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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0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
  4. 3.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8. 7.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9. 8.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9.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4.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6. 5.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제명을 ‘운영’에서 ‘운용’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호 강릉시 노숙인 요양시설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강릉시립복지원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자립,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숙인 긴급 발생 시 일시보호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강릉시립복지원으로 1962년 8월 21일 설치되었으며, 대지 5,568㎡, 4개 동으로 종사자 22명, 정원 75명, 현 입소자 5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9월 중 위탁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운영’에서 ‘운용’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과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립복지원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진재골 12-14, 4개 동, 연면적 2,286㎡이며, 소요 예산은 12억3,7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 시립복지원은 노숙인 요양시설이잖아요? 
  주요 사업을 보면 생계, 주거, 의료, 재활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요양시설이 강릉 말고 영동권에 더 있나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립복지원이 임시보호시설 기능까지 맡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에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사람과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분들하고의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만취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 시설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숙인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요양시설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입소자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은 사실 교정시설 출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잠시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시립복지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단지 내에 같이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공간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재위탁 동의안이 공개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되겠지만,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지금 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과 임시보호가 같은 듯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리까지 해서 시설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일시보호시설이 또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있어야 하니까 안에서 한다고 그러면 각각의 독립성과 마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시립복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과장님?
  시설수용이 안 되어 있는 노숙인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금 강릉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시립복지원 측에서도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입소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전에는 강릉시 곳곳에 다니다 보면 노숙인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혹여라도 거리에서 노숙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상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소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거리 노숙인들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관내 지역이라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계속 봉사하러 가시고 또한 지역 관내라서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인데, 시립복지, 시립복지관이 주민들이 한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근데 여기에 위치상이라든지 그 옆에 신축하고 있는 국립치매요양시설에도 같이.
  그러니까 노숙인요양시설, 국립치매요양시설 이래서 한쪽에 골진 곳에 시유지이지만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운 곳이 밀집되어 있죠?
  여기 가보시면 음침해요, 동네가? 
  시유지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겠다.
  노숙인이 하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이고, 시민들 전체의 문제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치매요양시설도 같이 접하고 있는 곳이라서 같은 환경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휴토지를, 공간적으로 보면 유휴토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분들의 쉼터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에다가 환경적인 것을, 공원 조성을 해 준다든지 정신적인 수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쪽도 바라봐야 하겠다는 거죠?
  폐쇄된 공간에서만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가시고 해서, 나가서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맨 위에, 골짜기 위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우수라든지 재해가 오면 전부 밑에 집 주민들, 농경지 쪽으로 다 나갑니다, 유일하게. 
  어디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현장 위치가. 
  그래서 국가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두 시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 곳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환경적인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시립복지원 말씀드렸듯이 62년에 처음 설치되어서 6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처음에 입지할 때는 아마 민가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외진 곳이라고 그렇게 해서 설치됐는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부딪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할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축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숙인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으면서도 노숙인들의 그런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좀 더 확충 내지는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일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어제, 이번 회기 때 근로자복지회를 25년 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신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25년 된 건물?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을 6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에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그 시설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건 강릉시민으로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이건 방치하는 거잖아요? 
  등한시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지만, 그런 환경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쯤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6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 그것도 공공시설에, 이 부분을 재건축하는 거라든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종사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랜된 건물에서 구조라든지 현대식에 안 맞는 구조 속에서 계속 좁히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런 돈이면 새롭게 재검토하셔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복지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계선 지능인 즉,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계선 지능인 즉, 느린 학습자의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하여 갱생 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보호관찰 사회복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보호관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명을 정비하고,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관련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생활 체험형 법령 내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의 ‘윤락’을 ‘성매매’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34조,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목적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 사무로는 아이돌봄이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방문 상담 등 정보관리,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 홍보, 아이돌보미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결입니다.
  현재는 강릉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민간 위탁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총 2명으로 팀장 1명, 전담 1명이며, 아이돌보미 11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비 18억 원, 운영비 15억4,000만 원으로 연간 33억4,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9월 중 위탁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청 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호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32조의2,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발굴, 긴급 구조, 의료 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2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10월 위탁 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호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청소년 상담 및 안전망 사업을 통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주소 및 주사무소를 강릉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설치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10월 위탁 공고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 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문의 ‘윤락’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해 법률상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이용자 정보 관리,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경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 발굴,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등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이 사회복귀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요 예산액은 3억8,8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 상담 사업,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 지원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홍삼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중앙동으로 옮겨왔잖아요, 과장님?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센터장님이 혼자서 2개 센터를 다 관리 감독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따로 있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예.
김은숙 위원  센터장님이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기존 청소년수련관 2층에 함께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염려가 없었는데요. 
  따로 살림이 나가면서 센터장님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센터장님이 왔다 갔다하고 안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결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최종 관리 감독의 책임은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챙겨서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보통 상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까?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학업 중단이나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건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종류는 모든 건데, 주로 상담 내용의 빈도가 다 다를 것 같아서?
  주로 시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주 상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보통 1388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상담이 많은데 가정에서 불화나 학우 간의 불화나 이런 경우에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런 쪽에 가정불화, 학교 쪽 불화?
  학교 밖 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상담이 많죠?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내에서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도 저희가 다 끌어안아야 하고,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도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학교 밖 친구들이 사실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있나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 그쪽에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적응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강릉시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학교밖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럼 케어를 다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런 친구들 가정생활은 어때요? 
  아까 말씀은 가정불화도 있다고 했는데 가정불화가 존재합니까?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가정불화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요즘은 워낙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신이,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면.
  확실한 아이들은 굳이 학교에 가서.
  필요 없다, 나는 학교 밖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서정무 위원  그런 친구들이 학교, 가정불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검정고시를 보고, 내가 뜻하는 바를 하려는 친구들 추세가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은데요?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학교밖지원센터라고, 그리고 불화 때문에.
  부적응 이런 식의 친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시에서, 인구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을 사후에 계획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비중 있게 한다고 그러면 더 관심 있게 보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서 시민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사업 추진 및 지원 범위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과 관계기관 간에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시민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사업의 위탁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