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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5월 1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5.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용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용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 중단하였던 도시교통국,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교통과가 다른 업무로도 상당하게 민원이 많고, 어려운 부서인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직업군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보다도 신뢰하는 직업군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왜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있고, 안정적이고,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차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시다 보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매몰되다 보면 비용이라든가 효용성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유가보조금에서 42억8,8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실·국장님 선 정도 내지는 과장님들 선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예산 변경을, 이 큰 금액을 할 만큼 대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보다 더 큰 틀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의장단분들과 사전 협조 요청이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적은 비용이더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을 변경하셔야 된다면 소통의 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에 계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시고 재선, 다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경험이 많으시겠죠, 더 지혜로우시겠죠, 저희들보다.
그렇다고 개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까지 다 위임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어떤 오해 내지는 행정의 실수, 충분치 못한 의원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건 맞죠?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어떤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지휘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하면 밑에 실무자들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다 해 갖고선,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잘못되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말이에요.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세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니, 막말로“나는 뭐 깨져도 이건 안 됩니다”해서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냐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서 정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 오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러고 나면 앞으로 차후에 유사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말이 안 되지.
과장님, 솔직히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늦어지고 만약에 이게 거기에 적용을 못 받는다면 앞으로 감차 또 해야 되죠?
○교통과장 강순원  잔여 감차, 우리가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잔여 대수가 70여 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돼, 맞죠?
그리고 공고 기일이 이번에 3일 만에 내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배용주 위원  법적으로 공고를 며칠간 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다면서요?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로는 며칠 이상 공고를 하라는,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이참에 의회에서 공고 기일도 조례를 만들자,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20일 해 놓으면 어떻고, 15일 해 놓으면 어때, 공고 기일을 정해놓고 지켰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그 많은 대수를 하고, 그것도 끝나자마자 공고를 싹 내려서, 왜 그렇게 오해를 받냐 말이야.
공고 기일 정할 수 있게끔 법적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이 합당하지 않다면 이거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감차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이 연관된 부분인데 예산사용을 변경한 절차가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장단이 시장님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지시를 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에게라도 이게 합당한지 또는 협조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상당히 무시한 겁니다.
상당히 무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다면 예산 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지.
그래서 많은 후유증, 파장이 커졌는데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후에 있을 예산 삭감 조정 시간이 있을 건데요.
그 이후에도 해당 부서나 해당 국장님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예방책을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부서의 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과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정회 중에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아까 내용 중에 시장님 시 노조하고,
○위원장 김용남  잠깐만요, 과장님.
노조라는 말은 빼십시오.
해고 노동자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노조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앞부분에 정문에서 왔다 가시다가 일부 의견을, 두 번인가 청취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도 일부, 한 분하고 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뭐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냐 했었더니, 급여하고, 퇴직급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하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협의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경난 위원  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순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사전에 시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소통을 하셨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 부분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급여 속에 유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담당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 미리 사전에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이번 택시 감차 추진 시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담당 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국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예.
○위원장 김용남  지금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고, 그래서 기록이 됩니다.
금방 그만두시더라도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후배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과 전달을 하셔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혹독하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와 더불어 감차 조례가 있죠, 과장님?
○교통과장 강순원  예.
○위원장 김용남  그 조례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죠?
○교통과장 강순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감차 공고일이라든가 조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취약한 점이 없는지 차후에 조속히 개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김용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은 보류했다가 다시 상정해서 오늘 의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산림과 조례지만 국장님, 우리 강릉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약 방법이라든가 사용료 그다음 반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시설마다 환불 기준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뭐 물론 경제환경국에 국한되기도 하겠지만, 경제환경국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시설하고요.
또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도 한번 협의를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소관 안건 및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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