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5.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6.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5.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발의)(이용래ㆍ김기영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ITS 세계총회 유치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동절기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총 1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등 예산안 및 일반안건 10건을 심사하시고,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시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92호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9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안, 의안번호 94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5년 강릉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과 강릉시 지역 여건에 급격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과 함께 기 수립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금회 강릉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목표연도로 하여 강릉시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기 개발지에 대한 주변 용도지역 현실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지구 폐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변경 등 기 운영 중인 도시관리계획의 보완과 함께 금회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금회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내 소유권의 확보 유무, 도로 포장 등 공사 완료 시설, 재정 집행 계획 수립 가능 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회 도로 91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광장 4개소, 공원 6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하수도 1개소, 총 104개소를 변경·폐지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일원 와룡산업, 와룡구룡탄광에서 정동진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2003년 설치된 자연정화시설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광해공단에서 주변 하천으로의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7번지에 수질정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회 국토계획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용역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의견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 생활 수준 향상 및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 발전 방향과 지표들을 수용하여 강릉시 도시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 695개소, 용도지구 34개소, 도시계획시설 136개소 등 총 865개소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일몰제 도래 이전에 적극 변경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91건, 자동차정류장 1건, 광장 4건, 공원 6건, 총 104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2003년에 설치된 자연정화시설로 처리하였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1번지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하천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정정순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정정순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크게 나눠서 얘기할게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에 있는 땅값과 비도시지역 땅값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항상 보면 도시지역이 우선순위고, 비도시지역이 밀려있어요.
근데 강릉시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도 비도시지역을 도시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량도 더 많이 주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책자 찾아보면.
살펴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 10년, 20년이 넘어도 반영이 안 된 곳이 많아요.
물론 이 책자 속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100% 다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용역회사라는 건 강릉시에서 물량 주는 거 갖고 용역하는 겁니다.
주지 않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이것도 물량이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살펴보면 위치와 선정이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고 도시계획을 다음에 할 때 이런 것도 세세하게 반영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도 보면 경관지구, 고도, 취락이 33개가 정비됐는데 사실 정비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옥에 티 정도로 정비하고 말았어요.
정말 고름은 이런 게 고름이거든요, 민원도 제일 많고.
근데 이런 곳은 펜대로 조금만 건드린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문진지역 같은 곳은 몇 페이지죠?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주문진 교항리, 폐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46페이지 보면 한쪽은 1종 주거고 한쪽은 2종 주거입니다.
저 도로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저걸 같이 보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같이 보내는 게 맞아요.
어떻게 1종과 2종이 있는데 자연녹지를 그어놓을 수가 있나요?
이건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보내는 게 맞죠?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걸 자연녹지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도에 상정하기로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필드하고 본청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도시계획이?
조금 언밸런스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뛸 때 과장님의 생각과 본청에 들어와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놔뒀으면 십 원으로 할 걸 지금은 천 원 갖고도 못합니다.
도시계획선도 못 긋습니다.
이건 난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단면만 얘기할게요.
달동네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라도 놔뒀으면 뚫으면 되는데, 일몰제로 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일몰제로 지금 이 도로를 폐지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정할 수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몰제 원하는 대로 다 폐지했어요.
물론 이건 전 시장, 김한근 시장 있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현 시장 있을 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현 시장은 어떻게 하든 규제를 풀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 번에 일몰제가 잘못되어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의원방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일몰제에 걸렸으니까 폐지하면 다음에 지정하면 선을 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을 수가 있습니까?
20명이 있는데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우려를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집행부안입니다.
불과 2년이잖아요?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수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웠다가, 일몰제와 관계없이 놔두면 뚫으면 됩니다.
적극 행정하는 시장이 왔을 때 다 뚫으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이 길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못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건 집행부가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실과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필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한번 그을 곳은 그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대로 과업을 2030에 맞춰서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업을 어느 걸 늘리고 어느 것을 축소하고 이런 것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일몰제 시점으로 전후가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옛날에는 지역구에서도 일몰제 전에는 이런 지구가 변경되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단 말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2년 전에 장기 미집행 일몰제 때문에 시내 지역은 80% 이상을 다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기존에 20% 남아있는 도시관리계획 그 선이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안 되고 또 나름대로 토지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로를 한 군데도 뚫은 곳이 없어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입장에서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선을 그어달라고 그러면 그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지금 그어져 있는 상황도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를 자주만 변경시켜서 하고 2030에 맞춰서 지구를 도시 전체 규모를 변경을 조금조금 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는 방향 자체를 자꾸만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중장기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2030에 맞춰서 하더라도 어떤 과업지시를 줄 때 과장님 생각하는 과업하고 그전에 있던 과장이 준 과업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건 그전에 줬던 것을 현 과장이 들여다 보니까 미흡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30이고 어떤 장기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가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나 이런 것이 가끔 한두 건은 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2030, 2045,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경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매뉴얼을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변경 자체도.
큰 틀은 나름대로 과업을 주지만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죠.
제가 봐도 민원성 조금 바꾸고, 이런 과업지시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차피 얼마 안 계셨다가 가시지만, 과장님은 계속 남아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올라올 때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지역구 하나를 소방서 쪽에 신설도로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유천지구 쪽에.
쭉 해서 도시관리계획선 연결시키는 거 신설하잖아요?
거기에 일반차량도 진입할 수 있어요?
완전히 도로로 이용하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거 하고 현황도로로 있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선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명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쪽에서 신설 부분으로, 소방서 도로로, 신설 현황도로를 반영해서 동해대로하고 연결시키는 그쪽까지 가는 것을, 도로를 연결시키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소방서를 위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역할을 다하는데, 굳이 일반시민들이 전혀 쓸 수 없는 도로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일 일반시민들이 동해대로와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나갈 수 있게끔만 해 준다고 그러면 이 도로를 해 주면 금상첨화란 말입니다.
교통량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소유자는 강원도가 될지 사유지가 될지라도 공공의 도로가 되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해야 하죠.
도유지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그 도로는 지금 대로, 국도 7호선하고 접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도로에 접합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그건…….
좌회전은 안 되지만 우회전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 전혀 시민들이 사용 안 하고 소방서는 지금 현재 뚫려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해 드렸는데, 시에서 아무런 그게 안 되고 그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선을 그어서 결정을 해 준다는 건 그래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만 도로의 특수성 때문에 접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교통과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2035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인구수에 맞춘 전체 총량 면적이라는 게 2035 기본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된 면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2035에서 결정된 면적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준수를 안 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는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이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2025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 같은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새로 긋는 것도 사실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소리는 나겠지만 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5개년 도로 재정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그어놓은 것을 5년 내에 어떻게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얼마씩 투자해서 그 도로를 소화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수반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시 재정 형편상에 도로에 투자되는 돈이 적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은 자꾸 묶이게 되는 상황이고…….
최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계획안을 올리면 용도지구계획이 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70∼80%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5∼20% 반영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쟁취 목표가 그 정도가 된다.
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유로 갑자기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는 진흥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은 편에 사천면 하수종말사업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작년부터 펜션들이 하나둘 들어서서 몇 개의 펜션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는 지역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용도가 바뀌게 되어서 올라오게 됐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최대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주변이 이미 개발 여건이 변경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지역 옆에 보면 현재 농민들이 주택을 짓지 못하는 구역이 많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정문 앞 시 부지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이전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위치에, 진흥지역에 묶여서 집을 못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바꿔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 매매가,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은 거의 없어요?
누구하고 약속해서 이걸 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후에 토지 매매가 거의 되어서 건물이 들어온 것으로, 왜,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매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고 있었고.
다른 지역들은 그렇다 쳐도 여기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용도지역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로 인해서 건의가 많았는데 여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위의 건물들이 얼추 100평에 50%라도 집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이제는 이쪽 지역이 집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용도를 변경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진짜로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곳도 많은데 실제적인 주택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입지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흥지역 내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는 이 필지 안에 펜션 몇 개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바꿔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이 개발되면 좋아요.
펜션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전에 다른 집들도, 다른 지역들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들어오는 주택이 너무 적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대체 주택이 몇 가구 이상 들어와야 용도 신청이 가능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변경되는 건 제한적인 개발허용을 하겠다는 이유잖아요?
여기 산언덕 위에 갤러리펜션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도 예전에 누가 개발허가를 냈는데 도로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오리지널 산림보호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시면 그런 이미 보전산지라든지 개발됐던 그런 지역들을.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을 자연녹지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계속 말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야영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에 부영아파트에서 야영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냐?
계속 말이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아루아파트 바로 뒤에 붙은 필지인데 개발을 계속 누가 하려고 다니고 있던 와중에 지금 보니까 실제적인, 다른 지역은 제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일 가까운 곳을 봤을 때 너무 이른 것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도 너무 이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소문대로 뭔가 들어오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건지 의문 사항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페이지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지역은 너무 빨리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천면 사천진리 350번지 45페이지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유치할 때 주민들이 반대 집회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세 군데 정도 지정했다가 옮기면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조건으로 해서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던 게 한 4∼5년 전에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빨리 실행을 못했었고.
사천에서 계속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결국 하평리 주민들이 그 일대에 자기들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하평리까지 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제일 반대했던 지역이 어디였었습니까?
연곡이었지 않습니까?
하평리는 사천에서는 다 반대해서 안 된다고 갔을 때 하평리로 갈 때 하평리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저온저장고, 대형냉장고 어디에 설치해 달라는 거 하나, 근데 연곡에서는 반대했었어요.
왜 사천에서 하다가 연곡까지 왔는데 연곡 옆 경계에서 하느냐?
그럼 연곡에 뭐해 주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 용지 바꿔준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고, 저온저장고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연곡에도 뭐라도 해 줘라?
왜, 연곡은 실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문진하고 사천에서 쓰는 것만 4개가 있다고 했어요.
농공단지 2개, 주문진에서 들어오는 주문진하수처리장 하나, 하평리에 들어오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연곡은 연곡 중앙에도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두고 있는데 대체 연곡에 뭐 해 줄려고 하느냐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연곡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천만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았던 부분이네요?
최명희 시장입니다.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은 재산권 때문에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왜 빨리 안 해 주냐고 민원이 들어왔던 예가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이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주시면 도에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걸로 판단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후에 매매도 많이 됐어요,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아까 말씀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여기를 조건부로 해 주기로 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그 부분도 기분이 안 좋은 얘기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가 이래 되어서 도까지 안 되면 더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기분이 나쁩니다.
잘못된 얘기를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여기서 안 되면, 도에서 안 되면 심각한, 뭐가 심각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4∼5년 전에 됐던 내용들을 늦게 했던 부분을 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파기된다면 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수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빨리 해 달라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저희 눈에도 보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땅값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지가를 목적으로 해서 신청했을 때 일정한 부분을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비도시, 계획시설이 아닌 그런 걸로 해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할 거 없이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의원으로부터, 행정으로부터 이런 것은 사전에 앞으로 이 도로는 지금 폐지됐지만, 이 도로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다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 지금 104개소 말고 다른 곳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당 부서는 이런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과업지시서는 시에서 주는데 용역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과업지시서를 시에서 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하라고 주니까 그걸 갖고 그대로 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줄 때 거기에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겠지만 도에 올라간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몇 번째 올라가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1개 건이 몇 번째 심의 대상에 올라가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사전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라든지 파악해서, 내용을 잘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용역사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일몰제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그때 조정을 했는데 그 시설에 적용을 받고 해제한 부분하고, 해제 못한 부분하고 몇 %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빨리 확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내지 지정할 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2025지만 빨리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도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지역구에 계신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유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유천지구에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는 연한이 저촉받나요?
솔올택지와 유천지구는 별도 지구단위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일부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 별도로 있다니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일엔지니어링 이동호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2025 설명할 때 도시계획시설 어느 부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지정·폐지하는 안건들이 여기 총괄정리가 됐네요?
거의 도로부지입니다.
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국공유지니까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로 26개를 신설로 결정했고요.
대부분 앞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향후라도 그런 투자가 있다면 신설로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롭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라든지 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최대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견제시의 건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로에 대한 변경은 없고, 도면상에 오차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169페이지 보면 영진 코아루아파트 밑에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끝에 부분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맨 마지막 집이 원래는 시부지였는데 갑자기 불하되는 바람에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그 그림상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넓게 있는데 갑자기 도로부지를 불하해 주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맨 끝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갤러리 펜션 그 근처입니다.
도로가 작아지면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많고, 우측에 도로가 또 있는데 그걸 도시계획도로로 잡아서 기존 도로대로 해 줘야지 축소해 버리면 이 지역이 아파트와 펜션이 많이 들어와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축소하면 지금 현재 주민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규제봉까지 박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끝났으니까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부지 안에, 시부지 안에 땅을 불하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상 1면, 2면, 3면 그림을 보면 모르는 분들은 도로가 왜 축소됐을까 하는데 첫 번째 컬러 화면 항공사진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집이 하나 걸립니다.
보이시죠?
시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불하해 줄 생각을 했을까요?
지적 정리하다 보니까 지적이 불하, 도시계획도로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안에서는 불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건 건물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물어봅니다.
제일횟집 자리인데 이 집 주인도 반은 자기 거가 아니라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하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두 번 바뀌면서 어떻게 불하가 됐습니다.
처음 코아루 지을 때도 이 도로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커브 길이 날 수 있냐고 할 정도로.
제가 지나간 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로는 들어서고 집은 불하됐으니까 건들 수가 없는데, 그 불하된 땅에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불하 절대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우선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모든플랜이엔씨 안영일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정동진 들어가는 차량이라든지 국도로 이용하는데.
특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있지만 덤프트럭이 어차피 공사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유발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곳이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내리막이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라든지 올라오는 차량이라든지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워낙 대형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덮개, 덤프차량 덮개를 안 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먼지가 많이 유출되면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공사 내용을 보면서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줬지만, 특히 장마가 집중호우 때 산을 깎는 부분인데 토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심려되는 부분이고, 만약 장마가 오면 집중호우가 올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수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침전지를 3단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침전지를 받을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중호우나 이럴 때는 물이 찰 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는 ㈜광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질정화시설 설계할 때 각 조마다 함께 최저수위, 최고 수위 유지하는 방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혹시나 저희가 설계하는, 충분히 설계용량은 넉넉하게 하겠지만 혹시 오버가 되는, 월류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월류가 되어서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갱내로 들어오는, 시설로 들어오는 물, 주변 우수에 의해서 차집되는 물, 다 마찬가지로 우수시설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자연정화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처리방식을 더 강하게 하는 차원이거든요.
의견청취 건으로 올리게 된 것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건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안건이고요.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화하는 데는 더 좋게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 중의 하나인데, 뭐든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내 몇 군데 공사하는 업체를 보면 교2동 공원도 그렇고, 태영건설 신라도 송정동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이 꼭 불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의 원인을 보면 주민과 소통을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과 뭔가 자주 대화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면 주민들과 그런 충돌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 전체적인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업체들이 전부 다 강릉에 있는 업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정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좋지만, 중간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마무리 제대로 깔끔하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갱내수가 자연정화공법으로 안 하고 이번에 고도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처리처럼 폐수처리시설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준용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을 상회했다고 해서 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에 100% 위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준치를 당연히 지켜야지만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우려한 바와 같이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13시32분)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원근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금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의 위임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23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답례품에 따라 기부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 사례를 통해 강릉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기부 실적을 높이는 등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2조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2항에 각 호마다 지정되어 있는데 4호에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구체적으로 안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9조제2항1호에 따라 강릉시 이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추가 사항으로 ‘지역의 농림축산 수산업인 또는 관련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신설해서 호에 끼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3조2항에 보면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이 항을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렇게 표기하듯이 축산물에 따른 우수축산물 이렇게 하면 되지 ‘무항생제 축산물’을 별도로 표기를 했나요?
이렇게 하면 사실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료가 무항생제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넣어서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표기할?
이 조항은 그 밑에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우수한 축산물’이렇게 하면 그걸로 다 될 것 같은데 굳이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표기를 해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수한 축산물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무항생제로 썼다 안 썼다를 검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항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뺐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지역의 농림축산 수산업인 또는 관련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안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등을 위한 준비 행위)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 우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모 등 접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4분)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호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안제4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내용, 안제8조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 포상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라 공공요금, 시설개선 보조 등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업소 이용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품질이나 서비스 부분이 좋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어져야 되고, 그럴려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부처 간에 업무는 공조하고 있나요?
업무연찬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한다?
결론은 모르는 업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고를 하는 것도 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일단은 공모자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업소?
영업이 잘되는 업소는 착한 것도 싫어합니다.
왜 규제가 있을까 봐?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기가 어렵고 힘든 업소들은 단돈 얼마라도 보조금 받고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그러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한식이 1,448개인데 25개, 일식집이 63곳인데 한 곳입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쪼개고, 그렇게 해서 전 업종이 다 되지도 않아요?
중식, 양식, 기타, 목욕, 숙박 이런 곳은 단 한 업소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표에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시고 홍보한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 그 지원한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수표를 매겨서 착한 업소라고 지정받으면 착한 업소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사람이 미달되어서 내가 선정되더라, 그 조건이 되니까 돈을 주더라, 너도 넣어봐?”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한 업소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간판 보고도 찾아들어갈 수 있는 곳이 착한 업소입니다.
모든 면이 탁월하니까 착한 업소가 되는데, 이런 선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부터는 할 때 부처 간에 업무연찬도 하시고, 거기서 하고 있다고 돌아가서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이분들이 되어 있는, 공모에 된 사람들은 물론 좋아 하겠지만, 아닌 분들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를 바라보는 눈도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걸 확대해서 홍보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해서 거기서 착한 업소를 선정해 주면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낫게 생각하겠죠.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업소가 그동안 2011년부터 제도가 시행됐었지만, 사실 주어졌던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앞치마 이런 것으로 물가안정에 기여도로, 약간 소품 정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늦게나마 법과 함께 조례가 만들어진 건 환영을 하는데 혹시 착한 업소가 앞에서 허병관 위원님이 지적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는 낮은 음식업소를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몇 년을 그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표 자체에 1년 이상 가격을 유지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평가 기준이 있어서 그 평가표에 70점 이상되어야 선정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자가 갔을 때 가격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든지 이런 때는 제외시킵니다.
지금 혹시 목표하는 기준이 있나요?
최소한 어느 정도?
내년도 그 기준에 맞춰서 업소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2020년도에는 100만 원이고 2023년부터 환경개선비가 250만 원하고 공공요금 50만 원 나가는데, 1년만 지급해 주는 건가요?
계속 지급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됐어요?
이 부분을 1년 이내에 보통 받잖아요?
다음 년에는?
국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84개 업소로 해서 내려와 있고, 그 이후에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업소들이 다들 지정받고 싶어 할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업체를 선정할 때 철저하게 심사하셔서 잘하고 있는 업체가 혜택을 못 받고, 잘하지도 못하는 업체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과 최적화 사업으로 추진한 자원순환센터 내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2023년 7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시설의 운영에 따른 관리 기준, 안제6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위탁 운영 기간, 안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위탁자 의무 사항과 강릉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위탁 계약 해지 근거, 안제13조 및 제14조에는 강릉시와 평창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소각로를 이용한 전력 생산 시 한전에 전력 판매, 안제18조는 사용자가 시설 손괴 시 배상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와 평창군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방법, 사무 위탁, 폐기물 반입 지역 및 대상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약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및 법령의 명시만으로 충분히 위·수탁의 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물품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 위임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 투자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검토 결과 사항에 보면 약간의 위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이 한 2개 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7조 본문 중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을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한경쟁의 방법 또는 협상에 관한 계약방법으로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제8조 중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를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안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대표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5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및 제135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자 간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결성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합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호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원순환센터 및 강릉솔향수목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그부분자체가,그부분도기분이안좋은얘기입니다.
하수과에서도지속적으로빨리해달라고들어오고그래서저희도시계획하는입장에서는위원님하고똑같은생각입니다.
너무과도한혜택을주는게저희눈에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