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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규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930억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527억2,400만 원 대비 3.2%가 증가한 402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3%가 증가한 260억700만 원이 증액된 1조1,520억6,400만 원, 특별회계는 11.3%가 증가한 142억7,700만 원이 증액된 1,409억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24억3,6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2억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2,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13억6,200만 원과 내부유보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20억5,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사업 및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등 자체사업에 14억6,6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근로 지원 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171억5,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에 108억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32억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3,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6억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5.4%가 증가한 110억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과 공공 일자리 창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 읍·면·동 삭감분 예산 재편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기 대응책 마련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 제3회 추경까지 짜서, 내실 있게 추경예산을 잘 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님, 세입에서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이 124억인가 세입에 잡았는데, 공유재산 매각은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매각해서 124억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7공원 부지 매각.
김기영 위원  7공원 부지를 매각했다?
지금 민자?
○행정국장 유제춘  시유지 부분 7공원, 문화원 뒤에 7공원 시유지 매각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7공원 안에 있는 시유지 매각 부분이 124억이다?
이미 매각했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기영 위원  매각해서 100억이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들어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건 큰 틀에서 자체사업도 많이 지양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세외수입에서 124억이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게 세입에 편성되어서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디 건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예산 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정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금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유난히 많이 띄는 게 부서별로 용역 건수 내지는 예산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용역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용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선근 위원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공무원들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가…….
최선근 위원  5% 부족해요?
○행정국장 유제춘  자료를 내는데 낼 때는 그런 용역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공무원에서 만드는 그런 객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보니까 용역비용을…….
최선근 위원  본 위원도 한두 건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서 분석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내는 게 중앙무대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수로 보니까 용역비 단가도 상당히 높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공모사업에 철저히 응모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일반회계는 그렇고 특별회계 한 두 가지만 봅시다.
상수도특별회계 국장님들 다 계실 때, 예산부서 같이 있을 때 얘기해 봅시다.
상수도가 상당히 적자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최선근 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거기에 대한 세입을 높이자면 시민들이 많은 부담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릴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최선근 위원  국장님은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부서의 국장님은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산부서의 입장이라면 사실 갑자기 많이 올려서 세수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도 시민들 전체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사정을 봐주실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많이 넘겨줘야죠?
양 부서에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엄청난 액수의 감액인데?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선근 위원  실무 사업 부서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율을 위해서, 저희 현실화율이 전국 대비나 강원도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씩 사용료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내년부터는 3%씩 3년 동안 올려서 약 10% 정도는 더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하수도료도 몇 년째 사용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오수, 우수 분리지역하고 합류지역에 대한 차등화도 하면서 합류지역에 대한 하수도료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하고 사업 내용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에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국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습니까?
상수도는 국비가 19억이 감액됐고 세입에 있어서 국비 보조금이, 하수도도 역시 10억이 감액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수도 국비 보조금액이 조금 조정된 건 스마트상수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부금이 조정이 되어서 그건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됐고요.
최선근 위원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건 아니고,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됐는데…….
최선근 위원  하수도는요?
하수도는 왜 감액됐습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부분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도 했어요.
총 얼마 감액됐다고, 세입이 6억 감액되고 세부내용은 국·도비가 10억입니다.
이것도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사천하수처리장 사업도 내년까지 사업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최선근 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 계수 설정할 때 잘못된 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아닐 겁니다.
최선근 위원  됐고, 세입에 있어서 봅시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미수금에 대한 세입이 이상하게 당초 예산보다 상수도는 55% 증가시켜 놓고, 또 하수도는 % 계산하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이 당초 8,000만 원이던 게 1억4,900만 원 증가시켰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숫자를 맞춘 게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처음부터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도 무슨 이자 수입이 120%씩 증가하고 그래요?
미수금을, 3회 추경을 하면서 미수금을 많이 갑자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제시하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 쪽에서 만든 수치입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부서에서 받아서, 세입이라든지 세출은 부서에서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도비가 감액되니까 전체 예산을 맞출 수 없으니까 예측 가능한 숫자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삽입한 게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총괄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사업부서별로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행정국장님, 코로나19하고 겹쳐서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3회 추경에는 태풍 복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태풍 복구 사업은 3회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일단 예비비,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할 거고…….
김용남 위원  예비비가 많지 않던데요?
읍·면·동에 지난번 예산 삭감해서 전부 다 재원이 없을 텐데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비비를 약 30억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해안가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해안 쓰레기 이런 것도 있고 농경지 유실된 게 많이 있는데 응급복구비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바로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을 긴급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공단용지 판매 수익 그래서 55억3,100만 원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잡아놨네요?
이 예비비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사용 부분은…….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 과학산업단지 분양 토지 매각 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고, 일부 투자 사업 한 2,200만 원 정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공영개발, 예비비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비비로 수입이, 상반기에 판매대금 수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용남 위원  행정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2.5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영업 못 하게 하고 있죠?
영업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용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일단 2.5단계로 해서 일주일 동안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사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 중단을 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금주 말까지 연장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이번 주말까지.
김용남 위원  기간이?
○행정국장 유제춘  일주일입니다.
김용남 위원  총 2.5 단계 한 게?
○행정국장 유제춘  저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김용남 위원  업주들의 항의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사우나 이런 부분은 큰 그런 게 없는데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김용남 위원  PC방이나 이런 곳도 영업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 주문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한 편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재원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엎친 데 겹친다고 태풍이 두 번이나 왔고 앞으로 한 번 더 올지도 모르는, 예년에 비교해 보면 예상이 되는데 물론 집계가 안 나왔죠?
○행정국장 유제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집계가 나오게 되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만약 그 액수가 적고, 면적이 적어서 안 된다면 이웃 시·군 간에도 공조해서 동해안 쪽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된다면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정확한 조사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추경입니다만 이런 추경이 사실 근래 보기 드물게 편성하느라 애를 많이 썼어요.
예비비도 적은 편인데 하여튼 우선 급한 게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에서도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서 아낌없이 잘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본부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과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했으며, 산업위원회 위원 중 다섯 분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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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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