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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29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5.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11.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1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5. 14.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15.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16.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17.  군소음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9. 18.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20. 19.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0. 9.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산업위원장 제안)
  11.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2. 11.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3. 1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5. 14.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6. 15.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7. 16.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8. 17.  군소음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규민 의원 대표발의)(정규민·최선근·이재안·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9. 18.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선근·이재안·김기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20. 19.  시정질문(김기영·이재모 의원)
  21. o 5분 자유발언(김복자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왕산면 4개 리 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6월 11일 개회하여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6월 11일 개회하여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11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익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병관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현황입니다.
산업위원회는 6월 12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26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6월 15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책문화센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를 현장 방문하였고, 산업위원회는 6월 23일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 하수처리장, 농업기술센터 솔향농원을 현장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각각 6월 26일 개회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신재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소음 보상법 정당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의결하시고,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김기영 의원님, 이재모 의원님, 조대영 의원님 모두 세 분이 신청하였으나, 조대영 의원님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은 김복자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진행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은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시장 제출) 
2.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장 최선근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차타누가시와는 다년간 양 도시 간 교류가 부진한 상태로 대외적으로도 일익이 저조하여 이에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성장준비단과 복지국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와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재난안전·주민 참여 예산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정원 5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중 ‘제9조’를 ‘제19조’로, 안 제20조의 조항 명을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서 ‘협의회의 구성’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 교환 등 총 5건에 대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상정과 관련하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논의 결과 이·통장의 임기, 반장의 사기 진작 방안 등 관련 조례 개정이 요구되고, 또한 지원에 있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위 사항들이 개선되었을 때 재상정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일반안건 2건과 2019년 8월 제277회 임시회에서 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7.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9.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산업위원장 제안) 

(10시17분)

○의장 최선근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 및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범위, 공영주차장 요금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4조 중 ‘300m을 100m으로 한다’를 삭제, 별표1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산업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상 및 해상공사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익 보호 도모 등 향후 본 사업 진행으로 인한 부적정한 부분의 재발 방지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행정사무조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시작으로 행정사무조사 관련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비롯한 현장조사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사무보조자 위촉 등 행정사무조사의 진실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으며, 해양경찰서의 경비정을 협조받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 중심의 조사를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해상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관리 부실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 시행사와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중재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현장확인을 통해 부유물질 확산 방지에 필요한 오탁방지 관리 부실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두 차례 하였으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해수인입관과 현황을 탐사 장비를 동원하여 염전해변에 매립된 해수 인입관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 관련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염전해변 주변 영업피해 보상 및 이주 요구 민원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밖에 남항진 해변 환경영향평가 지침 준수 철저 및 안인화력1, 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세부이행을 신속하게 특별지원금 1,004억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현재 50% 정도의 공정률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피해 및 주민 피해 등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환경 피해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8개월간 함께 사무조사를 하면서 한계점도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물산과 에코파워 측은 일반기업체라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을 때는 비공개 자료 건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해상 점검을 위해 경비정을 협조받고자 할 때는 협조받는 시간과 공개적인 해상점검으로 인한 불시 점검을 못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로 인해 완벽한 행정사무조사는 아니지만 성과적인 사무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1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2항 2019회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의원입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2,902억8,824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전체 1조4,885억8,269만 원 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 잉여금은 전체 4,315억9,837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2,958억6,786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2억704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이며, 예산 전용은 35건에 31억8,721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104건에 1,064억6,022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76억5,830만 원 중 16억7,54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와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비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 기금 등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1,9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이용 및 전용 등은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 전용이나 예산의 변경 사용의 경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용 사유, 전용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자체 분석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3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10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각각 구성되어 지금까지 분야별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14.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장 최선근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안인석탄화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장 배용주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11대 전반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육상·해상 공사의 불법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의 환경 피해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중재 및 해결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먼저 추진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배용주, 부위원장에는 조주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모두 아홉 차례 특별위원회 회의 개회와 안인어촌계와 간담회, 시공사 대표자와의 회의, 현장방문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육상 및 해상공사를 현장 확인하여 공사 부유물질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오탁방지막 관리 부실 운영 및 토분이 섞인 사석을 바다에 투입하는 것을 적발하여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안인어촌계 피해 보상 협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중재하였으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되는 육상양식장 철거에 따른 주민 피해, 소음, 비산먼지, 염전해변 횟집 상가에 대한 이주대책과 영업피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합의해 줄 것을 중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현재 50% 정도의 공정률에 도달하였는데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안인어촌계와 피해보상, 소음, 비산먼지 등 건설사업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과 시공사 및 시행사에 행정지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0시38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신재걸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재걸 의원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비행기 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규민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특별위원회 개회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참석, 국방부 차관 면담, 군소음 보상법 본회의 통과 촉구 국회 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군소음 피해보상법 제정 요구 및 주민 피해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4년 처음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이 발의된 이래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법률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강릉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 사항인 피해 보상, 소음 저감 대책 및 수임료 인하 촉구 방안 등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보다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회 간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민간공항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 적용,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 완화,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 신설,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및 전달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고시 확정 시 누락되는 피해 지역이 없도록 소음측정지역 자료 분석 및 적절성 검증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강릉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 강릉비행장 민·관·군 협의체 등 군비행장 피해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군비행장변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0시44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김진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강릉시민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도암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반기 본 위원회 추진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강희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모두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상수원보호구역 현장방문,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강릉 남대천 및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관련 부서별로 현안 사항 보고,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남대천 수계 도암댐 및 송천수계에 대한 수질 검사, 남대천 하류 수질 문제와 건천화 현상 해결 방안 강구, 원수 단가계약 및 1일 법정 하천 유지용수량 방류와 관련 유량계 설치, 저수지 및 슬러지 정화 문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마을상수도시설 보완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및 남대천 수질 문제와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관련 기관인 한수원과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위하여 방문 및 지역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청취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선지 사례 견학을 통한 우리 시 여건과의 비교 검토 분석은 물론 현장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 마을 지원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정에 앞서 의사보고 정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소음 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정규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7.  군소음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규민 의원 대표발의)(정규민·최선근·이재안·김기영·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최선근  의사일정 제17항 군소음 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정규민 의원입니다.
군소음 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군소음 보상법 제정으로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던 피해 보상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하위 법령안은 보상기준은 엄격하고 소음 피해 지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등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오다가 작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소음영향도에 의한 소음 보상 기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고시, 타당성 검토 기간이 민간항공 소음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 지역의 경계가 피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및 용도 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사유권 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권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 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군소음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소음 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하고 타당성 검토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
하나, 소음 대책 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및 용도 제한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 대책 지역 완충녹지대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적 필지 및 지형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
2020년 6월 2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정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군소음 보상법 정당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선근·이재안·김기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경포해수욕장 안목커피거리 주문진 및 금진해변의 서핑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주민들의 해양 관련 민원 처리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속초, 동해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해양지역의 치안, 해상 교통 안전관리 등 해안지역의 치안을 전담할 강릉해양경찰서의 신설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강릉은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73km의 해안선과 국가 어항 3개소, 지방 어항 2개소 등 총 15개소의 크고 작은 어항, 그리고 500여 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중심의 해양 수부 도시로서 정동·심곡 어촌뉴딜300 사업, 해중레저, 생태관광 중심권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해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 거점도시인 강릉은 경포해수욕장, 안목 커피거리, 주문진 및 옥계 금진해변의 서핑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릉지역의 해양 치안은 속초해양경찰서의 주문진파출소, 동해해양경찰서의 강릉파출소 등으로 분할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의 해양 여건보다 작은 속초나 동해지역은 각각 해양경찰서가 있어 해양지역 치안 및 해상 교통 안전관리 등 유기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나, 강릉지역의 주민들은 해양 관련 민원처리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동해시, 속초시까지 방문해야 함에 따라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편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점점 빈번해지는 태풍 북상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 해양레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수상 인명 구조 시에는 해경 관할 함정의 신속한 조기 대처가 불가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강릉은 연간 2,0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해안 지역의 최대 관광지로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KTX강릉역 신설, 관광거점도시 선정 등 향후 강릉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해양관광지의 치안이 뒷받침되어 관광객들이 강릉을 믿고 방문해야 강릉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22만 강릉시민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해양지역 치안,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 환경 보전 등 해안지역의 치안을 전담할 강릉해양경찰서의 신설 촉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김기영·이재모 의원) 

(10시59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기영 의원님, 이재모 의원님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도권 지역에 연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도 우리 강릉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하지절 연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승인 등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열기도 이에 못지않게 열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식히는 듯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더위도 한풀 꺾인 듯합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착한 예산, 바른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요즘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시장님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대응을 펼치는 바람에 강릉이 청정지역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어촌의 잃어버린 정책과 예산을 되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본 의원이 2018년 9월 21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취임하고 처음 했을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는데 강릉시민의 상수원인 왕산면 오봉저수지 4개 리 주민들의 식수난 고통을 최우선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죠?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 처리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시죠?
○시장 김한근  예, 맞습니다.
김기영 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고받은 보고서와 같이 결론이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세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죠?
목계리나 왕산리 상류 쪽에 취수보와 정수장을 만들어서 강릉시 지방상수도 수준의 공급을 해 달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지방상수도를 홍제정수장에서부터 끌고 올라가서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에 공급해 주는 안 한 가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기존 마을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전면 재개편해서, 재시설을 해서 똑같은 수준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세 가지를 본 의원이 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이, 지난 용역 결과에 세 가지 안을 갖고 용역결과 나온 거 보고받으셨죠?
○시장 김한근  보고 받았습니다.
김기영 의원  왕산면 오봉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일은 식수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언제 깨끗한 물을 먹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더 쓰리기만 합니다.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할 안전한 물, 수돗물 공급 그러나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주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왕산면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수년째 고생하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장님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보고 받았습니다.
김기영 의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까?
○시장 김한근  어려운 문제인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왕산면 주민들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 노력 촉구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지방 재정 여건이 사실은 말은 1조 원이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재정의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예산을, 증액된 예산은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4개 리, 도마, 목계 왕산리 주민들의 고통은 사실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지 관리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넘을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7,000, 1억8,000 가까이 됐고, 근본적으로 상하수도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국내적으로 물 관리가 주장되고 있고, 주민들은 강릉시민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당연히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하고…….
김기영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그건 본 위원이 얘기할 겁니다.
주민설명회 한 거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 안 들립니다.)  
김기영 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다시 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시장은 답변을 짧게, 제한시간이 있어서…….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는데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한근  30년 이상된 노후관로 때문이죠.
김기영 의원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에 마을간이상수도 공급을 몇 연도에 하신 지 모르시죠?
○시장 김한근  마을…….
김기영 의원  1973년도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거기 4개 리에 관로가 12개가 있는데 8개 관로가 전부 20년, 30년 이상된 관로입니다.
그것도 PVC관, PE관, 옛날 그런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매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몇억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자유발언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가 하고 봤더니까 이게 아니더라?
왜 아니냐?
시장님 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상수도기본계획 세우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시장 김한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기영 의원  그 결과에 따른, 중간에 5년 정도 한 번쯤 변경, 변경신고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거 알죠?
○시장 김한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의원  강릉시가 마지막으로 수도기본계획 정비 몇 연도에 승인받으신 지 아십니까?
○시장 김한근  취임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3년에 다시…….
김기영 의원  변경으로 승인을 받은 게 시장님 취임하던 18년 7월 26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준비를 했겠죠.
그럼 18년 7월 26일에 강릉시 수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변경 승인입니다.
근데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 보셨어요?
○시장 김한근  예, 여기 지역, 포함된 지역…….
김기영 의원  그럼 18년도 3월에, 18년도 6월 8일경에 수도법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변경이든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셨어요?
시장님 잘 모르시죠?
○시장 김한근  예, 보고를 그 당시에는 못 받았습니다.
김기영 의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이 화면이 2018년 7월 26일 승인받고 바로 고시를 하지 않고 올해 3월 18일에 부랴부랴 고시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좋은데 한번 볼까요?
이 자체가 20년, 푸른색이 20년, 붉은색 25년, 노란색 30년, 초록색 2035년입니다.
강릉시 전체에 붉은색, 푸른색 전부 있어요?
시장님 보이시죠?
○시장 김한근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의원  주문진에서부터 연곡, 끝에 옥계까지 강동, 곳곳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곳곳에 초록색 표시까지, 붉은색 25년도까지 전부 연차적으로, 10년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여기가 왕산면입니다.
이 색깔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늘색,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만 표시해 놓고 이 일대는 2035년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마저도 빠졌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왜 세웁니까?
시장님?
○시장 김한근  향후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70% 가까이 국비가 되니까, 원활하게 상수사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강릉시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는 왕산면을 계획 급수 구역에다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는 겁니다.
이 정비하는 이유가 여기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급하면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데 이 기본계획에 국가 상수도정비시설에 포함되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기본계획에 타당하다고 승인이 되면, 맞잖아요?
국가 상수도정비시스템에 포함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도 빠졌어요?
관리가 됩니까?
시장님 잠깐 답변 중에 시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하시면서 이렇게 국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행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 시장님 이런 부분 잘 짚어 주시고?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보셨겠지만 유일하게 왕산면만 제외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왕산면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돗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본 의원이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5분 자유발언은 본 의원이 발언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질문·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만에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속된 말로 떼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착한 주민들을 결국은 뒤에서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급기야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이장님들하고 마을대표들이 방청석에 와서 시장님의 정말 명쾌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시정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수천만 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3개 안이 나와서 주민들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다했죠.
설명하면서 언론에, 작년이죠?
19년 10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각종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왕산면 상수도 안정적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안정적 공급’ 각종 언론에서, 그런데 뭡니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보도 자료 냈는데 시장님 아시죠?
보도 자료 나온 거?
시장님한테 보도 자료까지 결재받고 내는지 모르겠지만 보도 자료 냈잖아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언론에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면에 보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김한근  잠깐만 말씀을 올릴까요?
김기영 의원  잠깐만요.
이런 왕산면만 제외하고,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빠진 부분하고,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주민들에게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들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본 의원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김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시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 알맹이 없는 보고서가 왕산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공식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지적이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공무원에게 부담 주고 질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를수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김한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최우선 주민 숙원 사업으로 처리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향후 짧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명쾌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김한근  주민공청회에서도 시정 입장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영 의원님 노력으로 금년도에 5억 원 추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하반기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조사도 마쳤으니까 노후 상수도관부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급하게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3년까지 기본계획정비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내년에 사업해야 할 게 5억 원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내년 예산 심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내년도 유지 관리비 외에 5억 정도를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급하게 단기적으로는 노후 상수관을 보완하고 그 사이에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세요.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 전입 좀 하시고 물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겠지만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22만 강릉시민 어느 누가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에다가 상수도 시설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시민, 누구도 반대할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노후관로나 모든 마을간이상수도시설을 지금 상수도 시설로 먼저 매년 개선을 하면서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강릉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아서라도 공급을 시키겠다, 우선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게 관로 문제, 예전 73년부터 했으니까 관로가 지방상수도처럼 깊이 1.2m 들어가서 상수도관로를 묻는 수준이 아니니까 겨울철이면 다 얼고 이렇게 불편한, 계곡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름철 장마가 지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흙탕물 나오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지방상수도, 홍제동 정수장에서 끄고 올라가는 상수도공사를 마무리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지금 모처럼 나들이하셨는데 아마 시장님의 답변이 우리 주민들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이어서 정동진 곤돌라 사업 및 루지 등 민간투자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제정됐죠.
2018년 마지막 12월 27일 일부 개정된 강릉시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강릉시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강릉시가 정책 입안용 용역, 정책 활용도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시장 김한근  정책 활용도는 경우에 따라서…….
김기영 의원  본 의원이 작년 2019년도만 파악한 게 활용도가 29%에 불과합니다.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다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정책 입안 용역을 했든 학술용역을 했든 용역한 이게 활용도가 2019년도 29%만 활용도가 있고, 나머지는 활용도가 없다는 건 다 사장됐다는 겁니다.
그럼 본 의원이 용역 내용을 볼 때 보면 업무보고 용도거나 책임회피 용역이 난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외부용역까지 주는 이런 경향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용역 부분이, 시가 용역 주는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장 김한근  과거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면피용 그런 용역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정당성, 합리성을 하기 위한 용역도 굉장히 많았고, 지자체마다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취임하고 난 후에는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용역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 외에는 승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용역 결과를 통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반드시 활용도를…….
김기영 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어디다?
○시장 김한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기영 의원  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최근 2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공개를 몇 건 한 건지 혹시 아세요?
2년간 용역한 게 45개인데 5개만 공개했어요?
○시장 김한근  공모사업 때문에…….
김기영 의원  이 부분은 prism(국가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결국은 공개 여부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잖아요?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근데 공개하지 않는 게 많은 걸 보면 잘못 생각하면 뭔가 감춰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그래서 잘못 공개해도, 공개를 45개 다했으면 45개를 해도 그중에서 활용하는 건 5개밖에 없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역풍을 받을까 봐 혹시나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시장 김한근  전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에는 공모사업 전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 공개를 못하는 거고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용역 결과에…….
김기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시간이 자꾸만 너무 지나가니까, 본 의원이 왜 용역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대표적인 사례가 등명관광지 곤돌라하고 루지, 경포 대관람차를 용역했어요.
두 가지 사업 용역비가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 들여서 용역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뭘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까 2018년도 3월 8일이죠.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하기 전입니다.
○의장 최선근  김기영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기영 의원  예.
○의장 최선근  10분 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취임하기 전에, 용역도 그렇고 그 전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 용역을 잘 관리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두 가지 용역을 할 때 8,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근데 2018년 3월 8일에 이 곤돌라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원산업, 동원건설사업하고 MOU체결을 한 게 다입니다.
나머지 루지 경포대관람차 결국은 써먹지 못하고 포기한 거죠?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지금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만, 왜냐 하면 곤돌라사업은 시장님이 아직까지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루지하고 대관람차는…….
○시장 김한근  조금 다릅니다.
우선 경포 대관람차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 이후에 녹색 문제든지, 인허가절차라든지 적절치 않은, 나중에 본인들이 사업을 철회한 부분이고, 루지하고 곤돌라인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당초 용역은 뒤쪽으로, 바다 쪽이 아닌 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이었는데 나중에 수익성이 안 난다고 앞쪽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왔기 때문에 강릉의 미래를 보고 전체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적절치 않고, 소위 말해서 송전탑을 엄청난 천혜 자원에다 꽂는 거죠.
수십 개 송전탑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로 곤돌라를 단돈 500억 때문에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제가 한 거고요.
김기영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어차피 시작부터, 용역 시작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조차도 계산 안 하고 용역을 무분별하게 난발했다는 거죠.
루지 썰매장만 해도 그래요?
등명관광지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자면 9억이나 드는 용역비가 들어야 하고, 시간도 몇 년씩 걸리는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만 줬다는 겁니다.
전에, 물론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다 조사해서 보고를 받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조사해서 아니면 말고, 잘 맞아떨어져서 사업하면 괜찮고 이런 식의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발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이 청사진만 해도 돈 8,900만 원 든 결과가 청사진 3장입니다.
저게 8,900만 원짜리입니다.
그 용역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용역에서는 다 적합이라고 했어요?
BC도 다 1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나와서 좋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자연경관 문제도 있고, 등명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키는데도 막대한 용역비가 9억 이상 들어가는 거 시가 다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게 우려스러우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자체에서 재검토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물론 늦었지만, 용역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사업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혹시 지난 5월 8일경에 다른 민간사업자가 정동에다가 루지 썰매장하겠다고 설명회했다는 얘기를 시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한근  보고 못 받습니다.
김기영 의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민간사업자는 그 등명지구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동 다른 쪽에 하는데 총사업비를 강릉시에 100% 예치시켜 놓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이런 부분도 보고받으셔서 검토하셔서 괜찮다면 시장님이 잘 검토해서 그러지 않아도 정동에 해양 어촌뉴딜300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관광시설들을 잘할 수 있도록 시장님, 만날 강동 쪽에 혐오시설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 주세요?
○시장 김한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등명지구뿐만 아니라 강동면을 비롯한 강릉 남부권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나머지 질문은 간단하게 할게요.
메이플비치 골프장 토지 관련 소송 패소했잖아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물론 시장님 재임 시절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소송 중에 있었는데 작년 19년 2월 14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애당초 협약할 때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임대료를 우리 강릉시는 ㈜원익에서부터 임대료 15억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도중에 손익계산을 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적절치 않을 때 양쪽에서 강릉시와 투자사업자 쪽에서 협의해서 외부 회계법인에 계산해서 적절할 때 다시 재협상을 해 주게끔 본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시장 김한근  재협약이 아니라 가격이 나오면…….
김기영 의원  본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그래서 한번 15년도인가 강릉시가 15년 4월에 원익 측하고 했어요.
시장님 모르시겠지만, 낮춰주겠다, 15억에서 낮춰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임대료를, 문서까지 보내놓고 그걸 시행을 안 하고 밍그적거리다가 결국은 ㈜원익 쪽에서 소송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시에서 소송해 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왜 소송해서 지면 모든 것을 면피하니까,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소송해서 우리가 졌다, 그 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8억으로 해 주겠다는 문서를 원익 쪽에 보냈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진 겁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지고 나서, 졌어요.
작년에, 19년도에, 지금 1년 넘었잖아요?
근데 재협약서를 안 하고, 이제 보니까,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만나고, 2차 만나서 재협약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1년이 지난 뒤에, 대법원에서 창피스럽게 패소했으면 빨리빨리 협약서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협약서를 꾸밀 것이지 그걸 여지껏 놔두고 있다가 이걸 조사하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강릉시가 무슨 부동산업자입니까?
남동발전 땅을 강릉시가 싼값에 임대받아서 골프장 ㈜원익에 비싼 값으로 임대를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느 기업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업도 고용 창출을 180여 명씩이나 하고 있으면서, 그 인원 중에서 90%가 강릉시민이라는데 그런 기업에게 무슨 남의 땅을, 남동발전 남의 땅을 강릉시가 싼값에 임대받아서 거기에 비싼 값에 다시 임대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많은 질문을 하고 시장님 너무 짧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갑갑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방향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면 본 의원이 오늘 하려고 했던…….
○의장 최선근  김기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시장님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간 관계상 서면 대체하기로 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모 의원님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부서 과장님 여러분!
또한 21개 읍·면·동장님 여러분!
주문진 연곡 사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재모입니다.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전반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앞으로 강릉시가 나가야 할 길을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강릉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강릉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료 의원께서도 거론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어서 심혈을 기울였던 마블 테마파크 조성 및 외자 유치를 위한 MOU체결을 19년 5월 16일에서 20일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 20일 다녀오시고 바로 최고 테마파크 및 기업도시 강릉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할 건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20년 2월경에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입장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강릉시에서 종합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특구종합계획 변경안이 강릉시와 시장님의 요구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었죠.
○시장 김한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의원  안타깝게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의견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면적이 104만4,000㎡, 연어 테마파크 면적이 1만3,400㎡,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4만8,000㎡가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면적에, 파크 조성의 면적이 부동의를 받고 부동의를 받은 것도, 부분 동의를 받은 것도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러한 넓은 부지에 부동의를 받으신 곳을 보시죠.
약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부분 동의를 받았고, 강릉시에서 계획했던, 크게 차질이 되겠죠?
동의를 못 받아서?
○시장 김한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의원  이걸 지나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올림픽특구 지정은 안 됐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우선 여건이 원래는 1단계 올림픽특구할 때와 2단계 특구할 때 면적이라든지 토지의 형질이라든지 형상이 대단히 유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올림픽 직전에는 올림픽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변경 동의를 해 줬습니다.
올림픽 끝나니까 이제는 농지 보전이라는 목표가 우선되어서 국가적 현안이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전체를 부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개 지역이죠.
경포지구가 있고, 앞에 경포호수 옆에 경포지구는 농림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면 그 지역을, 도립공원 전체를 해제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형태를 구성할 거고, 또 하나가 도립공원 지역에 버금가는 호수 옆에 올림픽파크 앞쪽 대단위 면적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상습범람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지금도 굉장히 완강하게 우량농지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이재모 의원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김한근  1번 지역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농림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거기는 유수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수지 지정은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으로 국가계획에는 일단 들어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농림부에서 농지 해제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환경부, 다른 부서와 산림청과 해서 국가 정원 또한 아니면 습지로 보전해서 경포호수를 궁극적으로 복원을 하는…….
이재모 의원  시장님의 뜻은 알겠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 주세요.
이 지역이 마블지구입니다.
○시장 김한근  “마블 마블” 자꾸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기자회견 때도 지식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
이재모 의원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블을 하기 위해서…….
○시장 김한근  테마 지식산업단지.
이재모 의원  그 테마 지식산업단지가 화면을 보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졌죠?
그래도, 지금도 테마파크 조성은 유효합니까?
○시장 김한근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강릉이 가야 할 방향이고, 도립공원이 해제되면 저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난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것은 경포의 미래를 위해서도 세계적인 관광단지든, 관광산업단지든, 지식산업단지든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완전히 100% 민자유치죠?
○시장 김한근  지금 현재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모 의원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밖에 없습니다.
민자 부분은?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이재모 의원  이 땅을 매입하는 데 민간자본이 ㎡당 계산해 보면 약 1,500억 정도의 땅값이 소요되는데, 그 위에 건물이 또 들어가야죠.
땅값만,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강릉시에서 유치할 용기가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단일 기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도립공원 해제지역이 되고 완전히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되면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1,500 갖고도 태부족일 거 같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토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컨소시엄이 아니면 단일기업이 와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기간도 약 10여 년 정도?
○시장 김한근  10년 이상이 당연히 걸릴 거고요.
이재모 의원  시장님은 첫 삽을 뜨고 그 후 시장님들이…….
○시장 김한근  저는 아마 첫 사업까지도 생각 못 할 거고 우선 행정적으로 저기를 우선 지구지정을 하는데 전력을 해야지 보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전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권리도 유지하고 거기에 체계적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겁니다.
지구지정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은 마블 산업단지 옛날에 했던…….
○시장 김한근  그 테마 중에 하나죠.
이재모 의원  테마파크는 백지화가 되는 겁니까?
○시장 김한근  백지화가 아닙니다.
백지가 아니고…….
이재모 의원  다른 용도도?
○시장 김한근  계속해서 마블도 마찬가지고 레고랜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유행이나 트렌드를 탑니다.
지금은 마블보다는 블리자드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훨씬 더 유명한 지식산업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중에 한 테마가, 마블영화가 뜨니까 마블로 다들 인식해서 그렇지 거기에는 지식산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 지정이 됐을 때 익스트림 같은 한 500억짜리 구상했던 것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를 해서 강릉 경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에 했던 애니킴이 저한테 와서 의향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부분적으로 땅 2,000∼3,000평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지구지정을 해서 종합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재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왜 새삼 다시 거론하느냐 하면 그럼 정리를 하고 가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일만 벌여 놓고 그런 뜻으로 계속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모 의원  어떠한 것도 선 언론 플레이, 후 보고가 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강릉주식회사의 대표께서, 강릉주식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같이 가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님을 도울 수 있는, 최대한 서포트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시장 김한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재모 의원  지금 현재 10년, 20년 몇천억 들어가는 민자는 시에서 돈을 안 댄다는 거 아닙니까?
시는 행정적 지원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이 온다는 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요?
이러한 미래를 공상하면서 가는 게 강릉시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이 첫 삽을 뜨시고 그 이후에 또 시장님께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기간으로서는 10년 넘게…….
○시장 김한근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모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번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속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지역의 하수관거 분리 상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합류식이 55%, 분류식이 45%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수는 제외하고, 지금 약 50% 이상이 합류식, 옛날 재래식의 방법으로 가고 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55%의 일반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빨리 상수도요금은 10t당 1만 원을 내면 하수도요금은 차별화해야 하지 않겠나 합류식과 분류식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 김한근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4월에 요금 차등화를 우선 해 보자, 전 가구, 분류식 가구 전수 조사를 마쳤고, 1년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보다 선제적으로 우선 요금 차등화부터 바로 하면 그 자체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앞서서 형평성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모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타 시·도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번에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선제 대응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순위를 먼저 당겨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수도 문제가 연결된 부분인데 강릉시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해수관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해수관로도 중요합니다.
○시장 김한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의원  만약에 횟집에서 하루 10t의 새로운 물을 인입해서 10t의 물이 나가면서 깨끗한 물이 고기를 살려주고 나가는 게 아니고 상업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잡고 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이 나오는 게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로에 해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하수관로에는 해수 농도가, 염도가 6,000ppm이 넘어가면 미생물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닷물이 가서 정화되는 시간이 12시간 걸릴 걸 24시간 걸리고, 중요한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기기부품 부식도가 빨리 오죠.
그 재정은 누가, 시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수관로 심도 있게 중시해야 되겠다, 지금 해수관로는 따로 없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해 보면 알겠지만 따로 없지만 해수관로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바다로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그 해수관로는 하수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수를 따로 배출해서 관로가 항구 밖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 김한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모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법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 하나 건축이 된다면 22개 부서 중 15개 내지 23개 부서와 합동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상위 국회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데 상위법에 담고 있지 않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공동심의, 개발행위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여러 가지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걸 권고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릉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경관심의회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우선합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우선합니까?
○시장 김한근  당연히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권고가 아니고 법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해서 거기서 부결되면 그냥 절차로 중단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교통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 경관심의 다 의결기관입니다.
자문기관, 권고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출범한 경우에는 권고 기관이고, 이런데 제가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결국은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고, 과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런 결과에 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재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유언비어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약 900평 이상의 건축물이 시작되면 시장님께 보고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밖에서는 알고 있고, 또한 900평 미만은 부시장님 결재 라인을…….
○시장 김한근  처음 듣는 얘기…….
이재모 의원  잠깐만, 그래서 유언비어로 알아듣겠다, 또한 시장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시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중요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한번 다시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권한까지만 행사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김한근  당연히.
이재모 의원  강릉시민이, 모든 시민이 똑같은 만인의 법에서 평등하게 가야지 지금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공무원이 우왕좌왕하고, 아니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이 강릉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모 의원  밖에서 들은 얘기를 다할 수 없지만, 또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 최종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 김한근  당연합니다.
이재모 의원  그래서 각 위원회가 있는 거고, 이러한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각 의원들한테도 집중적으로 수십 번은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밖에서 나돌지 않게끔 시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전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에 억압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대형건물을 갖고 투자하겠다는 분도 “앞으로 2년 후에 시장선거 끝나고 들어오겠다, 왜?” 물어봅니다.
“너무 심해서 투자를 할 수 없다”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장님이 재량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에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너무 경관심의도 대단히 오래 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 라인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시장 김한근  1분 정도만 답변 시간을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강릉 말씀하신, 충분히 제가 주문진 부분에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적용이 안 되니까 주문진이나 강릉 북부지역에 주로 고층빌딩들이 많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 그게 아닌 지역도 송정 같은 경우에 송정 해송 숲 전체에 대한,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사랑하는 그 해송림을 전체를 파헤치고 거기다가 생활형 민박을 짓겠다고 강릉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서울에 분양하고, 이런 것이 인허가가 되고, 소송에,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무엇이 강릉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단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런 권리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송비용이라든지 변호사비용은 제가 다 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 김한근  조금 완고한 부분이 인허가에 엄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강릉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면 정말 발 벗고 가서 환영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모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한 번 설득하고 심의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
이재모 의원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00면 정도의 주차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해안주차장을 비롯해서 주문진이 19년 12월 말까지 등록 차량 대수가 7,000여 대 정도가 됩니다.
5,0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없는 거죠.
주말에 관광객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하겠지만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가야 한다, 양쪽에 불법 주차로부터 시내버스도 못 다닐 정도, 시내버스가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약 30분 이상 걸린다면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빨리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시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읍사무소 인근 공한지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우리 북부권도 같은 강릉시민이다, 또한 관광객을 최고 많이 유치하는 그런 읍으로서 관광거점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마지막이라서 거기에 덧붙여서 교항양돈단지 ICT 축산단지 공모사업에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한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의원  교항양돈단지를 쉽게 얘기해서 폐쇄, 보상 후 폐쇄 및 이전하지 않으면 주문진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악취 문제는…….
○시장 김한근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있게 해 주셨으면?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김한근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지금까지 강릉시의 중요한 장기프로젝트 사업과 북부 지역구의 교통과 양돈단지 악취 문제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21개 읍·면·동의 중요한 정책과 건의를 귀담아들어서 시민들께 향상된 복지, 강릉에서 질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공직에 계신 장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국장님, 또 강석호 평생학습관장님, 저는 부시장님, 국장님, 관장님보다는 늦게 의회에 들어왔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나가셔도 항상 강릉시민이 가는 길을 선배 직원들께서 후배 직원들한테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랜 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이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복자 의원) 

(12시1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11대 전반기를 마치는 정례회기인 만큼 많은 의원님께서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자유발언 내용도 김기영 의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소송이 끝난 메이플비치와 강릉시와의 토지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메이플비치와 협약에 있어 토지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이플비치는 2011년 7월 개장하였고, 토지위탁수수료 조정을 처음 요청한 시점은 2013년 9월입니다.
위탁수수료 변경 요청은 협약서 제11조 제2항 2호에 따라 ‘최초 임대기간 동안 투자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를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비치는 운영 적자가 났다고 하여 2011년 39억 원, 2012년 58억 원, 2013년 45억 원의 적자 예상으로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어 부득이 토지위탁수수료에 대한 조정 협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2013년 9월 강릉시에 보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2014년 12월 수수료에 대한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작년 재판에서 수수료 8억 원이 결정 났습니다.
본 의원은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협약서 내용상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재판을 이기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민간업체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근거로 영업적자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업체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수년 전부터 메이플비치는 골프 예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2011부터 17년까지 메이플비치의 재무제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민간업체의 주장처럼 단기순이익의 수치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7년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을 살펴본 내용은 적자라고만 할 수 없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 결손금 대부분은 영업에서가 아니라 감가상각, 무형 자산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전체가 195억 원이고 상각비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은 79억 원이 났습니다.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처음 골프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으로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특히 재고재산이 438억 원인데 이는 2014년부터 4년간 물류단지의 용지비용으로 330억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이 없으며 투자한 것입니다.
통장에 50억 원의 현금을 두고도 1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비용처리하면 단기순수익은 적자로 표시됩니다.
매출액은 2012년 56억 원에서 2017년에는 104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년 매출원가는 줄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가는 줄고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남는 돈을 여러 다른 곳으로 투자해서 빼면 이익은 없어 보이지만 재고자산으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는 최근 메이플비치의 현금 흐름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은 2017년 29억 원, 2018년 46억 원, 2019년 50억 원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출해야 할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고 남은 현금입니다.
이만큼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회계사를 통해 검토받은 내용입니다.
메이플비치는 2014년까지 운영적자가 많으니 토지위탁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강릉시는 업체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요구에 응해 조정협의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초기 4년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추후 10년간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바보 같은 짓을 강릉시가 한 것입니다.
아니면 민간업체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현시점에서 강릉시는 메이플비치와의 토지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 검토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 근거는 마찬가지로 협약서 제11조 제2항 3호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적정 수익률은 상향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릉시에 요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향후 메이플비치의 재무제표를 적극 분석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혜성의 행정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에 계획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 진행되었던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결산검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장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11대 전반기 동안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크고 작은 성과가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대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을 위해 의원 18명 모두는 서로 화합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마찰과 대립보다는 상호협조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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