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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4. 3.  2022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
  11.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9.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
  20. 1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1. 20.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 21.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3.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2023년도 당초예산안
  26.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 26.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3.  2022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수·윤희주·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김기영·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4. 13.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1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20.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1.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2.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23.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발의)(이용래·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25. 24.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6.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27. 26.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28. o 10분 자유발언(김진용·김홍수·김은숙 의원)
  29.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개회하여,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현장방문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8일 개회하여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자원순환센터와 강릉솔향수목원을 현장방문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개회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12월 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진용 의원님, 김홍수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2022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수·윤희주·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1.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김기영·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3.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기영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제3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총 16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강릉시 SNS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부지 매입, 경포여행자센터 신축,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 대목금강연립 부지매입,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의 건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개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공립미술관다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운영 및 시설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서비스의 제공 기회 확대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환 일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공체육시설의 폭넓은 사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육시설 명칭을 현 용도에 부합하도록 명칭변경 및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강릉시자활기금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6조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담당국장, 담당과장의 ‘담당’이라는 명칭이 직책인 ‘담당’과 혼동이 생길 수 있어 ‘소관 국장’, ‘소관 과장’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규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발의)(이용래·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도시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기 수립된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 도래 이전에 적극 변경·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처리를 위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하천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원 자격 범위에 지역의 농림·축·수산업인 또는 관련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또한 조례 시행 첫 회 연도에 한하여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 설치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및 세부 규정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탁·운영 관련 조문을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으며, 지역우선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12월 6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조 4,598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개 부서 13개 사업에 총 10억 1,984만 원을 삭감하였고, 2개 부서 2개 사업의 부기명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1,345억 6,600만 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27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117억 7,6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불분명한 사업계획과 산출내역,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이 상이한 산출내역, 부기명 오류 등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타당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민간보조 신규행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시 명확한 사업지표를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와인축제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장소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후 내년 1월 중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안이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다소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편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예산은 그 자체로 정책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강릉발전의 청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강원특수교육원을 강릉, 원주, 춘천 등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은 교통망의 발달로 강원도 내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 풍부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 설립 최적지임이 명확합니다.
이에 강원도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식을 개선해나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한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문.
2022년 9월 4일, 강원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수교육원 개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및 정책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단 운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3년 세부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들에게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특수교육지원을 적시에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 강화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길러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강릉은 교통망의 발달로 영동지역뿐만 아니라 영서지역과의 접근이 좋고, 장애인 관련 복지기반 시설이 풍부하여 강원특수교육원과 연계한 특수교육과 직업교육, 진로 체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만큼 장애학생이나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있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릉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최적지임이 명확하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으로 강원도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식을 개선해나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강릉시의회는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를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자 권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2년 12월 12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김진용·김홍수·김은숙 의원) 

(10시4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진용 의원, 김홍수 의원, 김은숙 의원 세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27일 제2차 본회의 시 신재걸 부의장님의 회산지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5분 자유발언 이후에도 아직까지 첫걸음도 못 내딛는 초등학교 신설을 재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주초등학교는 홍제동 제1통, 2통, 내곡동, 구정면 제비 1, 2리, 성산면 산북 1리 일부 지역입니다.
명주초는 2007년 명주동에서 이전 당시 18학급으로 인가받았으나 2022년도 현재 두 번의 증축공사 후 유치원 포함 3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1학년 학생 20명 상한제 및 전학생 증가로 두 학급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특별교실인 영어교실 및 방과 후 교실까지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부지에 설립된 학교이며, 이미 두 차례 증축으로 인해 추가 증축은 어렵고 도시계획도로가 학교 경계 4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땅을 매입하여 신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 포함 750여 명이 사용하기에 화장실은 늘 부족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급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증원 시 급식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명주초등학교는 현재 유휴교실 부족과 신축 및 증축 부지 부족으로 화장실 및 주차장 부족, 급식소 협소 등으로 학생들은 불합리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증원은 불가피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릉 회산동 및 제비리 일원에는 2026년까지 다수의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계획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 세대 수만 2,400여 세대에 달하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유입 학생 증가 수를 200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현재 내곡동 및 회산동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산지구 명주초등학교 취학아동 수는 내곡지구보다 2배, 심하면 3,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유입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회산지구 거주 중인 미취학 아동까지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신설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릉시 회산지구는 몇 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현재 인구 7,000여 명, 2,300세대가 거주하는 강릉시의 신도시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산지구에서 명주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버스로 세네 정거장 정도를 등하교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등하교 시 학교 주변은 학부모들의 차량과 학원 차량이 서로 뒤엉켜 매우 혼잡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학생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법에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 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배치를 적정히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신설 결정 기준인 학군별 정주 인구 4,000세대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고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에서는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으므로 회산지구와 관련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주초등학교 설립 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상 장기적으로 회산동의 인구가 증가하게끔 주거지역을 택지하여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신축됨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는 이미 예측된 부분인데, 이를 마치 자연인구 증가로 본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은 통학거리 3~5km 밖에 있는 구정면과 성산면에 속한 초등학교 학구를 먼저 조정부터 시작해야 하고, 강릉시는 장래의 도시계획에 걸맞은 학교 조정 부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현 명주초등학교의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외 다른 대안의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 등의 서로 미루는 회피로 백년대계 미래인재 교육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조속히 회산지구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고,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관과 학습관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천하지대본입니다.
교육은 천하의 근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덕동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강릉시 총인구는 21만 1,742명인데, 성덕동 인구는 2만 7,802명으로 21개 읍·면·동 중 인구수는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주민들을 위한 도시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주거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거환경은 단순히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 집 앞 혹은 우리 동네 공원 유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도심 내 녹지는 일부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열섬효과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으며, 무엇보다 여가 증진, 도시경관 향상, 체육활동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공원이라는 공간은 주민들의 커뮤니티장소 등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공원은 첫 번째, 휴양·산책·자연경관 감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두 번째, 각종 축제마당 및 집회의 장소로서 지역주민들이 친밀감을 갖고 상호 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세 번째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생태적 기능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도시공원과 체육공원, 혹은 공연장소 등 시민 문화공간 부족은 곧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생활권 공원은 도시의 생활권에 일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주변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공원을 말하며, 종류에는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이 있으며 주제공원은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강릉에는 소공원 30개소, 어린이공원 35개소, 근린공원 8개소, 문화공원 9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총 8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강릉시 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에 제한이 없거나 최소면적이 1,500㎡ 등 소규모에 불과해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덕동에 있는 4개의 공원은 각각 어린이공원 1개, 소공원 2개, 문화공원 1개가 그것입니다.
이마저도 어린이공원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이며, 2개의 소공원은 인구밀집 지역과 거리가 멀고 도로 바로 옆에 조성돼 운동기구 몇 개가 설치된 게 고작입니다.
실제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하고 이용 가능한 곳은 임암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옆에 있는 성덕공원이 전부인 셈입니다.
현재 성덕공원은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및 통합가족센터 품 건립으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생활 복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구밀집 지역인 남부권 주민들의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및 통합가족센터 건립 추진으로 성덕공원은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동시에 산책로, 휴양시설, 운동시설, 녹지 등의 면적은 약 3,300㎡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애당초 도시공원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공원의 면적마저 감소되고, 도시공원 추가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공원 조성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강릉시 도시공원들을 살펴보면 각 공원별 특색 있는 이미지가 없고 비슷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문화활동 등 다양한 공원 활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단순 운동 및 휴식만을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공원으로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강릉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조경 등이 모두 어우러진 적극적인 여가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더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서는 휴식을 위한 공간을 넘어 체육공간, 공연장소 등 다양한 시설의 도입으로 녹지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활동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청, 시민의 뜻을 헤아려 창의, 새로운 생각으로 동행,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도시공원 조성이 그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을 위해 성덕동 도시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기영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동안 예산안 심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예산안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과 강릉시를 위해 늘 마음을 내어주시는 강릉시민,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들은 인지능력, 의사소통, 언어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부족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공교육 이후 18세 이상이 되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만 보아도 발달장애인들이 1,200여 명 정도가 넘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수는 고작 주간보호시설 세 곳, 단기보호시설 한 곳, 거주시설 세 곳, 주간활동지원시설이 두 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로 인해서 더 많은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변처리를 하지 못하고 타인과 소통하거나 교감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감정조절을 못하고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폭행을 하고 자해를 합니다.
대다수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지적능력이 유아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시설에 입소시키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고 부모와 자녀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자녀가 언제 어떤 돌발행동할지 몰라 항시 불안에 떨며 살고, 최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부족 상태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의 추가 설립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가족은 항시보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족의 기능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이 실제로는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격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도록 유도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 영위마저 어려운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을 무작정 시설로부터 내모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어 최후의 선택지로 시설을 택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금 비극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보호시설의 절대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증의 장애인에게는 자기결정권이나 자립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가치이므로 탈시설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 시설에 입주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시에 잠시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둘째,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돌봄으로 인해 구성원 전체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 재활치료 및 교육 등의 가외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면서 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발달장애인의 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공공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이 강릉시의 생산시설은 세 곳이지만 시설 부족으로 항시 수요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마친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진로와 취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릉시는 공공의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된 일자리로 인한 고용창출은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감 형성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독립생활을 지속함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복지 및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추구해 누구나 살기 좋은 강릉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202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2023년도 당초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강원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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