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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9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검토보고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과별 단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2,930억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527억2,400만 원 대비 3.2%가 증가한 402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 증가되어 260억700만 원이 증액된 1조1,520억6,400만 원, 특별회계는 11.3%가 증가되어 142억7,700만 원이 증액된 1,409억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24억3,6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2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3억2,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13억6,200만 원과 내부유보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20억5,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으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및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등 자체사업에 14억6,6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171억5,7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등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에 108억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 증가한 32억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3,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6억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5.4% 증가한 110억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00만 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08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읍·면·동 삭감분 예산 재편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기 대응책 마련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태풍피해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풍 피해액이 약 한 20억 정도 상회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피해복구비는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별로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아요, 3회 추경에.
이걸 앞으로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유제춘  이번 3회 추경은 사실 태풍이 오기 전에 편성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담지는 못했습니다.
재난예비비라든가, 예비비를 활용해 이번 피해 난 부분은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비비가 얼마 안 돼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한 30억…….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내동 같은 데는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읍·면·동은 현실적으로 복구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거기에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3회 추경하면 그 다음에 당초예산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리추경 마저 하고…….
김진용 위원  하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쯤 3회 추경 때, 내년도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 있잖습니까?
미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비를 한 30% 정도 미리 준비해서 조기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만일 그 부분은 내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대안을 지금 갖고 있는지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은 실과하고 얘기를 하시면, 전체예산 예측하고 있는 중에서 전액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30% 정도 선에서 미리 설계해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면, 4월 6월 지나면 농작물 이런 부분들이 다 경작에 들어가서 또 가을로 미루어지고, 그런 형국이 지금도 있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 되다 보니, 또 설계는 다 해놓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 피해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수해를 입은 부분이 다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실과하고 다시 의논해 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절감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절감액이 실과에서 올라오면 이 부분이 절감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판단을, 부서에서 의견만 듣습니까, 아니면 예산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건 절감해도 된다, 아니면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최종 결정을 합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예산을 저희가 부서에서 받을 때 부서에서 절감예산이라든지 증액예산이라든지 예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삭감요구가 들어온 부분은 거의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부분도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부분,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행사성, 당해연도에 소멸되는 부분들은 1회에 한해서 되는 행사들은 많이 절감해서 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이라든가 이건 정리를 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굳이 절감에 지금 올려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절감해 올라오면 증액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 줄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 주잖습니까?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이용을, 의회에 조서를 올려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예산정책과에서는 총괄 살림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전부 살림살이를 해야 할 판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봐요.
제가 꼭 집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과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기획예산과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앞으로 감액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발언을 했던 각 위원님들의 정책 방향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삭감 증액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아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김미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고 많은 삭감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을에 준비해야 되는 국제영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경기부양에 대한 것으로, 핀셋 지원이라고 콕 집어서 어느 필요한 곳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핀셋 지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핀셋 지원을 하려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을 쓰는 부분도 핀셋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영화제라든가, 또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었나?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가정주부로서, 사실 기획예산과가 가계부를 쓰셔야 해요.
이 가계부를 잘 쓰셔야지 우리 시장의 경제가, 강릉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발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제대로 졸라매시고 정말 써야 할 데는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콕 집어서 재난지원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민들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총액이 얼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조2,000억…….
이재안 위원  1조2,000억 정도 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안들이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절감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절감된 예산들의 대부분이 어떤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되죠?
구체적으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절감된 예산은, 아직 이번 추경에는 거의 다시 재편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절감된 예산들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절감된 예산은…….
이재안 위원  아니, 절감된 예산만큼이 어딘가에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시비매칭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려오면서 시비매칭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절감된 예산들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대비해서 많은 부분들의 예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를 보더라도 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전액 다 절감되었거든요?
그 절감된 예산만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편성되었다면 괜찮은데,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나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번 3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절감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하시면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시비로, 만일 의회에서 1,000만 원이 절감된 거 1,000만 원을 그대로 재편성되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서 시민들에게…….
이재안 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항에 어떤 절감된 예산들이,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재편성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재편성된 것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보전적 의미의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뒤늦게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부담분으로 대부분 쓰여졌다면 이거 참 문제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마 재난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소득안정이라든가 지원에 편성되었을 줄로 알고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많은 재정적 지원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얼마나 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50억이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예산과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예산과에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몇 개 있어요?
예산정책과에 1건 있잖아요, 예비비.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예산…….
이재안 위원  금년도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은 162억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3회 추경에 예산과에 한 꼭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예비비예요.
예산서 131쪽입니다.
법적으로 예비비 얼마를 편성하게 되어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1조2,000억이면 120억 정도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실은 책정하기는 했네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총괄예산들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67억 절감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남는 게 95억인데…….
○행정국장 유제춘  67억까지 포함을 해서 160억입니다.
기정예산 당초에 세울 때 100억을 세웠고 2회 추경에서 유보금이 67억 생기는 바람에 이게 167억이 된 거죠, 당초에 167억이 아니라.
이재안 위원  아니, 기정액이 167…….
○행정국장 유제춘  그러니까 기정액이라는 것은 2회 추경까지 한 예산액이 기정액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당초에서는 100억이었고 유보금이 67억 생기는 바람에 기정 예비비가 167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여기에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잡힌 금액은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비비가 2회 추경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세출예산으로 의회 심의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통과 못한 예산을 여태 세출예산으로 풀 수 없어서 예비비로 여기 지금 담아놓았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읍·면·동…….
이재안 위원  그래서 예비비 총액이 얼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래서 지금 예비비 95억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 95억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가 지금 기정 유보액이 67억 되어서 162억이었고, 다음에 이번에 67억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잔액 남은 게 95억 남은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95억 남았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느냐고요.
95억이면 법정 예비비 부담금이 지금 안 되잖아요.
1%잖아요, 1%.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런데 그건 연간의 1%고, 그 연간에 세워서 예비비를 사용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매 예산 시마다 총괄 예산액의 1% 이상은 예비비로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세우는데, 그 예비비라는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런 데 쓰고, 나중에 3회 추경 갔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더 많아져야 하지만 이건 그런 의미에서 쓰고 나중에 0을 만들 수도 있는 예산이 예비비인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0이 되어야겠죠, 예비비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비비 1%가 1년 총예산의 1%입니다.
이게 추경예산 할 때마다 1%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1년 연간 확보해놓는 예비비가 전 예산의 1%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8월이니까 이 정도 예비비로는 충분히 우리 예비비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래요.
그 예비비, 특히나 우리 불확실한 시대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편성들도 실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비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예비비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조대영 위원  오늘 한정된 하루 시간에 국의 과별로 다 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러면 국별로 해서 질의하실 과장님들 호명을 해서…….
조대영 위원  그렇지, 그렇게 가야 하지 한 과 한 과 다 불러가지고는 오늘 못 끝난다, 안 된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조대영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각 위원님들께서 남은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과·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채희  관광과장 이채희입니다.
김미랑 위원  예산이 거의 삭감이나 절감으로 들어갔는데, 보면 버스킹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증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음악여행 버스킹 활성화사업은 도비가 이번에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버스킹 가요제에 관한 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상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에는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실행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힘듭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단오제행사 운영비가 한 2억 삭감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삭감이 너무 적게 삭감하지 않았나?
실제로 행사도 없었는데 왜 2억밖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국으로 절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충분히 더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억밖에 절감이 안 되었는지 그걸 좀…….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그걸 말씀드리면 아직 아직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단오제 주요 성과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주미 봉정 행사할 때 도 돈을 지출되는 게 있고요, 물론 쌀을 받는 거지만…….
다음 단오제 체험팩 나누어주기 행사도 했고요.
다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공식 홈페이지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영상콘텐츠 제작, LG헬로비전 운영, 배달의 단오, 글로벌 단오 해 가지고 한 게 있고요.
다음 저희들이 기존에 앞으로 남을 게 축구농상전, 그러니까 상농전 고등학교 정기전이 한 1억5,000 남아 있는 게 있고요.
다음 신통대길, 읍·면·동마다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 돈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면 단오제 난장 분양수입이 이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절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산서를 확인해 보시고, 물론 나중에 본 위원도 예산을 한번 검증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제 무관중이잖아요, 축구경기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코로나 정국이니 만큼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 그리고 이운선 지도계장님, 올 여름철에 경포해변이라든가 강릉시 해변에 코로나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채희 과장님이나 이운선 지도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도록 발로 뛰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자리 좀…….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163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합니다.
문광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공공장소나 사회취약계층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예술작품을 설치해서 서로 간에 마음을 보듬고 또 예술인들은 그 작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장소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소가 선정되면 3년 동안 이상의 관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릉준법지원센터, 일명 강릉보호관찰소가 되겠는데, 옛날 구)법원 자리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다 공공미술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또 그분들도 원하고, 또 강릉에서 한 달에 이래 보면 청소년들이 그쪽에 많이 가잖아요?
교화시설이다 보니 많이 가는데, 센터소장님 말씀이 우리 강릉권에 있는 분들이 다 그리로 오는데, 강릉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이분들의 마음이 재점검이 되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미술작품이나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예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지원사업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대전시에서 안팔불태운동이 일어났어요.
안 팔리면 불태운다, 그게 줄여서 안팔불태운동 기획전인데, 사실 제가 인사발령 나기 일주일 전에 그게 아마 나왔었는데…….
정광민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제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강릉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한 이벤트업도 그렇고,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예술활동을 못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거기에 구체적 지원사업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질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코로나는 시기직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울 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리고 그것이 여기 예산에 담겨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관광과 버스킹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아트센터에서 무관중으로 유튜브 공연을, 관내 주요 예술단체들에 대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거나 그런 몇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 상공인을 포함해서, 또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또 그와 관련한 여타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고민해서 그분들의 지원방법들을 찾아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강릉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강릉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정말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현장 상담도 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문화관광국은 아시겠지만 강릉시는 문화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SOC사업보다는 문화관광에 열정을 더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건 한 건 질의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행히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오셨고 녹지과장님 교육가는 관계로 계장님이 오셨는데, 두 과가 행정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산업위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위의 위원님들 성향이 조금 다르고 업무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두 과가, 해양수산과하고 녹지과가 왜 행정위에 왔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관광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전 위원장님의 위엄 있는 환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조대영 위원님의 말을 이어서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김미랑 위원  예산에 보니까 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예산들이 잡혔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보면 이번에 태풍에 밀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관련된 예산인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아닙니다.
7월 23일쯤에 집중호우가 오고 너울성파도가 왔을 때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와서 긴급으로 해양수산부에다 국비를 건의해서 그래서 반영되어서 지금 이번, 일부 국비는 예산성립전사용 해 가지고 일단 쓰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칭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담았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7월에 집중호우로 밀려온 쓰레기들이 그때그때 치워지지 않아서 여름에 관광을 지나오는 지금까지 쓰레기가 계속 남아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7월이면 바로 연계하는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해변에는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치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해변을 가고 싶지 않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관광, 그러니까 해양수산이 관광으로 넘어오셨으니 이런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해안가로 넘어오는 쓰레기는 빨리 빨리 치워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체육과는 체육행사 후반기에 있는 것들을 저번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검토되어서 잘 반영되었다고 봐서 문화체육행사가 하반기에 있는 게 다 절감이 되었다고 보고 참 대응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원, 문화예술과에 있는 수석전시회라든가 이런 또 도매칭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이 도에서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 있어요, 도 매칭으로 해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행사가 혹시나 어려우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내년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 사임당 예술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저번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거 조성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사업은 예창촌을 리모델링해서 예창촌에다가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당초계획대로 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연말에 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 한 열 분은 각자 알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갈 것이고, 나머지 한 일고여덟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중앙동 도시재생지역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 한 2년 정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다른 장소를 구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분들이 충분하게 그 장소를 이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발생된 것을 얘기하면, 저희가 박물관 설립할 때 보면 박물관 설립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할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박물관 전담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구비해서 확충을 해야지만 등록기준에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등록박물관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명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정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강릉시 전반적인 개인박물관에 대한 민원들을 저희들이 다 안고 가야 하는 형국이 생겨요.
이런 박물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등록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시에다 요청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민원 쪽으로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진중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박물관 쪽에는 개인이 소장하는 부분이라야지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작인촌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 업체에 계신 분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관광과장 이채희입니다.
김복자 위원  3회 추경에 관광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김복자 위원  대부분이 축제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국비로 3억2,000은 국가가 관광지의 어떤 코로나 방역으로 긴급하게 세워진 것이 있는데요.
어차피 관광지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써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 관광과가 사실 우리 관광이라는 것들을 어찌 보면 그냥 축제형태로 활성화하지 않았나, 그 방향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올여름에 대표적인 경포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인구는 어떤 추이였나요, 전년에 비해서?
○관광과장 이채희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해변 안에 들어와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 숫자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경포 같은 경우는 9만5,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몇 % 줄은 거죠?
○관광과장 이채희  작년에는 일정면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추상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으로 비교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코로나 상황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관광정책을 그냥 축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만 한정하지 않았나?
또 새로운 관광형태의 지원방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우리 해양과 쓰레기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가 행정위원회로 와서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회도 지난번 태풍 미탁과 관련해서 진정서 들어온 거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산들은 정말 투명하고 보조금 예산들이 철저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미탁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태풍미탁…….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지난해 미탁 거요.
김복자 위원  예, 정동진…….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사용내역을…….
김복자 위원  전반 전체.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체육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황영조체육관 철거사업과 관련해서, 2회 추경 때는 증액을 했어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증액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3회 추경 때는 다시 또 감하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당초예산이 5억 원밖에 없어서, 설계해 보니까 11억5,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부득이하게 7억을 증액을 했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을 삭감하게 된 것은 막상 공사를 하고 낙찰자가 선정되니까 평균적인 낙찰률 범위 내에서 가격이 인하되어서 10억 원 안쪽으로 공사가 진행이, 지금 막바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억 원은 이번 3회 추경에는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낙찰률 안에 들어와 있는 금액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낙찰률을 삭감하나요, 통상?
○체육과장 이원근  그러니까 예산 12억이 총액으로 2회 추경 끝나서 편성이 되었는데 막상 입찰 과정을 거치고 하니까 2억 정도는 잉여재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황영조체육관 철거하는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이원근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삭감으로 인해서, 혹시 공사비를 절감시켜서 비산먼지나 소음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과장 이원근  그것은 관련 규정 내용대로 저희들이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금년도부터 작성해서 건축과로부터 인허가절차는 거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RPP판으로 해서 다시 추가적인 공사는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당초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낮아서 다시 삭감하고,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런데 이 공사는 특이한 건축물 해체 공사입니다.
황영조체육관이 94년도인가 그때 만들어 졌는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최초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특이한 건축물로 높이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자재도 그렇고 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일사업인데 당초에 증액했던 부분은 설계 없이 추정으로만 하다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약 한 12억의 예산을 갖고 보통 단일 공사 이래 하면 낙찰률이 한 88%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은 대부분 불용처리되거나 아니면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단일해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억을 감해서 1억은 도립대 야외공연장 철거, 수영장을 해야 하는데 하기 전에 철거사업을 먼저 수행하려고 1억은 그렇게 두려고, 1억은 등록체육시설 지원 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도립대학에 북부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 공연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산을 추계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성립해서 하다 보면 그만큼 철거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속히 진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잉여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예산을 절감하는 것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과도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는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이 발생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산업으로 몇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영화제에 대한 부분인들, 그다음 영상미디어 위탁 관리 부분, 다음 출판·인쇄·공연 이런, 거기에 대한 등록관리, 다음 음반, 게임, 노래연습장 등 등록관리,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의아했던 게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 허가를 문화예술과에서 내주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처분에 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이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에 집합금지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달되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우리가 내실 있게 문화예술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할 것을 이 한 계에서 이 부분을 같이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좀 흐트러진다, 행정이.
그래서 국장님께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문화산업에 대한 계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나 원주시 같은 데는, 우리 강릉시는 예술계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 취급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이 갑자기 팽창되면서 사실상 그런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국장님을 반영을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제 조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이런 부분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또 칭찬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칭찬을 해 드려야 합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동에 보면 도심소통사업이라고 해서 관광객들 의견을 모으고 거기서 매주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강릉시에 바라는 관광객의 기타의견에, 가장 맨 윗자리에 있어서 제 눈에 띈 겁니다.
칭찬 및 좋은 점에 ‘강릉시청 관광과는 지역단체를 이용하여 관광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라는, 설문조사의 가장 좋은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마 BBC에 선제적인 강릉시 경포대 대응에 대한 부분이 방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포가 처음으로 해운대를 이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여섯 개 부서 과장님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윤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어르신복지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입니다.
김미랑 위원  예산에 보면, 199쪽 맨 밑에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공모형사업 해서 특화형이 있고,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노인 여기 국·도비반환에 보면 또 반환을 해요.
이 일자리 특화형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어떤 특화형태의 일자리라는 거죠?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지금 일자리 특화사업은 5월 중에 추가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시장형 사업과 노후장비기능보강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그건…….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그건 작년도 예산 반환금액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예산인 거예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 뒤에는 왜 반환을 하셨어요?
예산이…….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작년도 예산에서 사업하고 남은 예산액을 반납하는…….
김미랑 위원  예산이 금액이 크잖아요, 반납금액이, 그렇죠?
보면 매번 어르신들은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일자리가 커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수요가 그거 한데 이건 또 국비가 사용이 다 안 되고 반납이 되고, 또 앞에는 또다시 특화형으로 뭔가를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시고,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한 과에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사업을 살펴보고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서면으로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제가 어떤 부분에서 반납이 되었는지…….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중이라 계장님 오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9,5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기능보강을 포함해서 9,500인데, 작년 반납 예산이 과한 것은 작년 예산을 실제 일하실 분들의 인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일을 하는 거가 과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아마 각, 아마 위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뭔가 일자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됐다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예산은 과하게 받았다고 해서 반납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아니면 일자리를 공모해서 뭔가 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예산이 내려왔으면,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많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할 이유가 없이 그대로 뭔가 추가로 계속 모집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환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가 가지고, 또 앞에는 이런 사업을 또 요청을 하셔서 받아서 오시고, 그러니까 뭔가가 같은 과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어르신복지과,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198쪽에 AI 로봇 활용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공모해서 받으신 건가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정광민 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저희가 처음에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직접 사업보조로 저희가 과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정광민 위원  어디에다 보조하시는 거죠?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그런데 이 사업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공모를 했는데 국비와 민자는 저희 사업수행 통장에 바로 들어가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직접 수행을 한다!
그런데 수행하는 주체가 어디라고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로봇 AI 소프트웨어 회사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면 거기서 로봇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혹시 확인될 수 있나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원더풀플랫폼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올해 저희 강릉시는 처음입니다.
정광민 위원  시범으로 해 보고…….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정광민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업체선정을 그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예산이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그중에서 6,000만 원인데 저희가 150대를 로봇을 받게 됩니다.
로봇을 받아서 은둔형이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이 로봇을 드려서 그걸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단체는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 시니어하고 마음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방문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로봇을 드려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 사업 자세한 내용은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정광민 위원  복지정책과에 기초푸드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강릉에는 푸드뱅크사업이 어디어디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강릉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릉기초푸드가 있고요.
다음 강릉자유푸드가, 두 군데가 있고 다음 강원광역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푸드는 강원도 광역푸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우리 강릉시 푸드는 기초푸드하고 자유푸드 두 개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강릉에 광역기초푸드가 있고 강릉의 기초푸드가 있고 자유푸드가 있어요.
어쨌든 형태적으로 보면 세 푸드를 지원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나 혹은 단체에다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이 수요가 충분하게, 이 세 기관이 할 정도로 양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사실 복지 분야에서 수요는 늘 넘쳐납니다.
두 개 푸드가 운영하고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사실 지원해 줘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푸드는 직접 강릉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광역푸드는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광역푸드에서는 기초푸드라든가 자유푸드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렇게 강릉에 두 푸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이런 것처럼 춘천·원주에서도 기초푸드가 두 개 이상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죄송하지만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기초푸드 기능보강사업이 어디에다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강릉시 기초푸드하고 자유푸드 두 군데를 저온냉장고를 한 대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에서는 시행 주체가 강원도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기초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에 시행 주체가, 강릉이 기초푸드에다 제공해 주는데 시행 주체가 강원도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건 저온냉장고 사업은 강릉시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시행 주체가 어디냐고요.
강원도예요, 강릉시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강릉시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가 강원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 표기된 거네요?
혹시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광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광민 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주체가 어디느냐는 거예요.
강원도예요, 강릉시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강릉시입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직접 시행은 강릉시가 합니다.
정광민 위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강릉시가 시행한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가 강원도가 아니네요?
강릉시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강릉시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 표기된 것이고, 강릉시에서 기초푸드가 두 개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두 기관을 통합해서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보강비를 따로 따로 주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게 당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초푸드를 운영하다가 수요가 다소 많고 더 필요한 곳이 많다 해 가지고…….
정광민 위원  과장님, 수요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자의적 판단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기초푸드가 두 개 이상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말 수요가 넘쳐서 더 필요한지 여부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은 교육 중으로 시민소통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김주란  시민소통홍보관 시민소통담당 김주란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이건령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시민소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사실 이번에 많은 시민분들이 혹시 확진자가 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으로 놀란 가슴을 많이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말 발 빠르게 선별진료로 대처해 주셔서 단시간 내에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후로도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온 만큼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어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입니다.
제안에 앞서 글로벌시민교육원 배석 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글로벌시민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관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대회 등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꼭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감액편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편성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감액편성한 사업 중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시비도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 등이 충분하게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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