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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5월 1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2. 11.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예기치 못한 강한 바람으로 인해 경포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재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 등의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안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7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 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4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3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모두 180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5호,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고용상황별 탄력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취업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고용 안정 사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근로자와 기업체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투자유치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기존의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부칙 안 제3조에 기존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업난 해소 및 고용 증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뒷받침해 주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같이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목표치를 넘어서 신청이 들어온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일자리 정책 지원 조례안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각 계층별로 또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이고 또한 본 위원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에서 끝나지 않고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과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자리 통계를 통해서 일자리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순한 질문인데요.
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보면 신규 추진사업으로 신중년 진적성 찾기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저희가 지금‘청년’하면 청년의 연령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노인’하면 노인도 연령층이 지원의 대상으로 연령이 있는데 지금‘신중년’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사이를 다 포함을 하실 건지,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신중년 진적성 찾기 일자리 정책을 한번 발굴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면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40대, 50대, 60대까지의 연령대를 신중년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의 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첫 번째 취업해서 그만두시고, 휴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 측면에서 40대에서 60대라고 하면 연령층이 되게 넓은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사실 노인 인구로 진입을 하는 연령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노인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일단은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취업 층하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첫 직장에 적응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바꾸는 단계에 계신 이런 분들이 약간 니즈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산업 전체적인 트랜드가 변화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주력으로 했던 지역에 산업들, 사양 산업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예를 들면 복지 분야도 보육 쪽은 지금 조금 침체 되고 오히려 노인 쪽 복지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재교육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도 새로운 에너지 차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공업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직업교육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하든,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벗어나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령층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들 잠깐 좀 물어볼게요.
5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이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4년이라는 연도가, 보통 우리가 보면 3년 아니면 5년 내에 시행하는데 여기는 또 4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상위법에 되어있는 거로 정해져 있고요.
최익순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민선 들어와서 민선 선거 이후 4년을,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8기를 기준으로 해서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종합계획 말고 단연도 계획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고 수정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우리 지자체 내에서 특별하게 수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위에서 정해져 있는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4년마다, 좋아요.
4년마다 한다 그러면 이게 미리 내려와 주면 수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지침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지침이 내려와 주면 거기에 발 빠르게 4년 안에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거의 임박해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종합계획 수립에 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종합계획 수립이 보통 우리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건 제가 여쭤보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세워진다고 얘길 하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실상에 맞지 않게끔 계획수립이 세워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전에 연도를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대부분 표시가 되는데 이상하게 4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 두 번째는 우리가 9조에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최익순 위원  일자리 지원센터를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하나요?
기존에 있는 거를 승계해서 가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이건 기존의 조례에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자리 지원센터가 옥천동에 있는 거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닙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여기 1층 종합민원실 내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저기 옥천동에 있는 거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청년센터라고 해서,
최익순 위원  그럼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별개 조례에서 별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익순 위원  별개로 운영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우리가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없애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게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 내용을 담았고요.
그거랑 별개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이 일자리 지원센터는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건 기존에 5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는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쓰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는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거 신보의 1% 수수료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원주의 경우에는 상·하반기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주와 비슷한 규모로 한 1억 원 예산을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 별로는 최대 2억 5,000, 춘천 같은 데는, 원주는 3억까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느 선까지는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일단 조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조문이 반영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원주 정도 규모로 해서 최대 3억 원의 1%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이제 춘천 같은 데는 제조업과 정보통신, 지식산업.
원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릉은 보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태양광 발전업, 운수, 창고, 원료재생, 컴퓨터, 통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일단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제조업이라든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도 원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사실은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1%보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는 시중 금리 적용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허병관 위원  이거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해 주는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차보전은 저희가 별도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수수료 말고.
허병관 위원  1%는 느끼기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차보전이 돼야지만 사실은 어려운 기업이 기업 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결론은 어려운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그거까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강원 신보하고 우리 도소매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합산액이 꽤 많아요, 강릉시도?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제조업은 연간 100여 개 정도 발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허병관 위원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거를 또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알파 해서 이차보전까지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업하기는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거까지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 이런 어떤 조례 제·개정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있었고 한데 이런 거를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공지 좀 하라고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침에 와서 받았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뭐 소통, 소통 얘기는 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해 주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게 춘천, 원주는 2014년, 20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강릉시는 근거 조례도 없었고 여지껏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조문을 삽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진작에 좀 하지?
그랬으면 많은 어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봤을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좀 늦어요, 대응하는 게, 원주시는 2014년부터 해왔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 해가 몇 년이야?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23년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저거라면 아까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선착순이고 뭐고 다 좋은데, 늦게나마 이렇게 안 살펴보고 안 봤더라면 또 안 올라왔을지도 모르지, 그죠?
한 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길 했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어차피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후속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되는대로 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다가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를 예산을 세울지는 모르겠어요, 1억을 세운다고 하는데,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주변에 중소기업들한테 가서 강릉시가 이번에 지역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라, 얼마나 홍보하기 좋냐 이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확정이 되면 확정된 즉시로 의원님들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좀 부가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타 지자체보다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이런 조례를 제·개정을 할 때는 사전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와서 이런 설명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좀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챙기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임박하게 설명하지 말고 전 의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종을 강릉시에서 전 업종에 대해서 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시에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차후에 검토하셔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강릉시 소각시설 운영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기존 매립 전용에서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강릉시장과 시민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행업체의 선정, 계약, 정산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6조에는 개정 전 조례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제17조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에 제작되던 종량제 봉투에 녹색 매립 전용 봉투를 추가하였으며, 기존에 가장 많이 쓰는 흰색 봉투는 소각 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공급, 판매와 관련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7조는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에 맞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며,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소각용은 흰색으로, 매립용은 녹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비하고, 유사 조례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강릉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최익순 위원  우리가 이번에 봉투를 소각용하고 매립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한다고 얘길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최익순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여러 가지 봉투에 넣어서 들어가면 이걸 다 헤쳐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건 매립으로 들어가고 재활용품으로 들어온 건 저희들이 종류별로 선별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우리가 소각용하고 매립용으로 구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럼 봉투 별로 안 뜯어보고 그냥 소각하고 매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뜯어보고 갈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현실적으로 분리가 되면 종류별로 매립용은 매립장으로 올라가고, 소각용은 소각장으로 가고,
최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 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용하고 매립용을 이렇게 따져서 만일에 우리가 이거를 위에 올라가서 쓰레기장에서 구분하려고 다시 헤쳐서 할 거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봉투가 5개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최익순 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잘 홍보가 돼서, 잘 처리가 되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 넣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굳이 구분해서 갈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매립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소각할 거 아니에요.
매립해봐야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다 태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최익순 위원  웬만한건 다 태우려고 소각로로 집어넣을 바에는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시민들이 또 나름대로 당분간 혼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 사업장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때는 불용성이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태우는 쓰레기, 불연성 들은 저희들도 좀 양이 10% 미만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혹시나 저희들 생각에 다른 어떤 불용성 폐기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매립장에 어떤 시설능력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분 검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굳이 또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든 아니면 소각시설 역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분류를 해야 되고, 하여튼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놓고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소각로를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 8, 90%는 소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매립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 오는 매립용도 나름대로 뜯어는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안 뜯어보고 그냥 매립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울 수 있는 소각은 소각으로 들어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하나에 모든 게 잘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거의 8, 90%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 아파트는 아마 구분이 가능하게 조금 철저하게 가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하고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전혀 구분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쓰레기가 다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 의식을 빨리 깨우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 솔직히 말하면.
이 다섯 군데 놔두고“봉투에 넣어주세요”하면 제대로 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자원순환과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최익순 위원님께서도 분리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배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강릉도 소각용, 매립용, 그리고 재활용까지 구분을 해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글자가 아닌 그림 문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종량제 봉투 디자인 변경의 가장 큰 목적은 신속한 정보전달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소각용, 재사용,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디자인과 색상을 전면 변경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손잡이가 생겼다는 점이고 또 용도와 크기만 상단에 큰 글씨로 적혀 있고, 중앙에는 혼동하기 쉬운 배출 불가 품목 6가지 그림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불가능한 품목들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또한, 탄소 배출량을 넣은 점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는 점입니다.
봉투의 상단 오른편에 20ℓ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울 경우에 5.26kg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내용이 원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왼편에는 이만큼 쓰레기를 줄일 경우에 소나무 5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또 표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배출 품목에 대한 문의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나 시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성남시처럼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폐기물이요, 폐기물 포상금 제도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포상금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허병관 위원  15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토탈쳐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안인 화력발전소에서 나와서 민간인 땅에 매립된 폐기물들이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폐기물이 있는가 하면 또 일상생활에도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마을마다 집하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폐기물을 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이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 데 하고 안 나오는 데 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허병관 위원  안 나오는 데는 또 카메라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아마 불법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면 이런 데 폐기물장에 마이크 시설을 해서 누구나 오면, 여기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를 하면 사람들이 버리다가도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도 이런 집하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나,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시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이런 데도 다같이 그런 시설을 하면 아마 투기를 하는 분들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적발하면 포상금까지 주잖아요?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주로 아마 그런 데서 발단이 되거든요?
또 그런 데 가 보면 적발이 되면 비닐을 다 뜯어요.
뜯어서 이웃이 나왔다 그러면 서로 불목을 하고 싸움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마이크 말 한마디가 아마 그런 걸 많이 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조2항에 보면‘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포상금의 일정금액을 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금을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 꽁초 같은 경우는 2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3만 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고요.
권순민 위원  아,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권순민 위원  상품권하고 포상품은 보통 어떤 거로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중에 택1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소각시설 운영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소각, 매립용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 초기에 겪은 문제점들 같은 거 혹시 모니터 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동해, 원주, 춘천 보면 사실상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고, 시민들도 불만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소각용하고 매립용으로 가면 재활용품도 분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까지 엎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6월부터 소각장이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시민들에게 편리한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3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박경난 위원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쓰레기 3개 봉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RFID.
박경난 위원  RFID를 하는 경우는 덜한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가정들은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그때그때 다 찰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며칠을 집에서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매립용도 상당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봉투가 찰 때까지 계속 집에 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재활용품처럼 나가서 분리수거 해서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당한 불만이 있을 거 같아요.
당장 소각시설이 가동이 되면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빗발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매립용 쓰레기를 처분하는 방식.
일단은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매립용 쓰레기 처분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 방법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목적은 다수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초기에는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소각용으로 다 집어넣어서, 다들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쯤, 이만큼 넣는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껏 제도 도입해놓고 시설 설치해놓고 오작동 내지는 다른 시설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 다른 시·군에서도 분리,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배출자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 표시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다른 시·군하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경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단독 주택은 매립용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면 일정 공간에다가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쓰레기봉투에 해서 버리면 되는데 공동주택 이런 데는 보관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규격, 재질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딱 스펙을 정해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정해줍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매립용, 매립용이라 하면 주로 뭐가 될까 예상하면 유리 제품, 그릇, 이런 종류가 많은 데 기존 봉투에다가 버리다 보면 다 찢어지고 훼손이 돼서 굉장히 취급하기 불편합니다.
아까 신보금 위원께서 타 지자체에서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는데 매립용 쓰레기봉투는 재질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정해준 규격이 있더라도 강릉시가 다시 한번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예약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시스템 전산화로 인한 시설 사용권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는 휴양림 예약 신청에 관한 내용과 예약 성립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객실 고장 등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5조의3에는 감사원 권고 사항인 휴양림 예약 시설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교환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림과 소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자 예약 가능 경우를 명시하고, 매매, 교환 등 금지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관리자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을 방지하고, 시스템 전산화에 따라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운영 체계는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죠?
○산림과장 전제용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만 저희가 정하고 나머지는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환불 기준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저희한테 서류 준, 지금 이 부분대로 하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산림과장 전제용  이번 개정에는 환불 기준은 아니고요.
그거는 기존에 자료고요.
개정에는 쉽게 말해, 지금 수기로 예약하던 관계를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예약으로 바꾸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어차피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환불안이나 운영 체계는 개발공사에서 와서 대답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그런데 조례는 시장·군수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사업이라든가 위탁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은 이 조례에 맞춰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렇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자도 같이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같이 좀 받아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환불 이유 중에 당일, 사용 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는 30% 공제 후 환급이라 돼 있습니다.
근데 당일 취소는 그렇다 치지만 통지가 없는 경우는 3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야 할 조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통지까지 없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을 30%를 공제하고 환불해 준다는 거는 타당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약을 하고, 아무 그거 없이 이제 입실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환불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지가 아예 없는 분들 그러면 그다음 날 와서 환불해 달라고 하면 그냥 환불해 주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제용  2 내지 4일 전에 오면 10% 공제 후 환불해 주고요.
1일 전에 오면,
김문섭 위원  아니, 아니, 당일.
당일에 통지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30% 공제 후에 환불로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문섭 위원  그럼 그다음 날 와서“우리 어제 안 왔다, 이유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우리 환불해 주세요”그러면 30% 공제하고 환불해 주나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문섭 위원  예?
환불해 준다고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김문섭 위원  그다음 날 그냥 와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정된 날에 와서 취소하면 30% 공제하고,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통지가 없는 경우는 그날 와서 본인들이 그날 연락이 안 되는 분들 통지가 없는 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통지라는 건 본인이 사전에 통지 안 했다는 그런 뜻이죠.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일에 그러면 와서 체크인을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근데 여기 당일 와서 체크인 안 한 분들이 그다음 날 와서“우리가 집안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못 왔으니까 이걸 환불해 주세요”그럼 환불해 주냐는 얘기죠.
이 문구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거는 30% 공제 후에 환불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날 안 오고 그다음 날에 취소하면요?
○산림과장 전제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 다 받는 건 아니고 예약을 할 때 전액을 다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입실을 안 하고, 안 했을 때는, 당일이고, 그 이후에 했을 때는 30%를 공제한 금액 70%는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전액을 저희들이 다 수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은, 아니, 당일에 연락도 안 하고 안 왔던 사람이 그다음 날에 갑자기 와서 나 어제 이래서 못 왔습니다 했는데 그걸 환불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환불을 전액 안 해 준다는 거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편의성과 어떤 사정 뭐 이런 게 있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김문섭 위원  다른 이유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일까지 연락을 해서“저희가 집안일이 있어서 급하게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해서 당일에 취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다음 날 와서“우리가 어제 집안에 일 있어서 못 왔습니다. 환불해 주세요”해서 환불해 준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우리 임해자연휴양림을 오고 싶었는데 못 오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환불이 아닌 전액 공제를 해야죠.
당일 취소까지는 이해하더라도 그다음 날에 오시는 분들을 환불을 해 준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 담당자나 거기 계신 분들 같이 지금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요즘 수기로 하는 예약제도 거의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갑자기 손님을 못 받게 되거나 그러면 공지 다시 해서 전액 환불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이렇다고 그러면 그다음 날까지 오신 분이나 어제 못 왔습니다, 해서 취소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환불이 아니라 전액 공제죠.
이런 부분들은 임해 휴양림 같은 경우가, 지금 진짜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휴양림이에요.
예약제가 엄청 높고 예약제가 열리면 바로바로 그냥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곡 솔향기 캠핑장처럼, 두 군데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예약제가 엄청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약제가 높은 부분에 본인들이 이유를 대고 그다음 날에 못 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개발공사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다른 관광객도 못 오니까 그분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예 당일이 지나고 나면 다 공제를 해야지만 미리 사전에 취소라도 하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저희가 여기 말고도 타 지역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은 노쇼가 생겨도 전액 환불해 주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규정은 모르겠는데,
박경난 위원  전액 환불 하면 안 된다고…….
김문섭 위원  환불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용남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박경난 위원  잠시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는 총 6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은 또 7조 관련으로 돼 있어서, 이 조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금 징수 관련돼 가지고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거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안 나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조는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나오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한테는 서류가 왔으니까 저희가 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계장님 나오셨지만, 이 문구 자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구 있는 그대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장님도 지금 문구 제가 읽는 그대로 보잖아요.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통지는 그날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은“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저희가 꼭 따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그 규정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노쇼가 생겨도 그러니까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약을 못 했기 때문에 환불을 안 해주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건 좀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자, 성수기 때 얼마씩 하죠, 하루에?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10만 원, 11만 원 정도 합니다.
김문섭 위원  카라반은 15만 원씩 하죠?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그건 저희 시설이 아니라,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15만 원.
만약에 10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취소가 돼도 바로바로 연락이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약을.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당일 체크인 안 하거나 취소 안 하면 그 방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다른 분들 못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돈을 더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30% 공제 후 환급이 아니라 그분들은 100% 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개선된 이후에 변경되거나 더 바뀐 부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만약 안 그러면, 제가 다음 회기 때나 다음에 행감 때라도 이거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이거 알아보시고, 개발공사하고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담당 계장님 잠깐만요.
이 환불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최소한 이 조례에 담겨 있고 이런 기준표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이 기준도 어디, 소비자원에도 기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아무 연락도 없이, 사유도 없이,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 예약을 했다가 취소되면 30%를 왜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문섭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산림소득계장 배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 기준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 환불기준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인데 변경되는 부분은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제일 첫 번째, 5일 전 취소해서 전액 환급이 있는데, 이게 계약금 환급, 옛날에는 계약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액을 내고 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전액 환급 부분 이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계속 저희들이 운영하던, 이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전액 환급 그전에도 우리가 이걸 못 짚어봤을 수도 있지만, 전액 환급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용자가 당일 아무 통지도 없이 사용도 안 하고 왔는데 그다음 날 30%를 돌려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0%」하는 이 있음)
아, 공제 후 70%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하면 당일 70%만 받고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30% 공제했으니까, 30%는 내고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불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전액 환급 부분만 언급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항들이 발견이 됐으니 아까 우리 김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아니면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됐고 뭔 근거에서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이것도 다음 기회에 다시 바로잡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해당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및 「강원도 경관 조례」의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릉시의 여건에 맞도록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명을 상위법령과 맞게‘강릉시 경관형성 조례’를‘강릉시 경관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의해서는 경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관 관리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경관계획 당사자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의2에서는 각종 서류 양식을 신설하여 조례 내용에 따른 제출 서류 양식을 별지 제1호에서 제5호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바목, 제6조제1호에서는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규정을 신설하여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2에서는 경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여 경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물 경관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는 등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재심의 대상 및 심의 생략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제1호에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서는 경관심의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경관심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기획서의 내용,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강릉시 조례 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8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과 재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경관 조례는 쉽게 풀이했다고 저는 봐도 되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법」하고 「경관법 시행령」 그리고 「강원도 경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타 시·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홍보나 주민 참여 이런 게 이제 홍보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강릉시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 강릉시 경관 계획수립을 최근에 저희가 마련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 인구가, 저희 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해서 공청회도 한 번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경관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물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거기에다 공부를 좀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62호,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들의 정비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정의를 철거 또는 수리, 리모델링으로 확대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하여,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빈집정비 지원)제4호를 신설하여,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동의한 후, 안 제7조(빈집의 활용) 신설로 정비한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도·감독)을 신설하여 빈집 정비 지원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를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설치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강릉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제2호의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안 제6조(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는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주택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방법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빈집 소유자의 자력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강릉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범위,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거 대상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서 활용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혹시 이게 빈집 활용 부분이 들어가면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공유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 5조7항3에 보면 빈집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빈집 실태 조사를 하면 지금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거나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빈집 활용 부분은 사실 다른 지자체도 활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 그런데 저는 그게 정보제공과 되게 직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이를테면 빈집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빈집 정보제공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소유권자들이 정보제공을 하는 걸 꺼려합니다.
박경난 위원  왜죠?
○주택과장 김관기  그게 이제 정보를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놨었거든요.
올려놨더니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업이나 일반 사업자들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 줄 테니까 너네 그걸 무상임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주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안 하는 거로 해가지고,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거는요.
박경난 위원  이거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주택과장 김관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로 최근에 강릉 쪽으로 이주해오시는 분들이 농어촌 지역에 어떤 빈집이라든지 이런 구옥들을 되게 수요가 많은데 이 정보를 구할 곳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구옥 활용을 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주로 활용하는 정보들이 교차로, 부동산 정보지인데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자체가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사업과 그런 수요가 맞닿아지면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조례의 활용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읍·면·동 센터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이 건축주가 들어올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시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공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주택소유자의 승낙을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정리가 되면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방법도 얼마까지 지원을 할 건가 이런 건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실태 조사를 한 번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관기  예, 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50% 정도가 활용형으로 분류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관기  예.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지금 실태 조사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행정밖에는 모르잖아요?
○주택과장 김관기  그러니까 몇 동이 활용 가능하고 몇 동이 철거 대상인가는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공개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태 조사를 한 의미가 되게 반감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빈집 정보제공하고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 계획을 세울 겁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함께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빈집을 활용할 때 긴급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모자 가정, 독거 여성 노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아까 계획을 곧 하실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세부적인 검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이번 기회에 강릉시 주택 중에 최저 주거기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주거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강릉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과 지원 서비스 발굴에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 빈곤을 벗어나서 사회적 안정감을 누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정비는 왜 하죠?
○주택과장 김관기  빈집정비는, 철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빈집정비를 하고요.
활용 가능한 것은 남아도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허병관 위원  자, 빈집은, 빈집 철거가 시작된 거는 건물주가 철거를 안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흉물이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뭐,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보제공을 꺼려 한다?
안 해주면 되죠.
왜 정보제공에 그렇게 연연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당연히 강릉시가 홍보할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빈집 수리하는 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청년층 다양해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신상 공개가 밝혀져서 꺼려한다?
안 하면 돼요, 그런 분 안 주면 돼요.
공개해도 할 분이 많아요.
왜?
이런 걸 홍보를 해야지, 누가 이사를 오든가 강릉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 몇 개나 해 줄 것 같아요, 수리를?
계산해 봤습니까, 한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저희는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허병관 위원  3개 정도죠?
10년이면 30개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관기  예.
허병관 위원  자, 예산이 수반됐다가도 잘못됐으면 환수하는 조치가 있어요?
환수할 제도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관기  예.
허병관 위원  그죠?
그만큼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보공개를.
그래야지만 누가 와서 음성 쪽으로 와서 들어오지 못해요.
왜?
공개가 되면 이웃도 알 것이고, 지인도 알 것이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참, 어려운 사람이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거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지가 되지만 과장님 조금 전에 정보제공 꺼려한다?
음성 쪽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돈이 잘못 나갔다.
환수할 조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관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보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빈집털이는 흉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거고 또 여기서 소규모 주택, 빈집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좀 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거잖아요.
이걸 함에 있어서는 사회 약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아까 우리 또 신보금 위원도 미혼모 이런 거 다 좋아요.
뭐든 망라하고 그런데 강릉시에 이걸 요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1년에 세 가구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거 경쟁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정보공개를 해서 우리가, 시가 검증을 못 하는 것을 사회인들이 검증해 줘야 해요.
예산이 만약에 한 집당 리모델링 하면 얼마 정도 예산 잡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저희가 한 2, 3,000 정도…….
허병관 위원  한 3,000 잡아야겠죠?
3,000도 리모델링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수반되는데 이게 잘못 지급이 되면 부정 수급을 해서 리모델링이 됐다, 만약에, 음성 쪽으로 가서.
그때는 과장님 말이 안 돼.
왜?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정보공개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래야지 폐단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걸 한번 과장님 탄력적으로 검토 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세부계획 세우면서 그 내용을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강릉시 읍·면·동마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집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파악하잖아요, 실태 조사하잖아요.
주거 실태 조사해서 나오잖아요, 맞죠?
그분들은 동사무소에서 LH로 의뢰를 하잖아요, 맞죠, 보통?
○주택과장 김관기  예.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빈집 철거 조례안하고 이거 통과되고 나면 심사하고 나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 빈집 철거와 관련되는 겁니까?
권순민 위원  예, 같은 겁니다.
사실상 지금 같이 상정했는데 제가 이제 빈집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주거복지 해서 LH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LH에서 그 집을 한번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어야 돼, 집을 받으면서…….
근데 우리 빈집 철거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정비해주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참 많은데 이걸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찾으려고 기다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그렇게 하면 조금만 행정에서 머리 쓰면 지금 주거가 없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빈집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이런 빈집 철거하지 말고 수리가 할 수 있는 집이 있을 거고 아예 철거해야 하는 집도 있을 겁니다, 맞죠?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예.
권순민 위원  그럼 수리를 해서 그런 분들을 유도를 해서 이렇게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보면 집이 없이 하숙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골방 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머리 굴려서 이 빈집을 조례 안에서 만들어 주면 이걸 항목을 좀 붙여갖고 그런 발굴 해서 여기 나오죠, 조례안에 다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놓고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찾아보면 주거복지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거랑 같이 연결을 잘하면 우리가 빈집 철거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겠나, 맞지 않습니까?
철거할 건 철거하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주거 없는 분들을 더 유도를 해서, 집이 있다고 안내를 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또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니까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사실상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걸 꼭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조4항에 보면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예.
○위원장 김용남  이 조항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거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돈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빈집 주인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들어가는데 3년 후에 딱 나가라.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빈집을 활용하려고 사회적 약자든 어떤 분이 그곳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3년 기간은 무척 짧아요.
불안해 못 삽니다.
3년 후면 또 나가야 되는데?
이거 3년이라는 게 어디 상위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몇 년 이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없죠?
그럼 이거 한 5년 이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가 사는 세입자들도 편안하게 좀 장기간 살지, 3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허락을 5년 이상 받도록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 후에 시에서 싹 수리해 가지고 나왔는데, 나가, 세입자 나가, 이러면…….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한 50%,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또 안 합니다.
이왕 하려면, 사람이 제대로 살게 하려면 빈집 실태 조사를 해서 물론 등급을 나눠서, 여기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걸 다 등급을 나눠 놨겠지만, 집이라는 건 사람이 살려고 하면 아무리 상태가 좋더라도, 빈집 자체는 한번 이미 활용 가치가 낮은 집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몇천만 원씩 시에서 투입을 해놨는데 주인이 3년 후에 멀쩡히, 이런 사례가 발생할까 봐 이 기간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고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든 이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고 편안한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은 너무 짧아요.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처음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보완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때 정리하시겠다고요?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왜냐하면 이제 사업 동수도 이제 1년에 몇 동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위원장 김용남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유지에 동의를 얻어서 강릉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 만들고 하는 데 몇억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언제, 무상기간이 언제가 하면 5년입니다.
5년이 되자마자 지주가 무조건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얼마나,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 도시교통국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있죠?
주차장을 시에서 다, 몇억을 들여 조성해 놨는데 5년이 딱 지나니까 되자마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철거하라.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될까봐, 이 부분도 이왕에 주택을 수리해서 정말 강릉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3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강릉시에서 보조 사업하고 건물주인에게 자부담 50%로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차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빈집에 관련된 조례하고 관련된, 연관되는 게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아까 빈집하고 연관돼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주요 내용 중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관기  어디 말씀하십니까?
권순민 위원  지금 앞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고 있잖아요?
긴급지원대상자가,
○주택과장 김관기  여기서 말하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주택과장 김관기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그분들을 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지금 사실상 얼마 전에 교동도 그렇지만 저기 송정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이게 주거복지 조례안을 이렇게 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지과, 보통 복지과에서 주거 실태 조사는 복지과에서 보통 하거든요.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주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는 주거복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건 복지과에서 LH를 의뢰하고 LH는 집이 없다, 대기를 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차상위 계층, 집이 없거나 이런 긴급지원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조례안은 만들어놓고 혜택은 주지 않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지역구도 보면 지금 이마트 뒤에 가면 집이 막 쓰러지는 집이 있어요, 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집도 지금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파악이 안 돼서, 그냥 명목만 조례안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관되거나 파악된 건 없다.
우리 지금 파악된, 주거복지 조례안에 혹시 파악된 사람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여기 강릉시 주거복지 조례안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복지 부서에서 별도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계층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 잡았습니까, 비용추계서에?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이거는 저희가 120억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6,800세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그게 120억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120억으로 강릉시가 예산을 잡고 집행하고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이…….
○주택과장 김관기  120억 범위 안에 있는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800세대 범위에서 벗어난 세대들이 일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그 벗어난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 거예요?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법적인 심사라든가 재산 조회 이런 걸 다 해서 그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까지는 현재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법적인 제외 대상자라고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뭐 차상위 계층도 뭐 자식이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거는 폐가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자인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실상은 보호를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120억을 잡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강릉시 전체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대상 세대수는 8,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상이 되는, 저희들이 현재 12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주거 지원을 하는 게 한 6,80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세대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그 법적 범위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다 못 해 주는 상황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지금 조례안에 해당되는 해당자들이 보통 과마다, 동사무소마다 들어오고 따로 접수가 들어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각 복지 부서에서 전체 조사는 다 합니다, 조사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권순민 위원  주택과에다가,
○주택과장 김관기  주택과에서는 주택 공급만 해 주면서 정리를 해 줍니다.
권순민 위원  보통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릉시 주거복지 조례안이 상정돼 있는데 저희 지역구나 아마 그렇게 파악된 분이 지역마다 읍·면·동마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가 조례안을 갖고 오고 지금 이렇게 심사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조금 더 복지과하고도 연관돼 있지만, 우리가 주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성을 찾아보고,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많은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조례안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김관기  예.
○위원장 김용남  우리 아까 이런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이거는 주택과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그 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별도로 있어요?
이제 보면 주거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방금 권순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강릉시에 지금 주거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죠?
○주택과장 김관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이 조례를 만드는데 해당 과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게 주목적이 센터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국회는 설치해야 된다고 이번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복지지원 대상자 여태까지 못 해줬던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 이게 센터에서 발굴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심지어 우리 시민들이 내가 주거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거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알고 나서 주거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LH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없다고 그래요.
접수를 해놓으면 순위가 저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나 좀 LH에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택과에서, 주거급여에 관해서는, 주거 대상자에 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특별자치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였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인 위원을 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도시교통 분야, 규제개혁 분야, 강릉시 소속 본청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수당, 시행규칙 등 타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제입증 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강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마쳤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신뢰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항만물류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토지의 분양 지원 계획수립 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22년 10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 신청에 이어 올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강릉시 구정면 금강리 일원에 연면적 28만 평 규모로 약 3,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성공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미분양 대책 두 가지 방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성 원가 인하를 위한 4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LH 70%, 강원도개발공사 20%의 사업참여가 확정되어 10% 내외의 강릉시 지분 참여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선매입 토지에 대한 무상 양도 방식으로 사업참여 및 재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 대책입니다.
이는 전국 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4개소에 모두 동일하게 요구한 조건으로, 준공인가 1년 후 미분양용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시 준공인가 1년 후를 3년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중 사업시행자와 기본 협약체결을 하고, 25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6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선도도시 구현과 환동해 물류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정면 금강리 일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원 계획수립에 앞서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원내용은 재정지원 및 미분양 대책으로 재정지원은 강릉시 추정분양가 평당 216만 원으로 타 시·군 대비 다소 높은 편으로 분양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4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방법은 단지 내 선매입 토지 무상 양도이며, 미분양 대책은 산업시설 용지 49만8,269㎡ 중 준공인가 1년 후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재정지원은 분양가 경쟁력 확보 및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조성원가 인하 방안이 필요하고, 지원 방법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미분양 대책은 전국 타 국가산단 후보지 14개소 모두가 동일 조건이고, 미분양용지 매입 이후 강릉시 자체 분양으로 매입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내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한 400억 예상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도 그 이후에도 토지매입을 계속 해야 되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랬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 회수 작업을 합니까, 우리 강릉시가 계속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추후에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아마 LH에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하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럼 우리 강릉시가 서둘러서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8만 평 부지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 부지, 전체 93만 평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19년부터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분들은 한 30% 정도 분들이 저희한테 매도 의향을 보여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를 하였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에 의한 취득을 그래서 먼저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민원 해소 방안으로, 토지를 어차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착수를 해서 400억 원 규모를 저희가 추후에 무상 양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강릉시가 토지 선매입 구입비로 한 400억 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만 평 범위 안에 있는데 1단계에 있는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말고도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또 선매입할 예정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2단계, 3단계 부지에 매입한 토지는 사실 1단계 우리 LH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거 미리 선 구매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2단계, 3단계도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용역을 추진을 해서 28만 평 외에 추가로 향후에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산업단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단지가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산업단지확보를 위해서 이 3단계도 같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선매입한 토지가 1단계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내에 있을 때는 그거는 LH에다가 우리가 10% 참여 지분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밖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한 10% 참여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갑니다.
저희가 추정 사업비가 한 3,600억에서 3,9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10%를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LH에 분담금 식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저희가 받아준다면 그래서 28만 평 부지에 토지를 선매입해서 추후에 저희가 LH에 무상 양도를…….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28만 평 내에 있는 토지만 선구매를 하고, 2단계, 3단계에 있는 땅들은 구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2단계, 3단계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400억 갖고 했을 때 10%밖에 안 되는데, 사업 영역 밖에 걸 사면 10%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도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후에 국가산단 안에만 저희가 400억 규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예산은 저희가 이 3단계 토지에서도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추가로, 연차별로, 내년에도 또 토지 선구입하려면 예산이 또 성립이 돼야 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조성 후 1년 후에 우리가 인수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은 저희가 LH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최소한 3년 이상은 기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절차가 우리가 1년 후에 강릉시가 받아서 강릉시가 또 분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구조가?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최소한 한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전에 물론 분양이 100% 다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간을 좀 연장을 받아서 LH가 100% 분양이 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든가, 우리가 나중에 3년 후에 미분양지를 인수 받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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