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29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3. 2.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업무, 센터의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보험 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과 센터의 위탁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복지민원국장 김복희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의 체계적인 상담 지원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조례안이 공포되면 사업비하고 인건비 지원이 되잖아요, 전원?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김진용  청소년이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해서 곧바로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현재?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김진용  위탁되어 있는 상태죠?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김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은 복지국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은 되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진용  이어서 복지민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복지민원국장 김복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네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7, 「같은 법 시행령」 26조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 존속기한이 22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되나,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존속기한을 삭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채권확보 수단 변경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5항과 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자금 대여 시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된 보증서로 채권 확보 수단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사항 외에 자활사업, 기금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위원회 구성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 개정의 일환으로 기금 위원장인 부시장을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간사를 자활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18조에서는 기금의 수입·지출·채권·감면 등의 관련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시장등의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1일에 신설 개정됨에 따라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위시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이며, 안 제4조 지원 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나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와 사망자의 부양 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방법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내용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장례용품 및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장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급여의 150% 범위 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신청,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는 점검,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리센터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 수리비용에 관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식지원 방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6항으로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급식지원 방법을 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강릉시자활기금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법정 의무 설치·운용 기금에 따라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및 채권확보 수단을 변경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운용 규정 및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무 설치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및 효율적인 장례 지원 운영을 위해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 방법과 중복지원방지조항,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규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 및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급식지원 방법을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에서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를 통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급식 지원 방법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보면서, 조례 앞장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고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세 번째, 참고사항 이렇게 조례가 구성되는데, 제안이유 가, 나, 다를 봤는데 제안이유하고 주요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가보면 가에서 존속기한 삭제 그렇고, 다음에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및 채권확보 수단 변경, 맞습니다.
수입·지출·채권·감면 등 관련 법률 명시, 맞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은 또 제안이유에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저희가 제안이유를 기술할 때 주된 사항을 넣다 보니까 항목별로 다 기술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구먼요?
위원장이 바뀌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가고, 그렇죠?
담당국장이 담당과장으로 가고 간사가 과장에서 담당으로 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밑으로 하향된 것은, 어떤 지침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위임사무를 규정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 단계씩 아래로 하는, 저희 자치법규 위임사무에 따라서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자치법규에 위임사항이 언제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이번 7월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22년 7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국의 주무 과인데 이거 하나하나라도, 기획예산과장님 출신인데 잘 살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용과 구성을 보면 6조에 삭제에 대한 조항들 있잖습니까?
5항, 6항이 삭제되는데 오른쪽에 추가되는 7은 7로 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7항은 신설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5, 6이 사라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게 시스템 상에 5항, 6항을, 기존에 있던 조항이 삭제되면 삭제된 사항을 그대로 두고 7항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새로 공식적으로 7로 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7항으로 갑니다.
김현수 위원  4항 다음에 7항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5항 삭제, 6항 삭제, 7항 내용이 들어갑니다.
‘삭제’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김현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2항에, 조금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김진용  이 ‘담당’이라는 단어가 직책이 조직개편 중에, 강릉시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17조에 보면 자활업무담당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담당이 직책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요.
담당국장 이러면 통념적, 사회적 개념의 담당 부서 다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직책에 따른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 국장님, ‘해당 국장’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담당이라는 게 표준 내려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국장’이라고 해도…….
○위원장 김진용  해당 국장, 아니면 해당 부서 국장 해도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자활업무담당자, 담당의 직책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뒤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해당’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부서 이런 용어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도 담당국장, 담당과장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6조제2항 중 ‘자활업무 담당국장’을 ‘자활업무 소관국장’으로, 안 제16조제2항제1호 중 ‘담당과장’을 ‘소관과장’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