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11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 7.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 4.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6.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7.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및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289억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한 199억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하여 1조5,360억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6% 증가하여 1,928억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111억4,2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4,800만 원, 보조금 408억3,200만 원, 내부거래 48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29억 원, 지방교부세 830억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421억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101억9,500만 원, 자체 사업 160억9,500만 원, 내부거래 4억5,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1,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억4,200만 원의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억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2023년도에 집행기관이 중앙부처와 도와 또 기타 기관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수고하신 결과로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쭉 배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십니다.
행정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이 있으면, 소회의 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용남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이용래 부위원장님, 최익순 위원님 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배용주 부의장님, 허병관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또 권순민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제 동료 직원들한테도, 제가 34년 7개월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제가 89년 6월 1일, 처음 공직의 길을 강릉시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는 거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강릉·명주 통합을 했고, 춘천은 원주·원성이 통합했고, 또 원주시, 춘천은 춘천·춘성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받아든 성적표가 조금은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있었고, 또 2005년도에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강원도청을 점령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동계올림픽 기어코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릉의 모습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민선 8기 또 12대 의회에서 우리 강릉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54년도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시를 쓴 게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아마 가끔씩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인용되는 적이 있는데,‘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그게 이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글이고요.
그 2장 마지막에는‘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동료들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의원님들이 진짜 우리 강릉에 웃는 모습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유인, 자유인 최윤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강릉시의회 의원님들과 강릉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강릉시에 집행기관의 역사이기도 한데 하여튼 퇴직하시더라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이민호 복지민원국장님도 보니까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 이 시간이 오는군요.
저는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이 시간이 옵니다.
저희 선배 공무원들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할까 하고…….
할 얘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데,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에 들어오면서 진짜 조용하게 고향에 와서,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소시민으로서,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서 살고자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 세대가 진 숙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 흐름이 저희들을 가만히 안 놔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직생활을 저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나이 34세에 시작해서, 96년도 7월에 9급 공무원 들어와서, 시험을 또다시 보고, 또 97년 1월에 7급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고, 그러면서 강릉시청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기록들이 많은데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97년 7급 공무원 들어와서, 제가 7급 중견 신규자 과정을 1등 했습니다.
근데 제가 6급 장기교육 가서 꼴등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릉시청에서 정말 깨지지 않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징계와 가장 많은 형사처벌, 2002년도 파업하면서 제가 그때 이 검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최종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견책을 받았는데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문경고로 감경이 됐고, 2004년 총파업 시기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때는 징계로는 파면을 받고 또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 후에 복직하면서 정직 3월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으로 또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재판을 8년 끌다 보니까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제가 가진 화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 크게는 민주주의이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고, 그다음에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저는 길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공직에 임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인사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강릉시청 공무원으로서 국장 승진 최단 승진자입니다.
제가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공직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고 미련도 없고 다만 공직생활 동안에 많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저희 후배 공무원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고, 저는 다시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 또 잘하시는 그런 모습 보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그것도 한자로, 한문으로 썼었는데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아,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침에 출근을 딱 해서 컴퓨터를 켜고, 이틀 전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갈 때가 됐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근무하는 곳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잘된 선택인지, 못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큰 대가 없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배님이나 후배님, 동료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12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워낙 그전부터 교류를 하고, 잘 아시던 분들이 대부분 계셔서, 또 많은 도움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만, 같이 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세 분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전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추가 필수 경비 등 조정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정리 편성과 지방교부세 추경분을 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대표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제5항에서 제7항을 신설하여,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 하역하는 항만 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그 밖의 시책 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에 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여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국가산단과 연계한 해양 복합물류 중심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옥계항 항만 기능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익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안은 강릉시 옥계항 컨테이너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대상과 항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최익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조례가 옥계항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대표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금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서 전기고, 도로, 여러 가지 1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휴게시설을 우리 아파트는 내년에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제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차례 오고, 최대 3,000만 원까지란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놨으니까 앞으로 지금 공동주택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신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13가지에서 하나 추가를 해서, 얘기한 대로, 지금 어느 아파트든 간에 경비원이라든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열악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제대로 갖춰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야.
왜냐하면 시가 지원해주는 게 3,000만 원이고, 아파트가 또 3,000만 원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공동주택지원금이 우리 지금 내년에 얼마로 돼 있어요?
7억2,000이잖아, 그것도 한 10억으로 만들고 말이야.
해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좀 늘려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공동주택이 몇 프로예요, 한 57% 되죠, 전체?
우리 최대 갈 때 한 9억까지 갔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는 이유도 공동주택은 점점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 지원금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액을 몇 년 해줘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강릉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경비원이라든가 청소원 등 종사자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대표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과 사업 추진 후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11조 및 12조에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3조에 건축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인 건폐율의 완화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및 15조에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상 내용에 많은 변동이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3시29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이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 및 우리 시 도시 구조 및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강릉형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축 설정 및 지역 연결성 강화, 보행축 구축을 통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복합화, 쇠퇴지역 정비로 도시재생 기반 조성,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기술사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 강릉시 도시 구조 및 여건 등의 변화로 기존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려는 상황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30년이고, 내용적 범위는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쇠퇴진단 및 물리,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 재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 방안 등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강릉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배기택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2차로 하고 난 다음에 수정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어쨌든 국토부의 공모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 기존 전략계획에서는 대부분 다 주거지가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법적으론 그런데, 그 법적인 기준은 그렇게 2개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린재생형을 국토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원도심 재생과 더불어 원도심 주거지 재생, 2개로 목표로 비전 아래 잡았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목표 일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관광도시로서 강릉시의 원도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것만 해서는 원도심의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원도심의 주거지도 이렇게 재생이 필요하다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거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한 건 아니고,
또 남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이미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명주 초등학교를 지금의 어떤 예술 공간으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교회 건물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단에서는 또 쇠퇴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명주, 남문동도 과거에 그걸 했다고 해서 양호한 게 아니라 현재는 물리적 여건이나 그다음에 거기는 산업, 경제는 양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인구, 사회와 물리, 환경이 쇠퇴한 거로 나온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미 거기의 기능은 주거 기능이 많이 빠지고 있고, 관광 활성화 기능으로 가는데 그럼 거기에는 투자를 해도 이제 정주 인구가 계속 떨어져 버리면 이제 효과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 수는 증가가 되더라도 노후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 해 가지고 건립 연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매우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분석이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집계구는 면적 단위가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특화재생은 면적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너희가 그 지역을 재생했을 때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어, 지역 특화가 가능해? 그러면 면적 상관 안 할게’라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특화재생은 아예 면적 기준이 없고, 오히려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5만 내외로.
근데 명주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지로서는 약간 성격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명주동은 우리 동네 살리기로 주거지 재생의 적합지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그 지역의 특색을 오히려 더 발현을 시킨, 특화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도 큰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안 되고,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화재생으로 접근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그리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심사받는 과정에 중간 대로를 놓고 구역이 나뉘면, 이제 좀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해서 이 구역을 뗐어요.
그리고 사실 이쪽 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들여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는데 그게 지금 유지되다가 다시 또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대상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소장님께서 전국의 다양한 사례들도 알고 계실 테니까 모쪼록 강릉에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아까 특화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뭔가 섹터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돈이 문제잖아요.
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시작해서 옥천동부터 중앙동을 거치면서 강남동까지 가는 이 로드맵이 결국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발전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전략계획이 주거로 국한돼 있으면 지금은 이제 활성화로 전환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풀 숙제가.
그리고 또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희망을 갖고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망도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과연 우리가 공모 사업을 앞으로 얼마나 끌어낼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강릉시가 매년 도시재생 사업을 소규모라도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비전이 있다고 봐요.
사실 현재는 강릉 시비로 그럴 계획은 없고 공모 사업 말고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청사진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결론은 그림만 잘 그려놓고, 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유명무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사실은 우려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강릉이 정말 주거가 국한돼 있지만, 주거를 도시재생 하면서 사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차라리 도로 정비만 했고 어떠한 그걸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도시재생이 낙후가 됐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림대로 좀 가주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이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집행기관은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명 말하자면 구도심권은 달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모든 조건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특화가, 활성화가 낫지 사실 그렇잖아요.
주거가 개선이 되면 뭐 합니까?
먹고 사는 게 또 문제인데.
재생은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도시재생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지금 활성화한다는데 정말로 이렇게 좀 해서 변화가 오고, 뭐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말 강릉의 도시재생은 도시계획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말 살기 좋고, 제대로 했다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망라하게, 많은 걸 해놓고, 그때 가서는 그림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의견 수렴하느라고.
이 그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특화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저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토부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 선정돼 가지고, 강남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화거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월화교 그리고 이제 월화정 이렇게 노암터널까지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특화된 거를 저희들이 살려서 그러면 이 강남동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선정지가, 후보지가 된다고 한다면 또 명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커피 거리라든지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범위를 넓히게 되면, 시내권에서 넓히고 그리고 또 외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도시재생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화거리에서 강남동 이어지는 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KTX 타고 와서 지금 옥천동을 거쳐서 구도심으로 들어오면 그게 나쁜가요?
자, KTX 타고 들어와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중앙동을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역할이 안 됐었어요.
저는 지금도 도시재생을 했던 지역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강남동 간다고 그래서 지금 강남동이 월화거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굴이 있고, 거기 도시재생을 하면 빛이 날 것 같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게 찬란하잖아요.
그럼 그전에 KTX 타고 걸어오면 어디로 오냐는 얘기야?
옥천동을 거치고 중앙동을 거쳐서 여기로 들어와요, 다 우리 구도심권을.
그런데 거기는 여전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청사진이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말 이러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에 더 열을 가하고 또 그 반면에 강릉시 예산을 수반해서 작은 도시재생이라 그래도 강릉시가 바라는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려 가야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는 계획안이 없고, 전략계획에서는 대상지만 딱 지정을 하고,
몇몇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딱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천안도 있고, 인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면 혁신지구로 선정되는 부분에서 강릉역 일원이 계속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서 잘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운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안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참고 자료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었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죽어가는 도시를 살려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바뀌면서 예전하고 그냥 동네 살리기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특화적으로 넘어가고, 제대로 분류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부분에서 자료를 봤을 때는 지역도, 강릉시 지역에 맞는 부분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상도시 건축사 소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강릉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제 진단을 다 하셨는데, 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전문가시니까 뭐 좀 말씀해 주실 게 없습니까?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혹여라도 또 다른 당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또 이게 확 바뀔까 하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 제가 그냥 외부에 있는 용역사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강릉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강릉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용역사로서만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사업을 4년 동안 해라,
4년짜리 사업은 5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시간을 버는 방식을 현재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평소 경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 등 각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도가 수립한 지역 에너지 계획을 반영하여 강릉시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 산업, 건물, 수송, 각 부분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강릉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과 소관,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에너지 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릉시 자체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건 적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조례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강릉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위원회가 기능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실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만든 탄소중립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만 사실 그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중점을 둔 위원회로서 저희가 위원들 구성 자체가 에너지위원회와 전문성이 거의 유사하여서 위원회를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저희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센터는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고, 에너지센터는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두 개가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기능은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탄소중립은 배출에 관한 것들이고, 에너지는 투입에 관한 것들인데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를 설치를 하든, 에너지센터를 설치를 하든 둘 중의 하나만 설치해서 이게 이제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그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도시가스 보급이나 아니면 전력의 수급,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력이 모자랐을 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지역 내에 큰 발전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잉여 전기들이 송전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담을 수 있어서, 사실 그게 법으로만 근거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늦어진 만큼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꼼꼼히, 세심하게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혹시 타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보완점을 더 빨리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지면서 강릉시 에너지 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지금 이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 에너지에 관련된 주민 지원 사업이 꽤 많이 있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온 겨울,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생 안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몸 건강이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12월15일(금)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