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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2월 0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위기에 강릉시 발전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정책대안 제시와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 또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 마련과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관리관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심의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사항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법령 용어 변경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조항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추가 반영토록 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및 대부가능 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공유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일반 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치와 공유재산의 보호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5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매각으로 인한 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설치의 목적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재산 처분수익금 전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조성목표액은 모두 620억 원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 임기, 위원회 회의 등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 마련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관련하여 연임 가능한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가격 및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설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23년도 계묘년 첫해 상임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제일 하단에 단서를 신설했어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은 재산관리를 총괄하시는 행정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재산업무를 관리했던 전직 공무원 경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총인원은 몇 분이죠?
○회계과장 최근숙  12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열두 분 중에서 당연직은 몇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다섯 분이십니다.
조대영 위원  열두 분 중에서 다섯 분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일곱 분들은 민간인들, 전문가라든가 전직 공무들인데 이 위원회 구성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구성이 아닌가요?
이게 어떤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건 없죠?
○회계과장 최근숙  관리 조례에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대로 12명,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조대영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유지를, 국공유지를 심의·관장하는 의미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봤을 때 너무 관 위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향후에 한번,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지적을 하니까 향후라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관련해서, 지금 단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이 단서를 첨가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근숙  원래 조례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법 조항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단서를 담은 거지, 기존에도 이런 조항은 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역시 위험하지 않아요?
국공유지를 심의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열두 명 중에서 다섯 분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겠다!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근숙  일단 과반 위원 열두 분 중에서 과반수 재적 위원이 참여하셔야 하고, 성원이 되신 분 중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는…….
조대영 위원  이 단서 신설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건물 점유하는 거 있잖아요?
소규모 토지.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솔직히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 1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6, 7개월 됩니다.
조대영 위원  소규모 토지들 있잖아요, 건물 점유하는 부분,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오시고 한번 우리 시에서 매각한 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회계과장 최근숙  제가 와서는 건물 매각 건은 없습니다.
또 저희 수의계약 조례에, 건물 분에 대해서는 건물 점유한 2배 이내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합법적으로 있는 분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이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이 10,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유지가, 그러니까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인데 그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다른 감사원이라든가 강원도 지적사례에 보면 계속 그런 매각은 지향을 하라고 감사 지적 받았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하신 분들이 수선이라든가 고쳐서 쓰셔야 하는데 또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법 테두리를 또 벗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매입한 재원을 갖다 이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조대영 위원  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법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법 안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렇죠?
중앙정부나 시·도에서도 도시재생 해 가지고 막 어려운 데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우리 회계과는 도시재생사업에 역행하고 있다, 그렇죠?
엄청난 국·도·시비를 들여서 도시재생을 해서 낙후된 동네, 우리 시도 난리인데 사실 가보면 시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회계부서에서는 전체 재산을 관리해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재산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챙겨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발맞춰 적극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시에서 마음을 좀 열어야 합니다.
풀어야 해요.
가보면 진짜 손 하나 못 대잖아요, 그렇죠?
비가 막 샙니다.
요즘 추운, 올해 이 추울 때 난방비에 그냥 엄청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감사 관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신상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말고도 꽉 찼어요, 그렇죠?
시가 판단해서 ‘아, 이건 가능하다.’ 이런 것은 꽉 찼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이건 과감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열어서 진짜 서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재산관리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상정된 두 가지 안건을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심의위원회는 아까 열두 분이라고 했는데 15명으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다고 지금…….
○회계과장 최근숙  15명 이내에 구성할 수 있다!
김현수 위원  우리는 12명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김현수 위원  그런데 신설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위원회가 있잖아요?
어차피 위원장은 같은 부시장이 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최근숙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부위원장도 우리로 따지면 행정국장님이 되는 건데, 두 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위원들을 겸직할 수 있게 하십니까, 아니면 겸직 불가로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금위원회는, 강릉시에 8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운영위원회랑 같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하고 중복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는 다 다른 분들로…….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금위원회에는 당연직 분들이 일단 과반 이상 차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섯 분이 되니까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김현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의 민간 위촉직 중에서도 어차피 양성평등을 기준하자면 두 분은 여성 분, 두 분은 남성 분 이렇게 항상 운영이 되어야겠네요?
○회계과장 최근숙  60% 이상 어느 한쪽 비중할 수는 없죠.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아, 기금위원회는 열두 분이 아니고 아홉 명…….
김현수 위원  관리기금위원회 아홉 분이니까 다섯 분 당연직 빼면…….
그러니까 위촉직은 네 분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위촉직은 네 분 뿐이니까 어쨌든 60%를 못 넘으면 무조건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구성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 그냥 심의회하고는, 기금위원회는 처음 이번에 설치되는 것이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반 이상이 어쨌든 공무원 분들이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의도하고 구성하신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렇게 중심을 갖고 하시려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재원에 귀속 비율은 해당 수익금의 100분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최근숙  법령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저희는 매각대금의 전액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례에, 매각처분은 100% 전부 다 기금 재원으로 소속이 됩니다.
홍정완 위원  그렇게 해도 다른 무리나 그런 건 없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기금은 다음에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듣기로는 4년 이상 5년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 한 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혹시 조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소 많아요, 곳곳이.
회계과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들 현황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처리해 보겠습니다.”하고 흘려서, 이제 한 4년 지나왔는데 말로만 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어느 지역이 급선무고 어느 지역이 참 문제가 있다 이거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유지가 많이 되어 있는 연곡면 영진리 지역이라든가, 다음에 견소동 이런 지역, 이런 건물 무단점유한 지역이 좀 많은데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회에서, 지적이잖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 것도 다 지적이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냥 흘리지 마시고, 또다시 되풀이 되는 질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예를 들어 주문진 권역별로 어디어디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다음 진행을 위한 논의를 해야지 매번 이렇게 답변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몇 필지에 어떤 문제가 집단화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있는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밀집지역에 국한해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그 부분이 해결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거론을, 매번 했습니다.
매 임시회 때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갔나 이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일반재산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이 조사가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현황파악하고 실태파악에 그냥 준하고 말았다!
본 위원의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까지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갖고 바로 잡기 위한 부분인데, 현황파악으로만, 실태조사 하는 것으로만 다 갔다!
그리고 4년 동안 단 한 건도 어느 노선 하나 개선된 게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목이 도로 부지로 가야 하는데 전, 답, 임야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공사를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주에 대한 사용승낙 인감증명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발주해서 공사착공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준공해 주죠?
준공할 때 각 부서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되면 공부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그다음부터 공부정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됐어요, 실제로.
이게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 부분을 거론하고, 담당하는 주무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준공처리 되고 난 다음에 공부정리하는 문제, 다음에 공부정리가 되면서 각 관리에 대한 부서별 이관이 이루어지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잖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미팅하셔서 지나갔던 것은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개선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관리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조금,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말하자면 공부가 제대로 정리만 되어 있으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부분이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참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부서랑 미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협조문서도 올해는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서부터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새로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렇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기금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10조에 잠깐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 임기 있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윤희주 위원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연임에 대한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회계과장 최근숙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기 연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윤희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이…….
○회계과장 최근숙  거기 운영 조례에 보면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3회까지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3회까지요.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설치가 되면서 강릉시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기금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거죠?
미래인재육성재단은 사단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빠져 있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전체 조성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통 기금의 규모가, 강릉시 전체…….
○행정국장 최윤순  전체 기금은 제가…….
윤희주 위원  예, 1,0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기금까지 하면 한 1,4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시는 게, 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
정확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이 기금이 조성되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금을 한번 이 기회에, 새로 기금이 제정됐으니까 다른 기금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매번 회계과에서 풀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죠?
할 때마다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설득하셔야 하고,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사지 못하니까 다시 불용처리가 되고, 다음에 다시 행감의 지적사항이 되고, 사실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을 좀 더 우리가 단일화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마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릉시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 기금의 조성액과 계획하고의 이게 좀 맞습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620억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2027년도까지 계획과 이 기금에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말하자면 고유재산관리기금을 공익사업이라든가 사업목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축토지매입기금으로만 해서 저희들이 620억 추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받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용 토지, 모든 걸 다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윤희주 위원  편차가 있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많은 편차가 있다고 봐야죠.
윤희주 위원  해서 본 위원도 이 620억이라니까 기금이 어떤 이유로 조성이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시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설득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에 대한 유지·보존,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유지·보존에 대한 부분과 다음에 개발·활용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모사업이라든가 기업유치를 할 때 정말 강릉시가 이 비축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빨리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목적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기금의 최 목적이 선제적…….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발 빠르게 빨리, 위원님들이 이전에는 “빨리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빨리 활용을 해라, 그래서 그 가치를 높여라.”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이 마련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 빠른 강릉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울산 북구의 예와 서울 마포구의 예를 같이 제시해 주셨잖습니까?
두 예가 위원회 구성이 달라서,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강릉 조례, 제출하신 그 조례가 바로 울산 북구의 예를 그대로 반영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 당연직을 6명으로만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상이 이미 위촉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모델 중에서 숙고하신 끝에 결정하신 것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많이 숙고를 해서, 말하자면 민간 분들의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의 위원회라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연임도 한차례로 아예 묶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한 번만 연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담은 것이고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임을 한 차례만 묶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려고 연임에 대해서는…….
김현수 위원  예, 모든 걸 내부 숙고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신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3조 기금의 용도, 2번 항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개발비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근숙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신축이라든가, 신축은 나대지에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발에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공유재산은 신축을 취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이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라든가 그런 비용을 해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비용이라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을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된다 이건 아주 명기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당연직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을 이렇게 명기하지 말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부위원장이 업무를 보는 간사도 아니고 진행을 맡은, 담당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더군다나 당연직에서, 그러니 혹시나 내부적으로 대부분 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부시장님이 계시면 위원님들이 호선을 하더라도 거의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에서 첫 회에서부터 이렇게, 그 부분을 혹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기금 이런 관련된 것은 대부분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부위원장은 호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는 그만큼 저희들이 적시에 제때 기금을 지출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기금이 매년 120억, 130억씩 우리가 준비를 해서 긴급하게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이건 고려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위원회 말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공유재산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기금을 쓸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기금 재원도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게끔 해서 가는데, 오늘 당장 한 달 후에 긴급하게 여기를, 정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외규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예,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지출을, 말하자면 재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공유재산 중기계획을 수립하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누락해서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긴급하게 중기계획을 변경수립을 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중기계획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유연하게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맞긴 맞지만 그런 부분만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라든가 지침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하자면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갖다 아무 필지나 아무런 절차의 제어장치도 없이, 말하자면 함부로 사지 말라는 경고성도 사실 담겨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1년에 누락이 미처, 분기별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1년에 중기계획을 한번 세워서 거기에 누락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다시 1년을 기다리고, 결국은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그래서 중기 잡을 때 저희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세부사항은 못하더라도 1년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기계획을 한 번에 세워서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시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충분히.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1년 계획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챙기셔서 누락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진용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기침 증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1월 30일 자로 일부 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전체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서 민선8기 보건 분야 성과목표인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내 최고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의 교육으로 공중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과 내용을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제2호 신설, 제3호 일부 개정으로 용어의 정의를 추가 및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제4호 개정, 제5호로 신설로 지원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2항의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 개정과 내용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의 어린이 급식에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공중행정담당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행정담당 김재범  안녕하십니까?
공중행정담당 김재범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많이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음식에 대한 영양관리라든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제정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6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면, 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다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등록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김은숙 위원  자율적으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 등록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사실은 영양사가 와서 위생을 관리하는 게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서 매일 세균 검사에다 다양한, 도마도 3, 4개씩 요리별로 다 다시 써야 하고 앞치마도 음식 조리할 때 뭐 따로 뭐 따로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하지 않겠다 이런 시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소장님,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 상위법령 특별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 이 관련 법령에서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50인 미만 급식소, 그리고 50인 이상 급식소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1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7개소가 등록·관리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9년부터 강릉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7개소인데, 아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응하는 시설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것을 더 확대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어야지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71개소 모두가 다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비등록 대상자, 이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중에 등록대상이 아닌 부분, 비등록이겠죠?
숫자 50인 이하, 예를 들어서 20인 이렇게 들어가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급식관리 이 조례에 의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영양 급식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날그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보건소장 강광구  50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관리되는,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등록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이라든가 위생관리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관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강광구  현재 시설이라든가 운영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진용  전혀 없고?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런 부분들은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김진용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
○보건소장 강광구  예.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만 지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소장 강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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