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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6월 1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7.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1.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12.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15. 14.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6. 15.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윤희주·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6. 15.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강릉의 6월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강릉에서 20여 년 만에 개최된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종합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성공리에 치렀으며, 11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제36차 한국-대만 관광교류 회의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개최되며, 내일부터 1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18일부터는 강릉 최대 축제인 강릉단오제가 남대천 일대에서 개최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6월에 있을 행사와 7월의 강릉세계합창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및 비롯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23일은 현장 방문을 다녀오시고 2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추가안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10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늘 시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8,981억8,27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8,814억4,531만 원, 미수납액은 149억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7,123억5,0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7,001억7,534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4,365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58억3,2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1,812억6,996만 원, 미수납액 40억5,835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8,445억2,143만 원으로 이 중 1조5,334억8,87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7억4,1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8,986만 원, 집행잔액은 1,008억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6,665억3,260만 원 중 1조3,996억8,60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7억7,1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3,914만 원, 집행잔액은 786억3,54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79억8,882만 원 중 1,338억26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19억6,997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72만 원, 집행잔액 221억6,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479억5,658만 원으로 일반회계 3,004억8,928만 원, 특별회계 474억6,73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19억9,38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74억9,849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4억6,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57건, 69억6,181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775건, 2,527억8,167만 원, 특별회계 13건에 35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억6,92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1,634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2억5,9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조815억1,117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120억1,216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억2,166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억2,9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미반영 개선, 과도한 예산전용 금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유형자산의 분류 명확화, 세입·세출결산 권고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이 징수결정액 대비 20% 내외 미반영 되어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고 있어,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7건, 69억6,200만 원이며, 그 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5건, 62억8,9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다한 집행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일반유형자산 중 건설 중 인 자산은 옥계산업단지와 관련된 폐수처리시설로 현재로서는 건설 또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폐수처리시설이라면 일반유형자산이 아닌 사회기반시설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이 당초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 규정에 따라 회수가능가액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권고사항 15건 중 예산편성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권고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복적 권고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실명제를 통한 적정성, 합리성, 능률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51억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4,765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44억1,462만 원 등 4개의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강릉시 자활기금 1,981만 원 등 4개의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결정액 55억1,453만 원으로 이 중 31억5,784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4억9,1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산불 재해복구 및 대설 피해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에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결산서 하시느라고 공무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은숙 위원  일반회계에서 총 보조금 반납이 274억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농림해양수산 쪽에서 거의 110억, 반 정도 반납이 됐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은숙 위원  이렇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면 보통교부세 줄어들죠?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보조금을 쓰지 않고 반납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반영했다고 해도 이 예산계획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보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좋은 지적 겸허히 반성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 했는데, 국·도비 집행잔액 외에 별도로 집행해 보지도 못하고 반납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처음에 사업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선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좀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재정편성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서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되기를 바라고요.
전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이 22년도에 엄청 많이 발생했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은숙 위원  제가 전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용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 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보였고요.
거기에 보면 위탁사업비를 줬다가 직접사업비로 회수하고 이런 전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할 당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공공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쓴다거나 경상사업비를 자본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옮겼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에서 철저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위탁사업비를 직접 직영체제로 했던 것은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위탁을 주기 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면 효율적이다 하면 계획에서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하고 나서 회수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다들 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정권고사항들에 지적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아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깊게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과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아까 순세계잉여금 과다한 이유도 사실은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도 또 하나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권고사항인 한 20% 가까운 징수결정액 금액을 해마다, 17% 내지 20% 가까운 금액 정도의 퍼센트포인트로 계속 잘못 추측이 되는 이런 얘기들, 아까도 잘못 추측됐다는 점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과세입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세입이나 세목 추측을 20% 가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 또는 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용 중에서도 총 57건 중에 35건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적용한 사례, 전체 전용사례 중에 61.4%가 결국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전용한 사례가 되거든요?
이렇게 1년의 살림살이 계획을 미리 부서원들이 계산을 짜고 할 텐데 이렇게 추측이 어긋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과연 훤히 꿰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께서 1년의 살림살이를 그 누구보다도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훤히 꿰고 업무를 계획하고 예상을 이런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에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해 보는데요.
결산 총괄을 하면서 우리가 결산서나 재무제표 결산서 요약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출하잖습니까?
주로 1,000원 단위로 단위가 설정되다 보니까 끝 단위 10원, 100원 단위들이 반올림이 되면서 또는 내림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된 결산 승인의 건 내용에서도 그냥 우리가 한눈에 봐도 합계가 끝 단위가 안 맞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1,000원 정도의 어긋남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기금결산에 가면 2,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합계를 좌우 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서인가는 하나씩 맞춰서, 우리가 이 요약본에도 합계를 한 눈으로 봐도, 끝 단위만 딱 봐도 ‘이건 틀리지 않는 구나!’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제출된 것이지만 내년에는 끝 단위가 다 조정된 다음에 그냥 이 자체에, 합계가 됐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가로 세로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나만 맞추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금액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빼면 1,579만1,000원이 아니고 사실은 2,000원이거든요, 이대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1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위에 가면 또 틀리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인가 1,000원만 조정하면 좌우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는, 특히 결산검사하고 기금승인이 됐을 때 숫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고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예산전용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실명제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편성을 심의해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말고 실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나 김현수 위원님의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어떤 건의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강릉시 전체 예산에 이 2개만 합해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예산 총계주의에 반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예비비 지출에 보면 동절기 제설, 동절기 해서 예비비로 선 게 있어요.
예비비로라면 「국가재정법」 22조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동절기 제설 종합 대책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일까요?
○행정국장 최윤순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끝난 다음에 눈이 왔거든요?
저희들이 장비 임차 기간이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 눈이 오고,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를 계상해서 그렇게 소화했습니다.
김홍수 위원  동절기 제설을 하면 전국으로도 강릉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예산에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전년도 감사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이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식당문제라든가 그런 데 예비비 전용 문제가 있어서 당부를 부탁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게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숫자,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이든 어쨌든 간에 책자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사전검토가 안 됐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라도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수입에서 약 20% 정도 미반영 시켰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은 그냥 통장 넣고 이런 게 아니고, 기금에다 통합시켜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돈은 아예 못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59분)

○감사관 서동원  다음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동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 관한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19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부서 의견 조율을 거쳐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시행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1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 관한 규정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부서별 개정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도 개청 되고 또 도의회도 개원됐는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 6월 28일 자, 또 2022년 12월 22일 자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상위법에서 바꿔야 하는데, 1조에서부터 19조까지 전부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일괄 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서동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혹시나 아까 제안설명에 실·과·소에다 공람을 돌려서 받았다고 하는데 행여나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19개의 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 걸려 있는데 하나하나 제대로 다 챙겨보셨습니까?
○감사관 서동원  저희들이 하여튼 ‘만’자 들어가는 건 다 추출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가 247건인데 전부 다 추출해서 확인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 등 해서 전부 홍보를 많이 해서 안다고 하는데, 만 나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서동원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홍보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언론매체 등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발행지에 제대로 넣어 가지고 만 나이, 한 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잡음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나이가 한 살 준다,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국가정책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잖습니까?
○감사관 서동원  그렇죠,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 조례가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게 한 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 나이를, 기존 있던 제도를 바꾸는 근본 이유가, 감사관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감사관 서동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게 아마 혼동이 되니까 일괄 법으로 정해서 혼동을 줄이고자 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만 나이를 썼다가 어떤 데에서는 아닌 것으로 썼다가…….
김영식 위원  우리 국가정책을 보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시대적으로 고령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연금 시기를 전에 62세인가 60세부터 시작을 하다가 또 연금의 자본고갈 이런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시기를 늦추는 일환으로 이게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감사관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감사관 서동원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25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말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을, 제4조에 추진사항 점검, 제6조에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8조에서 14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한 건의 의견접수가 있었으며, 의견제출안 중 1개 조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항은 상위법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강릉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용어 정비와 더불어 소모품 취득단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 정비를 통해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9조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의 내용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1일 10만 원에서 1일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가입 시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3년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비축·집단화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포함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단위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취득 후 부서 활용 의견 청취를 통해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등 전략적으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하여 도매시장과 연계한 공공사업이나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조성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7번 국도와 남강릉 IC와 인접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합니다.
소재지는 유산동 50-1번지 외 2필지로 토지면적 3만9,647㎡, 건물 두 동의 연면적 1,128㎡입니다.
매입 소요 예산은 약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입니다.
2020년 6월 제28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에서 가결을 받은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당초 공사비 91억, 보상비 10억, 감리 및 각종 용역비 7억 원으로 모두 108억 원이었으나, 공사비 124억, 보상비 4억 원, 설계 및 감리, 각종 용역비 15억 원으로 늘어 총 35억 원의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로는 당초 연면적 2,741㎡에서 침실, 각종 부대시설이 추가되는 등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연면적 480㎡가 증가되었고, 인테리어 공사 추가, 각종 원인자부담금, 상주감리 변경 및 설계용역 중 물가 상승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당초 사업비보다 3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요양시설에 100명, 주야간 보호시설에 45명 수용 규모이며, 사업 위치, 건축물 층수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신축 건입니다.
2020년 6월 제28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의 가결을 받은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공사비 121억 원, 부지 매입비 9억 원, 감리 및 각종 용역비 8억 원으로 모두 138억 원이었으나, 공사비 160억 원, 설계 및 감리, 각종 용역비 230억 원으로 모두 4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로는 당초 연면적 3,960㎡에서 프로그램실 추가 등 설계변경으로 연면적 348㎡가 증가된 4,308㎡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토목구조물 축조 및 인테리어 공사 추가, 각종 원인자부담금, 상주감리 변경 및 설계용역 중 물가 상승 등으로 예산이 당초사업에서 32%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입암동 산104번지 일원으로 당초보다 세 필지 추가하고 건축물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에서 지형조건을 반영하여 지하 1개 층이 증가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진읍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민원인 및 관광객들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문진읍사무소 일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주문진읍 주문리 1040번지 외 6필지이며, 취득 부지 내 지장물 열 동으로 토지면적 3,413㎡, 매입 소요 예산은 모두 23억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범포 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의 급변화와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사와 스마트 시범포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미래농업기술과 정책을 선도할 농업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청사와 시험 연구관 등 연면적 9,300㎡와 스마트팜 시범포 1,0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사천면 사천진리 181-34번지 일환 115필지 면적 19만4,727㎡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182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 내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의 토지를 강릉향교 인근에 위치한 시유지와 교환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청사 신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은 교동 213-29번지의 시유지 한 필지 3,000㎡와 강원 향교 소유의 9필지 2,969㎡입니다.
다음은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펫파크를 조성하여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 환경개선과 자원봉사활동 극대화를 이끌어 반려동물 인구 유입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형·대형견 놀이터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동물사랑센터 시설 확충이며, 이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연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2만4,486㎡이며, 소요 예산은 9억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님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경제·환경만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사회 분야까지 포함한‘지속가능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물품의 품종과 상태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실비보상’과 ‘일비’ 용어를 ‘수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시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비축·집단화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농산물도매시장과 인접한 유산동 50-1 외 2필지의 부지와 사무실·창고 2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3만9,647㎡, 건축 연면적 1,128㎡, 소요 예산은 10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집단화 도모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변경 건으로 기존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사업비에 미반영된 감리비, 업무대행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인·허가 용역비 등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건축 연면적 2,747㎡에서 3,227㎡로, 소요 예산은 108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구노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전문화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기존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사업비에 미반영된 감리비, 업무대행수수료 등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건축연면적 3,960㎡에서 4,308㎡로, 소요 예산은 138억 원에서 183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포화상태로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회원 분산효과가 있으며,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과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의 감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각종 사업비 증가 내용은 사업추진 당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최초 사업 추진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문진읍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주문진읍사무소 인근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문진읍 주문리 1,040번지 외 6필지 3,413㎡와 동일 부지 내 지장물인 건물 10동을 매입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문진읍사무소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주문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범포 부지 매입 건으로 협소한 현 청사 신축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증가하고, 스마트 시범포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면 사천진리 108-34번지 외 150필지, 부지면적 19만4,727㎡, 소요 예산 18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산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 신축과 선진농업을 선도하고 미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포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으로 시가 소유한 교동 213-29번지, 3,000㎡와 강원도 향교재단이 소유한 사천면 사천진리 96-2번지 외 8필지, 2,969㎡를 교환하는 것으로, 강릉향교 인근에 위치한 시 소유의 토지를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내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의 부지와 교환하여 청사 신축의 최적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펫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연계관리의 최적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 2만4,486㎡, 소요 예산 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고,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문화를 형성하여 반려인 유입 및 반려관광 증가를 위한 펫공원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펫파크 조성 시 반려견 소음 및 냄새 문제 등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민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정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예전에 이미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 기능이 있고 협의회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고 이 조례를 올린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고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저희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녹색성장, 생태환경 이런 부분에 구심점을 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을 저희 관련 부서에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고 거기에 발전법에 의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 조례를 뒀는데, 이번 기본법에는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용역비를 올린 부분과 같이 지원 조례에 보면 20년간 전략수립을 하고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20년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분야별로 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과위원회로 추진할지 아니면 저희가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거든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협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이번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지정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대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는 부분은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저희가 조직해서 각종 지표발굴이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협의회와 위원회,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총괄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지속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폐지나 통합이나 이런 구상이 없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올해까지는 존치를 하고 연말에 그 부분은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기본법에 보면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이번에 환경과에서 폐지된다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향후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협의회는 그대로 두겠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지금 현재 협의회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에서, 환경기본 조례에서도 보면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면 강릉시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강릉시에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민간단체고 상위법에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또 그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의원님이 질의하는 답변만, 요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큰 이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기본 조례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던 용역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발전협의회 기능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서정무 위원  그러면 우리 발전위원회와 기존에 있었던 발전협의회와 기능적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는 총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전체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어떤 지표 발굴이나 성과 평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하는…….
서정무 위원  발전협의회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협의회는 어떤 분야별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일단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심의·의결을 주로 하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실행 기구를 많이 했었죠?
민관협력의 성격을 띈…….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굳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 조례로 만든 이유가 별도로 있잖아요?
왜 굳이 발전법에 명시도 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회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서정무 위원  그런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법에도 담겨져 있었고 지원 조례에도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상정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상정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큰 틀에서 모든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위원회 하나에 모든 걸 담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발전협의회 자체가 최근에 생겨난 단체도 아니고 20여 년간 이런 활동을 해 오던 민관협력기구, 특히나 UN에서 특별협의회 지위를 갖고 있는 성격의 이런 협의회를 배제는 아니지만 행정상에서 소외되는, 지금 이 조례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성격이 좀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셔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기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실행기구로서 지금 현재로서 각 부분 분야별로 어떤 지속가능과 연계한 지표발굴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민간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위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거나…….
서정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정확하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이해 관계자 협력 등에 관련된 내용에, 조례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라고 표시되어 있고 말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라 보거든요?
일례로 강릉에서는 담아두지 않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하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준용했다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제가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20년간 협의회가 활용을 했고요.
민관협력기구로서 역할을 했고 강릉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굳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다시 되면서 이런 역할을 하던 단체를 용역을 해서 0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강릉시만 그것을 담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정무 위원  저는 타 기초단체가 싣고 안 싣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런데 그 부분이 하는 게 맞다는 부분으로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저희가 배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이 민관협력기구로서 저희가 앞으로 같이 계속 업무를 지속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에서 구성한 강릉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정무 위원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같은 민간기관으로서는 똑같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서정무 위원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UN 경제이사회의 특별협의회 지위를 갖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강릉지속발전협의회가 구성원으로 참여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 지위를 우리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함께 담자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함께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걸로 그거 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잖습니까?
용역을 추진하면서 20년 전략을 수립하면서 각 분야별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서정무 위원  계속 들었고 계속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대화로 결론을 낼 것도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쨌든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쭉 이행해왔고 그분들이 했던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숙지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지난 1월에 끝났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예고기간이 끝났는데 왜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한 부분을 저희 환경과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결과도 통지하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윤희주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뒤에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의견들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충실히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민간단체에 대한 협의 부분도 이 지원 조례안이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의원발의로 된 거예요, 이 민간단체 부분은…….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대 정도 됐을 때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간단체가 쭉 해 왔던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조금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에서 의원발의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 협의회에 대한 애정도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쪽에 보면, 조례안에 제2조2항2호에 보면 거기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기면 같은 내용이 있죠?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미한 경우라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2조2항2호 보시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3조2항에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밑에 1번 2번 외에 그 부분은…….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 경미한 경우라는 게 범위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렇죠?
경미한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위원회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기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에,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경미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조항 하나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때는 사실은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안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을 했고 다 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조율을 하는 이 경미한 경우가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는 거죠, 기준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해서 본 위원이 타 지역에 있는, 타 지역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역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에 지속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으로 반영하려는 경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이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은 디테일하게 담겨 있어요.
이게 담겨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하면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는 아까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의견이 제기됐으니까 의견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할 문제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 여기는, 상위법에는 사실 지속발전협의회라는 표현이 아예 명시된 구절로, 26조인가요?
거기에 보조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는 그냥 시민사회라는 표현으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등 이렇게 상호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칙에.
그러니까 상위법령 문구를 그대로 반영한 타 지자체의 조례들도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 ‘시민사회’라는 표현으로 조금은 유화된 표현으로 담아놓은 예도 있고 아예 이것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빼자는 의견도 있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의견이 제시돼서 서정무 위원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기존 협의회가 그 당시 UN과 관련한 운동으로 인해서 그때 신규로 생긴 개념보다도 그전에 활동하던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가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그런 형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강릉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가치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 기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협의회는 그 조례 자체도, 아까 연말에 결정하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조례가 존재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협의회의 역할도 조금은 약화되거나 배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으셔서 그걸 아예 이번 기본 조례에 명시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오히려 더 이야기를, 우리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본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시장이 되면서 시의 공식적인 기구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은데, 30명 이내로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모두가 30명입니다.
도도 30명이고 시도 30명인데, 우리는 지금 이 기본전략 수립,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을 용역을 줄 계획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을 갖고 5년마다, 1년에 1,200만 원 꼴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30명의 위원들이 이미 전문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5년마다는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20년, 정확히…….
김현수 위원  기본전략은 그런데 우리가 추진계획은 5년마다 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30명의 위원들이 다 전문가를 초빙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죠.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강릉시 관내에 있는 17개 의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17개 의제를 갖고 테마를 삼고, 세부적으로 또 25개가 있습니다만 17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이미 협의회 활동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초빙할 분들도 학계 내지는 각계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30명으로 모인 위원회가 또 다른 전문가 조직에게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수립된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떠올려집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이번 7월 중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러면서 보통 용역이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7, 8월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하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회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같이 내용이라든지, 전략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김현수 위원  외부기관에 또는 학계에 이렇게 완전한, 용역을 맡기지 않고 함께 위원들과 함께 하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니, 용역은 전문기관에 맡기되 저희가 용역과제에 대한 추진과정, 심의, 어떤 그런 과제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용역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은 기존에 있던 민간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들은 그분들 스스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짜고 해 왔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새롭게 더 강화된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오히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의 결과를…….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지표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 중장기 전략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당장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 부분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흔히 우리가 발족이 되는 위원들이나 연구소를 보면 주로 용역에 의존하잖아요?
보통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번 이렇게 인류의 미래, 지역의 미래가 달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이 위원회의 모습이 보여서 그 점을 한번 짚고 싶었던 것이고요.
기존의 협의회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지원금 자체가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외부에 용역 줄 형편도 안 됐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보고서도 쓰고 했다는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가 더 위상을 높게 가질 위원회와 활동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기존 협의회 분들이 했던 노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긴 이야기들을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는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실행기구였다고 보면 위원회는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총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시정 또는 각 사회단체 전반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발굴된 지표와 관련해서 점검하고도 하고 어떤 그런 총괄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다 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지속가능협의회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존에는 생태환경, 녹색성장 이 부분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처음에는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로 발족을 해서…….
조대영 위원  그런 설명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 게 어느 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환경과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위원이 물으면 그것만, 네 아니요면 되잖아요.
의제 해서 왜 돌아갑니까, 답만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협의회는 협의위원장이 누구죠?
민간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자,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인데 뭘 또 시장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강릉시장이라고 해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대부분 각종 위원회 등 하면 전부 내려놓으려고 하고, 전부 다 민간으로 가려고 하고, 안 그러면 부시장이 저렇게 하고 다음에 부위원장 국장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새로 만들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권한을 좀 내려놔야 하는데 너무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협의회 공동 의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가 기본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지속가능발전법 조례에 이게 지금 하위직으로 가려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충돌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작년에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서로들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들 했고, 사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도 위원장도 시장님이 합니다.
대부분 회의는 부시장님이 주재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공포할 때는 시장님이 하고, 그래서 이것도 큰 틀에서는 그만큼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적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법령의 문구들, 또는 조례의 문구들은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 자체가 많은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에게 올바른 국어국문의 표준으로서의 역할, 기준으로서의 역할로도 여겨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띄어쓰기나 표현법, 또 맞춤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될 때마다 아직도 250개 남짓 되는 강릉시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 수정을 누가 했죠?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예민하게 아주 잘하셔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그밖에’, ‘그 밖의’의 차이 이런 그것들도 다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짚고, 앞으로도 이런 모범사례처럼 일부개정조례안이 두루두루,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250개 전체 강릉시 조례안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잘 다듬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입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검토하시는 모든 부서에서 잘 새겨듣도록 국장님께서 가셔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 부서의 담당자 칭찬은 국장님께서 필히 커피 한잔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이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변경을 하고요.
실비 수준을 현행화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네 분이나요, 다섯 분이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네 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분 중에 현직에 근무하시는 회계사님들 한 분씩 거의 오시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분들이 이 금액이라도, 오셔서 종일 20일 동안 여기 매달릴 수 있는 금액이 될까요?
그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제가 봐서는 기존에도 어려운데 이 금액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현실 임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분 만큼이라도, 나머지 위원들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차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법적으로 있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차등 지원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정부도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가 책임연구원 월 단위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 1일 15만8,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해서, 한 22일로 나누어서 하루 수당 개념으로 한 15만8,000원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또 타 지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2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용  일단은 꼭 하자는 뜻은 아니고 결산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잘 하시고, 현실 임금하고는 동떨어진 부분들이라서, 오셔서 심도 있게 근무를,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고, 이게 되면 20일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금년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축토지 하고 유산동 거하고,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은 아니고 유산동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 소관 유산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회계과 소관 하나만이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 매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도인 것으로 검토되었죠?
○회계과장 최근숙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이 몇 년도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면 안전등급도 확인도 해 보시고, 우리가 건물을 받아서 재활용,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철거를 해서 건물에 대한 자산을 없는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받아서 리모델링 한다거나 기타 등등 비용이 드는 거면, 오래됐으면 차라리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축토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득에 대해서 비축이라든가, 집단화 토지를 지금 비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지를 우리가 사서 비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여기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그 후에 다른 건물, 다른 건이라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오히려 일반 개인 소유의 땅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살 때가 더 보상도 쉽고 싸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많이 사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 보고, 또 기왕에, 조금 다른 성격인데 군부대 관련해서, 군부대가 우리 시유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교육청도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군부대가 우리 강릉시 해안에 많은데, 요즘 군부대가 다 철수하고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른 알아채 가지고 영역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시유지, 도유지 이러면 어떻게 싸게 무단점유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인근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전에 얼른 우리 영역을 표시하고, 팻말이라도 박아놓고 하는, 우리 재산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좋은 의견 참고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무단점유하는 땅들, 다음에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땅들, 다음에 전대행위 이런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개인이 아니고 지자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 있거나 부딪힘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우리는 법 안에서 놀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립치매전담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시고 계시는 이 사업에 노력해 주심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증액된 이유들이 공사비, 감리비 등의 증가, 그리고 물가상승분, 인허가용역비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등등 추가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난 금액의 폭이 기존 당초예산액에 비하면 3, 40% 가까운 금액이잖습니까?
그런 것은 예측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당시에는 설계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설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정치로 하다 보니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났고, 그 이후에 여건이 많이 변경된 것도 있고, 다음에 면적 늘어나고 자재도 오르고 다음에 현장감리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많이, 한 31%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역시도 늘어나는 금액,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많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것도 한 32% 정도 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 정도의 폭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큰 폭의 증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전에 꼼꼼히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 정도의 폭이 아닌, 근소한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해를 너그럽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나,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다면 당초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또 30%, 40% 늘어나는 건가?’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이 점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립치매전담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지가 5필지에서 8필지로 늘어나면서 인근의 공원 지역이 더 편입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앞에 품 시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김진용  인근에 같이 있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지금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토목공사를, 지금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어요.
법면처리라든가…….
그런데 이 법면처리를 완료하면 다음에 다시 주차장 때문에 공사를 하면, 이거 비용은 비용대로 이중 삼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대도로 바로 옆인데 법적 주차장만 현실적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5필지 내에서 움직여서 설계를 하다 보니 지금 확장해서 추가로 주차장 면수가 더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죠, 확장된 것은…….
이 부분을 지금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든가 다시 어떤 방법을 취하든가 해서 진작 이게 올라올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주차장 예산을 더 편성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차장 해결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는 33대인데 설계상 39대고,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50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저희가 인근 부지라든가 물색하고 있고, 또 그 근린공원 부지 내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지금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지금 시점에 생각을 잘 하셔야 한단 말이죠.
그때 가서 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에 들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다시 옆으로 확장이 돼서, 주차장은 건물하고 연계성이 있잖습니까?
확장이 되면 그거 폐기물 해서 공사비가 또다시 다른 쪽으로 또 돌리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든단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은 공사 도중이라서, 그렇죠?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챙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다음에 재산이 문화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르신 노유자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나중에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건축물대장 기재를 하기 전에, 아마 준공 전에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소규모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그것들, 전체 부지도 대지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번쯤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경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어르신, 이 용도 자체를, 건축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 9년이 지나갔는데, 드디어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솔직히 강릉시의 수부 도시 주문진읍인데, 옛날에 인구 3만5,000에서 4만에서 지금은 엄청나게 줄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중심에 도시기반이 참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작은 골목길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가 됐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의원 생활 9년 차인데 9년 만에 이 일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시는 손성호 주무 계장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23억5,000만 원이면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공사비는 빼고 23억 정도면 부지 매입이 가능한데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된 거 철도용지가 많고 등등 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상 협의 등을 해서 이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여기가 엄청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데, 향후에도 그쪽 동네, 주문진 쪽에 전체적인 교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지금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번 큰 틀에서 교통과에서 그 동네를 가서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용지 확보는 도심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챙겨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문진 교통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더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강릉 IC 공영주차장 준공하신 지가 언제 됐죠?
○교통과장 강순원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2개월 정도 됐죠?
시민들께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해서 어느 과에서 이렇게, 강릉시의 올해 최대 시설이다!” 이렇게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줬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면 벌써 아마 포화상태입니다.
주차를 워낙 많이 해 놔서, 주차했는데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중앙주차까지 해 놓고 이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강릉 IC 들어오면서부터 길거리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됐고, 다음 시 주차장에 있는 카풀 주차,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주차하고, 저녁 8, 9시 되면 쭉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잘하셔서 강릉시의 모범적인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도 더 적극적인 부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2개월 지났는데 이미 포화상태예요.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험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펫파크 조성 부지라서, 지금 주변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다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예, 집단민원이 의회까지 와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중정공간에 대형견 울림 현상으로, 소음현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방지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주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음이 상당해서 주민들이 사실 거기도 민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 소음에 어떤 방지대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방지대책을 하실 생각이죠?
○축산과장 최두순  중정 부분에 밀폐형이나 소음방지판을 붙여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외부인이 봤을 때 대형견들이 짖는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차단을 해서 외부인들이 최대한 볼 수 없는 그런 칸막이 시설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홍수 위원  과장님은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지금 민원발생으로 해서 계속 올라와서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수 위원  예, 주민들과 여기가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사실 전체 방음벽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규모인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한번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참 걱정돼요, 솔직히,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조대영 위원  축산과에서 전에 하던 강동에 축산 ICT 관련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말렸잖아요, 그렇죠?
말려서 동의안을 내렸다 또 살렸다 해서 해 줬는데 끝내는 사업 포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조대영 위원  그렇듯이,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민원인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걱정돼서, 이게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은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의회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근한 예로 주문진 양돈단지, 요즘 기압이 낮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숨도 못 쉬고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특정 한 분의 땅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한 분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은 보니까 말씀을 못할 것 같은데, 서정무 위원님도 그렇고, 바로 지역구에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일단 민원은 최소화하는 노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대책의 강구해야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반려동물 반려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부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시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반려견들이 짖으면 온 동네가 다 소란스럽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펫파크가 조성되면 소음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냄새도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펫파크 조성하려는 부지 양옆 앞뒤 거기가 왕산, 성산 지역이 거의 청정지역이거든요, 아시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경오염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청정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상황에서 가까이 갔을 때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이나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강릉시민의 식수원도 거기서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시민들이 여름철에 산으로 놀러 간다 하면 대부분 성산, 왕산 쪽으로 많이 피서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치지 않고 왕산을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토지주, 몇 년 동안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지금 의사 표현을 해서 하시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다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여기가 반려동물이, 반려인들이 버리고 간 유기견이란 말이죠.
반려동물은 강원도에서 사천에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준공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반려인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유기시킨 반려동물을, 기본이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잖아요?
○축산과장 최두순  예.
○위원장 김진용  기존 건물에 안락사를 최소화시켰을 때 152두 이상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운동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지금 있는 것도 소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들을 조용조용히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쌓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신 다음에 한 번쯤 제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모든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축산과 소관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축산과 소관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5시25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과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고 관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5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정비, 띄어쓰기 고침,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13조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1항의 호가 없기에 다음 각호를 삭제하였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를 ‘그 기능을 수행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한다.’를 ‘심의한다.’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처우개선위원회의 대행기관, 기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중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수정하였고, 제14조 포상내용 중 ‘대하여’를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로 변경하며 포상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옥계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옥계 다함께돌봄센터로, 옥계면 복지회관 내 1층 면적 중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 기자재비, 운영비 등 1억5,582만8,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7월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 10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결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수행기관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포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1억5,582만8,000원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는 지금 다함께돌봄이 거의 처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경로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 전무한 곳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옥계 지역에 돌봄센터를 이렇게 위탁 동의안 올려주신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위탁받는 업체가 잘 운영을 해야지만 앞으로 향후 다른 경로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앞으로 옥계지역에도 골고루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면 단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이나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처음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일 미디어 6단지에 1호 돌봄센터를 개소하고 이번 2호점으로 옥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앞으로 장래 적으로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주택법」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24년도에 차후에 지금 4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에 비해서 동 지역보다, 동 지역은 단위별로 의무사항이 되면 우리 부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고, 또 면 단위에 처음으로, 인구수에 비하면 적은 인구 해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현재 옥계지역은 4월 말 기준 6세에서 12세 미만 아동수가 100명 정도 되는데, 옥계초등학교에 55명과 금진분교에 9명 아동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34명이 돌봄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희망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작년 하반기에 시장님께서 순시 때 지역 면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307회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지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동 지역 외에 면 단위는 인원수가 극히 적은 것에 반해서 지금처럼 수요조사를 한번 연차적으로,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500세대 이상 의무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돌봄센터에 대한 지원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단위에 신경을 쓰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심지보다 외곽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저희가 소외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발의)(김홍수·윤희주·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6시05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수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대상자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금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한부모가족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김진용·조대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6시04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184호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 범위와 신고체계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태조사와 그 점검 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자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와 지원사항 및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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