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5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허병관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용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6,453억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1,110억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하여, 1,084억400만 원이 증액된 1조5, 005억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하여, 26억7,000만 원이 증액된 1,447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35억1,800만 원, 지방교부세 966억6,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 조정교부금 8억7,300만 원, 보조금 67억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9억1,2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 사업 73억3,300만 원, 보조사업 75억100만 원, 내부거래 918억1,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8억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60억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2,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315억3,2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943억3,200만 원이 증액되어 1,186억5,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7,1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목적에 따라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원래 3회 추경하는 마지막 추경 목적은 우리 국·도비 내시분들이 미처 안 내려왔거나 또 미리 썼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감의 의미로 3회 추경하는 그런 용이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거기와 그걸 하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교부세가 960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되어가는 부분들인데, 매년마다 이거 예측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부세가?
3년 전부터 300억, 400억 이래서 더 내려오는 그런 입장으로 오다가 이번에 960억 정도가 이렇게 거의 배로 이렇게 더 내려오게 되었는데, 만일 내년에 우리가 이런 지방교부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우리 예측하기에, 국장님 생각하기에?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추가 세수 반영해서 내려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전전년 마감을 해서 지방교부세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수 부분들이 국세가 더 많이 걷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면서 또 이 부분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가면서…….
○행정국장 최윤순  예.
최익순 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다른 건 이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걸 편성을 하면서 급하게 한 부분들을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 위원은 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드는 게 뭐냐면, 3회 추경 주요 자체 사업 중에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최익순 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받아가지고 결산을, 사실은 우리가 6월, 7월에 그런 부분들을, 그 이상의 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은 맞아요, 맞고.
그리고 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마무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법인도 지금 해체된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옛날에 쓰던 기금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우리가 세워놨던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급하게 받아서 다른 데, 3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결산에 담아서 불용 처리해도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4억이 모자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3회 추경에 정리를 완전히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최윤순  영화제 부분은 저희들이 한 24억 정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제는 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그거는 그대로 지금 존속하지만, 기타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이렇게 정리할 때 반납받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이사장님이 개인 출자하거나, 법인이니까, 그런 부분들, 또 지금 걱정하시는 기부금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해당 사업 주관했던 부서에서, 또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냥 남아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정리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걸 정리를 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일단 1년 예산을 줬는데 못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중단시킨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을 다 해서, 우리가 보통 결산은 12월 31일 자로 모는 걸 결산을 한다 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당초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해 줬으니까…….
그러면 12월 31일 자로 결산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못 썼으면 일단은 그 부분을 불용 처리를 해서 다음 추경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이 부분들을 먼저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갔다 이러면 나중에 이 부분들을 만일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들을?
○행정국장 최윤순  그게 지금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존치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상경비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미 저희 시에서 영화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 영화제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결산은 다 봤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영화제에 대해서 하는 건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계좌에서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관리하는 분도 저희 행정에서 파견이 1명 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다 정리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의 판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돈 24억을 사실 우리가 어쨌든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했는데, 24억을 걷어서 저번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24억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돈을 어디라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24억을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는, 전체 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묻혀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만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려면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24억이란 돈이 크긴 커요, 그러나 24억이란 돈이 어디에 가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편성이 바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좀 퀘스천 마크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윤순  물론,
최익순 위원  하여튼 뭐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한목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부분들을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갔으면, 못 했으면 불용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풀 예산을 어디에 쓴지도 모르게 그냥 없애는, 그전에 했던 예산을 담당해서 승인을 했던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산 하나 확보해서 뭘 하고 하는 부분들이 신중하게 계속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여태까지,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걸 통과하느니 마느니 그 진통 끝에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와서 결산하는 걸 보니 아무 흔적도 없이 훅 날려버리면 위원들 입장에선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정리 추경은 강릉시의 1년 살림살이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고, 이제 정리 추경이 됨으로써 예산편성과 결과가 다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허병관 위원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실 국·도비가 내려오기도 어려운데 최대한 다 소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만병통치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연구용역 세울 때 수많은 말이 많았고, 안 세워주면,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다 반납으로 돌아섰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에 보면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전까지, 2차 추경까지는 그런 말을 하면 빨리 쓰라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 정리 추경을 하는 마당에 집행률이 30% 된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뭐 한 50%, 60% 예를 들어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 추경을 하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차 추경은 사실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나 특별조정금 이런 사유에 의해서 3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편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과별로 지금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변동 편성되는 내용들이,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새겨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내년도부터는 정리 추경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감액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치밀하게 예산 집행, 초기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이 많아지면 사실 사업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남  예, 변동이 많아지면?
○행정국장 최윤순  아무래도 일관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절한 재원의 배분 이런 게 사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불신도 좀 초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원 때문에 추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 추경이라든가 도 추경 이런 걸 받아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최소화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방세수 확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주재원을 많이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추경예산이 많아지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의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다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추가 필수 경비 등 조정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정리 편성과 지방교부세 추경분을 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토론을 생략하고 앞서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허병관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3항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5항에는 가설건축물의 무분별한 연속 사용 방지를 위하여 연장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바뀌어 가는 가설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를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이며, 또한,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영구적인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등 내실 있는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도시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의안번호 103호, 배용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부재로 계속적인 연장을 통한 영구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임시 사무실 등 일부 용도에 대하여 연장 횟수를 제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잘,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비 가림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만, 이 안에 보면 높이가 1m 이하 일조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1m면 비 가림 하기에는, 사실은 작은 것 같아요.
이걸 1m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이게 1m로 비 가림을 하면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시골에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m 앞에 하면 사실 비 가림의 효과가 작거든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걸 좀 더 늘려줄 수는 없는지?
(「1m는 높이입니다」하는 이 있음)
높이네요.
아니,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비 가림 하면 이 m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비 가림 자체가?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벽체에서 나오는 거 1m 20?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처마 끝에서 나오는 부분, 1m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병관 위원  예.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그건 「건축법」상에서 1m 이내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상정할 때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위에 누수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1m를 더 올려서, 경사 슬래브로 해 가지고 누수 방지를 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 저희들이 조례를…….
허병관 위원  아, 나는 그것도, 슬래브도 되고, 비 가림, 앞에 나오는 것도 혜택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법령상 1m까지는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1m라는 건 이 건축물에서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갓,
허병관 위원  갓 씌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에서도 비 가림 하면 보통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다 규제를 받잖아요?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1m 이상은…….
허병관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차피 이제 삿갓도 하고 지금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덕을 볼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늘릴 수 없느냐, 제가 그걸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건축법」 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배용주 의원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이게 이제 이렇게 발의가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읍·면·동이라든가 무슨 단체, 모든 데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하고, 불법 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검토를 해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이게 읍·면·동 지역에는 이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걸 횟수 제한을 둠으로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홍보가 잘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아, 내가 횟수 제한이 몇 년까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사전에 인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3회까진데, 3회가 몇 년인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인식을 사전에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
좀 전에 왜 조례도 필요한 조례인가 하면 과거의 집들을 보면 위에 가 다 슬래브 집이에요, 관공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갓을 씌우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해서 1m 이상 올라가면 다 불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합법화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내실 있게 어느 정도 이걸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뭐 나쁜 제도가 아니고, 또 이렇게 완화를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자고 하는 조례니까, 지역구 가셔서도 이런 이런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행사나 단체 갔을 때, 거기 가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인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김문섭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하죠?
배용주 의원  되어 있는 집은 그냥 가는 거죠, 뭐.
김문섭 위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처마 지붕 올리신 분들 1m가 넘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용주 의원  그럼.
김문섭 위원  그 집들은 어떻게…….
배용주 의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다 그게 불법이었지, 그게.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요, 아까 배용주 의원님이 정말 적절하게, 시대의 흐름에 딱 맞게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1m라는 게, 지붕 그거는 갓, 그건 알고 있고, 그것도 집집마다 다 틀려요.
1m 50cm 올라가 있는 집이 있고, 또 그게 다락방 식으로 해서 공간 이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 처마도 1m 20까지인가요, 법적으로, 지금?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용  1m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도 사실은, 사실 비 가림이 1m 갖고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 이것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
다 비 가림이에요, 이게 무슨 건축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건축물 쓰려고 창문을 내는 집들은 기둥을 또 세워요.
기둥도 세우지 않고 하는 것도 다 불법 건축물이라서 일괄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배용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긴지 아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여기 저촉 안 받고,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받는 거예요, 여기에.
김문섭 위원  신고는 그 대신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과장님, 공석이셔서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1m 이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신고 들어올 때 양성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그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1m라는 규정을 둔 게 지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사용.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왕 이 조례를 바꿀 때, 이번에 첨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골집들 아까 말씀드린, 옥상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방수가 안 되니까 지붕을 씌운 건데, 이게 지금 1m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지금 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1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시정하려면 하면 본인이 처음 짓는 거랑 똑같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처마를 1m 넘는 집들은 현재 신고를 할 때 그분들까지도 양성화를 시켜주고 해야지 다시 하라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일차적으로 현재 저희가 1m 규정을 마련한 것들은 지금 악용 방지라든가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발의를 하신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향후 도래되는 민원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저희도 조례 개정이나 추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의원  이 조례가,
○위원장 김용남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발언권을 얻으시고 토론 시간에 토론하십시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조례안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 맞는, 적정한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지붕 위에 칼라 스테인리스라고 해서 철판으로 잘 해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활용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현재처럼 1m가 넘으면, 너무 낮으니까 조금 더 높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이 조례가 바뀔 때 양성을 같이 시켜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범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법에서 다 포용하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1m를 유지해 보면서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민원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될 때는 개정을 통해서 1.5m나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방침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높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방수 차원인데 물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규정을 어느 한도까지 지어서 다 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은 더 감안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1m입니까?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예.
김문섭 위원  옥상에서 1m면 옥상 옆에 기둥들이 한 60cm씩 올라가 있어요.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1m 60cm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오거나 하면 밀려 내려가지 않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중앙도 올린 거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중앙은 1m인데, 옆에는 60cm면 각도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중앙은 사실 더 올린 거예요.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1m 50cm이나, 2m가, 아니, 1m 80이 넘으면 안 되니까…….
1m 50이나 1m 80 이하로 되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활용을 못 하게 문을 아예 봉쇄를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 활용도를 없앤다 그러면 양성화할 수 있는 뭔가 조례안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1담당 김호중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