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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2월 0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
  4. 3.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5. 4.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5.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보고(시장 제출)
  5. 4.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임인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아픈 기억은 떨쳐버리고 계묘년 한 해에는 하시는 일과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선 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시작하는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민선 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6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새로 보직을 받으신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지난 1월 1일 경제환경국 업무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110호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평창군과 최적화 사업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금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되어 9월 준공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용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일 처리 능력 190t의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되겠으며, 수탁 기관은 시공사로, 위탁 기간은 위탁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110호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 범위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61억9,100만 원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28억6,7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폐기물처리 설치사업 입찰안내서에‘계약 상대자는 2년간 의무 운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특성상 본 시설의 운영 관리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 시설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들어와서 처음 착공을 해서, 지금 완공까지 마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처리시설, 소각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소각시설 각종 업무추진은 2015년부터 추진했는데 공사 착공은 2020년 12월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빨리 대응을 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올 9월이면 완전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운전을 해서 소각시설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최익순 위원  정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그런 걸 뛰어넘고 이렇게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자원순환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최익순 위원  아울러서 이 시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를 앞으로 우리 시가 잘 운영해야 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을 하여튼 자원순환과장이 지금까지 해 온 일 그대로 운영을 잘, 위탁 동의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전부 잘 좀 이걸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주민들하고,
최익순 위원  주민들하고의 협조 관계에요, 앞으로 가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아무 탈 없이 우리 강릉시의 폐기물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몇 년 동안 지금 폐기물시설이 지어지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이용래 위원  나름대로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지금 강동면 내에 1호기가 가동되고 있고, 에코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이용래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소각장 부분도 가동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이용래 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유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도 좀 철저히 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시설 부분이라든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어졌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하고의 소송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3년간은 됩니다.
박경난 위원  3년이고, 시공사가 의무 운전으로 2년을 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계속, 의무 운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폐기물시설이 설계 시방서대로 그 성능 보전이 가능하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하자가 어떤 시공사 책임이면 당연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책임소재는 구분해서 아마 그 하자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시공사가 의무 운전으로 2년 참여 위탁을 받게 되면 사실 전문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박경난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하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시공사의 입장에 끌려갈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통 이런 대형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박경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위·수탁에 관한 조례가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저희들이 먼저 제정을 한 상태고,
박경난 위원  이 운영, 저희가 이제 2년 의무 운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박경난 위원  그때는 이 시공사가 다시 재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형평성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례 안에서도 의무 운전 기간 동안 환경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당연히…….
박경난 위원  이 구조에서 운영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닙니다.
김문섭 위원  강릉에 일 평균 쓰레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이제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시설물 운영은 190t이지만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게 평균 130t, 그다음에 평창군 들어오는 게 한 평균 20t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1일 150t 정도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190t이 거의 정량인데, 150t이면 두 기가 동시에 같이 가동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그다음에 재활용 잔재 폐기물라든가 그렇게 하면 폐기물 적정처리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190t에서 150t 2기를 같이 동시에 가동하다 혹시 1기라도 고장 나면,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보통 저희들이 왜 2기를 가동하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1기가 고장 나면 1기를 중단하고, 1기를 운영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태영이란 업체가 시공사 의무 운전, 2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문섭 위원  지금 태영이란 업체가 다른 지역에 여러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태영도 지금 몇 군데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고, 공단지역 이런 데서…….
김문섭 위원  지금 태영이란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소각장도 그렇지만 우리 하수처리장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하수종말처리장, 환경 관련…….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 운전 3년이지만 우리가 정비가 3년을,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자보수…….
김문섭 위원  하자보수 3년을 잡고 있는데 혹시 의무시행 운전을 태영이 하다가 만약에 그 이후에 다른 업체가 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관련된 모든 구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3년을 두고요, 의무 운전을 2년 부여한 건 하자보수 시설의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무 운전을 부여한 거고, 만약에 그 시설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어떤 하자의 문제가 태영에 있다면 당연히 태영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고,
김문섭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점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7월부터 정상운영하게 되면 그 주위에 다른 지역들이 우리 자원순환과를 한번 와서 이런, 강릉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방문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주위가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서부터 해서 주위 재활용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재정비 다시 해서 강릉시 자원순환과 입구부터 깨끗하게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5년이죠, 그죠?
처음서부터 소각장을 강릉시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참 오랜 기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5월이면 부분 가동을 앞두고, 수탁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바가 다 그걸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야, 그럼 현재 시공사가 2년간 의무 운전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의무 운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수탁자 선정할 테고 2년 동안에는 시공사가 의무 운전하면서 이 사이에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배용주 위원  상당히 많단 말이야, 이게.
왜냐 하니까 시설 이관을 해야 하잖아?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시설 이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가 저쪽이 해야 할 부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명확하게 이건 해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나중에 왜냐면은 이제 뭐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서로 책임 공방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설보수비에도 또 우리 시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이게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70억이잖아요, 총금액이?
670억의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감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첫째로 우리가 행정에서 수시로 나가서 감리하고 아니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자 기간 동안에 운영시공사가 하자 기간 2년, 3년 안에 어떤 뭐 이렇게 설비를 보수를 한다, 새로 교체를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봐서 만약에 이런 게 발생했다 이러면 그건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사이에 중간에 사무실에 보고하러 오셔서 많은 얘길 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길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매립장, 소각장, 이 일대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예산도 요구를 하고, 편성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 뭐 내년에는 이거 해야 할 것 같다, 후년에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해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효과 있게 가는 거지, 이게 무슨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저번에도 우리가 산업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갔을 때 주변 환경 관리라든가 안 그러면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
또 그다음에 휴식공간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게,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공감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또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자체도 소각장을 앞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설은 혐오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안에 부대시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적의,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뭐 하여튼 다들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이제 고소·고발 사건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지금은 임곡1리에서 우리 시 상대로 고발한 건 아직까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받은 건 없고, 주민들이 고발 한 건 지금 공판 진행 중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쯤 결론 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1차 공판이 1월에 있었고요, 2차 공판이 4월, 5월경에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상반기 내에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그런 일을, 큰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험한 꼴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걸 개인이 어떤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한다기보다 공적인 어떤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당하고 하는데 아무쪼록 마음고생도 많으실 거고…….
끝까지 하여튼 잘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해 가지고 별문제 없이 잘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물론 소각로가 소각의 기능을 하기까지는 7월 정도 되면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말 전국의 최고 가는 그런 소각시설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 주변이 정말로 공원화되는,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견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기를,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저희들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작년까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집중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주변 환경, 진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하여튼 전국에서는 모범이 되는 그런 자원순환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립형에서 소각형으로 갔을 때 지금 우리 위탁 소요예산이 경비가 매각형일 때보다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매립장의 근본적인, 소각장의 설치 근본 목적은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증설매립장도 한 100만 루베를 하면서 200억 이상이 소요됐는데, 만약에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려면 주민들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 보면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다 합친다면 소각장 운영이 더 효율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효율성 면에서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비교해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산은 저희들이 소각장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용남  우리가 하여튼 좋은 시설을 강릉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우리 경비로 볼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고 위탁 소요예산도 이미 다 산출을 했지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보고(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3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 번호 제111호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이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배경은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6개 시·군간 역량결집과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순환세 신설 등 주요시책의 공동대응을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내용은 총 14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협의회의 명칭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라고 정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의 기능은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 자원순환세 신설 등 각 분야별 시책,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회원 시·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회 회원은 6기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정했으며, 회장은 호선으로 임명, 임기는 1년, 윤번제로 운영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각 시·군 자원순환 부서장 및 담당 팀장, 세무부서 팀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12조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회원 6개 시·군 공동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금년도 공동경비는 각 시·군별 운영비 1,000만 원,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111호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은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행정협의회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약 보고의 건은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지방세법」 제142조 지역자원시설세란에 시멘트 수송료에서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을 과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자원순환세, 가칭 폐기물반입세 신설 등 주요 시책에 공동대응을 위한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 사항입니까, 의결 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자원순환세 신설보다는 시멘트 협의체 구성에 따른 행정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보고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6개 지자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6개가, 이 6개 지자체가 다 여기에 동의를 해야지만 이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하게 된 동기는 시멘트 생산지역에 소재한 6개 시·군이 시멘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복리 증진과 여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멘트 회사에 공급되는 폐기물 중 원료, 또는 연료에 대해서 시멘트 자원순환세를,
배용주 위원  됐어요.
어느 지자체가 제안을 먼저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단양군이,
배용주 위원  단양군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해보다 보니까 단양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안됐어,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강원도 6개 지자체에 속해 있는 시멘트 회사가 9개더라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래갖고 6개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서 자원순환세를 만들자, 도입을 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왜 빨리 좀 하지 않았나…….
이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느 지자체가 먼저 이걸 하자고 제안했는지, 사실 단양군은 우리 강원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충북.
배용주 위원  그럼 충북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충북에서는 지금 시멘트 생산지역이 2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면 각 도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도하고도 어떤 연계성,
배용주 위원  잠깐만, 우리가 6월 11일부터 특별자치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이번에 안 됐을 경우에 도지사 권한으로 이걸 만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건 아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법은 국가에서 개정된 법이지, 도 단위로 어떻게 개정될 법은 아니고…….
배용주 위원  아니,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가능하지 않냐고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시멘트 공장이 우리 강릉에는 하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자원순환세는 이거야말로 엄청 납니다, 진짜.
본 위원이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1년에 우리 안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세액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죠?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6개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전을 해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인정합니다.
배용주 위원  「지방세법」 29조하고 그다음에 142조 과세대상에 보면 이미 다른 건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원자력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원순환세를 하나를 더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뭐 제가 봐서는 이미 「지방세법」 142조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저희들이 6개 시·군과 공동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진작에 좀 이렇게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자원순환세를 신설해서 여기에 적용을 했더라면 그동안에 많은 세수가 강릉에 좀 확보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환경파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됨으로써 강릉시도,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어떤 시멘트 회사로부터 많은 세수 증대, 또 시로써는 그걸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재원확보,
배용주 위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한목소리를 내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세법」 142조에다가 자원순환세를 하나를 신설을 해서 한다면 상당한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고 사항이든, 의결 사항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걸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도움을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오히려 해달라 하는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게 6개 시·군에서 시멘트 회사가 아홉 군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새로운 세수를 걷기 위해서 자원순환세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들하고 분명히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저희들이 세금을 새로 신설한다는 건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6개 시·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여튼 시멘트 회사하고 폐기물 공급자, 이 3인들이 하여튼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모색하면서 이게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참, 세를 더 걷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회사들이 법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배경이나 모든 부분은 진짜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수가, 6개에서 세수가 걷히면 이걸 분담을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폐기물이 반입되는 양에 따라 지자체에 해당하는 지역에 세금에서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권순민 위원  그 양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권순민 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계획안이 나왔을 때 얼마죠, 1년에 얼마 정도 걷힌다는 예상이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보면 전국적으로 500억 정도 되고요.
강릉시는 70억에서는 100억 정도가…….
권순민 위원  70억에서 100억 정도.
아무쪼록 취지는 좋고 이런 부분들이 세수로 걷혀서 시의 어느 부분에서, 다른 분야에서 쓰여지면 좋은데,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돌 부분이, 분명히 여지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당연히 우려됩니다.
권순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응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결론은 이제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자, 그러면 세수가 적지 않습니다, 한 70억 이상 세수가 되잖아요.
사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공동대응을 하는 거고 또 앞으로 난관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많은 산재했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설하는 과정인데 과연 이 회사들이 가만있진 않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마찰은 분명히, 이게 법적 분쟁도 될 것이고 하는데 이 해법을 어떻게 푸느냐도 관건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법적인 것보다도 이 회사들하고 원만하게 어떻게 풀어가는 게 더 목적이 있지 않겠나…….
극과 극을 달려서는 답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 있는 시멘트 회사가 9개소 중에 1개가 있어요.
1개하고는 소통도 잘 되고, 주민들하고 상생도 하고, 협력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70억에서 100억 세금을 걷는다?
당연히 회사에서 반감을 사죠, 그죠?
이런 부분을 해법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아직 생각 안 해 봤잖아요, 해법에 대해서는, 그죠?
신설하기까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기초단계,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자문단도 꾸려야 될 것이고, 또 법적 검토, 변호라든가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일정의 모든 과제를 푼다고 하면 강릉으로서는 엄청 큰 세수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70억, 100억?
이거 엄청난 세수입니다.
우리 강릉같이 세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더 하고, 6개 시·군하고, 물론 뭐 시장님이 지금 나서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업무적인 걸 뒷받침을 좀 해 주고 법적 검토라든가 사전에 회사하고도 한번 만나서 풀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일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세가 신설이 되면, 통과가 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납세의무자는 시멘트 회사에다가 폐기물을 연료로, 또는 공급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시멘트 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가 아니고 연료를 공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결국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시멘트 회사는 어찌 됐든 제조업체이니까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제조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납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보다도 더 여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자원순환세가 신설이 되면 폐기물처리,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용남  이 시멘트 회사가 걱정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서, 열악하게 처리하면서 처리비용이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가 폐기물을 위탁할 때 거기에 그분들이 위탁처리비용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위탁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예측이 되는 건데, 예측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저희들이 폐기물이란 건 쉽게 얘기해선 종량제 봉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봉툿값을 올리고 그런 것들이 보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재활용 쪽으로 유도를 하고, 폐기물 감량을 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올라가면 현장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나, 어떤 뭐 하나의 단점도 있지만 하나의 장점도, 시가, 행정이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면요.
우리가 이게 자원순환세라는 게 예측하기에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72억의 세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연료를 공급하는 폐기물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더 단가를,
○위원장 김용남  이 비용을,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전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위원장 김용남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단계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국민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용남  향후 일정은 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게 중앙 정부의 법에 통과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세금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렵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차피 부딪쳐보는 게 더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금년 연말쯤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3월이면 용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6개월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중앙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행안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설득 작업이라든가 타당성, 논리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위원장 김용남  그럼 금년 연말쯤에 아마 중앙 정부라든가 건의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변화가 있다든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걷히면 시멘트 값이, 업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담합으로 해서 시멘트 값이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못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단계다.
기초단계고 그다음에 이 시멘트 회사에 직접 부과가, 납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멘트 회사에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자가 납세자 의무가 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다시피 그런 자원순환세가 신설되면 그게 혹시나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시멘트 회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권순민 위원  어차피 원료를 대는 자가 어쨌든 간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제일 기초단계서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냐, 그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멘트 값이 담합을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권순민 위원  용역을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용역줄 때 그런 것도 같이 건의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4항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근형 에너지과장은 조모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강미정 신재생에너지 담당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 번호 제112호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목적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에 의하여 2022년 환경부 수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내에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신뢰 확산과 함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며, 강북운동장 주차장 내로 부지면적 1,650㎡, 건축면적은 402㎡이며, 지상 1층 규모의 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승용차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50kg 규모로 국비 25억 원과 민간자본 25억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강릉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임대받아 올해 상반기 중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릉시청 주차장에 구축 중인 수소충전소가 이달 중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권역별 분산 구축 계획에 따라 북부권역에는 강북운동장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 차량 이용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계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부지 위치도,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 일원에 시간당 승용차 10대 이상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50억 원을 부담하고, 강릉시가 시유지를 최대 20년간 임대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상황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조모상 중으로 신재생에너지담당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를 마쳤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뭐 특별하게 나온 얘긴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저희들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그런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심권과 북부권, 남부권까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수소충전소의 원천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또 저희 지역에 과학단지에서 한번 폭발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북부 운동장 옆인데 이게 반경 500m 안에는 전부 재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현재 법이 정리가 안 됐어요, 개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사실은 우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아마, 강릉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전국에서 1위에요,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아마 수소충전소는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삼척이라든가 뭐 여기에 횡계나 이런 데는 있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거 보면 우리 강릉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게 아마 과학단지에 충전소 폭발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들어오긴 들어 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방호벽도 지금 현재는 법규에 12cm인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포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변경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류가 되어서 아직 확정이 안 나고 있어요,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왜?
이게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데서 아마 수소충전소가 폭발을 한번 했단 말이야.
했는데 이때도 반경 500m 안에는 다 접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여기에 민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자동차가 에어백이 터지고, 사람이 조금 부상을 입고 이 정도로 끝났지만, 이게 도심지에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결론은 수소충전소 옆에 방호벽이 얼마나 두껍고 또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대안을 좀 세우고, 아마 지금 이걸 만든다고 그러면 중앙부처 법하고는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호벽이라든가, 예견을 해서 좀 더 두껍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지금 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호벽 두께는 12cm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20cm 이상으로 할 것이고, 높이도 지금 2m로 되어 있지만 3.5m 정도로 할 계획이고,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무인 충전소였지만 저희들은 안전관리자가 2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열어서 넣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훨씬 안전한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 노르웨이도 주입구가 기름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관리자가 있으면 좀 더 낫겠죠, 그런데 폭발에는 예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라면 20cm보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폭발했을 때 주택으로 번지지 않게끔, 높이도 좀 더 높이, 다행스럽게 국장님이 높이도 좀 더 높이고, 두께도 더 두껍게 한다니 다행스럽고, 아마 이게 중앙부처 법이 개정이 된다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지 않겠나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법제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더 빨리, 지방 정부가 더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부처보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법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세심하게 살펴서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호벽을 좀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이걸 좀 탄력적으로, 공사를 할 때 예견되어 있는, 법이 없다 해도 이걸 좀 더 만들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고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시 청사 앞에 짓는 수소충전소는 거의 완공 단계인데 작년 12월에 법이 보강이 돼서 안전영향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부권에 하는 그 부분도 새롭게 안전영향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12cm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 법규에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바깥에 공간을 두고 방호벽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겠나, 우리 시청도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되면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강릉에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에 더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수소 차량은 제가 진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도 다 지어졌는데 지금 환경평가 중이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완성검사 중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도 차가 100대가량 됐죠?
올해는 몇 대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203대입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동해, 삼척, 속초, 이미 다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만 뒤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강릉에 내려오지 못하고 밤에 횡계에서 밤새고 기다렸다 충전하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강릉에 생기면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동해, 삼척, 속초에 들어오는 수소는 당진에서 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삼척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8,000원부터 시작하던 가격이 9,900원, 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0원이 올랐습니다.
친환경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 대비로 하면 전기차에 비하면 2배 이상 가격이 높습니다.
이게 계속 인상이 된다 그러면, 과연 친환경 차량이지만 연비 부분에서 전기 차량보다 2배, 3배가 높아지면 이 수소 차량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2,000원이 오르면 지금 단가에서 50% 인상된다고 봐요.
지금 25% 올랐거든요?
50%까지 인상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수소 차량 유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충전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소 차량을 연비 부분이나 가격 부분에 대비해서도 무슨 보완책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수소 판매가격은 지금 현재 9,900원 받는 데 있고, 1만 원 받는 데 있고, 9,400원 뭐 여러 가지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제유가, 환율 그다음에 LNG 운송 거리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900원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우려 말씀대로 가격이 비싸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수준에 결정되는 가격을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허병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소는 본 위원이 사실 수소 차량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수소는 우리 LPG하고 달라서 수소는 탱크로리가 혹시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공중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스템이.
그래서 오늘 2차 설명회 있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영진3리 마을회관에서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마 1차 설명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거나 너무 자기 주위에 가깝다 그래서 2차 설명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서 설명 잘하시고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참석은 하지만 말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본인이 수소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하고 시에서 설명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강남 쪽에도 하나 생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1, 2차 시청 앞에, 북부권 하나, 강남권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하여튼 수소 홍보에 대해서도 좋지만, 에너지 부분 차원에서 충분히 정부에다가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개월 만에 2,000원이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부 차원으로, 아니면 삼척에다가 건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으며, 하여튼 수소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이, 여러 강릉시민들이 수소 폭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도 있지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과에서, 아주 강릉시민들이 이번에 제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만드는 거 의회 동의안이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20년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유상으로 주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유상으로 줍니다.
배용주 위원  20년간?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부지 대부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배용주 위원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영진에 만드는 게 50억?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배용주 위원  여기 우리 시청 거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것도 50억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남부권에 하는 것도 50억인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80억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다 좋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강미정 담당자도 그렇고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이 업무 본지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는 1월 1일 자로,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저도 1월 1일에 왔습니다.
배용주 위원  좀 사실은, 좀 답답해, 본 위원이 봐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뭐, 시청, 남부권, 북부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죠?
부지 선정에 의해서 우리 사임당로 충전소 들어오겠다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줬잖아요, 그죠?
얼마 만에 안 된 거예요?
왜 당초부터, 당초부터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와서 가변차선이 안 나온다, 면적이 작아 가지고 뒤에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우량 소나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걸 왜 하냔 말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벌써 시간 간지가 얼마나 돼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공모선정된 건 작년 2월이고요.
지금 10월에 북부권으로 가기로 결정된 건 작년 10월이고요.
배용주 위원  아니, 우리 사임당로 건 말이에요, 벌써…….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가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라니까요?
해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하더라도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뭐 부지도 1안, 2안, 3안, 예를 들자면…….
의회 와서 뭐 남부권에, 이제 남부권 남았잖아요, 그죠?
남부권에 충전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1안은 어디 부지, 2안은 어디 부지, 3안은 어디 부지.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도 좀 듣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계획해놓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안 돼, 가변차선이 안 나와…….
이런 거는 행정에서 졸속행정을 한다는 얘기야, 졸속행정.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시간은 얼마나 많이 허비됐냐 말이야…….
어때요, 국장님, 어때요?
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할 적에 좀 치밀하게, 사전에 조사도 좀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급하니까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남은 건 남부권 남았어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남부권 할 적에는 앞으로 또 이제 1월부터 이 업무를 봤으니까, 충분하게 그거는 두 분이 계시면서 다 해야 할 거예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적에는 사전에 검토도 좀 충실하게 하시고, 의회 와서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수소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로 파악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전년도 103대입니다.
권순민 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22년도, 22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했고, 103대 보급이 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단 얘기잖아요, 맞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권순민 위원  지금 강릉시청 앞에도 수소충전소를 짓고, 북부권에 하나 짓고, 지금 2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권순민 위원  지금 103대 정도인데 시간당 10대 이상이면 적은 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당연히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충전하러 분명히 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충전소가 넉넉하게 지어지는 부분 같아요, 맞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저도 다른 위원들과 똑같이 수소 충전소 하면 일단 아무리 안전해도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을 거고, 분명히…….
사실상 우리가 또 폭발사건도 있잖아요, 그때 수소 폭발로 인해서 큰, 대단히 충격이 있어서,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폭발력이 되게 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다행히 여기 보니까 인근에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덜 할 텐데, 일단 지을 때 나중에 화재로 인한, 요즘 워낙 또 화재로 인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도, 화재로 인한 폭발성, 위험성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남부권 지어지는 부분은 차후 우리가 강릉시청하고 주문진하고 회전율을 보고 차후에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수소차 보급률이 그렇게 많이 확 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기존에 가솔린차, 디젤차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전소를 지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은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께, 계장님.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위원장 김용남  우리 지금, 이 북부권 충전소가 공모사업이 남부권보다 먼저 됐습니까, 나중에 됐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북부권 공모사업이 먼저 됐습니다.
2020년 2월에 됐고, 남부권은 4월에 됐고요.
○위원장 김용남  예, 원래는 올림픽파크 내에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장소가 부적합해서 또 그리로 옮겨간 거고요.
우리 남부권도 동의를 다 얻어서 부지를 선정해놓고 또 변경하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시설물이 안전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이 부지를 한번 선정하고 나면 변경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초기 단계서부터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 다, 이 남부권이란 말도 처음에는 남부권이라고 안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강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남부권 충전소라고 하죠.
이렇게 어려운 데, 한번 부지 선정하기도 어렵고,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줘도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또 변경하는 이런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수소충전소는 상당히 민감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은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한번 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북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은 현재 코로나 19 자가격리 중으로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규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찬영 도시교통국장님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장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14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시 관리위탁 근거 및 세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관련 법령과 상충된 자구 문자 수정 및 용어 규격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 및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부분에서 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규정 및 관계법과 타 조례에 따른 요금감면 조항을 정비하였고,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감면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한 제6조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위탁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일치되게 자구,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5제1항제7호에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은 공영주차 요금표를 1급지 1회 주차요금 500원에서 600원으로, 30분 초과 시 매10분마다 20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별표8에서는 장애인 용어수정, 별표10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선을 확정형의 규격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 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된 내용에 대하여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조문을 반영,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조문 중 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은 삭제하거나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하는 조항은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1급지의 1회 주차요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공영주차장 1급지와 2급지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1급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읍·면·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2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보면 지금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는데, 사실 시내권도 공영주차장은 비어있고, 주변 이면도로는 꽉 차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시민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영주차장에,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무료로라도 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게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는 텅텅 비어있고, 그 주변은 혼잡하고, 그러면은 이걸 계도기간을 갖든지, 어느 정도 거기에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좀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은 사실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되고, 일단은 이런 주차공간이 확보된 공간에 사실 운전자분들의,
박경난 위원  해야죠.
○교통과장 강순원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주차장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비싸서 못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 주차요금을 이번에 100원씩 올리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인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차량을, 자가용을 가지고 도심으로 들어가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공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연동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되게 느슨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간을 조금 쾌적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을, 규격을 넓히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명칭에 대한 부분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리고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는 의미는 저희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사실.
도시교통특별회계라는 의미는 일단 일정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재원확보를 통해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주차 관련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건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 공공요금이 전부 인상이 됐잖아요, 그죠?
물가라든가 그런데 우리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걸 왜 올리냐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저렇게 물가가 다 올랐는데 우리 지방까지 이렇게 같이 덩달아 올리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안고 있는 체감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물가가 굉장히 폭등한 이런 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물가인상도 많이 올라갔고, 공공요금 다 인상이 됐는데, 강릉시까지, 주차요금까지 이렇게 하면,‘이건 뭐지’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의아하지 않겠나, 한 번 정도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례안 통과가 되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과장 강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오랫동안 사실상 주차요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정도 인상을 하는데, 형평성이, 다른 타 시·군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100원 정도만 적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어떤 물가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만약에 공공요금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올렸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지금 오르니까 동반 상승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하나만, 또 교통과니까, 저희 강릉 시내가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시내권은?
○교통과장 강순원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파트 옆, 아파트 옆에는 저녁에 8시 이후면 한 노면에 주차를 쫙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가 되면 다 출근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분들이 5분, 10분, 3분, 4분 때문에 스티커를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강릉시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30분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면 시민들이 아침부터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5분, 10분, 3분 이런 것 때문에 스티커를 보면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아침서부터.
한 30분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님이 경찰서와 교통과와 협의를 좀 해서 한 30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경기도 어렵잖아요, 또 늦어지면 스티커는 안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분 두고 있고 또 사실 20분 유예기간은 정상적인 노면 일대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4대에서 6대 구간은 뭐 횡단보도 구간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소화전 부분들은 절대적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즉시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보면, 4차선인데 한 차선이 다 지금 보면은 주차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럼 아침이 되면, 댈 때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니까 쭉 대는 거죠.
물론 교통흐름은 방해가 됩니다, 여기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차시설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분들도 우리 강릉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침 시간대에 한 30분만 탄력적으로 해 준다 그러면 스티커를 안 떼여도 되거든요, 왜?
차를 댔기 때문에 인식이, 이분들이 아침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애기들 때문에 좀 늦을 수 있고, 집에 일 때문에, 조금 늦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간혹가다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들어 왔으니, 과장님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봐보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별표1에 공영주차 요금표가 100원씩 다 상승했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최대치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월 정기요금?
○교통과장 강순원  예.
이용래 위원  최대치가 얼마죠?
○교통과장 강순원  1일 최대 요금 1만 원입니다.
이용래 위원  1만 원요?
하루에?
○교통과장 강순원  예.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죠, 금액이?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주간에 월 정기주차 같은 경우는 7만5,000원.
이용래 위원  아니, 최대치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7만5,000원 주간에 받습니다.
이용래 위원  7만5,000원입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이용래 위원  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마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직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운영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주차장 더 확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금액 부분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차 시스템 부분도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쪽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분 정도, 30분 정도는 세워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20분입니다.
이용래 위원  그 이후에 단속이 시작이 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 부분이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상반된 부분인데 조금은 더 오르면 아마 세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2번에 보면,‘인근 상가 운영자 및 종사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이용래 위원  이걸 왜 넣으셨는지…….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중앙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면제 및 월 정기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40% 정도 감면하고요.
60분을 준 거는 일단은 상가나 인근에 있던 분들을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종사자분들에게 약간의 그런 혜택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상인이고, 지금도 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금 둔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맨 1면에‘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규정 정비’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특혜와 특권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규정 정비’를 없애야죠.
다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여기 상인들만 왜 이렇게 면제를 시켜주냐”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저희들은 뭐 사실은 그래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이라 일단은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도 물론 이런 혜택을 주겠지만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운영자나 종사자 일부에 한해서만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이용래 위원  우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전통시장 주위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뺏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빠른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용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에 따라, 그게 어딥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5조5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인근 상가 운영자 및 종사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할 수 있다’지 운영자나 종사자들을 면제를 안 해 주면,
○교통과장 강순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남  의무사항은 아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만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시장 상인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안 주냐”고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전통시장 같은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면 여러 가지 다 요금을 징수하고, 강제징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하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제 조항을 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해놨지만, 이걸 요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유료화 안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가 같은, 중앙시장이나 안목 거리 같은 데 가보면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종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차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유료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종업원들이라든가, 관련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놓고도 유료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요.
왜 어디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유료화하고 어디는 안 하고…….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런 논란의 소지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 조례 정비할 때 이거는 뭐 국민권익위원회 위배 사항 때문에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강릉시가 대대적으로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조례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 이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큰 문제는 발생을 안 한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걸‘할 수 있다’지 저희들이 일정에 다 들어오는 걸 면제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용남  그래도 해놨으니까 특정인들, 상가를 운영하는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검토가, 물론 면제의 대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부 받아서, 내부에 있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들어오면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면…….
뭐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자, 과장님,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허병관 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주차요금을 받는 건 그 지역에 폭탄을 안겨주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각 상가마다 자정 노력을 해 가지고 차를 거의 뒤로 갖다 댑니다, 모든 부분들이.
상인만 매도할 건 아니에요, 이제는.
결론은 그 지역에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끊기느냐, 살아나느냐 이 중대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문에 주차요금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폭탄을 맞았어요.
자, 옛날에 경포에 주차요금 받았어요.
폭탄을 맞아서 결론은 주민 전체가 길을 막고 난리를 쳐서, 결론은 걷어냈어요.    그때 당시에 낙산 이런 데는 주차요금을 안 받았었어요, 인근 동해도 안 받았고.
결론은 이 지역이 다 폭탄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걷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시내 안에만 주차요금을 받다가 강문에 받기 시작한 거예요.
강문이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주차요금이 우리가 볼 때는 100원, 200원, 3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주는 파급효과는 엄청 큽니다.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굳이 주차요금을 내?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데, 주문진 내려가는 길거리에 주차요금, 간이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올 거 같아요?
안 와요.
안목도 그런 맥락에서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뭘 했어요, 자정 노력을 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차를 뒤로 빼자”그래서 지금은 뒤가 차가 포화상태에요, 앞이 이제는 많이 비어있어요.
왜?
저도 전(前) 지역구였기 때문에 맨날 가본단 말이에요, 강문서부터 걸어서 가봐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상인들이 자정 노력을 해서 차를 뒤로 빼고, 솔선수범을 해서 끌고 가야지, 무조건 주차장 신설이 됐다, 그래서 시비가 투입돼서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 혼잡구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안 받게 되면 혼잡구간 내에는 장기주차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의 주차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요금 징수가 합당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요금을 징수한다는 건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일정 부분을 좀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릉시 외곽에 화물차가 엄청나게 많이 갖다 대놓고 있어요, 이런 정비는 아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대형 탱크로리가 하나 대면 승용차 몇 대를 댈 수 없어요.
이런 정비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하려면,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숙 과장입니다.
권오균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15호,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릉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1조 목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제2조 정의에는‘지역산 농산물’과‘지역산 농산물 가공품’그리고 그 밖에 용어 뜻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유통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주체, 위탁 기간, 경영비 부담, 위탁대행,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운영 주체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여,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총 18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로컬가공품에 대해서 삭제 의견이 있었으나, 의견수용 검토 결과 의견 불수용 결정을 하였으며 의견 불수용 방침과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를 강릉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하여,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을 추가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각종 영농자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확대와 강릉시민이 유통기한과 유통단계를 줄인 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소득향상으로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기능, 운영위원회 위탁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18건의 의견 중 18건의 의견이 불수용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수탁 기관 선정 시 지역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 및 유통 소상공인 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의견조정 요청이 있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호‘농산물’을‘지역산 농산물’로, 안 제9조제2항 중‘5년 이상’을‘5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서는 경제환경국부터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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