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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5월 1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강릉문화재단)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9. 8.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 9.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강릉문화재단)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수·윤희주·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경포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이전과는 다른 도심형 산불로 산림 외에도 관광지와 상업시설까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의 재산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큰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서주신 자원봉사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불피해지역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불발생 이후 주말 없이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과 복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심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11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강릉문화재단)
(10시1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을 행정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강릉아트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 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227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동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강릉시 조례를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고자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도의 재단명칭 변경 통보에 따라 제5조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 부서 의견 조율을 거쳐 23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 내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정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11산불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산불 복구 활동은 물론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통일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 징수금 상한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가운데 운임 및 숙박비 등을 별도 규정한 조례 제4조와 별표1을 삭제하여 이후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시 준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사항으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했을 경우 부정 수령액의 두 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던 것을 다섯 배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시 즉시 조례반영을 위해 준용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강릉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대상에 기관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칭 변경 시 수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인원도 원활한 통합방위지원 및 작전수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규모로 구성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변경을 수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등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협의회 인원은 15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경포119안전센터는 1985년 준공되어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곳곳에 발견되고 협소한 사무실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11산불 때 현장 산불 상황실 테이블을 운영했으나 업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이젠으로 옮긴 바도 있습니다.
경포관광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노상 주차장 차량 및 교통혼잡이 원인이 되어 소방 출동 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해수욕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은 경포119안전센터 부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청사를 빠르게 이전하여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안현동 75-5, 75-6, 시유지 두 필지 1,988㎡이며, 건축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 1동, 2층 연면적 1,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은 강원도가 수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담금 1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강릉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 23년, 24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택 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23년, 24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세액은 전부 2억6,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등 피해 671건, 개인 및 소상공인 피해 238건, 자동차 피해 3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강릉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중 1일 숙박비를 특별시의 경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의 경우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며, 여비를 부당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두 배에서 다섯 배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여비 부정 수령 공무원의 가산징수금을 상향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15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과도하게 편성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신속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 현 경포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현동 75-5번지 일원에 1,988㎡ 면적의 119안전센터를 강원도와 강릉시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인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노후화된 경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업무처리 과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피해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불 피해자의 전체 감면 예상액은 총 2억6,752만2,000원이 되겠으며,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주택 173건, 건축물 50건, 토지 448건에 대해 총 2억5,799만8,000원, 주민세 감면 예상액은 238건에 821만 원, 자동차세 감면 예상액은 3건 1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회생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령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숙박비는 나름대로 현실화를 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일비, 숙박비, 식비 등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식비가 한 끼 당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개정된 것은 2만5,000원입니다.
하루에 2만5,000이니까 3으로 나누면 한 8,000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요즘 8,0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비 규정 때문에 이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출장 갔다 오면 이대로 복명을 해야 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출장을 가면 출장 가는 사람들, 직원도 한 가지고 저희도 한 가지고 다 똑같은데 사기를 북돋아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여비를 줘야 하는데 여비가 자치단체별로 약간 조정 가능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건 공무원들이 통일되게 일괄적으로 여비를 수령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대영 위원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가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가보면 5박 6일 해서 합숙으로 들어갔는데 여비 주는 것을 보면 편차가 있어요.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 어느 군하고 우리 시하고 봤을 때 여비가 차이가 나더라!
원래 규정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여비 규정대로, 공무원도 여비 규정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다.
교육여비는 교육여비대로 따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홍천이라든가 일부 시·군이 저희보다 오히려 여비를 더 많이 수령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특히 가까운 인근에, 양양군 쪽이 같이 붙어 있는데 가보면 여비가 엄청 많이, 교육을 가보면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마침 기회가 됐는데 공무원들 출장 가고 그럴 때 여비에 관련해서, 물론, 규정 안에서 움직여야겠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공무원 생활 한 40년 하셨는데, 너무 잘 아시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 저희들도 교육을 가서 보면 인근 시·군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받아오면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출 방법에 있어서 행정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교육여비일 경우 일정 부분은 감하고 줘야 하는 것도 가기 전날 여비를 계산해 주느냐, 또 오는 날도 오늘날까지 포함해 주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지적해서 수정·보완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릉시에서 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하잖습니까?
이제는 부당 수령하면 다섯 배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비를 2만5,000원, 또 일비 2만5,000원 이런 것은 숙박비를 특별시라든가 차등 적용했듯이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정부 부처나 인사처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데 숙비하고 일비, 일비가 보통 뭐가 일비입니까?
과장님, 일비가…….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일비는 보통 택시비라든가 입장할 수 있는 입장료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출장을 가는데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 특히 재난안전과도 이번 산불피해에 굉장히 많이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을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올라왔어요, 경포119안전센터,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윤희주 위원  이 사항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의안이거든요.
예산도 계속 반영이 됐었었고, 소위 얘기해서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 사실 이 동의안이 늦어지고 예산이 담기지 않고 이 시설물이 설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산불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물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동의안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런 설계비가 담겨서 동의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나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의안과 이런 부분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예산, 119안전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됐던 사례가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윤희주 위원  지금까지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 분들은 강릉시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자칫 오해를 하고 계세요.
왜 자꾸 늦춰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산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같이 강원도와 보조를 맞추느라고 예산도 이렇게 같이 편성하고 동의안도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시의 잘못보다는 도에서 예산편성 못한 부분을, 저도 민원전화 좀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도하고 시가 보조를 맞춰서, 예산이 들어왔고 조만간 실시설계가 지나고 나면 곧 설치를 하겠지만 이왕 하시는 거 정말 강릉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향후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천재지변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빠른 출동과 가장 빠른 적절한 해결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금방 작년에 되는 것처럼 도에서,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작년에 착수가 되면 금년에 고단 산악지역 119안전센터를 후속 순위로 하려고 저희 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계획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단계별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부연, 삼산, 연곡 쪽 산악지대 해서 봄철이 되면 산불 때문에, 대관령 쪽에서 해안가로 부는 바람을 대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5 대 5 매칭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서 해도 막 올라가고, 제가 소방서까지 찾아갔습니다만 강릉시 소방서가 아니고 도 소방청에서 예산문제가 딱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너무하다는 거죠.
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줬잖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왜 안 해 주는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시유지인데, 옥천119안전센터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시유지였어요.
그리고 경포에 현재 119센터도 시유지예요.
나머지 내곡동, 정동, 지금 새로 했던 것은 강원도유지란 말이죠.
지금 도 재산이잖습니까?
건물이 강릉시가 아니고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무상임대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언제까지요?
도 재산인데 도에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일 건축물 자체가 강릉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토지는 강릉시고 건물은 강원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더라도, 주면 그러면 강원도 땅을 우리와 교환을 하자는 거죠.
주든가 아니면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많잖아요?
다른 거 대체를 해서 교환해서 하든가, 국공유지까지 교환을 해서 이렇게 절차를 해서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놓고 지금에, 지금 고단지구도 매한가지입니다.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시에서 5 대 5 매칭을 하는데 해 가지고, ‘너희들 원하니까’ 지금 그런 사유가 발생된 거거든요.
토지를 강릉시에서 그러면 제공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 담당 되시는 분들이 위치선정 하려고 하고, 다 찾아보고 또 개인 땅이 없어서 사유지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절충 다 해 보고 이랬었잖아요.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119안전센터라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효과를 누리는데 이 부분을,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시에다 다 매각하고 토지 임대는 무상으로 해 줘야 하고, 5 대 5 매칭해야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주고 가만히 앉아서 신축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정돈을 하셔서 매각을 할 것인지, 할 때 아예 교환을 해 줄 것인지를 해서 정리정돈을, 신축할 것은 빨리 하되 운영을 하면서 2, 3년 안에 정리정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하여튼 향후라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안현동, 지금 현재 경포동 시유지에 운영하고 있는 119센터에 만일에, 철거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다 철거가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철거하면 그 부지 활용방안은 재난안전과에서 회계과로, 우리 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시 전체에서 활용계획을 잡고 일부 도로 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그러면 철거는 강릉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철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야지만 됩니다.
강릉시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또 막으려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그렇죠?
주요 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이 23년 4월 11일 강릉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및 소상공인 이하인데, 감면 내용을 보면 재산세, 주민세, 주민세에서도 개인분, 사업소분, 그렇죠?
자동차세 하는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라고 하는데 피해사실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피해사실 조사는 각 부서에 조사한, 재난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대영 위원  재난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입력은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합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그 신고사항들은 피해 입은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조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산불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강릉 시세를 감면해 주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 시민에게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공보가 필요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는 행여나 누락돼서 행여나 몰라서, 특히 이 지방은 아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혹시 몰라서 입력을 못할까봐, 입력을 본인이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재민들이 피해사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주택이면 주택, 또 이재민 발생이면 이재민,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소상공인, 건축과 이런 쪽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NDMS라고 재난안전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입력된 것을 저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4월 17일 1차분 조사를 완료하고 그것을 중앙조사단에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그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재해확인증을 저희들이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민으로 확인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렇게 세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감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 게 있고 간접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련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이것은 이재민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서로 업무협조만 되면…….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조대영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고, 어쨌든 알잖아요, 그렇죠?
아레나 등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옷 벗고 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당사자의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행여나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런 모든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자동차세 감세 부분이 세 대만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불탄 자동차에 대해서만 폐차할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재민들은 집이 전파되거나 반파되거나 간에 굉장히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화재를 대피하기 위해서 일단 차량을 타고 대피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차량피해는 안 났어요, 차량을 가지고 대피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파되고 이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탄 부분인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대피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자동차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부서의 입장은 세입 자체가 강릉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고, 또 세입에 대한 감면은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고 가기에는 현재까지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피해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책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실 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예를 들어서 기타 지원해야 되고, 이분들이 또 해야 할 텐데 발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실어서, 대한토지공사 경계측량할 때 예를 들어서 50% 감면한다거나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책자에 수록을 하시고, 이분들이 금융기관이라든가 막막하실 것입니다.
건축도 시공을 하고자 해서 설계하는 단계부터 뭐를 그대로 할 것인가, 달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절픕니다.
그래서 설계비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협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수록하셔서, 행정이 아니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소책자에 넣어서 같이 안내문을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연락처라든가, 피해 이재민에 대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상황변동이 있으면 “시세감면이 이렇게 됩니다.”하고 해당 부서에서 문자라도 하나 따뜻하게 넣어줘서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 업무 이동 및 문화공간 기능의 일부 조정에 따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6호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제7항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입장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4호 문화공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예술교육공간으로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부서 변동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공간의 기능 조정에 따라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었고, 미디어아트 전시관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조례안에 담기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강릉시민 입장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이 협약서 안에 담겨 있는데, 사실 미디어아트가 아르떼뮤지엄이죠?
아르떼뮤지엄이 강릉시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어떤 이런 형식을 갖고 가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강릉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의 아마도 한 절반은 아르떼뮤지엄을 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릉이 그만큼 조금 더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관광객들로 인한 미디어아트의, 소위 얘기해서, 세수?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협약서에 담지는 않더라도 강릉시가 강제조항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관광개발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릉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시니까, 국장님!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르떼뮤지엄과 강릉시가 다부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가 강릉시로 인해서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아르떼뮤지엄은 강릉시에서 토지를 대고 시행사 디스트릭트코리아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 지은 부분을 우리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릉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좀 더 문화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50% 할인조항을 넣고, 다음에 학생들 단체관람도 무료로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1회에 한하지만 무료로 하고, 그런 조항을 넣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넣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조례에 담지 않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저촉된다 해서 조례에 담게 되었고요.
조례에 담은 이후에 다시 법제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건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면조항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벗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벗어나는 사무를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 의회 때 지적도 있었고 법제처의 그런 유권해석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시민들에게 주던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릉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수·윤희주·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해서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보호관찰, 사회복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내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사회봉사·수강 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기관의 추가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관련한 책임의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먼저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가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를, 한때 사회적으로 실수를 했으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들의 재범의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시민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에 동참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취업이나 주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 시의회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이 조례안 내용 중에 6조 내용에, 수정된 내용이요.
‘보호관찰소’ 대신 ‘보호관찰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만 보호관찰소는 국가기관임에 비해서 같은 법무부 산하기관이긴 합니다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자체가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의원님 보충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현수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보호관찰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른명칭변경을위한강릉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공유재산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축조동의안(시장제출)

8.강릉산불피해자에대한강릉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제안설명에앞서4.11산불이재민여러분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복구에최선을다하겠다는다짐을함께드리면서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산불복구활동은물론행정국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김진용행정위원장님,그리고김홍수부위원장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제출된4개의안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151호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이조례에즉시반영될있도록관련조항을정비하여업무처리에통일성과신속성을확보함은물론,「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부정수령공무원의가산징수금상한을배에서다섯배로상향조정하여공직사회의투명성과신뢰성을함께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무원여비가운데운임숙박비등을별도규정한조례제4조와별표1을삭제하여이후에도「공무원여비규정」의개정사항이조례에즉시준용되도록하였습니다.

또한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한제도개선사항으로공무원이여비를부정수령했을경우부정수령액의금액을가산징수하던것을다섯배로상향조정하고,관련규정개정즉시조례반영을위해준용조항을추가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2023년3월27일부터4월1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52호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기존조례의강릉통합방위협의회구성대상에기관명칭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명칭변경수시개정해야하는불편함을초래함에따라이를개선하고자하였으며,인원도원활한통합방위지원작전수행이실질적으로가능한규모로구성하고자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명칭변경을수시개정해야하는불편함을개선하기위해협의회위원을해당지역의작전책임을담당하는군부대의「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에서규정한사항으로개정하고,협의회인원은15명이상35명이내에서30명이내로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23년3월16일부터4월5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53호공유재산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축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경포119안전센터는1985년준공되어누수심각한하자가곳곳에발견되고협소한사무실로근무환경이매우열악한상황입니다.

특히지난4.11산불현장산불상황실테이블을운영했으나업무협소해서저희들이이젠으로옮긴바도있습니다.

경포관광지에위치한지리적여건은노상주차장차량교통혼잡이원인이되어소방출동신속한출동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또한경포해수욕장진입로,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은경포119안전센터부지를일부포함하고있어기존청사를빠르게이전하여신축해야하는상황이기에「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의거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사업위치는안현동75-5,75-6,시유지필지1,988㎡이며,건축규모는철근콘크리트조1동,2층연면적1,000㎡입니다.

사업기간은23년부터24년까지2년으로사업비는30억이며사업은강원도가수행하고우리시에서는부담금15억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54호강릉산불피해자에대한강릉시시세감면동의안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4월발생한산불피해지역주민들의어려움을덜고자「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에따라강릉산불피해자에대한강릉시시세감면을위해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산불로주택,건축물,토지의피해사실이확인된주민에게23년,24년재산세를면제하고주택소실로어려움을겪는세대와피해소상공인에게는23년,24년개인분주민세와사업소분주민세를,그리고감면대상자가멸실또는파손된자동차를폐차하고이를대체하기위한자동차를취득할경우2024년12월31일까지소유분자동차세를면제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감면세액은전부2억6,800만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주택피해671건,개인소상공인피해238건,자동차피해3건으로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이개정되어이를강릉시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여비1일숙박비를특별시의경우7만원에서10만원으로,광역시의경우6만원에서8만원으로,그밖의지역은5만원에서7만원으로상향하며,여비를부당수령할경우가산징수금액을배에서다섯배로상향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등에저촉사항은없으며,물가상승에따른숙박비를현실화하고,여비부정수령공무원의가산징수금을상향조정하여공직사회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한조례개정은타당하다판단됩니다.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시행령」에규정된사람으로개정하여부대명칭변경등에따른조례개정소요를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통합방위협의회의위원을15명이상35명이내에서30명이내로변경하며,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에서정한사람으로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등에저촉사항은없으며,과도하게편성될있는통합방위협의회위원수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조례개정소요를예방하기위한조례개정은타당하다판단됩니다.

다음은공유재산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축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노후화되고근무환경이열악하며,교통혼잡으로인해신속출동에어려움이있는경포119안전센터를이전·신축하기위해영구시설물축조에대한강릉시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현동75-5번지일원에1,988㎡면적의119안전센터를강원도와강릉시가사업비30억원을들여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지속적인소방수요가증가하고재난상황발생신속한대응으로시민과관광객의안전도모를위해노후화된경포119안전센터이전·신축은타당하다판단됩니다.

다만,예산편성에앞서동의안을먼저제출하여의회의동의를득한예산이반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동의안과예산안이동시에제출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향후에는업무처리과정개선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강릉산불피해자에대한강릉시시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2023년4월11일발생한강릉산불피해피해자와소상공인에대한강릉시시세를감면하기위해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산불피해자의전체감면예상액은2억6,752만2,000원이되겠으며,재산세감면예상액은주택173건,건축물50건,토지448건에대해2억5,799만8,000원,주민세감면예상액은238건에821만원,자동차세감면예상액은3건131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근거하여관련법령등에저촉사항은없으며,산불피해지역주민의어려움을덜어주고신속한회생을위한지방세감면은타당하다판단됩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제는부당수령하면다섯되다보니까저희들이정확하게하는맞는같습니다.

다만,위원님말씀하셨듯이식비를2만5,000원,일비2만5,000원이런것은숙박비를특별시라든가차등적용했듯이그것은현실에맞게끔다시한번정부부처나인사처에건의를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공유재산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축조동의안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올라왔어요,경포119안전센터,그렇죠?

또한지금동의안을먼저받고예산편성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방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같이강원도와보조를맞추느라고예산도이렇게같이편성하고동의안도올리게양해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사실우리시의잘못보다는도에서예산편성못한부분을,저도민원전화받았지만그런부분을도에서알아줬으면하는저희들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서향후에산불이일어나지않는가장중요하지만,예방이가장중요하지만이런천재지변을우리가막을없으니까이렇게됐을가장빠른출동과가장빠른적절한해결책이있어야지만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실것을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윤희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덧붙이면,저희행정위원회에서심도있게해서,금방작년에되는것처럼도에서,서둘러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만됐습니다.

작년에착수가되면금년에고단산악지역119안전센터를후속순위로하려고저희의회나집행부에서계획잡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로인해서단계별로계속늦어지고있잖아요?

다음부연,삼산,연곡산악지대해서봄철이되면산불때문에,대관령쪽에서해안가로부는바람을대책을하려고이렇게계획을잡고있는데,결국이렇게함으로인해서2년이라는세월을,그냥허송세월을보내고있단말이죠.

그래서문제도충분하게,저희들이55매칭을하잖아요,그렇죠?

위원장으로서그에대한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

나머지내곡동,정동,지금새로했던것은강원도유지란말이죠.

지금재산이잖습니까?

건물이강릉시가아니고강원도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지금은주더라도,주면그러면강원도땅을우리와교환을하자는거죠.

주든가아니면다시소유권이전을해서,많잖아요?

다른대체를해서교환해서하든가,국공유지까지교환을해서이렇게절차를해서정리정돈을하자는거예요.

이대로가면된다!

그래놓고지금에,지금고단지구도매한가지입니다.

추세가어떻게되느냐보니까시에서55매칭을하는데가지고,‘너희들원하니까’지금그런사유가발생된거거든요.

토지를강릉시에서그러면제공해달라는뜻이잖아요?

그러면저희들이해당부서담당되시는분들이위치선정하려고하고,찾아보고개인땅이없어서사유지매각문제라든가이런절충보고이랬었잖아요.

이건불합리한아니냐는얘기죠.

119안전센터라는것은시민을대상으로해서재난안전에대한이런효과를누리는데부분을,토지에대한부분들을강릉시에다매각하고토지임대는무상으로줘야하고,55매칭해야하고,그러면도에서는그러면우리가주고가만히앉아서신축만한다는아닙니까?

부분은회계과도그렇고재난안전과도그렇고토지에대한부분들은정리정돈을하셔서매각을것인지,아예교환을것인지를해서정리정돈을,신축할것은빨리하되운영을하면서2,3년안에정리정돈을하셔야같아서건의를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그걸근거로해서다시그분들이현장가서확인을하게됩니다.

그래서최종확정을하게되면재해확인증을저희들이발급해줍니다.

그렇게해서이재민으로확인되게되는거고요.

지금저렇게세금이라든가기타여러가지감면하는상당히많습니다.

우리가직접지원해있고간접지원해주는있고여러가지많은데이렇게신청에의해서감면해주는것도있지만저희들이관련소책자를만들어서이재민들에게제공할계획이고요.

이것은이재민을저희들이확인할있기때문에,부서별로서로업무협조만되면…….

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분도빠짐없이이렇게해서…….

그건이해를하는데어쨌든우리가아무리도와줘도당사자의마음하고는다르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저희는뭐냐면행여나누락되지않도록철저히달라이런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발언권을얻었습니다.

하실사회단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설계도하고,예를들어서기타지원해야되고,이분들이해야텐데발표가되어있는부분들은확정되어있는부분들은같이실어서,대한토지공사경계측량할예를들어서50%감면한다거나아직접하지못하신분들도있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소책자에수록을하시고,이분들이금융기관이라든가막막하실것입니다.

건축도시공을하고자해서설계하는단계부터뭐를그대로것인가,달리해야것인가이런부분들도현장에서목소리를들어보면애절픕니다.

그래서설계비감면에대한부분들도협회에서얘기했던그런부분들도수록하셔서,행정이아니더라도참고사항으로소책자에넣어서같이안내문을실을있도록주시고,우리행정에서는이미연락처라든가,피해이재민에대한문자라든가,이런것들이시스템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께상황변동이있으면“시세감면이이렇게됩니다.”하고해당부서에서문자라도하나따뜻하게넣어줘서직접알아보지않아도있도록배려를있는행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경포가빨리회복될있도록행정에서조금이라도신경써서지원해주시기를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8항강릉산불피해자에대한강릉시시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9.강릉시문화공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제안이유는강릉미디어아트전시관의관리업무이동문화공간기능의일부조정에따라문화공간의범위,휴관일시설사용료등을조정하여시민의삶의향상과문화향유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제3조제6호강릉미디어아트전시관을삭제하였고,제13조제7항강릉미디어아트전시관입장료감면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제2항4호문화공간꿈꾸는사임당예술터는예술교육공간으로휴관일을매주일요일로변경하였으며,제2조부터제21조까지는한글맞춤법에따라용어를새로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3월14일부터4월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특별히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강릉미디어아트전시관의관리부서변동과문화공간의범위,휴관일시설사용료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강릉미디어아트전시관관련내용을삭제하고,문화공간의기능조정에따라휴관일시설사용료를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등에저촉사항은없으며,조례의개정은타당하다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나오셔서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내용이협약서안에담겨있는데,사실미디어아트가아르떼뮤지엄이죠?

아르떼뮤지엄이강릉시가기부채납이라든가어떤이런형식을갖고가기는하지만지금사실강릉에오는모든관광객들의아마도절반은아르떼뮤지엄을거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순서가뭐가먼저인지는모르겠지만저는강릉이그만큼조금전국적인관심을갖고있는지역이고그로인해서촉발되는관광객들로인한미디어아트의,소위얘기해서,세수?

본인들이가져가는수입에대한부분이굉장히커지는것은맞다고보거든요?

그런점에있어서우리가사실협약서에담지는않더라도강릉시가강제조항을가져갈수는없지만이제는관광개발과로넘어간다고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강릉시가적극적으로강릉시민에게혜택을있는부분을찾아봐야한다고생각해요.

그래서과장님은문화예술과시니까,국장님!

조례에담은이후에다시법제처저희가여기에대해서문의를했을이건지방자치단체의어떤건물을이용하는자에게계약을체결해서건물을이용하는자가어떤수익사업을하는데있어서감면조항을두는것은지방자치사무의범위에벗어난다!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벗어나는사무를조례에담는것은불합리하다그런어떤유권해석이있었습니다,법제처에서.

그래서위원님들지난번의회지적도있었고법제처의그런유권해석도있었고해서이번에삭제하게되었습니다.

다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강릉시민들에게돌아오는혜택이없기때문에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법으로강제할없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업체측하고협의를해서가능하면기존에시민들에게주던혜택을유지하는것으로구두상으로는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9항강릉시문화공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강릉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의원대표발의)(김현수·윤희주·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의원발의)

(11시22분)

조례안은보호관찰대상자정의를정비해서갱생보호대상자실질적인도움이필요한대상자를지원범위에포함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2조에는보호관찰,사회복귀지원대상자의범위를확대했고,제4조에는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교육·홍보를지원사업으로규정했으며,제6조에는사회복귀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대상기관에법무보호복지공단을명시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보호관찰대상자등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위해필요한지원사업을규정함으로써,재범방지를통한지역사회범죄예방과강릉시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주요내용으로는보호관찰지원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교육·홍보내용과사회복귀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대상기관에법무보호복지공단을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지원대상범위를현행보호관찰대상자에서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갱생보호대상자까지확대하고,이들의건전하고안정적인사회정착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관련기관의추가로지역사회의범죄예방공공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지방자치단체의이와관련한책임의규정되어있는바조례개정은타당하다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상정된조례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는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현수의원님,먼저보충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이분들의재범의위험을줄이고지역사회의안녕을,시민모두의안녕을위해서함께마음을모으는그런일에동참하기위한조례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고요.

이분들이직접적으로취업이나주거를지원해줌으로써건강하게사회에복귀할있도록돕는일에우리시의회가조금보탬이있는길이열렸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지금조례안내용중에6조내용에,수정된내용이요.

‘보호관찰소’대신‘보호관찰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렇게수정되어있습니다만보호관찰소는국가기관임에비해서같은법무부산하기관이긴합니다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것은이름에서나오듯이하나의법인입니다.

그래서띄어쓰기자체가‘보호관찰소국가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틀에서는변함이없습니다만혹시나오해가있으실까봐미리말씀을드립니다.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의사일정제10항강릉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회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일부개정조례안제6조‘보호관찰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보호관찰소국가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변경하기로하고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의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들에감사를드립니다.

15일오전9시30분부터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8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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