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0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만 지난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태풍 피해 등 수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만 지난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태풍 피해 등 수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총 15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3건과 강릉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7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총 15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3건과 강릉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7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징수 결정액은 1조7,282억5,738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7,133억2,590만 원, 미수납액은 131억9,839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5,198억8,8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5,086억4,616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3,4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83억6,852만 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046억7,974만 원 미수납액은 30억6,428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6,765억3,924만 원으로 이중 1조3,947억6,0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2억1,02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8억1,771만 원, 집행 잔액은 687억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4,759억8,336만 원 중 1조2,438억5,34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9억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7억9,569만 원, 집행 잔액은 523억8,8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005억5,588만 원 중 1,509억67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2억6,42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2만 원, 집행 잔액 163억6,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185억6,575만 원으로 일반회계 2,647억9,275만 원, 특별회계 537억7,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75억4,949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9억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 1,070억8,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0건 1,436억8,337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6건 389억5,719만 원, 특별회계 3건 303억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1,26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9,75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6억7,1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3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억 원 증가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6,694억9,9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55억6,361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억9,22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5,80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예산 전용의 심사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결산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예산 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 등을 대비하여 재정 안정화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통합재정기금을 조속히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2021년도 1조6,765억3,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5.5%나 증가하였으며, 1,000억 원 이상의 과도한 재정이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미집행 사업 또한 2021년도 83건으로 2019년 대비 33건이 증가한 것으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으로 현재의 예산 업무를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조성액은 376억6,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6,83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242억7,000만 원 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7억5,258만 원 등 4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28억5,937만 원으로 이중 24억1,412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4,5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대설 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징수 결정액은 1조7,282억5,738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7,133억2,590만 원, 미수납액은 131억9,839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5,198억8,8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5,086억4,616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3,4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83억6,852만 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046억7,974만 원 미수납액은 30억6,428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6,765억3,924만 원으로 이중 1조3,947억6,0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2억1,02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8억1,771만 원, 집행 잔액은 687억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4,759억8,336만 원 중 1조2,438억5,34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9억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7억9,569만 원, 집행 잔액은 523억8,8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005억5,588만 원 중 1,509억67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2억6,42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2만 원, 집행 잔액 163억6,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185억6,575만 원으로 일반회계 2,647억9,275만 원, 특별회계 537억7,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75억4,949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9억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 1,070억8,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0건 1,436억8,337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6건 389억5,719만 원, 특별회계 3건 303억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1,26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9,75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6억7,1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3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억 원 증가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6,694억9,9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55억6,361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억9,22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5,80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예산 전용의 심사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결산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예산 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 등을 대비하여 재정 안정화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통합재정기금을 조속히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2021년도 1조6,765억3,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5.5%나 증가하였으며, 1,000억 원 이상의 과도한 재정이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미집행 사업 또한 2021년도 83건으로 2019년 대비 33건이 증가한 것으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으로 현재의 예산 업무를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조성액은 376억6,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6,83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242억7,000만 원 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7억5,258만 원 등 4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28억5,937만 원으로 이중 24억1,412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4,5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대설 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안 발생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쉽진 않아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총세입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목적을 보면 저희들이 이전수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나 세입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향후 3년 추이를 보면 거진 한 2,600억 정도가 되는 자체수입 중에서 매년 마다 늘어나는 것이.
2019년 대비해서 2021년까지 보면 100억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이 부분을 자체수입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전수입만 갖고 가서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매년 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지 못하고 넘어오는 부분들.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었는데 추경에도 편성을 했는데 이걸 못 쓰고 그다음해 이월되는 금액들이 지금 매년 마다 이제는 안 3,2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매년 마다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또 이월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한꺼번에 줄일 수도 없어요.
각자 특수한 항목마다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집행해서 쓰라고 해 준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 편성하기에도 좋고 이러는데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많아요, 과별로?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사실 결산을 보면 1조7,000억이 넘는 돈을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3,200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조3,000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다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들은, 사실 사고이월 부분들은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명시이월 경우에는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가면서.
이것도 1,5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면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가면서?
그리고 불용액되는 부분들, 이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플러스하면 천억 정도 가까이, 천억 정도 가져가면서 추경에 보통 300억, 400억 정도 넣어서 추경에 예산 그거 해서 갑니다, 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명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하고, 제가 이번에 결산 책자를 보면서 놀란 부분이 뭔가 하면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해 주고 하는 이유는 이 돈의 명목에 맞게 써달라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은 있어도 그래도 95%, 98% 이상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과별로 편성이 잘 안 되어서 이용하고 전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전용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항목을 설치해서 전용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명목으로 해서 전용을 시켰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비목을 갖고 없는 부분을,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전용을 하라는 건 이 항목을 갖고 이쪽으로 옮겨서 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항목을 갖고,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갖고 새롭게 전용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위원들 보고 이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떡 올려놓은 겁니까?
좋아요.
뭐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회계처리 위반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2020년도 당초예산, 2021년 당초예산에 쓰라고 한 것 중에서 거기에 한정해서 써야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항목을 집어넣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쓸 바에야 추경에 2억을 해서 올려줘야죠?
그래서 위원들이 “이건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구나”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오케이,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
저희들이 결산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안 발생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쉽진 않아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총세입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목적을 보면 저희들이 이전수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나 세입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향후 3년 추이를 보면 거진 한 2,600억 정도가 되는 자체수입 중에서 매년 마다 늘어나는 것이.
2019년 대비해서 2021년까지 보면 100억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이 부분을 자체수입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전수입만 갖고 가서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매년 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지 못하고 넘어오는 부분들.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었는데 추경에도 편성을 했는데 이걸 못 쓰고 그다음해 이월되는 금액들이 지금 매년 마다 이제는 안 3,2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매년 마다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또 이월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한꺼번에 줄일 수도 없어요.
각자 특수한 항목마다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집행해서 쓰라고 해 준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 편성하기에도 좋고 이러는데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많아요, 과별로?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사실 결산을 보면 1조7,000억이 넘는 돈을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3,200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조3,000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다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들은, 사실 사고이월 부분들은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명시이월 경우에는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가면서.
이것도 1,5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면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가면서?
그리고 불용액되는 부분들, 이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플러스하면 천억 정도 가까이, 천억 정도 가져가면서 추경에 보통 300억, 400억 정도 넣어서 추경에 예산 그거 해서 갑니다, 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명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하고, 제가 이번에 결산 책자를 보면서 놀란 부분이 뭔가 하면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해 주고 하는 이유는 이 돈의 명목에 맞게 써달라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은 있어도 그래도 95%, 98% 이상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과별로 편성이 잘 안 되어서 이용하고 전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전용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항목을 설치해서 전용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명목으로 해서 전용을 시켰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비목을 갖고 없는 부분을,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전용을 하라는 건 이 항목을 갖고 이쪽으로 옮겨서 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항목을 갖고,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갖고 새롭게 전용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위원들 보고 이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떡 올려놓은 겁니까?
좋아요.
뭐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회계처리 위반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2020년도 당초예산, 2021년 당초예산에 쓰라고 한 것 중에서 거기에 한정해서 써야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항목을 집어넣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쓸 바에야 추경에 2억을 해서 올려줘야죠?
그래서 위원들이 “이건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구나”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오케이,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
○행정국장 최윤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없는 회계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본적 지출로 하라고 했던 걸 갖고 경상적 지출로 전용해서 쓴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무관리비를 갖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과별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을 올해만큼, 이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용해서, 전용하려면 국장 결재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무관리비를 갖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과별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을 올해만큼, 이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용해서, 전용하려면 국장 결재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최익순 위원 그걸 잘 살펴보고 국장님이 사인을 잘해 주셔야지 그냥 막 사인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국장 결재 누가 했는지 전표 다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전용해서 썼다면 반드시 국장 결재 전표까지 받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국장 결재 누가 했는지 전표 다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전용해서 썼다면 반드시 국장 결재 전표까지 받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씁니까?, 이런 걸?
두 번째,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받아서 배상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과에서 처리해서 패소를 했다고 그러면 배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건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씁니까?, 이런 걸?
두 번째,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받아서 배상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과에서 처리해서 패소를 했다고 그러면 배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최익순 위원 대부분 과에서 하는 거보다도 예비비로 많이 지출하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예비비를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 한 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근데 떡 하니, 예비비로 다 털어 쓰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에 도로, 무슨 과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없는 항목을 설치해서 배상금을 줘버렸어요?
여기에 떡 설치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런 건 주의해 달라고요, 쓰더라도?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527쪽 보면 도로과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자동차 사고 배상금 해서 판결에 따라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근데 떡 하니 71쪽에 보면 도로과에서 이걸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또다시 배상금 9,000만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세요?
예비비를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 한 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근데 떡 하니, 예비비로 다 털어 쓰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에 도로, 무슨 과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없는 항목을 설치해서 배상금을 줘버렸어요?
여기에 떡 설치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런 건 주의해 달라고요, 쓰더라도?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527쪽 보면 도로과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자동차 사고 배상금 해서 판결에 따라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근데 떡 하니 71쪽에 보면 도로과에서 이걸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또다시 배상금 9,000만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획일한 원칙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예는 아니지만 한두 개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개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걸 보다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개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걸 보다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결산 1년 동안 작년에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올 당초예산에, 여기에 제가 볼 때 결산위원들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놨어요.
하나하나 지적을 잘해 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잘 편성을 하셔서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해 주세요?
하나하나 지적을 잘해 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잘 편성을 하셔서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 연도 1년 동안 살림살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체로 보면 동료 위원님이 거의 지적을 한 것 같고, 제가 보면 전용과 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연례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토지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우고 보자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세워놓는 예산은 가급적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용은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안 봐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와서, 국·과장님이 와서 “이만저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고 바꿔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소통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터지면 문제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집행이 83건입니다.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마 지난 연도 1년 동안 살림살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체로 보면 동료 위원님이 거의 지적을 한 것 같고, 제가 보면 전용과 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연례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토지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우고 보자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세워놓는 예산은 가급적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용은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안 봐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와서, 국·과장님이 와서 “이만저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고 바꿔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소통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터지면 문제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집행이 83건입니다.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현재 준비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 예상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 목적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미집행을 얘기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천만 원도 쉽지 않아요.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생길 정도면 의원들 예산을 세워주면 좋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57.9%밖에 안 됐더라고요, 반영률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강릉시민들이 필요한 거, 어려운 거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일종에.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생길 정도면 의원들 예산을 세워주면 좋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57.9%밖에 안 됐더라고요, 반영률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강릉시민들이 필요한 거, 어려운 거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일종에.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지난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하고 내년도 민선 8기 처음 당초예산 편성합니다.
교통,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강릉시 전역을 20분대 생활권 진입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물론 7번 국도 4차선 완성도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가는 도로개설,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에 연결하는 각종 도로, 물론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농어촌도로 확포장되지 않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민선 8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강릉시 전역을 20분대 생활권 진입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물론 7번 국도 4차선 완성도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가는 도로개설,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에 연결하는 각종 도로, 물론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농어촌도로 확포장되지 않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민선 8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 예산은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57.9%는 여기에는 시민의 삶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이 서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확보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11월 가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지적사항은 내년도에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57.9%는 여기에는 시민의 삶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이 서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확보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11월 가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지적사항은 내년도에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은 다 해 주셨는데요.
제가 20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 목표에서 지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 달성이 10%가 넘고, 미달성이 30%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예산 집행률로 단순히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지표 수를 기준으로 40% 정도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는 2020년도에는 상당 부분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지표 수를 달성하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피해 예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는 목표 대비 80% 정도, 2021년도에는 목표 대비 56개소, 40% 정도 달성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사전 현장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 수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 그것도 제대로 됐다고 하면 사업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앞서서 지적했던 불용액으로 이어지고 사업 전용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은 다 해 주셨는데요.
제가 20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 목표에서 지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 달성이 10%가 넘고, 미달성이 30%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예산 집행률로 단순히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지표 수를 기준으로 40% 정도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는 2020년도에는 상당 부분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지표 수를 달성하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피해 예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는 목표 대비 80% 정도, 2021년도에는 목표 대비 56개소, 40% 정도 달성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사전 현장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 수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 그것도 제대로 됐다고 하면 사업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앞서서 지적했던 불용액으로 이어지고 사업 전용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성 예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원 제기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실제 사례가 신청하겠다, 뭐 하겠다 말씀 주시는 시민들이 계신 데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앞으로는 수요 예측도 정확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예산 반영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앞으로는 수요 예측도 정확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예산 반영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특히 성과 목표에서 미달성 부분은 각 부서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 승인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몇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짚은 내용이지만 저도 짚어보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당초예산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요구 반영률이 50 몇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또 떨어져요?
집행률을 보면 문화관광 쪽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할 수 있었지만 농림해양수산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집행률도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바뀌셔서 답변하시기가?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 승인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몇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짚은 내용이지만 저도 짚어보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당초예산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요구 반영률이 50 몇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또 떨어져요?
집행률을 보면 문화관광 쪽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할 수 있었지만 농림해양수산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집행률도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바뀌셔서 답변하시기가?
○행정국장 최윤순 건설 쪽 관련 사항들은 사실 건설사업이라는 건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이행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 집행률은 떨어지고, 문화 쪽이라든지 관광 이쪽은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집행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챙겨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 집행률은 떨어지고, 문화 쪽이라든지 관광 이쪽은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집행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챙겨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목도 없고 사업 내용도 없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전용한 부분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산의 이용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전용이나 이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하고, 정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와 소통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하고, 정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와 소통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꼭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체라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월 5일 월요일에는 강릉시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월 5일 월요일에는 강릉시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