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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2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윤희주·김진용·허병관·김영식·김은숙·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8. 7.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의안처리를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의결한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위원회에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으로는 총 지적사항은 73건으로 이 중에 공통지적사항 5건, 개별지적사항 68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홍보관 3건, 감사관 2건, 행정국 14건, 문화관광국 24건, 복지국 7건, 보건소 6건, 글로벌시민교육원 6건, 강릉관광개발공사 4건, 강릉문화재단 2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동안     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우리 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명칭을 강릉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의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확고히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 명시된 시정소식지 중 계간지 ‘설렘’으로 명시된 사항을 ‘솔향강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홍보를 위한 시정소식지 계간지의 명칭을 강릉시 도시브랜드 ‘솔향강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의 일반안건심사 시 지적된 시정소식지 명칭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따라 농공단지 내의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체결 및 국비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축 예정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1263-6번지이고,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모두 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신축 건입니다.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강릉에 지역과 기업 교류를 연계한 강릉형 워케이션 기반 관계 인구 확산을 통해 지역 내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예정지는 죽헌동 156-1번지 외 1필지이며, 지상 3층, 연면적 1,32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모두 4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옥계지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와 건물 취득 건입니다.
먼저 부지는 옥계면 천남리 416과 124-1번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입지는 옥계면 남양리, 산계리, 북동리 등지로부터 정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부지 매입 소요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소외지역이었던 옥계지역에 밭농업 기계화율이 부쩍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 예정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상 1층, 연면적 660㎡로 건축할 계획이며, 건축물 소요 예산은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보건소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각종 감염병 진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 법정 감염병 폭진 등 보건 긴급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내곡동 429번지며, 현재 임차 중인 부지로 면적은 2,772㎡이며, 소요 예산은 모두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감사관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앞으로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주문진읍 교항리 1263-6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통해 식당, 휴게공간, 체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신축으로 죽헌동 156-1 외 1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320㎡의 건물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4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건립을 통해 오피스 전용공간 및 시스템 제공으로 수도권 기업의 워케이션 활동을 선점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관계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옥계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매입 토지는 옥계면 천남리 416번지 외 1필지로 총 3,902.5㎡이며, 지상 1층 연면적 660㎡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 2억 6,000만 원, 건물신축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해 기존 임대사업소로부터 거리가 먼 옥계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 확보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주차장 부지 취득으로 내곡동 429, 전체면적 2,772㎡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부지 취득을 통해 향후 법정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보건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 제도 신설을 위해 역할이 중복되는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9년 설립되어 2022년 8월까지 87건에 대해 조정이 있었으며, 향후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폐지에 따른 사회갈등조정 분야의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옴부즈만 제도 신설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기업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지는 이미 그거 되고, 건축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인허가 절차는 다 끝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확보도 다 됐고, 그래서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해서 신축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설계단계는 용역이 나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유재산 심의 받은 다음에 용역발주 시키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런 부분들은, 용역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지만 꼭 시작을 안 해도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그게 법상에 아마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절차상 해야 되니, 워낙 설계가 들어가면 약 6개월, 한 8개월, 거의 이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 하는 게 1년이 걸립니다, 공공시설은.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이번 국비가 사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1년 더 걸리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이번 정리추경에 국비를 세워서 설계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건축이 공공시설만큼은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금방금방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씩에 한 번씩 있고, 절차상 하나 거치면 그다음 심의 거치고 그다음 심의 거치고, 최소 8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러면 해당연도에는 설계하다가, 인허가 절차를 밟다가 다 끝나요.
건축심의가 지금 나머지가 다 들어왔는데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지금 사업 예상 부지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대한 속도를, 절차상 이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관해서, 이거 사람을 알아야 하고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기업지원과 직원들 아주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왜냐하면 조환희 직원, 지금 거기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다른 데 갔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친구가 8급인가 9급이죠?
체격 좋고…….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주문진농공단지가 오래돼서 사무실이 노후 돼서 새고 문도 엉망이고 이런 악조건 속에 있었는데, 강릉 출신, 강릉고등학교 나오고 지난번 시장님하고 동기인 그 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급하게 기업지원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심코 강릉 고향에 왔다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데가 다 있어?’ 해서, 마침 이런 농공단지 관련된 부서에 아마 강원도 대표인가 소장인가 본부장을 맡으신 분이에요.
바로 배낭 매고 오셔서 농공단지 사무실에서 저를 같이 만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즉석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워낙 기간이 촉박해서 이 직원이, 원래 자기가 직접 용역을 줘야 하는데 직접 설계하고 다 기안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저도 그렇게 얘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때 과장님은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었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빨리 발을 움직여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직원들 수고를 했다고 칭찬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부지가 제2공단 제일 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대로 진행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무실 관련된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이 되기 전이라도 혹시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당초에는 기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2공단도 거기가 꽉 찾잖아요, 그렇죠?
이제 빈틈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예, 다 분양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지막 거기를 들어가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 부분도 잘 살펴보기를 요구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될 때 깊이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분하고 저도 같이 식사도 하고 했어요.
차고 마시고 했는데, 아주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워케이션이 약간 생소한 단어이긴 해요, 그렇죠?
요즘은 일과 여과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형 그런 뜻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도 기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해서 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센터 신축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는데, 여기가 예술창작인촌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윤희주 위원  그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향후에는 아마 과학산업진흥원으로 위탁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도로에 대한 부분도 확·포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왜냐하면 워케이션센터가 구축되고 앞에 예술창작인촌에 대한 부분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신축을 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변 도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걸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사실 도로과라든가 스마트도시과, 기업유치과 이런 부분들은 산업이라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요구 드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도로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워케이션센터가 기업주도형 워케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업주도형이라면 이 워케이션 이용자들이 거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기업을 상대로 한 오피스 건축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부서별, 팀별 이렇게 방문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홍보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중심으로 되어야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접근성 면으로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도로가 쫙 뚫려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 이용했을 때도 그렇고 대중교통, 혹시나 함께 이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시설이 오죽헌 이쪽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아마도 그쪽으로는 시립버스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을 하니까 그런 안내는 별도로 또 구축해서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터미널 같은 경우는 노선이, 노선은 다 있죠?
역도 있고 터미널도 있는데, 강릉역에 도착한 이용자라면 시간적인 소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고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새로 신축을 구축하게 되는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간이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주차공간은 지금 오죽한옥마을 주차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같이 활용하신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홍정완 위원  그런데 워케이션 이 건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예상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저희들 계획상에는 오죽한옥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주차장이 소요하다면 옆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처음 구축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워케이션 관련해서 제가 지난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워케이션 관련해서 양양군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양양군에 대기업인 SK라든지 한화그룹에서 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워케이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신축으로 짓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양양 쪽에 하는 거 데스커라든가, 서핑하는 데, 죽도해변인가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관광개발공사하고 여행상품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도에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아마 참여를 하게 된다면 18개 시·군 전체 다 플랫폼을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홍정완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시설 설치 계획들을 보면 업무공간하고 전용공간, 회의실, 그 외에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오피스 공간이니까 회의실, 화상회의실이고 여러 가지 실을 만들어서 작업공간을 팀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별로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장비활용실, 유튜브제작실 이런 것들 별도로 다 마련할 것입니다.
세미나실도 확보를 하고요.
홍정완 위원  예, 당연히 구상하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할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끔 다양한, 기업주도형이고 하니까 왔을 때 강릉만의 워케이션 공간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평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여쭤볼게 있어서요.
지금 이 터가 다른 용도로 이미 조금씩 활용되는 예들이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김현수 위원  얼마 전에도 농악 관련된 행사를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장소는 농악전수관…….
김현수 위원  예, 앞에 거기서 가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뒤쪽입니다.
김현수 위원  공연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이번에 큰 행사들도 여기서 농악대회?
하여튼 행사가 펼쳐졌는데 여기서 펼쳐진 행사 이런 것은 따로 상관없이 진행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연습공간은 오죽헌 내에서 공연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분들도 인식하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농악전수교육관 관련된 분들은 상황을 다 알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아마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워케이션센터 바로 앞에 한옥마을하고 중간에 국공유지가 있죠?
토지 지적사항.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들을 지적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중심에, 강릉시에서 양 사업을 하고 있는 정중앙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산정하고 나중에 이럴 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도로부지나 구거용지나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국공유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그것은 지금 농악전수관 부지가 기존건물이 16%, 건폐율이 20%기 때문에,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인촌 일부를 분할을 해서 합병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뜻이 아니고 국공유지 안의 부분은 취득을 하시든지 한 단지로 조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위원장 김진용  이런 중앙에 있는 부분들은 양 다 우리 강릉시 관장 소유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적과하고 얘기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지도행정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지도행정담당 심재웅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재중이시네요, 그렇죠?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예.
조대영 위원  담당계장님, 그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예.
조대영 위원  시에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사천 본소에 있고 남부지소, 서부지소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옥계 쪽에 들어가면 네 군데가 되나요?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4개소가 됩니다.
조대영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장소가 협소하다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렇죠?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사천면에 있는 거기가 좁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가 고민해서 꺼내놓다가 또 민원이 많아지니까 다시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움직임이, 우리 소장님 배석 안 하셨죠?
국장님, 그런 얘기를 접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전부터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전체적으로 좁아서 대체부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농업발전기금도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지금 사천 본소 안에 있고 남부에 있고 서부에 있고 옥계까지 들어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네 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현재 있는 센터가 좁아서 다시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제대로, 메머드하게 지어야 하는데 사업소가 네 개인데 잘못하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기왕에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좁아서 이동하는 것은 맞는데 위치나 대안을 고민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어렵고, 그렇죠?
잘못 발표하면 지역 때문에 곤란하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릉과학산업단지 위에 올라가면 우리 시유지가 한 10만 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시유지도 활용하고 그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오히려 우리 시의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천면은 북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사천면에서 별 이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멀리 주문진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거기가 중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행정담당 심재웅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토지 사용하고 있는 부지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하고 추가, 이 필지 하나로는 모양이 그렇잖아요?
인근에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 더 매입을, 땅은 매입을 하면 쓸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지금 이것은 금방 매입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추후 다시 한번 인근을 더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추가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보면 일부, 현재 포장되어 있는 주차공간 말고 상가 뒤편이 있잖습니까?
현재는 상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을 하게 돼서 보건소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펜스를 칩니까, 아니면…….
그 상가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펜스는 안 칩니다.
다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뭘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펜스를 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구조로는 상가 이용객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 상가 뒤에는 상가전용 주차장이 있고요.
기타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선별 진료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영역을 보면 상가 바로 뒤편 일부를 가로로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를 상가들이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와 기존에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역할이 중복돼서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데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아는 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갈등조정위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 했는데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 줘도 구속력이 없고요.
다음에 기능상에 문제가 또 있어요.
사전 부서 검토 없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가 있고, 또 관할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자 이래서…….
김현수 위원  바뀌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고충민원조사가 있었지만 실용적으로 고충민원조사도 하고 공공사업 감시도 좀 하고 또 시민사회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갈등, 균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중재, 조정, 해결 그렇게 하면 강릉시 행정이 투명해지고 시민의 권익은 더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계를 잡아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원이 선임되고,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김현수 위원  바뀌는 제도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그 내용도 포함을 합니다.
갈등조정위가 저희들이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의 문제, 기능성의 문제, 관할 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국에 갈등조정위가 기초단체에 있는 게 강릉시가 처음입니다.
광역도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아직 제대로 틀이 안 갖춰진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계략적인 내용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좀 더 깊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는 새로 생기는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군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성립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일단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김현수 위원  제도가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옴부즈만 제도’이렇게 쓰는 지자체도 있고요.
‘옴부즈맨 제도’ 이렇게 쓰는 데도 있는데, 이게 옳은 표현, 외국어나 외래어는 우리가 한번 정하면 계속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옴부즈만’이 아니고 실제로 규범표기는 ‘옴부즈맨’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예 만들 때, 여기 계속 ‘옴부즈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옴부즈맨’제도로 명확하게 처음부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도 미리 대안이 짜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폐지하겠다.’가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일단은 폐지해놓고 차차 생각해 보자.’ 같이 들려서, 그 사이에 시급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공백이 되는 거잖습니까?
아무튼…….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무튼 앞으로 시민옴부즈맨으로 위촉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김현수 위원  이게 기존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그런 부족한 점 또는 오류가 있었다면 그런 것이 알차게 보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1년, 2년 운영해 보니 똑같은 오류가 또 발생된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폐지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에 대한 대안 제시가 같이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공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지난 3년 간 회의 개최나 세부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사실상 이 안에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속력이라든가 실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결과를 보면 거의 추후 논의 의결 내지는 기각, 의견표명 이런 식으로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개최는 많이 했는데 56번에 걸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사실 회의가 굉장히 많이 된 거거든요, 강릉시 안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뭔가 뚜렷한 사안이 있지는 않았다 해서 폐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보면 6월 10일 사임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두 달여가 지나서 거의 세 달이 되어 가는데, 폐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마 두 달 정도가 소요됐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 안에 위원장 재선임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정리 수순으로,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행정지원과에 있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이어서 3년을 이렇게 6급 상당의 계장님이 파견되시거나 아니면 직원이 파견돼서 제도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감사실에 이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관실에 언제 이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7월경에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7월 중이면 감사관실에 이관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이관했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민옴부즈맨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다루어야 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파견됐던 직원도 감사관실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복귀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변호사 선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설하는데 논의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이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가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폐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오셨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감사관실에다 넘기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폐지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고, 어쨌든 위원회가 되면 우리가 거기 보조금 형태로 회의수당이든지 예산이 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안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정확하게 틀을 잘 잡아서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하셨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또 다른 이런 식의 위원회라고 하면 사실 본 위원은 새로 개설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감당하실 텐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일반민원과 감사관실에서 받아야 할 민원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도 찾고 있는 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시민옴부즈맨도 있고요.
시민호민관, 다음에 시민가디언즈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 향후에 의견을 주시면 좋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희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관 상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라 하면 보완사항인데, 저희들이 민원옴부즈맨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 결과가 이렇다 하면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요.
다만 감사관실에 시간선택제, 임기직이라 하나요?
변호사를…….
윤희주 위원  선임하려고 하시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지금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논의들이 그 분을 통해서 업무가 보완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잘 보완해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보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조례 설치는 2018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강릉시는 굉장한 의지를 갖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여기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좀 많았습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법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한 공무원, 몇십 년 전에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정행위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퇴직해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법상에 안 되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한번 올려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해 보자 이래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들어오면 그 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또 건축위원회, 무슨 각종 심의위원회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봤을 때 사회통념상, 관념상 이건 어렵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시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하고 부결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 하나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지만 2018년도에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시민옴부즈맨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하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다 예측하고,
아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만에 폐지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이 한번 이 엄청난 것을 폐지하는 거예요.
조례를 폐지하는데, 강릉시의 법을 폐지하는데 의회 한번 들어와서 의원님들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한 번도 안 만나보셨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례를 폐지하러 올라왔어요.
왜 폐지해야 하는지를 최소한 위원님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날 의회에서 소통, 소통하자 하는데 덜렁 폐지안 올려놓고 “처리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폐지안에 동의할 수 있지만 제 사견으로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고 조정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옴부즈맨, 옴부즈만 이래서 1800년도 스웨덴에서 창설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우리나라가 99년도에 제주도가 하고 2008년도에 서울시 해서 딱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열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경기도 부천하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각 시·군에서 열세 군데서 정확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용어 자체가 고충처리위원회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장 김진용  아니, 안의 내용물에 하는 절차상이라든가 심의하는 조정위원회 내용만 개정하면, 바꾸면 충분히 되는데 용어까지 폐지하고 가서, 그 운용의 묘가 아닙니까?
옴부즈만이라고 굳이 이 부분을 외래용어를 따고 그대로, 조례인데, 조례에 적용시키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순수 우리 시민들이 옴부즈맨 이러면 그거 압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용어는 의견을 주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내용을 담는다는 속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엊그제 민원증명과를 하다가, 감사하는데 민원증명과 처리가 제로였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처리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다 그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 열렸습니다.
건이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시 행정의 절차상 문제들이라든가 기타 등등 행정 미스라든가 오류 발생하고, 기타 사안들은 다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큰 것들은 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니 시민들은 거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믿고 넘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차기에 만들어지는 조례안을 기간이,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오늘 폐지하고 나서 단 1개월이든 1주일이든 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가?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선7기 때 사회갈등 관련해서 첨예화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구속력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 1건도 접수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를 보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되시는 분을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법률상담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처리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최대한 감사실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과 감사할 때 들었습니다.
공고해서 신청하신 분이 최근에 사의를 표명하셨다며요, 변호사님이?
그게 왜 하겠습니까?
이유가, 내막이 있잖습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정말 본인 희생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할, 과연 계실까요?
더군다나 폐지돼서 사임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문제점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각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윤희주·김진용·허병관·김영식·김은숙·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제4호 재위탁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5호 재계약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본 조례 제19조 재계약 삭제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의 제출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 제19조 재계약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계약’ 용어를 삭제하고 ‘재위탁’ 정의를 수정하여 사무의 위탁 및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7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이 개정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들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재계약’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조례 전부개정을 하고 나서 곧바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계약에 대한 문제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성이 대두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행정하고 같이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새로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첨예하게 문제점 도출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업무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민간위탁을 하여튼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복희  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보국수훈자를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지급하고, 안 제9조제1항제4호는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보국수훈자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사항은 없으며,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국수훈자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사항에 담으셨죠?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가 비용추계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하시고, 그러고 나서 해년마다 인원이 사실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5년 차까지 해서 추계비용을 똑같이 담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65세 이상이면, 사실 5년 후까지면 60세나 61세부터 해서 추계가 한 해씩 사실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보국수훈자 회원으로 되어 계신 분 한 312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중에서 69세 이상 인원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100명 정도, 추계를 잡을 때는 정확한 숫자로 잡는 것보다 조금 상향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 지나면서 조금 더 65세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더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몇 명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사실 매년 됐을 때는 연차별로 해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보국수훈자 분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담아주시면 다음 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검증 및 분석,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총 73건의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르떼뮤지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그 외 자칫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드리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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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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