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당초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공단다리에서부터, 포남교에서부터 이마트까지 도로하고 연장해서 안목까지, 공항다리까지 가는 도로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 아파트사업자 측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해서 내년 초 추경에 잡는다고 그러는데 연장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공단다리에서부터, 포남교에서부터 이마트까지 도로하고 연장해서 안목까지, 공항다리까지 가는 도로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 아파트사업자 측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해서 내년 초 추경에 잡는다고 그러는데 연장이 어디까지 갑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이마트에서 공항대교까지이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약 40억이 들어갑니다.
신원아침도시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30억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기반시설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아침도시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30억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기반시설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30억을 납부하기 때문에 연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 때는 꼭 세워주셔서 이번 전반기내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예산서 816쪽에 석교온천 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천진리해안도로에서 판교리 구간 2.88km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부 구간만 공사가 발주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구간의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6쪽에 석교온천 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천진리해안도로에서 판교리 구간 2.88km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부 구간만 공사가 발주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구간의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총 연장이 2.88km입니다.
저희들이 기발주한 것은 작년부터 2.24km 147억을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40m가 남는데 19년하고 2020년까지 97억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발주한 것은 작년부터 2.24km 147억을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40m가 남는데 19년하고 2020년까지 97억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민원 없이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올림픽 시설 관련해서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황 중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관계 내년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릉시 조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적과에 나와 있는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더라고요?
조례 근거가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기금은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지 외에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올림픽 시설 관련해서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황 중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관계 내년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릉시 조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적과에 나와 있는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더라고요?
조례 근거가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기금은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지 외에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대지 외에 일반 그건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2020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LH에다가 대행을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금, 특별회계라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LH에다가 대행을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금, 특별회계라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2020년을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와서 특별회계 만들고, 조례 만들어봐야 기금 만들다 보면 기금도 미처 만들어지기 전에 2020년이 다가오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본 위원이 시민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년도 예산 기조가 부채 제로화가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은 빚이 아닙니까?
그것도 빚입니다.
엄청난 빚을 안고 있는 겁니다.
강릉시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빚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만 빚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본 위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 기조가 부채 제로화가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은 빚이 아닙니까?
그것도 빚입니다.
엄청난 빚을 안고 있는 겁니다.
강릉시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빚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만 빚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본 위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현재는 대지만 보상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도 10억 정도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다 보상하자면 1억2,440억 정도 들어가니까 작년하고 올해 도시계획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약 8,700억 정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공원 일부는 해제도 하고, 꼭 해야 하는 부분만 해서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매년 보상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약 8,700억 정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공원 일부는 해제도 하고, 꼭 해야 하는 부분만 해서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매년 보상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2020년, 2018년도 예산이니까 1년 더 남았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기조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불이익 받아왔잖아요?
참아왔고 그랬으면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나라 살림도 좋아졌으면 이제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건 돌려줘야죠.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내년 예산은 차치하고 다음 예산편성에서부터는 그런 기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예산편성 기조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불이익 받아왔잖아요?
참아왔고 그랬으면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나라 살림도 좋아졌으면 이제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건 돌려줘야죠.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내년 예산은 차치하고 다음 예산편성에서부터는 그런 기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미집행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많이 해 왔단 말이죠.
20년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2억이 증액해서 10억을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데이터는 뽑아놨습니까?
꼭 소멸되기 전에 보상을 해야 할 용지는 확보해 놓고 있는, 용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미집행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많이 해 왔단 말이죠.
20년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2억이 증액해서 10억을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데이터는 뽑아놨습니까?
꼭 소멸되기 전에 보상을 해야 할 용지는 확보해 놓고 있는, 용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일부를 해제하고 현재 남은 게 8,7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각 과에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결정되면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각 과에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결정되면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내년에 10억 갖고 보상을 하고 소멸되기 전에 그래도 소멸되고 난 이후에 재고시가 되는 기회는 또 있겠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재고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2018년, 2019년 한 해 예산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실과에 돌렸으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최소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부분, 꼭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업무보고에서도 나온다니까 보고, 그런 것은 확보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8년, 2019년 한 해 예산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실과에 돌렸으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최소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부분, 꼭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업무보고에서도 나온다니까 보고, 그런 것은 확보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2억 정도 증액 계상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건 신청 받은 것만 주는 건데, 나중에 되면 전체 다를 보상해 줘야 되니까 매년 아무리 안 해도 400억 내지 5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내년 2019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해 채무관계가 전체가 상환될지 안 될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차치하고라도 내년에는 충분히 과목의 예산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파악을 해 주시고,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 되어서 하는데 올해 많이 투입됐네요?
이 사업은 지역에 국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지역에 국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전체 다 보면 총괄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변경계획을 올려놨는데 그게 1월 정도는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크게 가니까 이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사천 마리나단지 하고 홍제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면 옥계하고 주문진 쪽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3억8,000…….
○이용기 위원 부담이 몇 % 몇 %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국비 90%이고 시비가 10%…….
○이용기 위원 시비 매칭은 상당히 적네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 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올해부터 사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사업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겠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 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올해부터 사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사업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겠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건 오늘 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과장님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경포2지구 상습 정체 도로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미래도시과가 내년도 사업에 보면 거의가 자체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한 건이 있네요?
동료 위원님들이 이건 오늘 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과장님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경포2지구 상습 정체 도로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미래도시과가 내년도 사업에 보면 거의가 자체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한 건이 있네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천 마리나 도로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다른 사업에는 왜 국비가 포함이 안 되느냐 그렇게 질의하고 싶고, 경포2지구 상습 정체 도로 해소사업에서 사업 규모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길이가 240m 해서 넓이가 0.8m 입니다.
이게 정체 도로 해소사업인데 0.6m을 넓혀서 정체 도로 해소를 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정체 도로 해소사업인데 0.6m을 넓혀서 정체 도로 해소를 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길이 240m이고 폭이 6m 입니다.
○배용주 위원 근데 0.6m라고 그랬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폭이 6m 입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의 눈을 의심했어요.
0.6m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 사업설명인데 6m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0.6m을 해서 무슨 정체 도로를 해소하느냐, 사전에 잘못됐으면 사전에 와서 인쇄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달라고…….
0.6m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 사업설명인데 6m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0.6m을 해서 무슨 정체 도로를 해소하느냐, 사전에 잘못됐으면 사전에 와서 인쇄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달라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자료 하나하나가 60cm 하고 6m 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도 하고 도시디자인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사실디자인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보는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늘 지역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만 늘 어디가도 노인네분들이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해당 미래도시과에서 시설물을 하고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참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영극장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방에, 강릉 21개 읍·면·동으로 다 갈 수 있는 버스승강장인데 거기에 버스를 타려고 노인네 분들이, 노약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런 것도 어떻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도 하고 도시디자인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사실디자인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보는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늘 지역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만 늘 어디가도 노인네분들이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해당 미래도시과에서 시설물을 하고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참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영극장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방에, 강릉 21개 읍·면·동으로 다 갈 수 있는 버스승강장인데 거기에 버스를 타려고 노인네 분들이, 노약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런 것도 어떻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주차장, 승차장 문제는 교통문제인데…….
○배용주 위원 공공시설디자인이고 도시디자인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그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그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배용주 위원 앉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만 만들어 줘도 굉장히 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해 보셔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바람을 드릴게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경포2지구는 과장님 잘못된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계획에 보면 재원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지원받기 위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설악단오문화권해서 사천 마리나단지까지 공사는 하고 홍제교도 포함되어서 국토부에 사업 확정 변경 올라가 있습니다.
1월에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비에서 국비가 별도로 추가 될 겁니다.
1월에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비에서 국비가 별도로 추가 될 겁니다.
○최선근 위원 1월에 확정됩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시로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노력해서 변경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노력해서 변경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활이 걸렸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확정 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이마트에서 공항대교 그 부분이 당초 40억을 들여서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신규아파트단지 문제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30억 부담금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실시설계 전에 면밀하게 지역 도로개설 문제 검토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나 계단 문제 이런 게 상세하게 잘 의견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이마트에서 공항대교 그 부분이 당초 40억을 들여서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신규아파트단지 문제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30억 부담금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실시설계 전에 면밀하게 지역 도로개설 문제 검토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나 계단 문제 이런 게 상세하게 잘 의견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제교 문제, 국토부에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잘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이 문제는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이고 그걸 연계한 사업이니까 그것도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까지 잘되어서 숙원사업인 홍제교 가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이고 그걸 연계한 사업이니까 그것도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까지 잘되어서 숙원사업인 홍제교 가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건설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조수현 올 상반기에 건설부 공보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총 공모할 때 317억으로 신청했습니다.
○김남길 위원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3억 예산 반영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317억을 올 11월 10일에 연곡천 기본계획이 완료됐거든요.
고시는 안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고시는 안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길 위원 공모사업 선정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 이치수 목적을 겸비해서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연곡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이치수 목적을 겸비해서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연곡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서 825쪽에 보면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사업이 있고, 827쪽에 보면 지방하천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예산서 825쪽에 보면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사업이 있고, 827쪽에 보면 지방하천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틀린 겁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지방하천 남대천 정비사업은 남대천에 나무 이런 부분이 계속 커왔기 때문에 계속 1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같은 곳은 루사 이후에 크게 정리를 안 해서 계속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토사가 퇴적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무도 그렇고 토사가 퇴적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건영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같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지방하천은 남대천을 매년 1억씩 세워서 따로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남대천 걸 갖고 소하천에 사업하기는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사업은 남대천에는 쓸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하천 내에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것이 재해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고, 남대천 하부에 보면 퇴적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모래톱도 생겨서 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기존에 좋은 급수가 들어와도 퇴적물이 계속 퇴적이 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이마트 쪽에서, 방류구 쪽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체가 되거든요?
모래톱도 생겨서 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기존에 좋은 급수가 들어와도 퇴적물이 계속 퇴적이 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이마트 쪽에서, 방류구 쪽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체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조수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중간 섬은, 철새 도래지 있는 곳은 충도라고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그 섬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어느 정도만 유지되어야 되는데 준설을 안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커진다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적이 자꾸 됩니다.
나중에 큰비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 막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옆에 보면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적이 자꾸 됩니다.
나중에 큰비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 막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예.
○건설과장 조수현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안길을 하는데 15억 삭감된 것은 소하천사업, 도로사업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모전리 산 들어내는 부분 5억, 죽헌동 회전교차로 5억, 독송마을 배수로 5억 별도 된 사업이 사업목으로, 도로관리사업으로 단일사업이 3건이 끝났고 그 나머지 28억 자체 주민숙원사업하던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세 건의 사업이 특별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이외에도 우리 관내에 그 정도 규모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굵직한 사업이 사업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 저희 지역구에도 이와 같이 추진해야 될 대규모 중형의 규모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농촌지역에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토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굵직한 사업이 사업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 저희 지역구에도 이와 같이 추진해야 될 대규모 중형의 규모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농촌지역에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토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수현 예.
○이재안 위원 그것이 우리가 당초 생각하는 대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농촌지역에 사업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내년에 D/B구축하는 부분하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태까지는 예산 편성할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 D/B구축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인감을 첨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전혀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거고, 여태까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는데 너무 기부채납을 요구하면 사유재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 부분은 하면서 기부채납은 안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승낙만 얻으면, 인감을 첨부한 사용승낙만 얻으면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승낙만 얻으면, 인감을 첨부한 사용승낙만 얻으면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만 국장님, 비단 건설과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건설수도본부 모든 사업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든지 상하수도사업이든지 개인사유지를 경유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기부채납이 선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새마을사업, 그 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중에서 대충 토지주의 승낙만 받으면 되던 사업들,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포장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토지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을 요구하니까 오히려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공공의 사업들을 할 때 적절한 보상에 의해서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하지만 농어촌 쪽에 사업을,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니까 니들 재산 내놔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를, 물을 먹는데 진입하는 도로에 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지금 몇 년 째 못 먹고 있거든요?
물을,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상수도사업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째, 하수도사업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사업 포장도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것이냐, 실제로 도시지역 내에는 적절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다해 주지만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 해결책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만 국장님, 비단 건설과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건설수도본부 모든 사업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든지 상하수도사업이든지 개인사유지를 경유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기부채납이 선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새마을사업, 그 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중에서 대충 토지주의 승낙만 받으면 되던 사업들,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포장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토지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을 요구하니까 오히려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공공의 사업들을 할 때 적절한 보상에 의해서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하지만 농어촌 쪽에 사업을,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니까 니들 재산 내놔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를, 물을 먹는데 진입하는 도로에 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지금 몇 년 째 못 먹고 있거든요?
물을,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상수도사업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째, 하수도사업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사업 포장도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것이냐, 실제로 도시지역 내에는 적절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다해 주지만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 해결책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좀 전에 도시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중소도시는 거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도시지역 내에는 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60%, 55%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2025관리계획 기본계획에다가 춘천, 원주도 전면 해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대로 가면 되고, 위원님 얘기했던 비도시지역에 과거 새마을사업 마을안길이 2m, 3m 되는 것을 그냥 승낙도 없이 했단 말이죠.
지금 와서 보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수도 하수도도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 민원해소사업으로 도시지역 장기미집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비도시, 면 지역에 다 해당이 되죠.
이런 것도 강릉시가 용역을 줘서 다할 수는 없고 마을안길도 도시계획도로와 준해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 내에는 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60%, 55%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2025관리계획 기본계획에다가 춘천, 원주도 전면 해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그대로 가면 되고, 위원님 얘기했던 비도시지역에 과거 새마을사업 마을안길이 2m, 3m 되는 것을 그냥 승낙도 없이 했단 말이죠.
지금 와서 보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수도 하수도도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 민원해소사업으로 도시지역 장기미집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비도시, 면 지역에 다 해당이 되죠.
이런 것도 강릉시가 용역을 줘서 다할 수는 없고 마을안길도 도시계획도로와 준해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대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대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평하고, 토지 소유주는 토지 소유주 나름대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해서 나갈 것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을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몇 년 째 못 먹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계속 방치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마을 민원, 불편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대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평하고, 토지 소유주는 토지 소유주 나름대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해서 나갈 것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을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몇 년 째 못 먹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계속 방치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마을 민원, 불편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소극적으로 지금처럼 해 오던 대로 계속적으로 기부채납, 사용승낙만을 원한다고 그러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보상을 하든 어떤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보상을 하든 어떤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생태하천은 물론 신리천하고 남대천을 했지만 따로 저희들이 정해 놓은 생태하천은 따로…….
○이재안 위원 기준이 없죠?
○건설과장 조수현 따로…….
○이재안 위원 생태하천이라는 용어적으로 보면 유역을 강제로 변경하지 않고 모래가 쌓이는 곳은 쌓이도록 하고, 수목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곳은 자연적으로 크게 하고, 생태적으로 그냥 두는 게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태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 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하천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하천을 관리하는 거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치수에 목적, 그 다음에 재해예방의 목적,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결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 분명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천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면 기본예산 풀예산으로 1억 세워놓고 특별한 기준 없이 구간구간별로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마다 토사를 걷어 내거나 수목을 정비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태적으로 생태환경이 보전되면서 이걸 관리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천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태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 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하천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하천을 관리하는 거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치수에 목적, 그 다음에 재해예방의 목적,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결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 분명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천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면 기본예산 풀예산으로 1억 세워놓고 특별한 기준 없이 구간구간별로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마다 토사를 걷어 내거나 수목을 정비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태적으로 생태환경이 보전되면서 이걸 관리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천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감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예.
○이재안 위원 공감하신다고 그러면 하천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나중에 담당 공무원들이 바뀐다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천이 관리되고, 결국은 매년 관리한 곳이 나중에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의한 하천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하여튼 뭐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건에 따라서 보온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영하의 기온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스콘 생산 문제 때문에, 다 관급자재잖아요?
한 현장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 일정을 맞춰서 조달청에서 어느 아스콘공장에 물량을 해서 그날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해서 조달하는 거잖아요?
한 현장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 일정을 맞춰서 조달청에서 어느 아스콘공장에 물량을 해서 그날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해서 조달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해도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부실입니다.
어떤 상태를 떠나서, 아스콘플랜트에서 아스콘이 쏟아져 나올 때 아스콘온도가 몇 도입니까?
170-180도, 실고 와서 현장 포설온도가 110도에서 120도, 이게 영하 4도에 현장까지 와서 피니셔에 부어서 포설하는데 온도가 나올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포장을 하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입니다.
어떤 상태를 떠나서, 아스콘플랜트에서 아스콘이 쏟아져 나올 때 아스콘온도가 몇 도입니까?
170-180도, 실고 와서 현장 포설온도가 110도에서 120도, 이게 영하 4도에 현장까지 와서 피니셔에 부어서 포설하는데 온도가 나올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포장을 하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김기영 근데 그런 아스콘,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일정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그날 날씨가 계속 좋다가 그날 기온이 떨어져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현장 여건상, 그러나 그런 부분은 곳곳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여건상, 그러나 그런 부분은 곳곳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겨울에 눈 오고 제설작업하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현장마다 안전시설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 안전시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현장마다 안전시설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 안전시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용기위원님…….
○건설과장 조수현 50억 증액된 자체가 상환이 마지막이라서…….
○건설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쪽으로 사업들이 대체적이죠?
소규모 사업들, 큰 예산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소규모 사업들, 큰 예산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하여튼…….
○이용기 위원 요구하는 만큼…….
○건설과장 조수현 요구하는 만큼은 올해 추경에 두 번에 걸쳐서 16억, 8억 이런 식으로 해서 25억 더 세워서 그나마 많은 것을 해결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사업이 올해보다 약 100억 가까이 늘어나서 하천사업에 워낙 비중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도로사업에 조금 덜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중복은 되겠죠.
도로과가 하고, 작은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전체 50억을 갚게 된다고 그러면 2019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더해야 되겠네요?
갚는 만큼 확보를 더 해야죠?
도로과가 하고, 작은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전체 50억을 갚게 된다고 그러면 2019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더해야 되겠네요?
갚는 만큼 확보를 더 해야죠?
○건설과장 조수현 하여튼…….
○이용기 위원 예산에 보면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사업에 3억6,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소하천들에 대해서 수목 제거를 전체적으로 몇 %나 해 낼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수목 제거만…….
단순히 수목 제거만…….
○건설과장 조수현 수목 제거를, 수목은 미루나무는 금방 금방 크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올해도 읍·면에서 급하다고 하는 곳은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 왔는데 시동천이나 이런 부분 미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수목 제거는 들어온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정리가 못된 곳이 많아요?
내년도에 풀예산이 섰으니까 급한 곳은 개별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 풀예산 선 것은 갈대 같은 것을 다 걷어내기는 어렵고, 최소한 수목만큼은 전 하천을 다 정리를 해 보는,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조사는 다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번에 풀로 서 있는 예산들은 최소한 수목 제거만큼은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더 이 예산 과목을 갖고 집중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풀예산이 섰으니까 급한 곳은 개별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 풀예산 선 것은 갈대 같은 것을 다 걷어내기는 어렵고, 최소한 수목만큼은 전 하천을 다 정리를 해 보는,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조사는 다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번에 풀로 서 있는 예산들은 최소한 수목 제거만큼은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더 이 예산 과목을 갖고 집중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항상 원활한 도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로개설할 때 서로 녹지과나 서로 협의해서 수종이라든지 나무뿌리가 아주 왕성한 것들이 있잖아요?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성장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계십니까?
항상 원활한 도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로개설할 때 서로 녹지과나 서로 협의해서 수종이라든지 나무뿌리가 아주 왕성한 것들이 있잖아요?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성장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인도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도 부분에 가로수 중에서 벚나무가 상당히 크면서 인도를 복잡하고 인도로 뿌리가 내려가면서 하수도관이라든지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거기 가로수에 맞는 나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거기 가로수에 맞는 나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녹지과 쪽이 되겠죠.
협의를 많이 해서,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하더라도 성장점이라든지 뿌리가 왕성한 수종은 배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개선으로 해서 조명사업들도 많이 나오는데 조명사업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조명이라는 게 밤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보기 좋고 진짜 낙후되어도 불만 켜놓으면 화려합니다.
낮에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적절하게 낮에 봐도 조형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밤에는 밤 나름대로 말 그대로 조명이 비치면서 도시미관을 환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로 낮에 봤을 때 그런 시설물들이 흉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의를 많이 해서,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하더라도 성장점이라든지 뿌리가 왕성한 수종은 배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개선으로 해서 조명사업들도 많이 나오는데 조명사업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조명이라는 게 밤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보기 좋고 진짜 낙후되어도 불만 켜놓으면 화려합니다.
낮에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적절하게 낮에 봐도 조형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밤에는 밤 나름대로 말 그대로 조명이 비치면서 도시미관을 환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로 낮에 봤을 때 그런 시설물들이 흉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명을 하는 거지 조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조형물은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명을 하는 거지 조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조형물은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어차피 조명 달려면 구조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조형물을 얘기하는 거지, 조형물 위주가 아니고 낮에 봤을 때는 전선이 주렁주렁 달려있다든지 너덜너덜하게 걸려있으면 흉물이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고 깔끔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많은 디자인을 습득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거리 이미지에 맞게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조형물을 얘기하는 거지, 조형물 위주가 아니고 낮에 봤을 때는 전선이 주렁주렁 달려있다든지 너덜너덜하게 걸려있으면 흉물이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고 깔끔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많은 디자인을 습득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거리 이미지에 맞게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예산서 843쪽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 2억 서 있는데 주문진 시내 도로에 전주가 도로구간에 서 있습니다.
전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서 843쪽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 2억 서 있는데 주문진 시내 도로에 전주가 도로구간에 서 있습니다.
전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현재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중화가 약 9개 노선에 13km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곽지역이라든지 관광지, 특히 주문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곽지역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한 것은 내년도에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을 세세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곽지역이라든지 관광지, 특히 주문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곽지역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한 것은 내년도에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을 세세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본 사업을 잘 연구해서 민원해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도로과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숙원사업들 내지는 도로 기반시설사업인데 개별예산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늘 부족한 부분이니까, 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전년도 예산보다 16억원이 줄어서 올해 예산도 290억이 편성됐는데 대체적으로 숙원사업들인데, 이번 2018년도 예산은 올림픽과 관련되지 않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역별 예산, 그러다 보면 예산 확보들이 16억원보다도, 작년보다 더 감액됐지만 전체적인 틀로 본다고 그러면…….
지역별 예산, 그러다 보면 예산 확보들이 16억원보다도, 작년보다 더 감액됐지만 전체적인 틀로 본다고 그러면…….
○도로과장 심봉섭 감액되지 않았다고…….
○이용기 위원 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사업들은 늘 부족합니다.
다 반영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올해는 그런 것을 빼더라도 290억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빼고 기반시설에는 몇 %나 증액됐습니까?
다 반영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올해는 그런 것을 빼더라도 290억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빼고 기반시설에는 몇 %나 증액됐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1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총괄적인 건설국 예산은 증액은 됐는데, 전년에는 300억 정도됐는데, 380억 됐는데 올해는 290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은 됐지만 기반시설은 더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래도 아직까지 요구하는 것들,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많죠?
연차사업도 있고, 마무리 사업도 있고…….
이래도 아직까지 요구하는 것들,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많죠?
연차사업도 있고, 마무리 사업도 있고…….
○도로과장 심봉섭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마무리 안 된 사업이 많으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늘 도로과 예산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이니까,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기반시설은 동계올림픽도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고 증액되어야 된단 말이죠?
늘 증액을 많이 시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이니까,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기반시설은 동계올림픽도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고 증액되어야 된단 말이죠?
늘 증액을 많이 시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김남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문진에 전선지중화사업,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할 때 걷어내지 않아서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높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은 있어요.
앞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중화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올해는 2억을 계상했는데 설계 정도고 한전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보통 50 대 50죠?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할 때 걷어내지 않아서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높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은 있어요.
앞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중화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올해는 2억을 계상했는데 설계 정도고 한전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보통 50 대 50죠?
○도로과장 심봉섭 1월에 한전에서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입니다.
부담금은 외상으로 해도 됩니다.
협약체결만 되면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금은 외상으로 해도 됩니다.
협약체결만 되면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건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늘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의 환경 차원에서는 지중화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50 대 50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겠다, 강릉 시내구간도 할 곳이 많죠?
그 다음에는 도로의 환경 차원에서는 지중화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50 대 50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겠다, 강릉 시내구간도 할 곳이 많죠?
○도로과장 심봉섭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찾으려고 하면, 시작하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주문진 같은 경우에 해안도로가 많고 원도로가 다녀보면 작게 보여요.
지저분하게도 보여요.
늘어지고 전봇대가, 현실인데 이번 당초예산에서 예산 반영을 못 받았지만 1월에 한전하고도 협의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내에서도 지중화사업하면 인근상가들하고 분쟁도 많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하는 과정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보여 집니다.
지저분하게도 보여요.
늘어지고 전봇대가, 현실인데 이번 당초예산에서 예산 반영을 못 받았지만 1월에 한전하고도 협의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내에서도 지중화사업하면 인근상가들하고 분쟁도 많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하는 과정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보여 집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이용기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은 잘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이용기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이 내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됐네요?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 예산의 총액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달라져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들이 편성되었다면 금년에는 신규사업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생활에 있어서, 현대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사업,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용재원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름대로 세원이 기대 이상으로 확충되고 있고, 교부세가 증가되고 있고 지방세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기채를 전액 상환해서 채무제로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오랜 시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부지로,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우리 공공자본을 투자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너무 나 미치지 못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가용재원의 폭이 넓어졌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미미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사업비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증액시키는 것도 하나의 특별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금년도와 같은 비중으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새롭게 편성될 때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사업 전환, 이 부분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이 내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됐네요?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 예산의 총액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달라져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들이 편성되었다면 금년에는 신규사업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생활에 있어서, 현대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사업,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용재원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름대로 세원이 기대 이상으로 확충되고 있고, 교부세가 증가되고 있고 지방세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기채를 전액 상환해서 채무제로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오랜 시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부지로,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우리 공공자본을 투자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너무 나 미치지 못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가용재원의 폭이 넓어졌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미미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사업비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증액시키는 것도 하나의 특별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금년도와 같은 비중으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새롭게 편성될 때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사업 전환, 이 부분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은 장기미집행하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분석해 보면 금년 6월 기준에 도로가 개설된 게 58% 나머지가 미개설 부분인데 이게 전부 국·도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2025관리계획도 분석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한번 어느 기회 때, 도로망을 전체 미개설된 게 402개 노선이 됩니다.
이 노선을 불필요한 것은 해제시키고 꼭 해야 될 부분은 선정을 저희하고 같이 해서 연차별로 올림픽도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2025관리계획도 분석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한번 어느 기회 때, 도로망을 전체 미개설된 게 402개 노선이 됩니다.
이 노선을 불필요한 것은 해제시키고 꼭 해야 될 부분은 선정을 저희하고 같이 해서 연차별로 올림픽도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100% 이상 증액시킵시다.
내년부터, 약 200억 정도로 사업을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실제로 내용을 보면 흉내만 낸 겁니다.
이거 갖고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단위사업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10억, 20억 들어가는데 2억씩 세워서 언제 합니까?
1억씩 세워서, 그러니까 결국은 흉내 내기에 급급한 부분인데 실제로 2020년 7월 이후에는 해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전체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도로나 공원이나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2020년까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들 선정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약 200억 정도로 사업을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실제로 내용을 보면 흉내만 낸 겁니다.
이거 갖고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단위사업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10억, 20억 들어가는데 2억씩 세워서 언제 합니까?
1억씩 세워서, 그러니까 결국은 흉내 내기에 급급한 부분인데 실제로 2020년 7월 이후에는 해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전체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도로나 공원이나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2020년까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들 선정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본 위원하고 개인사무실에서 다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본 위원하고 개인사무실에서 다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자존심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 공히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은 계속 바뀌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설삽날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충분하게 배정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당장 금년 겨울에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제설 삽날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날이 다른 영농 활동에 필요한 도구라면 제설 삽날을 제공받아서 다른 영농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제설 삽날은 눈 안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동네 눈치우기 위해서 삽날 지원해 달라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날이 다른 영농 활동에 필요한 도구라면 제설 삽날을 제공받아서 다른 영농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제설 삽날은 눈 안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동네 눈치우기 위해서 삽날 지원해 달라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동에…….
○도로과장 심봉섭 수요 요청한 제설 삽날은 대부분 거의 다…….
○이재안 위원 아직도 제 지역구에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요청이 오면 거의 100%는 안 되어도 100%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암동에 보리사에서 모래고개간 도로개설 말이죠.
2015년부터 내년까지란 말이죠.
전체 소요예산이 35억인데 기투자된 것이 27억9,000 내년 예산에 7억1,000만원을 해서 다하겠다고 하는데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암동에 보리사에서 모래고개간 도로개설 말이죠.
2015년부터 내년까지란 말이죠.
전체 소요예산이 35억인데 기투자된 것이 27억9,000 내년 예산에 7억1,000만원을 해서 다하겠다고 하는데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심봉섭 지금 토지 보상이…….
○위원장 김기영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다…….
○도로과장 심봉섭 완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왜냐 하면 본 위원도 10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나오던 게 매년 되풀이되면서 혹시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된 건 하나도 없고, 물론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잘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위원장 김기영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오리나루길, 주문진 오리나루길 이 부분이 올해 예산 7억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올해 늘어난 게 2억500이란 얘기죠?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2억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심봉섭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7억500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7억500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여기 내역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도로과장 심봉섭 전년도 예산 5억인 건 총 320m에 2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 2017년까지 투자된 게 5억, 2016년에 투자된 게 5억 해서 17억, 이거까지 포함되면 내년에 17억이 예산에…….
지금 전체 2017년까지 투자된 게 5억, 2016년에 투자된 게 5억 해서 17억, 이거까지 포함되면 내년에 17억이 예산에…….
○위원장 김기영 세부내역에 보면 16년부터 내년까지…….
○도로과장 심봉섭 내년도 7억5,000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전에 투자된 돈이, 금년에는 5억이지만 그 전에 투자한 돈들이 12억이 투자 됐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그전에 투자된 돈이, 금년에는 5억이지만 그 전에 투자한 돈들이 12억이 투자 됐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보면 전체 25억 사업비를 갖고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17억9,500이란 말입니다.
내년도에 7억5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당해연도 7억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비교 증감에서 2억500만원 전년도보다 늘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년도에 7억5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당해연도 7억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비교 증감에서 2억500만원 전년도보다 늘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로과장 심봉섭 추경자료까지 해서 그건…….
○위원장 김기영 추경에 예산을 늘려서…….
○도로과장 심봉섭 추경예산이 포함되어서…….
○위원장 김기영 그 자료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 자료 내용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늘어난 게 전년도보다 2억500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은 7억5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짚어보느라 질의했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는데 물론 도로과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제설작업,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강릉시가 전국에서도 알아서 제설의 달인 도시일 정도로 기술노하우도 대단하고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산불이나 관련된 부서들 쪽에서는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 제설작업을 하고 눈을 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올림픽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제설작업 준비를 다 잘하셨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제설작업에 관해서 제설 특히 농촌 쪽으로, 읍·면단위 쪽으로, 읍·면 도농통합 쪽에 제설 문제는 실제적으로 시내 중심가는 도로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제설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특정지역을 운운하는 건 아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릉시로 봤을 때 왕산면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면 읍·면·동과 똑같이 지금까지 보면 유류대나 모든 부분이 읍·면·동에 공히 비슷, 똑같이 해서 이걸 갖고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도로과에 추가로 요구를 하면 도로과에서 알아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 면적상, 특수성상 그런 광범위한 쪽에는 조금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가면 사실 거의 지역주민들이 농기계를 갖고 와서 제설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줄 수 없을지라도 유류대 문제나 제설삽날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늘어난 게 전년도보다 2억500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은 7억5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짚어보느라 질의했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는데 물론 도로과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제설작업,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강릉시가 전국에서도 알아서 제설의 달인 도시일 정도로 기술노하우도 대단하고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산불이나 관련된 부서들 쪽에서는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 제설작업을 하고 눈을 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올림픽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제설작업 준비를 다 잘하셨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제설작업에 관해서 제설 특히 농촌 쪽으로, 읍·면단위 쪽으로, 읍·면 도농통합 쪽에 제설 문제는 실제적으로 시내 중심가는 도로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제설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특정지역을 운운하는 건 아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릉시로 봤을 때 왕산면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면 읍·면·동과 똑같이 지금까지 보면 유류대나 모든 부분이 읍·면·동에 공히 비슷, 똑같이 해서 이걸 갖고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도로과에 추가로 요구를 하면 도로과에서 알아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 면적상, 특수성상 그런 광범위한 쪽에는 조금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가면 사실 거의 지역주민들이 농기계를 갖고 와서 제설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줄 수 없을지라도 유류대 문제나 제설삽날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축과장 박덕기 예.
○건축과장 박덕기 대부분 경관하고 안전시설물하고 같이 합니다.
○박건영 위원 뭘 제안하고 싶냐 하면 아파트 공급이 과잉되고 개인주택은 공동화가 생기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는데, 빈집 주택가에 용도지구가 맞아야 되겠지만 담을 허물고 커피숍이라든지 상가를 하면 그 동네가 살아난단 말이죠.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시민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주택가가 컴컴해 지고 침체되는 그런 주택가를 그런 식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시민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주택가가 컴컴해 지고 침체되는 그런 주택가를 그런 식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건축과에서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잡혔지만 추경에 그런 것을 홍보라든지 지원까지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홍보 내지는 그런 자료를 할 수 있는 경비를, 재원을 확보해서, 동에서 파악해 보면 빈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가지에도 빈집들이 많고, 그런 곳은 담을 다 허물고 앞에 창호나 도어를 교환해서, 정면 샤시를 상가처럼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면 요즘 강릉에 커피 축제도 있고, 커피거리도 유명하고 커피도 유명한데 커피점이라든지 작은 상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시 한두 분 산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세를 받아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해소될 거고, 여기는 상가 나름대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시가지에도 빈집들이 많고, 그런 곳은 담을 다 허물고 앞에 창호나 도어를 교환해서, 정면 샤시를 상가처럼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면 요즘 강릉에 커피 축제도 있고, 커피거리도 유명하고 커피도 유명한데 커피점이라든지 작은 상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시 한두 분 산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세를 받아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해소될 거고, 여기는 상가 나름대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전달이 제대로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예.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택조합설립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인허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합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죠?
○건축과장 박덕기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업비를 요구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업비를 요구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최대한…….
○이재안 위원 나타난 민원을 하나하나 드려다 보면 사후약방문이 더 많았어요.
충분히 사전에 지도 관리 감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관할 업무냐 아니냐를 두고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골마 터지고 나서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이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지도 관리 감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관할 업무냐 아니냐를 두고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골마 터지고 나서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이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 한 해 예산이 10억입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거의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재안 위원 그중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비 9억 빼고 나면 2억 갖고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민원 대처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건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례심사 시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강릉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주택이 갖는 기능도 상당히 크다, 우리 시책사업 몇 개 있습니까?
사업 발굴 좀 하세요?
사업 발굴 좀 하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관광강릉에 걸맞은 사업, 정책사업들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한 부서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9억 빼고 나면 2억에 활동비, 국내여비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존재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말을 끊었습니다만 관광강릉의 도심 정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주택을 통해서, 시설물을 통해서, 구조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해서라도 특정지역에는 기와집을 가능하면 지를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데 그런 사업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방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책사업들을 발굴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한 부서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9억 빼고 나면 2억에 활동비, 국내여비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존재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말을 끊었습니다만 관광강릉의 도심 정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주택을 통해서, 시설물을 통해서, 구조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해서라도 특정지역에는 기와집을 가능하면 지를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데 그런 사업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방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책사업들을 발굴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건축과가 강릉 도심에 특수성을 표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예.
○건축과장 박덕기 저희들 직원이 민원 처리하는 게 과부화고,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매일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도 많지만 허가 뒤에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민원도 상당히 많죠?
○건축과장 박덕기 인허가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현장마다 특성이 다 있어서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 행정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관되는 부서가 환경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어떻게 보면 건축 행정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관되는 부서가 환경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쪽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게끔,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강릉시내 빈집 현황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32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현재로 봤을 때 철거대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건축과장 박덕기 거의 철거대상인데 동의를 거의 안해 주고 1년에 30동 정도하는데 거의 30동 정도에서 됩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농어촌 빈집 철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제자리 숫자입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작년에도 30동을 했고 올해도 30동해서 5동 추가해서, 추경에 5동 더해서 35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35동하기도 힘듭니다.
○최선근 위원 현실이 그래요?
○건축과장 박덕기 예.
○건축과장 박덕기 재산 관계 때문에…….
○최선근 위원 물론 재산…….
○건축과장 박덕기 세금관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건축과장 박덕기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근 위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 추경에 5동을 왜 더 추가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건 조금 홍보를 더해서 5동을 더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매년 연말에 홍보하고 빈집정보서비스로 해서 빈집을 시에 제공, 제3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대부분 안 합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빈집이 많은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통반장회의나 아니면 이장들 회의 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라는 거죠?
이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통반장회의나 아니면 이장들 회의 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관련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해서 글자 그대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아닙니까?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하니까 그 타이틀에 걸맞게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하니까 그 타이틀에 걸맞게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도 시책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금년부터 생겼는데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2017년도 혼인가정으로서 무주택자이면서 아내가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20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보통 주거 지원해 주는데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보통 주거 지원해 주는데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이용기 위원 결국은 주거비용이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전혀 못되고…….
○건축과장 박덕기 임대…….
○건축과장 박덕기 강릉에서 200가구가 조사됐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140가구가…….
○이용기 위원 예산이 8억4,000이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충분합니다.
○이용기 위원 말 그대로 주거비용 지원사업이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빈집 정비, 일괄적으로 동당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 오래된 가옥들 철거하는 데는 그 돈 안 들어가도 철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빈집들은 철거비용이 300만원 갖고 턱없이 부족한 집들이 있는데 사실상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빈집 정비, 일괄적으로 동당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 오래된 가옥들 철거하는 데는 그 돈 안 들어가도 철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빈집들은 철거비용이 300만원 갖고 턱없이 부족한 집들이 있는데 사실상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덕기 차등 지원방법은 없고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입니다.
정산을 꼭합니다.
3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납 받습니다.
정산을 꼭합니다.
3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납 받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300만원 이하되는 집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자부담 20%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도, 그 돈 부담하는 게 싫어서도 안하는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 좀 파악해서 빈집 철거를 하는데 동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는 가옥 소유주들이 보기 싫든 말든 본인이 주거를 안 하니까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 자부담 20%를 해서 철거하라고 그러면 거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 비교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거기다 자부담 20%를 해서 철거하라고 그러면 거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 비교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도, 올해 진짜 건축 관련 민원들 너무 많아서 휴일까지 반납하고 근무하시느라고 건축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시도 세수가 많이 걷히고 그런 건축들을 많이 하니까 반면에 시가 세입예산도 많이 늘어날 정도로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반면에 그런 보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건 올림픽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축 과정의 민원 이런 부분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시도 세수가 많이 걷히고 그런 건축들을 많이 하니까 반면에 시가 세입예산도 많이 늘어날 정도로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반면에 그런 보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건 올림픽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축 과정의 민원 이런 부분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예산안 참조)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확인할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강릉시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이는 부채가 아닌 안 보이는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덜 가게 해 보자고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관리책임부서가 지적과로 되어 있는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확인할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강릉시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이는 부채가 아닌 안 보이는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덜 가게 해 보자고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관리책임부서가 지적과로 되어 있는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황남두 그 조례가 지적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적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례내용입니다.
과거에, 2003년도에 제정됐는데 과거 직제상에 있었을 때 지적과하고 관계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 이게 전산상에 들어가 보면 미래도시과에 들어가 있어요.
출력을 해서 보면 관리책임부서가 지적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2003년도에 제정됐는데 과거 직제상에 있었을 때 지적과하고 관계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 이게 전산상에 들어가 보면 미래도시과에 들어가 있어요.
출력을 해서 보면 관리책임부서가 지적과로 되어 있어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바로 잡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조례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지 그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200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확인, 책임관리 부서마저도 틀리고 있으니까 운영이 될 리가 없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확인, 책임관리 부서마저도 틀리고 있으니까 운영이 될 리가 없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확인해 보고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안과 별개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등기는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안과 별개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등기는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적과장 황남두 과세대장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영 과세대장도 없고, 등기는 있습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건물은 있고?
○지적과장 황남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등기는 내놓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기는 내놓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 경우는 건축물대장은 지적과는 아니죠?
○지적과장 황남두 건축과에서…….
○위원장 김기영 여기 보니까 건축물대장 관리문제가 나와서 이상해서 그런데 예산안하고 관계없는데 질의해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과장 최경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이재안 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수익률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사실적으로 차입금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들어오는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느라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사업비는 부족한 편이 많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봐서 과학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단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임대하거나 판매를 하는데 사업 대비 수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이 더 큰가요?
어때요?
수입이 더 큰가요?
어때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만들어서 국가 지원사업비도 결국은 투자원가라고 보면 나중에 부지를 매각해도 매각비용이 투자된 비용만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하고 사업비하고 판단해 본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하고 사업비하고 판단해 본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안 위원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국·도비를 제외한 것을 나눠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농공단지는 국·도비를 제외해서 차입금만 나눠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이쪽에…….
○이재안 위원 담당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담당 배선용 총 면적에 분양면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면적을 빼고, 총 단지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빼고 총 분양면적을 갖고 분양가를 잡는데 거기에서 분양가 산정을 할 때는 국·도비 지원금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 대비 이윤을 따진다고 그러면 실제 적자입니다.
공공시설면적을 빼고, 총 단지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빼고 총 분양면적을 갖고 분양가를 잡는데 거기에서 분양가 산정을 할 때는 국·도비 지원금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 대비 이윤을 따진다고 그러면 실제 적자입니다.
○이재안 위원 얼마나 적자입니까?
○공영개발담당 배선용 국·도비 보조받은 그 이상입니다.
금융이자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금융이자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죠.
○이재안 위원 단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성이 더 중요시되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 대비 수익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네요?
실제로 과학산업단지 토지 매각 평당 금액이 실제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지 않나요?
실제로 과학산업단지 토지 매각 평당 금액이 실제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지 않나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산업용지는 평당 27만2,000원 정도가 되고 지원용지가 이번에 한 필지도 안 나갔는데 27필지가 되는데 그걸 쪼갰습니다.
250평 정도 쪼개는 건, 분할한 것은 16필지인데 사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 이유도 하반기 11월에 대폭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됐는데 지원용지는 69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평당, 산업용지는 저렴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250평 정도 쪼개는 건, 분할한 것은 16필지인데 사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 이유도 하반기 11월에 대폭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됐는데 지원용지는 69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평당, 산업용지는 저렴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원용지는 얼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69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건 27필지입니다.
그건 27필지입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수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특정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수익적 부분도 고민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다 해 주고 평당 27만원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산업 활동 할 수 있는 만큼의 입지 여건, 최소한의 도로가 접해 지고 용수나 기본적인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토지를 매입해도 27만원에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27만원으로 결정해 놓고 있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쪼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성된 부지를 매각에만 초점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산업단지에 우량의 기업,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을 받을 그릇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금액을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특정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수익적 부분도 고민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다 해 주고 평당 27만원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산업 활동 할 수 있는 만큼의 입지 여건, 최소한의 도로가 접해 지고 용수나 기본적인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토지를 매입해도 27만원에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27만원으로 결정해 놓고 있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쪼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성된 부지를 매각에만 초점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산업단지에 우량의 기업,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을 받을 그릇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금액을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사업을 저도 해 봤습니다만 강릉이 현재 택지개발 한 군데하고 강릉과학산업단지 하나하고, 농공단지하고, 주문진 일반산업단지 다섯 곳이 되는데, 일단은 민간한테 매각하는 택지개발은 수익이 나야 원칙이고, 국가산업단지 하고 일반과학단지 농공단지는 수익이 나서는 안 됩니다.
단, 그걸 함으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문제점은 분할에만 치중한 게 아니고 업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단지도 처음 할 때 천연물 신소재, 해양생물로 한계를 뒀단 말이죠.
이 업종이 지금 10년 되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종 유치 변경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쪼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주문진 농공단지도 현재 목재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재소가 들어오겠느냐, 이것도 깊이 실무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하고도 상당히 고민해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단, 그걸 함으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문제점은 분할에만 치중한 게 아니고 업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단지도 처음 할 때 천연물 신소재, 해양생물로 한계를 뒀단 말이죠.
이 업종이 지금 10년 되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종 유치 변경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쪼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주문진 농공단지도 현재 목재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재소가 들어오겠느냐, 이것도 깊이 실무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하고도 상당히 고민해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 과학산업단지에 조성원가 대비 실제로 매각가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산업단지로 하여금,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산업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매각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부지는 헐값으로 매각하게 되고, 나중에 기회도 다 없어지게 되고, 실제로 기반 여건이 나아졌을 때 그런 기업들을 담을 수 있는 예비 부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쪼개는 것도 충분한 고민 속에서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쪼개는 것도 충분한 고민 속에서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고민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이게 분할하다 보니까 사실 통신하고 전기 이런 것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자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하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배수지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매몰되고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자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하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배수지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매몰되고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계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가 조성된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매각된 것은 그런 게 없는데, 매각이 안 된 것을 사면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직원들이 다 모였는데 가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두 과에 계신 분들이 가장 노고가 많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1,019쪽에 사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상수도, 하수도 직원들이 다 모였는데 가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두 과에 계신 분들이 가장 노고가 많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1,019쪽에 사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수도과장 서원각 지난번 가뭄 때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물이 없어서 긴급하게 성산에서 긴급 치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수원을, 예비 수원을 확보하려고 환경부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한 수원을, 예비 수원을 확보하려고 환경부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1일 몇 t이나 더 확보됩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1일 15만t 정도 치수하려고 합니다.
○박건영 위원 관로 자체가 어떻게 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지방도를 타고 옵니다.
시도를 통해서 사천으로 해서 송암으로 해서 사임당로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를 통해서 사천으로 해서 송암으로 해서 사임당로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15만t이 확보되면 저번 같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수도과장 서원각 일시적으로 사천저수지가 210만t 규모인데 최소한 보름 정도는 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 시기에…….
가뭄 시기에…….
○박건영 위원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를 해서 이상 기온이 자꾸 오니까, 산발적으로 예상 못한 가뭄도 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오는데 여기에 대비를 잘해 주셔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현재 84% 정도가 됩니다.
○이재안 위원 상수도 t당 원가가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서원각 863원 정도…….
○이재안 위원 현재 일반…….
○수도과장 서원각 평균적으로 863원 정도, 생산단가가…….
○이재안 위원 제공단가가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서원각 평균 600원 정도, 가정용과 일반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하고 대비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우리는 평균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전국적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가 됩니다.
○이재안 위원 더 높다?
○수도과장 서원각 현실화율이 더 높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도에 요금 인상 계획도 갖고…….
○수도과장 서원각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5%씩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내년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서원각 86% 정도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물값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물값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많이 저렴하죠.
물론 저희들도 물을 사먹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값에 대한 현실화 부분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수기나 안정적인 용수 확보, 계획, 대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물값을 보면 물을 물 쓰듯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값에 대한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5% 증액한다고 해도 현실화율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고,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치잖아요?
이 부분도 공론화를 시켜서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요금이 책정되어서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아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물을 사먹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값에 대한 현실화 부분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수기나 안정적인 용수 확보, 계획, 대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물값을 보면 물을 물 쓰듯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값에 대한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5% 증액한다고 해도 현실화율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고,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치잖아요?
이 부분도 공론화를 시켜서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요금이 책정되어서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아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상수도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저와 같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뒀던 업무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안정적인 맑은 물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복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해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 와 있어요.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마을안길을 통해서 인입되는 상수관로가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천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받는 것은 일반 소시민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 대책을 만들고 이 대책 속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안 해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물 문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물 문제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제대로 공급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복선전철 철도사업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옛날에 지하수를 먹던 사람들 전부 다 고갈됐고,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들이 선행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2년, 3년, 4년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주민들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그래서 기준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어떻게든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복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해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 와 있어요.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마을안길을 통해서 인입되는 상수관로가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천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받는 것은 일반 소시민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 대책을 만들고 이 대책 속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안 해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물 문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물 문제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제대로 공급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복선전철 철도사업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옛날에 지하수를 먹던 사람들 전부 다 고갈됐고,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들이 선행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2년, 3년, 4년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주민들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그래서 기준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어떻게든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농촌지역은 마을상수도사업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물 문제만큼은 다른 토지 보상을 해 주든지 강제수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물 문제만큼은 다른 토지 보상을 해 주든지 강제수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상수도관이 400mm 관으로 보고 약 1.5km 정도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상수도관이 400mm 관으로 보고 약 1.5km 정도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동지역하고 변두리지역하고, 400mm 정도 된다고 그러면 m 당 4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교체하는 데요?
○수도과장 서원각 예, 그걸 하게 되면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m당 40만원이면 1km이면 4억?
○수도과장 서원각 예.
○수도과장 서원각 그전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 내부에 어떻게 스케일링을, 관을 최대한 교체를 못하면 청소라도 하려고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 내부에 어떻게 스케일링을, 관을 최대한 교체를 못하면 청소라도 하려고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청소를 하면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관 내부에다가 분사시키는 게 있습니다.
강한 수압으로 분사시키게 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떨어져서 퇴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강한 수압으로 분사시키게 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떨어져서 퇴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고압질소세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거와 비교하면 어때요?
○수도과장 서원각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쌉니다.
○위원장 김기영 당연히 싸니까 청소를 하겠죠.
왜냐 하면 노후된 상수도관이, 시민들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깨끗한 걸로 해서 먹지만 홍제정수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당연히 깨끗하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수도꼭지 열 때까지 홍제정수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진 않잖아요?
중간에 노후관으로 인해서, 육안으로 보면 그 물 못 먹어요?
왜냐 하면 노후된 상수도관이, 시민들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깨끗한 걸로 해서 먹지만 홍제정수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당연히 깨끗하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수도꼭지 열 때까지 홍제정수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진 않잖아요?
중간에 노후관으로 인해서, 육안으로 보면 그 물 못 먹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그렇게 더럽진 않는데, 평상시에 물 단수했다가 열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장 김기영 그건 육안으로 구분할 정도고, 육안으로 구분 안할 정도로 맑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제정수장에서 빠져나왔을 때 물하고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하고는 다르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교체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내부 관 청소를 어떻게,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예산서 보면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예산 들여서 청소를 하는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서원각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노후관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는 블록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관을 조사한 다음에 그 안에 청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이외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으로도 일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은 노후관 교체도 있고 블록시스템도 그렇고 다 좋은데, 시민들은 양질의 수돗물을 먹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시민들이 못 믿는다기보다는 수돗물을 갖고 그냥 먹는 시민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다 집집마다 수도꼭지에 정수기 달고 정수물 먹으려고 하고, 아닌 곳은 생수 사다 먹는 것은 사실 수돗물이 나쁜 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강릉시 상수도는 정말로 깨끗한 물이라는 부분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고압질소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중앙지에 났던 자료인 것 같아요.
어떤 시민이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수도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지 아는 모양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보내 온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맞는지 아닌지 그건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시민들이 못 믿는다기보다는 수돗물을 갖고 그냥 먹는 시민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다 집집마다 수도꼭지에 정수기 달고 정수물 먹으려고 하고, 아닌 곳은 생수 사다 먹는 것은 사실 수돗물이 나쁜 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강릉시 상수도는 정말로 깨끗한 물이라는 부분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고압질소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중앙지에 났던 자료인 것 같아요.
어떤 시민이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수도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지 아는 모양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보내 온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맞는지 아닌지 그건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하고 통화했던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 대행금, 민간위탁금 부분 통화한 내용대로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하고 통화했던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 대행금, 민간위탁금 부분 통화한 내용대로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최형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때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이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려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편성목은 그날 제가 담당계장한테 위원장님 통화하신 것을 들었고,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편성목은 307-5가 민간위탁금이 맞고 부기가 민간위탁금 안에 민간 비용이나 대행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수처리장, 공공 하수도시설 종말처리장에 지난번 현장방문도 했고, 그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했고 답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때 하실 얘기를 다 하셨는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고생들 하시고, 좋은 부서가 아닌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 이런 거 하는 부서보다는 좋지 않은 하수를 담당하는 과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오면 가뭄대로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상·하수도과가 서로 상반된 과인 것 같지만 같이 공조를 해야 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개 과 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수처리장, 공공 하수도시설 종말처리장에 지난번 현장방문도 했고, 그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했고 답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때 하실 얘기를 다 하셨는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고생들 하시고, 좋은 부서가 아닌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 이런 거 하는 부서보다는 좋지 않은 하수를 담당하는 과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오면 가뭄대로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상·하수도과가 서로 상반된 과인 것 같지만 같이 공조를 해야 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개 과 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