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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8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주현 의원 대표발의)(조주현·최선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무더운 날씨와 태풍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반기 위원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산업위원회는 전반기 위원회에서 그랬듯이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주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모두 6건의 제출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항을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사업 발굴, 캠페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며,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장기화 전망이 있어 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조속한 대응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방역 강화 도모를 위하여 협의회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4항을 신설 협의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평소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코로나19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경제살리기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에 보면 위원회가, 협의회와 구성되어 있어요.
‘시의원,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 범위하고 새로 개정된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거든요?
그럼 협의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떤 분이고 본 조례안에서 식견을 갖춘 사회단체, 연구기관, 학계 이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저희가 코로나극복강릉시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조례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당시 만들어서 활용하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자문기구를 둠으로써 강릉시민코로나극복대책추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협의회 계신 분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동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살리기추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자문단도 별도로.
신재걸 위원  1인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신재걸 위원  지금 보면 중요한 것이 개정하는 이유는 자문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의회에 지금까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예측 못 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점점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 관리를, 민간자문위원회를 잘 좋은 분들로 해서,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경제살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교통국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승산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하여 이를 반영하여 입안하였고, 경포지역에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이 중복되어 각각 나뉘어 관리되어 있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복되는 용도지구는 폐지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강원도 고시 2013-177호로 씨마크에 대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경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강릉시 고시 2014-71호로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었으며, 강릉시 고시 2015-159호로 2011년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진흥지구 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되고 동일 지역에 각각 나누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3개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승산 제안에 대해 강릉시건축공동위원회 입안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 원안의결되었고, 2020년 7월 18일 입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강릉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10월 중 승인기관이 강원도에 결정 변경 신청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승산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와 함께 경포2지구 일원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이 중복되어 각각 나누어 있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으로는 강릉시 강문동 274-1번지 일원 5만2,830㎡와 경포2지구 1,999,479㎡ 2개 지구를 폐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라카이샌드파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강릉시 안현동 89-13번지 일원 6만1,163㎡와 경포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강릉시 강문동 274-1번지 일원 5만2,830㎡ 2개 구역이 폐지되고 폐지된 면적 11만3,993㎡가 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전체 2,113,472㎡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 인한 상세한 설명은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신이엔씨 김보규 상무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보규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일신이엔씨 상무 김보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정규민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유사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는 곳이?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배용주 위원  라카이 이쪽에서 신청해서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시가 라카이하고 씨마크하고 용도지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게 강릉시의 처음 목적이 아니었고 사업자 측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거 아닙니까?
처음 취지는 그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라카이 측에서 용역을 줘서…….
배용주 위원  자기네가 용역비를 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거하고 나서 마치 숙박동까지 신설한다고 했단 말이죠.
1개 동 10층으로 해서 49실을 짓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의 시정 시책하고는 전혀 상반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경관 좋은데 앞으로 소나무 훼손 못 하고, 못 짓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송정 주차장 있잖아요?
해변 주차장, 물레방앗간 있고 우측에 주차장 있는 곳도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강릉시가 여기를 기채 발행해서라도 이 땅을 사야 된다” 이런 곳에 건물을 짓게 해서 안 된다, 누누이 그런 예를 했어요.
그럼 라카이는 여기 와서 물론 변경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용적률이 늘어나거나 건폐율이 늘어나는 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지만 지금 옆에 좋은 건물 올려서 짓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이것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씨마크와 라카이와 경포2지구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각자 개발해 왔던 거죠.
라카이가 처음부터 이 개발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개발계획을 미뤄왔다가 지금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의 섹타 안에 라카이 부분만 갖고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해안숲을 그거 하듯이 그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라카이만의 섹타가 결정되어 있었던 그 안에서 지으려던 것을 올림픽이 지나고 늦어진 계획에 의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없던 것이 신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죠.
합쳐서 2동을 지으려던 것을 1동으로 합쳐서 지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용역한 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용도지역을 한 곳으로 묶어서 강릉시는 앞으로 관리하는 데 편리하고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올라오면서 이렇게까지, 숙박시설까지 짓겠다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위원님들은 이걸 보고 설명을 다 들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누가 봤을 때 “저거 용도지역 변경해서 숙박동 한 동 더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변경하고 있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자체 내에서 계획이 있든지 없든 간에 위원들도 여기 와서 처음 아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합시다.
물론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득이 생긴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죠.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가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하고 있었어요.
가보면 라카이에서는 늘 그런 얘기했어요.
몇 번 가서 본부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장사가 안 된다, 1년 평균 객실 가동률이 60% 이상 가동해야지 유지관리가 되는데 지금 60%가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어렵다면서 왜 경관 좋은 곳에 짓는 건 왜 짓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전혀 그걸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천 순포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저거 하려고 하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철거해서 거기도 용도지역 지정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자꾸 내주고 짓게 준다?
지금 바닷가로 생활형 숙박 들어오면서 얼마나 제한이 많고 제재가 많습니까?
이참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냥 그쪽에 지역구를 두지도 않고 인근에 살지도 않습니다만 시민으로는 가끔씩 경포 쪽에 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교통량도 수월하고 괜찮은데 피크에 가면 그쪽에 교통 대란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회전교차로, 작은 회전교차로 2차선 도로 옆으로 이중주차해 놓고, 회전교차로까지 직선거리가 300m∼400m 거기를 나오는데 20∼30분씩 걸려요.
우측에 소나무 전부 다 라카이 거죠?
소유주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시와 협의해서 도로 확장하고, 정원도 내가 봤을 땐 그쪽 소유인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추가 차선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거 요구 좀 해요?
자기네 땅은 한 평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할게요?
기부채납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사업하고 강릉을 위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통도 분담하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기부채납 받으세요?
일단 도로차선 확보하고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 용도지구를 폐기하기 전과 통합할 때 다른 점이 뭡니까?
용도지구를 별도로 관리했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러니까 아까도 피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씨마크 같은 경우에 용도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씨마크는, 또 라카이는 안 되어 있고 씨마크는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으로 되어 있고, 경포는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고 다 용도지구를 달리,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하다 보니까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데 시기적으로 올림픽 전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선수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 씨마크 같은 게 저희가 많은 요구도 하고 다녔지만 그렇게 해서 씨마크가 나왔는데 씨마크는 공원 안에서 씨마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구역일 때 했기 때문에 관광휴양형으로 개발해서 호텔을 지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개발진흥지구로 경포2지구로 관리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경포 안에서도 3∼4개를 구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 못 받은 곳도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관리하겠다, 배용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자기네 라카이만 하려고 했죠.
저희가 라카이만 하게 되면 씨마크 관계나 여러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동의를 받아서 전체를 풀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오라고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전체를 한군데로 묶게 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용도지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묶어서 하나로 해제해서 하는 거보다도 강릉시 입장에서는 배용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건 라카이에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용도지구 변경 폐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건 라카이에서…….
김용남 위원  다른 변경사항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라카이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씨마크나 경포지구나 다 묶어서 한 군데로 관리하도록 만들자해서 변경하게 된 거죠.
김용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배용주 위원님 지적했지만 송정에도 이런 숙박시설 들어오려고 하다가 강릉시가 행정소송에서 졌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행정심판에서 져서 보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곳도 개발 안 해 주려고 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다른 업체하고, 다른 사업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시설이 확충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교통영향평가는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별다른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똑같은 지적을 하려고 해요.
거기 숙박동이 동수가 얼마 안 되어도 면적은 상당히 넓죠.
그게 들어서게 되면 교통 체증이 또 발생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김용남 위원이나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대란 문제 때문에 아까 배용주 위원님이 기부채납 문제와 차선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라카이에서 담당 상무님이 와계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차선 확보 문제를 계속하시니까 회사 입장을 직접 들어 보시는 게 제가 대신, 회사를 대신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 회사 입장에서 직접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의견이 없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거기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기부채납 문제와 현재 있는 교통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넓히거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상무님이 와계시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대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니까 회사에서 나와 계시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승산 사업총괄 맡고 있는 최휸 상무입니다.
일단은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항시 그때 그 자리에 있어 알고 있지만 라카이 같은 경우에 현재 281실 지금 49실을 증축하는 겁니다.
면적이 커 보이지만 그 면적 중에 절반 이상이 실내수영장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리조트에 숙박하는 손님들의 차량 이용 형태를 보면 처음 들어와서 체크인하고 잠깐잠깐 나가서 사드시러 나가고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입·출입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30대에서 50대 중에 1대 정도가 저희 진출입 차량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형행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수기나 주말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은 사실은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 체증이 발생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포호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들이 너무나 협소하고 주차된 차량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저희 라카이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 때문에 정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영향이 없었다고 나왔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물론 라카이 측에서는 우리 방문객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 유발을 안 시킨다고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그 부분은 원하신다면 조사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새로 신축하는 면적도 객실의 수는 적지만 면적은 넓고, 수영장을 만들면 수영장 이용객은 거기 안 들어갑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어오는데 수영장 이용은 투숙객이나 이런 쪽 위주가 되고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영장부터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계절 휴양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실내수영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동을 증축하려는 거고,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부터 그 자리에 기존 동 2개 동 정도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접해 있는 땅이, 알박기 되어 있는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업계획이 뒤로 미뤄졌던 거고, 2개 동을 1개 동으로 축소하고 객실 수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실내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실내수영장이 들어오면 유동 인구가 더 많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이 전체 면적에 몇 %입니까?
30% 됩니까?
객실 면적, 건평만 본다면?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뭐에 30%를 말씀하십니까?
김용남 위원  전체, 라카이 면적?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전체 숙박 면적으로 따지면 그냥 5 분의 1 정도 수준이 아닐까, 6 분의 1정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을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 질 겁니다.
라카이 건물이 가장 큰 건물인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이 안 되고 그런 대책이 수립 안 됐는지 의아할 정도로 지금도 유발하고, 물론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회전교차로 등을 보면 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많이 방문하는 데 이런 대책도 없이 했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부채납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로면적을?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회전교차로에서부터 폭포까지 나가는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라카이 면적이 있잖아요?
그걸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시에서 더 확보하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제공하면 그 이후에 이쪽 문제는 시가 점차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만날 가보면 거기가 답답할 정도입니다.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와 보셔서 아는데 흐름이 호수 쪽 가는 방향이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남 위원  들어가는 곳하고 나가는 곳하고 문제가 됩니다.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저희가 강릉에 내려와서 사업을 한지 20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익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골프장하고 리조트하고 누계로 영업손실은 420억 정도 발생됐고, 그건 금감원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지금도 연간 3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프장을 승산레저라는 법인으로 설립했다가 승산으로 합병한 가장 큰 이유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에 500개 골프장 중에서 퍼블릭골프장이 3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00개 정도가 회원권 돈을 못 돌려줘서 부도가 나고…….
○위원장 정규민  상무님, 여기 승산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등기제나 분양형으로 해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 회원들한테 돌려줘야 할 채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재원이 필요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영업손실 부담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만날 24시간 예약을 못할 정도로 영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자료는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책에 감안하셔야만 위원님들이 찬성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용역사 상무님, 피티하신 내용이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승산에서?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보규  물론 시하고 해당 업체 그런 곳은 골고루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작성은 용역을 받았으니까 했을 거고, 누가 용역을 줬냐고요?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보규  승산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근데 왜 ‘강릉시’라고 해서 들어와요?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보규  법적 명칭이 강릉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릉시 마크가 들어오느냐고요?
됐고요.
지금까지 설명하는 걸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지정하는 데 해도 안 해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보규  그렇지만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강릉시 차원에서, 기업 측면에서 투자할 경우에 건축법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거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주민제안을 한 번 더 해야 하고…….
최선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승산이 숙박동을 한 동 더 짓는다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보규  그렇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최선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 및 배경 목적에 보니까 ‘통합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강릉시에서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릉시는 지금까지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업무를 해 왔어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세 개 지역이 구멍 뚫린 것처럼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상당히 거북했어요.
듣기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서 개발해서 다해 줬어요.
담당 국장으로서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라카이는 먼저 시작을 해서 10층 시절에 했지만 씨마크가 들어올 때는 사실상 올림픽을 위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색도시팀이 있었는데 TF팀을 가동할 때 저희가 현대산업개발을 찾아갔다 와서 “여기다 이런 호텔을 지어주시면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여기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유치했던 곳인데 그때는 도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 씨마크만 따로 했던 거고요.
최선근 위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다 구멍 뚫렸다고 표현하는 데, 당시에는 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거길 개발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에서 이걸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정리했어야죠.
뭐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요구하게끔 기다립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 필요해서 하긴 했지만 씨마크를 지구단위 할 때도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하긴 했습니다만 시간별로 계속 지구단위를, 3개의 지구단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불가피해서 공원지구에서 씨마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지금도 3지구 지나서 나머지 부분도 또 지구단위를 해제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게 해제되면 또 새로운 그게 있거든요.
결국은 2지구와 3지구가 나중에 합쳐져야 하는 부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선근 위원  다 지나간 것은 인정하는 데 여기 목적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길래 왜 시에서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최선근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시하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유·무형의 어떤 이익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까도 라카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장을 하거나 이러면 수영장이 해수욕객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명품화되지 않나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수영장을 만듦으로 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민들도 윤택해지지 않나 봅니다.
최선근 위원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는데 녹지가 2,137㎥가 감소되네요?
이걸 하게 되면?
숙박동을 하나 더 짓게 되면 녹지가 2,137㎡가 감소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정책하고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모든 위원님들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최선근 위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주차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시에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파트는 1.5대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5대 정도면 아파트 다 허가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담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주차 문제는 1.5대 정도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 아까 얘기하기를 이걸 해서 강릉시가 발전하고 기업이 투자해서 강릉에 전체적으로 이익을 주게끔 하겠다, 이런 것을 안 해 줘서 결국 투자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상무님 설명할 때 그랬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승산에서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강릉시하고 퍼블릭골프장 조성 문제를 강릉시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또 하나 현재 확보됐던 부지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도 체육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지역이 바뀐 건 없습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은 투자를 안 하고 이걸 굳이 투자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사업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근 위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투자를,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투자 계획은 없잖아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갖고 있는 부지는 퍼블릭골프장으로 많이 부족한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골프장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당시 시하고 약속은 왜 그렇게 했어요?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고 이건 안 해 줘서 투자하고 발전이 안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그, 제가 어떻게 말씀을…….
최선근 위원  상무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긴 곤란하실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집행부 지휘부하고 의논하세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승산 상무님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를, 라카이 구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 경포 관광벨트 쪽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시에서 요구해서 확보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로나 이런 부분은 구조물이 생긴다고 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조주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정도를 하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문제 라카이 후면부뿐만 아니라 앞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라카이에서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동네에 남녀노소 내지는 어르신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에도 일부 성금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예.
조주현 위원  음식을 제공하시잖아요?
어르신들한테만 합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찾아와 주시고 그거 말고 직원들하고 같이 십시일반 해서 지역에서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주최가 승산이죠?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승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참석하는 사람은, 와서 식사하는 분들 말고?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지역 분들이고 도와주는 부분은…….
조주현 위원  그 행사에, 제가 뭘 질의하고 싶냐 하면 거기 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어느 분이 드시는지, 대충 예측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그때그때 해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허병관 의원님 오시고 때로는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함께 오십니다.
조주현 위원  질문 수준이 좀 그런데요.
하고 갈게요.
그 지역구 강릉시의원이 허병관 의원 한 사람입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다른 사람 안 부릅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다른 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조주현 위원  누가 왔습니까?
지역구의원 허병관 의원 말로 누가 왔습니까?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초청할 거 아닙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거보다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경포…….
조주현 위원  안하는 데 허병관 의원은 어떻게 가요?
지역구에 도의원도 있고?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도의원도 오시고 시간이 될 때는…….
조주현 위원  공식적으로 초청하셨어요?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저희가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았고…….
조주현 위원  알아서 찾아옵니까?
어느 날 하는지도 모르는데?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경포동 지역에서 그분들이 초청하실 분은 어느 정도…….
조주현 위원  어느 분이 정합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번영회에서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쪽에서 초청을…….
조주현 위원  번영회에서 하는데 번영회원 가족만 옵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식사하러 오시는 분은 번영회하고 주변…….
조주현 위원  다른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도의원이 언제 참석을 했고, 상무님이 본사에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강릉?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1년 반은 강릉에 살았습니다.
조주현 위원  지역구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주현 위원  모르죠?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예.
조주현 위원  지역구의원이, 시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서너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경포·초당·송정을 한 지역구로 해서 시의원 2명, 도의원 1명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행사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서 이런 거 갖고 와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참 그래요.
앞서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소나무 관련 이런 거 시장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하고 역행하는 방향이고, 기부채납 문제도 상무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해 보겠다는 답변도 안 주시고, 말 그대로 볼멘소리만 하셨어요.
경포호수 빠져나가는 쪽 도로는 강릉시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 정도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강릉시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앞쪽도 특구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될 건데, 중요한 건 상무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당장 해당되는 토지 내에 있는 그 부분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질문에 전혀 난색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봐 드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지역구, 그 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시의원 한 사람 딱 부르고, 필요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 부르고, 승산에서 하지 마셔야죠?
정치적 중립 아시잖아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른 지역구의원은 의원이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의원은?
무슨 밥 한 그릇씩 주면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정치인들 주민들 만나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그 동네 산다고 해서 골목대장입니까?
한 사람만 부르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올해 행사부터는…….
조주현 위원  20년하셨다고 했죠?
오늘 초면인데, 똑바로 하십시오.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예.
조주현 위원  뭐하는 겁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하려면 공식적으로 초청하세요.
정치인들을, 안 그러면 하나도 초청하지 말고 승산이라는 순수한 기업 이미지 갖고 동네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음식 대접을 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할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동등하게 보내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갖고 이런 자리에서 하게끔 승산에서 합니까?
그래도 대기업이 아닙니까?
30억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니고, 경영 마인드도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는 관광객들 수요에 맞춰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주)승산 사업총괄   상무 최훈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  기부채납도 못 한다고 하시고, 여태까지 지켜봤지만 밥 한 그릇 주면서 필요한 사람만 부르고, 승산에서 모를 것 같아요?
승산이 정치적 감각이 없습니까?
기업 감각이 없습니까?
그 동네 한 사람만 불러 갖고…….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만 해 주세요.
조주현 위원  이 청취안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재검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기업 설계사에서 나오셨던 분의 말씀도,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토를 달고 싶지만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걸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보면 추진 절차가 있는데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강릉시에서 결정해서 도로 올리지 않습니까?
도에 가면 그다음에 결정이 나서 폐지가 나면 다시 재지정은 강릉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장이 이 안에 대해서 다 알고 이걸 추진하게끔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죠.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녹지공간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도 결국 마지막 재지정은 시장 권한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찬성,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반대의견이 나오면 결국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도로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을 갖고 도시계획 결정을 안해 주죠.
부결되죠.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제7대 의회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승산이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전 의장님께서 처음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아직까지 내가 11대를 왔는데 18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게 계획조차 없다고 하는데 우선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 계획을 갖고 들와야 하겠다 선제 조건이,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들어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겠다, 청취안을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7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변경안에 보면 기존에는 건폐율 40% 이하 용역률 100% 이하입니다.
변경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갈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이거 뭡니까?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 최대한도를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카이나 씨마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건폐율에 150%, 용적률에 200%까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라카이나 씨마크나 시나 건폐률은 60에 200%입니다.
지금 합쳐져도 60에 200입니다.
현재도 60에 200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변경을 이번에 라카이 승산에서 제안한 목적은 당초 승산 라카이나 씨마크 부지가 2011년에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고 나서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준비했었지만 두 회사에서 사업의 목적성이나 관광 숙박시설을 빨리 짓기 위해서 단독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11년도에 해제되고 나서 바로 콘도와 호텔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용역 들어가면서 제안해서 씨마크는, 라카이는 2013년도에 씨마크는 2014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도에 최초 고시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그전에도 시에서 재정비이나 그런 절차 때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조금 저희도 그거까지는 통합을 못 했지만 금회 승산에서 물론 콘도 한 동을 증축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항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경포지역에 3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재걸 위원  그럼 15쪽에 녹지 용지, 원형보존녹지 조경녹지가 있어요.
조경녹지는 임의적이고 원형보존녹지라는 건 원초부터 있었던 녹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지금 현재 옆에 도면 보면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형보존녹지입니다.
당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행위를 못 하는데 라카이에서 콘도 한 동을 증축하기 위해서 원형보존녹지를 일부 개발용지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원주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
신재걸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거의 반 수준에, 2 분의 1 수준을 변경합니다.
근데 일부라고 합니까?
일부라는 용어해석은 몇 %, 10% 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형보존녹지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 훼손을 하면서 숙박 및 부대시설을 집중을 시킨다는 겁니다.
구성비는 33%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나쁜 시각으로 보느냐 십몇 년 전부터 약속한 부분에 약속을 못 지킨 회사가 과연 이거마저도 제대로 하겠느냐, 강릉시를 위해서 뭔가 하겠는가, 동료 위원께서도 교통 문제가 하게 되니까 기부채납 정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교통과에서 숙박시설 조치계획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승산에서 나오신 분은 영향평가에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 부분 정확하게 안 봤는데 모든 면을 봤을 때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반대의견을 내면서 찬성을 유도하려면 18년 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와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라카이에서 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이재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오늘 회의에 오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거기에서 결정은 시장님께 보고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작년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자문도 받았고…….
이재모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두산그룹에서 시작해서 박영호 회장이 20억을 체육시설로 쓰라고 준 부분까지 시정질문을 한 위원으로서 유희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콘도 확장만 하고 있죠.
기부채납을 하든지 상무님 명령 하에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하고 이걸 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용역에 대해서 하나도 클레임을 걸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것은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원주환경청과 교통과나, 아까 42개 기관과 다 협의해서 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부적으로 전 최선근 의장님이나 신재걸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18년 전에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 약속한 부분이 사실상 서류로 남아있는 부분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약속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시장한테 여쭤봤더니까 이건 전 시장님 계속 이어온 것을 매듭을 지어야 할 거 아니냐, 시에서 완전히 유희시설을 안 짓는다는 결정을 안 짓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자연적으로 현 시장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시정질문한 걸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희시설이라든지 돈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밑그림만 그려놓고 실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콘도라든지 골프 이런 곳만 신경을 쓰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한 동을 증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네요?
회사에서는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모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한 동 짓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원래 두 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원 계획이 있었는데 알박기 땅이 있다 보니까 계속 못 하다가 정리가 되어서 “두 동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한 동으로 줄여서 지어라” 그래서 한 동이 된…….
이재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무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연 30억씩 손해를 보니까 하는 기업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로 봤을 때는 또한 그러한 큰 대기업에서 조금 기부채납해서 원활하게 교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나 몰라라 하는 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국장님 말씀이 아까 검토를 해서 올라온 건데 우리는 왜, 강릉시 기본틀은 소나무 한 그루도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고 건축을 제지하면서 2,000㎡ 이상, 한 동을 신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줍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경포대가 관광지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죠.
인구 대비해서는 안 되지만 부산 해운대라든지 여러 곳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이 왜 이렇게 성토하느냐 승산에 대한 신뢰도가 강릉시민들이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속도 안 지키고 제대로 시행 안 하고,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강릉시민한테 어떻게 뭘 해 줄 것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13분)

○위원장 정규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 농촌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5 및 농업진흥법 제19조의 규정과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정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제1항에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는 자가배송과 배송대행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불명확한 임대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농업기계 임대료와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조항은 감사원 감사 및 강원도의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구입 가격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서 제외된 항목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의 2 배송을 신설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구분 및 안 제17조 임차계약의 제한, 제1항 4호와 2항, 3항을 신설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반납 지연 과실로 인한 고장,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향후 임차할 시 제한을 두어 민원 불편 해소 및 다른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이 물에 잠기고 벼가 쓰러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병충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9조2항에 보면 배송에 대해서 ‘자가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1t 소형트럭에 탑재가 불가능한 것은 무상배송한다’했는데 작은 기계, 관리기라든지 비닐 씌우는 기계 이런 작은 기계는 본인이 자가배송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소농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민들에게는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어떤 기준을 마련할 때 지금까지 어떤 경험적으로 농가들이 영농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200평 그 정도, 200평 이하의 농경지를 갖고, 특히 귀농이라든지 귀촌, 신규 농업인들이 배송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을 많이 야기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웃 농가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있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배송을 신설로 개정했던 이유는 민원의 체계를 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농업인들한테, 영농규모가 적은 농업인들이 기계를 필요로 할 때는, 1t차 이하가 필요로 할 농기계는 이웃 농가들한테 차량을 대여해서 쓰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소농에 대해서 일체 과에서는 배송을 못 해 주고 대형만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소형 소작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참고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임대실적이 2019년도만 보면 3,500대를 임대해 줬네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김용남 위원  그중에 배송한 건 320건으로 약 10%도 안 되네요?
나머지 90% 이상은 자가배송했다는 얘기인데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1t 이상된 것도 자가배송해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거리 쪽으로 배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트랙터라든지 이런 쪽에 부착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와서 부착해서 갔기 때문에 배송 차량이 320대 정도 2020년도에 규모를 가졌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 10%도 안 되게 배송을 했는데 이중에 1t 이하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자가배송한 경우 많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왜냐 하면 농기계가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대형기종의 부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부착해서 져가는 게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의를 위해서 부착해서 가기 때문에 배송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배송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운전직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하루에 배송을 나가 봐야 세 번 정도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갔다가, 배송했다가 입고를 시켜야 하는 게 하루에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김용남 위원  서부임대사업소가 10월 말쯤 준공이 되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9월 중순에 완공되고 준공검사 끝나고 10월 중순경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1t 이상하고 1t 이하하고 농기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한 80% 정도가 소형농기계 쪽입니다.
김용남 위원  여기도 배달하는 배송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겠네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배송요원은 본소에서만, 배송차량 2대가 본소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소에서만, 대형농기계 배송은 본소에서만 운영하고 서부지소는 밭작물 기계화 쪽으로 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배송인원 배치를 못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김용남 위원  소장님, 배송인원을 배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서부지소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대형농기계는 성산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사실 대형기종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 외에 본소에서 차량이 서부지소에 와서 그걸 싣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김용남 위원  한 사람이, 본소에 있는 한 분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현실적으로는 다 커버는 어렵습니다.
왕복 운송이기 때문에 근무상으로, 실제 하루에 3건 내지 4건밖에 못합니다.
김용남 위원  차질 없도록 검토해서 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풍 때문에, 아마 농지 훼손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됐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김용남 위원  복구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가을 수확기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이거잖아요?
1t 미만들을 그동안 “갖다 달라, 못 가져다준다, 가져가라.”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건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원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1t 미만짜리도 집에서 갖다 달라고 그러면 퀵서비스처럼 바로바로 갖다 주면 좋겠죠.
소농이든 대농이든 귀촌을 했든 귀농을 했든 간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1t 이상이라도 사실 어떻게 봐서는 1t 이상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본인이 2.5t을 갖고 있든지 그보다 훨씬 큰 트럭을 갖고 있어야 가져갈 수 있는데 없으니까 시에서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서는 한 3,500건을 임대해 주면서 중요한 건 물론 인원을 늘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번에 할 때도 얼마 만에, 그때 무기직 3명인가 4명인가 채용했죠?
제가 봤을 때 1년 넘게 걸려서 증원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하자면 필수 인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분소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된 3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지도사하고 농업기계직하고 공무직하고.
배용주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출퇴근이죠.
9시 출근, 6시 퇴근.
배용주 위원  근무시간에는 상주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자꾸만 없던 임대센터가 늘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필수요원도 늘어야지, 농기계만 잔뜩 갖다 놓고 이걸 갖다 주지 못하고, 필요해서 갖다 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9호, 10호 태풍 2개가 사실 지나갔는데 다른 농가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됐지만 혹시나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나, 기술센터에서 피해 발생한 게 없나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술센터 자체에서 피해 발생한 건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농기계임대?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남부지소하고 서부지소, 서부지소는 공사 현장이고 점검을 사전에 했었고 조치를 다 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또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임대분소가 들어올 때마다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마다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회위원회에서 기종 선택을 해오던 것을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는 이제는 심의위원들은 기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심의위원들 역할이 뭡니까?
뭘 심의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사전에 농업인들의, 기존에도 사전에 농업인들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읍·면·동 교육 때마다 그 기종을 어느 정도 선정한 후에 이런 기종을 사겠다는 것을…….
배용주 위원  사전에 기종선정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받는다?
그런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의결을 받기 위해서.
배용주 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농기계 구입을 기술센터에서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열리지도 않잖아요?
매년 정기적으로, 수시로, 분기마다 개최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연 1회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기종 선택을 안 해도 연 1회하고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종 선택을 안 해도 연 1회는, 심의의결을 해야 하니까요.
‘올해는 이런 기종을 몇 종하겠다’는 것을 의결해야 하니까요.
배용주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 1회 하지도 않았어요?
17년도에 하고, 무슨 분소입니까?
남부 할 때 했고, 이번에 이거 할 때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심의위원회가 과거에는 기종 선정이라든지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향후는 기종 선정이라든지 임대료 선정은 할 수가 없고 심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임대사업 계획서를 매년 초기에 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회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배용주 위원  하여튼 과학이 고도화되고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농업기계도 사실은 매년 가보면 새로운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품질도 향상하는 농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산업위원님들은 농업기계 박람회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 물론 담당계장님은 참석했습니다만 같이 동반해서 기종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자면 농작물 같은 것도 과거에 어떤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최근에 재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따른 요즘 현상입니다.
현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하니까 블루베리 같은 거, 아로니아 좋다고 해서 많이 재배했을 때 실제적으로 수확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고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손으로 따야 되니까, 그런 거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농기계도 필요한 농가가 있으니까 주로 무조건 논농사용, 밭작물만 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끔 농기계도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태풍 마이삭에 농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어제까지 잠정 파악이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마저 현지 나가서, 정확한 피해조사는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먼저 태풍 마이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마이삭은 벼라든지 과수 쪽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다.
약 30㏊ 정도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이미 난 피해지만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임대사업하는 데 국·도비 지원이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신기종 구입할 때 사업 신청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농업기계 구입할 때, 그럼 임대 구입 말고 임대해 주는데 대해서 별도 지원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배송을 해 주잖아요?
배송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상위법에, 어느 법에 의해서 배송하는 겁니까?
무상배송하는 건?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농업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이라든지 군 같은 경우에는 오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이, 오지다 보니까 배송을 하지 않으면 영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배송을 해 주고 있고…….
최선근 위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런 부분은 운영 부분이, 이것도 임대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도농 복합 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2009년도 12월 3일에 최초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조례심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알고 나와야죠?
작년 7월에도 개정했어요?
4차에 걸쳐 개정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도 숙지를 안 하고 나오시나요?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의해서 아까 배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문제 거기서 기종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개정해요?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그동안 회의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기종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9조 2에 보면 ‘배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최선근 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갖다 주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럼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가 가서 가져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럼 반납하는 내용은 안 넣어요?
반납받으러 오는 건 조례에 없으면 못 가져와요?
배송만 넣어놓은 겁니까?
반납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배송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송이 농가에 나가는 것은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짐작을 했어요.
그럼 여기 내용에 제때 반납을 안 하면 제재하는 게 있죠?
반납이라는 용어를 왜 써요?
조례를 만들려면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제한하는 거 있죠?
임대제한도 상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임대 제한도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 조항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임의대로 한 겁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농업인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농업인들하고 상의했다고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누구하고 어떻게 했냐”고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면서요?
농업인들하고 했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규정을 만든 건지, 아니면 답변한 대로 농업인들, 어디까지 농업인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도통 조례를 하면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서류 준비하는 걸 보니까 첨부물에 관계 법령을 첨부했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에는 제8조의 5 그 조항만 들어가 있는데 8조의 2까지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제안이유에 8조의 2가 빠진 거 아닙니까?
8조의 2에 보면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배송이 여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임대사업자한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임대사업이…….
최선근 위원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읽어봐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맞는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위원들은 필드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위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죠.
세세하게, 그러다 보니 농업기계센터 운영하는 게 파행으로 가는 수준이잖아요.
인력 확보도 제대로 못 하고, 본인이 오늘 심의를 받아야 할 조례가 지금까지 언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그 자체도 숙지를 못 하고 회의장에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제9조의 2에 보면 배송 부분이 나와 있는데 배송하면 당연히 반납도 포함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열식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배송 및 반납도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배송과 운송의 차이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배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져가서 가져오는 것까지 생각했고, 운송은 이동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농업기계 촉진법에 운송이라고 나와 있죠.
운송이라고 하면 농업기계 전달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들어갔다고 법에, 배송이라는 건 보내는 거잖아요?
갖다 준다는 거고, 다시 직접 가져오는 거나 자가반납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바꾸려는 조례에 배송만 갖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회수하는 부분도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상위법에, 기계화촉진법에는 운송이라고 명시했으니까 이 운송과 배송의 차이가, 과연 이걸 배송이라고 안 하고 운송으로 하면 회수까지 다 포함하느냐, 배송을 안 하고 운송으로 했을 때 되겠느냐?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관계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제8조 2에 나와 있잖아요?
운송으로 나왔잖아요?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배송과 운송의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그게 괜찮다면 운송이라고 해서 회수까지 운송으로 보느냐, 배송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여기 배송하고 회수까지 조례안에 담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큰 개념으로 봐서 운송으로 가면 배송과 가져오는 거 하고 같이 넣어주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운송을 안 하고 배송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죠?
배송으로 하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해야 했는데 즉흥적으로 상위법령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내놓으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만 끼워놓고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심의위원회 바뀐 내용대로라면 심의위원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농기계 사업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결해야 합니다.
김기영 위원  농기계 사업에 뭐요?
구입 할 농기계 선정도 못 하고, 농기계 업체도 선정 못 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료 산정도 못 하고, 뭘 하는데요?
심의위원회?
말은 좋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 적정성을 심의한다’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 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라고 있으면서 “농민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걸정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농민들이라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해 왔으니까 거기에 보면 크게 봐서 5개 농민 단체, 적게 보면 4개 농민 단체, 회장이나 임원들 말을 듣는 건 참고입니다.
직접 농사짓는 농민, 현장의 목소리는 참고하는 거지 그걸 농민들하고,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고 결정했다, 정했다는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그리고 바뀐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금 저렇게 서부분소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서부분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냐, 안 하냐,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운영했을 때 농민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심의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김기영 위원  저거하고 나면, 서부임대사업소 끝나면 북부 만들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가 필요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농기계 기종 선정도 없어, 같은 기종이라고 트랙터 하나라도 업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양, 국제 농기계 회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구입하는 업체 선정하는 것도 안 돼?
뭔 기종을, 어떤 트랙터를 몇 대 사고, 관리기를 몇 대 사고, 농기계 산정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안 돼?
대상 제외죠?
그럼 뭐 거기다가 “농민들한테 싸게 해 주자,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 5,000만 원 이상짜리 농기계가 비싸긴 비싸죠.
하루 2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비싼 것 같다, 좀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니까 낮춰서 주자” 임대료 산정하는 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일단 심의위원회는 있는 거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열 필요가 없으면 안 열면 되는데, 그렇게 바뀐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바뀐 지가, 개정한 지 벌써 꽤 됐는데, 16년도에 개정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지침을 16년도에 해 놓고 개정됐는데 개정된 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걸 다할 수 없으니까 열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하자면 아까 부분,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도 배송에서 회수 부분 그 부분 안을 추가 하든, 운송이 왕복으로 그 말로 가든 그 부분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정회해서 마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운송으로 하면 운송과…….
김기영 위원  정리해서 한다니까 있고.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규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사회 통념상 보면 배달, 배송, 택배 한 개념인데 운송은 개념이 달라요?
운송은 왔다 갔다 차에 싣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하고, 임대제한 정비기준에 보면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허위 부정, 영리 목적’다 똑같이 정지가 1년이란 말이죠.
1년이 농업 특성상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하기가 1년이 와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횟수에 따라 기간은 적용이…….
○위원장 정규민  1회, 2회, 4회 1년 정지인데 4번 해야 1년 정지입니다.
농업 특성상 예를 들어서 감자 파종하고 그다음 1년 후에 감자를 파종해야 합니다.
1년 정지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다른 기종도…….
○위원장 정규민  대부분 농업 특성상 다 그렇단 말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파종하는 게 아니고 벼 한 번 파종하는 데 대부분 1년에 한 번 파종하는 데 1년 정지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다음 농작업에 대한 농기계도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년 정지를 받았으면 3회 경고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1년 동안 임대농기계를 임대하지 못하는 그런.
김기영 위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되죠.
○위원장 정규민  상위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임대농기계를 운영하고 관리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이 방법이 보상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 기계가 아니니까…….
○위원장 정규민  여러 목적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는데 제한을 두자면 영리라든지 부정, 타인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하자는 겁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기계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은 실효성이 약하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임대하기 전에 농업인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타 사용이라든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사전에 하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빌려간 뒤에 로타리 쳐 달라고 그러는데 안 쳐줍니까?
그런 걸 길게…….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의 2 제목 '배송'을 '운송'으로, 같은 조 본문 중  '자가배송'을 '자가운송'으로, '시에서 농가까지 무상배송'을 '시에서 무상운송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정규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대 하반기 의회에서도 상하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은 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순 반복 업무의 민간이양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행정 조직 인력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민간위탁 운영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합자회사 강릉검침대행소에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우리 시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탁자를 행정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수수료의 선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탁 규모와 위탁 사무는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10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자와 12월 중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1년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관내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 전달, 민간 처리 업무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기관에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의거, 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 와계시죠?
저분들이 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미뤄달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민주노총 지휘부하고 저희하고는 사전에 언급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는 못 하는 상태이지만 아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인력 규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이번에 행정 절차상으로 본다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동의해 줘야지 수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계약 체결해서 2021년 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잖아요?
이번 운영 동의안을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내년도 사무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위탁 수탁자에 대한 이번에 개선되는 게 그동안에는 기간연장 의미로 강릉검침대행소와 계속 수탁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작년에도 검침원과 관리자의 문제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공개 모집을 해서 또 경쟁업체가 있는지도 대응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공개 모집해서 하려고 진행하는 위탁 동의안입니다.
배용주 위원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의견을 조율한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 때문에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연장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는 이유를, 위원장님은 잠깐 간담회를 하셨죠?
○위원장 정규민  예.
배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걸 자연스럽게 합시다.
○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시청 앞에서 계속 검침원들이 시위도 하고 결론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업무는 내년도에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면 되겠느냐, 향후 34명이 되는데 검침원이 32명, 이게 강릉시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간을 두고 해 봐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봤을 때는 부처하고 노조 측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시의원한테, 당장 급한 사무이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거니까.
배용주 위원  제가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마저 할게요.
지금 5만8,000전이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5만8,000전 중에서 기계식이 4만3,000전이고 원격이 1만5,000전?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면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용주 위원  내년에도 해당 부서가 원격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몇 전입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전수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됐고, 동 지역에 대해서, 외곽부터 해서 일부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충 몇 전을 하기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한 2만 전.
배용주 위원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고정관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과거에 기계식으로 했던 5만8,000전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 인원수 되어 있잖아요?
고지서 발급되어 있는데, 이런 그것들이 원격으로 전환되어가면서 기계식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여기에 따른 검침원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한번 계약하면 2년인가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도 치밀하게 시가,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지, 그냥 앞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자체는 100% 다 원격한 곳도 있어요.
그렇게 갔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계획해서 나와줘야 한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포함한 게 원격검침 계량기 1만5,000전이 연말 목표로 되면 거기에 대한 검침에 대한 것은 원격으로 되지만 검침 부분에 대한 자료 오류라든지 현장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인력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검침원들을 최소화하고 자연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라는 게 내가 정년이거나, 내가 싫어서, 개인적인 신변의 사유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자연감소가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원격을 2 분의 1을 해도, 계량기를 한다고 해도 그 인원을 그대로 안고 갈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검침은 개인별하고 있는 검침이 기계식 2,000전 1인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부하 부분도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가가호호 방문해야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규모를 낮춰주고, 본인이 할당받은 검침 전수는 할당에서 빼주고 그걸 원격검침에 대한 관리, 그렇다고 해서 원격검침이 있다고 해서 가정방문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지서 전달도 되어야 하고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배용주 위원  그럼 우리가 원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 인원은 연차별로 최소화…….
배용주 위원  원격이라는 건 업무간소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반대가 됐어요.
지금 영동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와서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문자로 다 보내더라고요.
‘내가 쓴 양을 넣어달라’ 오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면 접촉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노총에서도 이걸 미뤄달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격으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자연감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에 한 명이 있을지 2년 동안에 없을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부서에서 자연감소는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떠나서 정년으로 보더라도 내년에는 몇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원격으로 한다고 해서 반은 “당신 3 분의 1 나가시오. 올해 몇 명 나가시오”이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다른 곳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대비를 하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안 해 주면 내년도 가면 검침업무 당장 1월 1일부터 지장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갖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침업무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누가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업무는 해야 한다, 지금 예를 들어 업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폐단으로 본다면 한꺼번에 못 해서 고지가 발부가 안 된다든지 해서 요금이 고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소액으로 내던 것을 누구 말대로 묶어서 목돈을 내게 된단 말입니다.
시민들 반발,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작년에 그런 사례들 때문에 행정비용도…….
배용주 위원  작년에 3개월간 파업하는 바람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우려하는 인원 감소라든지 원격 계량기 설치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면 하겠는데 국내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원격으로 가더라도 당분간은 진짜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는 인원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되고 정상적인 궤도에 갔을 때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위탁하도록 의결해 주시면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업체만 선정합니다.
강릉시 수도전이 몇 개니 검침하는 데 돈을 얼마 준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은 10명으로 검침을 하든 20명으로 검침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32명을 참고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지난해에, 금년에 여러 가지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아서 그러면 이 인원에, 현재 쓰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참고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을 쓰든 관여를 안 하고 1년 연간 예를 들어 20억이면 20억 이렇게 돈으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채용하는 인원은 위·수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황에 보면 디지털 원격검침은 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전수에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뺄 수가 없는 게 그 부분에 대한 고지서 전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체납 요금관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디지털로 검침이 되면 저희 서버에 자료는 송신되지만 오류 사항도 생길 수도 있고 분기마다 관리도 해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노조 측에서 온 내용을 질의형식으로 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검침대행소 검침원 충원 인원에 대한 부분도 시와 대행소 협약서에 따르면 모든 것이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형태는 불법 파견입니다.
결국 시에서 하나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 인원, 관리 인력 인원 소장 1명, 팀장 2명, 사무원 1명, 검침원 29명입니다.
자료에는 검침원 26명 상시 체납관리 2명, 총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인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탁은 올해부터 시에서 공개입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계약서 계약자, 관리자들 정년 보장한다는 건 무의미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행대로 위탁 운영한다면 불법입니다.
독점 운영은 불법입니다.
불법 운영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수탁자를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공고한다는 건 최초 계약서 정년보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우려했던 관리자의 정년은 시 스스로가 없애는 것이라 직접 고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침원 인원 감소하고 최소, 디지털 계량기 운영을 최소 인원 10명 내외로 하는 건 노조 측이 작년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노조에서 불법 파견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직고용이 부담이 간다는 이유는 관리자들 정년 보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면 정년 보장을 안 해도 된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수탁업체와 계약상에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맞으시는 거죠?
신재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 32명을 아까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32명으로 인건비를, 위탁료 산정할 때 32명을 기초자료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32명이기 때문에 32명에서부터, 죄송합니다.
34명, 거기에서부터 자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채용을 내년에 다시 산정할 때는 그 인원은 제외시켜서 이렇게 된 내용이고, 위탁이 불법 운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준 건 행정 절차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신재걸 위원  ‘협약서에 따르면 모든 것이 시장 권한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약서는 못 봤는데 이분들 주장은 ‘협약서에 따르면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 이렇게 되면 업무는 불법 파견인 것으로 된다’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수탁자한테 인원을 채용해서 이 사람을 쓰라고 파견한 건 없고, 단 전에 직영으로 시에서 할 때 고용했던 인원은 승계하도록 해 준 건 있습니다.
당초에, 그건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재걸 위원  이분들 얘기는 승계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찰했을 때 입찰한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공고 내용에 새로운 수탁자를 혹시 선정하면 현재 있는 사람을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가거나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분들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용 승계 조건을 공고문 안에 넣습니다.
신재걸 위원  디지털계량기, 검침원이 감소되는 걸 아네요?
이분들도, 디지털 계량기 운영할 최소 인원을 10명 내외로 하는 건 노조 측에서 작년에 동의했다는 데, 동의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최소 인원을 전환할 때 전 읍·면·동이 다 원격 계량기가 되고 인력으로 검침하는 비용이, 일들이 줄어들면 그 인원에 대한 최소 인원, 그 정도 인원으로 사후관리도 해야 하고 체납관리도 해야 하고, 고지서도 배송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인원은 대행소 관리에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디지털 계량기 운영될 때 최소한 노조 측하고 동의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이분들도 사정을 알고 있는 거다, 무조건 내 주장이 옳다는 식이 아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신재걸 위원  진정서를 불법 파견이라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진정서를 내면 시에 돌아오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아직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이런 게 들어왔다고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나중에 그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좌우지간 본 위원은 이분들도 디지털이 됐을 때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번에 동의해 주되 당장 노조 측하고 이런 협의를, 이런 것을 위원들이 제시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걸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시키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시간적으로, 내년에 당장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없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니까,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민이 없으면 노조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현 검침대행소와 위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검침원에 대해서도 업체가 바뀌든 현 업체가 되든 어떻게 한다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지금 상수도 검침하는데, 민간위탁 업체 선정하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체, 다른 업체가 맡으면 다 고용 승계를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입찰공고를 하면 응찰하는 업체가 없을까 봐 그게 고민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고용 승계라는 부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고용 승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고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관리사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관리사무직도 본인이 원하면 승계를 해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불법 파견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저희가 채용해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자체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분들은 어떤 업체가 맡든지 간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사람이 20명을 뽑아서 업무를 수행하든지 30명을 수행하든지 수탁받은 업체 재량입니다.
이걸 갖고 강릉시가 ‘32명 했으니까 32명 그대로 해라’ 이건 강제 사항입니다.
이게 노동법에 걸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김용남 위원  그렇죠.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 안정 그대로 가져가는 게 원칙으로 바라보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30명을 가져가든, 시에서 30명을 왜 하라고 하느냐, 나는 20명 갖고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20명에 대해서 그만한 인건비를 더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공고문에 넣는 게…….
김용남 위원  공고문에 그대로 고용 승계하겠다는 건 압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계약금액도 자유롭지 못해요?
용역해서, 디지털 해서 인건비가 줄고 용역이 줄면 거기에 맞게끔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업무량이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일 수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자연 감소되기 전에는 그냥 안고 간다고 했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다른 업무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은 검침 위주지만 위탁사무가 한 여덟 가지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
김용남 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사무가 원격검침을 한다고 해도 그 외에 어떤 사무가 있으니까, 그분들 인원이 해야 되리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역을 해 보셔야죠?
원격검침이 1만5,000전이 생겼으면 그전에 다 사람이 작업할 때 얼마나 일이 줄어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국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32명을 수탁업체가 맡으면 그대로 고용하는 것으로 가는, 유지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민간위탁, 아무리 공개입찰을 한다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설명한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사업이 계약금액만 적정선에서 하면 현재하는 업체가 그대로 맡고 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검침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침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보상을 위해서 자연 감소할 때까지 묶어놓은 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인원에 대해서는 수탁을 줄 때 관여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수탁받은 업체가 알아서 몇 명으로 유지할 건지 그 사람들이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김용남 위원  맞아요.
다만 강릉시가 권장할 때 일자리 계속 유지했으면 바람직한 방향인데 사실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업체가, 다른 업체가 달려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2020년도에 18억에 했는데 19억 정도 했는데, 다른 업체가 15억에 하겠다고 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금액으로 공사 입찰하듯이 하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자기네는 어떤 조건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지, 도로포장을 100m 하는데 설계가 1억이 나왔으면 나는 8,000만 원에 하겠다, 7,000만 원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용남 위원  용역하실 거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용남 위원  용역하면 계약금액이 줄거나 대폭 늘면 어떻게 할겁니까?
용역 결과에 따를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과업지시를, 용역주기 전에 과업지시를 주는데 그 내용을 담아서…….
김용남 위원  과업지시서라는 게 억지로 그분들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준 거밖에 안 됩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일자리 고용에 대한 승계도 있는 부분이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거나 그런,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지역에 수탁받은 사업자한테 회신을 해 봤는데 의향도 없고 이 인원으로 꾸려갈 만한 사업자도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절차로, 공개로 전환을…….
김용남 위원  요식행위네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엄밀히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안정이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전면적으로 원격검침이 읍·면·동까지 전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은 따로 수립해서 2년 후에 그런 대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고 노조하고도 얘기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공개입찰은 요식행위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노총하고 소통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민노총 저분들이 대응하는 거 어떻게 방어하실 겁니까?
어떻게 방어하실 겁니까?
질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상반기에 1차 대표분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현원이 34명인데 내년에 32명으로 이런 위탁 규모를 정했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 정년이 되신 분이 있고, 내년 상반기도 정년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 요원을 빼고 최소화된 인력으로 구성하고,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읍·면 지역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노총이 사실 위원장님이나 산업위원님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먼저 협의가 잘 되고 원만한 준비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계약 90일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업체가 그냥 민간위탁 가는 절차의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전에 협의하시고 준비 과정을 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침업무가 강릉시의 입장, 노조의 입장 양쪽을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진퇴양난이죠?
이 업무는 오늘 통과 안 시키면 상당히 검침업무가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지만 향후에는 민간위탁이 2년인데, 2년 후에는 자연감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겁니다.
원격검침에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은 유지해야 하고, 강릉시 예산은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2년 후에는 노조 측하고 원만히 많은 대화를 해서 오늘 같은 이런 위탁 동의안 할 때는 슬기롭게,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충분히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밖에서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고민하는 문제, 지금 저기에서 저분들 집행부하고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알고 나중에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답변할 준비도 만들어야 되니까 잠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주현 의원 대표발의)(조주현·최선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15시17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조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의원  조주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중 면제 대상을 규정하여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제외 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크게 비용 발생의 원인 제공과 손괴 사업 및 행위로 구분될 수 있으나 후자인 수도시설의 손괴 사업이나 행위까지 감면 지원은 불가하므로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자 중 사회복지시설과 교육·환경 보호시설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 공익 실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2 감면 및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제외 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크게 비용 발생의 원인 제공과 손괴 사업 및 행위로 구분될 수 있으나 후자인 수도시설의 손괴 사업이나 행위까지 감면 지원은 불가하므로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공익 실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주현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및 실무 협의를 거친 결과 안 제4조의 2, 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안 제4조의 2 제1항 제3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수혜 범위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같이 공동 발의하였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비용추계에 1억 미만으로 나와서 비용추계를 생략했네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실 혜택보다, 업체들이 얼마 나올지 계산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저희가 교육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현재는 큰 변화, 인원이 다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이 1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그럼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실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사회복지사업 하는 업체에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은 큰 시설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시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김용남 위원  사회적기업도 혜택이 됩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협동조합 이번에 부과 대상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적용하는 시설에 원인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고 내용을 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수도과장 서웅석  협동조합기본법, 부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상당히 업체들이, 수혜자가 많을 텐데?
○수도과장 서웅석  교육환경법하고 사회복지시설 부분하고 그밖에 시장님이 인정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수도법에 보면 감면이 없어요.
재난이 났을 때, 반파나 전파가 됐을 때 어떻게 감면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수도법에 감면 규정을 넣어서 교육환경 시설에…….
김용남 위원  시설분담금도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 부분을 감면하는 규정을 시키려고 이 조항을 조례에 넣고 시행규칙을 다시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혜 대상자 파악이 안 됐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3개 항,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3개 부류를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외해 주는 게 교육환경시설입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운동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독립적으로 짓는 건물에 수도를 넣어줄 때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사회복지시설에 의해 감면해 주는 게 복지시설입니다.
경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다든지 그런 거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무슨 재해가 나서 집이 파손되어서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노동노조법에 의해서 하는 게 로컬푸드 전문매장을 만든다든지 큰 마트를 만들어 놓고 한 코너를 로컬푸드로 주는 건 감면이 안 되고, 건물 전체를 로컬푸드로 한다든지 농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면해 주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강릉시에 1년에 5개, 금년까지는 1∼2개 있을까 말까 했고, 거의 1∼2개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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