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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07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8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8. 7.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8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6.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8. 7.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9. 8.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국  의회사무국장 송영국입니다.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윤희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조대영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희주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향교 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민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국어진흥 및 지역어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주현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릉시 장애인보조기구A/S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0년 9월 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별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28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강희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자 의원님과 윤희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 김미랑 의원, 정광민 의원, 김진용 의원,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원, 정규민 의원, 김용남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1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7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총 4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및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미래성장준비단을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정수를 8인 이내로 정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인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강릉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마크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행동강령을 정비함으로서 강릉시의회의 청렴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이 거래할 수 없는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세부규칙을 신설하여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회 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회 사업과 행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릉시의정회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허병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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