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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09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4.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8. 7.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 9.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12. 11.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3. 12.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19.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 19.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1. 2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2. 21.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4. 23.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24.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26.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8.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0. 29.  시정질문(김현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4. 1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19.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2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21.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4. 23.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ㆍ배용주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5. 24.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2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7. 26.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9.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30. 29.  시정질문(김현수 의원)
  31.   o 10분 자유발언(조대영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에 허병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보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되신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입니다.
  최근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규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조연정 특별자치추진단장입니다.
  한마디씩 안 하나?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직 생활을 집행부와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강릉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국장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강릉시와 강릉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이상, 신규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2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시정질문은 김현수 의원님, 10분 자유발언은 조대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연구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9.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 의원 발의) 
  12.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1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 내용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그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축 집단화 토지 및 건물 매입 건 7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축산과 소관 펫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자치 경찰 사무를 지원하여 자치 경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제2차 조직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ㆍ배용주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4.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특성에 부합하는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삼고 경관계획 수립으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경관심의위원회 등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경관에 대한 제약 사항이 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지역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구법 및 조례에 따라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을 이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강릉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제목을 ‘이전기관 등’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6.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셋째 불용액 과다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 사유가 정당한지, 넷째 이월, 전용, 이체 사업, 예비비 지출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됐는지, 목적에 부합한지, 다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금년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시 목적과 기대 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 운용의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새로운 예결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8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시정질문(김현수 의원) 

(10시39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이렇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의원 김현수입니다.
  올 상반기는 우리 강릉시의 굵직한 행사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뜻하지 않았던 산불까지 발생해서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밤낮없이 상반기 내내 수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월에도 강릉시가 치러야 할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도 잘 치러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오늘 당초 질문하기로 했던 세 가지 주제 사항들 중에 주문진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시민 운동 관련 질문은 사전에 보내 주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안 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규  허심탄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언론의 역할이 원래 권력 감시, 또 비판, 견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들어 강릉시의 행정업무와 관련한 이런 의혹을 제기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시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6월 15일과 16일에 G1 방송사 뉴스에 보도된 ‘시유지는 없어지고 사업자는 수십억 시세 차익’또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책임은 누가?’ 연속 보도로 이루어진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 김홍규  보진 못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현수 의원  당연히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건과 관련한 사건은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김홍규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모르고, 하여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뉴스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요약을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정동 일원에 차이나타운과 호텔, 미술관 등을 지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4년에 강원도, 강릉시,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말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시작도 못 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한·중 관계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보도로 우리 강릉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내용은 그 사업의 부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에 2013년에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업자가 그 7년 전인 2006년에 사계절 테마파크 개발사업, 일명 타임힐 사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업을 하겠다면서 강릉시로부터 그 땅을 매입했었다는 거죠.
  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7년 뒤인 2013년에 바로 그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하면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릉시의 당시 행정업무 지적인데요.
  2006년 당시에 환매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처음 땅을 산 그 사업자.
  지역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강릉시가 다시 해당 부지를 같은 가격에 사들일 수 있었는데 강릉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결국 8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게 이번 보도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시장님께서 2006년에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셨던 시절에 바로 이 타임힐 사업 환매 특약에 대해서 시정질문으로 지적했던 적도 있더군요? 
  당시에는 부서 공무원이 환매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88억 원의 수익은 그 사업자가 아니라 강릉시가 얻게 됐을 겁니다. 
  즉, 강릉시민의 수익이 됐어야 할 88억 원이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게 넘겨준 형국이라는 거죠.
  시장님, 이 사안이 수십 년 전 일이고,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퇴직하셨고, 환매기간도 끝났다.
  그러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는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김홍규  정확하게 표현하면 2003년도에 시작된 일이고, 2003년도에 계약해서 제때 대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3년간 늦어져서 2006년 6월에 아마 잔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 6월부터 5년간 환매 특약이 걸려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면 담당 공무원들은 환매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 최문순 시장께서 강릉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샹차오홀딩스라는 회사와 함께 당시 최명희 시장과 함께 언론 홍보전까지 하고, 그동안 강원도에 중국 자본이 와서 계속 실패했는데,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은 진짜일 거 같다고 표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릉시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했던 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환매를 제기할 시기가 한 2년의 갭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중국 자본이 오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차피 우리가 그 땅을 그렇게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지구로 바꿔주면서 또 올림픽 특구법에 의해서 바꿔주면서 38억의 수익을 올렸고, 또 그분들은 그걸 갖고 10여 년 이상 갖고 있다가 이제 샹차오홀딩스에 팔면서, 126억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강릉시가 그런 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왜 못 했느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차피 정동진을 어떻게 하든 개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I&D홀딩스에서 640억 정도의 규모로, 670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샹차오홀딩스는 7,400억 정도, 더 크게 규모를 키워서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사이에서.
  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었습니다. 
  근데 당시 담당자들은 이미 퇴직하고 없고, 굳이 그 당시 업무에 속했던 사람이 남아있다면 공무직 한두 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적 처벌은 할 수 없었다, 문책은 할 수 없었다.
 단,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등기 특약이나 또 제소 전 화해조서를 통해서, 이미 기 민선7기에 설치되어 있었던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반납하겠다는 날짜에 맞춰서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여하거나 기부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제소 전 화해조서를 통한 판결을 미리 받아서 차후 그런 분쟁이 없게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처음부터 계약 당시에 아예 특약사항을 명시하겠다는 말씀?
○시장 김홍규  그런데 환매 특약이라는 건 막상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면 민사 법원에 가도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시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수익, 중국 자금이 미리 들어올 걸 알았다.
  얘기가 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라도 시가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 업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수익이 전액 수익자, 사업자에게 가지 않도록.
  시의 수익을 포기한 샘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제3차 변경안이 왔습니다. 
  샹차이가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두 번의.
  1년, 4년, 두 번의 사업 변경을 통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도 연장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해 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러면 알아서.
○시장 김홍규  저희 강릉시가 그 부지를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면 예전의 가격으로.
  물론 물가상승률이나 인상은 있겠지만 그 토지가 쓸모없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다시 묶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어받은 사업자로서의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의원  결론적으로 인적 공무원들의 당시 행정 업무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수익자의.
  88억 원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반환소송 같은 건 할 의지는 없으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홍규  그것은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저희가 2013년에 환매를 해지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강릉시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의 보도가. 
○시장 김홍규  의원님, 단 민선8기부터는 그러한 환매를 걸 정도의 대지를 양여 또는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현재 그렇다면 환매를 조건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이제 없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 말고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정적으로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시장 김홍규  기부 받기로 한 건 있지만, 그건 기부입니다.
  무상 제공하고 기부받기로 한 부분인데, 일부 기부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조만간 재계약을 통해서 기부를 받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는 건도 하나 있는데 그건 차후에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시간 안배를 위해서 제가 바로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비슷한 유사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도 다른 뉴스가 있었고, 3월에 뉴스가 있었는데, 3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강원영동 뉴스에 역시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골프장 짓겠다더니 땅 매각해 시세 차익 주장 제기’ 이런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는 사실 지난해에는 모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한 업체가 공익 목적 사업으로 강제 수용한 골프장 조성 부지를 18년간이나 보유하다가 몰래 매각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여기서 사실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던 주민이 2022년도에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에도 나섰었거든요. 
  근데 그 주민이 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진 이유 중의 하나가 강릉시에서 회신한 의견서 때문이었다는 거죠?
○시장 김홍규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수 의원  바로 2021년 1월 27자로 강릉시가 작성한 사실 조회서를 보면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 조회서를 보면 ‘6홀 골프장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사업’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또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확보한 토지를 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폐지 및 신설 제안서가 강릉시에 제출됐습니다. 
○시장 김홍규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장 김홍규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이미 유원지로 변경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었고, 또 승산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자격으로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고, 승산 이전에 두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골프장, 콘도, 어린이 유희시설, 그리고 퍼블릭골프장을 만들기로 한 사업인데, 그간 두 가지는 하고 두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허용수 회장을 만나서 마지막 두 가지 약속을 지켜 달라 제가 요구했고, 기존 부지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미 1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골프장으로써 지가 상승 이런 문제로 인해서 투자했을 때 수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걸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승산이 퍼블릭골프장을 시민과 한 약속인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현실이 되게끔 확실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수 의원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시장 김홍규  그와 함께 허용수 회장께서 부지를 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퍼블릭골프장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민들은 이것이 목적대로.
  당초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답답함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그렇게 답답함이 쌓이면 의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규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수 의원  중요한 재발 방지, 아까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여러 번 반복이 되거나 뉴스에 지적되면 강릉시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의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제공할 때 확고하게 원래의 목적사업대로 되지 않을 때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환수 조치.
○시장 김홍규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승산의 퍼블릭골프장 또 유희시설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유도하도록 노력하겠고.
  단, 어린이 유희시설이 시대에 맞지 않은 시설이고 수지가 나지 않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정은 사업자와 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시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시장 김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두 번째 주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많은 뉴스들이 지역 뉴스에 나옵니다만 시민들이 특히 뉴스 중에 관심을 더 깊이 갖는 뉴스가 시 당국의 행정 행위로 인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특혜를 받았다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뉴스들일 겁니다. 
  강릉시가 올해 초에 진행한 택시 감차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 과정으로 인해 “나는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강릉시청 진입로 한편에서 수개월째 피켓 시위를 하시면서 농성하시는 분들 아시죠?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그분들 중에 혹시 개인적인 지연이나 학연이나 친분이 있었던 분은? 
○시장 김홍규  전혀 없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분들은 외지 분들이 아니고요.
  강릉에서 살아오신 강릉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택시 노동자로 시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늘로 3개월 7일째 농성 중입니다.
  사나흘 뒤면 농성 100일이 됩니다. 
  장기 농성이죠?
  이분들이 해고 노동자 처지가 된 자신들의 입장, 그리고 강릉시에 바라는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시장님, 혹시 먼저 아십니까? 
  가장 바라는 거?
  하나라도 얘기하라면? 
○시장 김홍규  말씀하십시오. 
김현수 의원  시장님과의 면담입니다.
  시장님과의 면담. 
  이분들과 혹시 마주 앉아서 대화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김홍규  아시다시피 4월 11일에 산불이 났고, 또 밤늦도록 시간이 나지 않았고, 또 제가 출퇴근길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뭐, 분신을 해야 되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정말 바쁘다, 6월이 되면 내가 한번 만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이 되어서 만나려고 하니까 고소가 되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또 이 관련된 직원들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문 언론에 많이 나서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수사 중인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제가 운신의 폭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수사 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오늘 따로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아니, 질문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고소와 상관없이 말이죠.
  시장님께서 당장 그분들을 만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인 절차,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들 만나셔서.
○시장 김홍규  의원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수 의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 주는 거죠?
○시장 김홍규  들어 주는데, 어떤 걸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수 의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 김홍규  요구하는 사항을 뭘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히어링입니다.
  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바로 답을 풀어서 해결해 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은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그런데, 의원님?
김현수 의원  예. 
○시장 김홍규  의장실에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찾아와서 직원들과 몸 싸움을 하면서 만나겠다고 강압 자세를 취하면 의장님께서 만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만나지 않는 게 옳은 일입니까? 
김현수 의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도록 먼저 만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홍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들 대화하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저는 여지껏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만나자고 한 분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다 만납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요.
  또 왜 제가 만나야 되는지 의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무슨 잘못을 크게 한 모양처럼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제가 감수하고 왔는데, 오늘 참 좋은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차 사업은 정부가 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개인택시 거래가 중지되고, 오랜 기간 운수 종사자들이 간절하게 바라왔던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될 수 없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이 강릉시 감차는 강릉시가 사업자에게 감차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가 감차를 해 달라고 요구한 건 딱 한 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 전에 네 분이 원래 계획이 있다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매일 찾아오시고, 또 “제발 살려달라”고까지 표현하시고, “무릎을 꿇겠다”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어머님은 자식이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데, “병원비를 써야 하는데 당장 매매가 되지 않아서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를 할 수 있게끔 매매되게 좀 해 달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감차를 해야 합니다. 
  근데 민선7기에서 감차 대수 계획을 해 놓고 2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와서 69대를 해야 될 실정에 처한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택시거래도 중지, 개인택시 면허도 발급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본인 사업자가 감차에 응하겠다고 강릉시에 제안한 겁니다. 
  시장이 요구했던 것은 1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택시 그 네 분이 속해 있던 회사에서 각자 “우리가 그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 대씩 내주겠다, 그분들이라도 먼저 개인택시를 받게 도와 달라.”
  그것도 수월하지 않지만, 그걸 주고 나면 또 아마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시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본 감차는 사업자가 자유 민주 경제 시대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단, 감차에 응할 테니까, 면허 반납 좀.
  금액은 4,400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의회하고 협의했던 것은 그 600만 원 증액 부분은 의회하고 아무래도 한번 상의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의회에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시작하기 전에도 “어쩌면 감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차가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 안에 유류비 전용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예산 부분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견제와 감시를 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걸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집행하는데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감차는 다시 말하지만, 김홍규 시장이 그 사장에게 무슨 부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이 감차한다고 할 때 전체를 다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가업으로 물려받은 재산인데 전체를 다 없애면 되겠느냐?, 일부는 남겨 봐라.”까지 얘기를 했었고, 또 고용 승계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12개 법인 업체 대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총 90분 관둔 분들 중에서 50분이 이미 12개 업체에 많게는 아홉 분, 적게는 한 분이 취업해 있고, 네 분은 개인택시를 사서 이미 직업 전환하셨고, 두 분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90분 중에 한 20분은 70세 이상 고령자인데 1년 단기 기간으로 있던 분이라서 아마 그쪽으로 전환했거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을 받는 기간이 끝나면 아마 취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93분이라는 분이 실직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폐업이 아니라 면허 반납이고요?
  해고가 아니라 실직입니다.
  왜?, 회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사업자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강릉시장이 책임져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김현수 의원  예, 전 충분히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사업자의 신청이 왔을 때 그냥 그것을 바로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 출발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 회사의 직원들이. 
○시장 김홍규  사업자한테.
김현수 의원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들어 보십시오. 
김현수 의원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실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분들로서는 회사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까? 
  회사가 사라지는데 아흔세 분이 계십니다, 기사들이.
  그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분과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행정적으로 진행만 했지 않습니까, 감차가? 
○시장 김홍규  아니, 강릉시장이 모든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면허를 반납하면 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김현수 의원  시민들의 수장이십니다. 
○시장 김홍규  아니.
김현수 의원  시장님이 아흔세 분의 생사가 달린, 취업이 달린, 실직이 달린 문제를 그냥 그렇게 사업주하고만 진행한다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고용 승계가 이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냐?, 다할 수 있다.”
  당시에 미 운행 차량이 워낙 많아서 그 인원들이 다 가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어차피 택시 업계라는 건 강릉은 1,128대가 있는데 개인택시 747대에 300여 대의 법인택시는 다 알 정도로.
김현수 의원  예, 그런데.
○시장 김홍규  다시 말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차가 서 있고,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충분한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조만간에 개인택시가 지급된다면 또 스물세 분의 자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충분히 다 고용을 이어가고 남을 것입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스무 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아니요.
  찾지 않고 있는 분은 한 열 분 정도 될 겁니다. 
김현수 의원  그리고 이 다섯 분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김홍규  네 분 아닙니까? 
김현수 의원  다섯 분입니다.
  이분들은 결국 일자리 주선에서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 겁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시장 김홍규  아니죠, 시가.
  의원님, 제가 고용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 다 받아주는데 그분들이 안 받는다는 분이 만약 있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수 의원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김홍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표현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가업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일부를 좀 남겨라?”
  또 그 회사가 강원도 운수사업 승인 허가 1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어서 남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김현수 의원  시장님, 사업주의 입장을. 
○시장 김홍규  아니, 사업주의 입장이 아니라.
  의원님, 사업주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예, 당연합니다. 
○시장 김홍규  의원님은 왜 사업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꾸.
김현수 의원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고려했으니까 우리가 다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감차 진행 작업 이런 걸.
○시장 김홍규  사업자가. 
김현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자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홍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가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에 대한 그 심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달라 이런.
김현수 의원  예, 압니다. 
  아까 사업주께서 직원들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지금 다섯 분은 시간 외 처리, 시간 외가 아니라 일당에서도 3.5시간밖에 못 받은.
○시장 김홍규  그 부분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결국은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김홍규  3.5시간이 된 것은 한 회사의 노조가 2개가 있으면 큰 인원이 있는 노조의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고, 우리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창영운수 네 분, 다섯 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노동부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 더 많고, 또 사업자가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았거나 임금을 체불했거나 하면 사법부에 진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겁니다. 
  또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시가, 시에게 낸 진정은 제가 지난 취임 하자마자 3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내용이 잘 안 나와서 또 추가로 3개월을 더 조사해서 들여다봤는데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질문 때문에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만날 의향은 현재로서는 없으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아니,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사 중이라서.
김현수 의원  예, 그러니까요.
○시장 김홍규  어찌해 볼 수가 없다.
김현수 의원  수사와 상관없이 대화를 한번 하겠다.
  예전 민선7기, 6기, 5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저희는 바라는 겁니다. 
○시장 김홍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강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 버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김현수 의원  그 강압이라는 건, 제가 다시 반복되고. 
○시장 김홍규  의원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아까 뉴스 왜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세요? 
김현수 의원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면담 신청서를 내러 갔는데. 
○시장 김홍규  아니, 영상을 다 보여주세요. 
김현수 의원  안 계셨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아니, 저한테 그날 면담도 신청도 안 했고. 
김현수 의원  예, 신청하러 올라간 겁니까? 
○시장 김홍규  아니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날은 절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담당과장한테 자기들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장애인체육대회 기간이라서 의장님도 함께 했지만, 아침 9시 전부터, 8시 40분부터 전체를 돌아다니는 계획이 이미 짜여 있고, 분별로 움직이면서 격려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의장님도 함께 했으니까.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제가 혼자 딴 데 간 게 아니니까 했고, 그 과정에서. 
김현수 의원  예,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질문서를.
  의장님 시간 더 주세요? 
  전달하라고 했으면 우리 과장한테 주면, 저한테 주면 되는데, 그렇게 신문에, 방송에 나올 정도로, 또 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 방까지 와서 다 둘러볼 정도로 그 정도의 신뢰에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그건 의원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원님이 되려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현수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신규 면허 개인택시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92대 감차하면서 말씀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23대를 신청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나온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홍규  예, 아직 못 나왔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게 왜 안 나옵니까? 
○시장 김홍규  계속 저렇게 데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줄 수 있겠습니까? 
김현수 의원  지금 저분들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까? 
○시장 김홍규  그렇죠.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그리고 오늘 입장을 분명히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앞으로 감차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의원  감차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개인택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시장 김홍규  자꾸, 감차의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김현수 의원  감차.
○시장 김홍규  이의를 제기하면. 
김현수 의원  약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김홍규  아니.
김현수 의원  감차 과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규  감차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시정하라 얘기하시면 우리가 시정합니다. 
김현수 의원  그럼 규칙대로만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상관이 없습니까?
○시장 김홍규  아니, 93명 중에 다 취업하시고, 또 취업할 거고 개인택시 받을 거고, 네 분, 지금 말씀하신 다섯 분이 걸려있습니다. 
  그 다섯 분도 취업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퇴직금, 무슨 근무 시간 산정 금액, 또 뭐 유류비, 유류비는 우리가 작년 6월 동안 두 번. 
김현수 의원  그걸 왜 요구하느냐 하면 어쨌든 시에서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진행한, 택시 감차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받게 됐고. 
○시장 김홍규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김현수 의원  업체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김홍규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
  감차에 응하겠다고 하면 강릉시는 당연히 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차를 못 해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장 김홍규  감차를 응하는 게 맞습니까? 
  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다섯 분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됩니까? 
김현수 의원  다섯 분이 아니라 아흔세 분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감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함께 대화를 하셨어야죠?
○시장 김홍규  그건 사업자가 강릉시와 약속했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또 사업자가 다 처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현수 의원  결국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김홍규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이 정확하게 자기가 받을 금액이라면 이번 감차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에게 목돈이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정 보전 신청도 할 수 있었고, 또 저한테 직접 와서 이걸 좀 막아, 이 금액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하나의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저렇게 하는 걸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행위입니다.
김현수 의원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월 중순에 냈던 감차 사업 공고 내용을 보면 ‘감차 보상금 중에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감차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장 김홍규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근데 시가 사실은 1,000만 원을 선지급했죠?
  시 돈으로?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재단으로부터 돌려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시장 김홍규  돌려준다고 했는데, 교통부에서.
김현수 의원  돌려준다고 했고요? 
○시장 김홍규  했는데 하도 전화를 해대고 교통부를 괴롭히니까. 
김현수 의원  시에다가 돌려준다고 했다고요?
○시장 김홍규  예, 예.
김현수 의원  여기서 감차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장 김홍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다고 했는데 하도 교통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하면 못 받게 생겼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거의 그렇게 된다면, 못 받게 되면 9억 가까운 이 돈은 그냥? 
○시장 김홍규  9억 아닙니다. 
김현수 의원  8억700만 원 가까운 돈은 그냥 시가 안 써도 될 돈 쓴 거 아닙니까?
○시장 김홍규  8억이 아닙니다. 
  69대 분 6억9,000만 원이 되겠죠.
김현수 의원  제가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 받으신 겁니까? 
○시장 김홍규  구두로 받았습니다. 
김현수 의원  구두로 재단과 약속을 받고 이걸 선 집행했다고요? 
○시장 김홍규  아니.
김현수 의원  아무런 서류상에 약속도 없이? 
○시장 김홍규  설사 그게, 우리가 6억9,000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 감수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김현수 의원  재단이 써야 할 돈을 시가 쓴 건 맞네요?
○시장 김홍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현재?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재단이 지급했어야 될.
  재단이 감내했어야 할, 감당했어야 할 돈을 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셈입니다.
○시장 김홍규  그런 셈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실 오늘 그분들을 직접 만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적인 절차, 수사 절차 또는 소송 절차 그건 그거대로 진행되더라도 예전과 다른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민선8기의 구호답게 너와 내가 지금 소송 중이라도 시민들이 지금 저렇게 거리로 나와서 매일매일 100일 가까이 하고 있으니 나는 예전과 다른 시정을 보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직접 좀 만나셔서 대화를 하면 어쩌면 일이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길 바라고 있고요.
○시장 김홍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또 외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수사에 응하려고 그러고, 또 담당관한테도 내가 직접 수사를 받겠다.
  언제든지 불러 다와 제가 얘기했고, 이 조사가 나오면.  
김현수 의원  어쨌든 다섯 분이 고소한 건 아니죠?
○시장 김홍규  예?
김현수 의원  다섯 분이 고소를 직접하신 건 아니죠?
○시장 김홍규  모르죠, 뭐.
  누가 고소했는지.
  그건 의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오늘 시장님이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전 대화를 사실 주선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거절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수사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가 없다.
  그건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그걸 왜, 제가 안 만난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만나려고 6월 초에 약속도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현수 의원  약속을 하셨다고요? 
○시장 김홍규  예, 했어요.
  제가 직접 당사자한테 6월 초에 내가 연락하겠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 산불 때문에.
  어디서 했느냐? 
  정문 나서면서 했습니다. 
  정문 유리문 약 5m 지난 상태에서 거기서 서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약속했고, 그사이에 고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 또 이 사건이 종료되고 나면 그때 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든 밝힐 것이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그와 함께 그때 그분도 만날 일이 있다면 만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시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김홍규  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민선8기 강릉 비전 자료 첫 페이지에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강릉’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는 차별 없이 강릉시민 모두가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강릉이다’라고 말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혹과 지적이 아닌 미담과 칭찬 뉴스가 많은 강릉시,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농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릉시를 그려보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0분이 주어졌는데 다행히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조대영 의원) 

(11시1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조대영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 북부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의 도농통합은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촌지역은 개발 논리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했으며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정주 여건 미흡으로 주민들의 이탈은 늘어났으며, 결국 도농 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971년 3만6,000여 명에 달했던 주문진읍의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다 2023년 5월 말 기준 1만6,000여 명의 촌락으로 쇠퇴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628년 만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났으며, 강릉은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약의 중심에는 강릉의 북부권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 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 개청,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통한 주문진역사 건립, 전국 최초의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 향호 호수의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여러 반가운 소식들은 북부권에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호재로 청사진을 그리던 와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주문진읍 연곡면 지역을 가보면 시민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주문진읍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를 통해 필요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이 들어서면 해양 및 하천, 해수욕장 등으로 유입된 침출수는 어업인, 농업인, 상인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운영에 따른 소음과 분진, 그리고 수많은 화물차량의 통행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동·식물 등 자연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지난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매립시설 운영 시 배출되는 여러 화학물질은 발암 위해도가 평가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장 5km 반경 내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수십 개의 교육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진읍 용소골이 좋아서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이사 왔던 한 40대 가장은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타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음을 믿어달라”, 그리고 “환경부가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해도 강릉시는 자동차 바퀴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바퀴를 끼우지 않겠노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지난해 9월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로 공문을 보내서 ‘강릉 주문진 인근 주민이 반대할 경우 폐기물 매립지 조성은 불가하다’고 밝혔고, 우리 강릉시의회도 지난 9월 1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주문진 향호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매립장 설치 반대 시민 총궐기대회가 주민 약 1,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날로 깊어져 가는 불안에 농민들은 길거리로, 어민들은 바다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영상 시청)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전의 동영상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저 처절하게 절규하는 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는 무시무시한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다 된 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군 통합 이래 소외받고, 외면당해 왔던 북부권 주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때 새로운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재 뿌리기를 당장 멈추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면 주문진 연곡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역으로 피해가 갈 건 자명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 진행되었던 제309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심사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혜택이 시민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가 62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단오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 경포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관내 1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12대 전반기 강릉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신보금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ㆍ배용주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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