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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6월 1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권순민·김홍수·이용래·김문섭·서정무 의원 발의)
  7. o 10분 자유발언(신보금 의원)
  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김용남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홍수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강릉시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 및 제8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을 예비 심사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신보금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홍정완 의원님과 신보금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6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 윤희주 의원, 김영식 의원, 서정무 의원, 홍정완 의원, 산업위원회 허병관 의원, 이용래 의원, 박경난 의원, 신보금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권순민·김홍수·이용래·김문섭·서정무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신보금 의원) 

(10시1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신보금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보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신보금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해일의 안전지대일까요?
최근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열여섯 차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네 차례 발생했으며,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총 서른아홉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월 15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4.5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 이후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며,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해안의 지진, 해일은 가까운 내륙 또는 동해안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 일어납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10분 내로 해일이 육지를 덮을 수 있어서 대피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영화 ‘해운대’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과 해안선과의 직선상 거리는 강릉이 더 가깝습니다.
강릉시도 더는 지진, 해일에 대해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해안에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 또한 점점 세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영진해변의 경우 대피소로 주문진 성당과 영진 군부대 두 곳 모두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강원도 해안가에 설치된 지진, 해일 대피 안내 표지판은 총 148개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동해안에 인접해 있는 6개 시·군 중에서도 강릉시 지진, 해일 안내 표지판이 20개로 가장 적습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최대한 빨리 해안에서 벗어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의 고층이나,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해안 지진, 해일 대피 장소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지진해일 대피 장소 건축물 10개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대피소는 4곳뿐입니다.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내의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내진율이 공공건축물은 37%, 민간 건축물은 11%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시 공공건축물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 비중은 11.8%에 불과해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보강 비용의 20%만 지원이 되고 있어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사업비의 90%를 지원 중이지만 이 또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은 커지고 있으나, 강릉시 건축물의 내진 성능은 부실하고 안전을 위한 대비는 허술합니다.
강릉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대피소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그리고 쉽게 알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을 이전 설치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수용 인원 대비 대피 지구 개소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피 시설 내 적재물 비치,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정해진 수용 인원 대비 대피 공간이 부족한 경우를 파악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을 적용하여 대피시설 지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더 빠르게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 해일 대피 장소의 적정성과 접근성, 그리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대피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최신 현황에 맞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안에 가까이 있는 지진, 해일 대피 장소는 무조건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진해일 대피소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최신 현황을 반영해 해안 가까운 곳에 내진 설계된 고층 건물을 대피지구로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내진 보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막연한 믿음은 방심을 낳고, 수많은 전조를 향한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에 강한 나라는 있습니다.
재난 대비는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강릉시만의 효율적인 지진 대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김기영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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