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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4. 3.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5. 4.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6. 5.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7. 6.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
  8. 7.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
  9. 8.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10. 9.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11. 10.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5. 14.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7. 6.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5. 14.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한 문화관광해양국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문화재청 출장 관계로 임승빈 담당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관람료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사용료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카페 매점 등 부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1은 관람료 징수기준의 요금 조항을 인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서 출연금은 전년 대비 총 3억8,000만 원이 증가한 4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 21억4,600만 원, 명주예술마당 외 4개 공간에 대한 위탁운영비 9억2,000만 원, 강릉 커피 축제 외 4개 자체 고유사업비 1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강릉시 모루도서관 4층에 위치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이며, 위탁사무는 미디어 교육분야, 상영·지역협력분야, 창작·기자재 지원분야, 홍보·행정분야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연간 3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호,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상임위원 및 보조원, 위원 수당 및 운영 세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호,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협약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도와 시·군 공동출연을 계기로 강원지역 관광산업 지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추진, 관동별곡 테마 인문학 여행 상품 개발 운영, 강원 MICE 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지원, 중화권 인플루언서 연계 바이럴 마케팅 추진 및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강원 로컬 투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행자플랫폼인 강릉수월래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죽헌길9번길 17에 위치한 강릉수월래이며, 위탁사무는 걷는 길을 연계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여행자를 위한 관광 정보 및 쉼터 제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업비는 수탁자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8t 미만인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수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를 25t 미만으로 확대 규정하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우수 인재육성,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으로서 출연금은 전년 대비 총 8억4,700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선수단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을 포함한 축구단 운영비 26억9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3억6,500만 원, 유소년 운영비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연장구간 개통에 대비하여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추가시설설치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관람료를 일반관람객 기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강릉 시민 및 교류 도시 시민 기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카페, 매점 및 그 밖의 부대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을 찾는 강릉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42억7,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사무국 운영비는 직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2명, 인건비 상승 예상에 따른 제 수당 등 총 4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간 위탁운영비는 명주사랑채, 커피 체험 진행 경비 신규편성으로 인한 증액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사무국에 편입하는 등 총 1억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 저변 확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의 영상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향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율곡로 2923-12, 행복한 모루도서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 규모 1,054㎡로 소요 예산은 3억4,000만 원,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시사편찬을 통해 강릉 정체성 강화 및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출연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모두 동일 금액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액은 3,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을 통해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수월래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죽헌길9번길 17, 지상 2층, 시설 면적 320㎡이며, 소요 예산은 건물 운영 위탁비는 없으며,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양한 관광 욕구 충족 및 개별 관광객 유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 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강릉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어업의 종류별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어선의 안정성과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도 축구단 운영비 3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선수단 인건비 보전에 따른 8억1,500만 원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 퇴직 적립금 등 3,200만 원 등 총 8억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 및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선수 채용 비율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을 위한 축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관람료 인상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이 관람료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협의는 일단 관람료 예상 수치를, 그간의 인상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인상 요인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정책위원회 통과되면 그걸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관람료가 대폭 인상돼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너무 인상이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서정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람료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관람객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 폭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코로나 전으로 생각한다면 꾸준히 증가 추세였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네요. 
  태풍 때문에 관람을 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시고 지금 조정을 하신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서정무 위원  그러면 5,000원 맞죠? 
  이제 인상되면 5,000원인데, 5,000원을 우리가 관람료를 받았을 때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1인당 수익이요? 
서정무 위원  예, 이제 관람객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치를 냈을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저희들이 연도별 수익을 보면 2019년도까지는 평균 입장객 수가 67만, 68만 제일 많았던 2018년도에는 80만까지 갔었고요. 
  지금 태풍 피해도 있고,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1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다시 저희들이 재개장을 추진하고 다 복구를 한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현재 6월까지 16만이 넘었고요. 
  연말까지 한 33만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4억 정도, 6억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태풍 그때부터 이제 3억, 5억 이렇게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수익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에 17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2013년 한 번도 요금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다 계산해 보고 그리고 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워낙 뛰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는 5,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 올해 또 부채길이 0.6km 정도로 확장됩니다. 
  그 확장되는 시기에 맞춰서 인상 요인을 저희들이 더 감안해서 5,000원 정도 정했습니다.
서정무 위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30만이었을 때 5,000원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운영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지비를 다 제외한 고정비를 감안했을 때 5,000원을 관람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정도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감 상관없이 우리가 30만일 때, 50만일 때 이 정도의 조사는 필요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강릉 시민들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으면 이 관람료의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서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람료가 그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몇 년 동안 인상을 전혀 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은숙 위원  관람료가 갑자기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른 관광지에 요금 인상했을 때의 그 입장객 추이를 보면 한 달 정도는 줍니다. 
  주는데 그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람객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가을철 단풍철에 입장객 수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전국에 입장료가 있는 곳에 입장할 때 보면 보통 입장료가 2,000원, 3,000원 이래도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은데 5,000원 이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돼서 5명만 가도 2만5,000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관람객이 줄어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이 관람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은숙 위원  이 징수 부분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가 다 가져가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들고요.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카페하고 이 매점을 어디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부채길 중간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부채길 중간에다 만들 생각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밖에 비 오는 것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거기가 유실될 확률이 굉장히,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유실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설치 위치는 지금 태풍 힌남노 등 몇 개의 태풍이 왔을 때 현재까지 피해가 한 번도 없었던 지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그게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카페를 설치한다 이러면 태풍이 와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유실됐다 이러면 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보수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보수는 시에서 하고, 카페 시설은 시에서 다 해 주고, 세외수입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관광개발공사가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인상 요인을 많이 가져가도 되나 하는 부분이, 조금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근 시·군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원을 받고 있고요. 
  인근 동해만 해도 6,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배 정도 되는데, 원주 소금산 잔도도 1.6km 정도 되는데, 저희는 3km 넘고요. 
  하여튼 저희들보다 다 작은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 요금 5,000원이 지금 인상률은 상당히 높은데 인근 강원도 내 관광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워낙 낮다. 
  그래서 입장객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워낙 또 손실률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주고 해도 관광개발공사에 그다지 큰 저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일단은 한꺼번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겠지만 일단은 그동안에 인상 추진이 없던 거로 봐서는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올리고, 매점을 설치해주고 한 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거기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 징수와 관련해서 관람료가 사실 인상이 될 때는 늘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지금도 이 관람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동진심곡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낳았고,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방문객들이 다녀갔고 그리고 각종 지자체에서 또 우리 강릉시를 모델로 삼아서 지자체의 유사한 부분들의 이런 시설들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그전에, 강릉시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조금 더 인상 폭을 했다고 하면 우리 지금 바다부채길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징수와 관련해서, 이 상승된, 상승분으로 인한 이윤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잘, 본인들이 유지보수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향후에도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 관람료를 내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퀄리티를 높이는 게 본 위원은 더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 바다부채길이 정말 명품 부채길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그리고 관람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소위 얘기해서 질 좋은 서비스와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의 그런 경치를 보면서 이것이 또 다른 홍보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입장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우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현수 위원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래도 낮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가격 적정하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현수 위원  지금 그냥 당초와 변경안, 물론 중간에 안 올렸다는 걸 자꾸 강조는 하십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는 거라서 66.7% 상승.
  강릉 시민만 해도 50% 상승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 가격만 보면.
  우리가 심정적으로 워낙 3,000원에 익숙해 있던 관광객들이 5,000원.
  버스 단체로 하면 10만 원대가 넘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는데 중간에 그 커피숍이 만들어지면 또 커피 한잔하자 그러면 또 커피값도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동진심곡 바다부채길을 찾는 분들로서는 갑자기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놀람은 있을 것 같다, 논란이 아니라 놀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합리적인 가격 과정을 거쳐서 해당 집행기관에서 결정하셨다고 하니 일단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의 반응이나 주민 반응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조례를 보면 지금 카페와 매점을 설치하게 13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신설됐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현수 위원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부대 시설’이라고 3항에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가능할 걸 염두에 두고 이 3항을 만드셨습니까, 지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님들이 부채길을 다 걸어보셨겠지만 부채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중간중간에 그늘막 쉼터가 있는데 걷다 보면 이게 숨이 차고, 덥고 여름에 보면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부대 시설을 넣은 겁니다.
김현수 위원  아, 자판기요?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신다…….
  이 자판기는 캔 음료가 나오는 그런?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캔 음료도 나오고, 생수도 나오고…….
김현수 위원  폐기물 관리, 쓰레기 관리도 신경을 같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카페나 매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필요한 거였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해안 환경 훼손 우려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좀 신경을 깊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요금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 인상된 요금을 내고 와서도 아깝지가 않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 퀄리티면 내가 5,000원을 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야 다른 데 가서도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또 찾아올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김현수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 폭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수치는 인상이 되는데 구간이 늘어요, 뉴딜 300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구간 가지고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 기존에서부터 부채길에 미공개 있는, 미개설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같이 오픈을 해서 전 구간을 다 합해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연장이 돼 있어요.
  저는 그 구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금 관광 퀄리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는 굉장히 지금 기존하고 또 틀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자연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이 짧은 구간, 지금 미개설돼서 개장하려고 하는 부분만 봐도 이 금액을 받아야 돼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요금 책정할 때 워낙 인상률이 60% 넘어,
○위원장 김진용  아니, 그러니까 인상률을 따지지 말고, 그거 따지면 100%, 2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성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에 못 올리는 행정이 잘못된 거지. 
  차츰차츰 해서 매년 1,000원씩 올려왔어야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지금 50%, 그동안에 혜택을 봤잖아요. 
  몇 년 동안을?
  안 올렸으니까 그러면.
  그럼 내년부터는 1,000원씩 올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인상률 갖고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몸에, 피부에 와닿는 게…….
  우리가 연장을 해서 그만큼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해주고 올린다 이러면 꾸중을 듣겠죠, 시민의 목소리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강릉 시민은 혜택을 또 봐요, 거기서.
  또 절감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5,000원도 적다고 보는 거예요.
  7,000원꼴 내지 9,000원 이하로, 1만 원은 좀 그렇고…….
  이하로 가야지만은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일에 내년에 5,000원 해서 1,000원 또 올리고, 후년에 1,000원 해서 7,000원, 8,000원 해서 3년 연속 목표로 한 금액을 올리려면 매년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제가 이번 요금 추진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6년 동안의 요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일단 잘못됐었고요. 
  저는 이게 매년 올리는 건 잘못됐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재심의해서 한 번씩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이니까 3번 정도의 요금 인상을 저희들이 겪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코로나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3년 동안 비는 시기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해서 저희가 2년 동안에 분석을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재심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속기록도 남겨야 되겠고…….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올린, 현 구간 가지고만 올렸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추가로 지금의 미개설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오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현재 안 올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구간을 오픈 더 해서 연장을, 더 그만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걸어가는 시간도 있고.
  이동 시간도 그만큼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 투자를 계속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유지·관리해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이거는 적다는 얘기를, 지금 올리려면 한 번, 50%가 아니라 100%라도 올려서 한 번은 저희들이 아픔을 겪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매년 2년에 한 번씩 올려서 이거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올려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기념물 지정돼 있는 기암절벽에 따르는 거기 가면 야생화 기타 등등 각종 식물들이 굉장히 서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철책선 문제.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존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가려서 보존하고 이미 낙석으로 인해서 훼손됐던 부분들, 자주 발생되는 부분들은 미관상에 적합한 공법을 써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연장을 하게끔 돼 있어서 대형 주차가 지금 기존에 출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지금의 그게 폐쇄가 예를 들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점하고 종점하고 양 구간에 대형 주차장 하는 부분들이 차량 주차 공간들이 상당히 좁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관광 차량들이 10대, 5대 이상 오면 주차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걸어서 입구를 들어오는 부분들이, 매표소까지 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혜택을 못 보면서 그 부채길로 왕래하시는 관광객 차량 때문에 주변 상가들이 다 피해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주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논을 하시든지 하셔서 잘 풀어가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다음에 우리가 쉼터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연장 길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쉼터를 하시든 휴게소를 하시든 간에 비상 대피로를 지금 없습니다, 유사시에, 그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인명구조하는 거는 보트 해갖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대기 중에 있고, 항상 119하고 센터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처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인근에, 부채길 관내에 있고.
  그래서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터와 연결돼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안전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피해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서 부대 위쪽으로 정상 부위 쪽으로 안전 대피로를 갖춰주는 것도 괜찮다, 중간 지점에.
  그래서 유사시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암절벽이라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대피에 대한 안전로를 확보를 해 주십사 검토를 이 부분에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해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매번 거론되고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과연 그에 맞는 지금 진행들이 되고 있냐는 가장 큰 대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도 있고,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지금 기존의 고유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국제 레지던시, 가장 이슈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비도 올해 중반이 지나면서까지도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고,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국제 레지던시 사업은 출연금 자체 사업으로는 수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
홍정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로 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인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곧 이 출연안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국제 레지던시도 그렇고 지금 전문예술인 사업들이라든지 그 외에 부대 시설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출연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출연안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이 부분에도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명주사랑채에 이번 출연안에 보면 커피 교육을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명주사랑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금 현재 명주사랑채는 커피 축제에 대한 아카이빙 체험 공간의 전시관과 그다음에 커피 축제에 관련된 예산으로 커피 체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립백과 커피박 체험.
홍정완 위원  커피 체험 진행 경비가 신규 편성돼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증감 요인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커피 체험이라든지, 커피를 중점으로 해서 명주사랑채는 이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앞으로 쭉 그러면 커피만으로 가실 겁니까?
  굳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커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보다 정확하게 저희가 그 체험 공간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커피 축제, 명주동 거리 자체에 대한 부분과 어울릴 수 있는 테마를 올해는 커피로 잡은 것이고, 향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와인이라든가 다른 부분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전반적인 공간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번에 이 출연안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점점 출연금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출연안에 올라온 내용에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단에서 원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재단 운영을 위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출연안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출연되고 있어서, 사업은 다양한데, 문화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가 광범위해지다 보면 이 위탁 관리 사업이라든가 예술인 지원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사업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투명성 있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예술인 지원 같은 경우에도 늘 동아리, 단체 매년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100원, 200원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다가 증액해서 300원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이 사업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이 정도면,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의 눈도, 본 위원의 눈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도 매년 재단에서 생활이나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하지 않고요. 
  또는 사업이 수행하고 있을 당시에도 저희가 모니터링 단을 운영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그다음 해 사업 지원 시 꼭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정산이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은 예술 전시한 거, 사진, 이 정도면 정산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술인 지원, 개인이나 동아리에 지원하는 이런 금액들이‘우리 조금만 뭘 해도 시에서 지원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그래서 뭐 별로, 이게 시민들의 눈에 봐서는 잘하는 사업이 아니다,‘뭘 이런 걸 전시하는 데 돈이 들어갔어?’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강릉시의 예산은 눈먼 돈이다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이 많은 예산이 제대로 강릉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문화재단의 이런 보조금 사업이나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전문예술인이나 생활예술인 분들이 갈구하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이 꼭 시의 어떤 재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사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잘 챙기기도 하겠지만 또는 사업비가 지원이 됐을 경우에도 항상 직원들이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그 부분을 그다음 해 연도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하시는 예술인 분들이나 단체 분들은 매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이나 또는 그분들의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자체 지원사업 고유사업 말고도 그 동아리 이런 예술인 단체들이 굉장히 공모사업도 많이 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종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화재단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 정말 이 공모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출연안에 대한 심의 시간인데요. 
  총액 대비 출연안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모든 예산이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대행 사업도 있고, 보조금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출연금을 지금 좀 봤는데, 인건비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고, 전문예술지원 사업과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증이 되고 감이 됐어요. 
  이게 효과성이라든가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전년도에 아마 출연금 사업에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올해 사업을 처음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강릉시 전반적인 지역예술인분들의 민원 사항이 폭주 됐던 부분이 팬데믹 이후에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받았던 지원금도 다 반납을 하시는 사례가 많았고, 그 이후에 이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을 때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춘천은 예술인 지원 부분이 10억 정도고, 원주는 5억 규모였는데, 저희 2억3,800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적인 레지던시 부분을 조금, 그거를 재단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희가 조금 더 그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 데이터와 또 여건을 갖추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한 부분을 예술인 지원사업 쪽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당장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강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제 레지던시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예술가의 역량 강화 및 창작 지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문예술지원사업의 성과가 이 기대치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등한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지역예술가의 역량 강화와 창작지원사업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예술의 발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합니다.
홍정완 위원  추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인지원사업이 춘천, 원주보다는 우리 강릉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이 인원수부터 그렇고, 지금 범위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문화재단을 우리 강릉시가 출연을 함으로써, 재단이 강릉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문예술지원사업을 하실 때 지금 무정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무정산 사업을 한 결과, 지금 사고가 생겼죠.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예술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요구도 많아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금액도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정산을 해서 지금 염려되고 우려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전문예술인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지금 엉뚱한 데다 활용을 하고 그 대상자는 지금 강릉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홍정완 위원  재단이 제 역할을 지금 잘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할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거는 재단 역할하고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정완 위원  왜 재단 역할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 부분은 이제 전문예술지원을 개인이 받으셨고, 저희가 그 개인에 대한 영역에서는 시상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왜 정산을 안 하고 시상금으로 줘서 이런 일이, 시상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외국을 나갔습니다. 
  본인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가 지금…….
홍정완 위원  그런데 재단이 그 자체부터 관리·감독이라든지 시행을 처음부터 잘했었으면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을 일을, 지금 재단이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과연 이 재단의 출연안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45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홍정완 위원  그리고 또 전문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금액을 엉뚱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의심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얘기가 또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니, 중요한 건 확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단이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나중에 더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지만, 더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일단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정말 문화재단 출연을 강릉시가 해 줌으로 인해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윤희주 위원  아마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게, 시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23년도에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아마 문화공간 위탁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금 다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커진 거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20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까지 사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고,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정도 규모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다녀와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자체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윤희주 위원  자, 2021년, 22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공모사업이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2023년도에는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의 규모도 그만큼 축소됐지만, 예산도 한 15% 정도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고유의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위탁 사업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도 바뀌셨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윤희주 위원  바뀐 시기가 이제 한 6개월을 지나서 연말이 지나면 한 1년 정도 돼 가시는데, 그 안에 지금 나온 성과는 사실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문화재단의 규모와 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과연 그 규모와 적정성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아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문예술지원사업과 국제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감 요인은 국제 레지던시 사업비를 전환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자, 이런 전환에 대한 사용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이 자체 고유사업비에만 담긴 게 아니었죠?
  당시에 문화예술과에도 따로 1억이 담겨서, 사실은 총액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왔을 때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는 그리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이 국제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고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 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우리는 이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전환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통보하듯이 보고전이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편성하시고 적당히 쓰시다가 안 되면 전환하시고, 전용하시고?
  이용만 아니면 뭐 전용하는 거 의원님들한테, 심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기준과 그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 보고전에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지던시 사업 안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시기적으로는…….
윤희주 위원  자, 그 당시에는 그럼 시기적으로 맞았습니까? 
  얼마 전에 와서 설명하실 때 무슨 인권, 거기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1대1 매칭이 돼야,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없었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칭까지도 다 준비를 해서 오셨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냐는 거예요.
  저는 국제 레지던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왜 그 기준점을 항상 벗어나서 이런 보고전이 올라오냐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은 앉아서 허수아비냐는 거죠.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거쳐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끌고 나가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도 하시고 싶어 하는 얘기 중에 다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출연안에 대한 지금 동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시겠다고 해서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셨지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다시 다루어질 겁니다.
  출연안을 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예산에 담아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대영 위원  오늘이?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오늘이 13일입니다.
조대영 위원  보름도 채 안 되셨네, 그렇죠?
  공부 많이 하셨죠?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을 다 동의하면서 늘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문화예술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 근무하셔서 업무를 많이 아시는데, 저는 우리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참, 그렇죠?
  힘들었어요, 특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엄청 어려웠는데.
  어찌 됐든 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 옆에 한옥마을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보면 농악전수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농악전수관과 율곡연구원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정문이 어딘지가 헷갈리기도 한데,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한옥마을하고 사임당 예술터하고 가운데에 있는 공연장, 그렇죠?
  공연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풀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풀을 깎아야 되느냐, 관광개발공사에서 깎아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 쪽 부지, 땅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은 출연안을, 계속 이제 내년에도 4억8,000인가 얼마를 또 증액해 가지고 요구 들어왔는데, 계속 달라고만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면서,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 걱정하는 게 문화재단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도.
  상임이사님이 또 새로 오셨는데도 눈에 안 보이더라,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심히 걱정되는, 우려되는 그런 우리 재단법인의 출연기관인데,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임당 예술터.
  그것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 문화재단 또 공사, 진흥원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 혁신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목적과 취지와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는데 더 다시 한번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진짜 문화의 도시인 강릉 시 다운 그걸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걱정도 하시고, 출연안은 출연안이고, 여기에 이제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다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위원장 김진용  특히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 부임하시고 오셔서, 첫 위원님들하고, 이 석에서 토론도 하고, 지금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그 프로그램, 그 일.
  그냥 1년에 하기 바빠서, 다른 걸 신경 쓸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그냥 했던 거 또 리바이벌하고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하시는 예술인들도,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매년 가보면.
  뭔가가 색다른 게 있고 새로운 부분들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똑같다. 
  그래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 있는, 소속돼 있는 단체들 기타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단체들도, 이 시기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변화와 혁신이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에 맞는 걸맞은 강릉시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단체들, 나머지 행사들도 굉장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일선의, 앞에 서 있는 문화재단이 뭔가 여기는 이렇더라는 인식 자체가 바뀌고 해야지만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체들도 문화 행사들이 같이 강릉시를 발전할 수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각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이런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프로그램 그거 할 때는 한 번쯤,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분야별 토론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는 심도 있게 포럼을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해소가 될 수,‘아, 조금 변화가 됐구나’라는 인지,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두 분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압니다.
  바쁘신 거 아는데 그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잘해 주실 거죠?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또 다른 동의안들도 있고, 재위탁에 대한 게 이런데…….
  그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할 것 같고, 재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공고를 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응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그냥 그 단체 하나가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응모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하던 데가 또 그냥 재위탁받아서 하면 또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재위탁 동의안에서 응모를 하는 단체가, 이 법인 단체, 일반 단체가 좀 이렇게 몇 군데가 응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단체나 꼭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탁을 받을 때 충분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비가 지원이 된다 이러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있겠지만, 사실 행정에서 위탁을 줄 때는 최소 비용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응모에 참여하시는 그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 저희도 선정하는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오늘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2018년 그전부터는 강릉시가 운영을 했고, 또 문화재단이 했고, 지금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인디하우스가 위탁을 받아 경영을 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또 그냥 이 단체가, 이 법인이 그냥 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이 팀이 들어올 때도 한 번 이제 공모를 했다가 공모자가 없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팀이 두 번째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영상미디어라는 이 역할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사실 들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 개 단체나 법인이 응모를 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또 다른 단체가 응모를 하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수받는 내용이, 이렇게 또 한 번 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진행합니다.
김영식 위원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정해서?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또는 문화예술과가 이런 위탁 단체에 이렇게 선정이 됐든 어떻게 돼서 운영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조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나요?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 모루도서관 4층을 과장님께서 자주 들어가서 무슨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영식 위원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 좀 많고 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위탁을 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다든가 지도를 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진행이 되는 상황,
김영식 위원  관리·감독은 전혀 이제 안 하는 쪽?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사실 부족한 게 많죠.
김영식 위원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만 우리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수탁받은 그 기관이 업무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응모 단체가 그래도 좀 몇 군데가 응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잘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공모 시행할 때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역에서의 어떤 시민 교육, 영상에 대한 시민 교육과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 제작 등,
김홍수 위원  그렇죠?
  이게 미디어교육, 창작 지원 그다음에 상영 장비, 공간 대여들, 이런 게 이제 전문적인 일이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3억 얼마 정도의 예산을 주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인지 거기가 시민 대상의 미디어센터가 아닌 일부 전문가들의 양성소가 돼 간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가 이제 재단 쪽에서 사업을 할 때도 영상미디어센터 쪽하고도 이제 지원사업이라든가 협력 사업들을 조금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시민 교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장비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사례가 있고 그렇게 형성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시는 사례가 있는 거로 봤습니다.
김홍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일단 제가 이제 부서에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우려스러운 그런 염려들은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꼭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담당과에서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보도자료든가 미디어 갤러리 같은 게 2~3년간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통하고, 사실 미디어센터 같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조차 안 되는 단체라면 좀 더 전반적인 운영 점검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할 때 만전을 기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에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적된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적된 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김은숙 위원  위탁 주기 전에 이게 사실은 기자재 노후 부분도 약간 그때 지적이 됐었고, 상영실에 의자들도 망가진 게 많이 있었고, 그 상영실 계단에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사람이 내려올 때는 거기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내려올 때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위원님들 모두가 거기 내려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위탁을 주면 어느 법인 단체가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 보안 같은 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영상문화센터가 영상 문화 역량 증대라든가 사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그죠? 
  그래서 거기 상영관에 와서 공연을, 영상을 관람하고 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 이러면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주기 전에 이런 안전관리 문제는 조금 살펴보신 후에 위탁 주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위탁이 아니어도 그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강릉시가 운영비를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위탁을 받겠다고, 수탁자로 해서 뛰어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강릉시가 그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 다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시설의 유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거를 잘, 이거는 강릉 시민의 혈세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수탁을 받기는 했지만 그 시설 자체는 사실은 강릉 시민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몇몇 동아리나 몇몇 전문가들의 전용물이 되는 듯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자체 공모사업을 좀 받아봤는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한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자체적인 어떤 노력이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공모 기관에서, 사업 내용이 비슷하니,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강사진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유권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윤희주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한 번 해봤던 이런 데다가 주기 마련인데 이 또한 이 자체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분명했을 때 이 영상미디어센터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강릉시가 운영비를 줬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점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매년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도 사실은 보고를 받았을 때 똑같은 시스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 강릉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집행부도. 
  왜냐면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 얼마 주지 않는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강릉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또 하나의 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어디가 됐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진 기관이 수탁받을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미디어센터가 이게 쉽게 말하면 영업에 대하고 그다음에 전문을 양성하고 이러는 것보다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미디어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교육 차원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중점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를 해서, 영상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자재를 공급해 주고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기자재를 해줘서 거기에 사용하는 방법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라든가 전문기관을 뺀, 제외한, 그분들이야 뭐 이런 기자재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이걸 위탁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죠?
  강릉시의 전체 양성.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문화재단 넘어갔다가, 전문성을 요하니까 교육도.
  그다음에 기자재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위탁을 주는 거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강릉에 그만큼 지금 특정 한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한정돼 있다는 거죠, 공모사업에.
  위탁받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해서 지금 시점에도 아까 문화재단이 쇄신, 혁신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매한가지다. 
  지금 한 십몇 년을 똑같은 형태로, 지금 똑같이 굴러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가미되는 프로그램 조금 더 하고, 시민의 무슨 강좌 이런 걸 조금 더 하나 플러스시켜서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기자재는 우리가 다 해주는데……. 
  제가 몇 번씩, 한 세 번 갔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들어요. 
  현장에 가면은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더 달라지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이 부분은 교육 차원의, 평생교육원이나 시에서 문화재단이나 우리가 여기서 관리·감독하고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출연해 주는 부분이 다시 맡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통합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인원이면, 이 돈, 예산이면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서 자체 수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 하는 것보다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분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여유적인 게 조금씩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재단이라든가 기타 관광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위탁을 줘서 교육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냥 전문업체 한 명, 한, 두 개 업체에 받아서 할 수 없이 주는, 없다 이러면 안 하면 됩니다. 
  시에서 그냥 직영 운영하세요, 직원 채용해서, 전문 직원 채용해서,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런 검토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 주는 거는, 이러나저러나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출장으로 인해 미리 불출석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시사편찬 이거 굉장히 환영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 설립해서 편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30년간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료, 어떻게 수집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도 지금 우선 기본적인 행정자료라든가 각 기관별로 예총에서 60년사도 발간했고, 올림픽 백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자료는, 데이터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학계라든가 편집 위원님들이 선임이 되면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기본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료를 구축해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을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공간 마련 이런 거는 다 준비되셨는지?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공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에 한 번 관련 부서랑 공간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시사편찬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이게 시사가 좀 제대로 된 강릉시 시사가 편찬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0년의 자료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시사편찬이 끝나면 해산된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그렇죠?
  그러면 또 30년 후에 이 시사편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그때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면 또 30년 동안 자료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사편찬이 끝난 뒤에 해산했을 경우에, 그 뒤에 다음 30년 후에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가 지금 96년도에 편찬돼서 이제 30년이 돼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3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3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정보화 시대가 워낙 이제 변화가 많기 때문에 향후 또 30년 후에 한다는 건 지금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시기를 당겨야 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번 편찬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주기성을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아니면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편찬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해볼 계획이고, 그런데 아마 30년 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더 당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겨서 하든 30년을 주기로 하든지 간에 시사편찬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해산됐을 이후에 강릉시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늘 수집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당자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좀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산되고 나서 담당자가 없으면 아무도 자료 수집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자료 수집을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그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해산된 이후에 자료 수집을 위한 어떤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사편찬 주기를 앞당기자.
  앞당겨야 할 것 같다는 판단에 매우 크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예전과 달리 시대의 변화 또 환경 변화나 사회 변화가 이제 이미 디지털 시대로 돌입한 지 오래돼서 10년만 해도 벌써 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의 환경 변화들이 급격히 벌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5년 주기 이런 건 좀 짧다는 선입견이 드니까 10년 정도로 고치는 것을, 본격 논의를 통해서 아예 정례화하는 것도 좋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예산을 보면 지금 연간 1억 미만일 것이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돼 있는데 이 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돈은 없습니까?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이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요.
  위원회 위원님들만 관련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편찬이라든가 발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위원회 운영과 상관없이 별도로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예산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가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지…….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가도 이분들이 바로, 저희가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회의라든가 집필 방향,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회의 부분에 많은 시간이 투자될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세워놓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런 발간료라든가 편집에 관련된 원고료 같은 것은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것 같아서, 그건 아마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당초에 할지 추경에 할지 그건 다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게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간 목표가 언제죠?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지금 26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근데 더 빨라질 수 있는 지금 여건들도 있죠?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가 속도를 내려면 빨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30년 만에 이제 시사를 편찬하다 보니까 속도보다도 내용의 어떤 질적, 그걸 감안해서 충분한 고민과 또 자료 수집 이런 걸 생각해서 속도성보다는 내용에 더 치중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일단 위원들이 소집이 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고, 방향을 잡는 중에도 자료 수집은 조속히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자료가 또 유료로, 돈이 필요한 자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예, 당연히,
김현수 위원  그러자면 예산이 내년에 어느 정도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오류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돈 확보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고요.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밖에 시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지난번 30년산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예.
김현수 위원  그때까지 30년 강릉시의 변화와 그 30년 전과 지금까지 30년의 변화는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챙겨야 될 분야도 많고, 부문도 많고, 자칫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소외된다든가 아니면 폄하된다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질과 양에 비해서 너무 과대 포장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견제와 균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미리, 좀 노파심 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정책담당님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석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아주 성심껏 답변하시고 업무 연찬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나 김현수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준비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서, 변화가 이제는 그전에는 50년, 100년, 60년사 이렇게 개념적으로 했는데, 시대 변화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아주 다양한 시대로 와 있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 구성할 때도 아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시사편찬에 대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고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시간보다는 내용, 질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행자플랫폼 강릉수월래 위탁 비용이 없어요, 그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재위탁 계약서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걷는 길 사업에 있는, 바우길에서 걷는 길 사업 위탁받고 있는데 그 안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거기 운영비 사업비의 프로그램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재위탁은 그 단체에서 늘 할 수밖에 없네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탁공고 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김은숙 위원  그 업체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하겠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그 업체들은 감당을 할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행자플랫폼은 걷기에 특화된 작품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면에는 조금,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다.
  여기 봐서는 지속적으로 이 단체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내용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 단체가 재위탁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로 봐서는 이 단체가 수탁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비용 지불이 안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면 그 단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굳이 이게 재위탁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행자플랫폼이 거리에 함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물론 거기서 걷기 프로그램 이런 거는 수탁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일단 여행자플랫폼이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러서 뭔가 안내도 받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곳이 여행자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느끼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위치가 유천동 쪽에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강릉대 앞에 있는, 예전에 유천동사무소 자리 리모델링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이게 여행자플랫폼의 사무가 걷는 길 연계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여행자에 대한 어떤 이동 편의 제공.
  플랫폼 역할 수행을 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역할에 비해서 위치가 너무 한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처음 만들 때부터 접근성 문제에 한계점이 있는 플랫폼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힐링으로 걷는 이런 쪽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걷는 관광객이 140만 관광객이 있고, 한 5년 후에는 2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걷는 힐링 쪽에 전문화된 여행자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위치부터가 발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위치라서 일단 주요 관광지 쪽으로 가면 여행자들 접근이 용이하고 해서,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계점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관광지에 있는 플랫폼하고 다른 색깔로 가져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 번 재위탁 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해소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여행자플랫폼으로 해서 강릉시가 유천동에 있는 동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윤희주 위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왜냐면 터미널도 그렇고, 강릉역도 그렇고, 여행자들이 와서 어떤 중간을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써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걷는 길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니까 그럼 이 여행자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고 해서 했고, 또 하나 아까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단법인 강릉 바우길만이 이걸 재위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이거 공모를 낼 때 전국으로 내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전국 공모로 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공모를 위탁사항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하지만 결국 강릉시에 특화되어 있는 바우길에 대한 부분들을 사단법인 강릉 바우길만큼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여행자플랫폼을 우리가 위탁해 주는 그 과정이 예전에 거기서 게스트하우스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면서 걷는 길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홍보했던 그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인정을 하고 이 여행자플랫폼을 같이 한번 만들어가자고 해서 강릉시가 제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어쩔 수 없이 강릉 바우길이 재위탁 해줘야만 된다는 식의 이런 답변은 자칫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어요.
  한 단체를 강릉시가 지정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이건 전국 공모로 다 열어놨고 전국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왔지만, 강릉에 있는 바우길, 해파랑길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적합한 단체를 찾아가는 과정에 강릉 바우길이 된 거잖아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위 수탁 계약 체결과정에서도 위탁비 없이 본인들이 그냥 운영비 가지고 사실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걸 유지·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구획어업이란게 혹시 잘 모르시는 위원님을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구획어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면을, 일정한 어구를 가지고 일정한 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조업을 하는 허가업의 일종입니다.
조대영 위원  일종의 정치망 어업 같은?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정치망 어업은 면허어업의 일종이고요.
  구획어업 같은 경우는 허가어업의 일종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25t으로 올리게 된 이유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올리는 사유는 2022년도 3월에 울산에서 한번 8톤급 관리선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복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업인들 건의를 통해서 「수산업법」 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정치망 어업도 정치망 어업을 하기 위한 관리선이 있잖아요?
  관리선도 톤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톤수가 작아서 어업행위를 할 때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아마 해수부 쪽으로 톤수 좀 올려달라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혹시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업 쪽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민축구단 성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12인 것 같은데?
○체육과장 정윤식  현재 15개 팀 중에서 11위, 1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죠?
  예산이 지금 이렇게 꽤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순위를 끌어당길 자신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내년도에 좋은 성적과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해서 선수들 연봉과 지도자 연봉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성과실적에 따라서 연봉 책정을 하고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15개 팀에서 12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욕심을 내겠다 그런 말씀인거 잖아요, 그죠?
○체육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창피스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 강릉시를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입니다.
  근래 와서는 성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역선수 채용 비율을 30%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충당이 됩니까, 그 정도로?
○체육과장 정윤식  지금 30% 선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지역에 우수한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로 선수가 나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연봉을 인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계속, 누누이 시민축구단 하면 강조했던 부분들이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자체수익사업이라든지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번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자체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일단 시민축구단 구단 측 자체적으로 유료회원 수를 확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 목표 같은 경우는 1,500명까지 유치하려고, 내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응원단을 확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정윤식  마카서포터즈라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혹시 구체적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자체수익사업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체육과장 정윤식  보통 아까 말씀드린 유료회원들을 위한 회비 수입하고 광고주를 확보해서 자체수입원으로 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게 아마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뭔가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근래에 보면 강원 FC 축구할 때는, 프로축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굉장히 강릉 시민들이, ‘구도(球都) 강릉’칭하면서 관람객들도 많이 오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시민축구단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인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재단법인으로 독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고, K-리그 팀인 강원 FC와 또 다른 마인드로 강릉 시민들이 강릉시민축구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고, 서포터즈도 있고…….
  그래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열악한 지원환경을 보강하고자 하는 예산 인상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K3 리그인 강릉시민축구단과 K2 리그의 승강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승강이?
○체육과장 정윤식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K2 승강하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고, K3와 K4에 대한 승강 문제는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K1과 2는 프로팀끼리 승강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N리그였던 K3리그와 K4 리그가 승강이 또 이루어지는데, N리그 시절에는 강릉구단이 늘 우승이냐 아니냐를 다퉜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 중위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현재 12인데요.
  12가 제일 꼴찌팀 하고 승점차이가 얼마 안나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렇게 되면 K4 리그로 내려갈 상황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배제하지 못할 상황까지 갔네요, 참 걱정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크게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남은 경기들, 얼마 안 남았는데 리그가, 혹여 K4 리그로 강등이라도 되면 시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올라가는데, 리그는 내려가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간들 독려를 해서 절대 강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현재 25라운드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 6경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반기 성적이 그나마 상반기보다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지원이나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K4 리그로 떨어진다면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상승시키고 이런 것들하고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반드시 챙겨주셔서 감독님과 선수들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유산사업 추진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확산을 위한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지원과 공로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올림픽 유산사업 기본계획 수립, 유산사업 추진 및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및 유공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사무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올림픽으로 형성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3시57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수상 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수상 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부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호,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고가의 백신 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다 함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 제3조, 제4조는 예방접종 백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예방접종 기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환수 조치와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7월 25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이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다음 조항에‘시장’문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인용조항 정비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방접종 기관과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에 따른 정보 취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한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포진이 굉장히 아프다면서요?
  아프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아픈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그죠?
  아파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도움 못 받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상위법과 관계없이 시민의 건강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지역과 비교하지 말고, 이런 걸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지금 강원도에서 14번째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릉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늦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될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보건법」하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병원이잖아요?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기준?
○보건소장 강광구  종합병원은 과목 개설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이라든가 병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일반 종합병원하고 상급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광구  상급종합병원은 강릉에는 강릉아산병원이 영동권 유일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병원의 이름을 안 댔는데…….
  우리 관내에 상급병원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홍보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심장질환인가요?
○보건소장 강광구  심장질환이 시간과의 다툼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거하고 암, 이렇게 가는데 우리 관내 상급병원에 심장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조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보건소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들이 아산병원을 확인을 해 봤더니, 심장내과 전문의 정원이 원래 9명이 있었습니다. 
  9명이었는데 금년, 연초에 6명까지 유지하다가 3월경에 네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두 분이 남았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 판단돼서 아산병원 실무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급한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논의 끝에 서울 본원에다가 요청한 끝에 거기에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전문의과정을 밟고 있는 두 분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심장내과 대란이 영동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도 며칠 전에 찾아가서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의사는 우리가 공고한다고 해서 바로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특히 페이관계가 가장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강원도와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조대영 위원  병원에는 수십 개의 과목, 과가 있잖아요.
  그 과 중에서 유독 심장 관련된 과만 어려워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어떤 시민 한 사람이 갑자기 밤에 아파서 아산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외래를 갔는데 외래에서 부천에 있는 무슨 병원으로 안내를 해 주더래요.
  그래서 부천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 의료진들이 “야, 강릉이 그래요? 이 정도 가지고 부천시까지 와야 됩니까?”라는 얘기를 들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는 심장내과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병원하고 잘 협조해서 시민의 건강에 문제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과 지급 절차 및 환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난임 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출산 극복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작은도서관 시책의 추진, 평가, 교육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내용을 정하였으면,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규정과 작은도서관 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및 공로에 대한 포상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에 등록한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4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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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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