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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1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6. 5.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숙 대표 발의)(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8. 7.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9. 8.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1. 10.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12.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년도 시행결과 및 2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및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7,289억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199억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하여 1조5,360억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하여 1,928억5,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111억4,1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4,800만 원, 보조금 408억3,200만 원, 내부거래 4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29억 원, 지방교부세 80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421억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101억9,500만 원, 자체 사업 160억9,500만 원, 내부거래 4억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1,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억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경비 반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83억9,900만 원이며, 이번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79억9,800만 원이 감액되어 253억3,8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40억이 증액되어 60억1,100만 원, 자활기금은 2,600만 원이 감액되어 41억9,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70만 원이 증액된 1억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따라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이 사실 지난 2022년도를 넘어가면서 1,000억 정도 규모가 사실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느끼는 체감은 1,000억 정도가 감소된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해를 따져봐도 우리의 자산규모가 2,000억 이상은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1,000억 정도라고 하면 마지막 2차 추경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 강릉시가 하는 사업에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세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1,000억 정도 정리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적인 경비죠.
  그런 거 내려오다 보니까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의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이 정리 조정됐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 갖다 쓰면서 그런 세수 결손을 막아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내년도 추경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되는 거, 후년에 추진해야 할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 정도의 경상경비라든지 특히 인건비성 경비, 이런 것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요. 
  그런 와중에 내년 2월 10일까지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큰 영향이 없도록 조정했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불용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지만, 결국 12월까지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확정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런 2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을 받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 숙원사업비나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애를 쓰시겠지만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률을 높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차 사업들이 있어요.
  연차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늘 시기에 쫓겨서 계속비 사업이 5년 정도라고 치면 3년, 4년 정도 되어야지만 그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좀 더 속도를 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매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계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매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각 과에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국·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단위로 질의·답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이번에 정년퇴직하신 최윤순 행정국장님의 그간 소회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제 진짜 그만두네요.
○행정국장 최윤순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홍수 부위원장님 고맙고요. 
  늘 공무원하는 데, 윤희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조대영 위원장님 저와 예전에 시·군 테니스대회 다니면서 그때는 참 운전도 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은숙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하여튼 의정 활동하시는 것 보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대 의회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89년 6월 1일 입사해서 공직에 처음 들어서는데 그때 제가 들어올 때는 저더러 영서 촌놈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강릉 최가거든요.
  강릉시 입암동 651번지가 제 본적인데 그걸 잘 모르시고, 제가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제는 89년 6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강릉만을 위해서, 강릉시민만을 위해서, 또 12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웃음 소리) 4대부터 쭉, 초대 92년대에 새로 원구성할 때까지 쭉 함께 왔는데 하여튼 너무 신세를 많이 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채도 짓고, 그동안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퇴직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신세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아까 산업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약간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중심에 노산 이은상 선생이 계셨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1954년도에 우리가 휴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시조를 한 편 쓰셨는데 1연의 맨 마지막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순 없다.’ 그거였습니다. 
  2연에 마지막 대목이 ‘새는 날 빗속에 다시 한번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런 생각으로 공직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합니다. 
  12대 의원님들이 강릉의 고지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희망 강릉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12대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행정국 과장님들 계신데 너무 많이 괴롭혀서 사실 시장님 저한테 “악덕 국장, 악덕 국장”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악덕 국장은 아닌데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신세를 지고 갑니다. 
  하여튼 퇴직해서 두고두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는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강릉발전, 진짜 멋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각 과에서 중앙 단위 표창과 특별자치도 표창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각 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국·과별 심사 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단위로 질의·답변을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호명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를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복지민국장 이민호입니다.
  공로 연수에 앞서서 소회를 두 번이나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96년도 공직 들어와서 27년 반 됐습니다. 
  남들보다 많지 않은 공직 생활을 했는데, 짧은 공직 생활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세대의 숙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세대가 흘러가는 물결에서 거스르지 않고 그냥 나도 같이 흘러 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행정학과를 졸업했는데 행정학을 교과서대로 배웠고,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닐 때는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로 바뀌는 역사적인 격랑을 지켜보았고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옆에서 지켜봤고, 마침 제가 공직에 입문하면서 고향에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됐는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민주화를 위한 물결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직업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직업 공무원제도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제도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전을 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이 다수결에 의한, 다수에 의한 통치지만 분명히 제도도 완벽하지 않은 제도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수가 챙기지 못한 것들을 챙기는 것이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수가 결정한 것이 잘못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것이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 공무원을 보장해 주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년이라는 제도, 연금이라는 제도,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고시키지 못하는 신분 보장제도 이것은 직업 공무원으로 안정된 신분을 갖고,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을 하라는 제도로 학교에서 배웠고, 그것을 평생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주위에 많은 것들과 부딪치기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 한테 상처를 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했던 지금까지 쌓아온 길들이 감히 나라에,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부분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민주화가 됐지만 공직사회가 마지막 퍼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것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저는 그 피에 한 방울 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꺾어서 깎아서 만든 의자입니다.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에 제 피도 한 방울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생을 직업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공로 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또 제가 했던 이런 것들, 이제는 긴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다시 기차에 내려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소시민으로서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원경재 과장님 경로 연수 가실 예정인데 소회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말씀하라고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웃음 소리)
  귀한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의회, 시청, 보건소, 선배님들, 후배님들, 가족들, 친구들 모든 분들이 사랑과 배려로 영광스러운 퇴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강릉시민으로, 강릉시 발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적어오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보건소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대리 김홍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변동에 따른 예산 반영과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에 대해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회 중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27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두 건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93호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강릉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시행 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설치, 부정 행위 검증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공모전 적용 대상으로 강릉시가 정책 또는 공공 서비스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보완,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 상금, 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대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목적일 경우 상금이 소액인 경우 공모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모전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모두 다섯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최고 시상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모전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 검증 실시로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수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94호 강릉시 적극 행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대상에 적극 행정 공무원 지원 대상 여부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 사항은 규칙을 따르며, 제6조에서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 또는 선별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공모전 근거를 마련하여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모전 시행 계획 수립 공고, 응모 절차 및 심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적극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적극 행정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모전 운영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지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존에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강릉시에 21년도 9월에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의원 발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공모전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년 정도 지났죠.
  2년이 지났는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거의 의회 보고되거나, 이 조례에 준하여 설명이 되어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 조례를 보면 지금 강릉시가 공모전 운영 조례에 필요한 규칙들을 이 안에 사실 담았어요,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라든지.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총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되어 있고, 타당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만 제7조에 보면 의회 설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 포함해서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두 번째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한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이런 그것들이 있어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비가 거의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이 하는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 아마 2년 동안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비가 투자되죠.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사실 사전에 의회에 설명한 것은 거의 없어요.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에 준해서 행사성 초청으로 인한 설명이 이루어졌지, 그전에 이 조례에 준해서는 의회에 대한 설명이 거의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오늘 이 공모전 운영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전에 했던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실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질 때 사실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건 공모사업을 어느 선에.
  예를 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논쟁은 있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뺐지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비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오늘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맞춰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설명을 거쳐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래야 사실 예산이 수반될 때 위원님들께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건 의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의회와 소통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모전 운영 조례는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모전을 했을 때. 
윤희주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민간이 시장을.
  어쨌든 민간이 공모전을 해도, 시장을 경유하잖아요? 
  그리고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계해서. 
  제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강릉시가 하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저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된 안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기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규정에 준해서 개정된 부분을 담는 부분인데 저희가 포상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고, 그리고 소송수행에 관한 부분을 규칙에 마련해야 하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대영 위원  적극 행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의회에서 늘 요구하는 게 강릉시는 적극 행정을 안 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강릉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혹자는 어느 군, 어느 시에 가면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도와주는데 강릉시는 잘될 것도 안 되게 몰고 가더라.
  이런 부분도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워낙 행정의 달인이라서 포상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잘해서 기업을 유치해 왔다.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포상.
  현금 말고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에 관한 인센티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릉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선8기 들어서 캐치프레이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 그 적극 행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에 담아서라도 직원들의 분위기도 바꾸고 사기진작 대책도 좀 더 많이 마련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적극 행정을 해야지만 제일 강릉이 될 수 있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 늦게 아셨네요? 
  진작 아셨으면 더 좋았을 걸.
  적극 행정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시가 커버를 해 줘야 된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열심히 치고 나가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도 안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 공무원들에게 잘 숙지시켜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숙 대표 발의)(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47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98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한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한복진흥시설의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한복 입기 권장 및 한복 착용자의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 착용 문화 정착 및 확산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한복진흥시설의 설치 및 기능과 한복 착용자에 대한 우대 사항과 한복홍보대사 위촉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한복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인 열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평소 강릉시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98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한복과 관련하여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복 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298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3시47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99호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문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예술인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재정 지원 및 예술인 참여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해서 활성화하여 우리 시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99호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299호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예술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57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00호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보유자 등에 대한 문화유산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수 교육 시설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무형유산의 전승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을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유자 등의 활동과 전수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승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김홍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00호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도 무형유산단체와 보유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 전승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300호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4시02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01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의2에는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2조에는 지원 대상과 관련한 사항을 확대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 미등록 경로당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김현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14시0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02회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동 및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안 제5조에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과 예산의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들의 자립 및 자립 준비를 위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보호 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서정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수립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 굉장히 세밀하게 잘 세웠는데요.
  본 위원이 요즘 세대를 반영해 보면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도박중독으로 인해서 부모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학생이 되기 전에 도박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여기에는 남자분들의 흡연율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여성 흡연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한 계획을 추진할 시에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강릉시 아동·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성 흡연율도 낮추는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을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 담아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말씀하신 게임 도박 중독에 대한 부분은 중독센터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중·고등학교는 구강 교육, 금연 교육, 건강 교육, 이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성 흡연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성 흡연자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고, 남성 흡연자보다 사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세밀하게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금연 사업하는 데 강릉시에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고, 그런데 금연 사업을 하는데 흡연자에 대한 수치로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흡연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음지 쪽에 있다 보니까 드러나기 쉽지 않은데, 청소년들, 학생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흡연율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들에 대한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각도로 해서 사업설명이나 홍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들.
  보건소가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를 하고 있죠.
  흡연 부스가 있는데, 보통 흡연 부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환풍을 통해서 걸러지고, 밖으로는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간접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사실은 한번 점검이 가능하다면, 보시면 문이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피우는 겁니다. 
  거기가 흡연 장소라고 지정을 해 놓긴 하지만, 우리가 부스를 만든 목적은 문을 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환경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피해 방지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피해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좋아졌고, 강릉시가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중장기계획을 하시잖아요. 
  내년 2024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당초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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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