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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1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
  4. 3.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6. 5.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9. 8.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6. 5.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발의)(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7. 6.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8. 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8.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발의)(허병관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2023년 강릉세계합창대회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 총 1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 안건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21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강릉시 청년 기본조례」 제15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목적은 청년시설 운영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정책 개발 등의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강릉시 청년센터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 교육과 청년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의 커뮤니티 확대 및 청년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활동 교육 및 지원,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등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2억5,0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4,000만 원, 운영비 4,900만 원,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청년 기본조례」 제15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강릉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2024년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위탁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간 직접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등을 해당 부서와 충분하게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센터가 21년 3월 2일에 시작됐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 20개월 됐어요.
  직원 네 분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하나에 기간제 세 분.
  이게 뭐 문제점이 있나요? 
  그동안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다가 위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10월에 퇴사를 하셨고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두 분은 올해까지만 근무를 하시게 되고 내년부터는 새로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에 1,9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5, 6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 측면이 부족했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센터 운영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10월 초에 나왔는데 앞으로 청년센터가 지속 가능한 청년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는 청년센터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청년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직영을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위탁을 줘야지 지속 가능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직영했을 때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조례가 90일 전에 들어 온 것도 아니고 또 지난 회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급조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위탁을 주자고 결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섰어요.
  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허병관 위원  어떻게,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2억5,000이 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급조가 되지 않았나…….
  갑작스럽게 이거를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과에서, 모든 조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줄 때는 부서가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 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업무의 가중, 예산, 여러, 하여튼 위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무조건 위탁을 하고 보는 거예요.
  실·과에서 그럴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2년 이상 운영을 해보고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하고 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안 되면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요? 
  이게 동의안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먼저 서고, 동의안이 지금 나중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동의안을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런 점에서 절차상으로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은 위탁해 주고, 예산은 절차상 맞지 않아서 삭감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의안을 우리가 안 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문제가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목이 안 맞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걸 어떻게 푸실 거냐고요?
  실·과에서 이 정도는 감안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동의안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하고 예산이 같이 수반됐다는 건, 그럼 예산이 수반됐으면 사전에 와서,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이 안 되면 운영 자체, 인건비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고지 없이 동의안 올려놓고 예산이 섰어요.
  국장님,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이거는 뭐 죄송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실·과가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 하고요.
  이 동의안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예산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동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서는 거에 대해서 안 해 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회도 절차가 안 맞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고 인건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이 부분을 잘 한번 짚어보시고.
  분명히 이 동의안은 급조가 됐다,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가집니다.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보고, 저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서 처음 제가 이걸 본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해당 부서와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보고서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보통 보면, 적정하다, 타당하다 하는데 전문위원 보고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전문위원 고생했다는 얘기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답변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조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9월에 확정이 됐고 그래서 9월 임시회에 저희들이 넣지 못한 점이 아쉽고, 절차상으로 9월에 넣었어야 되는데 최종 집행부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임시회 때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이렇게 급조한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의구심이 간다고 했지 급조했다고는 안 했잖아요?
  9월도 있었고, 시간은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자, 이 동의안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건비 서야 해요, 맞잖아요?
  이런 사항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거고.
  당초예산이 서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 동의안이 안 되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 안 되겠다 하면 본예산에 가서 예산을 세우면 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랑.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실·과가.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통과시켜다오”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 우리가 이렇게 해 놨으니, 너희들 방망이치고, 예산해 줘, 이거 안 하면 청년 동의안 위탁 못 해, 이건 서야 돼, 모든 책임은 위원들이 져야 돼”똑같은 얘기에요.
  왜 이 화살이 위원들에게 주느냔 얘기에요, 집행부가 가져가야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절차상에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본 위원도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부분, 전문성 부족, 효율성, 청년실태조사 용역, 이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이분들 고용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분들을 고용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그럼 고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보고 고용했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건 아니고요.
  고용을, 저희가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최대 2년 이상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후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갖고 와서 내밀면 위원님들이 무조건 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될 수 있으면 강릉시 청년 정책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20개월 정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정도 더 직영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급조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진행됐던 부분이 분명히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강릉시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 연령이 어떻게 되어있죠?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39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연령대 인원이, 현재 총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19세에서 39세까지는 4만5,100명 정도 됩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 관련 정책이 경제진흥과 외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과, 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하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80억 정도가 됩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강원도 내에서 춘천이, 청년청 사무국이 작년 연말에 완전 운영비가 삭감되면서 민간위탁이 해지됐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청년 단체 부분이,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미흡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작년에 춘천에서 아마 강원도 안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 네트워크 조직을 일찍이 만들어서 법인으로 조직을 하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청년업무가 중복되는, 청년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춘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용에 한계가, 너무 어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문제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근거로 해서 춘천시의회에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까 앞서서 이용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릉시가 전문성, 효율성 이 부분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 과업지시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냥 여기에 위탁 목적으로 해서 단순히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 교육,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막연하게 던져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최소한 강릉시가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뭐 복지기능을 강화하든지…….
  이런 뭔가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줘도 사실 민간위탁 사업이 잘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성과 내기 어려운 업무를 그냥 민간위탁을 때워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춘천에서도 발생했던 것처럼 자칫 청년조직들이 맡았을 때 확장성이나 이용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에서 강릉의 청년 문제 내지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 조직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난 다음에, 육성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은 청년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발전하기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야 하는 청년센터를 민간위탁하기에는 준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토론합시다. 
  과장님 이게 언제 저게 됐죠?
  최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언제부터 강릉시가 적용을 받았죠?
○환경과장 김복순  기금을 받은 거는 2019년도부터 받았는데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은, 지금까지 못 하고 일반회계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리겠다?
○환경과장 김복순  수계위에서, 한강 수계기금사업을 하는 모든 시·군에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배용주 위원  여기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건 흙탕물 저감 사업, 왕산면 지역에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1년에 얼마씩이지?
○환경과장 김복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21년도에 승인받은 사업은 113억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지금 강릉시는 대기리 쪽이지만 다른 영서 쪽으로 한강 수계보존사업 해서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복순  수계 범위가 시내를 다 아우르는 이런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기초시설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현재는 흙탕물 저감 사업만…….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어차피 기간이 도래됐으니 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향후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런 면에서는?
○환경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골지천 유역이라고 해서, 송현리, 고단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기천 쪽도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요구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김복순  예.
배용주 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김복순  내년도는 지금 설계승인이 완료되어 있는 송현천하고 고단천 쪽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역도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봐서는 해당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예요.
  가만히 앉아 갖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 대기천하고 골지천하고 저쪽에 하고, 이런 걸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정부에다가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어차피 할 걸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 단기, 중기계획을 세워서 자체에서, 차질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합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강 수계지역만 특별회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 권역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이걸 한 건 한강 수계관리 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한강 수계죠?
  그럼 지형으로 따진다면, 영 너머에 있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수계권만 사업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복순  예.
○위원장 김용남  강릉시 쪽에 오봉 상수원, 그쪽에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복순  그건 따로 상수원 보호구역 사업은 수도과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조례랑 한강 수계위랑 하고 있는 사업은 한강수계만 관련해서,
○위원장 김용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환경과장 김복순  2025년도 완료를 목표로는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다 되면 대기천 쪽으로 확대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회계를 받을 때 기간을 정해 줍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환경부랑 같이해서 용역을 했을 때 당초에 19년부터 2025년까지 송현, 고단천을 먼저 하도록 되어있었고, 수계위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 25년까지 113억으로 추진하게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국가와 함께 용역을 하고 단계적으로 다음 지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기천 쪽으로.
  그러니까 한강 수계만,
○위원장 김용남  해당되는 건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기간을 짧게 하고 다음 사업을 또 신청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얼마를 주고 질질 끌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게,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빨리 그 사업을 줄여서 하고, 다음 사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납니다.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기간을 연장했지만, 다음 사업을 위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과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내가 뭐 회계 쪽으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특별회계로 돈을 받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복순  예.
최익순 위원  처리를 일반회계로 한다 이랬잖아요?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아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굳이 이렇게 명칭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왜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요?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환경과장 김복순  원래는 한강 수계지원사업을 하는 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돈을 여기로 받아서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됐고,
최익순 위원  지금 별도 회계로 관리 안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복순  그런데,
최익순 위원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 명칭 자체가 왜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목을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목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받아서 일반회계로 환경과에서 넘겨서 처리하면 회계처리도 투명한데 특별회계로 이렇게 명칭을 해 놓고 일반회계로 우리가 돈을, 환경과에서 받아서 일반회계로 처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만일에 이거를 쓰다가 남는다 말이야?
  국·도비 반납할 때 일반회계로 처리해요?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복순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예산 관리를 별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최익순 위원  그걸 왜 안 했지?
○환경과장 김복순  그때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일반회계로 아마,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도 회계상에, 절차상에 이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틀림없이 여기선 특별회계라고 명칭을 해 놓고 이 명목에서 받아서 특별회계 명목이 있잖아요, 몇 개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최익순 위원  그럼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환경과에 넘겨서 처리를 해줘야지 정확한데, 우리 특별회계 계정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그냥 환경과에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랑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짚어서, 이 기회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회계상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논의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강수계가 세 군데죠?
○환경과장 김복순  예.
허병관 위원  예산을 받아서 불용처리를 해서 강릉시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복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럼 불용처리가 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이 기간을 우리 스스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김복순  사업기간을?
허병관 위원  예,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예산은 이미 서 있는데 불용처리까지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줄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 사업을.
  그런데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죠?
  나하고 관계없이 이미 딜레이가 돼서 사업이 많이 늘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또 이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연기를 해.
  그럼 그다음에 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이걸 빨리하고,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지는데 이 사업 예산이 서서 불용을 두 번씩이나 해서 넘어갈 정도면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빨리 사업을 시행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해서 불용 되기 전에 자체 예산 받아서 운영하지 말고 있는 상태로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회계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세요.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이게 특별회계에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위배되거나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셔서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37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축물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대한 시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일반건축물에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 방음벽 등 공공기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문제를 저감하도록 지자체가 관리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야생조류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확대 및 충돌저감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야생조류 및 충돌 저감 사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일반건축물에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인공구조물을 증설하면서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박경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발의)(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의원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거와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수거보상비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영농폐기물 지원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이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를 근절하여 농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보존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권순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3호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우리 이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집하장.
배용주 위원  집하장에 관한 거는 조례로 되어있어요?
  집하장 설치?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집하장에 대한 거는 별도로 조례에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없죠?
  이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물론 모아놓으면 판매하고 수거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집하장 설치도 좀 아울러서 덧붙일 수는 없나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아, 5조에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설치 지원.
배용주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용남  5조2항.
김문섭 위원  설치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다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용주 위원  그럼 설치해 놓은 데 그 땅은 개인소유라든가 이럴 거 아니야?
김문섭 위원  거의 개인소유는 없고, 시 부지나 국유지로 하고 있는데, 개인소유 땅은 간간이 있는데,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다 보니까,
배용주 위원  그럼 개인소유의 땅을 집하장으로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저걸 주나, 사용료라든가?
김문섭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제 덮개까지는 거의 다 씌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수거장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폐비닐 집하장은 63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읍·면·동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촌 폐비닐, 빈 병, 이런 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데, 누구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폐비닐 외에 어떤 생활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농기자재, 곤포 사일리지, 모종판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시에서 긴급한 건 처리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우리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했는데 이 조례가 사실 엄청나게 늦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농촌에 가면 농자재, 영농폐기물 처리가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지금 저도 조례를 살펴보고 했지만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환경부 대행업체가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용남  이 대행업체가 엄청나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청소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 갖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안 될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불친절한 건 물론이고 제가 언급하긴 곤란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양이 안 차서 안 온다거나 하여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본 조례가 되면서 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추가로 토론해 주세요.
김문섭 위원  과장님, 폐비닐수거 많은 협조로 인해서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 주문진 폐기물로 인해 환경공단에서 하는 폐비닐수거장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문섭 위원  조만간에 주문진 폐기물 장이 철회된다고 하면 환경공단에서 부지까지 다 샀는데 그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 생각해서 본 위원도 주문진 일대에 있는 농민단체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영월에서까지 거리도 멀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갑질하다 보니까, 주문진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환경공단하고도 원만하게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부분은 폐비닐, 친환경적인 수거장이니까 원만하게 계속 접촉하시다가 주문진 폐기물 장이 철회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만약에 수거비가 3억 넘어가면 그땐 어떻게 해요?
  수거비가 1억에서 3억 미만인 경우만 되어있는데, 추계비용이.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3,300만 원 정도 어떤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이 부분이 뭐냐면 농촌 폐비닐로써 수거되지 않는 부분들, 농자재, 비료 포대라든가 곤포 사일리지, 이렇게 저희들이 그걸 합쳐서 한 3,300 정도 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내가 추계에 관해서 물어봤고, 사실은 폐비닐은 흉물입니다, 시골에 가면.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허병관 위원  집하장도, 사실은 저는 집하장은 원하지 않아요.
  과장님께도 얘기 많이 했지만, 집하장 역시도 비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만 잡동사니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소규모카메라라도 예산이 선다고 하면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이지 않고 또 이분들이 선별하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가 됐으니까 부수적인 것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5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문섭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임대료 경감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9조제5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편법지원의 우려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로 시의 세입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지역 환경개선에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김문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충전시설 보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과에서 이걸 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에너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담당 업무는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전기차가 보급된 지, 한 5~6년 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서 동계올림픽을 시작하면서 많이 보급되고, 지금까지 보급되면서 강릉 시내 공영주차장에는 4대, 5대 이상의 보급소가 들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설치한 게 노후화돼서 작동이 안 돼.
  그 실태 자체를 파악은 하고 있어요,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지금 감면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기차충전소는 공공시설,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과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이 조례 관련해서는 에너지과는 뭐하러 들어왔어요?
김문섭 위원  수소충전소.
최익순 위원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충전소 얘기는 아니고, 그럼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해 주는 데가 설치된 게 시밖에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우리 시청 주차장에 있는 부분,
최익순 위원  그럼 나머지 설치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강북 쪽에는 주문진 공설운동장 거기에 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요, 내가 환경과 할 때 여쭤보고 이 부분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보에너지에서 2020년 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2020년 6월 2일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제안 안건으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자문한 결과, 불가처분에 대하여 2020년 12월 21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 2021년 9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 ㈜삼보에너지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고등법원 및 2023년 7월 3일 대법원에서 ㈜삼보에너지의 입안제안을 수용하라는 재판 결과에 따라 2023년 8월 23일 ㈜삼보에너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되어 2023년 10월 11일 입안수용 결정 통보 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실·과 협의를 거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12-3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 의료폐기물을 우리 시로 중간처리 반입하여 처리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금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용역 수행 책임기술자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2-6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기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기간 중 강동면 주민 및 이장 협의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도 22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세균감염과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발생 위험성이 크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 설립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이 제안한 대로 용역업체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미이앤씨 문용민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미이앤씨 문용민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김용남  문용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대표님에게 하셔도 좋고요, 배석하신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 주변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처음에는 반대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김문섭 위원  아니, 죄송한데,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일단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장 협의회에서 반대 의사를 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대 의사가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대책 방안을 얘기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업체 측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지금 현재 사업자분께서 임곡1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근에 위치한 임곡1리의 주민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일용직 인원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인원이 연간 4,000명에서 1만5,0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마을에서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서,
김문섭 위원  몇 명이요?
  1만 5,000명이요? 
  의료폐기물 장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까?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일용직입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일용직이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간다고요? 
○사미이앤씨 이사 문용민  최소 인원이 3~4,000명 되고요.
  최대는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필요 인원이.
김문섭 위원  폐기물 장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최익순 위원 먼저 말씀을,
최익순 위원  청취는 다 했으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비공개로 해야지, 이걸 공개적으로 해서는 얘기 자체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 판단하셔서 적절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비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소각 시 2차 환경오염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고, 주민 대부분이 폐기물 소각시설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에 반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 행정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와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건축과 소관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의 범위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사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조례는 소규모에 대한 건축물이잖아요, 2층 미만, 500㎡ 미만,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잖아요, 이 조례가 됨으로써 안전진단도 할 수 있고 노후된 건물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나머지 3,000㎡ 이상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작은 건물들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그전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아마 이 조례가 됨으로써 지원 범위를 만들고 또 지금 건물해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 미관이나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릉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는 빈집털이 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건 예산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에 규정을 넣으면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보수·보강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아마 조례가 제정되면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를 가진 건축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발의)(허병관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4시5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병관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허병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높이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1항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가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14시5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적은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 보다 더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제2항에는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제4항에는 별표10을 통해 주차구획선의 색상 및 마크가 변경되면서 새롭게 주차구획이 표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은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적의 일환으로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해 양보·배려하자는 뜻으로 지정한 것임에도 마치 여성들이 누리는 수혜로 이해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여성 우선 주차장’의 명칭을‘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제2항에‘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제4항 및 [별표 10]에는 주차구획의 색상을 비롯하여 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책적 전환을 통해 실질적 이용 빈도수가 적은 여성전용주차장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 및 이용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지금 여성 주차장 면수가 총 몇 개입니까, 강릉시가?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이 7,000면 정도 되고요.
  공영주차장이 700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7,700면이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위원장 김용남  그동안 여성 주차장의 이용도 조사, 이런 건 별도로 안 해보셨죠? 
○교통과장 강순원  그건 별도로,
○위원장 김용남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활용도가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활용도는 부류에 따라 틀리긴 한데 좀 저조한 편이긴 하죠.
○위원장 김용남  저조하죠?
  그래서 이번 조례가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강릉시가 공영주차장이 좁은 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가 발의된 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7,700면 주차표시구역을 다시 도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라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비는 1억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그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고, 시청 직속 읍·면·동 관련 사항은 직영으로 도색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부설주차장 부분들은 각 소유하고 있는 데서 하는 거로 이렇게,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상반기 전에는 다 교체가 가능하죠? 
○교통과장 강순원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빨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 전문업체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료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및 안 제16조에 임차자 대신 임차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5호를 신설, 배송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의3, 배송 서비스 신설하여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 전문업체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임차자 대신 임차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임대 농업기계 배송료와 배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제공 및 배송료 지원으로 농업기계 이용을 확대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배송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약간의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술센터에서 전문교육 이수증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시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습니다.
  배송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걸 배송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 오실 수도 있고 배송만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시는 분이 직접 안 오셔도 배송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거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신청해야지만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주기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기계 임대를 해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줄 알지만, 교육을 한두 번만 받으신 분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져가서 잘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본인들이 가지러 왔을 때는 자가 차량에 싣고 할 때, 본인들이 운송하고 직접 차에 실어보기 때문에 이분이 쓸 수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운송을 해 주다 보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임대 기계를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약간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사실 지금도 실제로 운송할 수 없는, 본인들 차가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실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이나 향후에 배송 서비스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소장님 저도 예전에 이거 많이 임대를 해봐서 아는데요.
  본인이 실으러 올 때는 다른 차를 빌려서라도 와서 본인이 싣기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분이 그 기계를 잘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바쁜 농민들을 위해서 운송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기계들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다치거나 그러면, 그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물론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 장비를 빌리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 지도 사전에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만 교육받으면 사실은 기계를 빌릴 수 있거든요, 연 1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농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연 1회보다는 연 2회 정도는 해서 그 기계를 가끔 쓰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만약에 진짜로 비닐을 씌운다면 하면 그 비닐 거꾸로 씌울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거, 전진하고 후진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기계 빌리시는 분들, 교육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세척은 이분들이 안 하시고 만약에 배송으로 하게 되면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세척을 하시나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죠, 직원들이, 기간제가 있는데 직원들이 합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농민들이 가지고 가고, 가져 왔으면 그분들이 세척하고 반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배송 서비스 하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세척장을 금년에 4개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임대를 하든 본인이 빌려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세척장에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할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어차피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어서…….
김문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4만 원이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왕복 4만 원입니다.
김문섭 위원  운송업체들도 이 4만 원에 만족하는지, 혹시 평가해 보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수요조사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업체에서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국토교통부 고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엔 불만이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공무원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배려서비스를 하는데 그만큼 직원분들도 일은 더 많아졌겠지만, 농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좋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배송업체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배송업체는 우리가 내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농기계만 전문적으로 배송하는 원래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다른 거하고 같이하는 업체입니다.
권순민 위원  농업기계, 이것도 기본적인 운전면허증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특수차량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 업체가 강릉에 몇 군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중에서 한 업체하고 체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일종에 레커차 이렇게, 보유한 업체 거기다 이렇게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순민 위원  하실 때 그 업체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겠죠?
  운송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업체를 계약할 때 업체 요구 조건에 운송 보험이라든지,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좋은 조례인데요.
  이게 임차인이 우리 강릉시가 지정한 배송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적기적시에, 농민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딱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배송업체를 한 개로 지정하지는 않겠죠?
  농기계라는 게 사실 농번기에만 활용하지, 겨울철이나 농한기에는 전혀 이용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는 조사를 해서 2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비용추계 근거를 봤는데요.
  200명이라도 농사철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농민들이 원할 때, 임차인들이 원할 때 딱딱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배송 전문업체를 선정하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5시5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문섭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김문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양봉산업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양봉 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양봉 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최근 꿀벌의 생육 환경 악화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생산성의 하락과 양봉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김문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7호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께, 양봉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축산과장 최두순  양봉 농가는 235 농가에 1만7,420군입니다.
권순민 위원  아, 그 통이?
○축산과장 최두순  예, 벌 한 통이 군수입니다.
권순민 위원  양봉 농가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의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는 부분이,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확인하신 건 있으시죠?
○축산과장 최두순  지난해부터 꿀벌 질병으로 인해서 꿀벌이 많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금년도에 양봉을, 종봉 지원 사업을 해서 확충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보통 지금 언론매체에서 얘기하는 게 꿀벌들 보면 기후변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발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입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게 분명한 건 맞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수익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봉육성 지원 조례안이 잘 만들어져서 어려운 양봉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2019년도에,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그럼 우리 강릉시 자체 양봉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있죠?
  그동안 우리 강릉시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봉 농가에 지원 사업을 많이 했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비로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제정이 되면 하여튼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두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양봉 농가는 2019년도에 상위법이 이미 만들어질 때 강릉시의 양봉 농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는 부의장님께서도 양봉 농가 총회할 때 가셔서 그날 축사를 하실 때 그해에 상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지만, 강릉시 조례가 뒷받침 못 돼서,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 보면 기존에 하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지금 양봉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그분들에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