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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6월 29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으로는, 총 지적사항은 80건으로 이 중에 공통지적사항 6건, 개별지적사항 74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공보관 3건, 감사관 3건, 행정국 15건, 문화관광해양국 22건, 복지민원국 12건, 보건소 7건, 평생교육원 6건, 강릉관광개발공사 3건, 강릉문화재단 3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으로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민의 반영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번 사무감사에는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이 부실하였으며, 수감 태도 역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자료 제출과 감사 태도에 대하여 분명히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읍·면·동 감사 시 나왔던 건의사항을 강릉시민의 가장 큰 목소리임을 주지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검증 및 분석,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 제출된 안건 3건에 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강릉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 체육,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4급 사업소인 ‘평생교육원’의 명칭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고 소속 기관에 ‘강릉아트센터’와 ‘체육시설사업소’를 추가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급 변경 및 사무 일원화에 따라 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시정 핵심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519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정원의 복수 조정으로 인해 6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정원이 각 2명 증가하고, 지도직 정원이 3명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재배치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관리 일원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업지원과와 항만물류과로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이관에 대한 의견과 농정과, 세무과로부터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용어 정비 의견이 접수되어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평생교육원’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릉아트센터’와 ‘체육시설사업소’ 2개 소속 기관을 추가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 8기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8기 핵심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2명 증가하고, 지도직은 3명 감소, 연구·지도직은 2명 증가하여 전체 정원은 1명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선 8기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부서명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였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인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선 8기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가 일부 개정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시정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업무분장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단, 새로하시려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좀 더 확대개편되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사실 여기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별자치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특별자치추진단이 지난 민선 7기에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중요한 사업들을 다 몰아넣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중점적으로 특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7공원에 대한 사업들이 역점사업으로 들어갔었고, 다음에 관광거점도시라든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까지 다 추진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추진단의 기한이 다 돼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각 과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 사업들이 각 과로 다 흩어지면서 흐지부지됐거나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있다가 지금 다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또한 이번에 문화예술과의 업무로 이관이 되었다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아트센터로 가는 7공원 미술관 같은 경우도 강릉시가 굉장히 눈여겨 봐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트센터가 시립예술단까지 다 넘어가면서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과연 미술관까지 다 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전시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트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전시의 기능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미술관을 이용하는, 또 미술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금년 10월까지 강릉시가 이 부분은 이관을 하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교동파크홀딩스가 내년 8월까지는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협약을 처음에 할 때, 소위 얘기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에 강릉시가 너무 계속해서 을의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 12월에 하는 기획전시를 보면 굉장히 명망이 높은 작가 분들이 높아 오셔서 기획전시가 이루어집니다, 내년 8월까지.
이 부분은 강릉시가 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이게 아트센터로, 이 미술관이 그 운영의 기획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위탁이라든가 또 다른 민자사업자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은 방향성을 정확히 갖고 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아트센터에다 넘기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넘어오긴 했는데 이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았고요.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11월 전시도 그렇고 내년 8월 업무 이관도 그렇고 약간 과정에서의 기간을 너무 소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내년 8월이라는 못이 박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하여튼 이걸 안고 갈 것인지 민간위탁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고민을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물론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의견을 달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지금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골프장 민자사업 등에 대한 사업이 17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추진단은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죠?
단을 우리가 꾸려갈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몇 년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하나하나 저희들이 매우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솔올미술관, 개관 준비 중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는 전시기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에도 큐레이터 그분이 계시고, 그런데 당장 아홉 명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전시 기획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담당자들이 있고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원 분들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 부분도, 사실 문화도시라든가 합창대회, 아르떼뮤지엄, 거의 전반에 걸친 게 미래성장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맞습니다.
작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의 업무들이 전부 해당 부서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게 특별자치추진단도 그렇고 미래성장기획단도 그렇고 한시기구는 특별히 TF 성격을 띄다 보니까 일정 기간의 역할, 초창기 집약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기획단은 2 플러스 1 해서 보통 2년, 다음 거기에다 1년 더 해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 관광거점도시도 그렇고 합창대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때 당시 일 처리할 때 특별자치추진단에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기본 얼개는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면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조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인사는 어떻게 보면 먼저 일을 추진했던 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새롭게 업무만 넘겨오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인사조정을 통해서 그 업무가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그 당시에 추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나고 나면 사실은 일을 벌인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걱정하는 걸 우리가 앞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례를 본 예가 있으니 그 선례를 다시 남기지 않기를,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기구지만 한시기구가 아닌 것처럼 해서 업무가 반드시 연속성을 갖고 강릉시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자치추진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또한 방금 말씀드린 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강릉이 시립미술관을 또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개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은 물론 강릉시가 운영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전반적인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기획전시라든가 어떤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축으로 가야 하고, 솔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이 돼서 우리나라,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전시회를 볼 수 있는 어떤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술관을 지을 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때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 4급 사업소 조정 명칭이 변경,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4장19조에 사업소의 범위 안에 드는 건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세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소로 규정하는 게…….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현수 위원  그런데 명칭이 기존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소속 부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님도 따로 계실 것이고, 전체를 관할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도 따로 계실 텐데 명칭이 그냥 체육시설사업소라고, 소속 부서에 있는 명칭, 그대로 체육시설사업소라고 그대로 둬도 혼동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약칭으로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이 한 분 더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행정국장 최윤순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 부분이, 예전에도 저희들이 문화시설체육사업소가 있었고요.
운영과, 관리과 이렇게 운영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중복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사업소, 그러니까 작은 틀에서의 사업소가 있고 큰 틀에서의 사업소가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의 사업소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큰 틀에서의 사업소이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체육시설사업소장는 과 단위 사업소 이렇게 해서 물론 시행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빨리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현수 위원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의회에서는 이걸 이해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두 소장님의 명함을 받았을 때 어느 쪽 소장님인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 단위의 소속 부서의 체육시설사업소는 명칭을 체육시설관리소로 바꾸든가 이런 식의 고민이 살짝 있어야 하지 않는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현수 위원  일단 그 점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민선 8기 들어서 약칭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두 번째입니다.
조대영 위원  지난번에 한번 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잘 참고해서 일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이 동의하는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명칭하고 업무 자체가 같이 가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명칭은 이상한 명칭인데 업무도 엉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업무하고 같이 업무들이 다른 업무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조금 확대를 해서, 명칭을 바꾸면서 과를 같이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보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선 8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인데, 지난 기수에 보니 1년에 몇 년씩 하는 그런 조직개편 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완벽하게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해서 조직개편 등을 할 때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다가 6개월 돼서 새로 바꾸고 또 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돼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최윤순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걱정하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실질적으로 천연바이오산업단지, 그게 TF에 있던 것을 상설조직으로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춘천이나 원주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산업기반, 지역경제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 담당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조직개편은 지양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치고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의회와 저희들이 사전에 이해를 구하면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협의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조대영 위원  얼마 안 남아서 책임을 져봐야 그렇고, 어쨌든 한번 의회와 소통을 잘 해서, 의회가 시민들 대신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중요한 일일 때는 같이 협의하고, 또 TF팀 추진단이 곧 해체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의회와 제대로 협의해 보자 이런 말씀을, 꼭 제안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세 분 다 발언하신 위원님들과 저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19조에 보시면 사업소의 장을 소장, 원장 또는 관장을 다 소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변경이 딱 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평생학습관장님 이러다가 소장님으로 가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소장님으로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각 명칭 자체가.
그러면 관장에서 소장으로 승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평생학습관장님들은 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저희들이 애매하다는 거죠.
동장님 이러면 밑에 총무계장이 동장 식으로 명칭이 바뀐거나 이 상태에서 바뀌는 거나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이 소장님으로 바꿔야 하는, 가서 소장님 소장님 이래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위원장 김진용  여기 보면 명칭 자체를 19조에 변경을 해서, 소장으로 다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이 문제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읍·면·동에 6급 이하가 다섯 명이 줄었어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행감 때도, 저희들이 읍·면·동할 때 정원수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 정원은 5명 줄었다 할지라도 각 읍·면·동에 대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세부사항이 늘어나는 데는 있나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저희들이 읍·면·동 정원을 축소한 부분은, 물론 본청에 새로운 사업, 신성장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충당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읍·면·동 정원이 계속 늘어만 왔습니다.
가장 늘었던 큰 이유가 찾아가는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패턴, 간호직들 추가로 증원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간호직들이 찾아가는 복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었던 행정직 분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직들이 오셨으니까 전문직들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 지금 이거 외에 사실 정원이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라고, 정원에 반영은 안 되지만 그때그때 채용해서 충당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있을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진용  행감 때도 나왔던 일부 의견도 충족을 해 주시고, 읍·면·동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사소한 민원부터 해서 현장부터 해서 굉장한 움직임과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행여나 정원의 증원이 아니고 감이 되는 부분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지금 기간제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복무요원 등등 기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원 배치는 하시기 전에 행정지원국에서 충분한 교육을,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현장에서 투입되는 업무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증원 수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들과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한 부분과 정원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업관리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를 통한 다양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천재지변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 재난상황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리자의 책임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기존 예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환급 기준과 대칭적인 배상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캠핑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캠핑시설 글램핑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에 따른 배상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신규 캠핑시설인 글램핑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을 활성화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솔향기캠핑장을 관광개발공사가 위탁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련지어서, 해수온천에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두 번이나 받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의회 동의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사업이 민자사업하고 연관돼서 잠깐 보류된 상태고요.
그게 최종 정리가 되면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할 때 동의를 다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류라면 어떤 사유가 보류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자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자금이 편성되고, 지금 PF 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동의안을 올려서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고, 또 받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보류됐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그때는 시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관련지어서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다 물밑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시민들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물어보는데 또 “보류됐다!”
그때 민선 7기인가요?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방문할 때 굉장히 띄웠거든요, 그거.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8기에 와서 다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보류하겠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지난해부터 PF 자금 이율이 워낙 10% 중반 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워낙 자금률이 다 안 좋습니다.
조대영 위원  PF 대출받아서 하려고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아니요, 어쨌든 우리는 대출 은행도 있고요.
그 계획서를 그때도 보셨지만 은행도 있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계획을 세우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 하려고 보니까, 대출 하려니 이자가 너무 비싸서,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효율성·상업성이 떨어져서 보류하겠다!
이 보류한 거 하기는 합니까?
사업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니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폐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저희 임의로 폐지시킬 수 없고요.
조대영 위원  이거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추도 했잖아요.
시추해서 온천수가 잘 나와서 좋았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수질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건 다 준비됐거든요.
그런데 건물 짓고, 어쨌든 그때는 그 옆에 1,000평인가 왜 큰 땅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같이 엮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민선 8기 시장님의 의지도 있었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민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다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향후에 공신력, 시에서 한다고 했으면 또 의회가 동의해 줬으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못 간다 이러면, 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후퇴한 거 몇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건들이.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런 관광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우리 시가 관광 아니면 솔직히 뭘 먹고 삽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서 이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조례에 올라온 김에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사용하고 나면 캠핑카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시간당 얼마 받고 이러니까 주차를 안 하지만 캠핑카를 옮겨가지 않고 그 주변 인근 주차장에다 장기주차 해놓고 매년 해수욕철이라든가 캠핑철에 와서 이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이런 부분은 없는지…….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솔향기캠핑장은 저희들이 일반차량은 들어오는데 캠핑카는 없고요.
일반 캠핑카는 없고, 캠핑카 저희들이 시설은 있어요.
숙박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시키고 있고, 다음에 캠핑장 데크를 설치해서 야영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글램핑장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일반 캠핑카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오는 차들이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관광개발과에서는 그거 관리하는 부분이 없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강릉시 전체에 보면 캠핑카가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건 관광 이미지를 많이 해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저희들이 솔향기캠핑장에 대한 사용료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몇 번 의회를 거쳐서 추가도 하고 또 환원하고, 금액 문제라든가 몇 번씩 했습니다.
정리정돈 하느라고, 그때그때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거의 100% 다 하는 형국이잖아요?
주말 되고 해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주말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캠핑문화가 차박문화·캠핑문화 이래서 굉장히 많이, 동해안 관광철 돼서 하면 솔향기캠핑장은 거의 다 100%, 90% 이상이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고요.
그래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연곡 솔향기캠핑장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주민 여건하고 같이 관광지로 활성화시키자 이래서 관광조성계획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되고, 조성계획에 따른 부분들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하셔야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온천 관광시설물 부분도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도 변경계획안까지 벌써 다 일부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지금 진행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변화가 됐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혹시 이분들의 안전 때문에, 시설 안전에 대한 사고라든가 자체 캠핑장 안에 들어와서의 사고, 그렇죠?
관광지 조성계획 단지 안에 들어왔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혹시 발생이 됐을 경우도 있고, 본인들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죠?
여기에 들어왔던 거 외에 배상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 예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확약서라든가 서명이라든가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냥 인터넷 접수해서 그거하고 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대표자 있잖습니까?
4인, 6인 이렇게 들어오면 가족 대표자로 해서 접수를 받고 예약을 받아서 들어오잖습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최소한 안전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 부분을 읽어보셨다는 거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신 다음에 예약 접수처에서 확약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는 서명을 받아놓는 게 나중에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하여튼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이 지금의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을 우리가 해서 모니터에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 부분, 종이 서명이 아니라…….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모니터에서도 서명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부분,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안전재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전 공지도 했겠지만 그분들이 내가 서명을 했으니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실할 때 고지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용  구두 고지는 합니다.
구두 고지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못 받았다,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시스템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솔향기캠핑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로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에는 어차피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하시잖아요,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되면 필히 이 부분은 사전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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