애든가…….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게 옛날에 5,000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됐잖아요.
누구 말마따나 주려면 한번 줄 때 최소한 10만원이나 20만원씩은 주든가 해야지, 하여튼 이게 숙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반장들 모금도 해서 줬는데 이제 모금은 안 하잖아요.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게 옛날에 5,000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됐잖아요.
누구 말마따나 주려면 한번 줄 때 최소한 10만원이나 20만원씩은 주든가 해야지, 하여튼 이게 숙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반장들 모금도 해서 줬는데 이제 모금은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것도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시33분)
(16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과세대장이 별도로 다 있고 건축물대상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소유자 확인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과세대장이 별도로 다 있고 건축물대상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소유자 확인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실소유자는 당연히 실소유자인데 그 사람들이 실소유자가 거주하느냐…….
○회계과장 김헌근 예, 물론입니다.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가 매각하기 전에는 과세대장 전부 확인해서, 또 물론 거기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 납부 완납증명서 다 확인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소유자하고 실제거주자하고 정확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36분)
(16시3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7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원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여성문화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난해 작성한 목록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총 212건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자료제출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7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원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여성문화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난해 작성한 목록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총 212건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자료제출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여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또 심의내용에 못지않게 자유발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내용에 따라 지적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각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5분 자유발언 관련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행정의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현황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통사항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공통사항에, 여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또 심의내용에 못지않게 자유발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내용에 따라 지적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각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5분 자유발언 관련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행정의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현황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통사항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김복자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 반영 결과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허병관 그걸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공통사항에 시정질문에 대한 반영 결과를 한 건 추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공통사항에 시정질문에 대한 반영 결과를 한 건 추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