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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0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84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4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조대영·배용주·강희문·정규민·이재모·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등 총 10건을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관련 사항과 2022년 세계합창대회 보고가 있겠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안인 석탄화력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걸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조대영 의원님과 정규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 허병관 의원, 김복자 의원, 정광민 의원, 윤희주 의원,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 최익순 의원, 이재모 의원, 조주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조대영·배용주·강희문·정규민·이재모·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8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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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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