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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21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6. 5.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2. 11.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은숙·김진용·김현수·홍정완·서정무 의원 발의)
  4.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김진용·조대영·윤희주·김현수·서정무·홍정완·김영식·김은숙 의원 발의)
  7. 6.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새싹들이 돋아나듯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행사들이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으며, 그중 강릉의 대표 봄축제인 경포 벚꽃축제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릉을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릉의 3월과 4월은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총 두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9분)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은숙·김진용·김현수·홍정완·서정무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 제출 의무사항 및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화재진압, 구조·구호 및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사무로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타 시·군 조례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죠?
그래서 순서를 보니까 열두 번째까지 됐고, 우리가 오늘 통과되면 열세 번째인데 제2청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리딩 시인 우리 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열세 번째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개정일을 봤더니 다른 시·군이 전부 2020년부터 계속 제정을 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이거 없이도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줬는데, 이게 의원발의 할 일이냐?
아니면 벌써부터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행히 윤희주 의원님께서 얼른 체킹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공무원들이 과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조금 안이한 행정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려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열세 번째로 의원발의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잘 검토해서 더 빨리, 다른 시·군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도 한 가지인데 존경하는 윤희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걸 못 챙겼다면 그냥 갈 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더라도 우리 강릉시는 좀 선도적으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주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장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24호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 위치를 당초 죽헌동 156-1번지에서 이젠 부지 내 운정동 484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변경 사유는 의결 장소인 강릉 농악전수교육관의 야외공연장을 농악전승행사 및 연습공간으로 지속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 입지 여건상 바다와 경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대형숙박시설이 근접한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규모는 연면적 1,320㎡에 건축비 소요 예산 46억4,000만 원으로 당초와는 동일하나 변경된 부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인접하고 있어 건축 높이를 기존 3층에서 2층으로 하향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건입니다.
시설 노후 및 생활폐기물 증가로 재활용품 선별율과 매립장 운영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최신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약 2,500㎡의 시설동 지상 1층과 연면적 약 800㎡ 보관동 지상 1층 건축물이며, 해당 건물을 자원순환센터 부지 내 임곡리 산 15 외 2필지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시비 15억 원에 국비 9억, 도비 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격부 훈련장 건립의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현재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경기력 향상을 돕기 위함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교동 408번지 강릉종합운동장 내이고 지상 1층 연면적 360㎡의 건립 규모로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펫파크를 조성하여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 환경 개선과 자원봉사 활동 극대화를 이끌어 반려동물 인구 유입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형 애완견 놀이터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동물사랑센터 시설 확충이며, 이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이고, 소요 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건은 기존 심의받은 부지 죽헌동 156-1번지 외 1필지를 운정동 484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1,320㎡, 소요 예산은 46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포호, 해안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대형숙박시설과 근접한 부지로 위치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워케이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건으로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 최신 자동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동면 임곡리 산15번지 외 2필지에 시설동 지상 1층 2,500㎡, 보관동 지상 1층 800㎡의 건물을 신축, 소요 예산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과 최신 자동선별장치 구입을 통해 재활용품 선별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신축 건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면적 지상 1층 360㎡, 소요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격부의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펫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연계 관리의 최적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 2만4,486㎡, 소요 예산 9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고,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를 형성하여 반려인 유입 및 반려 관광 증가를 위한 펫공원 부지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부지매입은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부지 활용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워케이션 센터는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신축 부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본 위원도 그쪽이 훨씬 타당하다 생각이 되는데, 행정사항에 보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센터에 인프라구축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이 사업 위치 변경사항을 의결을 받고자 올렸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보면 26년도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다 사업 위탁을 하겠다는 사항을 미리 공지를 하셨어요.
이렇게 공기관을 미리 지정·공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 부분은 저희가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하면서 플랫폼 사업을 미리 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미리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미리 기재한 것은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절차를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을 할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위탁운영사항은 위탁받을 때 올라왔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 행정사항으로 위탁운영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사항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존 부지는 농악보존회 이런 부분에서 야외에서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만일, 당초에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실 때, 전임자들이 하실 때 그분들 연습장을 그때 당시에 어디로 계획을 하고 이 자리에 했었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때는 연습공간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위원장 김진용  위치선정만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서정무 위원  오죽헌 얘기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보통신과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여쭈어보려는데, 이젠 부지 자체가 무슨 시설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로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왜 그러냐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급하면 이젠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생각하는 게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공간,
그런데 이젠은 앞으로는 조성계획이라든가 장래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안 잡으면, 이럴 때 좀 잡아서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공공시설이 전부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그게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그러는데, 더 이상의 유휴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아르떼뮤지엄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아쿠아리움, 건물 이젠 체험센터하고 이쪽 컨벤션 기능하고 있는 거 두 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뒤에 이번에 워케이션 센터 들어가면 거기는 주차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이상의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비집고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 확장을 조금 해서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이제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서…….
○행정국장 최윤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위원장 김진용  한번 그려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구조가 어떻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이젠하고 교육기관 연수원하고는 맞는 시설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쪽 라인에.
이것저것 넣는 것보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시설물이 언제 준공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2025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준공 자체를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진용  이게 분리수거 선별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지금 노후된 시설이, 30t 규모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완전 노후되어 있고 전량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재활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건물 내에서는 선별기계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반자동화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선별작업하는 재활용 분류가 어느 정도 종류죠?
폐비닐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되는 게 페트병, 유리병 다음에 PE, PP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냥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동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총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력은 현재 매립장에 40명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쪽에 인력이 많을수록 처리 효율이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자동화되면서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투입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저희들이, 어제도 농사철이잖습니까?
그래서 가장 과장님이 몸소 민원들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농촌 폐비닐…….
○위원장 김진용  또 환경과도 영향이 같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비닐이 산불조심하고, 봄바람, 아직 큰 게 안 왔습니다만 이게 다 날려서 미관상도 안 좋고 나무에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하장에다 해 놓은 것도 일부 잘 몰라서, 우리 매립장에서 선별하는 부분도 안 받는다고 하고, 지금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농촌폐비닐하고 이 재활용시설은 별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립장에 있는 농촌폐비닐시설을 저희들이 임시로 갖췄다가 각종 공사 때문에 한동안 철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농촌폐비닐을 급한 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에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진용  지금 거기 인원이 임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거기는 인원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농촌폐비닐은 야적만 하면 환경부에서 위탁업체가 수거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니,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요.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을별로 폐비닐 집하장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이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종류별로 분리를 안 해서, 밭에서 나오니까 흙이 묻어있어도 안 된다고 해서 500m, 600m 되는 둘둘 말은 검정비닐을 전부 길에 나와서 털었습니다.
털어서 비닐류에 넣어도 안 된다고 해서 분리해서 깨끗하게, 동네에서 하루종일 그 많은 인원이 해서 가져갔더니 그거와 관계없이 비닐하고 비료 포대 비닐하고 같이 섞어서 한 군데 투하를 해서 받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것인지, 완전히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분리해서 주는 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건 정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해서 어떤 팀은 되돌려 보내고 어떤 팀은 다 받고 이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왜서 그러냐면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시고, 지금 거기에 가서 받아놓고 다음에 그 부분 환경 쪽에서 와서 실어서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분류해서 받을 게 아니잖아요, 실제 여건이,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가 받을 때는 계근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다 계근을 하고, 왜 계근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kg당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근하고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산 소진될 때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산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량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은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장이고, 재생비닐은 안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어떤 재생비닐…….
○위원장 김진용  폐비닐 중에 자연재생비닐은…….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저희들이 농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환경부서에서는, 재활용업체에서는 재생비닐은 아예 수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농촌에서 나온 폐비닐 중에 검정 폐비닐이 공단이라든가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는데, 흰 폐비닐은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처리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봄, 가을 정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당분간 수거를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체육과장 박상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난 선거 때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번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수시분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관리계획안에도 사실 이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사격부가 강릉시에 가져오는 영광?
다음에 그들의 노력은 정말 더 치하하고 싶을 정도로 위상도 드높고, 또 그분들의 노력이 정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격부 훈련장을 하면 전체적으로 재산취득 현황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장애인 사격부만 이것을 사용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장 박상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칭은 장애인 사격부로 하지만 비장애인, 전문체육인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전지훈련팀들 이런 분들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대회를 치르기에도…….
○체육과장 박상우  대회는 좀 어렵지만 훈련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강릉에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것인가요?
○체육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 대회는 어렵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훈련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분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대회를 유치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박상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다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대회까지 치르기에는 예산상 부지도 안 될뿐더러 현재 규모의 3, 4배 정도 예산투입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훈련장 쪽으로…….
윤희주 위원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향후 강릉시가 어떤 체육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려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장애인의 사격이라든가 비장애인사격 이렇게 됐을 때 프로들이 올 수 있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향후 효과를 좀 봐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중요시할 게 아니라 강릉시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변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여태껏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미래지향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격대회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는 향후의 효과를 봐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거 당장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쯤에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만약 우리 강릉시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부지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훈련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절감 비용이라든가 그 이후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가 미리 준비할 때 그것까지도 같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윤희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체육과에서 스포츠마케팅도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조대영 위원  기왕 종합운동장 안에 곡선 사로를 갖고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해서, 강주영감독이죠?
그 분이 강릉시의 명성을 드높이고 고생하셨는데, 종합경기장 안에 좁은 곳에다 15억을 들여서 짓는단 말입니다.
기왕 지을 거면, 과장님 그거 준비 안 해 보셨죠, 그렇죠?
관외 경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 보셨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체육과장 박상우  예, 저희가 대구사격장 이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정도 규모로는 사실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기장이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까지 그런 것을 지어서 경기 유치하기에는 경제성으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이 돼서 현재로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하고 면담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이 정도 규모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장애인 사격 경기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국내에서?
○체육과장 박상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참석하고 전국대회도 참석해서, 국제대회 같은 것은 다섯 번 정도, 국내는 열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과장 박상우  예, 대구사격장이, 국제대회 규모로 치를 수 있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대구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체육과장 박상우  청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분들이 혹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디까?
기왕 짓는 거 제대로 짓자고…….
○체육과장 박상우  그것은 사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마케팅 등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종합경기장 좋은 부지에다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이 지금 15억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조대영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짓되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냥 통과해 주면 그냥 짓고 말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하고 이거만 짓고 끝이잖아요.
○체육과장 박상우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체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도…….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큰 틀에서,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이 좁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한번, 미래를 보는 그런 경기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준비되고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강주영 감독님이 올림픽 금메달 따시고 또 여태까지 장애인사 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래도 이런 훈련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변 확대도 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제대로 된 규모의 사격장도 좀 만들고 각종 대회도 유치해서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거와 무관하지만 스포츠타운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로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틀에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질의한 답은, 이거 잠시 보류하고 제대로 한번 지으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이것은 현재 어렵게 어렵게 훈련하고 계시는 장애인 사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조대영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배려를 해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격장하고 비장애인 사격장하고 경기장이 다릅니까?
○체육과장 박상우  예, 경기장이 다릅니다.
전문 사격장하고 장애인 사격장은 짓는 방법부터 많이 다릅니다.
조대영 위원  관내에는 사천중학교에 사격부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걔네들은 어디서 훈련을 합니까?
○체육과장 박상우  사천중학교 내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네 명이 있고요.
또 네 명은 후보로 있고, 사로도 한 10개 정도 규모로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기왕 이런 기회에 사격에 관련된 저변 확대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비장애인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 부분은 사천중학교 선수들도, 만약 장애인 사격장이 마련해진다면 같이 연습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조대영 위원  그런데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다르잖아요?
○체육과장 박상우  다른데, 장애인은 휠체어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고 비장애인은 서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사로에서는 연습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으로 할 때는 BF인증이라든지 모든 면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더 전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배려차원 이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선수분들께서 잘 하시고 좋은 성적 내서 굉장히 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건립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겠는데, 장애인 선수 훈련 외에 혹시 별도로 계획하고 있거나 여기를 활용해서 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체육과장 박상우  장애인 사격부는 10사로 해서 10m 정도로 하고요.
이건 순수 연습 목적이고요.
외부에서 강릉에 전지훈련팀이 올 경우에는 같이 개방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사천중학교나 이런 전문적인 연습을 할 경우에는 같이 개방도 하고 그런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저도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왕 만드는 거 우리가 강릉시의 장애인 사격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마케팅도 필요하고, 지역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장애인사격부가 있는 사실을 아시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서 계획된 것은 아직 없으신 거죠?
○체육과장 박상우  일반인들은 사실상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 외에도 장애인분들에게…….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고려해서 장애인사격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선수 분들의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식개선도 이번 기회에 하고, 훈련장이 생기니까…….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널리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사격 선수가 강릉에 계신 분이 국가대표…….
○체육과장 박상우  예, 국가대표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가대표 두 분이 지금 어디 가서 훈련하시죠?
○체육과장 박상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구나 청주 이런 데 가서 하고요.
거기 40사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사로로 만든 이유가 한 사로에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10개 사로를 돌아가면서 연습해야지 실제 경기에 임할 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10사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보통 경기는 40m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강릉에 안 되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그거하고 비장애인 선수들 전용에 장애인 선수들이 가서 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BF인증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체육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진용  반대로 장애인시설에 편의시설이 구비가 다 되어 있는 곳에는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와서 훈련을 할 수 있잖습니까?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훈련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 목표로 해서 할지라도 비장애인 선수들도 와서 다 훈련할 수 있는 복합적인 훈련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봐요.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시설은 완비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체육복합센터가 조성되면 아마 마케팅에 대한 부분, 전국대회 아니면 강원도대회만이라도 치를 수 있는 규모는 확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국제대회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전국대회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이라든가 도민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사로 정도 이런 것은 국제대회를 다 치를 수 있는 거고요.
아레나수영장, 지금 그 좋은 수영장, 대회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진용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하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기왕 할 거면.
그래서 본 시설을 다 완공할 때는 적어도 강원도대회만큼이라도 치를 수 있는 여건은 충족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만 다듬으면 되지 않겠나 봐요.
요즘 시스템이 좋아서 비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 높낮이를 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계부터 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격장 명칭도 장애인 사격장이 아니고 강릉시 사격장 이런 식으로 부여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이의는 없고요.
속기사님, 속기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위원장 김진용  정회를 하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련 계획안 중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호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중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문화도시 추진 체계의 안전성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민의 문화권 향유를 위해 용어의 뜻을 정리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지속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분야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으로 조례 제명 변경, 시민의 문화권 보장 등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강릉시가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토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안정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문화도시로 21년도에 지정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법정도시가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법정문화도시가 되고, 예비타당성도 다 거쳐서 실질적인 법정문화도시가 되었는데 2021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 23년 2년에 걸쳐서 왔고, 이제 한 3년 정도 남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올해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강릉시가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일단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는 시민들에게 확장성 있게,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3차 연도에는 저희가 좀 더 고도화해서 깊고 심도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윤희주 위원  깊고 심도 있는 방향성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가 시나미 플랫폼이라는 문화거점공간을 마련했는데 시내 곳곳에 그런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윤희주 위원  결국 문화도시라는 것은 시민들이 주도해서 강릉시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고 가고, 그걸 외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향유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강릉시민들이 이 문화도시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지금쯤은 한번 재평가를 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시민 라운드테이블이나 문화민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까지 2년 차에 걸쳐 3년 차에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회라든가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저는 발전되었으리라 보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사실 몇 분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도시를 첫 회에는 산업위원회 쪽으로 갔었어요, 그렇죠?
단장님이 주도를 해서 갔었고, 다시 우리 행정위 소속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본 위원이 지난 2년에 걸친 문화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추후에, 지금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기본 법령 안에서 전부개정을 하는 부분으로 저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하고, 다시 이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재단 산하에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재단 내에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앞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독립시키실 생각으로 있으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 인력 면에서 효율성이 없고 또 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도 있어서 이번에는 문화재단 내로 조직을 다 끌고 들어와서 인력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독립되거나 하지는 않고 문화재단 내에 센터를 운영하게끔…….
홍정완 위원  앞으로도 변함 없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저희가 2025년이면 5차 연도 사업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내에 조직을 같이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홍정완 위원  보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대행이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재단 내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는데 위탁을 또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재단에서 계속 갈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물론 사전에 준비나 대비책을 강구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서서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다고 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25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갔을 때,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강릉시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지금 보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두어 융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전국 규모의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비춰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나중에 저희가 공모할 때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2025년까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부터 뭔가…….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직 절반을 오지 않았고요.
홍정완 위원  이렇게 러프하게 열어놓고 가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23년도이고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운영의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성격과 강릉문화도시지원센터만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고하게 잡고 가야지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과연 우리가 이걸 위탁을 줄 것인지, 재단에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생각을 두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행을 줄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강릉시가 아닌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일단 조례는 저희가 넓혀놓고 다음에 저희가 위탁공모를 하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좁혀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넓히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정완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민분들, 여러 분들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위해서 협조도 하고 지금까지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는 강릉시와 동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도 물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것이라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염려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단 타이틀 자체, 조례안 제목 자체가 조성에서 운영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도 다 좋아보이고요.
단지 추가된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정된 5년차 사업이 끝나는 2026년도부터는 예산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연간 5억으로 잡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김현수 위원  이건 전체 시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2025년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26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예산에 잡히는 문화재단 보조금 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상계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만약 문화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출연금으로 그 안에 넣어서…….
김현수 위원  그 안에 녹인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김현수 위원  내용을 좀 보면 문화전문인력 및 일반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2025년 마지막 회차에는 거의 16억까지 비용이 집행됐다가 그다음 해 2026년에는 1억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죠.
다른 것들도 떨어지는 게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연착륙도 아닌 경착륙을 하는데에 따르는 문제들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래서 2026년에 ITS 세계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지만 1년 문화도시 기간을 연장해서 완충작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이 5억으로 잡힌 예산은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것은 25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진짜 강릉시민들을 위한 문화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금은 8개 분야 18개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사업들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연도의 사업까지만 수행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혜택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혜택을 받거나 참여하다가 갑자기 그게 툭 끊기면 충격들이 오잖습니까?
서운함도 많이 오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기획과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분야, 또 로컬콘텐츠 이런 것도 개발해서 판로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분야도 25년도까지 꾸준히 지속발굴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문화’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대규모 체육을 행사를 하면 문화예술이 시작과 중간, 아니면 끝날 때는 항상 공조체제 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체육과 문화예술 쪽에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체육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 보고요.
하여튼…….
○위원장 김진용  진흥법에도 없고 상위법도 보고 이러니, 중앙부처는 한 부서인데 체육이라는 단어는 살짝 빠졌어요.
법 조항에는 없더라고요, 진흥법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체육도 관련 법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많은 행사 중에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 가보면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같이 접목을 해서 많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소 단위도.
그럴 때도 지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시대의 문화 쪽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김진용·조대영·윤희주·김현수·서정무·홍정완·김영식·김은숙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스포츠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강릉시의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2호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이스포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사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2년 11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시 인구늘리기 시책별 주관부서 및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원사업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및 연관 사업인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 일부 조항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6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에 전입대학생 지원금 관련 조항 삭제, 안 제5조 및 별표에 출산지원금 지원사항 명확화를 위한 위한 세부 지원 기준 정비, 안 부칙 제2조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규정 마련과 안 별표에 사업별 주관부서 정비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복지서비스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신축·이전하게 됨으로써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에 가족센터의 설치 및 명칭, 업무 및 시설, 조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서 8조 센터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취소,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 시민들도 센터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사용료 등 감면,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묘역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며,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묘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보장시설수급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장기기증자에 대해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유골 안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사용 기간이 종료된 분묘나 유골에 대한 보관 기관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추가코자 합니다.
개인 선산 등에서 개장한 유골일 경우 합장 분묘에 추가 안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안치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현재 봉안당의 경우 15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으나 15년 사용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총 30년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이후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해 분묘, 가족봉안시설 등 면적이 다소 큰 시설에 대해서는 50%, 봉안당과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각각 20%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일관된 용어 사용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33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8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시설로는 강릉시 회산동 334 내곡동 소재 서희스타힐즈 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한 규모 204.9㎡에 정원 45명 예정인 보육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 4월 위탁공고 및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5월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의할 계획이며, 수탁자가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완료한 9월부터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늘리기 시책별 소관 부서와 사업별 세부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 대학생 지원금 관련 조항 삭제, 출산지원금 지원사항 명확화,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비 일몰 규정 마련 및 시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 소관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설치·운영하고 있던 가족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어,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센터의 업무와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및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사용 기간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무연고사망자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장유골의 경우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분묘와 가족봉안묘는 50%,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20%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장사문화의 확산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2년 8월에 제정된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규정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8,5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전입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당 25만 원씩인가 지원해 오다가 이제는 그것을 폐지하고, 그때 혹시나 전입한 학생의 수가 얼마나 됐었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게 12년부터 했는데 22년까지 1만300명이 수혜를 보았습니다.
11년간 지금까지…….
김영식 위원  그리고 그 지원금이 학생에서 해당 대학교로 후생복지, 장학사업 이렇게 사용의 용도가 변경된다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학생에게 주다가 학교에 준다고 해서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이에요?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범위가, 물론 전입한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전입생 지원금은 저희가 2012년부터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 후생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 5,000만 원을 해서 올해까지, 올해는 3억으로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계속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지원금이 올해 2023년에는 예산삭감으로 지원정책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대학에 후생복지사업도 올해까지만 되는 거죠.
22년까지 전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하니까 올해 일몰이,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은 일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학교에서 저희가 장학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 두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했고 정산은 확실히 잘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만 일몰제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겠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영식 위원  그 지원의 내용이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 하는 그 기준은 어떻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학교마다 학생 수가, 전입 인구수가 따로 책정됩니다.
그러면 그 전입 학생 수에 따라서 3억을, 폴리텍대학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으로, 비율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3억을 올해 22년 전입생 기준으로 했을 때, 관동대 같은 경우가 1억2,000 정도 나갔고요.
강릉대 같은 경우 1억1,200 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입 학생 수를 비례해서…….
김영식 위원  그리고 전입한 학생에게 지원하던 25만 원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게 아니고 병행해서…….
김영식 위원  병행해서 그렇게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전입지원금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인구늘리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입지원금을 없앤 거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그냥 단순히 없애면 안 되고 인구늘리기 다른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학생 전입 지원금 예산을 어떤 방안을 갖고 인구늘리기에 사용이 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고,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잠깐 드렸는데, 지금 업무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을 없애는 큰 이유가 강릉시 청년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구적인 정주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되고, 또 강릉에서 강릉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고 그런 여러 이유로 저희가 그 대안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관내 직장에 취업했거나 창업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도 올려놨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예산 그대로 하거나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없애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하나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정주하면 주는 예산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대학교 후생복지사업이 일몰규정이 마련돼서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없어지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대학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을 예정인지, 아니면 아예 지방대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몰제로 없앨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이 대체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냥 지원을 없애는 것으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방대학이 굉장히 소멸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대학생도 많이 모집하고 살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나마 시에서 지원하고 있던 것도 일몰제로 없앤다면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못했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일몰제로 없어지는 예산이 지방대학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특히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인구가족과로 사실 업무가 다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깨도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11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아마 인구늘리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학 전입생에 대한 부분들 지원이 들어갔거든요?
해서 본 위원이 ‘과연 그러면 그게 정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2018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반짝 한 5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주 여건에도 맞지 않고 현재 관내에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에 대한 역차별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결국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2023년 2월 기준에서는 한 2,000명 정도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감소되는 인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연 출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청년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충족이 될 수 있을까는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관내에 그나마도 우리가 크고 작은 4개의 대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강릉시로서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대학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은 사실 아끼면 안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들 퇴직을 하시고 연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신 분들이 건강이라든가 힐링을 위해서 찾는, 제2의 고향을 찾는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면서, 아시겠지만 제2청사에 대한 부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또 7월에 제2청사가 들어오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가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붙잡아두고 조금 더 청사에 대한 부분도 넓힐 것인가?
그리고 이 첨단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해서 외부에 있는 정말 엘리트집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구가족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자치도라든가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각 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집합해야 하는 부분이 인구가족과의, 어깨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인구늘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답을 받아낼 수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할 것이고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서 강릉시가 제2의, 말 그대로 제일강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관련한 조항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 같은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비해서 당연히 권위가 더 있겠습니다만 법률로서의 무게는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법률용어 하나의 뜻과 또는 띄어쓰기, 맞춤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고쳐지고자 하는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접수 받은’을 ‘접수한’으로 고치는 의미 중첩을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은 좋고요.
‘확보 하여야’를 있는 그대로의 맞춤법을, 제대로 띄어쓰기를 맞춰서 ‘확보하여야’로 바꾸는 것 다 좋습니다.
‘시를’ 띄우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지원 받고’라는 단어, 또는 ‘지원 받으려는’을 다 다시 붙이더라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지원하다’, ‘지원되다’는 우리 말에 있는 말인데 ‘지원받다’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단어와 ‘받다’는 한 단어가 아니고 분리되는 단어인데, 물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지원받고 ’‘지원받는 ’지원받다 이렇게 표현이 붙어서 한 단어처럼 쓰인 용래가 많지만 그건 다 잘못 쓰인 용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 이왕 고치는데 제대로 된 것을 잘못 고치는 것으로, ‘지원’ 하고 ‘받는다’는 것은 띄어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조 각 호들, 그리고 5조1항, 7조 ‘지원 받았다’고 ‘지원 받으려는’, ‘지원 받고’이건 원래대로 두는 게 오히려 어색한 것 같지만 맞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지원받다’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예전부터 조례를 보면서 의아했던, 좀 궁금해 했던, 제가 오히려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조1항 말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2항에 보면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부모나 이렇게 되겠죠?
친척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경우는 그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직업 때문에 부산에 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릉에 사는데 아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반대의 경우, 1항에 의거하여 부모가 강릉에 주소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아기를 서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을 때부터 키워요.
그런데 지금 이거대로라면 그래도 부모는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김현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지점인데, 똑같은 조례가 서울 마포구에도 있다면…….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아기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아기의 주민등록을, 강릉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강릉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아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같이 거주하면…….
김현수 위원  어쨌든 아기가 출생신고가 되는 곳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부모와 조부모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도 법률상, 주민등록상에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준이?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재혼과 상관 없이…….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아이 한 명의 친권을 가진 아버지와 또 첫 아이 한 명을 가진 어머니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세 번째 아이가 되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기준들은 굳이 조례에 표기하지 않아도 1, 2항의 규정으로 다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사실 법령이라든지 이런 조례안들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4항에 보면 ‘출산지원금은 보건소장이 지원하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를 그냥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로 줄이는데 저희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만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홍정완 위원  혹시나 나중에 상위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급 방식이 변경됐을 시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변경 예정에 또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급 방식을 변경하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급 방식은 아니고 금액의 변경을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현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정완 위원  현금이 일반으로 가장 수월한 방법이고 원하시는 방법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생겨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바우처도 있고…….
홍정완 위원  예, 바우처도 있고 모바일도 있을 것이고 지역화폐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기관 계좌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좀 열어놓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출산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말도 다른 것도 가능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러니까 저희 지역화폐라든가 그런 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그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금융기관 계좌를 기본으로 하는 골조로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면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가족과, 용어 자체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이 ‘시에 인구가족과가 있다는데 그 과가 뭐 하는 과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인구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강릉시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도농통합을 언제 했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1995년에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할 때 춘천, 원주, 강릉시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한 2년까지는 비슷비슷게 같이 갔어요, 그렇죠?
한때는 강릉시가 올라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턱도 없어요.
아쉽습니다.
춘천을 얘기하면 도청이 있고 경찰청이 있고 거기에 따른 도 단위 기관들에 따른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구, 다음 경춘선 확장에 따른 인구 유입, 그렇죠?
우리 원주시는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것 때문에, 강릉시가 어떤 정책인지 몰라도 어떤 논리인지 몰라도 우리는 졌잖아요, 그렇죠?
져서 저 역시 그때 머리를 깎았습니다만, 투쟁을 했는데, 그 논리에 어쨌든 밀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날 도청이니 이러지 말고 자생력을 길러야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다 제시하셨는데 저 역시 참 답답한데, 그래서 민선8기 들어서는 인구가족과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구늘리기의 총괄부서인 인구가족과의 과장님으로서 한번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가 좀 늘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구 업무가 넘어오면서부터 사실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인구 추세를 봐도 매년 인구가 줄고, 올해만 해도 1, 2월에 한 달에 200명 이상씩 439명이 두 달 동안 빠져서 21만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60대 이상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고요.
청년 인구는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4만9,000명 정도였고, 청년 인구가 4만7,000,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22년 기준 1년 차이로 4만9,500, 4만6,500, 3,000명이 어르신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젊은 친구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자리가 없고, 여기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빠져나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유치가 되고, 청년들이 편하게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거의 확실시 돼서 그것도 시간이 좀 요원하고, 그전에도 좋은 기업이 빨리 올 수 있으면 그런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역시 전문가답게 제대로 지적하시고 아시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희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호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또 나쁜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고, 그래서 보면 관광과, 기업지원과, 여러 과하고 전부 다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저는 뭘 제안하고 싶냐면 과장님 혼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해서 국장님들 해서 전부 다 실과가 합쳐서 이거 한번, 이제 T/F가 아니고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과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업무를 쥐어짜고 차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노인들만 늡니다.
강남 가면 노인들 보기 힘들어요.
여의도 가면 노인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젊은 화이트칼라들인데, 읍·면에 나가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입니다.
시내, 대학가만 조금 보이는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데 인구가족과가 생겼으니까, 기왕에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하니까 한번 과에서 어렵지만 전부 다 사기를 갖고 용기를 갖고 인구늘리기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사업 세부지원기준 이래서 출산지원금하고 후생복지 대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후생복지 쪽에는 이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유동인구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위원장 김진용  순전히 유동인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이 유동인구는 대학교가 존재하는 한 일정한 금액이, 최소한 금액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가 있나요?
단순히 그 인원만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방법론을 달리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든가, 우리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새롭게 해야 한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잘 안 됐으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투입만 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개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출산지원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해서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께서 셋째 아이까지 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출생 빈도율이라든가, 이 법 조례 이후로 발생되는 증가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금액이 크게 와닿는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 준다고 출산계획이 없는데 세우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단순히 증액만 시킬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강릉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생활권이 안정되어야 출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지급해주고 그냥 인위적으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생활 여건이 편안해야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싶다는 게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3조에 ‘지원 받고’ 5조1항에 ‘지원 받으려는’ 하고 ‘접수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시작하기 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지원받고, 용어 자체가 김현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부분은 이미 ‘지원’을 띄어쓰기만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렇게라든가, 다음에 5조는 ‘지원을 받으려는 부분’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다음에 2항에 보면 ‘접수 받은’ 이것을 ‘접수한’으로 하셨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다음에 7조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인데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용어를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렇게 순수 용어 자체를,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검토를 생각하시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인구 조례 개정안이 한번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다시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3조 중 ‘지원 받고’를 ‘지원을 받고’로, 안 제5조제1항 중 ‘지원을 받으려는’을 ‘받으려는’으로, 안 제7조 중 ‘지원 받았다고’를 ‘지원을 받았다고’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품인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개관이 언제인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저희가 7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8월, 9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홍수 위원  이분들이 옥천동 농협에 있는 그분들이 이주해 오시는 게 맞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분들하고는 사전에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셨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처음부터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9조2항에 보면 센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뒤에 보면 사용료 등 반환기준이 하루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사전 사용 예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사용이라는 것은 다른, 기존 단체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하루 임대를 내거나 시간 사용한 그것을 설명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사용자들이 언제까지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납부가 3일 전까지, 수강료라든가 사용료를 납부하니까 그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운영하면서 저희가 회의실도 있고 규모가 좀 크다 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커져서, 사실 그전에 있던 어떤 그런 내용만 생각을 하셔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개 단체가 같이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는,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단지 그냥 3일 전까지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거기에다 하루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그러면 하루 전에 하면 그다음에 어느 분이, 혹시 모를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하려고 한다며 그분들은 그때 가서 3일 전에 하니까 그건 다시 못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노쇼처럼 되는 거죠.
김홍수 위원  그러면 노쇼가 되는데 그걸 전액 환불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홍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런 보강이 필요한데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걸 책정했습니다.
김홍수 위원  최소한의 기준은, 조례라는 것은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니까 그 정도는 언제까지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할 것 같고, 노쇼가 된다면 반대로 다른 분들이 사용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3일 전까지 정도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용 빈도가 어떨지 아직은, 오픈해 봐야 하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해 보고 거기에 신청자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아니죠, 지금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지금까지 사용을 해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 합니다.” 하는 정도가 나와야지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는 아닌가?
너무 느슨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성덕동, 여기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그런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벌써 본 위원에게 그런 문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가족센터가 신축·이전하면서 명실공히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가족센터가 가족의 복지센터 지원, 또 하나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육아상담서비스는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가 구성되었는데, 육아상담서비스는 일단 다문화가족에 한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저희가 맨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서 건강가정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다문화가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저도 거기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기준이 어느 쪽에 더 축을 두고 있는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다문화가족 쪽에 더 기준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가족센터가 신축되면서 내부 강의실이라든가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잖아요?
사용자분들은 강릉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프로그램에 우선은 하는 것이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인구가족과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국사회에서 인구증가가 쉽지 않잖아요?
출산지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지방 쪽에 있는 청년 유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 이민자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하고요.
항상 정착 지원을 위해서 이후에 사후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이왕 한국사회에서 이민을 결정하였다면, 왜 귀농 귀촌, 다음에 은퇴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도 강릉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 나아가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강릉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도 함께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완공되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수탁자 위탁 기간을 보통 5년으로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시작한 연도부터 5년인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분들이 자비복지원에서 가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2022년 작년부터 26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여기 이사 오면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그리고 26년에 다시 27년부터 사업을 이어갈 분을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재계약 5년을 한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5년은 이분들은 인정해 준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전해 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로 지어졌잖아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6명이 되는데, 제가 이건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를 관리인력 1명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건 이미 위탁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어서 추가로 되는 비용만 비용추계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26명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김은숙 위원  거기에 넣지 않았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신규로 들어가는 것만…….
김은숙 위원  그런데 24년부터는 그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매년 들어가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가족센터 운영에 추계 결과를 보면 24년, 25년, 26년의 인건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1명 인건비만 기재되어 있는데,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기존 되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지어서 이사 오면서 추가로 되는 그 부분만 5년간 넣었습니다.
매년 3%씩 해서,
김은숙 위원  그 전 비용은 여기에 추계가 되지 않았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그전에는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던 그런 비용들이, 공공운영비나 이런 비용들이 한 6,000 들고 인건비 1명 해서 4,000 해서 연간 1억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드디어 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19년도에 SOC사업에 선정됐고…….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품이 설계에 들어가면서 건축설계용역도 실시하고 하면서 우리가 대행사를 강원도개발공사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도 강릉시가 절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를 들면 감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행을 맡겼을 때 별도 지출되지 않아서 비용절감에 큰 보탬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당시에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릉시가 사실 관광개발공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강원도개발공사에 맡겼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었다고 봐요, 맞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여러 가지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게 설계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고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이제는 우리 강릉시가 품이 건립됐고 향후에도 강릉시가 해야 되는, ITS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혹시 앞으로도 인구가족과에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이제는 강릉시의 관광개발공사가 조금 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디고 약간의 그런 감리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공사가 좀 커야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대체하고 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조금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데, 아니면 도나 전국입찰 이런 부분들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 강릉시 안에 있는 업체들이나 공사는 점점 더 살 곳이 없어지고 사실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품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아떨어지게 잘 왔어요.
우리가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해 주셨고, 향후 이와 같은 사업들이 또 있을 때는 우리 자체 내에 자생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맞는 말씀이고,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파트가 없다 보니까 좀 맡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쪽은 관광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강원도관광개발공사는 시설파트가 특화되어 있어서 여러 다른 시·군·구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을 지으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실제 감독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들은 상주를 하면서 분야 분야 파트별로 꼼꼼하게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감리비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그냥 따로 했을 때보다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잘 지었구나.’ 외관상으로 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제가 뭐라 할 그건 아니지만 시설 쪽으로도 특화시켜서 하면 시 공사도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 많다 보니까, 1인당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 서른 개씩 감독하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하도 되고 현장에 상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감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시킨 집단에다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문 인력도 상주해 있고, 물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정말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게 또 맞아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그렇게 해서 잘 됐지만 강릉시가 시 자체의 자생력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얼마 전에 공사 사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잠깐 면담을 했는데 사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뭔가 사업을 받아야지 본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십시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뭐하러 인력을 그렇게 만드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개별사업이나 통합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큰 데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강릉시 개발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키워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월에 개원하신다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초대해 주십시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꼭 초대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족센터에 거는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여기는 대략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건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 시에 보상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은 이 안에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에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넣지 않았으니까 위탁계약 하면서 다시 넣고, 올해 말부터 바로 되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위탁계약 시 그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그런 위탁받으시는 업체 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저는 예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탁운영하는데 강릉시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권리라든지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위탁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한 경우들이 많아서 서로 간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좀 있고 소송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탁 받는 데와의 가이드라인 정도라도 좀 조례에 들어가고, 추후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내용들은 명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정완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월에 준공하신다고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개관식.
준공은 7월에 되고 개관식을 10월에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공정이 그러면…….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한 60% 이상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부 마감하고 계시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도서관 꾸미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진용  품이 설계 당시에서 여러 가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윤희주 위원님께서 하신, 절차를 밟으면서 오래 걸리셨는데, 인근에 도개공에서 남부 어르신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품이 기존에 인접해 있다 보니 개관을 했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큽니다.
인근에 품 하나로 봤을 때는 진입로가 여의치 못합니다, 현재 여건이.
그래서 2년 있어야지만 주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개설되면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7월에 개관이 된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길이, 빙 돌아서 와야 하잖아요?
또 소로 길이고 해서, 넓지 않은 부분이어서 교행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도하셔서 차량 이동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 작업을 다행히.
원래 남부 지을 때 하기로 했는데 도로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도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업무연찬 잘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솔공원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들을 본 의원실에 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묘와 봉안당 비용이 있잖습니까?
비용이 분묘 같은 경우 50% 인상되고 봉안당은 20% 인상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는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용료와 관리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2005년도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한번 올리고 지금 현재 18년 동안 못 올리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묘하고 가족 봉안묘하고 50%를 올리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지를 20% 올립니다.
그러면 타 시·군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분묘 같은 경우는 아직도 7, 80% 수준이고요.
봉안당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수 위원  수치상으로 표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네요?
분묘 같은 경우 그러면 추후에도 다시, 지금 한 7, 80%에 머물고 있는 이 수준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앞으로 다른 시·군 인상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단계별로 조금씩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분묘보다 봉안당, 즉 화장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분묘의 관리비와 사용료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점들은 조금 더 빨리 인상된다고 그러면 그런 시의 취지와도 같은 방향 맥락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춘천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이번에 인상되기 전 수준을 따지면 분묘는 거의 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상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번에 50%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추후에는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면 분묘를 지양하고 봉안을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사천공원의 화장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화장률이 전국 평균 한 91% 되고,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화장률이 높고요.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88% 정도 현재 됩니다.
김현수 위원  혹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목표치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앞으로 화장문화가 점차 정착될 것 같고, 조만간 90%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강릉시의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분묘와 봉안당과 관련해서 화장, 또는 그밖에 다른 형태의 장례문화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이지만 산분장이라고 해서 화장해서 유골을 뿌리는 형태의 장묘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입법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입법이 되면 앞으로 청솔공원 확장할 때도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정부시책에 맞게 가야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직 그러면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현실화시킬 수 없겠지만 장차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부지도 미리미리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른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늘 본 위원의 민원전화에 성실히 응대해 주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6조에 신설되는 3항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개장유골의 경우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지금 합장묘가 있는데 개장유골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 외에는 분묘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합장묘에 넣는 추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합장분묘인데 하나가 비어 있어서 개장유골을 갖다 안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우자인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선산에 먼저 계시다가 이번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합장분묘에 쓰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김홍수 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추가 안치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라는 말이잖습니까?
추가라는 게 들어가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추가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 해석을 하면 그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새로, 가족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같이 쓰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 문구를 쓴 이유는 추가 안치를 안 넣으면 만약 개장유골을 해서 합장인 분묘에 그냥 먼저 쓰고 한 칸 비워놓겠다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안치라는 단어를 넣어야 그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런데 먼저 유골이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저도 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시설 사용료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기간, 관리비 기간이 30년, 15년, 10년 제각각이어서 연 단위 산출하기가, 수입을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망자 수가 큰 폭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 단위 평균 수입률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솔공원 총수입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서정무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봤느냐 하면 보통 사용료 산정을 할 때는 수입 대비 적정 수준을 하잖습니까?
공공성이 가미되다 보니까 100% 지출하지 못하고 몇 % 대비해서 이렇게 가는데 설명할 때 타 시·도, 주요 강원도 지자체를 예를 들면서 많이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가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00이어야 하는데 현재 강릉시민에게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청솔공원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입이 한 13억 정도 되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인건비 빼놓고 한 60% 그 정도 되고…….
서정무 위원  인건비 빼고 한 60%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인상하게 되면 한 7, 80% 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화장료는 안 올리기 때문에, 또 단순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지매입비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이상은 더…….
서정무 위원  제가 건의 드리는 건데요
그런 시설료를 산정할 때는 타 시·군 비교도 참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위원님들이라든가 인지하고 있으면 인상률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시설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은 없는지, 사실 시설사용료만 인상되었지 그 외 부대비용 또 있잖습니까?
석물비라든가, 개선 부담해야 부분이 사용료 말고도 더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묘지, 단장분묘 같은 경우 석물비가 안치비 포함해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유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분묘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보다 석물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단순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50% 올리더라도 유가족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 20%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일단 석물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단장 같은 경우 한 380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합장 같은 경우 사백육칠십만 원, 한 500만 원 돈을 유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20%나 50% 올렸을 경우 혹시 유가족들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현실화를 많이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장을 지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봉안당 가족시설 같은 경우 예전에는 30년하고도 더 연장 가능했는데 이제는 15년 해서 30년까지만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8조3항에 보면 자연장지를 30년 안치했을 경우 유골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만약 15년 사용하고 1회를 연장하지 않고, 유가족들이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유골은 반환되지 않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유골은 30년 해도 봉안당은 반환이 당연히 되고요.
단지 본인이 처리 안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8조4항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반환이 안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5년만 해도 반환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자연장지는 15년이 안 됩니다.
무조건 30년이 기본입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세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18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사용료 등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관리적 차원에서 왜 한 번도 손을 안 댔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동안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대폭 올리려고 한번 추진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또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봉안당이 이번에 증축이 돼서 그것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청솔공원 김상수 담당 뒤에 계시는데, 직원들의 수고에 격려와 박수를 드리고 싶고, 기왕에 청솔공원을 운영하면서 물론 어렵겠지만 사용료 관련된 수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도 우리는 인근 땅값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 타 시·군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움츠리고 있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향후에도 이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동의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한번 제안을 한다면 강릉시민들에게는, 아까 여러 가지 화장, 분장, 많이 대화가 많이 나왔는데 시민들에게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조금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을 몇 년 이상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민에 관한 경우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물론, 기준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만큼은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 어찌 됐든 너무 훌륭한, 개인적으로 3선이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저희들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그 당시 청솔공원 담당이 지금 김일우 과장님인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청솔공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다, 시에서!
그리고 청솔공원 관련해서 인근 마을하고 해당 면에 지원금 주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을에는 얼마씩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기본적으로 매년 정액으로 5,000만 원 행사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화장료 수입액의 15%를 마을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계산이 되니까 전전년도가 화장료 수입액이 3억2,000 되는데 거기에 15%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해당 리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해당 리에 해당됩니다.
조대영 위원  또 면에도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면에 주는 게 아까 행사비 5,000만 원입니다.
조대영 위원  행사비 5,000만 원을 면에다 주고 해당 리에는 15%를 주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마을에서의 부작용이라든가 잡음 나는 것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봐서는 없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구먼요.
석물에 관한 어떻게 어디서 운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석물은 공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공제조합하고 어떤 계약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것도 총 매출액의 몇 %는 우리 시에다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것은 유가족들에게 받아서 석물조합에다 주는 돈입니다, 석물값은.
조대영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거,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유가족들이 사망해 가지고 오시면 관리비 얼마, 다음에 사용료 얼마, 석물비 얼마, 안치비 얼마 해서 따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맞는데 석물에 관한 부분을 석물공제조합에다 줘서 그 조합에서 다 운영한다?
그 조합의 하나의 경영방침이다 하면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는데,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업무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고생하십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무연고사망자가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연고자가 반환해가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이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5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 무연고사망자하고 연고자가 반환해가지 않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무연고사망자는 1년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망했는데 가족이 없는 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화장해서 안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0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윤희주 위원  9조2항 연고자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아직까지 저희 청솔공원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반환해가지 않은 분묘는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무연고라는 것은 사실 흔히 얘기해서 가족이 없거나 노숙이거나 내지는 신원미상의 행불자라든가 이런 상황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가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강릉시 청솔공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신해 주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도 사실 어루만져줘야 하는데, 망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연고사망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것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망인에 대한 예우가 깎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사실 장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전에는 다 매장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모셨는데, 보통, 아까 합장을 말씀하셨잖아요?
합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혹시 이분이 결혼을 두 번이나 세 번 하셔서 부부의 연을, 먼저 사별하시고 또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세 분을 모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조례상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어떻게 어떻게 정한다는 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가족들이 상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가가 전체 금액을, 포인트는 봉안당부터 다 해서 금액을 다소 올리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김진용  오래된 세월 동안 못 올리다가 춘천, 원주, 강원도 내의 대도시에 비해서 가장 늦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시설비는 18개 시·군 중에 군이나 이렇게 봐도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단지 위치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서울의 주차 비용이나 강릉의 주차 비용이 다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비율을 봤을 때는 아까 조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있단 말이죠.
현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극히 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향후 이 계기로 지속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올린다거나 이렇게 틀을 하나 잡으셔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냥 민원이 많아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놔두면 부담이, 조금씩 조금씩 몇 %씩 올렸으면 부담을 덜 느끼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부담이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당해 연도, 1, 2년에 올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를 하나 정하셔서 일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올해는 올리는 해다’, ‘한번 검토해야 하는 상승분이 있는 해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무연고라든가 안치가 도래돼서 연고자가 미상일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경우 공고를 해서 일괄 위령제를 지내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제 점점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15년 계획이 1회에 한해서 30년 도래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연고자가 와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혹시나 청솔공원 묘원에 위령탑이라도 어느 한쪽에 세워서 그쪽에 망인들이 오셔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진입로가, 매년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 차량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늘 얘깃거리입니다.
추석 명절 때 되면 계속 그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혹시나 우회를 해서 일방통행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어갈 때는 한쪽 라인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는 임시라도 평소에는 단절을 시켜놓았다가 그럴 때만 통행이 가능하게, 빠져나올 때 교행이 없는, 그래서 사천 쪽으로 나오든가 고속도로 옆쪽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급한 시기일 때는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노선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지금 청솔공원단지 안에서도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고 진·출입로도 당초에 진·출입구 말고도 연곡 방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공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요.
20년 임차계약 하셨잖아요?
20년 동안 무료임차입니까?
관리동에서 저희 강릉시에다 20년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김은숙 위원  보면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그것은 저희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5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5년 하는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면 5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띄워서…….
김은숙 위원  새로운 어린이집 대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위탁 받을 어린이집이 위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그건 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업체가 지정이 되는데 보통 심의과정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을 때는 점수를 잘 받는…….
김은숙 위원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20년 계약 동안은 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은숙 위원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공립으로 위탁받는 업체에다 위탁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하고 5년 재위탁 받은 다음에 이분들은 신규 위탁자로 등록돼서 모든 신규위탁자들하고 함께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만 본인들은 10년 후에는 신규로 재위탁해야 하는 사항을 알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는, 지금 사립어린이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팀이 이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그게 시설 운영 전반적인 거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원할 때는 승계하는…….
김은숙 위원  그렇죠, 원할 때는 승계가 아니라 여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보면 당연히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원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승계에 대한 부분도 꼭 짚어보시고, 전 직원이 아무 탈 없이 잘 승계가 돼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립어린이집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이게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진용  그 기간이 한 2, 3개월 걸리나요?
올해 몇 월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연초에는 강릉시 23년도 보육계획안에다 그런 내용도 담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개소 수가 몇 개인지, 전년도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의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그런 공동주택 준공하기 전부터 관리동에다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준공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노유자시설이 같이 개원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기존에 있던 아파트단지에서도 원하면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하고 또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지만 연내에 완공 예정인 그런 공동주택에도 이미 저희가 3개소에는 홍보하고 안내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의위원회는 거쳐야지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진용  적격심의위원회는 어찌 됐든 간에 의무사항이니까 절차를 거쳐야지만,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잖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의무사항이지만 또 입주민들, 공동대표 해서 50%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사립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진용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가장 중요하네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50% 이상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하 공동주택에서 사립이 공립으로 전환할 때도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내 최고의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더불어 건강 형평성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주요 건강지표 도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보다 나은 저출산 초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지시하였으며,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로는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우선순위 건강 문제 해결방안에 근거하여 건강관리 생활화로 건강증진역량 제고, 생활습관병 예방 및 다스리기, 의료정보통신기술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고 25개의 세부과제 실천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계획은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강릉시의회에 보고를 마친 뒤 강원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그에 세부적인 내용과 관계 법령은 책자 및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 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과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선임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제6기 강릉시지역의료보건계획 심의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은퇴하신 최선근 전 의장님하고 같이 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돌이켜보면 강릉원주대학인가요?
박홍식 교수님?
○보건소장 강광구  예, 가톨릭대학교.
조대영 위원  그분에게 위탁을 줘서 용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자살, 음주, 흡연,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다 해서 쭉, 이걸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당시에 성덕동, 주문진읍이 최고 낙후된 지역이라서, 주문진읍이 제일 먼저 건강위원회가 생겼고 다음 성덕동에 생겼고 다음 연곡면이 지금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시민들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 행정도, 특히 보건행정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는 특히나 코로나19하고 그전에는 메르스 관련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그 후에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또 앞으로도 할 것들이 세계합창대회라든가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매머드급 행사가 우리 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님들, 전 직원, 특히 보건소 직원이 전부 다 시민의 건강이 내 건강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울감 경험률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특히 남부권과 북부권은 평균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시내 도심권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나서 수치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표 달성치를 쭉 한번 봤거든요?
100% 그렇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행정 주도적인 부분들은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높고 다음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목표 달성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딱 한 페이지만 열어서 봤습니다.
여성 흡연율이 전국 상위보다 엄청나게 높은데, 우리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이런 %가 생기나요?
37쪽 되겠습니다.
대표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릉의 여성 흡연율이 전국에 비하면 세 배나 높은 수준이에요, 3%에서 5% 정도 되니까.
누가 봐도 여기 도표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실제로 피우는 여성은 적은 데 비해서,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게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저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 흡연율들은 젊은 층들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외지의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좀 높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찌어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보고서가 도하고 중앙에다 거쳐 올라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계획을 짤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대책 마련을 스스로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강릉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
이것도 작성을 하고 난 의료계획의 문제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껏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감소추세인데 강릉만큼은 기하학적으로 3배나 늘었단 말이죠.
이런 추이 변화가 급속으로 된 부분은 체킹을 다시 한번 하셔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실 때 질의응답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새로이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킹해 보시고, 과장님들 10쪽씩만, 부서별로 다시 체킹해 보시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의회는 보고회로 이렇게 하시고, 금년 한해 의료계획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한 강릉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잖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더 보건의료계획에 보건소의 역할을 잘 하셔서 강원도에서 1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 우리가 별도의 세부사업 수립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안 방안을 찾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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