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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1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쁘신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해 온 사항들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기영의원님, 김남길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역의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예산 지원 범위 내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역의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예산 지원 범위 내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존경하는 배용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주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강릉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운영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영  예.
배용주 의원  사실 10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노사민정위원으로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씩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10대 전반기에도 본 의원이 노사민정위원으로 들어갔었고, 2년 연임을 해서 10대 후반기에도 노사민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10대 전반기부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때마다 나오는 안건 중에 하나가 강릉시가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이 없다,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노사민정간 소통이라든지 정책,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계속 10대 전반기 후반기 현재까지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해야 된다 이걸 꾸준하게 제안해 왔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현재까지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삼척시하고 속초시, 원주시, 영월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무국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 지원 범위에서도 그렇고 조례상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도 못하고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일단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전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용이 인건비, 간사 인건비해서 2,000만원,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2,200만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간사 인건비, 운영비해서 3,000만원,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서 2017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사무실운영비 같은 것은 하기 전에,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노사민협의회에서 위원들 간에 어느 정도 저걸 해 보니까 사무실은 현재 근로자복지공단 안에 사무실을 둔다면 별도의 사무실비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간사,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이 정도로 소요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한다고 저거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조례가 확정되어서 노사간에 정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각종 민원 같은 것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배용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발의자가 다 설명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시다.
지금까지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배용주 의원  예, 있어요.
이용기 위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배용주 의원  시장입니다.
이용기 위원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많이 합니까?
민주노총에서 주관을 많이 했습니까?
배용주 의원  한국노총…….
이용기 위원  우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 개최할 때 시장도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참석하겠죠.
상당히 활성화되고 진지하게 회의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도 좋아요.
더 축소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한국노총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배용주 의원  없어요.
이용기 위원  한국노총에서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배용주 의원  한국노총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사측, 민, 일반인, 실질적으로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기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텔이고 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하자니까 회의로만 해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다른 타 시·군, 강원도도 아니고 타 시·군의 예를 본다면 사실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정부제안, 아니면 노사민정간 지역에서 올리는 제안의 우수성을 봤을 때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 오고, 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꼭 지원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릉시도 노사민정협의회 기구가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서 협의회사무실을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이용기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한국노총에 업무가 많아서 세분화를 시키자는 의미인지?
배용주 의원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한국노총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됩니다.
배용주 의원  그건 사실은 업무분담이죠.
한국노총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 간사라든지 사무국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걸 업무분담을 해서 활성화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용기 위원  국장님, 한국노총에는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4,000하고, 5,000정도…….
이용기 위원  한국노총의 업무가 그렇게 포화상태라고 그래서 일을 아주 못하고 이런 형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더 세분화하자는 것은 현 정부에서 노사민정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에서 한다는 의미밖에 들지 않고, 한국노총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다섯, 여섯 개 시·군이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노사민정위원회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한국노총에 매년 지원해 주고 건물도 무상 쓰게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이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국비를 따와서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용기 위원  어떤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도 그렇고 다른, 지금 현재는 한마음대회 정도인데 앞으로 노사민정들이 컨설팅도 받고, 워크숍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많이 하려면 별도의, 업무 2개를 섞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직원을 두게 되면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가야 되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다른 곳도 보통 2,000, 3,000정도…….
이용기 위원  2,000, 3,000을 떠나서 사무국장도 두고 직원도 두잖아요?
통상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도 주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 사업을, 활력화 사업에서 사업비를,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분할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별도로 구분하잖아요?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한국노총에서도 충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운영했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 조정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업무를 서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한국노총에서 해 왔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자리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곧…….
이용기 위원  사무국이 설치되면 민주노총에서도 참여하나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이용기 위원  별도의 사무국을 두면 한국노총 산하에서만 거의 참여를 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고 보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면 민주노총에서 옵니까?
안 오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니고 별도의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면 두 군데서 다 참여한다고 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러기 쉬울 겁니다.
이용기 위원  쉬울게 아니라 그렇게 보냐고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은 이 자체를 더 세분화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서로의, 자기네들의 이념 자체도 다르잖아요?
이게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다, 그러면 소규모, 우리 시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사민정위원회라고 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격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들도 포함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조례는 이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죠?
사측은 일정 규모의 근로자가 몇 명이다, 매출이 얼마 이상이다,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사, 그러면 범위는 무지 넓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들이 포함되어야지만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때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건 노하고 사하고 민, 정 이렇게 4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아까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은 노측 대표라서 그 인원이 다 들어오긴 어렵지만 그건 나중에 이런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많이 모임을 자주 갖고 이럴 때는 순회하면서…….
이용기 위원  이게 위원회는, 결국은 노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위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사보다도, 그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사민정위원회가 체육대회하는 정도 1년에 한 번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워크숍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용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체육대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이 모여서 체육대회 한 적은 없고, 워크숍만 했어요.
지금까지는, 매번 안 빠지고 참석을 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현행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보면 30명 이내로 위촉직위원인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 분의 6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15명을 구성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그중에서 한두 분 빠지고 12명 내외가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오시는 분들의 제안도 되고, 아니면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뒤떨어진다, 이래서 참여의 확대 폭을 넓히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넓혀놓으면 민주노총도 들어오고 노측에서도 다른 기업체,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그런 곳, 사측에서도, 회사대표도 더 참석해서 노사간에 갈등이라든지 민정간의 협의, 노사민정간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더 발굴하자, 그래서 개정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속초시 같은 경우에 정부포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떤 사무국에서 역할을 했느냐 하면 사실 노와 사측에 관한 일자리 창출 내지는 전문성을 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직원들, 회사원들을 채용할 때 알선도 해 주고 좋은 취지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배용주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사민정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면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행여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노총에서 주관해 오면서 업무가 폭증된다든지 아니면 더 세분화해서 좀 전에 배용주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처럼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주면 좋은데 그냥 하나의,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서, 통상적으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고 워크숍이나 한번하고 체육대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발의자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죠.
이건 어떤 조례상에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제한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줘야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통상적인 것밖에 하지 않아요.
참여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규모 이상의 노가 참여하고, 규모 이상의 사가 참여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가입되어서 다 아우를 수 있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한국’자가 붙고 ‘민주’자가 붙게 되면 제한됩니다.
자기들끼리만 입니다.
규모 이상의 노와 사입니다.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여러 규모의 작은 노들도, 사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총망라한 사와 노가 참여되어야지 이 조례의 효율성이라든지 목적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앞에 명칭만 붙게 되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제한을 탈피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최선근 위원  사무국을 운영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은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노총사무국에서 같이 이 일을 겸임해 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아니면 간사…….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한국노총사무국장이 대신해 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협의회를 하면 협의회 간사나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간사가 한국노총사무국장을 겸임해서 대신해 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 업무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시의 과장이죠?
아니면 위탁받은 곳의 단체에서 겸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했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겸임해 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확하게 업무를 위탁해 왔네요?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최선근 위원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그쪽에 위탁해서 위탁해 온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릉시 민간사무 위탁조례가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최선근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 조례 전이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전이었으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언제부터 위탁했어요?
2013년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2013년 전입니다.
최선근 위원  몇 년이 지났으면 일부개정이 최종 한 게 2013년이네요?
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조례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 사무국을 별도로 둘 때에는…….
최선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위탁을 했잖아요.
사무를, 그때 당시에 위탁할 때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 없이 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겸임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친 것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 제9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위탁을 한 거잖아요?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무국장은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법인단체거기 간부가 사무국장을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릉시 민간사무 위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최선근 위원  안 했죠?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용기 전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일부 특정지역만 참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야,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면밀히…….
최선근 위원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최선근 위원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 종전에는 협의회 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30명으로 늘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배용주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사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워크숍이라든지 회의 때 100% 다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십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율도 저조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이 와서 다양한 목소리도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폭을 넓게 확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노사민정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 그래서 인원수를 늘린 겁니다.
최선근 위원  인원이 많으면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한편으로 단점도 있을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조례 시의원, 협의회 위원 중, 구성원 중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있었는데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용주 의원  삭제를 해도 여기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시의원도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집행부로부터 해석을 받았어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집행부에서 시비 지원의 보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원은 거기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배용주 의원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 문구가 빠졌더라고요.
9대 때는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이번에 삭제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시의회에서 노사민정위원으로 못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는 있다,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위원장 김기영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걸 삭제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최선근 위원  삭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시의원은 집행부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 이런 곳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용주 의원  제가 지금 소비자상담도 수탁기관인데 제가 소비자상담위원회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잘못됐나요?
최선근 위원  배석하신 과장님들 이 내용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최선근 위원  시 집행부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단체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노사관계발전시행령에 협의회 위원 자격요건이 있는데 당초에는 삽입됐었는데 감사부서하고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내용이 있죠?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해서 거기다가 보조해서 해 주면 이 조항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이 의무적으로, 기존 조항을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개정해서 거기에 운영비나 모든 것을 보조해 줘야 된다면 이건 안 맞으니까 뺀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주민대표자격으로 의원들을 추천의뢰를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죠?
그 내용이 맞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면 시의원들이 참여를 못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맞습니다.
관련 있는 단체에…….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배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또 수상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뒤져보니까 거기에는 위원이 20명입니다.
이상하게 거기는 금년 7월 7일에 없던, 협의회 위원 중에 없던 시의원을 삽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분명히 여기 사무국에 돈이,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왜 넣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원,  협의회 위원 정원 문제하고 정원에 대한 다른 운영 문제는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위원회에, 시비가 지원되는 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 왔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도출됐을 텐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에 따른 강릉시의 역할들은 어땠는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되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 당시에 이 협의회의 목적 , 그리고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은 얼마나 수행했고 거기에 따른 효과와 결과들이 어땠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기본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 노사뿐만 아니라 민하고 정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 기본은 노사간에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걸 중간에 중재하기 위한 것으로 정이 들어가고 민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 없이 모여서 머리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 지원도 되기 때문에 노사민정 관련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워크숍도 하고 협의회 운영도 하고…….
이재안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결과가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역할들을 했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물론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노사관계 발전하고 노사관계 화합입니다.
이재안 위원  화합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뭐 그런 실업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에 따른 목적사업에 대한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워크숍이나 4개 대표…….
이재안 위원  아까부터 워크숍 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하다보면 서로…….
이재안 위원  워크숍이라는 게 단합대회 수준밖에 더 됐습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나 결과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면 워크숍이라는 게 단합대회 정도밖에 더 됐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수년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목적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름뿐이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기 위한 부분들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도 있겠고, 이 사무국을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노사라는 건, 노동자는 한노총에 가입했든, 민노총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노동자 모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곳이고, 사측도 똑같습니다.
노동자 몇 인 이상의 대표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소상공인, 소기업도 함께 참여해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대와는 달리 효과가 미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무국을 설치해서 일정, 노사민정 정해서 모든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간에 권익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큰 틀로 본다고 그러면 노동조합도 나름대로 회비 걷어서 노동조합이 운영되잖아요?
일정 부분 운영비 낼 수도 있는 거죠?
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100%, 시에서 모든 사업이 100% 대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이랬더라도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 효과를 충분히 내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노사간에 화합이 되고 서로에게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최소한 발의한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강릉시의회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했단 말이죠.
이러한 질문에 의해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당연히 삭제될 수 있었다면 국·과장님, 담당자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법률적 관계, 위법적 관계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런 답변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강릉시의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어떤 민을 포함시키거나 그런 법령적인 그런 의미의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지만 정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법률조문을 결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새롭게 사무국을 설치해서 일정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활동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목적사업을 갖고 이런 목표를 갖고 하겠다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들이 담겨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11시36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의원  김남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주거밀집지역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주거 밀집지역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 악취와 관련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조례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주거지역 인근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정의를 해 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축별 거리제한도 세부적으로 기술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제3조에 보면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조례 본문에서 제한지역이 기술된 뒤에 별표에서 구체적인 구역을 표기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물론 일반적인 조례의 한 예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대한 내용, 기존에 있던, 즉 다시 얘기해서 기존 조례의 내용대로 제3조 1항 1, 2, 3을 삭제했는데 다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원래 현행 조례에 보면 제3조 제한구역 지정에 관해서 제3조 1항 1, 2, 3호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굳이 삭제를 했느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잘못됐습니다.
원안이 아니라 종전대로 내용을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현행에서는 명시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이게 삭제한 이유를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표에 가서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별표로 옮기는 바람에 1, 2, 3호을 삭제했는데 이건 1, 2, 3호를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저도 미처 안 봤었는데 제한구역의 지정하고 2조에 정의하고는 약간 별개라는 뜻에서 정의에 있었기 때문에 3조에서 삭제를 한 모양인데 이것도 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김남길의원하고 위원장하고 지역에 아주 전업규모로 축산을 경영하는 게 다른 읍·면·동보다 많아서 어떻게 하면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까 내지 는 주민들의, 시민의 생활을 좀 더 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와서 규모들이 점점 더 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제한을 신설해서 넣으면 아마 축산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축산정책을 보면 전업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겁니다.
다만 별표에서 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제한을 뒀죠.
100m, 젖소, 닭 같은 경우에 200m 뒀는데 우리가 법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100m 이러면 100m에서 신고대상 배출규모 이상을 사육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규모 이하로, 배출시설 대상 규모가 소는 10마리 이상이라고 그러면 9마리를 키웠을 때는 비고란에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에서 조문을 두게 되면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허가를 득할 때는 행정 편의상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문을 비고란에 달면 무조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축을 사육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 별표 밑에 있는 비고 말씀이시죠?
이용기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사실 제한은 큰 틀에서 제한만 해 주고 나머지 비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민원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없애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 거리제한을 뒀기 때문에 법만 따르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악취가 많이 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슴이나 양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습니다만 사슴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슴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악취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슴 같은 경우에는, 사슴은 몇 마리입니까?
200m이면 몇 두나 키웁니까?
○축산과장 김을기  사슴은 30마리…….
이용기 위원  30마리 미만 같은 것은 키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의견주신대로 이건 비고란에도 기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취로부터는 보호되어야 되고 차단해야 되지만 축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제한을 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데 너무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축산정책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가축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을기  전체 5위 정도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몇 번째 정도…….
○축산과장 김을기  강릉시가 한우는 7, 8위 정도되고, 돼지는 2위고, 나머지 양봉도 3위 정도되고, 전체적으로 강원도내에서 4위, 5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가장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돼지, 닭, 소입니다.
3개 축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환경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극히 없어요.
○축산과장 김을기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것들을 아주 환경문제 하나만 갖고 제한을 해 버리면 축산의 장려 축산의 정책에 의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한해서 ‘냄새나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축산 장려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
환경으로부터 저감시킬 수 있는 의무도 갖고 있지만 이런 어떤 비고란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역주민 동의 같은 것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차지에 기존 들어와 있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예산 때도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축산과에서는 리스크는 당연히 갖고 있지만 환경으로부터 저감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언제 한번 갔다 왔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효과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연구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사육하는 농가들의 의식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떤 곳은 시설도 개선하지만 농장주가 전혀 그런 곳에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울러 하면서 이런 조례에,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의 조례를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사육하고 있는 전업농가들, 특히 돼지, 소 그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폐수의 적정처리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도 좋지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예.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1항 3 내용 중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조를 12조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을기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를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별표와 같이’로,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 제1항 제2호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 제1항 제3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추가하며 별표 중 ‘비고1을 삭제’하고 ‘비고2을 비고1’로 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3 

(12시03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과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명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를 신청하여 중기청 고시 제2015-22호로 지정되었으나 지난번에 특구에서 지정되지 않은 강릉시는 주문진항을 중심으로 강원도내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의 특구지역 편입을 통하여 명태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구명은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이며, 현재 지역별 특화 내용으로는 속초시는 웰빙젓갈, 코다리산업지구, 평창은 대관령 황태산업지구, 고성은 해풍명태, 젓갈 산업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특구에 반영될 경우에는 특화내용은 주문진 명태복합산업지구 강릉솔향 명태특구이며 특화품목은 통황태, 황태채, 황태포, 코다리를 주 품목으로 상품화 활 계획입니다.
특구 위치는 주문진 제1농공단지 및 주문진항 일원이며, 특화사업비는 4개 시·군에 252억 정도이며 강릉시는 46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특허법 및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로 중기청으로부터 2015년 5월 6일 지정 받은 후 강릉시 황태가공업체에서 특구 확대 참여를 희망하여 강원도에서 2015년 6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을 강원도 주관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으로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확대 지정 계획안이 2017년 6월 1일 완료됨에 따라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를 마친 후 2017년 7월 14일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강릉시의회 의견청취를 강릉시에서 강원도로 제출하면 강원도에서는 신청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합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확대 지정은 2017년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명태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하여 수산업 유통 등 연계산업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강원 속초, 평창, 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를 강원도가 지정하여 명태가공업체들의 신상품개발, 브랜드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주문진항을 중심으로 강원도내 대다수의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통을 뒷받침하는 산업도 발달하였으며 이에 강릉시의 특구지역 편입을 통하여 명태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릉시의회에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진에 명태 작업하는 작업장은 하나밖에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김남길 위원  최종원씨가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강릉수산물공동작업장이라고 농공단지에 하나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거기에서 다 명태를, 대관령 올라가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김남길 위원  거기에서 말려서 다, 작은 황태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강릉시수산물공동작업장 안에 25개 업체에 종업원은 125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해동을 시켜서 활복을 해서 대관령에 9개 덕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려서 다시 주문진에 있는 소점포들한테 내려주면 거기에서 채를 만드는 사람은 채를 만들고 통명태 팔 사람은 통명태를 팔고…….
김남길 위원  주문진 조미업계가 오징어가 안 나잖아요?
그런 업체는 할 수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조미업체는 농공단지 내에 아직까지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료생산을 아직까지 멕시코나 페루 이런 곳에서 반건조식으로 들여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 명태산업은 명태 공동작업장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명태사업을, 오징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오징어가 안 나니까 오징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재료가 없어서 공장을 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명태를 할 수 없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명태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 명태산업 관광특구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법령에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법에서 일단은 특허법에 보면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생식품법에, 위생법에 의한 특례를 보면 특화사업을 통해서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지자체에서 따로 고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해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별도로 강릉시에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명태가 크게 하면, 자료에 보면 특허품목이 통황태, 황태채, 황태포, 코다리 네 가지 종류밖에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네 개 품목을 주품목으로 가려고…….
이용기 위원  특구로 가면 특허하는 데도 우선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유인물에 보시면 46억 정도 더 투자 할 계획인데 특구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국비 지원을 한 30% 받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활복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지금 농공단지 안에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1농공단지에…….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이용기 위원  특화사업비가 결정되면 강릉시가 46억 정도 부담해야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를 30% 받고, 도비 10% 받고, 시비가 30% 포함되고, 여기 단체 자담이 30% 들어가서…….
이용기 위원  지금은 명태를 잡아서 활복하고 가공하는데 있어서 유통하는데,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재고가 낮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현재까지 문제점은…….
이용기 위원  없죠?
예를 들어서 조업은 많이 해 오는데, 활복하고 가공해서 이게 팔리지 않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특구로 지정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일단은 특구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법도 그렇고 특허법도 그렇고 약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언론에서 보면 명태조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명태는 아시겠지만 국내는 명태가 없습니다.
다 러시아에서 원료를 수입해 와서…….
이용기 위원  조업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현재는 원료수입을 해서 가공업체에서 가공하고 있는 입장이고 명태…….
이용기 위원  우리 시는 명태산업관광특구이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이 특구가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속초, 고성, 평창 세 군데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빠져서 작년에 용역이 끝나서 지역 공청회 끝났고, 지방의회 의견을, 찬·반 의견을 해서 벤처기업부로 보내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은 명태가 수입이 됐든 조업이 됐든 가져와서 활복하고 뭐해서 판매는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죠?
특구로 지정되면 그런 아까 얘기했던 특허도 더 용이하게 받을 수가 있고, 하나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구사업이 지정됨으로 해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특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고성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속초는 젓갈 쪽으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더 커지고 또 하나는 원료수입이라든지 대내외적 홍보 활동을…….
이용기 위원  특구라는 제도는 보면 사업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는 맞아요.
근데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명태가 더 많이 수입 내지는 조업이 되어서 들어 올 수 있다고 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특구 이러면 호텔을 짓고 이러면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강제수용권도 주고 이래서 때로는 그런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용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특구라는 명분하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부가가치도 오르고 여러 가지 특혜도 부여되는 것은 어민들 내지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특구라는 명분하에 많은 다른 곳에서, 고성, 양양,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주문진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많이 가져오면 농공단지에서 작업을 하는데 포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업체들이 25개 업체가 자기네들이 건조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까 얘기대로 국, 도, 시, 자부담 몇 %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국비 30%, 도비 10%, 시비가 30%, 본인 자담 30%,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돈도 만만치 않네요?
주문진에는 한번 벌렸다 그러면 몇 십억이야, 무슨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는 말썽도 최고 많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문진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또 달라요.
이 협회라는 명분으로 해서 시비만 잔득 받아서 환경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김남길위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협회입니다.
그런 협회 얘기만 들어도 몸서리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큰소리 치고, 특구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시비 요구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이 특구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도, 과장은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문제점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예상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이런 의견청취를 할 때는 이게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의견청취니까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속초, 고성, 평창은 되어 있고 강릉시가 추가 지정 요청하는 건데 강릉시만합니까?
아니면 다른…….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기존 3개 시·군이 되어 있는 특구에 강릉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좀 전에 김남길위원하고 얘기를 했지만 인제는 왜 빠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자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인제군 자체, 자기네는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환동해본부에서 강릉까지는 명태 생각을 안하고 고성, 인제, 덕장이 많은 평창, 속초 이래서 추진을 했는데 인제는 자기네가 별도로 한다고 빠지면서 강원도가 3개 시·군을 용역을 시행해서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속초, 평창, 고성 각각 생산품이 지정되어 있는데 강릉시가 통명태하고 명태채 두 가지…….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코다리하고 네 가지를 주 품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주 사업 내용 안에 보니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위생적인 현대화시설 조성으로 명태자원의 다양한 제품개발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제품이라는 게 특구가 지정되면 이 네 가지 이외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주 품목으로 네 종류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제품마다 저희가 특구로 되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를 받으면서도 그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최선근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주요내용에 보니까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받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최선근 위원  시설현대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주 내용인데 자부담이 가능한 건지, 30%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분들하고 처음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를 했을 때 이분들이 3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만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단기간에 46억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2019년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속초하고 평창하고 고성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통과되려면 올해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게 2020년까지 3개년으로 가서 4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서 특정품목을 갖고 공모해서 됐는데 결국은 자부담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국비까지 다 나왔어요.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금년 추경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최선근 위원  특구가 되면 세제 혜택은 안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의회 의견에 세제 혜택을 주라고 의견을 넣으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런 의견도 저희들한테 주시면 별도로 도에 건의를 해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소득세를 배제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강릉이 뒤늦게 참여를 하는데 주문진에서 명태가공하는 협회에서 신청한 겁니까?
강릉시가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쪽에서 처음 나온 것은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시에 와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 2015년에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 바로…….
배용주 위원  그럼 2015년에는 강릉시가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처음 시작할 때 도에서부터 주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용주 위원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속초, 평창, 인제도 들어갔다가 인제는 자체 자기네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인제는 처음부터 들어갔던 건 아니고 처음 계획 세울 때 4개 시·군을 묶어서 특구지정하려고 했는데 인제는 별도로 한다고 해서 빠졌고, 3개 시·군만 도에서…….
배용주 위원  도에서 너희들만 하라고 했던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도에서 입안을 했던 겁니다.
배용주 위원  도에서 2015년도에 시작할 때 속초, 평창, 고성만하라고 했던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용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때 왜 빠졌죠?
신청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자체는 처음부터 용역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와서는 끼워준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끼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용역 뒤에 우리도 용역을 할 테니까 같이 넣어서 하자 고 저희들이 용역비 1,000만원 세워서 우리가 강원도로 준 겁니다.
강원도에서 다시 작년에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해서 강원도에서 용역 결과를 마친 사항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의견을 받는 게 법적 요구사항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법적 요건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해라 말아라’할 수 있는 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절차가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배용주 위원  전체 의원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반대의견 나오면 반대의견 나오는 대로 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속초, 평창, 고성에서 특구사업으로 국비도 받고 도비, 시비, 자부담도 했는데 한 결과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2019년까지, 원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만약에 특구로 지정되어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한다면 다양할 수가 있네요?
시설투자도 할 수 있고, 환경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홍보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주문진 협회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지금 현재 회원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배용주 위원  명태만 다 취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배용주 위원  통황태, 황태채, 황태포, 코다리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특구, 고성, 평창, 속초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징어젓갈, 젓갈이 좋다고 그래서 다 젓갈만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합의해서 너희는 뭘 만들어라 하는 의무조항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주 품목을 네 종으로 가는데 다른, 우리도 젓갈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러면 그 젓갈에 대해서는 강릉젓갈이 되든 속초젓갈이 되든 정의한 게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중요한 건 돈 들여서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자고 하는 거고, 하지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것들이 특구로 지정되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내 돈도 30% 넣자면 경쟁력을 갖추고 그동안 주문진의 명태사업이, 명태 한 마리 안 나지 않습니까?
다 수입해서 들어와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업체의 소득이 증대되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돈만 받아서,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자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1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3년간 걸쳐서 쭉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협회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 업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거고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이 돈 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규모도 있을 거고, 만약에 25개 업체가 주문진의 공동활복장 이용하는데 추가 적으로 지금은 100t 들어오는 것을 200t, 300t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 이거 다 수용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25개 업체가 자기네들이 일정량의 물량을 수입해 오면 농공단지 안에서 가공처리, 활복해서 덕장에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폐수처리량에 상당한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은 늘어난 물량만큼 그분들한테 부담을 더 시켜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폐수처리시설이 고정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을 늘리든지 해야지…….
○수산자원담당 전동관  수산자원담당 전동관입니다.
지금 시에서 수산물 활복장 말고 별도로 처리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제2종말처리장 얘기하잖아요?
○수산자원담당 전동관  가공협회에서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은…….
배용주 위원  1일 폐수처리용량이 얼마인데 그래요?
○수산자원담당 전동관  새로 건립한 게…….
배용주 위원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담당 전동관  그게 가공협회에서 들어가도 그게 용량이 다 못 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농공단지, 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단독으로 해서 분리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비, 명태 사오는데 보조해 주고 처리하는데 해 줬을 때 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그러면, 니도 나도 다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시에서도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전혀 해 본적이 없죠?
○수산자원담당 전동관  저희들 주 사업 내용을 보면 산지가공시설해서 시설, HACCP 이런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주로 그런 거고, 가공시설 현대화로 해서 이건 위생적인 그런 기계화, 자동화 이런 겁니다.
제품이 현재 들어온 걸 갖고 값어치가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지 원료만 사갖고 와서 옛날처럼 그렇게 할 그건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좋아요.
이런 게 활성화되고 업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고,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이걸 하자면 사전에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돈 준다고 그래서 ‘우리도 주시오’남이 받아오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수산자원담당 전동관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명태를 활복해서 덕장에 올리지 않습니까?
다시 가져 와서 가공하는 게 몇 %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평창이라든지 거기에서 특구지정에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덕장에서 말려서 가공만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가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들여다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폐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양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1, 2처리장이 있는데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폐수처리장에 돈이 더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 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발생될 사안들이 커요.
평창이나 인제 같은 곳은 아무런 게 없어요.
많이 잡아와서 건조장만 많이 만들어 오면 돼요.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체 수입을 해 오든 조업을 해 오든 간에 전체 물량 중에서 대부분 가는 것은 덕장으로 간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몇 %나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의 가져오는 게 얼마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대부분 말려서 다시 옵니다.
김남길위원님, 대부분 가져옵니까?
김남길 위원  공동작업장에서 작업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황태가 얼어서 겨울에 얼려서 다 내려와서 소규모작업장이 한 스물 군데가 된다고, 실질적으로 녹여서 작업하는 곳은 세네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다 돌아오는데 그러면 배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용량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고요.
식품 같은 것은 4개 업체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2폐수종처리장의 용량이 150t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황태 생물로 녹여서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황태라는 게 안에 내장을 다 쓰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특구가 지정되면 고무적인 건데 특구가 지정됐다고 해도 물량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예상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도 감안해서 의견이 나오겠지만, 감안해서 신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국·도비에 %가 수산분야도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옵니까?
수산분야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와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도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8%에서 10% 내외입니다.
이용기 위원  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인데 도비를 이만큼 줘서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어떤 사업은 도비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만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환동해출장소도 주문진에 있는데 도비가 10% 안 되는 사업은, 수산사업은 도비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의견 낼 때 도비, 시비하고 똑같이 하라고 의견 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구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이 속초, 평창, 고성인데 이 지역에 비해서 명태산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특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재안 위원  현재 명태산업이 가공산업이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3개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업체수는 적고 명태가 러시아에서 똑같이 원료 수입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다만 저희들이 옛날부터 명태하고 주문진은 아주 밀접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생한, 명태 갖고 운영하는 자생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데 다만 여기 가공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25개 업체, 이 분들이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그런 업체입니다.
이재안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속초, 고성에 비해서 업체수나 가공하는 양은 적은 편이다 이런 말씀이고, 만약 특구지구로 지정되면 그 양이 그들보다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인프라가 더 좋으니까 고성이나 속초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속초나 고성에 비해서 산업경쟁력이 적은 이유는 그들은 그 이전부터 특구지정으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시장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적인 부분들,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공급을 많이,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기네가 손해를 보면서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많이 만들게 되면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해결하면 될 일이고 오늘은 강릉이 특구사업지역으로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늦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특구신청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이 명태와 관련된 밀접한 관계들을 과거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속초, 고성보다도 더 대규모 산업항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생산량은 고성이나 강릉이나 똑같아요.
명태 안 잡히잖아요?
100% 수입해서 가공산업인데 그렇다면 기반인프라가 더 나은, 과거부터 물론 속초, 고성도 명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주문진도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구산업 신청을 해서 기존에 사업장들이 있고 경쟁력도 강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새로운 사업자도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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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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