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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1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1.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2.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8.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9.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4.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5.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1월 29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20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의안 번호 제259호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조사, 신고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운영을 위한 운영 체계 마련과 피해 조사와 피해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 직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유사 피해별로 적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홍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관에도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정 필요성이라든지 주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할 조례안인데.
  사내, 직장 안에서의 괴롭힘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도 중요한데 민원인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특히 반복된 고질 민원에 대한 대책? 
  이게 불특정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이 그냥 상습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특히 민원실에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가,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지금 상정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별개의 내용인데 하반기쯤에.
  특이 민원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민원인 갑질 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직원들이 당하고만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축적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까지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저희가 조례라는 게 제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도 있고, 의회가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예. 
조대영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외부로부터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에서,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혹시 직장이라는 범주 내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외에 민간 위탁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넣을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감사관 정인교  거기까지는 아니고, 시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진용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민간 위탁은? 
  혹시나 지도 감독 사항에서 빈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라도?
○감사관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62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 어린이집 뒤편에 위치한 홍제동 555-1 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시청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홍제동 555-1번지 외 4필지로 토지 면적 2,788㎡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약 10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60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휴가 정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261호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현행화하고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 및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에 따라 관련 서식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위치는 홍제동 555-1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 면적 2,788㎡, 소요 예산은 10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과 근무 시간 연가 전환 사용 및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조항을 명시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육 휴가에 대한 영유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거소 및 국내 거소 신고 표현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법 및 조례에 기재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전자서명부 도입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토지 매입 건이 시청 내 주차난 해소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시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긴 한데,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직원 차량, 민원인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파악을? 
○회계과장 최근숙  예,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고 기존 종각주차장, 임시주차장에는 장기 카플 차량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런 차량들이 일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해 짐에 따라 저희들이 조금 단속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터미널 쪽은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런 사항이 예상이 되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만큼 차량도 계속 유입되지 않습니까, 최초 목적한 바와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카플하시는 분도 강릉시민이기에 야박하게 단속하는 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그래서 카플하는 차량은 남대천 둔치로 유도하고 있고, 저번에 영동대학 인근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조성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지금도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에 맞는 주차장 조성도 필요해 보여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릉시청 주차장이 너무 많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이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 볼일 보러 와서도 주차 못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 토지주가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가능한지 어떻게 한번? 
○회계과장 최근숙  조율을 다 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이미 조율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예,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혹시라도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다를 경우에 강제수용 이런 절차가 있는지?
○회계과장 최근숙  아니, 협의취득이었고요. 
  사실 매입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격이라는 게 개인 거래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다섯 분하고 실제로 한 분이 두 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분하고 조율은 일단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행입니다.
  사실은 이런 토지를 수용하고 매입하고 할 때 주민들과의 합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주민들은 일단 시에서 강제 수용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러움이 많고, 고생이 많아서 일단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데 주민들과의 절차에서도 시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수행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의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죠?
○회계과장 최근숙  9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수소충전소로 인해서 없어진 주차대수와 비슷한가요? 
○회계과장 최근숙  조금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뒤편에 미래교통복합센터 자리도 없어지는 게 있는데 100% 되진 않지만, 인근의 땅도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직원들이 다 주차하고 남은 공간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시 출근하는 직원들이 나온 다음에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주차에 관한 민원에 대한 양보?
  이걸 얻어낸다면 사실 큰돈을 안 들이고도, 또 들인 것 이상의 효과,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쪽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옆에 있는 제1 민원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9시 이후에 개방을 합니다. 
  일단 거기는 민원들 우선으로 9시 이후에 개방하고, 전체 면수에 비해서,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옆에 있는 민원실은 항상 9시 이후에.
  민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개방을 하고. 
김홍수 위원  그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효과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어린이집 뒤편에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가까운 본청, 청사와 진입할 수 있는 가까운 제2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우선 주차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늘어나는 만큼 돈을 투자해서 모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건 가장 일차원적인 산술입니다.
  거기에 뭔가, 우리가 직원들의 양보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낸다면?
○회계과장 최근숙  직원들 5부제 자율 시행 이런 것도, 직원들의 고충이 따르겠지만 차량 5부제도 시행하고 있고요. 
김홍수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지금 강제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주차 면수를 많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런 양보가 있다면 시민들도 부족한 것에, 불편함을 느껴도 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강제한다는 얘기가 하여튼 직원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라든지 미래교통복합센터라든지 아니면 지난 민선7기 때 식당이 내려오면서 그쪽이 지금은 직원휴게실로 바뀌었죠.
  공간을 그렇게, 원래 있던 주차시설이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 민원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게 사실이거든요? 
  5부제가 됐든, 10부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민원인 주차에 대해서 배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배려하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사실 민원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직원들은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배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또 하나는 시청에서 이렇게 주차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동 지역에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있는, 물론 많은 민원인들이.
  강릉시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뭔가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동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이 확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그만큼 발 벗고 나서 주는가? 
  사실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여기는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생활권이거든요? 
  생활 안에서 밀접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과연 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지역구가 읍·면·동으로 다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정말 동 지역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오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내년에 또는 그 후년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정말 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전혀 다른, 소유자가 다른 다섯 분을 설득하는 노력에 그 배 이상을 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너무 절실합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매일매일 받거든요. 
  CCTV를 달아서 내몰지만 마시고 어딘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지.
  피해서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만 모는 건 강릉시민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어딘가 들어갈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서 다음에 어떤 경고성 CCTV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의 행정은 거꾸로 가는 게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빨리 사시고, 이 안에 건물이 있죠?
○회계과장 최근숙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미등록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지장물 555-1번지에 지장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똑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걸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알면 매입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시에서도 근 10년 됐을 겁니다. 
  계속 매입하려고 지속적으로 과장님 바뀌면 또 가고, 바뀌면 또 가고, 집행부도 바뀌면 또 가고.
  오랜 시간의 설득 끝에 됐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소충전소하고 미래복합센터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이게 부족해서 땅 확보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때그때 심의를 통과하려고 했는지, 말씀 끝에는 전부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때 했으면 토지 단가,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했으면.
  미리 했으면 단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때 단가로? 
  하루하루 지나면 계속 지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이걸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면 주차 다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편의, 주차도 직원들 편의시설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제공해 줘야죠,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렇다면 여기 장기 주차하고 카플 주차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차단기 설치하고 다 해서 일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점검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한 게 교도소 주차장이라든지 영전 주차장 쪽으로 하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가서 저희가 또 민원들 이런 거 통합해서 홍제동 영전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고 나서 시민들 인기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호응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포화상태입니다.
  아침에 주차하면, 한 10시쯤 되면 다 차서 세울 때가 없어서 교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빈 공간이 다 차고 있다고요? 
  국장님 그 부분 더 확충해 주시면 여기 있는 주차가, 인근에 있는 주차가 다 올라갈 겁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 땅은 이 청사 지을 때부터 매입하려고 했는데, 23년 만에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최근숙 과장이 재산관리계장 하면서부터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애 많이 썼습니다. 
  애 많이 썼다고 해서,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하고 있고, 대응도 교통과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플, 얌체 주차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도 배부해서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들,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 편의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하나하나씩 해 가자고요? 
  한꺼번에 못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긴축재정도 있고 그래서 크게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 연가 전환 사용, 그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가 휴가 확대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2건 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공부 좀 합시다, 기왕에. 
  연가가 있고, 휴가가 있고, 출장이 있잖아요? 
  다 헛갈리는데 연가가 1년에 며칠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근무 연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조대영 위원  대충 크게 얘기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이고요.
  6년 이상되면 21일이 부여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게 연가이고.
  연가가, 20년 근무하면 연가가 1년에 며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21일입니다, 최대.
조대영 위원  다 가면, 못 가면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전문가인데?
○행정국장 최윤순  6년 이상이면 법적 연가일수는 21일입니다.
  근데 병가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면 1일이 가산됩니다. 
  또 연가 보상을 못 받는 일수가 있으면 그게 1일 가산해서 최대 23일까지, 그건 연가고요. 
  저희가 특별휴가를 7일 줍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휴가 제도가 있고, 장기 재직 휴가가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20일, 20일, 25일 이렇게 해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연가보상비를 직급에 따라서 주죠?
○행정국장 최윤순  최대 20일까지. 
조대영 위원  전에는 며칠까지는 준다 이래서 가라고 했는데 지금 20일까지 주네요? 
  그래서 제가 초선 때 같은데 국장님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장기 재직 휴가 한 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의회하고 하다가, 줄 달리기를 하다가 고위직 공무원 “사무관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마지막에 한 달씩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라고 해서 한 달을 줬단 말입니다.
  의회는 너무 많다고 했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보면 거의 다 가죠.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한 달씩 자리를 비우게 되면 행정에 갭이 생긴다.
  또 마지막 퇴직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마지막에 특별휴가를 주는 건 맞는데 시 행정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 행정에 그건 사실 맞지 않다,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장기 재직 휴가도 분할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직원들은 장기 재직 휴가를 분할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5일 단위로 분할해서 가는데, 마지막 퇴직을 얼마, 공로 연수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21일간의 휴가와 장기 재직 휴가 남은 거와 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십 며칠 가는 연가 플러스 장기 휴가 한 달 플러스해서 거의 50일, 60일 비우게 됩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이 워낙 전문가라서 답변을 들으려니까 다른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데.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행정과장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가라든지 장기 재직 휴가 이런 걸 탄력적으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아까 5일씩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가족여행 간다면 10일씩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처럼 퇴직 임박해서 이렇게 가는 건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시 돌아가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못 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죠.
  이름은 못 대겠는데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아쉽더라.
  시청 공무원이 한 분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휘부가 두 달씩 가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잘 검토해서 뭔가 만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가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50일씩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무원들이 제 발언을 듣고는 참 아쉬워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런 건 의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각오를 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심의회의 역할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위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특정 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다 삭제했어요?
  그러면 위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주민투표법에 이미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투표법에 역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특정 성에 대한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당연히 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만 봐서는 심의회 기능이 삭제되면 사실상 심의회 하시는 분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상위법에 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한다는 조항으로 다 대체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74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 지원 근거와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책무,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경비의 지원, 지도 및 감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중단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과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74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자율 방범 활동에 대한 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75호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는 거리공연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정 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는 거리공연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 마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거리공연 운영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평소 강릉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75호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제11항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제265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65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의 시·도지사 권한에 해당하는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4조의2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삽입, 안 제11조의 조직 개편에 따른 간사의 자격 정비, 안 제11조, 제17조의 잘못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66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 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4조의2,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양육자의 선호도 높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통한 공공 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로는 강릉시 구정면 자조왈길 38에 위치한 상아어린이집으로 건축 연면적 485.3㎡ 규모의 정원 99명 예정인 보육 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19일까지 5년으로,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비, 근저당 설정비, 기자재 구입비 등 2억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전까지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267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로는 강릉시 선수촌로 23 미디어촌 5단지 보육 시설에 위치한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으로 건축 연면적 376㎡ 규모로 정원은 81명이며, 위탁 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2월 공고를 통한 수탁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의를 할 계획이며,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2024년 5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268호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당초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의 구성 총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초 부시장이었던 위원장 자격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비위 사실, 이해관계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및 경미한 안건에 대한 서면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바,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 과장에서 지명 업무 담당으로,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에서 지명 업무 담당자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 및 위원장을 강릉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공공 보육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구정면 자조왈길 38, 485.3㎡로 소요 예산은 2억6,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19일로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23, 미디어촌 5단지 376㎡로 소요 예산은 2억7,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 사항과 서면 심의 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간사 및 서기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는 원래 있었잖아요?
  이번에 사례결정위원회가 들어간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동안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가 열리긴 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열리긴 했었습니다. 
  21년 시행령이 바뀌면서 21년 6월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몇 차례 정도 열렸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올해 같은 경우는 11회, 월 1회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시고 이게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알고 계셨는데, 그냥 아마 그 안에 들어가는 소속 위원회다 보니까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하려고는 했는데 아동학대 때문에 아동보호계가 분리되면서 바뀐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이라도 근거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사례 결정 안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 그다음에 원가정 복귀할 때는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이제서야 근거가 담긴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가 의결된 건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고요.
  좀 지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보도가 연일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라서 약간 관할 부처가 다른데, 어린이집 선생님 또한 이런 부분에 노출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린이집 선생님들 간에 괴롭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질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했거나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고민 사항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현재까지는 어린이집 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민원 같은 건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서정무 위원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초·중·고 선생님들도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면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니까 이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어린이집 시설이 확충되고.
  최근에 어린이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자칫 과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공립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신청.
김은숙 위원  개인 시설하고 국공립시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반 정도.
김은숙 위원  시에서는 앞으로 국공립으로 다 전환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지는 않고, 국공립 전환을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1년에 물량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상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한 건밖에 강원도에서 없거든요. 
  충족률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 원장님이 동일해야 하고, 정원이 40% 이상되어야 되고, 부채가 50% 이상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김은숙 위원  100% 다는 아니고 공립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 원장님이 개인 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원장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설립자일 경우에는 70세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님들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만약에 원장님이 지금 개인 시설을 갖고 있을 때 65세였는데 국공립으로 위탁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건 위탁 조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령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가 없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은숙 위원  여기 보면 재위탁을 한 번은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공개모집에 응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연령 제한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개인 시설에는 그래도 굉장히 연령이 높은 원장님이 계신데 국공립으로 갔을 때 원장님들이 아예 국공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법인으로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시 어린이집들이 공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국공립에 보내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개인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농어촌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 장기 임차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장기 임차는 근저당을 잡아요.
  한 1억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 임차라고 불립니다. 
김현수 위원  근저당 설정비 1억으로 되어 있는 건 5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저희가 장기 임차하는 동안에 1억인 거죠.
김현수 위원  한 번을 계약하면 5년 계약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은 5년이고, 1회 더 가능해서 10년으로 장기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10년까지 한 번 더 재계약이 된다고 해도 똑같이 1억이 유지된다?
  이건 회수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나중에 회수되어야 됩니다. 
김현수 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 하고, 위탁신청서도 위탁받으려는 분들이 제출을 해야 하게 되고, 이 절차를 다 거쳐서 선정되는 건데 실제로는 원래 운영하셨던 분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만약 이런 경우에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장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전적격심사를 받아서. 
김현수 위원  앞으로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상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해서.
  도에서 해서 우리가 지정받으려면 수탁자를, 원래는 수탁 동의안이 안 올라오잖아요? 
  특이하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이미 정해져서 올라가서 정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76호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지원 외에 강릉시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항목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예우 항목 제3호와 제4호 추가 규정을 두고, 안 제8조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김진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17호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행정 지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행정 지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강릉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조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78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에 대안학교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9조에 대안 교육기관의 정의와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학교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9조는 대안 교육기관의 정의와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대안 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자치사무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릉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2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