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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1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3. 2.  강릉시 위행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위행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4. 3.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4.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273호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지급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중복 지원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산후조리 비용이 산모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비용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만 원 지원하잖아요? 
  산후조리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3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
  강릉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후조리 비용이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산후조리 비용 300만 원에서 지자체에서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하면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인상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해서 기사화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저희가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산후조리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점검하고.
  법적인 사항이라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의약부서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러니까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은 굉장히 산모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환영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셨어요. 
  본 위원은 제5조에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지원 기준에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의 기준으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아이.
윤희주 위원  아이 1명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에 쌍둥이나 다태아인 경우에 1인으로 기준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산후조리원도?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윤희주 위원  이걸 단태아로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2인이 늘어나는데 그걸 1인 기준으로 한다는 건 사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저희가 애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생각할 때는 모든 지원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원은 자녀 기준입니다.
  아이 숫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생각할 때 산모에게 뭔가 해 줘야겠다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협의할 때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게 현재 산모 지원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면서 아이 둘을 낳아도 산모는 하나니까 1인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윤희주 위원  산모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두 명을 케어하는 게 한 명을 이렇게 연년생이라든지 이렇게 케어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힘든 걸 가져가는 건데, 단순히 산후조리 비용이라는 건 그 기간 안에 있는 걸 얘기하지만 결국은 산후조리원에서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3주 정도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산모의 그런 부담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걸 다태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그…….
윤희주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광구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할 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산모에 대한 주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사회보장 이런 제도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거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온 어떤 협의에 의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강릉시는 강릉시만의 색깔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혹시 또다시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라고 했는데.
  출산한 아이를 강릉시에 출산 등록한 경우도 함께 이 기준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지원 대상 산모가 친정이기 때문에 왔어요. 
  이쪽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나와서 친정에 잠깐 거주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한이 있습니까? 
  신청일 기준이니까 6개월을 두고 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주소지를 옮겨줘야, 와서 임시거주가 아니고요. 
윤희주 위원  출산한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가 이 아이의 주소지인 겁니까? 
  아니면 산모의 주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산모는 6개월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아이도 넣을 건지 말 건 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책 자체가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 시점에서 신청일, 서류 낼 때 아이가 같이 있는 것을 확인.
  강릉시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주겠다는 얘기이고, 아이에 대한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럼 조금 약간의 충돌이 있죠.
  산모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태아를 단태아로 했을 때 산모를 기준으로 하는데, 출생 자체에 대한 것은 아이까지 포함한다?
  결국 출생한 아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강릉으로 했을 때는 그 아이는 우리 인구고, 두 명, 세 명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충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아이를 낳고 엄마가 6개월 전에 와서 친정에 있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 출생 신고는 여기서 했다가 산후조리 비용을 받고 6개월 후에 떠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3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하면,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조례만으로 봤을 때, 이런 규정들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이 강릉페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릉페이로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산모분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보면 대체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구입해야 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강릉페이로 해서 지역의 경제라든지 한정된 것은 규모가, 범위가 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처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애초에 기획할 때는 현금성 지원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사회보장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준이, 협의가 완료되어야,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한 안은 부결되어서 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건 타 시·군은 300씩 주는 곳도 있거든요, 출산지원금은.
  다른 곳은 방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타 시·도는 30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50만 원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얘기하니까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서 지원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현금성 지원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서울시도 페이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현금성 지원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역화폐로만 하는 걸로요?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협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출산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드리고 싶은 제도였는데 저희 생각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유는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안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보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류 신청서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지류, 정부에서 하는 보편적인 건 ‘복지로’로 해서 신청하고 통장 사본을 올려서 하는데, 와서 하는 서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미숙아이거나 이런 것은 와서 지류를 대부분 해서 검토를 받거든요. 
  그리고 산모들이 저희 보건소에 몇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방문을.
  아무리 전산이 되어도, 와서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설명을 잘하고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조리 비용 신청서를 보면 실질적인 가족들이 신청서를.
  와서 신청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최대한 우리 지역에 출생 인구를 늘리고, 인구수를 증가하기 위한 복지제도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법을. 
홍정완 위원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모를, 지원 대상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정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온 외국인들.
  들어와서 강릉시에 등록하고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 외국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산모가? 
홍정완 위원  가족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산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산모분이 들어와서 계속 있다가 출산일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현재 준비는 안 했습니다.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외국인도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있을 것 같아요.
홍정완 위원  강릉에도 그런 인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주소지만 강릉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 
홍정완 위원  외국인도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홍정완 위원  그 부분도 조례안에는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죄송합니다. 
홍정완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산후조리 비용 신청서를 보면 절차가 지원신청서를 먼저 신청하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도 첨부하게 되어 있네요? 
  영수증은 사후에 첨부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현금으로 딱, 출산하시고 이러면 딱 드리면 좋은데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아이를 낳고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정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갔다 왔다든지 비용이 있으면 영수증하고 신청서하고 같이 6개월 이내 와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김현수 위원  하면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데 영수증은 개인 돈으로 계산한 영수증을 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급된 페이를 반드시 여기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선 자기 돈으로 쓰고, 이건 보상 차원에서 나중에 주는 개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산모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모 1,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000명은 보건소 임산부 등록 관리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1년에 태어나는, 강릉시 관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전년도에는 약 900명 정도였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73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5억으로 5년 내내 잡혀있던데, 해마다 5억?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예상으로 5년 치를 잡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출생아가 많이 늘어나면 증액하는 게 꿈이겠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설명서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3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3억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100% 신청하지 않을 거고요.
  6개월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되는 추이를 봐서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연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계와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현수 위원  충분히 이 금액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혹여 금액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김현수 위원  추후 혹시 어떤 주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강릉의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면 예산은 해마다 5억이 아닌 증액할 계획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김현수 위원  지금 조례안 제5조2항을 보면 두 번째 줄에요.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는’이렇게 나오는데, 다태아라는 개념이 쌍둥이 이상이지 않습니까? 
  ‘쌍둥이 이상의’는 빼도 되는 게 아닌가?
  괜히 의미 중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구를 조정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끝으로 어느 사례나 이런 일은 있겠지만,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이 되어 있는데 31일에 태어나는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모든 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산후조리, 산모들이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기간을 대체적으로 출산일로부터 몇 개월로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한 50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각자 산후조리 하는 기간을 50일 정도로 그때 통계를 보면, 그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출산일로 60일 이내로 정한 거죠, 평균해서?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위원장 김진용  왜 질의하느냐 하면 좀 전에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31일에.
  산모의 기준으로 해서, 산모로 가니까.
  산후조리에 지원하다 보니 우리가 50일 전후로 해서 소급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산후조리 기간에 이 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예.
○위원장 김진용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왕 만든다고 보면 법 시행일 50일 이전에, 평균 50일 정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본다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왕 할 거면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광구  부칙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위원장 김진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소급 적용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현수 위원님이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하셔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금년에 750명인데 1,000명을 내다보고 하면 여유 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50일 정도 기간에 산모한테 주는 거잖아요? 
  당사자, 강릉페이에 한해서. 
  가족이 아닌, 전혀 가족이 아닌.  
  그런데 여기에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복대라든지 기타 비용해서 300만 원, 500만 원 드는 비용에서, 이것저것 해서 많이 듭니다. 
  그런 품목이 있잖아요? 
  건강식품이라든지 산후조리에 대한 보약이든지, 한의원 갔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 개인별로, 산모별로 선호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하다 보니까 “이 영수증이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썼습니다,” 내 거, 신랑 거 샀는데, 남편 거 샀는데, 아이들 거 샀는데 “내 꺼”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산모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고, 그 품목은 내부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처음부터 산모가 올 때.
  상담하러 올 때 이 범주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도 나중에 영수증이 제출됐을 때 상이한 부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십사,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의논할까요? 
김현수 위원  문구 때문이라도 정회를.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일 기준’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를 ‘다태아의 경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강릉시 위행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대리 김홍수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79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위생업소 정의와 지원 대상을 확대,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세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생업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 대상 확대,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위원회 세부 사항을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79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80호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 위기 상황 발생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응급 장비 설치 대상에 관련된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 및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는 응급의료 지원, 응급 장비 설치 대상, 응급 장비 관리를, 안 제7조는 응급 처치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응급 위기 상황 발생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를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80호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81호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강릉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수립과 예방 사업,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업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와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강릉시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예방 사업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오남용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홍정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281호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