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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0월 2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3. 2.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4. 3.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5.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7. 6.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10. 9.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1. 10.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4. 3.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신재걸·강희문·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8. 7.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8.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강릉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방역활동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주 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의결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 후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2.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다섯 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연구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한 우리 시의 미래비전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자문 등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방안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창구,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발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 공모신청부터 국비지원액 대비 기금활용 10% 이상을 의무화함에 따라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 예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 조성 및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필요한 시비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세 건에 총 609억 원으로 행정안정부에서 선정한 우리 시의 21년도 발행 한도액인 680억 원 내에서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 30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300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차입할 계획이나 자금 부족으로 차입신청이 안 될 경우 시금고와 우대금리 적용 등 이율을 협의하여 저금리로 차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운영구조는 시설위탁관리에 편향되어 대행수수료 수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자체 개발사업인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출자를 해줌으로써 공사로서의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강릉관광개발공사에 현금 42억 원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은 연곡면 동덕리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내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자,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공사자금 8억 원, 시 현금출자 42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96억 원으로 현재 자본금의 규모의 공사 설립 시기에 출자한 현금 4억 원과 현물 5개 필지 68억 원을 합한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2021년도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시대 주역으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현황은 2020년 8월 10일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부시장과 행정국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국은 설립 초기 재단안정화 및 운영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따른 주요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2021년 공유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지 주차장 부지 취득 건으로 강문동 263번지 외 3필지 8,608㎡를 매입하여 경포지구 일대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총 2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는 경포해변 일대 전체 공영주차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781대 중 36%에 달하는 중요 주차장 부지로 2021년 6월 21일 임대기간 만료와 토지소유주의 매각 의사 제시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6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협력사업으로 강릉시 발전 구상,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연구 등의 정책 과제 연구 사업을 2019년과 2020년 각각 4건을 수행하는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공사의 자립경영기반 마련 및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 42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관광개발공사 자금 8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90억 원,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해수온천, 야외 스파 등을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고품격 힐링, 헬스케어 해수온천 조성으로 강릉 관광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0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설립 되었으며, 2021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으로, 진로·진학 지원 사업 등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포 호수공원 공영주자창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취득할 토지는 강문동 263번지 외 3필지로 매입금액은 60억 원이며, 용도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경포 일원 관광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시유재산 확보를 통한 미래비전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금활용 의무화에 따른 기금융자 및 자연재해 예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 조성,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필요한 시비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건에 총 60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2021년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경포지구 방재시설 3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30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진 및 재해 예방,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채 609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 출연안은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공히 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18개 시·군이 각각 출연안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지금 강릉시로 해서 정책발굴한 과제가 금년 들어서 몇 건 정도 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강릉시는 작년부터 출연을 했습니다.
보통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의 과제는 정책과제가 연간 1건에 현안과제가 연간 2건하고 포럼, 이렇게 공식과제 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작년도에 처음 출연하면서 저희가 총 4건의 협력과제를 수행했습니다.
4건과 포럼 1건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건이, 협력과제 2건하고 전체 연구과제 2건 해서 총 4건이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과제 기간이 얼마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년인데, 출연금을 받고 저희가 연구원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이걸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협력과제 같은 경우는,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착수 후 6개월이 들고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착수 후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협력과제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연구원 자체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과제를 적어도 1년 과제잖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1년 과제면, 당초예산이 10월 이후면 다 반영 결정이 되는데, 이 연구과제·정책과제들이 협력이나 연구자료 이런 것들이 미리 10월 이전에 나와야지 이 업무보고에, 지금 하는 임시회 업무보고 때 그 과제들이 수록되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고, 이게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당초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결과물이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결과물 나오는 그대로 수용을 언제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좋은 출연안 해서…….
자, 이것은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연구원에 출연안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18개 시·군을 다 이렇게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서더라도 집행부에서 결과물을 우리 것을 먼저 빼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월,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 연구과제가 수록이 될 수 있도록, 달을 거꾸로 하든지 바꿔서 하든지 해서 최대한 연구 결과를 강릉시에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출연안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출연기관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혹시나 강원연구원의 예산구조는 어떻게 되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구원의 예산구조는 도에서 출연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제가…….
정광민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도에서 얼마 출연하고 그다음에 기초 18개 시·군이 얼마 출연을 하는지 총 예산을 좀 확인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 연구원 출연한, 도에서 출연한 금액은 56억800만 원으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얼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56억800만 원이 강원도에서 출연되었고…….
정광민 위원  기초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기초는 총 18개 시·군에 12억 원입니다.
시 지역은 1억 원이고요.
군 지역은 5,000만 원을 출연한 곳도 있고, 시 지역 중에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이 1억 원씩 출연했고 나머지 군 지역은 5,000만 원 해서 총 12억 출연, 올해 같은 경우 출연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출연안을 하는 이유는 강릉시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하잖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지금 내년 출연안인데, 내년 출연안의 연구과제를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협력과제든, 연구과제든, 정책과제든 혹시 그 안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구과제, 연구원에 출연을 주기 전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연구원에 이런 출연을 하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광민 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내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력과제를 할 것인지 연구과제를 할 것인지 혹은 정책과제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연례반복적인 행사는, 예산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무슨 과제를 강릉시에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과에서는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줄여서, 정말 우리 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연구시켜야겠다고 명확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또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통출연이 결정되면 결정된 후에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받는데,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출연되는 안을 이번에 동의해 주신다면 부서에서 미리 과제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광민 위원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2021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할 때, 1억 정도의 출연안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또 이런 이런 내용들은 주요 협력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동의해주면 그제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연구과제로 할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대 공감합니다.
절차상에 어떻게 어느 게 먼저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절대 공감하고요.
그런 과제들을 빨리 발굴해서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는 매년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매년 연도에,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겠다는 것을 선정하고, 이렇게 출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연구원에 우리 시·군이 출연하는 부분은 우리가 1억 원을 갖고 정책과제, 현안과제 세 개의 어떤 협력과제들을 요구하는 몫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연구원은 18개 시·군에 전체적인 어떤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군이 한편으로는 고통분담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떤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뭐 1억5,000만 원 이렇게 딱히 정해놓은 규정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협력과제를 할 때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 별도의 용역으로 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런 과제들이 아니라 시급성보다는 중장기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들을, 이게 보면 지금도 연구원에서 18개 시·군에 과제를 그 해당연도에 딱 이렇게 보고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과제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간담회나 이런 지역사회 이슈로 만들어가는 토대가 보고서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용 부분에 있어서 강원연구원이 매 주간에, 주간보고서 정책메모를 만들잖아요?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붙여서 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고요.
어차피 연구원은 연구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자료나 정보수집 같은 것, 그리고 현안 협력체제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서울사업소도 파견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공모사업 유치나 정보수집 이런 것들을 강릉연구원에다 요구해서 한다는 것은 연구원의 목적에 벗어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서울사업소나 이런 것들로 분산해서 명확하게 행정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 동향이나 이런 부분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희 강릉시가 해야 되는 강릉시만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확인한다고 하면 강원연구원에서 주는 공모사업 동향이나 정부 동향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도에서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과 정부 전체 동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이 사실 지난해에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든 지적사항은 우리가 출발을 했고, 1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커다란 성과물 내지는 결과물이라 기보다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서 우리 시의 강원연구원의 어떤 그런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들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히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았던 예가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조금 부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소모성의 경비가 아니라 우리가 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 공모사업이,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요청을 하고 거기에다 사업계획서도 넣지만 이 연구원하고의 밀접한 관계도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구원에서 정부 동향에 대한 부분을,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범사례가 되는 사업들을 계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그렇고 정부 동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저희가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과제, 현안사업과제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정부 동향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오는 그 자료를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서울사무소하고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주도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서울사무소에서 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하는 점 모범사례 같은 것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우리가 정부의 어떤 그런 사업들, 그리고 시에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가교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기간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당겨야 하고 내년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공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 아마 18개 시·군에 공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보자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고 그 용역이 좀 더 결과물을 갖는다고 하면 이것을 각 지자체에 맞는, 공모사업을 나누어서 주는 부분도 제안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를 가지고 올 때 사실 안동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변에서 다 같이 그 지자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쪽 한쪽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체제를 가지고 갔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렇죠?
강원도 전체에서 같이…….
이러다 보면 사실 강원도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 쪽에 제안을 하셔서 우리 지자체에 맞게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금 1년이 지나서 어떤 큰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처음 출연안을 동의를 해 주셨을 때 가졌던 기대감이 성과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안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강릉시가 용역 연구하는 과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강원연구원 출연안 1억을 내지만 결론은 강원도의 연구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우리가 관광거점도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미비하다!
왜?
사실 18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결론은 강릉시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는 도가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강릉이 가고자 하는 지표를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알 수밖에 없고, 강원연구원에서 얘기를 하면 정보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강릉시가 용역 연구를 이렇게 많이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 연구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원연구회를 보면 박사님들, 교수님들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강릉도 그만한 인프라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연구자문위원이라든가, 그래서 강릉이 갈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으면 강릉시가 앞으로 큰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또 적은 예산 갖고 크게 효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릉시에 또 이런, 그건 사실 검토해 볼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강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맥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연구원하고 협력을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사실 이런 연구원을 한다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자문단을 한번 만들다거나, 만약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에 용역을 주거나 의뢰를 하거나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강원연구원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봐야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강릉시가 연구원에 견줄만한 그런 자문만들이 있으면 우리 강릉시가 수행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나?
출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차피 출연안은 18개 시·군 나누어서 내는 것이고 또 지자체가 내는 돈이 1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전부 다 합쳐야…….
그렇지만 결론은 강원도가 이런 연구원을 하나 핸들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릉시는 이런 건 예산 때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문단을 하나 꾸린다면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강릉시의 비전·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또 이런 연구원을 우리 강릉시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 대안을 더 많이 내놓지 않겠나 이런 부러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이런 연구원을 못 만들더라도 자문단을 해서 강원연구원하고 견줄만한 그런 인재는 충분히 있다, 강릉도!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부분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연하는 곳이 몇 군데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것은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 출연하는 부분들은…….
어디어디 있죠, 출연하는 데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구원…….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에다 출연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재단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익순 위원  강릉시 재단 말고 외부에다 출연하는 게 우리가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큰 과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쪽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우리가 일부 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잘 인식해 주시고, 이게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강릉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가면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관광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어떤 치료제든 백신이 하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이 코로나 여파로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바뀌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온천을 개발해서 온천,스파, 족욕장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지금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온천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사양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온천으로 뭔가를 하던 지역들은 다 지금 사양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후에 강릉을 관광의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어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자체가 지금은, 아무리 코로가 종식이 된 이후라도 이 사업으로는 제가 봐서는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사양길을 가고 있는 이 온천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셨는가?
그리고 전국으로 보세요.
다 조사를 해 보면 온천이라는 것들로 지방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던 사업들이 다 문을 닫고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강릉시는 지금 와 가지고, 남들은 사양길을 걷고 있는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종식된 이후에도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이제는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입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관광에 대한 부분의 환경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또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척이 되고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휴식과 힐링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곡 온천 관광지에 해양관광과 의료, 바이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는, 1차 적으로 온천을 그렇게 하지만 복합적인 해양힐링단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새로운 법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개발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고요.
1차는 온천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온천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학가산 온천이라든가 또 강화에 있는 석모도 미네랄온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있는 하이스파 같은 경우에도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연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곡 같은 경우에는 해안과 솔숲이라는 아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천 플러스 복합적인 해양힐링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보면 고령화시대 이런 걸 떠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온천여행이라 해서 버스로 단체관광을 가시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하든 그런 게 되지만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단체관광이나 온천관광이라고 하는, 이런 좀 지난 이야기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것 같고,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힐링관광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보여지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 보면 온천을 개발해서 이 온천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만 보여지 고 있고, 이제 코로나는 뭔가 고인물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가 거부감을 보인다는 걸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사장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심도 있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2020년 2월 18일 제정됩 법률 중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내용에 보면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해양치유지구의 조성계획 수립 그리고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보급,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021년 2월 19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법률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산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물론, 계속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그 연곡 해안지구, 관광개발지구를 혹시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제정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해양치유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법을 검토해서 지정을 받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광민 위원  예, 아마 해수부에서 해안가를, 과거에는 수산 쪽보다 한 측면에서는 해양치유산업들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법을 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책을 해수부에서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 법률에 근거한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또 기 추진하면서 이런 지역 지구를 지정하고 해수부에다 국비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강릉의 대표적인 해양치유자원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관광개발공사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연곡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연 한 20% 정도의, 2016년도에 캠핑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라든가 수입증가 규모가 15~2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잘 설치를 하면 충분히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이제는 개별여행, 혹은 치유여행, 혹은 체험여행들이 사실은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조응한 관광개발공사의 스탠스가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잘 준비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저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해안벨트 7번 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송림을 낀 안에는 개발행위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어놓았죠?
유일하게 공사만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또한 강릉시민들이 볼 때, 과연 토지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온천 얘기도 공사 사장님이 좋은 곳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온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 좋게 형성된 것은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나 받으려면 다 좋은 얘기만 해요.
또 그리고 캠핑장 15~20%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7번 국도를 낀 해안 바다 중에 다 캠핑을 못하게 해요.
다 틀어막았어요.
어디로 가야겠어요?
연곡 캠핑장으로 가야 해요.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돈을 벌려고 하면 관에서 다 못하게 해요, 규제를 해서.
이것은 15~20%가 상향되었다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공사가 현금출자?
당연히 공사로 가려면 출자를 해 줘야지요.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정말 이 사업이, 바닷가에다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국장님도 책임 안 지고 시장님도 책임 안 지고 공사 사장님도 책임 안 져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부지만큼은 심사숙고를 해 다와!
왜?
강릉시민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7번 국도를 낀 해안벨트는 전혀 손 못 대게 하고, 자, 공사라 해서 백사장에 짓는다?
시가로 따지면 이게 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30억, 40억, 50억 투자해서 90억 들여서 온천 하나 짓는 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번에 그 안에 간다고 하면 현금출자를 아주 더 해 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정말 누구나 강릉에 가면 ‘연곡캠핑장에 가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규모로 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할 거라면.
어중간하게 예산 세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공사로 보낼 것 같으면 현금 출자할 때 확실하게 현금출자를 해 줘라!
그러지 않다면 부지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또 강릉시민들이 납득하게끔 7번 국도 안에 있는 개인 토지주들에게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1차 현금출자를 해 준다고 하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봐서 강릉시가 앞으로 공사가 정말 이거 하나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다면 더 현금출자를 해 줘야지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온천, 최고 좋은 스파, 정말 누구나 한번 와 보면 “야, 강릉에 거기를 가보지 않으면 안 돼!”할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공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고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주셨는데, 관광개발공사가 자립을 하려면 저런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출자를 내서, 더 많은 금액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연곡 같은 경우 거기가 만약 개발되고 한다면 그런 시너지효과는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엄청나게 날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온천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강릉에 여행을 오면 사람들이 그러죠?
“강릉 뭐 없어”
“어디로 가는데?”
“삼척 솔비치로 가”
“양양 솔비치로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강릉여행 온다는 것도 강릉이 받아주지 못해서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연곡캠핑촌을 우리 공사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 못지않은 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보증을 해주든가 아니면 현금출자를 확실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7번 국도 라인에 따라서 강릉시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거기도 배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현금출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에 대한 선정을 한번 심사숙고해 다와!
그리고 만일 현금출자를 한다면 확실하게 해 줘라!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에 위원회를 할 때부터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연안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많이 어필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지금 동의를 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온천개발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온천을 단순히 힐링이나 건강 이런 개념으로만 가지고 간다면 사실 굉장히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장년층,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스파나 테마파크의 형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락시설이 공존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년층은 목욕이라든가 요양의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한 공간에다만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을 나이에 맞도록, 그래서 그래서 소위 용인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미 어지럽고 거기 놀이기구가 너무 빠르고, 너무 다변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실 온천은 휴양하고 쉬고 이렇게 목적으로 많이 가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이 어디 하나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건·휴양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생소하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가 분명히 선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공사에서 전적으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동양에서는 온천을 사실 목욕개념, 몸을 담그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서양에서는 음용, 먹고 마셔서 몸을 건강하게 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거점도시로도 같이 활용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같이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온천’하면 사실 내수시장은 거의 죽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일본으로 가요.
일본의 온천여행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강릉 내지는 강원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본에 온천여행을 어느 정도 가는지가 나와야 해요.
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라든가 외국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이 내수시장을 우리가 잡아야 하거든요.
이 선점성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오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인원을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온천 같은 경우는 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침전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를 나오는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온천을 이용할 방법은 굉장히 다각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공사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실행하실 때 분명히 담아내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정말 태어난 아기부터 요람으로 갈 때까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사에서 계획하에, 그냥 ‘받았으니까 용역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 돈 안에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 우리 위원님들이 밀어주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담아내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랑 지역구를 같이 하는 곳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 전반기 때 동의안 상정에 부결될 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발언내용과 이번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업무연찬을 많이, 사업 연찬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이제는 몇 가지만,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지금 들어가는데, 솔향기 캠핑촌이 성공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갔고, 또 온천 이런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해수욕장 한여름 장사해서 마을이 돌아가고 먹고 살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캠핑장이 오는 바람에 거기에 또 이렇게 주고, 또 온천장이 오고 이래 또 주고 나면 나면 원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아쉬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줘야 되겠고, 해수욕장 인근을 보면, 바깥에 보면 집이 대여섯 채가 있는데 제가 관광과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땅은 시유지인데 일반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 시에서 빨리 매수를 해서 땅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뭐라 하면 “예.”하고 마는데 국장님께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관광지 섹터 안에, 우리 시유지 안에 솔밭 그쪽에 아주 오래된 집들이 대여섯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에서 매수해서, 그분들도 어디 가게 하고 우리 시 관광지도 살려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걸 먼저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시고 온천만 짓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상해지는데, 천천히 차근차근 어느 일이 먼저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시, 그 동네는 축사가 많아요.
소 기르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냄새나는 부분, 또 인근에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데 거기에 따른 냄새에 관한 부분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 다 같이 어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행정이라는 것이 균형발전인데 강릉시를 남부, 중부, 서부, 북부로 봤을 때 굉장히 북부지역은 어둡습니다.
전혀 시장님의 연두 기자회견, 예산설명회 할 때 보면 전혀 그런 계획이 안 나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연곡에다 온천을 개발한다고 하니 지역구를 하는 의원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기왕에 사업 시작할 때 인근 주민들 잘 아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출연안을 승인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일단 온천공을 뚫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천의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나오는 양이라든가 분석을 하고 내년 1월에 온천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판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주민께서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해와 지지설득을 좀,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조대영 위원  만약에 온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저희들이 이번 지질류 탐사에서 충분히 나온다고 현재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오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했던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이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출연안 얘기가, 연곡 온천 이 부분이 저번 회기 때도 다루고 이래서, 지금 인근에 강릉시에 온천공으로 허가해서 운영이 되고 다음 아직 미개발되고 있던 지역이 있는데, 지금 기존 온천 해서 목욕탕으로 운영되는 곳이 도심지 안에는 몇 군데 있고요.
온천공 보호공 해서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외곽으로 보면 금진 탑스텐 호텔 인근에 있는 온천공은 아직 온천공에 따른 개발사업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호텔로 들어가고…….
다음 미개발된 게 구라미와 소금강이 있는데 이쪽 라인에 하고 하면 위치가 삼각지점이 됩니다.
근거리 2km 반경 안에 다 벗어난 아주 근거리에 있는데 지금 말이 나오는, 사회적으로 떠도는 얘기는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온천공이 되면 본인들도 이제 추진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지금 사업주들이 움직임 동선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했을 때 지역주민들, 인근에 있는 사업들과 상생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 서로 충돌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 발생이라든가 서로 피해가 없는 범주 내에서 계획을 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있는, 지금 모텔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은 야외스파의 유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실마다, 각 방마다 소형의 그런 유형 쪽으로 지금 동남아 식으로 한여름철에 전환되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인근에 그렇게 운영하는 펜션들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기 인터넷으로 야영장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김진용 위원  그런 과정에서 강릉을 오고자 하는 전국 각 층에 있는 야영 캠핑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강릉솔향 여기 캠핑장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한번 하기가…….
그래서 연곡 인근 펜션이라든가 연곡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운영장에 굉장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미처 못 가는 영동지역으로 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최대한 공사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를 연계시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사 입장에서 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심의가 있었지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 시간 확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지금 되었습니까?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예타를 진행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셨어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그건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김복자 위원  절차상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시금고 투자한 거는 300억 원 이상 아닌가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래도 대규모, 수십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 없이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사업의 예산이 부분적으로 보면 그 대상을 본 위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투자심의위원회는 열었나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내부투자심의회도 지난주에 열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사업비에 상관 없이 열어야 하는 게 내부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300억 원 이상이 됐을 때, 신규사업이 됐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절차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늦은 거죠.
투자심의위원회 먼저 열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뭔가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갔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번에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내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2021년에,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게 2021년도인데 올해 사업이 반영됩니다,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중기지방재정 벌써 20년 건 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연초에 나오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연초에 나오고 5개년 치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은 올해 11월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 사실 80억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90억으로 제안을 했고, 총 어떤 관광개발사업으로 하면 213억 원이에요, 이 일대에 힐링단지까지 조성하는 거…….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온천개발 하는 데만 지금 90억으로 소요되지만 그 일대 2단계 사업을 지금 또 113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관광개발공사가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으로 해서 하는데 남부권도 예전에 통일공원에 알파인코스터 조성사업을 사실 계획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광개발사업부를 신설해서 13명 조직을 증원했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정원을 증원하고 아직까지 전체 충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충원은 안 된 상태입니까?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충원을 60% 정도 한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60%만 지금 한 상태고…….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공공기관, 물론 공사긴 하지만 여기서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사업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을까?
사실은 공조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적극성이나 어떤 수익성에 대한 애절함이 이 공사에서 운영했을 때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90억 투자하면 8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어떤 공사가 어려우면 인건비 인력 이런 거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나 출연을, 출자를 또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려되는 것은, 그 이전 같으면 저희들 연수 갔다 오면, 중국관광객들만 많이 온다면 우리 해수온천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문화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 해수온천사업에 있어서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찾아서 관광객들의 유형들은 오지만 온천물에 들어가서 힐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들이 접근되어야지 해양을 통한 치유나 전체적으로 힐링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온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의 여건과 정말 맞는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광이라든가 이런 패턴이 일부 변화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곡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캠핑은 지난해 대비해서 115% 정도, 사실 힐링이라든가 건강, 휴양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장도 힐링센터 하나 구축에 전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에 지나가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는 거기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저희들이 지금 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이 10여년 동안, 설립하고 지금까지 1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공사로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타당성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공사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위원님들이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출자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서 가게 되면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 사장님께 부담을 줘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 저희들이 출자안에 대한 동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이냐, 공사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사 사장님이 부담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국에 대해서는 아까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공하려면 주변 여건을 잘 만들어드려야 해요.
공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검토해 보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정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 일대를 지구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동의안을 만일 해 줘도, 또 우리가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출자안에 대해 해 줘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또 올라왔을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는 공사 사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도록, 한 달 반 동안 당초예산이 올라와서 설명할 때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부담 없이 드려도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육성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민축구단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도 보면 공무원을 겸직으로 파견할 수 있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영화제 법인 만드는데 공무원 몇 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었죠?
4~5명 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재단에도 보면 공무원이…….
○행정국장 유제춘  이것은 지금 파견이 아니고…….
김미랑 위원  이렇게 축구단도 보면 설립해서 공무원들을 다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단을 만들거나 법인이나 단을 만든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떨어뜨려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행정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들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후 공무원들을 자꾸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옳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그게 초기에는 행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반적인 행정을 봐주는 것이고, 여기 기간이 안정이 되면 파견을 줄여야지요.
안정됐을 때까지는…….
김미랑 위원  그런데 보면 파견이 되면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제가 봐서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파견받고 있는 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스스로, 처음에는 그렇다 하지만 처음에 실수를 하면 관리·감독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생력을 빨리,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력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재단이라든가 설립 초기에는 민간들이 들어와서 행정을 하다 보면 지출부분이나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에는 파견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철수를 해야지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이런 게 다 가면, 예산 가는 거 다 안정하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올라오는 조례나 출연재단 이런 쪽에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다른 걸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연금, 시비보조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은 지금 재단이 이번에, 올해 8월 10일자로 재단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지정받는 시기가, 절차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게 절차가 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나 출향 강릉인에게 홍보를 해서 재단의 기부금, 자발적인 기부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기부금 갖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어렵습니다.
허병관 위원  매년 출연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7조 3항에 보면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금’은 뭐고 ‘그 밖에 수입금’은 또 뭔가요?
뭐를 지칭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이자수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 밖에 수입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밖에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었든, 만일 학사를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라도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얘기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현재는 기부금을 내는 거, 기부금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없고, 그다음 이걸 위탁을 할 것인가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것은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지금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만 할 것이냐, 청소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대상자를…….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사업 세부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전까지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다른 청년이나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민간장학재단이나 교육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아까 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서산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롯데주류에서 1병당 30원씩 장학금 기부를 받아요.
결론은 지자체장이 그만큼 로비를 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롯데주류하고 협의를 본다고 하면 장학기부금을 충분히 받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당진인 경우와 우리 강릉시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도 1병당 30원씩 장학금을 기부하더라고요.
우리 강릉시도 롯데주류와 협의를 본다면 기금이 조금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칭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사실 주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학사 운영하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미래인재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체능과 관련해서, 예술과 체육 또 최근 들어서 IT 관련한 이런 인재도, 정규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국대, 혹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청소년들은 미래인재에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인재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그런 예체능, 또 IT, 기타, 우리가 바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인재들을 다양하게 미래인재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꼭 명심하셔서 학생들만을 대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 목표액이 얼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출연 산정은 5억 원으로 지금…….
조대영 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100억을 만들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2023년까지 100억 원 조성계획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재단이 설립되면서 내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은 5억으로 내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금 23년까지면, 21년도에 5억이면 기금 얼마 정도…….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72억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10억이 아니었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10억이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왜 5억으로 낮췄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0억을 저희가 미래인재재단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기금조성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죠?
예산편성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재육성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다른 SOC사업 1~2억 늦게 하더라고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재가 먼저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거기 당초에는 10억을 계상했다가 예산상 문제가 생겨서 5억 삭감하고 5억만 하겠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향후에도 해당 부서에서 미래인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맙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서울사무소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학사를 자리 잡을 수 있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당초에는 서울대 주변 쪽으로 부지를 물색하다가 강릉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강남 쪽에 있는 학교를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좀…….
윤희주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다시 알아보시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다시 전환을 해서 찾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워낙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제가 지금 방금 조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정확하게 모아서, 만약에 이렇게 부지가 정확한 자리가 있거나 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해서 100억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이 학사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이들의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 좀 더 아이들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외지에 나갔을 때 강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재를 좀 양성하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부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항상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 수록 이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시세도 그렇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그리고 좀 더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조금 전에 출연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들이고 예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적다고 하면 더 늘리라고 하는 부분, 원안대로 하라 이러면 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원안대로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부지 입구에, 초입 시에 보면 몇 필지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활용부지에 보면 입구에, 지금 해당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개인 땅이에요, 아니면 시유지예요?
○교통과장 최용규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인 땅을 지금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자투리를 알박기 식으로 놔두면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최용규  아닙니다.
지금 표지 되어 있는 면적 그 외 지역까지, 지금 외 지역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뺀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지금 신청한 공유재산 외 부지 말씀이에요.
그건 다 시유지예요?
○교통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주차장 임대를 언제부터 했어요?
○교통과장 최용규  임대는, 저희가 호수공원 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2010년부터이고…….
김진용 위원  한 10년 되었네요?
○교통과장 최용규  예, 2011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임대료는 평균 월 얼마 정도 나와요?
○교통과장 최용규  임대료는 올해는 2,6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6,400만 원입니다.
금액은 공시지가의 2.5%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 하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 2.5%면 10년이면 25%씩이나 예를 들어서 하면, 진작 빨리 샀어야 하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임대료 대비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거예요.
공영주차장 사용했던 부분하고 경포호수 주변에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차장이 지금에 없으면 건너편에 공연장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하고, 다음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되면 주차장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하실 계획이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옥포재단 소유의, 소유주가 없고 재단입니다.
장학재단이라 저희가 바닥 포장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계약관계가 확실성이 없어서 지금 기본적인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이루어지면 바닥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색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활용도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늦었다는 감이 좀 있고요.
임대료를, 한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위치상 따지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보는데 좀 더 빨리 시행을, 1년이라도 빨리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향후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서 매입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 통행적인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경포호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는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의, 아스콘포장의 열로 인해서, 호수 주변환경에 맞게끔 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허병관 위원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을 취득한다는 것은 엄정 고무적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옥포재단에서 수없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우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분 좋으면 주차를 하게 하고 기분 나쁘면 사용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해가 나면 여기는 다 수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된다면 성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다음 여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외곽지역은 다 시 부지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또 이 입구에 보면 도로에 개인부지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이것도 이번에 매입대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것도 매입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너무 잘 한 것 중에 최고로 잘 했다, 강릉시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땅들도 매각을 해 달라는, 강릉시 재산을 매각해 달라는 민원이 있죠?
그런 것도 강릉시가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우리가 땅만 매입하지 말고.
회계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격찬에 저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운영 계획…….
○교통과장 최용규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것은 메인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 장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설주차장이 될 수 없는 부분은 문화공간, 거기는 경포호수도 가깝고 해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되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 외 공간은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곳이라서, 여러 가지 활용가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거 만들 때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서, 거기가 강릉시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강릉시가 일을 잘 했구나! ’또 ‘시의회가 잘 살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금액 60억 원, 이거 결정된 금액입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저희가 지금 현재 감정가를, 사실 감정을 실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감정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로는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용규  현재는 그쪽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도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은 가감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막상 협의하면 금액이 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동안 임대했던 만큼 공공의 목적으로도 좀 해서, 잘 협의해서 너무 높지 않은 금액에 매입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팔고 사고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딱 맞아야지만이 서로가 절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만 추상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사겠다는 사람에게 제시를 안 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전혀…….
○교통과장 최용규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왜 의심을 가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기준공시지가를 여태까지 올리지 않았어.
시에서 왜 안 올렸느냐?
임대료를 적게 주기 위해서, 2.5%를 줘야 하잖아요?
여태까지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 주변 가격을 대비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사고팔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고팔고의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경포라는 부분들이 그냥 나대지 땅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시에서 여태까지 기초금액 자체를, 공시지가 자체를 여태까지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땅을 사는 것은 무조건 사야 한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필요하잖아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행정이 조금 미스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잘 매입했다!”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상을 해서 차후에 어떤 부분들이 미스가 발생도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공시지가 금액은 현재 26억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현 가감정을 해서, 현재 금액을 감정한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공시지가가 10년 전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가 맞지 않잖아,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가보다!’수긍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가면 되지 그걸 거기서 또 그렇게 토를 답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중에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명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 나와 계세요?
○하천담당 주홍  하천담당 주홍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지금 유수지를 구매하려는 것이 이젠 앞쪽이잖아요?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실 직접적으로 경포지구에, 진안상가 쪽에 비 피해로 인한 것은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물을 담아놓으면 경포진안상가 쪽에 물은, 비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분산효과를 봐서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수지 그쪽 땅을 활용해서, 당초에는 국가 정원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저 위에 저수지 쪽에…….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가정원 추진하려는 계획이 여전히 유효해요?
○하천담당 주홍  예, 그렇게…….
정광민 위원  그러면 국가정원을 추진한다면 이젠 앞에 사 놓으려는 이 땅이 국가정원이 포함돼요?
○하천담당 주홍  향후에 국가정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국가정원을 추진하죠, 지금?
○하천담당 주홍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그쪽으로 간다면 지금 유수지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여기 지역이, 저쪽 진안상가 쪽에 피해, 호수에 담수되는 물에 분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땅이 하루빨리라도 사야지, 지금 계속 금액은 올라가는 단계니까 저희가 조속하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광민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땅값이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사놔야겠다!
그래서 저쪽 진안상가 쪽의 잠재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당장은 이런 효과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데 국가정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이미 언론에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물어보면 추진하는 구체적 상황은 없고, 그리고 이쪽 관련한 땅은 사야 된다고 그러고, 땅값이 올라가서, 어느 지역의 땅 값이 안 올라가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땅 값이 다 올라 가지만…….
정광민 위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진안상가 쪽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걸 삼으로 인해서 거기에 물을 담수하면 그 담수 용량에 대해서, 사실 행정국장이 전문적인 그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많은 피해예방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유수지를 당연히 간접적으로 분산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쪽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은 1차적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적어도 조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허병관 위원  예, 해년마다 반복적인 수해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가 지역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류지하고, 예산이라든가 땅값이 오른다 저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주민들이 편해야 하잖아요.
수년 동안 숙원사업 아닙니까?
주홍 계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항상 비만 오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사실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년 비만 오면 그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배수로가 다 망가지잖아요?
○하천담당 주홍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매년 보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평뜰에서 내려온 물과 강문 하구의 물과 파도가 겹치면, 이런 저류지가 없으면 계속 수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나중에 개발행위, 땅값은 둘째치고 일단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수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꼭 진안상가만이 아니라 운정동 농경지라든가 여러 강문 하부라든가 또 강문 농경지라든가 초당 이런 부분이 매년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저류지를 이번에 매입하면서 또 하나 제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운정동에서 경포대 정자로 옛날 호수에 관련된 농경지, 거기도 침수가 되어서 매년 피해 발생해서 아마 어떤 농민은 자해까지 해 가면서 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보상요구도 하고, 주 계장님, 그런 일이 있었죠?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도 매입을 해서 저류지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말 상수침수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안 그러면 진안상가 주민들 뭔 죄가 있어요?
진안상가 누가 분양했어요?
시에서 분양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책임져 줘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저류지를 하면서, 혹시 이 저류지를 하게 되면 이 일대, 저류지가 물을 가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바깥에다 토사를 쌓는다고 해서 저류지 역할을 해서, 이 저류지를 하면 몇 시간 저희가 하는 거죠?
물을 저장할 수 있죠?
○하천담당 주홍  저희가 지금 경포생태저류지가 10시간 정도 이렇게…….
허병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시간 하려면 루사·매미 같은 게 오면 물 수량이 더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데도 초점을 맞추고, 다음 이 토지매입을 하면 그 가액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또 형편이 못되어서 일부분, 토지 한 서너 분 정도가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민원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지역만 매입을 해서 이번에 저류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주홍 계장님!
○하천담당 주홍  예.
조대영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채발행에 동의를 해 주면, 진안상가 쪽에는 앞으로 물어 안 들어갑니까?
안 찬다고 봐요?
○하천담당 주홍  진안상가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분산되어서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의 양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침수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대영 위원  문제는 교동택지, 유천택지라든가 상류 지역에 자연 물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지금 경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유천택지를 만들 때, 우리가 저류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천담당 주홍  예.
조대영 위원  그 저류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고 계장님은 보세요?
○하천담당 주홍  저희가 작년 미탁 때 처음으로 담수를 했습니다.
물론 진안상가 부분, 오죽헌 앞 부분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유수지 부분도 지금 정확한 타이틀은 경포지구로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 종합계획에는 초당·포남지구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포남지구에 대한 침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대영 위원  일부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천담당 주홍  예.
조대영 위원  609억인가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는데 뭇 시민들은 경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또 어려운데도 많다!
작은 데, 경포는 워낙 커.
그냥 큰데, 비만 오면 카메라가 다 그리로 가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우리 시에서 비일비재 많다!
그 부분은 계장님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혹시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 시에서는 뭔가 시민들 이해시킬만한 답변자료를 가져오셔야 한다!
그렇지요?
○하천담당 주홍  예.
조대영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좀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초당·포남지구 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게 방재시설이라고 하면 진안상가도 그렇고 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죠?
포남동 지역도 그렇고 초당동 일부도 그렇고 또 면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제2차 강릉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그게 나왔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여타의 침수, 강릉시 전체에 그것들을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조성계획에 경포지구가 가장 큰 타이틀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다른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똑같은 침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포남지구 같은 경우도 빗물펌프장 증설해서 해결 안 돼요.
그것은 그 일대가 또 해결되는 것이고, 삼호아파트나 이 일대는 그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사업이,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랬지만 뭔가 경포호의 옛 원형을 복원한다는 저수지의 담수의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목적성을 가지지 않느냐?
저는 어떤 2차 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목적성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수지를 원형 자체가 뭔가 자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해서 진안상가든 포남지구든 삼호아파트든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볼 때 솔직한 얘기로 예산도 모자라긴 하지만 정말 대안으로, 방법론적으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방안들을 갖고 접근하는 지가 정말 의문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각 부서마다 침수에 대한 예방책을 하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밖에 어떨 때는 안 돼요.
이거 하수관 시설, 방재시설 이렇게 하려면 전망 하수관부터 먼저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도 동마다 한 10억 정도 들면 그것도 그냥 국비 받아서, 한꺼번에 하면 더 빠른데 이 300억 들여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 동별로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연차가 늦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군데는 계속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억 예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재새설 한다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계획이,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안에 300억 정도에서 한다면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어느 읍·면·동도 침수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천담당 주홍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수지 방재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고, 어쨌든 여기 공사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유수지를 조성하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체 그렇게 하면 400억이 넘고…….
○하천담당 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방채만 300억인데 총 사업계획은 5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억 가까이 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침수지역에 대한 설계도 이 안에 반영하시라는 거죠.
세워야 되는 거죠.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경포지구에 유수지를 만들지만 이게 방재시설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정말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도 뽑아보셔서, 좀 제대로 진단해서 단돈 10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몇 천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정말 대안을 마련해야지, 보면 다 부서마다 뭔가 대안이 없어요.
너무 반복해서 해도, 이것이 대안이라고 해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고, 전문가를 데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것도 불분명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진단이 저는 정말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시설 조성사업에는 세부적으로 강릉시 전체 좀 촘촘히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먼선7기 들어와서 사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처음 언급이 되었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의 부담도 있지만 사실 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의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도 하고 1차, 2차를 거쳐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올라오는데, 매번 이런 부분들, 토지를 매입하거나 방금 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거쳤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행정에서 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누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 이렇게 좀 더 핀셋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아픈 곳을 내지는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올림픽을 하기 전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쪽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그때 사실 매입했었으면 훨씬 싼 값에 시가 할 수 있었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게 놓쳤던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당시에는 아마 올림픽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매입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그걸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 또 다른, 그때 했었으면 우리가 그쪽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되었고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난개발을 막자 하는 취지도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매입은 가격이 많이 뛰기는 했지만 어쩌면 지금이 또 가장 걱정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 다 부담을 안고, 시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빚 없는 올림픽을 했고 또 빚이 없다고 해서 2년을 가기는 했지만, 들어오면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행정 쪽에서 지방채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당겨져서 했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와서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그만큼 다들 염려도 하고 또 걱정과 내지는 관심, 우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용도에 맞게 제대로 잘 편성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어차피 지방채나, 저희가 각 지역에, 저희가 사는 동네에 침수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행정에다 침수지역에 관련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힘든 부분들도 많아요.
아마 각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소소하게 다 침수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시장 그쪽까지 다 침수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다 안 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곳에 다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 외 지역에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누누이 들어요.
매번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어디 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외 적게 침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되었든 개인이 느끼는 것은 다들 똑같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정말 이걸 가지고 한다 하면 강릉시민들에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 지방채가 발행되지 어느 한쪽에서 한다고 지방채 발행은 옳지 않잖아요?
강릉시민 전체가 떠 앉는 빚인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떠 앉는 게 빚이 아니고…….
그렇다면 다 똑같이 강릉시민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정이 될 때 발행되어야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들 말씀 쭉 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 혜택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이이번이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다른 침수지역도 고쳐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시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침수지역은 항상 신경을 쓰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
발행해서 올리는 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예산정책과에서 올리고, 각 실과에서 이 부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가 발행해서 내가 쓴다 이러면 책임성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발행하는 부서에서, 기획해서 올리는 부서가 있고 받아서 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드리면, 이게 절차를 어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절차들, 심사 부분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 기채발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행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는 충분히 지키면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잠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드리면 이걸 한꺼번에 다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분 부분 필요한 만큼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행을 할 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발행하는 금액도 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어떻게 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금액까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받아야 하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발행하는 금액이 100억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을, 어떤 절차를 다 거치고“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쓸 것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과에서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런 면에서 투명성이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신뢰도 가고 책임성도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정책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신재걸·강희문·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및 대상, 지원 범위 및 규모, 사업수행 장소 등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기간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수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용어수정 및 지원범위 정비를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수정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결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향교, 서원, 영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사 양성, 문화행사, 전통의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법률의 위임은 없으나 향교, 서원, 영당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신문화와 역사문화도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평소 전통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의원님 자리에 앉아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이전에 향교에서 수십 년 동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석전대제, 연당 등, 기타 제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향교에 대한 장의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법이 그동안에는 문화재청에서 한다거나 도 문화재법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해당되는 게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일반적인 것은 다 제외하고, 1년에 열다섯 곳에서 큰 제례 행사, 석전대제 형태를 포함해서 있거든요?
오봉서원부터 해서 각 서원들하고 다 하고, 하부산사부터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체적으로 향교에 계신 분들이 장의되신 분들, 수련생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릉유도회에서 주관하는…….
김진용 위원  전체적인 행사,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동안 시 보조가 조금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향교 이런 데는 있고 대 문중에서 하는 데는 문중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서원이나 연당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데는 소규모 지원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
김진용 위원  만들은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할 수도 있고, 도에서 예산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잘 해서, 잊혀지는 우리 문화를 잘 보전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 인해서 손망실 되는 부분들이, 문화재에 되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잘 안 돼서…….
지원을 하더라도 향후에는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김진용 위원께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유도회하고 향교 쪽에 순수 시비가 얼마 정도 보조금 조로 나가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전체적으로 향교에는 연간 한 1억2,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1억2,000에 국·도비가 포함됐나요?
아니면 시비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국·도비 사업은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순수 시비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조대영 위원  왜, 국·도비가 내시 되잖아요.
윤희주 의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운영비 등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공모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유교, 향교라는 곳이 옛날 어르신들의, 시민들의 도덕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유림, 잘 아시겠지만 장의 기간 2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유림이라는 걸 줘서 다니고 있는데, 윤희주 의원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사실 본 의원이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가 향교 행사였습니다.
갔더니 한복을 곱게 입혀주시고, 석전에 계시는 분들, 사당에 가서 절을, 예를 다 하고, 그게 의원으로서 첫 번째 알림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사실 향교 안에서 여성유도회라든가, 유도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들 또 내지는 성년식이라고 하죠?
성년식에 대한 부분들 해서 다각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예산을 보니까 그게 등록이 되어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 대성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 외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찾아보고 타 시·군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영당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옛것을 알아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나중에 유림회관까지 지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윤희주 의원  그 부분은 차후에…….
조대영 위원  좀 조심스럽죠?
윤희주 의원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사실은 그런 근거를 담지만, 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하고 향교 측하고 해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위탁운영 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10년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위탁된 게, 직영운영하지 않고 위탁된 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위탁된 게 2012년부터 했으니까, 2012년부터 지금 현재 8년 되었네요.
정광민 위원  강릉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직영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직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탁운영하면서 주요성과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주요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하고 컨택을 해 봤는데요.
후반기 작업장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하면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 김태영 감독의 ‘티켓’, 또 김송희 감독의 ‘80일’, 김영진 감독의 ‘피톤치드’ 해서 4개의 독립영화제를 제작했고요.
그다음 이분들이 중앙 단위 공모사업도 29건에 6억3,200만 원씩 공모사업을 또 했어요.
29건인데요, 했고.
다음 우리 지역에 영상문화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다음 요즘에 언택트수업 관계 때문에 강릉고등학교도 있고요.
다음 기타 학교에 이 수업도 이분들이, 비대면 수업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이분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매년 지원예산액이 동일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정광민 위원  3년 동안은 지원예산이 거의 동일해요, 운영비가?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2억8,000만 원인데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마다 2억8,000만 원 지원했고요.
동일하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마 요즘에는 장비가 노후해서 지원금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좀 상향조정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왜냐하면 최저 인건비가 매년 1~2%씩 올라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운영비가 올라가듯이 최소 최저 인건비 기준에 올라가는 만큼은 올라가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교감이 되고요.
공감이 갑니다.
다만, 2억8,000 중에 인건비가 67% 차지합니다.
1억8,700만 원이 되는데요, 정확히 67%인데요.
이분들을 저희도 그걸 했습니다.
당초 이분들 할 때는 원래 네 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박승철 씨라고 사무국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보니 “어떻게 일곱 명까지 갔습니까?” 하니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기들의 수입을 감수하면서 두 사람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일곱 명으로 이걸 나누어 보면 1년에 연봉이 2,700만 원이 되고요.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다섯 명이 있거든요?
다섯 명은 3,800만 원 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하고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홍보업무를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회계업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업무를 조금…….
정광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왜냐하면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영상에 관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일자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본인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고용을 더 창출한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는 그분들 다 고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저 인건비 상승분 만큼은 매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인력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터무니 없이 많이 주라는 얘기는, 그 비용 가지고 거기 안에서 고용을 더 창출하는 것은 그분들의 몫인 것이고요.
위탁하는 위탁 주체의 몫인 것이고, 적어도 기본인건비 증가분, 매년 평균 증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올려줘야 운영하는데 안정성을 기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음 위탁할 때,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고려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06호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서 2021년 예산액은 3개 분야에 거쳐 전년 당초예산 대비 총 6억1,300만 원이 증가한 2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률 0.9% 적용 등 인건비 증액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억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지원하고, 강릉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의 문화공간에 대한 사업비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제공을 위해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1억7,900만 원이 증액된 9억9,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동호인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5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1,000만 원이 증가한 2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우수인재 채용, 유소년팀 운영을 통해 시민와 함께 하는 축구단을 구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설립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단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정관,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는 재단의 운영재원, 공유재산 대부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는 재단사업 및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와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12조는 공무원의 파견, 재단직원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무위탁 및 대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15조는 재단의 부정행위 통제를 위한 재단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4일부터 20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이 2011년 11월 준공으로 신리천변 수산물폐수처리장을 가동이 전면 정지됨에 따라서 2019년 12월 용도폐지 및 철거가 완료되어 본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2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지원 11억 원, 명주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9억9,300만 원, 콘텐츠 육성사업, 지역문화 포럼사업 등 5개 자체 고유사업비 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출연금 6억1,300만 원의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 전문예술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우수인재 채용,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을 구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강릉시민축구단 운영,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등 재단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여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재단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끝으로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2월 주문진 신리천변 폐수처리장 용도 폐지 및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출연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몇 가지 출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정원은 25명인데요, 현재 스물한 분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계획이 내년에 두 분 또는 세 분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3억 가까이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3억 가까이 된, 정확히는 2억9,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여기 밑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공무직이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열한 분 중에 아홉 분이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경영성과비라든가 명절상여금, 다음 4대 보험료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히 올라가는 그런 룰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기존의 인력은 더 충원할 계획은 2~3명 정도 더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2억9,500 정도가 된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놓고 보죠.
그다음에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에서 증가한 것은 시설 개·보수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다음 거기 누수되는 곳이 많아요.
명주예술마당, 본 동이죠?
본 동도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니까 실내인데도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많이 누수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총체적으로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도 조금 그게 있고요.
다음 명주사랑채도 누수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임당생활문화센터는 나름대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획전시하고 공연비도 콘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늘은 바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명주사랑채가 올해 운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명주사랑채가 올해 운영이 되었어요.
문화도시사무국으로 운영을 했고요.
정광민 위원  언제까지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영화제 되기 전까지니까 올해 7월까지인가, 8월까지인가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정광민 위원  과장님, 문화도시사무국이 서부시장에 개소한 지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에 문화도시사무국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비어 있었다는 거죠, 명주사랑채가, 4월부터?
이미 그 전에…….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상반기는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그다음 리모델링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매일 주말마다 가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정말 그러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주말마다 가보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리모델링 한다고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동네 어르신 문 잠겨 있는 그 앞에서 파라솔 쳐놓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제가 잘못봤네요.
2020년 3월까지는 했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비어있는 게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걸 계획을 빨리 좀 하자, 문 열어놓자!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지금 리모델링 업체를 저희들이…….
정광민 위원  아니, 4월부터 리모델링 업체를 규정한다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규정합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줘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건물이면 그렇게 이용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공공재를 계획 없이 문 닫지 말고, 아니면 정말 지역주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4월부터 지금까지 문 닫혀 있었잖아요.
그 앞에 매주 토·일요일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앞에다 플래카드 쳐놓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서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은 꼭꼭 증액하고, 시설비 개선한다고 해서 자료는 들어오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래 보니 타이밍이…….
정광민 위원  좀 조용히 개선하자고 얘기할 때, 조용하게 얘기하고 “이게 너무 오래 문 닫혀 있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하여간 적시 타임을 놓친 것 같은데요, 발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잖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역주민들 불편함, 또 다음 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서둘러 주시거나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지금 몇 개월간 문 닫고 있는데 임시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뭔가 편의를 해야, 대책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탁하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과 얘기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됐다 하고, 업체가 지금까지.
어쨌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앞으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용 안 되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시 문화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에 정광민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다시피 문화공간 문제도 있고요.
활용도도 임당생활문화센터라 이런 것들은 정말 요지에 있다고 봐요.
주민들이 이용하든 누가 할 수 있는 공간에, 잘 공간에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재단에서 안 되면 다른 어떤 형태의 활용 복안이나 이런 걸 심도 있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자체 고유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문화재단이 너무 안일한 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잖아요, 21년도 요구액을 보면…….
재단이 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 안에서 어느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전문예술지원사업에만 몇 배나 뛰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전하고 별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라 예산을 투입해서 생색을 내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이런 예산요구는 재단이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재단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증진를 위해서 이렇게 재단이 설립되는데 활동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의 시의 위탁사업도 있고 자체 고유사업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정립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전혀 고민 없이 예산만 자꾸 이렇게 올리시고 이러면, 재단에 이게 옳지 않아요.
이게 프로그램 사용 자체도 예산이 그렇잖아요.
지역의 콘텐츠나 이런 건 작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은 다 똑같고, 밑에 여기만 이렇게, 두 배도 아니고 거의 세 배 이상이 뛰잖아요?
이것은 아까도 앞에 강조했지만 안전하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만 순간에 받고 말겠다는 취지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좀 더 재단에 맞는 역할, 다음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안에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해서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요전에 최근 이사회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이사회를 할 때도 위원님 같은 말씀을 거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갈 때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를 갖고 가자!
그래야지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고 갈 수 있다!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은 일을 하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이사님들 여덟 분이, 이제 두 분 빠지고 여덧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 더 충원해서 저희들이 하루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저희들이 밤샘 토론을 하든 해서 발전과 비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또?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오셨죠?
아마 오늘 첫 공식 석상에 데뷔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우선 오늘은 출연안의 동의기 때문에 출연안을 동의해 준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동의는 사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올해 2020년도가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인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번에 꿈꾸는 사임당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관할 때는 이게 정말 재산에 대한 이관인 건지 업무에 대한 이관인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화예술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심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이렇게 물어보면 “문화재단으로 그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사실 지난번 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분에 감사가 걸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꿈꾸는 사임당은 우리가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이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업무에 대한 이관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재산은 행정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요.
내부적인 건, 집을 짓거나 용역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합니다.
나머지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창의학교라든가 건축학교 운영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정리가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게 사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창의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처음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그 안에 담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서로 연찬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과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다 리모델링을 해 놓았는데 사실 다른 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할 때 내지는 재단에서 받아서 할 때 그 부분이 우리가 지어놓고 보니까 쓸모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하고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되 그 부분이 반드시 연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철거가 됐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그 설계는 언제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설계는 곧 들어갈 거고요.
다음 저희들이 지난주에 예술 총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을까봐 김문기 예술 총감독을 임명을 했고요.
거기서 자체 전문가 그룹단 회의가 있으면 피드백을 받아서 건물설계서부터 시공, 그다음 운영까지 책임지려고 교육청하고도 같이 그렇게 콘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잘 해서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꿈꾸는 사임당도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그것을 12월 말까지 잘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다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깐만,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제가 서두에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재단 상임이사님이 여기에 와 계시니까 민종홍 상임이사님께서 간단하게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 한번 좀, 처음 오셨으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를 드리기보다는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증가액은요.
21년 요구액 증가액은 2020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면 최종 예산 대비 하면 1억4,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억8,000에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당초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위원장 최익순  이사님,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냥 위원님들께 소개라고 생각하고 인사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견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작년,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쓰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또 위원님들 의견 많이 청취하고 또 시민들 의견 많이 청취해서 좀 더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의 세금이 문화재단으로 들어와서 허투루 쓰였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안일한 마음가짐이나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들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더라도 담당 직원들 데리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찾아주시면 설명 드리고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 쪽 심사할 때는 상임이사님은 앞자리에 배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게 가능해요?
조대영 위원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재단 상임이사님,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예, 상임이사님, 같이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두 가지 정도만, 공무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아까 여덟 분이라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아닙니다.
열한 분이 있는데, 지금에 기간제 근로자가 열한 분 있었는데요.
두 분 빼고 공무직이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깊이가 깊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 업무를 처음 해 보시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 10대 위원님들 거의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깊습니다.
과장님, 적당히 말씀하시면, 향후에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말씀 집중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직에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거기에 보면 공무직 및 계약자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이분들이 아마, 영상미디어 아홉 분은 영상미디어센터 초창기 개장할 때부터 계속 있었고, 문화재단 저번에 2012년도 간접적으로 직영 운영할 때도 그때부터 계속 계신 분들이 이번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가도 그런 보상적 차원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여덟 명인가 아홉 명을 대폭 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일반 시청 안에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예, 시청에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못갑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예, 거의 못갑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8~9명씩 무기계약으로 돌린다?
이것은 좀 조심스럽다!
제가 표현을 좋게 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오시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8~9명씩 한꺼번에 정규직화 시키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1월에 공무직 전환이 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할 때 인사팀하고 시청 집행부의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중복된 얘기인데 그럴 때도 연차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올리면 소리가 안 난다!
그렇죠?
공무원들 행정행위를 하면 소리가 나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희들도 의외로 소리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짚고 싶고, 문화재단, 정관이라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정관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은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조대영 위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정관에 보면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강릉시에서 출연한 재단으로서 시장이 현재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하나의 독립성를 주고 창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책임자를 편안하게 해 줘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재단 이사장은 민간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민간인 이사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임이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잘 아시겠지만 조례 등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갑자기 행정위원회에다 긴급하게 요구를 해서 한 게 뭐느냐 하면 상임이사 자리거든요.
그만큼 이사장님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열심히 같이 일하기를 갈구하고 요망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상임이사님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제가 얘기 좀 할 게요.
출연안에 대한 부분들은 가부 동의를 해 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안에 담았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예산 부분들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담은 내용들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룰 것이고, 그때 가서 올라온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상임이사님 와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국장님께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우스운 게 뭐냐면 아까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넘기고 이런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 체계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뭔 체계가 이렇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 체계느냐는 말이에요.
현원이 상임이사가 하나 있고 부장급이 둘이고 팀장이 넷이고 대리가 넷이고 주임이 하나예요.
이런 불균형 조직을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요.
국장님, 이거 이해 가는 조직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조직이라는 게 어떤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중간관리자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정상적인 조직은…….
○위원장 최익순  문화재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체계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게 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직이 돌아가겠느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드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일을 자꾸만 재단이나 출연기관에 이관해서 넘겨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냥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잡을 수는 없지만 조직체계를, 다시 체계를 좀 잡아놔요, 이 부분들을.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중간조직도 필요하고 밑에 조직도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관광공사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맨 밑에 직급부터 공개채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피라미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말씀 잘 했는데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채용하는 부분들, 여기 상임이사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요, 아니면 행정 쪽에서 직원을 결정을 내립니까?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재단은 재단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 상임이사 책임 하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인원 공개채용이 투명하지 않은 게 엄청나게 지적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결국은 관리·감독은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10대 때도 계속 주장한 부분이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돌리라는 얘기를 수차 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굵직한 사업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단지 해 봐야 지금 커피축제뿐이 남아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서 인원은 계속 더 늘어나요.
이런 현상도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전에는 굵직한 사업을 여기서 만들어서 자꾸만 줘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항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에게도 요구를 하지만 상임이사님께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동의안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결해서 하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는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아주 하나같이 밑에까지 다 훑어본다는 것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의 근거는 문화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제4조의 임원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만’의 경우인데, 혹시 지금까지 이사장을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법 조항 안에, 혹은 근거인 설립·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공개모집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을.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 민간 이사장을 모셔오기 위한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는 실제로는 민간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도 어느 정도 문화재단이 안정되면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이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죠, 예?
조례 근거 상으로는 공개모집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 이사장을 사장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이라도 올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현 이사장인 사장님에게 공개모집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심이 서면 민간인 이사장을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도 기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조직체계, 그 사업에 기타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화재단이 갖고 가야할 목표와 위상들을 명확해서 그쪽으로 전력투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시축구단은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축구단을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시민축구단…….
김미랑 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현 체제랑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체제랑 차이점이 뭐고, 우리 행정에서는 뭐가 좋은 걸까요?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 체제는 강릉시청축구단으로 해서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구단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면서 시민구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선수단 구성부터 시작해서 사무국까지 설치를 해서 사무국 운영도 이제는 자율적이면서도 보다 전문화된 인력들이 축구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법인의 전환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립라이센싱 규정상 내년도까지 축구 법인을, 지금 현재는 단체입니다만 단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상도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어떠한 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지금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조례도 보면 현재 강릉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하는 거나,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이원근  어차피 축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내년 9월 말까지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있지만 이렇게 법인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강릉시민축구단으로 운영자도 전문가도 바꾸고 재원도 순수한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밖에 수익금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는 목적도 있고요.
또 활동영역도 기존에는 시청축구팀으로 해서 K3리그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게 바뀌게 되면, 어차피 클럽라이센싱 규정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부터는 유소년팀을 또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것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걸로 되면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차피 규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청 1년 유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유보되어서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강릉시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축구나 성인들보다 유소년, 어린이나 영재들 같이 동행해서 같이 발굴하자!
같이 그거 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어서, 자율적인 시민축구단 쪽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제가 강릉에도 많습니다만 방과후 수업하는 학생들 있잖습니까?
○체육과장 이원근  예.
김진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여기 담을 수가 있나요?
가능하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은 강릉시민축구단,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인 유소년축구팀, 그다음 지역 연고 관련해서 저희가 안 제3조에다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못 담아도 재단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든가 거기는 세부사항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배석을 할 수 는 있잖아요, 그렇죠?
재단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해서.
○체육과장 이원근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우리 영재부터 발굴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체육과장 이원근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방과후 수업하는 팀들이, 요새 그런 클럽이 많습니다, 대회도 많고.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꿈나무 육성하기 이전에 방과후 수업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문구라도, 설립하는 재단 내의 정관이나 규정에 담을 수 있도록 같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잘 염두에 놓고 있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올해 강릉시청축구단의 운영경비가 얼마 정도 되죠?
○체육과장 이원근  올해 예산이 28억 정도…….
정광민 위원  그렇게 시민축구단이 설립되면 매년 통상, 초창기 출연금 제외하고 얼마 정도 지원을…….
○체육과장 이원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사무국 운영비로 2억 정도 감안하면 실질적인 축구단 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절감한 15억 원 정도 수준으로 되리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면 매년 얼마 정도 절감이 되나요?
한 13억 정도 절감이 되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2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이 상태로라면 한 11억 정도는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리고 이 재단 임원은, 이사장은 어떻게, 정관에 따라서 되겠지만 이사장은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 거죠?
○체육과장 이원근  저희들이 준비한 이 조례에도 이사회 구성안을 담아놓았는데 이사장은 절차가 어느 정도 도에서 승인까지 다 떨어지면, 저희들 예상하는 시기는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완전 공개 경쟁으로 해서 비상임직으로 해서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또 없으면 시장이 겸임하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임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례안이 되면 출연안이 와야 하고, 최종 절차를 언제까지 보고 있는 거죠?
○체육과장 이원근  사무국 개소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는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을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12월에 최종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전에 절차로서 11월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저런 절차들을 거쳐서 12월에 최종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선수단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만치…….
그렇게 해서 12월에 선임이 되는 이사장 그분의 역량에 발맞춰서 축구감독이 선임될 것이고, 새로 선임되는 축구감독의 영향으로 선수단 구성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출범은 내년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그런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실 굉장히 빠듯한 일정 같아요.
재단설립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서둘러야 내년에 정규시즌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 정기시즌에 참여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시는 사실 축구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성적으로 보면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F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지 않죠?
그래서 강릉시청 축구단에 기대를 많이 걸었고, 그에 발맞춰서 지금 시민축구단이 발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야구가 효자노릇하고 있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윤희주 위원  여기에 보면 유소년 축구팀 운영에 관한 부분도 담겨 있고, 지역 연고 정착을 위한 부분도 담겨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자축구단도 사실 강릉시에서 각 학교별로 좀 있다가 고등학교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축구단이 잘 정착이 되면, 어린 꿈나무들 중에서도 여성축구인원도 점차, 실업팀이나 아니면 동호회 활동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거의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친구들이 잘 키워져서 나아가서 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홍보 내지는 본인의 입신양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추가적인 부분을 요구 드리는 바이고요.
조례를 살펴보면, 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윤희주 위원  앞서 정광민 위원님께서 이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3조에 당연직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 당연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재원의 대부분이 각 시비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당연직 이사에 대한 비중이 반드시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연직 이사는 국장님, 체육담당 국장님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감사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신다거나 해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원근  조례 제정이 완성되고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다는…….
윤희주 위원  규칙에다 이 부분을 담으실 건가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12조 한번 보겠습니다.
12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단의 직원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 두 명이 꼭 필요하고, 그 직원을 통솔할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고…….
윤희주 위원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 위에 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희주 위원  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래서 채용부터 승진, 그다음 강임 등등 관련된 인사에 관한 규정도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이렇게 조례에는 근거만 남겨놓고, 규칙으로 채용부터 완전 공개경쟁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원에 대한 28억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5년 계획으로 따지면 90억…….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사실 시민들께서 다 십시일반으로 해서 세금으로 모여진 돈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발족하시는 만큼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정말 강릉을 빛낼 수 있는 인재들을 잘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 설립을 하기 위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위원 입장에서 과장님의 달변에 박수를 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자료 하나 안 보고 계속 답변하시는데 엄청나게 업무연찬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또 조례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 축구단 K3라면 K3 선수단 중에서 강릉 연고자는 거의 없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강릉중앙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등 축구팀, 잘 하는 팀 세 팀이 있는데 K3구단에 가보면 우리 선수단은 우리 연고자가 없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 시민구단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재원들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것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이원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성고, 제일고, 중앙고 거기에 상위 팀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 연고 선수들 철저하게 감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차 적으로 강릉시민축구단을 이번에 재단으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뭐냐하면 강원 FC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릉시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강원 FC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도민구단으로서 지금 현재 숙소 오렌지하우스가 강릉에 있고 또 연습구장도 강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운동장이 보안 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춘천하고 원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원 FC 연고를 강릉으로 정해서, 또 강릉시도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구도 강릉에…….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강원 FC, 지금 현재 열 경기를 강릉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숙소, 오렌지하우스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시민축구단하고 같이 가져가도 강릉시는 무리가 없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래서 강원 FC를 강릉으로 연고라든가 이런 주 구장을 강릉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축구단이 올해까지는 실업축구연맹에 소속이 되어서 K3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구단을 만들면서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선수들을 많이 끌어안고, 기본은 K4에 출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FC와 시청축구단이 함께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시민축구단으로 만들면서, 법인화를 만들면서 K4 기준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의 축수선수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좋아요.
그러면 시민축구단은 될 수 있으면 시민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조 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재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것은 이사회가 별도로 또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최익순  제정하거나 뭘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이건 사실 협의사항을 조례에 넣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사항은 다른 규칙이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조례에다 떡하니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사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사회를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래서 재단설립이 전에 지자체…….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것은 조례가 가게 되면 쭉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립하고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 쭉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아까 윤희주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금일 일정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고,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다시 또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5조 제3항을 강릉시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강릉시 체육 관련 업무 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안 제12조를 조항 명을 사무국 및 직원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은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회를요?
김복자 위원  예, 죄송하지만.
○위원장 최익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국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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