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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8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이재안·강희문·최익순·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5. 4.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정규민·김용남·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추가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타 지역 확진자들의 강릉방문으로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실내외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된 만큼 조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대영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민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두 계정으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계정 중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의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반대로 타 회계 및 기금의 재원부족 시 융자를 통해 재정을 보전해주는 예탁·예수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회계연도에는 의무적 적립을 통해 향후 재정수입 감소, 재난재해 발생, 차액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익 불균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통합계정의 예탁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타 기금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함께 개정함으로써 개별기금의 운영자금과 여유자금을 분리하여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4억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 포함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으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범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전반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등 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코디네이터 2명 등 모두 8명입니다.
검토 결과,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운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재원 목적을 훼손, 관리 소홀 우려가 된다!
여기에 보면 ‘그 밖에 대규모사업 등, 3페이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거친 경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지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또 일부 지자체는 삭제를 하였고 또 일부는 ‘그 밖에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문제는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재정안정화기금 24개 기금을 통합해 관리하면서 일반사업에까지 재원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이고,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이 일반사업에 쓰여 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경우에 재원이 없어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게 제주도의회에서 한 것이고요.
다음 대전 중구는‘대규모사업 설치가 필요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보면 ‘그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조항을 전국 자체지자체에서 문제로 모든 게 대두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지금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 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많은 지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지금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이걸 예산 세출을 풀 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예탁으로 통합기금으로 잡지만 집행할 때는 세출로 풀어서 잡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사항이 되어야 하고요.
만일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에서 준비를, 올해 안에 다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만, 이 4번 항목이 ‘그밖에 대규모 사업 등’이 부분이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과장님.
물론 재원을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대규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이 항목을 삭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 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삭제를 했고 일부는 또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위원님들끼리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앞서서 허병관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같이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있다 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회계와 기금에 예산의 칸막이를 없앴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회계 집행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지방재정법도 개정된 거죠?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살려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기금사업들이 목적사업들이 있죠?
특별회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의 어떤 목적사업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쓰여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일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와야 한다는 원칙을 정말 잘 살려서 이것을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죠?
과장님, 파악되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그 조례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에 제정해서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회전기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장래 투자의 계획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또 고정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통해서 회전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이 기금은 마련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설치 운영 조례가 있으면 이게 상충되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이 기금하고.
기금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하는데 상수도사업에서 별도의 회전기금을 만들겠다는 조례가 우리 시에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강원도 시·군이 이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금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통합적으로, 회계와 기금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어떤 법률상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보여져서 그 두가지를 제안 드리고, 어쨌든 시장이 판단하는 사업의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의 바이러스 위기상황이나 재난위기상황 여러 가지, 또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어떤 지방세 수입이 많았을 때 저축하고, 또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취지로 살려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한 말씀 드려보자면, 법정기금은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주민지원기금은 여기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법률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업사업특별회계는 아마 별도의 법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행안부 지침에 의한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법에 따라서 사실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목적을 달리해서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계정 중에 제3조하고 4조에 보면 3항에‘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4조 재정안정화기금의 3항에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부분이 같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취지에서는 사실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통합계정에다 넣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그거와 구분을 달리해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3쪽에 보면 4조 마지막에 우리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달았죠?
‘다만, 제2항제3호’즉, 채무부담 사업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넣었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넣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이 채무부담 사업비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되곤 했을 때 손실금 마저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여기에 같이 적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기본법에도 그렇고 아마 행안부 지침을, 제가 그건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채무부담 사업비는 각 다른 조례에도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괜찮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의 그 3호에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삭제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의 단서조항에 채무부담 사업비를 제외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이게 어쨌든 빚을 져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손실금을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은 통합재정의 재원과 용도, 3조에서 보면 이 예탁과 융자라는 단어가 계속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하나로 일관성 있게 묶어도,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예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융자라는 것은 빌리는 의미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런데 여기서 예탁과 융자는 같이 다 빌린다는 의미로 통일하는 부분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이 부분은 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여기서 3조 1항 1호에 있는 예탁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부터 통합계정으로 받는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항 1호에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반된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융자라는 부분이 저희가 규칙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융자기간이라든지 거치기간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탁과 융자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다른 의미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이게 그냥 예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실 기본법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도 다 예탁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본 차원이고요.
그리고 부칙을 한번 봐주시면, 부칙에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조례를 다 개정한다고 하셨어요, 2조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 다음 식품진흥기금, 옥계광고물 발전기금 등에 대한 수익금을 지금 통합계정에다 넣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걸 굳이…….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치금을요.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치금을…….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걸 굳이 통합기금에다 넣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통합기금을 한 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안 그러면 각각 개별 조례를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할 때 부칙에다 달아주면,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각 조례 일괄 조문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각 부서에서도 검토를 받아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게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사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각자 고유의 목적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한 군데다 모아놓고 다시 그 안에서 재배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예비자금들을 여기에다 넣겠다고 하는 건데, 보통 존속기한을 5년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나요, 10년?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목적을 다 달성하자고 하는 건데, 존속기한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연장기한을 가지고 가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이게 과연 2조가 적절한가?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의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4조 제1항 제3호는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해서 하는 수익금’에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안 제4조 제2항 제3호는 ‘채무부담 사업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어디가 위탁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단법인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1년 동안이었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올해는 1년 위탁 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1년을 재위탁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운영을 1년간으로 한 이유가 뭐였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하고 지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관하고 좀 불일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기로 1년을 위탁을 줬고요.
지금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앞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동안 정관 불일치로 정관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1년을 잡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관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사장하고 센터장 임기가 안 맞는 부분을 2년으로 같이 맞췄고요.
당연직 이사로 행정국장이 명시가 되었고, 센터장 등 직원들 공개모집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고문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발언권·의결권 이런 걸 정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수정을 다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것을 운영주체가 있었잖아요?
사단법인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그 사단법인 자체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 준 것입니까?
이렇게 공고를 했더니 그쪽에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회를 통과해 총회를 거쳤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사회를 언제 했죠?
총회를 그래서 수정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6월 10일에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6월 10일에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개정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사장하고 센터장의 임기를 같이 놓고 같이 하고 이러면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어서 그러면 강릉시가 직영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직영을 검토해 봤던 부분이지 꼭 직영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정관만 개정이 되면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사업들은 잘 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고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재난이 왔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줬고, 전국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센터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렇게 1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조례상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내용상으로 지금 업무 내용들은 잘 하고 있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조례와 정관이 불일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1년간 연기를 했었다, 1년 간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정관이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고, 정관이 없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강릉시에서는 점검을 뭘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권유사항으로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고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하고 사단법인에다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시끄러운 논란들이 없었졌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점검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광민 위원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참에 민간위탁사업들을 할 때 다시 재동의 받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시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하고 민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소통해서, 또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하게 시가 가지고 있는, 점검의 권한을 가지고 권유도 해서 그쪽 기관에서 받아서 정관 같은 것은 사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었으면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논란이 많은 부분은 집행부도 일조를 했다고 저는 봐요, 논란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는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우리가 4억 한 6,000만 원 주는데 자원봉사자가 4만 명이에요.
1인당 1,150원 꼴 됩니다.
강릉의 모든 재난재해, 홍보 이분들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주면서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는데 여기 논란의 대상에 집행부가 섰다?
이것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디 위탁을 줘도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안을 들여다 보면 이 4만 명에 대한 처우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 4억6,000만 원의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원이 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위탁기간이 한 6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 예산이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어떤 재난재해가 와도 항상 최일선에 와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 공무원만큼 빨리 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봉사라는 부분이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디 가서 봉사한다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그런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당부드리면 자원봉사의 영역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나 그런 명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옥천동사무소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많죠, 운영에?
향후 어떤 장소 이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이전을 하면 그쪽도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쪽도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이 좋은 쪽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자들의 봉사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대한 것들도 애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시절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년에서 1년만 하고 다시 또 정리해서 나머지 3년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봉사요원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곳이에요?
공무원들이 말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다고, 글쎄요.
하여간 그런데 안타까운 그런, 의회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마이크 발언을 잡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최고의, 우리 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등 해서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시고, 지난번 철원 수해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봉사하는, 우리 시를 낯을 내려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인데, 이걸 왜 무슨 직영을 하니 말이에요.
그냥 흔들어놔 가지고 난리를 쳐서, 저 역시 그 당시에 위원장 신분으로서 시장님 1 : 1 면담을 해서 왜 이걸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직영을 하려고 건드느냐?
1 : 1로 독대를 한 기억이 나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곳은 또 이렇게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순수한 부분, 이분들이 한 4만 명 되는데, 참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봐서, 향후에도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당을 초월하고 여야를 초월해서라도 이 단체는, 이런 잘 하는 데는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저도 철원 갔을 때도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만났고 이랬는데, 정말 강릉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최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시장님도 그랬지만 이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하려고 하지 어떻게 따로 이걸 흔들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당시에 잠깐의 왔다 갔다 하다가 확 흔들어 놨잖아요, 지역을 싹 다 흔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모두가 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님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확 늘어놓거든요.
저희 의원들 신분인 선출직 공무원들도 한가지지만 일반 임명직 위원들도 굉장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책과 따끔한 충고가 오고 갔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재정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위탁과 자원봉사센터의 안정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예산, 4만 명 자원봉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예산과 또 협소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봉사센터의 기관을 제가 정치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이재안·강희문·최익순·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 증대에 따라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 제3호에 연 5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연 5만 원 이하의 반장 통신비 지원 규정을 신설 하였고, 소요예산은 연간 1억4,2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 증대에 따른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평소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하신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조대영 의원님은 전 행정위원장님 시절에 통장님들 건강검진 조례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요.
그때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반장님들도 건강검진을 같이 해 달라!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저희가 유탄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시절에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고요.
늦게나마 반장님들께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장도 어떠한 조례가 다시 상정될 것이지만, 반장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5만 원 통신비가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늦게나마 조대영 전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실내 환기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4.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 과장님과 담당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총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신규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34조,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목적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대기자 해소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 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혹은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사무원 각 1명이며, 이용 장애인은 최소 20명이 됩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0월 중 위탁기간을 모집 공고 후 11월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간이 선정되며, 12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지원법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운영 목적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방문 및 상담, 사업홍보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직원은 총 두 명이며, 아이돌보미는 112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1,2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의원번호 381호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호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42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상담사업,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기타 공모사업 등입니다.
직원은 총 14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8,6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의안번호 381호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번호 384호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42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생활보호,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조건은 쉼터의 시설 설치는 신청자부담원칙입니다.
직원은 총 8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1,3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의안번호 381호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중증장애인 등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고,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사무원 등 3명입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운영비, 정부지원금 등 사업비 등 3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 청소년 상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상담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총 3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사례관리 및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 총 3억1,3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작업장이, 시설장이 위치가 어디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치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탁공고를 내서 위치를 응모하는 응모자가, 저희가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애지람 지하 1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치는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공고…….
허병관 위원  원래 거기서 지금까지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거기서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애지람, 장애인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은 운영했습니다만…….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애지람하고 적응훈련시설하고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직업적응훈련하고 재활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가서 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나가기 전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거친 다음에 직업재활시설로 가는 거고, 그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지람은 이제…….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업적응훈련하고 직업재활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러니까 직업재활은 경증장애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좀 중증장애인이 가는 시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라든가 이건 애지람이랑 똑같아요.
이전에 이게 어디에서 수탁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유사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틀린 게 없잖아요.
제가 자료도 보고 다 내용을 보면 문구만 갖고 했지 현실적으로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
차라리 애지람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거기서 관리체계를 하는지 낫지 굳이 또 하나의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적응훈련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나 이거랑 별 유사하지가 않아요.
않고, 굳이 왜 이걸 위탁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애지람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현 위치도 그렇고, 있는데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강릉시에 주간보호시설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보호시설에 가 있는 장애인 분들이 한 4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협소하고 또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장애인이, 대기자가 한 64명 정도가 대기자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부모님들 입장에는 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서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가지 못하고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장애인의 어떤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의미도 있고요.
다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하고 그 차이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업재활시설은 정말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들이 가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판매하고 그런 정도이고, 이건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사실 돈 받고 일하기는 힘들고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충분한 어떤 일상생활훈련이라든가 작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터득해서 좀 더 직업재활시설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작업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보호시설이라 하면 강릉시는 보호시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보호시설은 무늬만 갖고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이 강릉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시설 명분을 단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유치원이 없어요.
가서 보호시설 어디 할 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두고 이런 민간위탁 직업훈련보호시설 가미해 가지고 한다?
이건 맞지 않아요.
이것은 또 하나의 폐단이 올 것이라 저는 보고요.
차라리 보호시설 확충을 해라!
그 예산을 낭비할 거면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정말 중증장애인들에게 유치원, 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다만 몇 시간이라도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이 대안을 마련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민간위탁동의안 무늬만 달아가지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애지람에 이런 똑같은 시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용도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사업자 안에 시설장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예산낭비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지 저는 이것도 하나 이의제기를 하고요.
이런 면에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위원장님!
조금 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좀 더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애지람에 있는, 시설 애지람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20명 정도를 추가로 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에 못 가는 장애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자꾸만 말씀하시고요.
저는 틀을 좀 크게 보자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 그런 내용이지, 애지람이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하고 있어요.
똑같은 유사한 거고, 그래서 조금 폭을 넓혀서 보면 이런 예산을 보태면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국장님.
우선 김미랑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실 거니까 거기에서 보충답변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과 직업적응훈련시설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허병관 위원님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호작업장에도 지금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 중심으로 보호작업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하는 일을 적응할 수 있는 전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자가 한 60여 분 계시다고 하는데, 주간보호시설보다는 이런 직업적응훈련시설을 통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하는 부분은 주간보호시설보다는 이게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아마도 허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있는 애지람이나 이런 곳하고 중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보호시설에 가지 못하고 있는 초중증 장애인인들을 여기에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그러니까 초중증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 가면 그냥 하루종일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직업적응훈련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서 뭔가를,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낚싯바늘을 꿰고 있다고 하면 낚싯바늘을 꿸 수 있는 적응훈련을 시켜서 보호작업장에 내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직업재활시설은 낚싯바늘을 꿰는 게 아니라 낚싯바늘까지 꿸 수 있는 그 전단계의 재활을 하는 게 직업재활시설이다 라는 게 제가 맞다고 보고, 그래서 좀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하여간 만약 이게 정말 통과를 하겠다 하시면 설명을 충분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의논하실 거고, 저도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을 하실 때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제가 처음 듣기로는 애지람의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개조해서 하겠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마 모든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누군가가 하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장소를, 그분이 준비를 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위탁사무를 줄 때는 특정인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일반 공고로 가서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 이 절차가 끝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을 이제 의회…….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의안이 통과하면, 장소가 지금 없는데 이 훈련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애지람 건물이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직영은 안 되고 위탁으로 가야겠다고 변경을 하다 보니 위탁으로 하는데, 애지람이라는 공간을 딱 지정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위탁신청을 안 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폭넓은 생각을 해서 장소를 지정하느니 위탁신청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애지람을 계속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데, 애지람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시설 내에 있을 경우에 저희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 조건이 아까 최소인원이 20명 이내인데, 그 20명 이내에서도 시설 내에 있을 때는 시설입소자가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 대기자들도 여기 가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복지국장 강현숙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올릴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2억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2억이고, 그러면 민간위탁 들어오시는 분이 장소를 본인이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반 건물로도 안 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BF인증 다 받은 시설이라야지 가능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 들어올 만한 단체가 과연, 또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유자시설 맞추기 힘든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장애인 민간단체 사단법인이나 이런 곳에서는 들어오기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걸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점 먼저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2억을 잠정 세웠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1억8,000이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용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시설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건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닙니다.
인건비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정광민 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그러면 세 명인데 산술적으로 나누어보면 6,0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다른 종사자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시설 인건비를 책정할 때 만약에 1호봉서부터 책정해 놓으면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시설에서 채용하는 종사자가 예전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 호봉 수를 저희가 또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10호봉 정도를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한번 보십시오.
산술적으로 예정액을 2021년 2억에 종사자 인건비가 1억8,000이고 운영비를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렇게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80%,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실제로는 훈련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를 일단 먼저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업재활과 직업적응훈련이 다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중증장애인들, 아직 직업재활 가기 전단계의 분들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그런 수요를, 혹시나 이런 사업을 공고했을 때 강릉에 이런 시설이나 단체들이 신청을 할 대상자들이 좀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아직 이것을 공고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여기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이 한 60여 명의 대기자가 있으니까 그분들 해소시키고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공고를 냈고요.
그리고 이 공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광민 위원  실제로 그 공고가 난다면 각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하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을 준비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준비하고 그런 단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 현황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만한 게 있느냐는 거죠.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위탁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공개되어서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 포지션으로 보면, 참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낳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억의 예산인데 1억8,000이 그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책정해 놓고, 사실 비율로 따지면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를 한 10호봉, 그리고 시설장을 한 15호봉 정도로 책정해 놓다 보니까 이 정도 예상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력이 낮은…….
정광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기존에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이렇게 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또 모 단체, 지금 다 알고 있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모 단체가 사실 거기에다 시설장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설 인건비는 줄일 수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시설은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산출 평균 하면 6,000만 원 정도를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사업에 더 투여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설장을 두는 것보다 그렇게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에다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예산이 실질적인 훈련대상자인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필요에 따라서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억8,000이, 비율로 보면 과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1호봉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인건비는 상당 부분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낮아지면 다시 또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 놓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사자보다도 중증장애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보호받을 시설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광민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인 중증장애인들의 비용으로 사용해야지 인건비로 책정해 놓고, 이렇게 2억의 예산 중에 1억8,000이 인건비라고 잡아놓으면 어불성설이죠.
실제로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비용과 내용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제안하는 건데,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예산을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설장 겸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상 이것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고, 다음 종사자 인원은 저희가 최소 인원을 잡아서 세 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훈련도 받고 또 가정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여유로운 시간도 저희가 조금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 단기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것을 연구한 겁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시설장을 별도로 반드시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확실합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업무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과에, 특히 장애인 부서의 업무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동의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난 임시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안했던 것이 지금 현재 아까 64명이라고 대기자 말씀하셨는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많은 대기자들이 있고, 사실 찾으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든 민간이 하든 그런 방안을 사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서 50% 하면 기존 64명의 대기자 중에 한 10명 정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이렇게 이쪽에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는 여전히 우리 주간보호시설이 어떤 정책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 현안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업적응훈련시설로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어떤 특정,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면, 그 장소를 명시하면 사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일 애지람을 명시하면 그건 민간위탁동의안이 아니라 애지람의 보조사업형태로 해서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고를 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게끔 열어야 하는 게 위탁부분이잖아요?
그 맥락과 같이 하려면 여기에 어떤 시설 규모, 기존의 어떤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훈련시설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 요건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맞추는 법인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 시의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걸러내서 판단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떤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사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장애인 부모님들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하겠다고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해소하고 그렇게는 해야 하고, 또 민간시설이 들어오는 주간보호시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고민 끝에 직업적응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장애인들을 좀 더 보호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아까 정광민 위원님이 말했던 종사자에 관련되어 있는 급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센터가 하나 생기면서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강릉에 그런 문제들이 가장 커요, 그렇죠?
작은 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한 보호작업장의 운영, 그리고 시설의 운영에 보면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지출되잖아요?
100으로 봤으면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는 겨우 10~20%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에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광민 위원님 같은 지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인건비가 발생이 부분을 하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보호작업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보호작업장의 문제도 제가 봤지만 주가보호센터나 이런 곳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에 있지 않는 분들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말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원래 보호작업장 기능이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기능이, 보호작업장이, 그렇죠?
그렇다면 강릉에 보호작업장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센터들에 센터장과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인원이 급증하면 재활교사나 한번 정도를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60명이나 되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차라리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줘서 중증장애인들,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세 개의 보호작업장이 각각이 다 어렵고 한데 이런 형태로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업 타당성의 불충분, 기존 직업 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확대 방안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어떤 자부담이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가정으로 돌보미 선생님들이 파견되잖아요?
그럴 때 자부담이 발생이 돼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자부담은 층별로, 계층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자기 부담 비율이 달리 나갑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자부담은 다 발생이 되는 건가요?
무료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무료는 없어요, 아이돌보미는…….
김미랑 위원  보면 코로나 정국이기도 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지고, 또 부모님들의 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해요.
제가 왜 자부담 발생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혹시라도 자부담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셔야 하고 아이는 어디다 맡길 수 없으니 돌보미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에 자부담 부분이 혹시라도 부담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어찌 되었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조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곳에,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아이와 단둘이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돌보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면 사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여기 수탁자도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성청소년가족과라기보다는 아동보육과 쪽 업무가 좀 더 가깝다고 보는데, 이게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다루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일부 아동보육과 쪽에 그런 업무성향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건강한 가정의 형성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가정 부분이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 부서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로 넘어왔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이것은 물론 양육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강한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수탁자를 봤을 때는 어린이집연합회 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다 관장하지 못해서 이쪽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과 쪽하고도 사실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까 김미랑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자격이라든가 조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아이돌봄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 추정하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서비스 건수를?
정광민 위원  아니, 아동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2,553명입니다.
정광민 위원  2,553명 정도가 대상자 수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한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 보니까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규모, 대상 아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기관은 지금 한 개 기관이지만 거기서 아이돌보미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욕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아이돌보미를 더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시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바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면, 또 욕구가 많아지면, 이번에도 20명 정도 추가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사실 하는 게 서비스연계, 가족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물론 서비스 연계를 하다 보면, 또 욕구가 많아지면 업무처리의 양도 많아져서 직원에 대한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지침으로 볼 때는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강릉으로 보면 옥계에부터 주문진까지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대상자들이 다양하게 지역마다, 또 시내권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한 기관에서 그런 강릉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는지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검토를 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남북으로, 혹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도 업무위탁이 되면 평가를 해서 그 기관들도 고려해서 한 기관 정도는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혹시 수련관 안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현재도 공간이 좀 부족하여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가 추가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신설되면 일단 거기로 부서 배치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그 외에도 시에서 유휴공간이 나오면 1개 기관 정도는 설치를 할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이 청소년수련관 전체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있었던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어도 시내권에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년 문제의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 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위탁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든가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케어도 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내 중심권으로 나와주는 게 훨씬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밖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상담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꼭 복지상담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좀 문제 있고 학교밖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강릉시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함께 거기에서 문화도 공유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운영됐으면 하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의거리 임당문화센터, 거기가 뭐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문화센터 중앙동…….
김미랑 위원  옛날에 중앙동사무소자리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거기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오기도 그렇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활동하기에도 참 용이한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딱 그런 형태에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시내에 와서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어야만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독립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독립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어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 이게 위탁이 선정되고 나면, 사실 강릉이 상담사에 대한 수적인 열세가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선정된 이후에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있는데 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지금 강릉에 없어요.
그렇다면 남자청소년들은, 만약에 가출청소년이 발견되면 어디에서 쉼터나 이런 데로 보내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춘천에서, 영동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동형 버스를 도에서 공모로 지정을 받아서, 영동권 전용으로 일단 2억을 공모로 해서, 버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에, 요즘 차박 많이 하듯이 안에 침대·냉장고·TV까지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강릉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그 버스가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것은 되면서 추후에 맞는 시설로 가는데, 이제 강릉시는 지금 보면,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물론 양육시설이지만 양육시설도 있고 자비복지원에 단기보호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아동보육과에 있을 때도 아동학대라든가 문제학생이 발생하면 단기보호시설에도 일단은 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보면, 또 보면 그룹홈도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해서 각각 두 개씩 지금 그룹홈도 운영이 되고, 사실 단기쉼터라고, 물론 단기쉼터면 청소년 전용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케어가 되는데 추후에 공간이라든가 예산확보가 되면 더 확보를 하겠지만 현재 임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 단기니까 최장 며칠을 여기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9개월까지입니다.
김미랑 위원  9개월까지면 9개월 안에 여기서 뭔가를 해 독립을 시키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장기시설을 원하면 가고…….
김미랑 위원  9개월이 단기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9개월 안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청소년이 지금 몇…….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안에서 뭔가를, 그냥 단기쉼터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또 취업 지원에 기술적인, 학원이라든가 다니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김미랑 위원  이렇게 해서 9개월 동안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준비를 해서 안정되게 해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문수청소년회가 현 수탁기관이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지금 90일 이전에 동의안을 해야지만, 내년도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현재는 12월 말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수청소년회가, 현 수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수청소년회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장님 비롯해서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직원이 8명 있습니다.
거기 단기쉼터…….
김진용 위원  아니, 문수청소년회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 청소년회요?
전체는 제가 그건 파악을…….
김진용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사단법인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비영리법인…….
김진용 위원  비영리법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심사기준에서도 정리가 인원파악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조사가 되었을 경우인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것은 일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가 여기서 안이 결정이 되면 추후로 세부사항은 별개로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추후에 세밀하게 더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왜서 여쭈어보느냐 하면 좀 전의 이 건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문수청소년회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인원이 소장님 해서 직원들 해서 1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 동의안도 문수청소년회에 8명으로, 시설장 해서 직명만 바꾸고, 지금 문수청소년회에 임직원들이 직원들이 아니느냐 얘기죠, 그렇죠?
소속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소속인들이지만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하더라도 그 소속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소속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개모집에서 일정 자격이 있어요.
여기 상담사나 시설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면 기준자격이기 때문에 기준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문수청소년회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다 이것은…….
김진용 위원  왜서 여쭈어보느냐 하면 문수청소년회 사단법인에다가 민간위탁수탁자를 지정할 때 밑에 쭉 나오잖아요?
시설장들 예를 들어서 1명, 2명, 이름을 거론 안 하더라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런데 대표랑 시설장은 사실 가령 문수청소년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수청소년회랑 그것을 무슨 연관지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자가 문수청소년회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청소년회인데 우리가 이 단체에서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를 하나 해서 공모를 신청했을 때, 하나가 됐을 경우에 C라는, 지금 A, B, C가, 두 건이 있고 세 건이 갔을 경우에 거기에 또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충족할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수회 임원 내에서, 소속된 자로 들어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공모자를 공모 중에 해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어떤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용 위원  종사자를 뽑을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종사자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승계를 하잖아요?
민간위탁의 조건에 보면…….
김진용 위원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시설, 그러니까 법인만 바뀌는 거지 종사자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수청소년회랑은 종사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위탁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내년 1월에 공고를 다시 해서 현 수탁자가 재위탁이라든가, 그때는 선정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고 B라는 단체에서 공모가 됐어요, 위탁자가 동의안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8명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 시설장만 제외하고…….
김진용 위원  시설장은 문수회의 대표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대표는 아니고 문수회에서 시설장을…….
김진용 위원  하여튼 지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승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계속 승계한다고 그거 한다면 3~4개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저희들이 동의하지 아니했을 때 1개의 단체에 다른 것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두 개를 하면 안 되느냐까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같이, 떨어져서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문수청소년회가 같이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혹시나 나중에 이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재위탁이라고 자꾸 용어를 쓰는데 이게 아니고, 전수 다 공모를 받잖습니까?
그래서 승계 부분이 만일 B라는 부분이 이 단체가 안 되더라도, 수탁자가, 승계가 되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승계, 시설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대표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수청소년회에 이분들이 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수행 수탁기관이 지정됨으로서 존재하는 인물들인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비조항에 승계를 가겠다고 희망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는 거지 자기는 그 단체에 안 가겠다 그러면 새로이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본인이 거부하면, 승계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문수청소년회에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지났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서 매년 행정점검을 나가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나가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았는데 잘 된 점은 뭐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문제점은 시설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보면 실제 거기가 옛날 식당하던 장소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처음부터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쪽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탁할 법인이 시설을 제공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사실 이런 시설을 제공할 만한 단체가 사실 많지가 않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기관 단체들에게, 수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강릉시에서 시설을 복원하기 위한 비용들은 지급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기능보강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규모 수리 정도는 지원하지만 어떤 재산의 증식이나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싱크대 교체나 물품에 대해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기능보강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위탁은 요보호 대상자인 가출청소년, 여성청소년이겠죠?
필요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한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떠넘기는 거죠, 시설마저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시설, 그런 잘 준비된 법인이 들어오면 괜찮지만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강릉시 업무를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 거죠, 민간위탁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대상자들이 거기에 와서 쉴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요청을 드릴게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 아시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특히 여청과에서 힘든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약합니다.
어떤 법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필요성은 위급한 상황임에고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없어서, 그나마 상당히 뒤늦게 여기까지 와서 거의 3년이 되어가는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의 격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지역사회가 어려워하거든요.
그것을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누가 하든.
그리고 하나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에 보면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그동안 국장님은 복지 쪽에 있었지만 여성시설, 그렇죠?
크게 세분으로 보면, 아까도 장애인시설에 인건비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달라요.
여덟 명이 종사했을 때 2억4,000이나 2~3명이 종사했을 때 2억8,000이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특히 여성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또 여청과에 성문화센터도 있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이런 시설의 인건비를 본 위원이 간혹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낮다는 거죠.
다른 데가 높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실 상당히 낮아서, 사실 사업비나 이런 것들 애를 쓰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복지 차원은 낮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걸 한번 살펴서, 우리 민간위탁도 이런 것들이 좀,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필요하면 이런 예산도 상향해서 공고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앙부처도 다르고 해서 인건비 기준이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나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감안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대부분이 격려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충도 다들 한목소리로 공감을 하시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배려도 같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범위는 어린이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 어린이 급식용 식당 개발, 영양 및 식생활 지도, 교육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현재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면, 수탁자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서 식품 또는 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합니다.
예산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일정은 9월 중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0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최종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0년 예산을 기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외 1개 사업에 6억1,800만 원으로, 국비 3억900만 원, 도비 1억2,400만 원, 시비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현장지도,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생활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6억18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급식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3년씩 위탁을 했는데 5년으로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근숙  예, 위생과장 최근숙입니다.
처음에 3년씩 위탁을 하다 재위탁을 해서 2년 이상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식품 조례에 의하면 5년까지로 한다는 조항도 있고 해서 5년으로 하고요.
재위탁은 불가하는 것으로, 재위탁은 안 하고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5년 동안 위탁운영을 맡긴 후에 5년 후에는 다시 공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3년씩 했는데 조례상 5년으로 했다고 해도, 지금 5년으로 한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는 거죠.
○위생과장 최근숙  말하자면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을 하고 그동안 재위탁을 또 했었습니다, 그 대학에, 산학협력단에…….
그렇다 보니까 재위탁하는 그런 것보다는 애초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5년을 주고 다음에 재위탁은 불가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허병관 위원  지금 편의에 의해서 5년으로 주자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단위로 하면 더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지만, 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깁니다.
한번 주면 5년은 잊어먹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재위탁 불가를 명기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생과장 최근숙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위탁 불가라는 게 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맨 처음 시작이 3년 했잖아요?
5년은 편의를 위해 5년 가는 거잖아요?
3년을 가고 상관 없고 5년을 가도 상관 없어요.
지금 부서에서 5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015년, 17년, 18년, 20년까지 재위탁을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선정결과만 공고를 해요, 이게?
내용은 하나도 없이?
○위생과장 최근숙  예?
다시, 무슨 말씀이신지…….
허병관 위원  선정과정은, 지금 선정방법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표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 홈페이지에 올렸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보면 없고 선정 결과만 딱 공고를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생과장 최근숙  2015년도하고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 위원  예, 18년, 20년까지, 예.
○위생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죠, 이걸 가지고 왔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조례상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최근숙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재위탁에 공고로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확정된 사항만 공고가 올라왔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허병관 위원  자,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재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시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나 공표를 해야 해요.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그래서 어디에다 이 내용을 공지했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님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면 되겠어요?
○위생과장 최근숙  지금 2015년도하고 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없어요.
따로나 마나 시정소식 다 찾아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갖고 오면 기본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건 다 확인하고 와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생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5년으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3년으로 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3년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위탁할 수 있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 보면 재위탁하는 것은 안 된다!
이후 단서조항을 또 달았어요.
결론은 특정하게 가 있는 것은 줄 수 없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위생과장 최근숙  아니, 그런…….
허병관 위원  연도를 바꾸면서 주고 여기에 공모를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나 똑같죠, 역으로 풀어보면.
소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하고 18년도에는 그 지침에 따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조례 공모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3년, 5년은요?
지금 보면 여기에 재위탁 불가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재위탁 불가는 공모를 한다는 그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죠, 이건 그거하고 문구가 다르죠, 소장님.
재위탁 불가라는 것은 지금 산학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두 번을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5년으로 연장하면서 과장님 얘기는 지금 있는 업체에다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지금 소장님 얘기는 그거하고 또 틀려요.
재위탁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어느 것을 보고 표준을 잡아야 해요?
○위생과장 최근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은 말하자면 이번에 공모를 해서, A라는 협력단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협력단에 대해서 재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똑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허병관 위원  재위탁 불가라는 뜻이 조금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위생과장 최근숙  예, 저희가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동의를 얻어서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예.
허병관 위원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재위탁 불가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모르겠고, 굳이 3년을 해도 잘 해 왔는데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보면 위탁 동의안들이 5년으로 올라와요.
결론은 길게 가면 집행부가 그만큼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단면적으로 보면 이게 위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5년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특별하지 않으면 5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3년도 사실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 동의안 내용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이 실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릉대 산학연 거기를 주면서 그동안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 개념으로 주면서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만든 시점에서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 재위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여기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안 하겠다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건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계속 민간위탁을 누구에게나 5년 후에 열려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용어라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위생과장 최근숙  예.
김복자 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정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지 잠깐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정관리특별법에 보면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급식소,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그리고 학교의 급식소 대부분 여기에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이죠?
○위생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학교급식소나 이런 데에도 충분하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합니까?
○위생과장 최근숙  일단 어린이급식관리소에 등록, 말하자면 회원 수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제외됩니다.
김복자 위원  100인 이상은 제외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근숙  예,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제외하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들어가 있겠네요?
○위생과장 최근숙  예, 100인 이하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등록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현재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삼성어린이집 한 곳 빼고는 100%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법상에는 100인이나 이런 규정이 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급식소를 다 포함해서 지원관리…….
○위생과장 최근숙  학교급식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복자 위원  뒤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거기는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최근숙  그것은 교육청에서 영양사가 따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얼마나 이게 연계되어서 어떤 협력해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위생과장 최근숙  예, 학교는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목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시는 어쨌든 그것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최근숙  예.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그렇지 아이들은 어떤 질적인 느낌을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확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위탁기관하고 재위탁 불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작년 행정위에서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조대영 전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조례가 상정하면서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얻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시니까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공고 시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을 정하여 주시고, 다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출 시‘재위탁 불가’라는 문안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정규민·김용남·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14시58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정광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능,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육성계획 및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국어 및 지역어 보존을 위해 국어책임관 신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9조, 제11조에는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옥외광고물 한글표시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지역어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시민의 국어와 지역 사용실태 조사 및 2년마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옥외광고물 한글 표시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어책임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 지역어의 보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향토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광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강릉사투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상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 향상,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이고, 주요 위탁사무로는 미디어교육 분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상영관 운영의 활성화 등의 상영지역협력분야, 창작기자재지원 분야, 프로그램 홍보 등의 홍보행정 분야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리비 등에 연간 2억8,000만 원으로 운영되겠으며, 10월 중 수탁단체의 모집 공고, 11월 중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위탁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조성된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의 민간위탁 목적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색다른 체험을 즐기며,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위탁운영이 필요하며, 강릉시 여행자 플랫폼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관광객, 지역주민, 지역관광개발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거점을 마련하여 깊이 있는 강릉관광으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여행자플랫폼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탁범위는 여행자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내센터 기능 및 쉼터 제공 등 여행자 플랫폼 운영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20년 10월에 위탁모집 공고를 하여 11월에 수탁자를 선정한 후 12월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문화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최초 상반기만 지원할 계획으로 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모든 운영비는 수탁자 자부담 원칙으로 자체운영수익 등으로 자력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미디어교육 분야, 상영·지역협력 분야, 창작·기자재 지원 분야, 홍보·행정 분야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개별여행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여행자플랫폼을 전문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명은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입니다.
옛 유천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여행자 대상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릉관광 정보 제공, 도보여행자 안내센터의 기능 및 쉼터 제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최초 6개월간 인건비·운영비 등 4,000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운영 수익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여행자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었던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새로 또 올라왔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10대 때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다시 동의안이 집행부에 왔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거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또 못한다고 해서, 또 집행부에 왔다가 또 동의안 가고, 제가 봤을 땐 집행부에서 해도 이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연관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 4월에 개관을 해서 한 2년간 직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소할 텐데요.
그때 우리 예술 팀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니 예술팀 직원도 전문화가 안 되고 또 전문성, 순환보직, 인사발령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 단위와의 매치가 좀 안 된다 해서, 그때 당시 1년간 운영하면 운영비가 얼마들겠다,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건 추산이 됐어요.
그다음 2년 후에는 문화재단 쪽에 해서,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문화재단에서 그다음에 한 6년, 3년, 3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이분들이 전문가그룹 수준 되는 분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독립영화제를 네 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분들이 2020년도에 보면 전국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는 갖고 있어요.
단지 운영비 상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말씀 나온 건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기 보다는 전문가 그룹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허병관 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당시에 장비가 노후하고 장비교체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해서 결론은 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모루도서관 4층에 지금 있는데 미디어교육도 모루도서관에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장비대여도 그렇고, 공간대여, 상영 이런 게 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4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의 핵심은 창작지원이에요.
시민들이 손쉽게 영화제작을 배운다거나 시민공간을 지원한다거나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못할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여기에 보면 집행부가 해도 괜찮은 게 현직에 있는 고용승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례상에도.
그러면 거기 유능한 분들을 초빙해서 차라리 집행부가 운영해도 괜찮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되고 소리가 나고, 왜 이렇게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것도 들리는 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심지어, 아이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공부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면 된다 별의별 소리가 바깥에서 많이 나와요.
왜 굳이 이런 소리까지 나와야 되며, 또 여기 보면 평생회원은 1만 원이고, 451명에 451만 원을 받았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하고 대관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처리 100%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건 평생회비예요.
평생회비가 1만 원씩 451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쓰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회비인데 이거 수입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관리합니다.
허병관 위원  자체관리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자체관리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 보면 토요일, 이분들이 근무가 주4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일요일에도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돈에서 자기들이 간식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영화도 만들고, 상영관도 있잖아요?
영화 만드는 상영관, 콘텐츠실도 있거든요?
거기서 편집용 컴퓨터로 만드는 것을 해서 시연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건 좋은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역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평생회원 모집은 누가 모집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자체모집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해져야죠.
이런 말까지 나오면 안 되죠.
이게 바깥에 말이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장비구입이 한 3,500만 원 정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3,500만 원…….
허병관 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한 32만 원 정도 돼요, 임대수입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임대수입이 대관료라고 하는데…….
허병관 위원  예, 합해서 한 32만 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1년에, 2018년도에는 262만7,000원…….
허병관 위원  이 장비대여만 32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32만6,000원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장비를 사는 돈과 대여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대여를 하게 되면 장비가 그만큼 빨리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허병관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집행부가, 옛날에도 운영 경험이 있고 정말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지금 그런 집단이 운영하고 있다면 현재 고용승계가 다 됩니다.
자동 고용승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논란의 소지도 잠재우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지난해 성과를 얘기하면 일단 세외수입은 교육 수강료가 있고 대관료가 있는데 318만6,000이 섰다고 판단되고요.
다음 이분들이 저걸 해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독립영화제를 만듭니다.
독립영화제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 미디어 장비 지원 외 11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운영을 해요.
아까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여기 공모사업 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다음 독립영화제 지원을 지난해 김진유 감독 ‘나는 보리’다 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난해 했고요.
김태영 감독 ‘티켓’, 김송이 감독‘80일’, 그다음 ‘피톤치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을 독립영화제로 거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영상미디어사업비, 영상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들이 운영해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또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해 본다면 우리 지역업체 홍보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유튜브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이것도 여기서 교육을 같이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유튜브 콘텐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다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분들 학교마다 온라인수업을 하잖아요?
그 선생들이 온라인수업 하는 방식 스킬이라든가 영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우는 코스 과정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유튜브, 이전에 고등학생 회장 선거할 때도 그걸 잘 모르니까 유튜브 교육을 여기서 받고 회장선거를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더라고요.
정광민 위원  그렇게 지역업체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도 포함시켜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위탁예산액이 2018년, 19년, 20년이 사실 자료 3쪽에 보면 동일합니다.
전혀 올릴 필요가 없어서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한번 하면 3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상에.
그래서 3년이 되었고요.
정광민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상승되었어요?
평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공무원 인건비가 2년 동안 동결하고 한번 1.5%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최저인건비는 얼마나 올랐죠?
비율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지…….
정광민 위원  매년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인건비를,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물가도 상승하고 최저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18년, 19년, 20년이 동일하다는 것은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일단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을 거쳐서 업체 전문기관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업무의 위탁계획을 체결해요.
수탁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는 거하고 금액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전문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도 비용도 같이 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인건비 상승분은 최소한 계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약간 보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께서 직영하는 것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민간위탁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직원들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고, 처음에 기간제 채용을 하지만 공무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하여튼 공무원 총액인건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별히 전문가 분야고 또 전문가 중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본 위원도 사실 이 영상미디어센터 예산 현황을 통해서 조금 짚어보았는데, 매년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3년 동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계약을 해서 그 안에서 위탁, 여기 위탁운영협의서가 위탁운영협의서 안에 그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2020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영화상영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더 섰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지만,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시민들을 위한 뭔가 문화적 감수성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별로 찾아가는 영상·영화를 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여기에 보면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는데요.
사실 그전에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목을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신 것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매년 시설비로 해서 1,000만 원씩이 들어가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 시설비는 무엇에 대한 부분입니까?
매년 1,000만 원씩 딱딱 떨어지게 꼭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실은 이 장비를 사줘야 되는데요.
장비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을 보면 음향시설이 있고요.
그게 아마 콘텐츠실 가면 녹음이, 방화벽이 잘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한 영상실 가면, 4층에 보면 영상실이 한 80석 되는데 거기 소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장비시설도 교체를 하고 있고요.
다음 거기를 보면, 영화를 틀다 보면 목소리가 나오면 방에 부딪혀서 나오면 원음이 깨져서 나오니까 그런 시설을 계속해 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 콘텐츠실도 정비한 게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이 시설비의 명목도 그렇지 거기에 또 다른 항목으로 자산취득비도 계속해서 캠코더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집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그걸 업그레이드…….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 부분도 사실 2018년부터 5,000만 원, 3,500만 원, 3,300만 원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사실 반복적으로 연례행사적으로 계속비사업처럼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목을 정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흩트려 놓지 마시고 선택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매년 위탁을 할 때는, 협약서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에 어떤 이 부분만 정해진다고 하지만 그 외에 가외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돈들이 자칫 잘못 시민들에게 그냥 새어나가는 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과장님 축산과에 계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 시민에게 문화의 향유권을 전달해 주고, 또 영화라는 것을, 영상을 콘택트 했을 때 과연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자기만의 인생이 담긴 관조 내지 성찰할 수 있는 것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인데 영상미디어다, 그렇죠?
영상미디어센터인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두 번 정도인가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저것 시에서 건물 망가지면 고쳐주고 수리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반 관리비 등 해서 2억8,0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1억8,700만 원이…….
조대영 위원  예, 소요예산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런데 과연 우리 시는 문화재단이라는 엄청난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영상미디어, 문화재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진흥법상, 다음 문화재단 관리 진흥 조례에 보면 여덟 가지 할 수 있는 일에 들어갑니다.
다음 강릉문화원 역시 여덟 가지가 있는데, 강릉문화원 역시 여기 할 수 있는 일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조대영 위원  문화원은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놔두고, 문화재단에서 우리 국제영화제를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국제영화제를 문화재단에서 관장하면서 우리 시 미디어센터는 왜 또 개인에게 줘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그건 그때 당시 2018년부터 줬는데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전국적인 트렌드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에 33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4개소가 있거든요?
춘천·원주·강릉·영월이 있는데, 다 직영하는 데는 실은 없고, 물론 다른 시·군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2018년 트렌드가 아마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마 민간인 일자리 창출, 다음 민간들의 역할분담, 다음 영상문화창출 이런 면에 대해서 아마 가서 본 것으로 알아요.
조대영 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시에서 엄청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 주는데 이걸 일자리로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에게 주지 말고 시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모를 해서 할 예정인데, 문화재단도 같이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혹시 문화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재단하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공모가 나면 공모을 내놓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기왕에 문화예술과가 영화제를 같이 관장하는 과니까 곁들이면 우리가 1년 동안 강릉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잘 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강릉국제영화제를, 영상미디어센터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하면 엄청나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동진 독립영화제인가…….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독립영화제…….
조대영 위원  어찌 보면 이게 일종의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원화.
정동영화제를, 독립영화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다가 가고 또 국제영화제는, 지금 이게 시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독립영화제는 도비도 지원해주고 저희들도 조금 하는 것은 있는데, 영화제 가닥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제가 답변 드리면 출자출연기관에 준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
김복자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문화재단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민간위탁 줄 때 그렇게 열어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공고하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죠, 이 조례가 확인되지 않는데…….
최준우 주무관님 혹시 확인되나요?
아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기억하기로는 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복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문화재단이 하는 것은 거의 직영 방식에 가까운 위치죠, 사실.
맞잖아요.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인데 민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재단은 우리가 출연한 재단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은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혼동해서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명확하게 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직영하면 직영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민간위탁 하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는 객관적 두 개를 다 열려,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호에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산하기관 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것은 여러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말은, 사실 요즘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화두가 소통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라는 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글로 쓰고 단순하게 문자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들이 시민들도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미디어의 소통방식들을 활성화하는 것에 이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시책도 여러 소통 방식들이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예전에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해 봤잖아요, 그렇죠?
해 봐서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또 새로운 민간위탁 방식으로 선회해서 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의 어떤 질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영 방안, 인건비 상승분 예산 반영 검토, 민간위탁금 이외에 예산사용 문제점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관광과장 이채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6개월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비는 수탁자가 21년부터 자부담으로 간다는 얘기면 시에서 인건비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 사람분의?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소요예산은 2021년도 상반기 운영비 포함한 인건비 해서 4,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자력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하여 자력으로 다 운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행자플랫폼이, 이게 쉼터라고 하는 게 보통 와서 말 그대로 플랫폼 거쳐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숙박이 가능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수탁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자력운영인데, 이게 자력운영을 하려면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관광상품이나 뭔가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시공간을 대여해 줘서 대여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가능한 건가요?
○관광과장 이채희  저희가 여행자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위탁자,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공모를 해서 민간위탁받은 법인체에서, 비영리법인체가 되겠죠?
거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기념상품의 입선작에 대한 판매는 아마 소규모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운영하면서 다른 쪽의 영업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여행자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같이 하는 곳을 이걸 준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례로 보면 이 플랫폼을 거점으로 해서 연관되는 다른 사업들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일례로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 유천동이 지난번 283회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부결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위치선정이 옳지 않았다,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에 대한, 여행자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불명확하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건물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미랑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자체수입금을 여기서는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에서 자체 수익 발생을, 두 사람의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 운영비도 본인이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우선은 건물도 다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민간위탁, 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어디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게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는 곳을 운영하는 곳이…….
○관광과장 이채희  그러니까 여행자플랫폼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법인이…….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서 의사를 밝힌, 아직까지는 비영리단체는 없는데요.
한두 군데는 의향이 있다고 저희에게 의사를 밝힌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일례로 만약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인 데서 플랫폼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이채희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 이런 데는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김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언제 가셨어요?
○관광과장 이채희  저는 7월 13일 자 부임을 받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9월 13일, 두 달 되었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조대영 위원  그전까지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문위원 하시느라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그 민간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행자플랫폼을 유천동사무소에 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언제인가요?
부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와 모양으로 똑같은 문구 몇 개만 고치고 다시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해서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물론 이건 90일 때문에 그렇겠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너무나 여행자플랫폼을 만들기, 이 운영 동의안 전에 벌써 이 사업이 이루어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조대영 위원  저 역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발언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좀 줄이려고 하는 성격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5월인가 4월에 올라왔을 그때는 이 사업은, 이 건물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물론, 과장님은 전혀, 그 후에 오셔서 맡았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을 좀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조대영 위원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여행자플랫폼 관련해서 조성되는 시기는 2018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9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고, 막바지 추진 완성이 되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난 283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2018년 10월 경에 대한민국 테마10선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거점 허브 해서 월화거리 등 하려고 했는데, 허브 거점으로다가 정리하고 월화거리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의회에 와서 운영 동의안을 올리고 이럴 때는 벌써 사업은 끝났다, 공사는 끝났다!
그래서 의회에서 내리고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예산도 운영비도 내리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솔솔 나오니까 의원님 몇 분은 한번 현장을 가봤대요.
저도 가봤는데 조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이 궁색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게 완공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예산 불용이잖아요, 그렇죠?
불용 됐다가 다시 재편성하셨죠?
모르세요?
○관광과장 이채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원이 저희 테마여행 10선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10월에 저희가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문화관광거점조성사업 변경에 대한 저희 3억 원의 예산이 월화거리 관광 콘텐츠사업 1억이 저희가 삭감되면서 4억 원으로 올려서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19년이 명시이월되었었고, 이 명시이월된 사업을 1월에 저희가 명주동 여행자의 집 휴먼릴렉스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월 14일에 추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건축, 전기, 통신에 대한 실시용역을 마쳤는데, 마치면서 명주동 주민들과 1, 2차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동의를 구했는데, 7월에 3차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그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파빌리온이라는 이 건축에 대한 게 명주동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사실 사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19년도 10월에 문제점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다른 공간으로 옮겨보자는 의견을 해서 저희가 이런 여행자플랫폼이 전국의 열 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을 권역별로 PF?
조대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됐고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뭐냐면 여행자플랫폼을 명주동 일대에 하는데 플랫폼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옛날 강릉원주대 앞에 유천동사무소에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는 그거 다 넘어가는 집, 완전히 넘어가는 집, 옛날부터 새마을사업 등 해서 어떤 독지가가 기부해서 지어놓은 집,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다음 거기까지 누가 도보로 가느냐,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래서 부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이채희  그래서 저도 발령받고 서류를 챙겨보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은 이미 여행자플랫폼을 유천동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위원님들께서 오해는 안 하셨을 텐데 전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구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때 동료 위원 한 분도 “유천동사무소 형편 없는데, 집 다 주저앉았는데…….”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진행을 저희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 답변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내용을 잘 아셨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국장님 그 좌석에 배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이미 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정광민 위원  다음 여기에 시비가, 국비를 보태면 시비가 같이 편성되잖아요?
실제로 조성된 플랫폼에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50% 부담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50%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사실 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관장하는 매니저와 통화를 해서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불용재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년도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좀 시켰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같이 여행자플랫폼의 위치로서는 사실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을, 여전히 현재 위치, 구)유천동사무소는 현재도 유의미합니다.
그게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용도 자체가 지금 그냥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강릉역이나 이런 데하고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여행자플랫폼 지난번 올라왔었던 내용과 지금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면, 여행자플랫폼인 겁니다.
그랬다면 그 당시 지적했었던 상황과 사실 조금 동일합니다.
그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과거에 올라왔었던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또 써야 하느냐?
이미 국비를 반납하기 어려워서, 이미 다 시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혹시, 물론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다시 우리 말로 바꾸어 본다면 여행자안내센터 정도 되겠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정광민 위원  여행자안내센터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필요하면 여행자안내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주동에 있을 수 있고 역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상황은 동일하고 용어도 동일하게 쓰면서 다시 또 위탁 동의안을 받는데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여행자안내센터,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변경해서 올라왔으면 어떻겠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설들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얼마나 예산이, 올해는 얼마나 세웠죠, 예산이?
○관광과장 이채희  지금 인건비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시설에서도 여기 왔다 갔죠,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과장 이채희  예, 영천시에서 왔다 갔습니다.
정광민 위원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에 잘 됐다고 선진지견학 비슷하게 영천시에서 와서 이 내용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쨌든 그 내용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와서 책도 보고 차 마시고 그 정도의 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때와 지금과 명칭도 동일하고, 이렇게 가져와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행자안내센터라고 하는, 하다못해 “지금 여행자안내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돈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채희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고요.
지금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천동 플랫폼이 위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기 좀 불편하고 이런 것은 맞지만 향후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점도시 관련해서 강릉역이라든가 초당, 주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광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받았을 때도 여행자플랫폼이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받았을 때는 명주동 여행자의 집 휴먼릴렉스 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받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행자안내센터로 해도 무방하지 않았나, 휴먼플랫폼?
정확하게 용어가 뭐라고 했죠?
○관광과장 이채희  휴먼릴렉스 플랫폼…….
정광민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여행자를 위한 공간이잖습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한다면 또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적이 꼭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써서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꼭 그런 용어를 써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명칭도 변경되고 또 내용도 달라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이름을 써서도 무방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이채희  부결되었을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방안이 있는데요.
사실 두 달 동안 운영을 해 볼 때 직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요.
다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어떤 민간단체가 운영을 해야지만 그 부분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은 이미 되고,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또 그 시설이 모범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왔다 가고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이 동일한, 과거에 우리가 부결을 했었던 이유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 줘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채희  공무원이 운영을 했으면 공무원의 복무규칙에 의해서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한다고 하지만 그런 운영의 시간적인 부분들에 아무래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무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접하는 부분하고는 많은 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이 내용들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사실 이 위치가 많은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위치지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강릉시 역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도 플랫폼이 위치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특히 유천동 플랫폼은 강릉원주대가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류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유학생들이 21개국에 280명의 재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학생들은 한 25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변국에 여행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280명에 대한 유학생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이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관광거점도시에서 생성되는, 역 앞이나 이런 곳에 여행자플랫폼이 생길 거잖습니까?
그거하고 역할이나 기능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역할이나 기능은 그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리라 봅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지금 지적하신대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자플랫폼이 우리 관광거점도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광거점도시가 이런 여행자플랫폼 이런 것들이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5월 임시회 때, 283회 임시회 때 속기록을 몇 번씩 읽고, 혹시나 저희들이 실수를, 위원들 생각만 한 것인지 해서, 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다 가지고 한 번씩 훑어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제 책상 위에 있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8년 7월 4억 추경 해서, 1회 추경 때 4억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이 테마10선에 대해서 시작된 동기가 부여가 되었어요, 시발점이.
이럴 때 여기는 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모든 계획이?
그러다가 단에서 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변경을 또 했어요.
이 변경하는 과정이 시에서 단독적으로 국·도비가 편성되다 보니, 시에서 단독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8년 10월에 문광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회 추경 때 4억에 대한 명시이월 해서 19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명주동 허브 관광거점도시로 해서 명주동으로 사업계획변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쭉 오다가, 아까도 파빌리온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일명 조형물 같은 형태를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고 이랬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됐었어요, 공연단에.
그렇게 쭉 오다가,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문광부의 사업변경을 이때 당시 우리가 받는 게 작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해서 받아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12월까지 연장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게 작은 단, 다음에 허브거점 해서 명주동으로 일관 국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못하게 되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12월까지 안 돼서 3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도 안 되고 기타 등등 이게 안 되니 불용처리 하기도 뭐하고 해서 사고이월로 되고 이러니 불용처리를 하면서 국·도비 금액을 3억7,000 돈 되는 것을 시비로 세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니까 시비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용처리를 하면서 시비를 재편성하게 됩니다.
여기가 된다고 하는 특례도 있고 할 수 있다고 기술검토를 하고 자문을 다 받고 해서 했겠지만 이때부터 그 이후로, 20년도 금년 들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쭉 해 오면서 중간중간 플랫폼 들어오기 전까지, 또 동의안 1차 오기 전까지 4월에, 또 여기에 따른 홍보제작비로 해서 공보관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각 실과까지 얘기를 해서 편성을, 홍보비용도 또 영상홍보 해서 방송 나갈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공사가,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차 민간 동의안 올라오기까지의 공사가 이미 공사가 현장에서는 진행이 쭉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공사비가 3억7,000이라는 순수 시비만 다 썼어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아니고.
그러면 국·도비가 지금에 그대로 남아 있죠, 3억7,000이라는 게?
시비로 순수 3억7,000을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에 7억4,000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3억7,000은 국·도비로 쓴 게 아니고 시비로 공사하고 준공하고 이랬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돈의 출처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광부에서는 승인을 해 줄 때는 유천동에 대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승인을 내준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문광부에는 19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을 해 줬는데 그 이후로 집행은 쭉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못 쓰니까 시비로 다 재편성을 해서 썼어요, 3억7,000을.
문광부 승인을 지금까지 이쪽까지 옮기면서 국장님, 승인받은 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업계획변경을…….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디로 승인을, 이번에 유천동 여행자플랫폼 여기로 하겠다는 장소변경을 받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공문은 못 봤지만 구두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두가 아니죠.
승인받은 날짜가 있습니까?
언제 받았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체부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 그 매니저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지금 구두는 뭐냐면 18년 10월에 우리가 문광부에 의해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단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 승인받고 나서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승인을 안 받고 구두만 했어도 되는데 왜 굳이 국·도비에 대한 승인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갔느냐?
지금은 이 상태에서 변경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왜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게 구두로 됩니까?
지금 문광부가 구두로 해서 될 문제입니까?
국·도비 그러면 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 그 분이 문체부에서 위촉한 매니저가 그 사업에 대한 정권을 갖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구두로가 유선상 통화가 아니잖습니까?
전에도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변경 해서 쭉 왔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1차에 문광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가면서 다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광부의 변경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게 최종적으로 유천에 플랫폼 장소를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투입하겠다는 사업변경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관광과장 이채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용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용 위원  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문광부하고의 관계, 지금 정산보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리라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리스트를 보면.
그다음 3억7,000에 대한 순수 시비로 지금까지 공사를 쭉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부결시키고 동의안 통과를 안 한 전후 기준해서 계속 공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해서 됐는데 3억7,000에 대한 집행이 순수 시비만 다 이루어졌어요.
국·도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격이죠?
또 국·도비를 썼다고 하면 시비가 3억7,000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불용처리해서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비를 만일 반납 사유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국·도비를 불용재편성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불용재편성 해서 국비·도비·시비를 같이 썼습니다.
김진용 위원  같이 썼어요?
정확합니까?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따질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국장님, 이거 답변 정확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실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이채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 문광부로 저희가 사업변경을 신청한 상태이고, 저희가 불용재편성을 하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사업이 정산하면서 국·도비 율에 따라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산이 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비하고 도비를 결산에서 정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아직 그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김진용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보고를 밑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죠.
과장님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년에 전체를 보면 이 과정들이, 행정상 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이라든가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여기서, 공보관실로부터 해서 언론매체 홍보로 해서 3,600만 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홍보비용으로 간다?
이것도 국장님이 결재를 금년 4월에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에 오기 과정 이런 것들은 전부 통속에 있는, 모든 총괄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배제하고 국장님께, 저번 임시회의 때도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체제가, 보고를 제대로 해서 콘텍트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아니했다고 해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 제가 팩트 있는, 안에 있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은 체킹을 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후반기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도 드렸었고, “전반기에 한번 해 보고 후반기에는 예산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가 자력으로 했을 경우 여행자플랫폼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질 확률이 많다!
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판매를 해서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영리목적, 생활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여행자플랫폼이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된 업체의 살기 위한, 영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갔습니다.
음료수, 다음 오신 분이 가족끼리 빵 드시고, 다음 제가 참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음료수대가, 뭐라고 그럴까요?
냉장실인지 냉동실인지 보관장소가 정중앙에, 그것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1개가 있는 게 아니고, 물을 따라 먹는 그게 아니고, 커피 이게 아니고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자, 차마 사진을 찍어서 오려다 못 찍고 왔습니다만 동일한 수가 여러 개가 비치가 되어 있으면, 그냥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판매가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탁자의 영리목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아쉽습니다.
저번 차수에,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렇게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진정성 있는 의견만 주셨으면 오늘날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질타를 하고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기만한 것밖에 안 된다!
전혀, 다 숨기고, 위원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 마음에 상처가 안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두 번씩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같이 이렇게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갑자기 결정하는 이런 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남은 행정절차가 어려움이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 자체가 아니고 국·도비 쓰는 문제라든가 정산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채희  예.
허병관 위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인지도 했었고 충분한 검토도 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관광과장 이채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재상정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재상정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난상토론을 통해서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으셨는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렇다고 이걸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저희 위원들도 내려야 해요.
이거 부의를 다시 또 해 줘야 합니다.
어차피 직영으로 가야 해요.
차라리 직영으로 가서 어떤 결과물을 놓고 동의안이 올라왔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위원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절차상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고 그 어떤 분도 위원에게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엿하게 다시 또 동의안을 딱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아까 부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직영으로 해야 한다며요?
그리고 이 플랫폼, 외국인들 대학생들 200여 명 되는 거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국인들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해요?
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가?
그래서 궁색한 대답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저 여기 지역구예요.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집행부가 속여가면서 과연 이걸 강행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
정말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관광과장 이채희  사실 아까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을 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해보고 싶고 좋은 선례로,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제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계라는 것은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하려는 의지가 없을 뿐이지.
그 정도로 속여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취지가 왜 손상돼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이거 하나 운영 못해서 취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채희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허병관 위원  아니, 이걸 지금 몰래 하다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시 올렸는데 지금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몰래 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지 몰래 한 건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5월 13일 회의할 때 부의를 안 했어요.
이거 뭐하러 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어떤 말이 안 되잖아요, 통용이 지금 과장님.
과장님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집행부 과장님 됐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었나요?
○관광과장 이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시고요.
논의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더 하실 말씀, 하신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도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를 받아보았고, 그걸 일자별로 사업추진현황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시발점이 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단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죠?
2,617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반대에 부딪혀서 이걸 내려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예산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넘겼죠?
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진용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5월 7일에서 7월 2일 이 사이에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를 받는데 이것은 기간에 대한 변경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기간에 대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말까지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명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불용재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다 구두로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공고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서류화를 하고 문서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도비를 받아서 불용재편성을 하면서 이걸 변경신청을 받지 않고, 이것을 구두로 했다고 해서 그걸 승인해 주는 국장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관광거점 허브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0년 4월 14일에 실시설계용역도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라고 명시를 하느냐 하면 2018년 테마10선 국·도비보조사업 이월예산이라고 또 명시를 해요.
이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4월 21일에 급기야 공보실에서 3,600만 원 홍보 강화라는 목적으로 받죠?
제가 홍보관실에 요청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과의 홍보비를 적시한 적이 있느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대체 관광과는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모든 돈과 이런 예산을 이렇게 넘나드는지 알 수가 없고요.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시행이 되면서 계약금까지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예산은 다 차차 하고라도 일단 시행이 문화예술과 소관에 행정재산을 관광과에서 미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국장님께서 전결하셨으니까 이거 답변해 주셔야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이 부분은 행정재산이 그전에는 구)유천동사무소를 단오제 부속…….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 소관이었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에서 쓴다 이래서 관광과로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것 역시도 구두로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관이 됩니다.
이거 날짜별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급기야는 위원님들에게 동의안이 올라올 때까지도 단 한 차례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님도 본인이 무슨 돈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재편성에 대한 국·도비, 사업승인 구두로라고 하셨는데 이거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반납해야죠?
○관광과장 이채희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리고 감사원에 이거 감사 나오면 감사 받아야 합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예, 나오면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플랫폼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국·도비 불용예산 재편성 및 사업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등 여행자플랫폼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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