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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1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8. 7.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5. 4.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6.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7. 6.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7.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0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및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289억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한 199억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하여 1조5,360억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6% 증가하여 1,928억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111억4,2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4,800만 원, 보조금 408억3,200만 원, 내부거래 48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29억 원, 지방교부세 830억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421억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101억9,500만 원, 자체 사업 160억9,500만 원, 내부거래 4억5,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1,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억4,200만 원의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억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2023년도에 집행기관이 중앙부처와 도와 또 기타 기관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수고하신 결과로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쭉 배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십니다.
  행정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이 있으면, 소회의 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용남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이용래 부위원장님, 최익순 위원님 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배용주 부의장님, 허병관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또 권순민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제 동료 직원들한테도, 제가 34년 7개월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제가 89년 6월 1일, 처음 공직의 길을 강릉시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는 거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강릉·명주 통합을 했고, 춘천은 원주·원성이 통합했고, 또 원주시, 춘천은 춘천·춘성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받아든 성적표가 조금은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있었고, 또 2005년도에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강원도청을 점령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동계올림픽 기어코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릉의 모습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민선 8기 또 12대 의회에서 우리 강릉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54년도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시를 쓴 게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아마 가끔씩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인용되는 적이 있는데,‘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그게 이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글이고요. 
  그 2장 마지막에는‘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동료들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의원님들이 진짜 우리 강릉에 웃는 모습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유인, 자유인 최윤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강릉시의회 의원님들과 강릉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정말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릉시에 집행기관의 역사이기도 한데 하여튼 퇴직하시더라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이민호 복지민원국장님도 보니까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이 오는군요.
  저는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이 시간이 옵니다. 
  저희 선배 공무원들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할까 하고…….
  할 얘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데,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에 들어오면서 진짜 조용하게 고향에 와서,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소시민으로서,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서 살고자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 세대가 진 숙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 흐름이 저희들을 가만히 안 놔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직생활을 저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나이 34세에 시작해서, 96년도 7월에 9급 공무원 들어와서, 시험을 또다시 보고, 또 97년 1월에 7급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고, 그러면서 강릉시청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기록들이 많은데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97년 7급 공무원 들어와서, 제가 7급 중견 신규자 과정을 1등 했습니다.
  근데 제가 6급 장기교육 가서 꼴등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릉시청에서 정말 깨지지 않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징계와 가장 많은 형사처벌, 2002년도 파업하면서 제가 그때 이 검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최종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견책을 받았는데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문경고로 감경이 됐고, 2004년 총파업 시기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때는 징계로는 파면을 받고 또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 후에 복직하면서 정직 3월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으로 또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재판을 8년 끌다 보니까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제가 가진 화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 크게는 민주주의이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고, 그다음에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저는 길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공직에 임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인사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강릉시청 공무원으로서 국장 승진 최단 승진자입니다.
  제가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공직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고 미련도 없고 다만 공직생활 동안에 많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저희 후배 공무원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고, 저는 다시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 또 잘하시는 그런 모습 보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은 공직생활 하시면서 주요 업무 외에 다른 다양한 그런 공직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저는 좀 전에 인사하셨지만, 행정국장하고 같은 날 이제 입사를 해서, 처음 와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먹지 세 장을 대고 선거인 명부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자로, 한문으로 썼었는데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아,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침에 출근을 딱 해서 컴퓨터를 켜고, 이틀 전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갈 때가 됐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근무하는 곳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잘된 선택인지, 못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큰 대가 없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배님이나 후배님, 동료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12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워낙 그전부터 교류를 하고, 잘 아시던 분들이 대부분 계셔서, 또 많은 도움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만, 같이 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세 분 퇴직하시는 국장님들 오늘 회기 중이지만 이렇게 훈훈하게 공직을 마감하는 인사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하여튼 세 분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전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추가 필수 경비 등 조정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정리 편성과 지방교부세 추경분을 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제5항에서 제7항을 신설하여,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 하역하는 항만 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그 밖의 시책 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에 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최익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여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국가산단과 연계한 해양 복합물류 중심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옥계항 항만 기능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익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안은 강릉시 옥계항 컨테이너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대상과 항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최익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조례가 옥계항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금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우리 제5조 지원 범위에서, 기본 시설 및 개선해 갖고 있죠, 그렇죠, 5조1항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총 13가지.
배용주 위원  13가지에 이게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를 이 내용을, 5조1항을 거기다가 넣으면 안 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이거는 이제 경비원,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휴게시설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서 전기고, 도로, 여러 가지 1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경비원이라든가 거기에 미화원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휴게시설이 없다.
  이 휴게시설을 우리 아파트는 내년에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제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차례 오고, 최대 3,000만 원까지란 말이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다가 넣으면 되지 않겠나 이거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거는 저희 아마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배용주 위원  검토를 해봐야 돼.
  왜냐면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놨으니까 앞으로 지금 공동주택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신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13가지에서 하나 추가를 해서, 얘기한 대로, 지금 어느 아파트든 간에 경비원이라든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열악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제대로 갖춰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3,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경비원의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비가 투자되게 되면 그 아파트 내에 투자되는 지원이 조금 더 열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시가 지원해주는 게 3,000만 원이고, 아파트가 또 3,000만 원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공동주택지원금이 우리 지금 내년에 얼마로 돼 있어요?
  7억2,000이잖아, 그것도 한 10억으로 만들고 말이야.
  해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좀 늘려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공동주택이 몇 프로예요, 한 57% 되죠, 전체?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52%.
배용주 위원  그거 봐.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이 현재 이 주택 보급률 중에서 52%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원에 관한 것들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도 많이 좀 이렇게 줄었어, 그렇죠?
  우리 최대 갈 때 한 9억까지 갔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는 이유도 공동주택은 점점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 지원금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액을 몇 년 해줘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줄었고, 이거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여기는 근로자, 청소원들 다른 분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경비원들뿐만 아니라 또 청소하고 하는 근로자분들, 그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신보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요.
  강릉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경비원이라든가 청소원 등 종사자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과 사업 추진 후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11조 및 12조에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3조에 건축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인 건폐율의 완화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및 15조에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상 내용에 많은 변동이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이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 및 우리 시 도시 구조 및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강릉형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축 설정 및 지역 연결성 강화, 보행축 구축을 통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복합화, 쇠퇴지역 정비로 도시재생 기반 조성,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기술사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 강릉시 도시 구조 및 여건 등의 변화로 기존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려는 상황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30년이고, 내용적 범위는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쇠퇴진단 및 물리,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 재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 방안 등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강릉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배기택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김용남  배기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처음 수립한 게 2017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요?
  1차로 했던 거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2017년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거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인 건지 아니면 두 번 하고 수정 계획인 건지?
  2차로 하고 난 다음에 수정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어쨌든 국토부의 공모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기존 전략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보통 공모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경난 위원  그렇죠, 읍·면·동별로,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기존에는 국토부가 주거지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했는데, 주거지 대상으로 공모를 우리 동네 살리기 외에는 안 하다 보니까 강남동도 그래서 특화재생이라는 항목으로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니 기존 전략계획에서는 대부분 다 주거지가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박경난 위원  근데 지금 현행 도시재생 사업도 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활성화 계획이?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맞습니다. 
  법적으론 그런데, 그 법적인 기준은 그렇게 2개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린재생형을 국토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박경난 위원  특화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주거지는 이제 그만해’가 돼버린 겁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이 전략계획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진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 내 주거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는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은 관광 활성화로 대안을 제시하고 계셔서, 이게 진단과 해결 방식이 맞는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저희가 그래서 목표를 아예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원도심 재생과 더불어 원도심 주거지 재생, 2개로 목표로 비전 아래 잡았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목표 일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관광도시로서 강릉시의 원도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것만 해서는 원도심의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원도심의 주거지도 이렇게 재생이 필요하다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거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한 건 아니고,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을 보면 이미 과거에 택지 개발로 이루어졌다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도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또 남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이미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명주 초등학교를 지금의 어떤 예술 공간으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교회 건물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단에서는 또 쇠퇴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그 쇠퇴지역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사회와 물리, 환경 3가지 항목에 2개 이상만 충족을 하면 쇠퇴지역으로 보는 상황이라서,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쇠퇴지역에는 들어가는 거죠.
  명주, 남문동도 과거에 그걸 했다고 해서 양호한 게 아니라 현재는 물리적 여건이나 그다음에 거기는 산업, 경제는 양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인구, 사회와 물리, 환경이 쇠퇴한 거로 나온 거로 기억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의 기능 회복은 주거 기능을 회복해야지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의 기능은 주거 기능이 많이 빠지고 있고, 관광 활성화 기능으로 가는데 그럼 거기에는 투자를 해도 이제 정주 인구가 계속 떨어져 버리면 이제 효과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 수는 증가가 되더라도 노후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 해 가지고 건립 연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매우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분석이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집계구는 면적 단위가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집계구는 면적이 면적 기준이 아니라 인구 300~500명 기준, 인구밀도에 따라서 이게 매년 할 때마다 바뀝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까 집계구로 했을 때는 거의 강릉의 90%가 다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이제 뽑은 리스트들이 너무 이제 공모 기준으로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7년간 총 6개소를 목표로 하면 매년 1개씩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박경난 위원  이게 이제 가능한 건지?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건 아니라 그 정도로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예산이 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인 부분이고, 하게 되더라도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전략계획에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단위를, 활성화 지역 단위를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7만이어서.
  일단 특화재생은 면적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너희가 그 지역을 재생했을 때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어, 지역 특화가 가능해? 그러면 면적 상관 안 할게’라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특화재생은 아예 면적 기준이 없고, 오히려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5만 내외로.
  근데 명주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지로서는 약간 성격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명주동은 우리 동네 살리기로 주거지 재생의 적합지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그 지역의 특색을 오히려 더 발현을 시킨, 특화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도 큰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안 되고,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화재생으로 접근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그리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현재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을 그 사업 구역이 처음 기획에서는 남문동까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사받는 과정에 중간 대로를 놓고 구역이 나뉘면, 이제 좀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해서 이 구역을 뗐어요.
  그리고 사실 이쪽 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들여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는데 그게 지금 유지되다가 다시 또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대상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소장님께서 전국의 다양한 사례들도 알고 계실 테니까 모쪼록 강릉에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기준을 딱 잡았을 때 도로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행정동 경계거나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 건너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열 군데 중에 분명히 있는데, 도로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 잘랐던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됐던 부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넓혀가지고 뭔가 더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혹시 어느 지역을 저희가 반영을 하면?
이용래 위원  대부분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뭔가 하나 더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더 좋은.
  그리고 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아까 특화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뭔가 섹터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그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지역은 조금 더 체크를 하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되니까 체크를 해서,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감사합니다.
이용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립하느라고.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5년에 한 번씩, 자,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문제잖아요. 
  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시작해서 옥천동부터 중앙동을 거치면서 강남동까지 가는 이 로드맵이 결국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발전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전략계획이 주거로 국한돼 있으면 지금은 이제 활성화로 전환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풀 숙제가.
  그리고 또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희망을 갖고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망도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과연 우리가 공모 사업을 앞으로 얼마나 끌어낼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강릉시가 매년 도시재생 사업을 소규모라도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비전이 있다고 봐요.
  사실 현재는 강릉 시비로 그럴 계획은 없고 공모 사업 말고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청사진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결론은 그림만 잘 그려놓고, 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유명무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사실은 우려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강릉이 정말 주거가 국한돼 있지만, 주거를 도시재생 하면서 사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차라리 도로 정비만 했고 어떠한 그걸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도시재생이 낙후가 됐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림대로 좀 가주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이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집행기관은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명 말하자면 구도심권은 달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모든 조건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특화가, 활성화가 낫지 사실 그렇잖아요.
  주거가 개선이 되면 뭐 합니까? 
  먹고 사는 게 또 문제인데.
  재생은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도시재생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지금 활성화한다는데 정말로 이렇게 좀 해서 변화가 오고, 뭐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말 강릉의 도시재생은 도시계획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말 살기 좋고, 제대로 했다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망라하게, 많은 걸 해놓고, 그때 가서는 그림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의견 수렴하느라고.
  이 그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특화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저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했던 중앙동이나 옥천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관광 그런 목적의, 그런 수익성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토부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 선정돼 가지고, 강남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화거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월화교 그리고 이제 월화정 이렇게 노암터널까지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특화된 거를 저희들이 살려서 그러면 이 강남동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선정지가, 후보지가 된다고 한다면 또 명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커피 거리라든지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범위를 넓히게 되면, 시내권에서 넓히고 그리고 또 외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도시재생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우리 KTX가 들어왔죠?
  지금 월화거리에서 강남동 이어지는 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KTX 타고 와서 지금 옥천동을 거쳐서 구도심으로 들어오면 그게 나쁜가요? 
  자, KTX 타고 들어와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중앙동을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역할이 안 됐었어요.
  저는 지금도 도시재생을 했던 지역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강남동 간다고 그래서 지금 강남동이 월화거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굴이 있고, 거기 도시재생을 하면 빛이 날 것 같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게 찬란하잖아요. 
  그럼 그전에 KTX 타고 걸어오면 어디로 오냐는 얘기야?
  옥천동을 거치고 중앙동을 거쳐서 여기로 들어와요, 다 우리 구도심권을.
  그런데 거기는 여전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청사진이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말 이러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에 더 열을 가하고 또 그 반면에 강릉시 예산을 수반해서 작은 도시재생이라 그래도 강릉시가 바라는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려 가야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형적으로 보면 지역 생활 특화재생이 있고 또 혁신지구가 있잖아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권순민 위원  지금 강릉역 일원은 혁신지구로 선정해서,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추경예산에 416억 잡았어요, 맞죠? 
  혹시 이 혁신지구 쪽으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안은 있는가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안이 없고, 전략계획에서는 대상지만 딱 지정을 하고,
권순민 위원  혹시 그럼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혁신지구로 해서 한 사례는 있나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혁신지구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어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혁신지구는 천안도 있고요. 
  몇몇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딱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천안도 있고, 인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인천이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어찌 됐건 혁신지구로 지금 선정돼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계획안만 세운 건가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혁신지구가 일이 굉장히 큽니다.
권순민 위원  기간도 길 거 아니에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지역은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없고,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그리고 그거는 부지 확보가 우선 되어야 돼서, 그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 장기 사업입니다.
권순민 위원  여기도 좀 봤는데,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혁신지구로 선정되는 부분에서 강릉역 일원이 계속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서 잘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운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안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참고 자료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었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죽어가는 도시를 살려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바뀌면서 예전하고 그냥 동네 살리기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특화적으로 넘어가고, 제대로 분류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부분에서 자료를 봤을 때는 지역도, 강릉시 지역에 맞는 부분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국장님, 혹시 그러면 지금 13개 활성화 지역 중에 이게 점수 순서대로 사업을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다음 공모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점수가 순위별로 하는 거로,
박경난 위원  아, 순위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상도시 건축사 소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강릉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제 진단을 다 하셨는데, 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전문가시니까 뭐 좀 말씀해 주실 게 없습니까?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번 정권에서는 쭉 갈 것 같습니다, 재생에 대한 기조는, 큰 변화 없이.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혹여라도 또 다른 당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또 이게 확 바뀔까 하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 제가 그냥 외부에 있는 용역사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강릉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강릉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용역사로서만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 그렇습니까? 
  강릉분이시구나.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사업비는, 규모는 좀 줄지 않았나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현재 그 방법이 사업비를 줄이기보다는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사업을 4년 동안 해라,
  4년짜리 사업은 5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시간을 버는 방식을 현재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소장님, 우리 강릉분이시고 또 우리 강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소장 배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경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 등 각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도가 수립한 지역 에너지 계획을 반영하여 강릉시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 산업, 건물, 수송, 각 부분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강릉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에너지 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릉시 자체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건 적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강릉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위원회가 기능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실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만든 탄소중립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만 사실 그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중점을 둔 위원회로서 저희가 위원들 구성 자체가 에너지위원회와 전문성이 거의 유사하여서 위원회를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저희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에너지 조례에서는 에너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위원회처럼 센터도 그 기능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죠?
○에너지과장 조근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센터는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고, 에너지센터는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두 개가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기능은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탄소중립은 배출에 관한 것들이고, 에너지는 투입에 관한 것들인데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를 설치를 하든, 에너지센터를 설치를 하든 둘 중의 하나만 설치해서 이게 이제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부분 정부, 도에서 추진 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그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에너지과장 조근형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어떤 식으로 그 한계가 극복이 되나요?
○에너지과장 조근형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제 「에너지법」이 사실은 공급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도시가스 보급이나 아니면 전력의 수급,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력이 모자랐을 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지역 내에 큰 발전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잉여 전기들이 송전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담을 수 있어서, 사실 그게 법으로만 근거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계기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또 강릉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조근형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었잖아요, 맞죠? 
  춘천, 원주보다 좀 늦은 부분이 있죠?
○에너지과장 조근형  예,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아홉 번째로 제정됩니다.
권순민 위원  지역 특성상 우리가 좀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발전소도 많고,
○에너지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또 늦어진 만큼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꼼꼼히, 세심하게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혹시 타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보완점을 더 빨리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지면서 강릉시 에너지 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조근형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지금 이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 에너지에 관련된 주민 지원 사업이 꽤 많이 있죠?
○에너지과장 조근형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11개 사업이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에너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센터도 만들어야 되죠?
○에너지과장 조근형  예,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공모를 통해서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간 2028년까지 한 7억5,000,
○에너지과장 조근형  공모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공모를 하면요?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기존에 지금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이런 각종 지원 사업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나요?
○에너지과장 조근형  그러니까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하고, 사업도 발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건 사실 저희 조례라기보다는 상위법이나 아니면 도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하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것은 분명히 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추가해서 발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강릉시는 왜 이 에너지 계획을, 조례를 늦게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조근형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조례가 수립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가 그동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에너지과장 조근형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라 사실 시기적인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좀 늦은 만큼 더 꼼꼼히 챙겨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준비하셔서 강릉시에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온 겨울,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생 안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몸 건강이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12월15일(금)10시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산업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

2.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인권보호증진에관한조례안

5.강릉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

7.강릉시에너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산업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

2.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의원발의)

4.강릉시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인권보호증진에관한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5.강릉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의원대표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의원발의)

6.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7.강릉시에너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개의)

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의결된제311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에따라오늘부터12월18일까지4일간위원회활동을하시겠습니다.

금일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고,위원회에추가로회부된안건심사를위하여의사일정변경의결후,안건심사를실시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추가로회부된안건은5건으로최익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보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릉시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인권보호증진에관한조례안,이용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릉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3건의의원발의안건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2건의안건에대해심사하시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산업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

(10시30분)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1분)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위원님들께사전에배부해드린유인물순서에따라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45조,「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편성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1조7,289억5,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2%증가한199억4,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1.2%증가하여1조5,360억9,1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0.6%증가하여1,928억5,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을살펴보면지방세111억4,200만원,조정교부금46억4,800만원,보조금408억3,200만원,내부거래480억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으며,세외수입29억원,지방교부세830억원은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출예산은보조사업421억6,000만원,예비비기타33억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경상예산101억9,500만원,자체사업160억9,500만원,내부거래4억5,300만원이각각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만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1억1,100만원,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4억4,200만원의각각증액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3억3,1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결과,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변경내시분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예산을반영하였고,현안사업추진과필수경비반영재원확보를위해노력한것으로보이며,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적정하게정리편성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우리2023년도에집행기관이중앙부처와도와기타기관으로부터,집행기관에서공무원들이수고하신결과로수상을많이하셨는데,내용은제가위원님들한테배부하겠습니다.

그동안집행기관공무원님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기때문에,이번회기를마지막으로퇴직을하시는우리행정국장님과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계십니다.

행정국장님,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우리의회와우리위원님들께하실말이있으면,소회의말씀기회를드리겠습니다.

우리이용래부위원장님,최익순위원님자리에계시지만우리배용주부의장님,허병관위원님,김문섭위원님,박경난위원님권순민위원님,신보금위원님,모두고맙고,감사합니다.

그리고자리에계신동료직원들한테도,제가34년7개월공직생활을했는데요.

고맙고,감사한마음뿐입니다.

사실제가89년6월1일,처음공직의길을강릉시청에서시작을했습니다.

특별히남는거는95년1월1일시·군통합을했었습니다.

우리는강릉·명주통합을했고,춘천은원주·원성이통합했고,원주시,춘천은춘천·춘성이렇게통합을했는데,30년이지나고나니까저희들이받아든성적표가조금은초라합니다.

그렇지만와중에저희들이96년도에는잠수함무장공비침투사건도있었고,2005년도에는혁신도시를유치하기위해서상여를메고강원도청을점령했었던적도있었습니다.

근데이루지못했습니다.

그리고2014년도에는우리모두가염원했던동계올림픽기어코유치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의강릉의모습이있고,그런데지금다시한번우리가민선8기12대의회에서우리강릉의발전을이렇게이끌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저는54년도에,제가존경하는분이시를있습니다.

노산이은상선생님이라고아마가끔씩이렇게신문이나이런인용되는적이있는데,‘고지가바로저긴데예서수는없다.’

그게이제1장마지막에나오는글이고요.

2장마지막에는‘새는속에웃는모습다시한번보고싶다.’

그렇습니다.

저는이제동료들하고도작별인사를하고떠나지만,의원님들이진짜우리강릉에웃는모습을만들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내년1월1일부터는자유인,자유인최윤순으로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강릉시의회의원님들과강릉발전을위해서함께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고,감사합니다.

제가우리상임위가아니라서깜빡잊어버렸는데요.

이민호복지민원국장님도보니까이번에퇴직을하시는데기회를한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남의일로만여겼는데,시간이옵니다.

저희선배공무원들께서자리에서서많은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저도어젯밤에고민을많이했습니다.

얘기를할까하고…….

얘기도굉장히많고,그런데,공직생활을하면서정말다사다난한그런삶을살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저는공직에들어오면서진짜조용하게고향에와서,정말조용하게이렇게소시민으로서,그냥일반공무원으로서살고자그렇게해왔는데,저희세대가숙명이라고할까요?

그것이,흐름이저희들을가만히놔뒀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공직생활을저는늦게시작했습니다.

나이34세에시작해서,96년도7월에9급공무원들어와서,시험을또다시보고,97년1월에7급공무원으로발령을받고,그러면서강릉시청과이제인연을맺게됐는데,제가공직생활하면서엄청나게많은기록을가지고있더라고요.

재밌는기록들이많은데요,마지막이니까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97년7급공무원들어와서,제가7급중견신규자과정을1등했습니다.

근데제가6급장기교육가서꼴등했습니다.

그리고제가강릉시청에서정말깨지지않은기록들을가지고있습니다.

가장많은징계와가장많은형사처벌,2002년도파업하면서제가그때검사로부터징역1년을구형받고,최종벌금2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징계는견책을받았는데어떤사건에의해서불문경고로감경이됐고,2004년총파업시기에는벌금100만원을선고받았고,그때는징계로는파면을받고1년동안있으면서,1년후에복직하면서정직3월을받았습니다.

그리고번째로는민주노동당가입사건으로선고유예를받은적이있었는데,재판을8년끌다보니까징계시효가지나서징계를받았습니다,그거는.

많은일들이있었는데,저는공직생활하면서제가가진화두는가지입니다.

가지하나,크게는민주주의이고,그다음에는지방자치고,그다음에는직업공무원입니다.

저는길지않은공직생활을하면서,항상가지화두를가지고공직에임하기를,노력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제가열심히노력했는지인사기록이하나있습니다,제가마지막으로.

제가강릉시청공무원으로서국장승진최단승진자입니다.

제가아주아이러니한그런기록들을가지고있죠.

제가그만큼어떻게보면치열하게살았다고자부하고,공직에대한후회는없습니다.

후회는없고미련도없고다만공직생활동안에많은목표를가지고여러가지일들을했었는데,그것들이남아있는지아니면없어지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도인생에서는굉장히깊게새겨져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고민했던그런것들이제는모두내려놓고,저희후배공무원들한테넘겨주고저는이제자리를떠납니다.

떠나고,저는다시소시민으로돌아갑니다.

돌아가서열심히살겠습니다.

앞으로나가서우리의원님들잘하시는그런모습보고응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와주셔서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우리상하수도사업소장님인사말씀한번하십시오.

그래서이제는집에때가됐구나라는느꼈습니다.

하여튼저는근무하는곳에서최선의방법을선택하고자노력을했습니다.

했는데,그게잘된선택인지,못된선택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최선을다했다고생각하고그리고앞으로지금까지대가없이이렇게자리까지왔습니다.

우리선배님이나후배님,동료공무원들의도움이있어서지금까지왔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특히12대의회의원님들께서는워낙그전부터교류를하고,아시던분들이대부분계셔서,많은도움주셔서,오늘까지이렇게무사히근무했다고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밖에나가서생활을하지만,같이교류할있는그런기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추가변경내시분을비롯한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예산반영추가필수경비조정이필요한현안사업에대한정리편성과지방교부세추경분을기금에예탁하고자하는내용이므로,정회위원님들이협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토론을생략하고,세부적인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자리정돈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3.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의원발의)

(11시08분)

일부개정조례안은옥계항을동북아환동해권물류거점항만으로조기육성하고,이를기반으로옥계항배후산업단지와강원권산업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제3조에는제5항에서제7항을신설하여,옥계항활성화를위하여행정·재정적지원이필요한기관또는기업의범위를관련법령에기초하여정비하였으며,제4조에는제3항을신설하여,옥계항에서화물하역하는항만하역기업에대한항만안전하역장려금지급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심의위원회의구성을구성·기능으로변경하여,규칙에심의위원회의세부기능에대하여규정할것을위임하였으며,제11조에는밖의시책추진에해당하는사업에친환경스마트항만구축사업과옥계항항만안전사고재해예방을위한사업을명시하여,재정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밖의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옥계항을동북아환동해권물류거점항만으로조기육성하고,이를기반으로옥계항배후산업단지와강원권산업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3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를신설하여옥계항활성화를위하여행정·재정적지원이필요한기관또는기업의범위를관련법령에기초하여정비하였으며,제4조에제3항을신설하여옥계항에서화물을하역하는항만하역기업에대한항만안전하역장려금지급근거를마련하였고,제10조에는심의위원회의구성을구성·기능으로변경하여,규칙에심의위원회의세부기능에대하여규정할것을위임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친환경스마트항만구축사업과옥계항항만안전사고재해예방을위한사업을명시하여재정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일부개정조례안은미래국가산단과연계한해양복합물류중심경제도시로성장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옥계항항만기능확대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개정안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나오셔서상정된조례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일부개정안은강릉시옥계항컨테이너국제항로활성화를위한장려금지급대상과항목을더욱명확하게규정하는내용으로,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번일부개정조례안을준비하느라수고하신최익순의원님께감사드리며,조례가옥계항이조기에정착이되고,활성화되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있는그런조례가되기를집행기관은적극적으로활용하고,뒷받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옥계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강릉시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인권보호증진에관한조례안(신보금의원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의원발의)

(11시18분)

조례안은경비원근로자에대한폭언,폭행갑질을예방하고,경비원근로자의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1조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제3조에시장등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경비원근로자의권리를규정하고,제5조에경비원근로자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한지원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밖의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강릉시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인권보호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사회적약자에해당하는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의인권보호와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동주택관리주체사용자와노동자가상생하는건강한지역사회를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1조제2조에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제3조에시장등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4조에경비원근로자의권리를규정하고,제5조에경비원근로자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한지원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상위법저촉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의인권보호증진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근로자들이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고,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은물론,궁극적으로는아파트입주민들의거주만족도향상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안은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에대한폭언,폭행갑질을예방하고인권존중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공동주택경비원근로자인권보호증진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6조제7조에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와도시재생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규정,제8조에도시재생사업의시행과사업추진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에대한사후관리에관한사항규정,11조12조에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조성된행정재산의관리위탁과사용허가에관한사항규정,3조에건축면적의대지면적에대한비율인건폐율의완화범위에관한사항규정,제14조15조에는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운영과센터의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밖의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관련법개정에따른근거조항을현행화하여조례운영상에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에대한사후관리조항을신설함으로써지속가능한도시발전과도시재생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에관한사항,도시재생사업의시행사후관리에관한사항,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조성되는행정재산의관리위탁사용허가등에관한사항,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현행화하고,조례운영상에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우리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것으로상위법저촉사항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만전부개정으로인하여조례상내용에많은변동이있는만큼,담당부서에서는도시재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조례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안은상위법관련법개정에따라근거조항을현행화하고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에대한사후관리조항신설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하는데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회의중지)

(13시29분계속개의)

6.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3시29분)

의안번호제296호,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이후정부의도시재생정책기조우리도시구조여건등이변화함에따라체계적이고합리적인강릉형도시재생방향을제시하고,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추진하고자도시재생전략계획을재정비하는내용으로써금회안을마련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재정설정지역연결성강화,보행축구축을통한원도심관광활성화,복합화,쇠퇴지역정비로도시재생기반조성,노후주택개량으로주택성능을개선하는사항으로써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상정안건에대한세부사항에대하여용역책임기술사로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으며,제안설명드린의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시의건은정부의도시재생정책기조,강릉시도시구조여건등의변화로기존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을재정비하려는상황으로,주요내용으로시간적범위는기준연도2023년,목표연도2030년이고,내용적범위는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쇠퇴진단물리,사회,경제,문화적여건재분석,도시재생활성화지역우선순위지역연계방안등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같은시행령제22조에의거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안에대한강릉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회에서는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거나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도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배기택소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차로했던거요.

그런데지금진단에서는쇠퇴지역으로들어가고있거든요.

그런데인구,사회와물리,환경이쇠퇴한거로나온거로기억합니다.

그러면개선의여지가매우낮아진다는거죠.

그러면도시재생사업의성과분석이되게애매해지는부분이있고그래서지금혹시집계구는면적단위가어느정도로해가지고,

그런데상당부분부분에대해서는소기의성과를이뤘는데그게지금유지되다가다시약간가라앉는분위기가있어서,지금이렇게다시대상지로거론이되고있는같은데,아무튼소장님께서전국의다양한사례들도알고계실테니까모쪼록강릉에좋은비전을제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도로정비만했고어떠한그걸아무것도없어요.

단지다른도시에비해서는도시재생이낙후가됐다.

이런면에있어서는이런그림대로가주는것도좋겠지만,과연이게예산이수반되니까집행기관은여기에대한예산수반을같이따라가줘야된다는거예요.

일명말하자면구도심권은달동네라고보면됩니다.

사실가보면굉장히어렵습니다.

환경이라는게,모든조건자체가.

그렇다고그러면그런대한특화가,활성화가낫지사실그렇잖아요.

주거가개선이되면합니까?

먹고사는문제인데.

재생은먹고사는,의식주가해결이되는도시재생이저는최고라고봅니다.

와중에지금활성화한다는데정말로이렇게해서변화가오고,넓어지고,좁아지고이건중요하지않아요.

군데를하더라도정말강릉의도시재생은도시계획을그림을그려놨는데정말살기좋고,제대로했다소리한번들어봅시다하는얘기예요.

이렇게망라하게,많은해놓고,그때가서는그림만이렇게그렸습니다,의견수렴하느라고.

그림은누구나있다는거예요.

이렇게하지마시고정말작은하나라도특화를만들어서우리시민들에게기쁨을있고,삶의질이좋아진다면저는그걸바란다는거예요.

월화거리부터해가지고그다음에월화교그리고이제월화정이렇게노암터널까지그리고주변의여건을,특화된거를저희들이살려서그러면강남동이활성화된다고한다면우리다음선정지가,후보지가된다고한다면명주동같은경우도지금커피거리라든지아주젊은사람들이많이찾고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이제범위를넓히게되면,시내권에서넓히고그리고외곽쪽으로이렇게해서점차적으로하게되면도시재생이활성화되지않을까,저희시에서도이제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자,KTX타고들어와서중앙시장을거쳐서중앙동을오는것도좋아요.

그런데이런좋은환경이있으면서도지금까지그런역할이됐었어요.

저는지금도도시재생을했던지역에예산이수반되더라도다시한번쳐다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검토를해보고.

지금우리가강남동간다고그래서지금강남동이월화거리가있고다리를건너서굴이있고,거기도시재생을하면빛이같잖아요.

금방말씀하신찬란하잖아요.

그럼그전에KTX타고걸어오면어디로오냐는얘기야?

옥천동을거치고중앙동을거쳐서여기로들어와요,우리구도심권을.

그런데거기는여전하다는거죠,얘기는.

그렇기때문에청사진이너무아름답다고제가말씀드린거고,정말이러기위해서는공모사업에열을가하고반면에강릉시예산을수반해서작은도시재생이라그래도강릉시가바라는도시재생과같이맞물려가야지효과가있다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그런데그게내년이되면어떻게바뀔지모르지만,현재까지는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

우리강릉시도시재생사업하는많은도움을부탁드립니다.

7.강릉시에너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안번호제295호,강릉시에너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에너지법」에근거하여국가의에너지정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시책을수립·시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함으로써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과시민의에너지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4조부터6조에는에너지를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이용하기위한시장,사업자,시민주체별책무를규정하였으며,제7조에는정부의에너지정책과도가수립한지역에너지계획을반영하여강릉시지역에너지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할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으며,제8조부터11조에는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을위한공공,산업,건물,수송,부분별에너지시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관련사업에예산을지원할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제15조에는에너지계획시책에관한사항을자문·심의조정하기위하여,강릉시에너지위원회를설치할있으며,성격과기능이유사한강릉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기능을대신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와제17조에는에너지관련사업을전문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에너지센터를설치할있으며,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사무를위탁할있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하여2023년10월16일부터11월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에너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에너지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라국가의에너지정책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시책의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에너지이용주체별책무,에너지계획수립,부문별에너지시책지원,에너지위원회설치기능과에너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저촉사항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효율적인에너지이용과합리적인에너지전략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에너지체계구축과시민의에너지복지증진을위한것으로조례의제정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보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에서에너지위원회를강릉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대신한다고명시가되어있는데,위원회가기능과내용이비슷하다는관점에서이렇게추진하시는건가요?

사실저희가이게개가된다는보장이없어서,저희가공모를신청해서,기능은유사합니다.

다만이제탄소중립은배출에관한것들이고,에너지는투입에관한것들인데저희가탄소중립센터를설치를하든,에너지센터를설치를하든중의하나만설치해서이게이제기능을함께있도록그렇게고민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