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23년03월21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7회 강릉시의회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23년03월21일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산업위원회의사일정안
2.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
3.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
4.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5.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7.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8.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9.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0.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산업위원회의사일정안
2.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허병관ㆍ신보금ㆍ김용남ㆍ이용래ㆍ배용주ㆍ박경난의원발의)
3.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시장제출)
4.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시장제출)
5.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7.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9.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개의)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오늘은24절기중춘분으로,농사의시작을알리는절기입니다.
대내외적인어려움속에서유례없는경제한파가지속되고있습니다.
아무쪼록경제난을이겨내고풍년을맞이할수있게함께기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임시회는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등총10건의안건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내실있는심사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집행부에서도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의결된제307회강릉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오늘부터3월23일까지위원회활동을하시겠습니다.
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10건으로최익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1건의의원발의안건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위탁동의안등9건의안건에대해심사하시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산업위원회의사일정안
(10시07분)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허병관ㆍ신보금ㆍ김용남ㆍ이용래ㆍ배용주ㆍ박경난의원발의)
(10시08분)
본조례안은옥계항을동북아환동해권물류거점항만으로조기육성하기위하여,컨테이너화물국제항로의개설및정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3조및안제4조에는지원대상과지원의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지원예산확보에대한사항을마련하였으며,안제8조및제9조에는지원금반환해야하는경우와정산보고서제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옥계항을환동해권복합물류거점국가항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조성함으로써,컨테이너화물국제항로신규개설과옥계항의안정적인정착에필요한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으로,옥계항을이용하여컨테이너화물을취급·처리하는해상운송기업에대한국제항로운항장려금,화물유치장려금등옥계항활성화를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기업에대한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그재정지원범위및지원예산의확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저촉사항등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만안제5조,안제7조,안제10조에서지원의기준·규모·시기와지원금의신청등의세부사항및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어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규칙제정이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나오셔서상정된조례안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는충분한사전검토및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에대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우리옥계항은기본적으로동해항과다른부분들이,굉장히넓은배후부지를이렇게마련합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는바다쪽으로백여만평그리고내륙쪽으로백여만평해서이백만평이상의배후부지를가지고그배후부지에관련된산업들을유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보면동해항과우리옥계항은상당히다른성격을가지고있다생각이들고현재옥계항을개발하고자하는것은옥계항자체의개발이아닌,그런거대한항만개발을위한하나의징검다리역할을하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지금옥계항을활용하고자하고,그것이우리강릉시가추구하는그런항만이이루어진다고그러면오히려동해항과시너지효과를내서동해시도더많은발전을가져오리라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작게보면동해시의어떤의견들이옳을수있지만,전체강원도,영동지역그리고환동해전체지역의발전을본다면옥계항의발전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그것은동해항과같은협업과시너지가분명히있으리라고그렇게생각됩니다.
상정된안건은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동의안은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또는전문유통업체에위탁운영하고자「강릉시로컬푸드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9조및「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민간위탁내용으로지역산우수농산물및가공품구매및유통,안정적원물확보및지역내선순환유통구조마련,생산단계부터소비단계까지의유통체계안전관리시스템구축등이고,위탁기간은2023년7월부터2028년6월까지입니다.
검토결과,생산자와소비자등요구사항에탄력적대응을위한본민간위탁동의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다만공정하고투명하게적법한절차에따라수탁자가선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준공된지아는위원들도없을거고,물론그간에시공을하면서국·도비,시비,총사업비규모,준공연월일,뭐준공이됐다고하니까…….
준공이아직까지된건아니잖아요?
아직까지소방이안되어있으면정식준공이라고볼수없는거예요,그죠?
못들어오는업체들많이있습니다,그죠?
그런부분은꼼꼼히잘챙기셔서선정공고를냈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릴게요.
저는없다고봅니다.
이건적자입니다.
무상으로주고,무상임대를주고,모든지원을해도현실적으로는어렵다는거예요.
왜?
그이유는다른로컬푸드는다급식이포함되어있어요.
강릉은배제가되어있어요.
돈이되는건배제가되고돈이안되는것만남았어요.
이게전국지자체중에서강릉만아마유일하게빠진것같아요.
물론우리시장님께서소상공인들을위해서이렇게배려해준건,전참잘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운영주체를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이거고민해봐야합니다.
만약에우리가위탁을주려고해도위탁업체가하나도없다,이럴때대안이있나요?
그런생각안해보셨잖아요?
이거잘못하면우리가직영처리할수도있는이런사항이됩니다.
이거는우리가고민을벌써부터해야되었어요.
왜?
알맹이가다빠진사항이라는거예요.
그런데우리가급식을넣을수도없어요,약속했기때문에.
그것때문에얼마나문제가많고소란도많이있었잖아요.
과장님정말눈물많이흘리고다니셨잖아요,그거때문에,얼마나시달렸습니까?
하지만지금이제위탁주는단계까지왔어요,이게이제위탁동의서를받아가면위탁선정을해야하잖아요.
과연이걸운영할수있는주체가있을까?
이게5년이네요?
5년내로잡아놨어요.
본위원이볼때는들어와서운영할사람들이없을거라고봅니다.
그런데이게제가봤을때유통센터가운영이쉽지않을거란생각을하는거예요.
왜?
강릉시인구에비례해서그만한소비가안된다는거죠,근본적으로.
이번에그냥무조건주는게능사가아니고만약에운영구조가안됐을경우에어떻게할것인가그대안도세워야하고,그다음에위탁하는게능사는아니라는겁니다,제얘기는.
모든강릉시가위탁을줄때,그런생각을안하고위탁을주는데급급했다는거예요.
강릉시가운영을해서이수익구조가어떻게되고알았을때어떠한제반사항이따라줘야하는데이런것없이,위탁만우선순위를둔다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모든실과가들어오면무조건위탁만하려고해요.
이안에내용은그다음차후문제라는거예요.
이런문제를생각하라는겁니다,위탁을하기전에.
왜?
동의는해주겠지만이런걸안하면,수익구조가안나오면예를들어서소장님이이걸운영해요.
그런데수익구조가전혀안나와요.
그럼어떻게하실거예요?
설수밖에없어요,위탁기간이라도,그죠?
그리고이손실부분을한번다시검토를해보고만약에운영하는위탁업체가없다고하면이것도고민해보라는거예요.
그러다보면이부분도문제점이될수있는부분이고,어차피우리가여러가지고통을겪으면서여기까지끌고왔는데,그다음이더중요한데그다음에또수탁하는업체가그런걸선정함에있어서진짜신중해야한다.
너무또벽을높게잡으면또다른문제가생길거고,너무낮게잡으면,잘못된업체가들어오면또이게흐지부지되다이러다끝나버리면문제가생긴다.
저도좀그런부분에서우려스러운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갖고저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혹시라도만약에처음에는많이적자가나니까우리유통과에서집중적으로관리를좀해주면서그런부분들을캐치를좀하셔야할것같아요,수익부분,이런부분들.
운영이잘된다이러면당연히업체가좋겠지만,제가봤을때1,2년안에많은적자를본다이러면업체가못할수있다그런부분이분명히있기때문에제가그부분을좀우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우리가처음하는부분이고이러니까많은신중을기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어찌됐든만들어졌으니까거기에맞게끔아마업체가선정이될것같고요.
그리고우리시에서는관리·감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만제대로집중해주시면은큰부족한부분없이잘운영이될거라생각되고그다음에우리가지역농산물을어떻게잘활용할수있냐는부분이제일관점인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큰성과가나올수있도록소장님하고,과장님하고더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래서정착하기까지시간이조금소요되겠지만어쨌든소장님을위시해서성공적으로잘정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5.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항상바쁘신의정활동에도경제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김용남산업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25호,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126호,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125호,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근거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직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근로자등노무를제공하는사람의안전과보건유지증진등일하기좋은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시장의책무로지역내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자체계획수립,교육,홍보및안전한직업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6조에는근로자의안전및건강을유지·증진시키고사업주의협조사항으로시예방대책에협조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산업재해예방및감소를위하여관내산업재해실태및산업재해통계현황을기초로산업재해예방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9조에는산업재해예방사업을위해사업장지도,사업주및근로자교육등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관내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보건지킴이제도를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26호,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위탁운영함에따라노사민정협의회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노동단체또는노사관계발전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상생의노사문화를정착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는노사민정협의회심의사항에산업재해예방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6조에는위원의해촉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8조에는긴급한경우서면회의와필요시비공개회의를개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실무협의회정원을15명에서30명으로증원하였으며,안제10조에는분과위원회를신설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논의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는지원대상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노사민정협력사업이원활히추진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따라각종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등노무를제공하는사람의안전및보건을유지하고증진하기위해부여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추진에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및건강·증진과산업재해예방대책협조,산업재해예방및감소를위한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시행,산업재해예방을위한사업,안전보건지킴이제도운영등의사항을규정하여근로자가안전하고쾌적한작업환경에서노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른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저촉사항등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산업현장에서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는재해로인한인명피해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예방관리를위해본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실효성있는조례시행을위해우선적으로지역내산업재해실태조사등을통해예방대책을수립하고,사업주와근로자에게적극적으로홍보하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근거하여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현행법령에맞게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4조,안제6조,안제8조,안제10조,안제10조의2에서노사민정협의회심의대상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안제18조에서는노동단체및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대상사업을규정하여노사의협력과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본일부개정조례안은관련법령에위배또는저촉되는사항이없고,조문체계등형식적인면에서도특별한문제점이없으며,적법하고적정하게개정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사업주들하고도연계를해야되고,또여기보면우리가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에는담겨있어요.
이제는사건,사고가나면지자체장이책임지는구조란말이에요,이조례가되면.
책무가따른단말이에요.
그만한권한을강릉시가갖고온다고보면돼요.
교육하고예방활동을해도…….
그러면지금까지는노동부에서관여를했잖아요,그죠?
이게오면사건,사고가나면언론에서,모든언론이지자체에초점이맞춰져있잖아요,조례가발효됨과동시에,그죠?
여기에대한대안은있습니까?
앞으로뭐어떻게활동한다는이런대안이있어요?
무조건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만믿고있을상황은아니란거예요.
강릉시에서도이소규모사업장에대해서는인력이그만큼따라줘야지예방활동이되고,교육도될거라고봐요.
300인이상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에서하잖아요,그건관계없고,소규모를과연어떻게할것인가?
여기대안이있습니까,구체적인?
이거는세심하게해야하는거지,무슨위원회를만들었다해서괜찮을거란,이거는잘못된생각입니다,과장님.
이제부터는디테일하게,강릉시에서매뉴얼을정해서어떻게할것인가이매뉴얼도나와야해요.
국장님,안그래요?
이거다시한번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55분계속개의)
의사일정제4항강릉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과장님,국장님!
원안대로의결하되토론중에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차후에도좀보완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조례제8조(회의)에보면,
비공개로하겠다는?
8조(회의)신설조항3항.
이거는아까조례에서도노사협력우수기업이나산업재해예방활동에우수한기업을따로선정해서지원할수있는조항이들어가있는것입니다.
그래서제가아까조례에얘기한부분도그런거없이기본적인조례만넣지말고말그대로지원조례안이면지원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하는데그걸좀고민해보자고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런부분들이사업자들하고어차피위원도선정되지만이런부분들을좀심도있게고민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어떻게지원해줘야하는지이사업자가이걸따라오게하기위해서는뭐가필요한지를먼저고민을하셔야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6.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14시01분)
의안번호127호,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은지역적인여건변화와도시의주요지표등정책및현황여건변화에대항하는계획으로,공원녹지에대한미래의변화를예측하고대비하는정책기획과바람직한미래상과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계획을담아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수립하여오늘강릉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2035년을목표연도로상위계획인2035년강릉도시기본계획과의부합성을유지하면서강릉시공원녹지에대한확충및보존·관리·이용의방향을제시하기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였으며,이를위하여에코스마트시티강릉을미래상으로생태도시,역사문화도시,친환경스마트도시세가지전략목표를설정하였습니다.
2035년을목표로도시공원은총113개소에약425만6,000㎡,시설녹지는총32개소에약58만5,000㎡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하였으며,이에따라상위계획인2035년강릉도시기본계획에제시된1인당공원면적14.6㎡기준에부합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상정된안건에대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담당하고있는용역회사의기술사로하여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35년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주식회사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훈상무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2035년강릉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월대산이것도본위원이볼때는다른것도이거랑똑같이해줘야해요,풀어달라면풀어줘야지,재산권인데.
이건재산권때문에풀어주고다른건못풀어준다고?
안맞잖아요?
이건시민들의재산권때문에풀어줬다면서요,그럼다른것도풀어줘야지.
이게지금그렇잖아요,난개발얘기나오잖아요.
이거풀어줬다고난개발이돼요?
안되잖아요,그러니까안맞다는거예요.
그다음에녹지축,제가얘기좀할게요.
지금3지구는아마공청회도여러번열고,주민들에게계속하고,여기는녹지축을묶는다고하면어느정도이해가갑니다.
왜?
해일우려도있고,또사근진서부터순긋으로오면서얼마전에도해일이와서엄청많이쓸려나가는,사실민가가쓸려나간적도있었어요.
현실적으로이해가갑니다,여기는.
그리고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은2지구에요.
2지구에,이게지금119필지에요.
땅이엄청,총면적이291필지입니다.
엄청나게많아요.
그럼해안도로를끼고쭉내려가요.
그럼바닷가는녹지축,이해가가요.
자,과장님,바다를녹지로봅니까,아니면물로봅니까?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백두대간을뺀나머지자연녹지에다가녹지축을묶어도돼요.
여기다녹지띠를둘러놓고개발행위를하면개발행위를줘야하는거예요.
그래야지도심지가살아나요.
녹지축다묶어놓고,해안가천혜의절경을갖고있으면뭐할거예요.
써먹지도못하는데?
그리고지금해안도로쭉내려가면서바닷가쪽은녹지축이해가가요.
이쪽편은,맞은편은왜녹지로묶어요,뭐때문에?
안맞잖아요,이게.
사천서부터지금쭉내려오면한쪽은제가녹지축으로묶는거그나마이해가가요.
그런데자,세인트존슨거기도특혜를줬어,난그때심의할때위원들이몇명거수해서졌어요.
저는지금도그게잘못됐다고생각하는의원중에하납니다.
자,시민들이뭐라그러겠어요,민원받은거있죠?
저기는왜특혜를주고,우리는안되냐고?
그럼뭐라고답하십니까,과장님?
그런데그때는세인트존슨은그나마동계올림픽숙박때문에어쩔수없이특혜아닌특혜를줬다고칩시다.
그러면해안도로를가면서바닷가쪽에는녹지축으로묶는다그러면사천서부터견소동까지간다고그러면하나의한라인으로간다면이해를할수있어요.
그런데이뒤편은뭐냐고요?
이건풀어줘야할거아니에요?
왜이것까지다묶냐는얘기에요,뭐때문에?
이거사유재산이잖아요.
이거지금재원얼마나들어가있는지아세요?
공시지가3배했을때지금한1,17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감정평가하면아마더나올겁니다.
안됐잖아요?
바닷가앞에호텔이들어서고,건물이들어서야그도심지가변하고발전하는데우리가,강릉시가변하지않는시중에최고라고얘기를해요.
왜이렇게변하지않는이유가뭐예요?
결론은너무규제를,우리스스로규제를하는거예요.
이게지금어디에서어떻게돼서규제를하는지저는이해는안가지만문제가저는있다고봅니다,이자체가,녹지축자체가.
뭐때문에우리강릉시는규제와이렇게우리스스로가족쇄를채우는지,제가알기로는시장님이거묶으라소리안하실거예요.
그분은아마개방적입니다,적극행정을해서,뭔가시장님은발전하는걸원할거예요.
하지만이게아마중앙부서에서하는것같은데이러면우리가싸워야죠.
중앙부처에서묶으라고해서무조건묶나요,그림을그리나요?
이건아니잖아.
그래서이런부분을한번심도있게해서,도로변좌측말고우측은좀풀어주시고지금현재3지구같은데는보상을얘기를하면다감정가라고만얘기를해요.
그렇지만감정가만하지마시고정말현실적으로시세가얼만지그런걸감안해서이분들억울함없이보상이나가게끔각별히신경좀써주시고요.
아까우리공원얘기,하나했죠,월대산공원?
자,여기처럼정말과장님이재산권때문에이렇게,민원때문에풀어줬다고하면다른것도이거랑똑같은잣대로해줘야한다는거예요.
행정은잣대의기울기가어느한쪽으로기울면행정이신뢰성을잃습니다.
지금이녹지축이라든가이건이미강릉시가신뢰를잃어가는거예요.
왜이렇게합니까?
모든잣대는똑같아야죠.
어느건해주고,어느건,그럼누구에의해서해주냐고물을거아니에요,그죠?
그변명이궁색하다는얘기에요.
그리고저희과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다루는부서고이법에의하면도시관리계획을통해서해제나또는결정·변경을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도시과하고긴밀히협조를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이해결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미래를본다그러면여기는풀어주는게다맞아요.
그래서여기에난개발,무분별한개발이아닙니다.
이런게들어옴으로써도심지가변하고,또외자유치도되고또그로인해서경제유발효과가되고또하나의볼거리가탄생하고이런거지그렇게밋밋하게푸른숲,강릉에오면동서남북전부다새파래요,굳이여기까지할필요는없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3지구같은경우에는좀더세심하게배려해주시길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계속외곽쪽으로관련대체공간들을마련한다손치더라도그게실질적으로유동인구가많고,생활인구가많은지역에서효과성이있느냐?
우리가무슨산책하기위해서시내에서사천,옥계까지이동할이유는없잖아요?
그런측면을고려했을때그리고우리가점점기후가기온이올라가고있기때문에도심지내에녹지공간확보에대해서정말철두철미하게준비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어제도말씀드렸지만저는추진방향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공감을하지만이게현실적으로적용이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행정에서의지를가지고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미래지향적인얘기로가야하는데당연히공원녹지조성도좋습니다.
강릉오면공기도많고좋은데,제가봐서는이건좀아닌것같아요.
우리강릉시미래가별로없잖아요,사실상.
우리가뭐인구유입할수있는방법.
일자리경제과,관광과뭐다른과들은계속뭔가인구유입시키고,우리강릉시인구를늘리고뭔가개발시키려고하는데녹지과에서탁막아버리면계속제한이걸리지않습니까?
제가봐서는제일중요한부분을묶어놓고초당,강문,경포,안목,바닷가제일예쁜라인을,관광객이제일많이오는데를묶어버리고개발못하게만든다?
어느누가봐도용납안되는부분입니다.
제가봐서는,지금땅값도,안목,견소동땅값얼마인지아시죠?
그런데그위쪽으로해서라인에시땅도있지만,개인땅들은공원으로묶여서개발이안되니까계속그부근만비싸지는거예요,땅값이.
견소동땅값이4,000이면서울강남땅값하고맞먹어요.
이게말이안되는상황이에요,강릉에서.
그렇게만든건우리행정에서그렇게또만든거예요,사실상은.
다른데다묶어버리고,개발할수있는한계가있으니까거기만땅값이비싸지는것아닙니까?
이라인,경포라인,제가봐서는인공폭포라인,중요한라인입니다.
여기사근진넘어가는데여기도지금더개발돼야되는곳인데,여기를다공원으로묶어버리면,제가봐서는아닌것같아요.
차라리다풀지는못하더라도,공유지는내버려두더라도,사유지는어느정도허가를풀어주고,전체적인개발로가야한다고봐요.
이건강릉시관광이나인구유입이나모든발전을저해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아니라고봅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초당도그렇고,초당도지금제일사람들이많이밀집되어있는덴데,아마강릉에서초당,안목이관광객제일많이올걸요?
남의재산을몇십년동안묶어놓고아무것도못하게한다.
그렇다고나한테해준게뭐있냐?
결론적으로개인사유권재산인정해서안되는부분,우리가지금묶은부분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행정에대한불신이가는겁니다.
그분이오죽하면휘발유들고온다는얘기까지합니다.
그런부분이아니더라도제얘기는,개인사유지는어느정도풀어줄건풀어주고,상황을보고풀어줘야죠.
위쪽으로,서쪽으로갈때는산이많으니까당연히묶어서어느정도공원화시설해서가는것도좋지만,지금이좋은라인을묶어버리면,개인사유지다묶어버리면결론적으로는제가봐서는더발전없다.
계속낙후될수밖에없다,전그렇게생각합니다.
공원만자꾸된다고되는게아니고활성화를시켜주기위해서는이부분도적극검토바랍니다.
긴밀히협의해서사유재산에피해가없도록,
더만들어줘야죠.
제가봐서는이부분을신경을,신중에신중을기해서해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사유지부분은한번더면밀히검토해서될수있으면피해가없고,뭔가개발시켜주는부분은또시켜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실제로우리가사유재산권보장이라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의원들은제일중요한게우리시민들의사유재산권을지켜줘야하는부분이저희가해야할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시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놓고있지않나…….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솔향수목원관련해서일을진행하시다가아직까지해결이안됐죠?
의안번호제134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의안번호제135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의안번호제136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공공시설의운영및관리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을변경하고현실에부합하는합리적인기반시설의신설정비를위한세부시설조성계획을결정(변경)하는내용으로써,금회안을마련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운동장①시설내에개설된도시계획도로대로3-26호선의도로부지면적을운동장①시설로편입조성하고,효율적이고계절에구애없는훈련을위하여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으로전천후사격훈련장을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은두번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9월17일강릉시가2026년ITS세계총회개최지로확정되었습니다.
이에2026년강릉ITS세계총회대회의장을지하2층,지상4층,연면적3만3,204㎡,약1만61㎡를건립하여성공개최기반을조성하고자,금회안을마련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ITS총회대회의장진입로확보를위한소로2-384호선폭원변경과운동장②구역면적오류를정정반영하였으며,세부시설변경으로는편익시설인강릉ITS세계총회대회의장신설에따른도로,광장,녹지가축소,변경되겠습니다.
참고로사업시행자는강릉에코파워로강릉안인화력발전소건설에따른상생협약기금260억원으로ITS대회의장을설계·시공후강릉시에기부채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세번째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81년3월20일건설교통부고시제98호로최초결정된도시계획시설인강릉원주대학교의체계적인관리와효율적시설운영을위하여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을결정(변경)하고,시설을이용하는모든학생및직원들로하여금더나은교육환경과편의를제공하고자학교내세부시설조성계획을결정(변경)하는내용으로써,금회안을마련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릉원주대학교기존자연과학1호관철거,신설외5개시설신설과정문회전교차로개선및녹지조성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세가지상정안건에대한세부사항에대하여각용역책임기술자로하여금설명드리도록하겠으며,제안설명을드린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강릉시교동408번지일원의운동장시설내에전천후사격훈련장을신설하고,도시계획도로대로3-26호선개설에따른도로부지면적을운동장시설로편입하여효율적인공공시설의운영및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교통올림픽으로불리는ITS세계총회가2026년개최지로강릉시가최종확정된바,2026년강릉ITS세계총회성공개최및강릉시관광산업의다양화를위한대회의장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강릉원주대학교시설내회전교차로변경및녹지조성계획,자연과학1호관외5개소의시설을신설하여학교편의시설을이용하는모든학생및직원들로하여금더나은생활환경과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7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유엔시티서규학대표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①)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에장애인사격선수단이있나요?
그래서이번에저희가시설을하게된것은장애인사격부가현재운동장안에시설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운동장자체가곡선으로되어있다보니까시설자체가10m지만굴곡으로되어있어서실질적으로연습을좀하기어렵고요.
또워낙오래되다보니까안에시설자체가노후화되어있어서현재사용이거의불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장애인사업부가세계대회라든지전국체전에서우승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요청도있고해서저희가이번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단지그두세분만이용한다고해서우리가사격장을짓고이렇게하면제가봤을때는너무많은투자가아닌가…….
당연히경기장을해주고싶죠,훈련장을해주고싶지만,경기장규모가작은규모는아니잖아요,들어가는예산도있고.
다른방향으로같이쓸수있는부분은없잖아요,맞죠?
그렇게활용할계획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서광엔지니어링박주연이사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운동장②)결정(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이사님이이번에대회의장건립과관련해서같이참여를합니까?
신보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이런공유서비스이용후에무단방치된전동킥보드때문에시민들이불편해하고또시민의안전이위협되고있는바,당장개선해야할과제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전동킥보드관련해서조례를개정하고마련하고이런것처럼전국적으로지자체들이대응을하고있는데,강릉시도이에맞춰서관리·강화를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는부분,환영을합니다.
지금민원신고시스템도올해구축을한다고하는데,이게정보통신과에서진행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교통과에서하는건가요?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1항강릉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내실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동료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제30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