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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5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시43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끝나신 과장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4회 추경 올라왔는데 보면 사업은 몇 건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걸 갖고 고민, 고민하다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제본 자체에?
그래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전부 다 수정 요구를 해서 3건씩이나 바꾼 겁니다.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몇 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이거 갖고 오류를 시켜 놓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제본하고 확인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 맞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배용주 위원  착각했네요.
재난안전과에 얘기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재난안전과장 강춘랑입니다.
배용주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과장님 과에 해당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위원장 김진용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봐서 올해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기영 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방법이 없이 정당하게 이월해야 할 것이 있고, 사고이월해서 이월해야 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는 돈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면 예산 당연히 편성하는 데 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해당 부서들하고 정확하게 이월 사유, 아니면 마지막까지 결산할 때까지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부서하고 정확하게 업무 공조를 해서 파악해서, 정말 준 돈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곳은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 돈 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편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상세히 보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잘 가려주시고,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문7리 거 있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이게 33억입니다.
이월하는 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회사가 부도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그게 3년차 사업인데 입찰해서 계약은 작년에 했습니다.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은 잘 지나갔고, 올해 2차 사업을 하던 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업체 때문에 다시 재발주 하느라고 할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사업들도 아니고, 재난·재해지구라고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대개, 공사 기간은 있고, 몇 년 차 사업 기간은 있어도 제때 하지 못하면 다시 또 2차 재난이 겹쳐서 다시 공사를 했던 부분도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문7리 재난·재해지구 부분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시공사의 어떤 문제, 재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연장이 되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시공사의 문제까지 공무원들이 "시공사 부도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유를 들어서 이월하면 사업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안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대처해서 재발주를 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부서도 다른 부서겠지만 특히 재난안전과는 신속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줘야 하고, 재난이라는 게 예고도 없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신속 대응해야 할 게 재난안전과라고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습니까?
왜 많이 감액됐습니까?
○세무과장 심교욱  4회 추경 때 자동차 주행세 부분이 40억이 감이 됐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주행분은 국산 정유업계에 유류판매 금액으로 안분됩니다.
전국 지자체로, 그 매출이 그만큼 매출이 안 되니까 매출이 줄어서 그래서 40억이 줄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자동차세 기준은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정유회사의?
○세무과장 심교욱  자동차세 CC별로 나가는 게 있고, 주행분이라고 그래서 주행분은 유류 매출 금액에 국산 정유업계에서 매출 금액으로 전국 지자체로 안분이 됩니다.
항공업계라든지 매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자동차 주행세 부분은 다 줄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세무과장 심교욱  코로나19 영향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교욱 과장님 내일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오늘 하루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교욱  그동안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뚜렷한 일도, 과학단지 초기 기업 유치 활성화라든지 미불용지 소송에 따른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소통 부족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무튼 인생 2막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과 전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공석이므로 주무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기영 위원  보니까 국·도비 다 세입 삭감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반납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주문진.
김기영 위원  국비가 18억, 도비가 3억6,000, 시비가 68억4,000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당초에는 2019년도에…….
김기영 위원  그래서 90억인데 결국은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세입에 국·도비 부분에 다 반납한 거니까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 있죠?
왜 14억씩이나 집행을 못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강원도 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1억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한 업체 수가 당초 기준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1억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당초 도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매출 판단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최종 접수한…….
정규민 위원  강릉이 그렇게, 매출이 1억짜리 업체가 그렇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신청은 1만87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러면 1만 몇 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1만870, 40만 원씩, 당초 소상공인은 1만7,000개 정도로 봤는데 매출액이 1억으로 도에서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14억 정도 반납.
정규민 위원  성남시장 임시시장 개설이 있죠?
7,000만 원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아케이드 공사 관계 때문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월화거리 노상주차장에다가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봄 나면 3월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5월이나 6월, 공사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3개월 정도 걸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정규민 위원  상인회에서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정규민 위원  30개 업체인데 예산 7,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임시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니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 수도 전체 했을 때 7,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7,000만 원을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 사업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방 투자 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있는데 2개 회사인데?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미코세라믹하고 파마리서치.
김기영 위원  파마리서치프로덕트하고 미코세라믹스, 근데 8억5,700이 삭감 나왔어요?
이건 내용을 보면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정상적으로, 이게 지원 규정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설비 투자 금액의 얼마 이상 몇 %, 신규 고용 인원 갖고 계산해서 지원하는데, 국비가 65%고, 도비 17.5%, 시비 17.5%입니다.
결국은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가능한데, ㈜미코세라믹스가 기준 충족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당초 설비 투자 이런 금액을 산정해서 보조 결정을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6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해서 30%를 지원하는데 미코세라믹스가 당초 계획 대비 64% 정도 설비 투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비 투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처음 할 때는 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시설 투자비 얼마, 고용 인원 몇 명 해서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하는데 결국은 ㈜미코세라믹스가 그 약속을 못 지켰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당초 계획보다.
김기영 위원  본인들이 계획서를 낸 것을 지키지 못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금, 투자가 못 이루어지니까, 고용 인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금, 결국은 다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 지급을 했다가 반납을?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지급한 게 아니고 나중에 30% 정산해서 덜 지급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보면 반납보조금이 5억7,200입니다.
이자액이 3,400이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산 안 해서?
이루어졌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어떤 거?
김기영 위원  반납한 금액이?
정산해서, 이 금액만큼 정산해서 삭감을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8억5,70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기영 위원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데 반납보조금이라고 명시했잖아요?
5억7,200을?
반납을 시키겠다?
반납이라는 게 뭡니까?
2차 보조금 지급을 올해 9월에 했어요.
5억6,700을?
지급을 안 한 게 아니고 2차 보조금 지급했잖아요?
지급한 게 있으니까 충족하지 못하니까 반납보조금으로 반납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나도 지급을 안 해서 정산해서 8억5,700을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를 지원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2차 지급을 5억6,800을 했고,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아까 착각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2차 보조금 지급을 올해 9월에 했단 말입니다.
5억6,700만 원을?
1차, 2차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실적 미달로 감액을 하겠다, 8억5700을?
그러면 반납보조금이 있어요.
반납보조금 5억7,200이고 반납 이자액이 3,400으로 나왔잖아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나도 안 하고 8억5,7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를 정산하겠다는 건 안 맞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과장님이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김기영 위원  이 부분도 결국은 그 사업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해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 사정이든 간에 자금 사정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못 했겠죠.
안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상, 파마리서치처럼 그렇게 했으면, 파마리서치 그 회사야 상당히 회사가 잘되고 있는 회사니까 그렇지만, 물론 처음 계획서 받고 포함해서 할 때는 다 잘되리라고 봤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업에 대해서 100% 투자하고 100%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설비 투자 이 과정에서부터 잘해서 기업들이 기왕 강릉시에 와서 정착하는 기업을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해 줄 게 있으면, 지방 투자 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니까 이런 정도의 이걸 갖고 받을 수 있어서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중간에 점검을 잘하시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국비가 65%고, 도비가 17.5% 정도가 되면 국가에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조금 지원 사업에 6,600을 감합니다.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간이 12월까지 기간인데 물류비 지원하는 게 전년도 것을 취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건 내년도에 취합해서 주는데, 작년도 걸 취합해서 총 6,600만 원 지급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 들어가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업 기간이 세부자료로 보면 5월에서 9월까지 접수하고 검토하고 교부 확정을 6월에서 9월로 한다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9월에 최종 접수해서 작년 걸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전년도 물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2020년도 9월까지 전년도 걸 취합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전년도 재무제표에 물류비가 나와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정광민 위원  당초 계획보다 44% 정도 감해 졌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그 정도 물류비가,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어느 정도 물류비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만큼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의 반증이냐 하면 영업실적,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영업실적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계획한 것보다 총매출이나 영업 활동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의 반증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제조업만 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줄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영업실적이 줄어있는 기업들에게 다른 지원의 방법들을 혹시 고민한 게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44% 물류비 지원이 감해져서 영업 활동이 줄었어요.
실제로 영업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이나 여타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건 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기타 다른 지원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농공단지 부분은 활성화, 저희가 농공단지 만들었기 때문에 폐수처리나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예산에 부분 예산을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영업이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굉장히 영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국장님 계시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경제인 포함해서 지원의 방법들을 공공재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위기 상황,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이 상황, 코로나 긴급 상황에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인데 행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미분양 몇 %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4필지만 미분양이고 다 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계약 다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어서 한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내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쨌든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해서 잘되는데, 쉽게 말해서 맡아만 놓고 계약 안 하는 거?
내 거라고 맡아만 놓고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위원이 분양 촉구할 때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용도변경, 면적 분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우량한 회사가 있는데 미리 다 맡아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약은 안 되어 있거든요?
추진 중인데 그 기간이 너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찍이 정리해서 빨리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빨리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를 총괄해서 유치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돈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기업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 전기 자동차 관련 승용, 화물, 이륜해서 금액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기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뭐 때문에, 이월 내역으로 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식의 이월 내역들이 있는데?
○환경과장 김기래  신청이 다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차량대수는 100대 하는데 신청이 100명이 안 됐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럴 때 정도로, 승용차 부분이 7억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화물차가 1억3,500이고, 이륜차가 9,200, 이게 전부 공히 전기에 관련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
○환경과장 김기래  명시이월, 저희가 12월 초에 받다 보니까 현재 진행하는 것도 그 안에 내역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 그랬죠.
그런 일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했을 때 신속하게 적극 행정을 펼쳐서 빨리 신청 들어오는 거 빨리 받아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건 진짜 신청자가, 전기차를 사서 쓸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이게 늦었다?
인정하죠?
○환경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전부 다 이걸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12월 7일 자인가요?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을 받았죠?
그건 언제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렸죠?
○환경과장 김기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해당 부서에서도 잘해 줘야 되는 게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시키면서 폐차보상을 받으면서 전기차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승용차 위주로 전기차를 했었는데 이제는 화물차가 숫자가 더 많아서, 이게 왜서 전기차로 갑니까?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산화탄소 발생 때문에?
그럼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해서 갈아타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노후 경유차 폐차 부분도 사실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그냥 탈만큼 타서 폐차시킨다면 얼마 안 주는데 여기서 신청해서 보조받으면 좀 받잖아요?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래서 전기차로 신청해서 갈아타는데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받으면서 전기차 같이 신청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업무를 신속하게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신청을 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못 나온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할 때 본 위원이 그랬죠?
빨리 움직였으면 전국에 동시에 터지니까, 빨리 움직이면 강릉시민들이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직 출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안 되니까 지금 명시이월에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애초에 업무 시작할 때 제대로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해 주면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시민들도 불이익을 받는 게 없어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각별히 신경 쓰세요.
이거 기다리는 사람 많잖아요?
○환경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는 신규사업 중에 순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폐활용품 수거함이라든지 거치시설 설치하는 게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켜요.
아이스팩이라고 하는 것을 안에 같이 넣잖아요?
이걸 강릉,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직까지 모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다가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구축을, 환경부 정책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원순환운동본부하고 아이스팩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를 내년도부터 계획…….
김미랑 위원  내년이 문제고, 올해도 택배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아이스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이스팩이라는 게 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그냥 아무 곳에나 막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안에 무슨 플라스틱 용품인가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화학 약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터트려서 버릴 수 없는 문제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거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아이스팩 수거하고 재활용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왜 늦게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이건 폐기물처리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한 양에 따라서 시가 납부할 금액인데 강릉시가 작년에는 7억 정도 납부했는데 교부금이 2억 정도되고, 매립량을 감소시켜서 시상금 받은 게 1억이 됩니다.
이게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에 300대가 있는데 어디다가?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보통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나 둘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나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미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설치되어 있어도 노후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김용남 위원  교체하거나 신규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용남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 거점시설 관리용 CCTV라고 21대고 있네요?
사업지 다 확정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읍·면·동별로 저희가 일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식으로 6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단속률이 한 130건 정도 올라오면 한 20% 미만으로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맡겨서 자유자재로 불법 투기 의심 지역에 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정한 건 아니고 말입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좋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감사합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을 할 때 읍·면·동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반영을 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읍·면·동별로 내년에 1대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점 시설 CCTV 구입이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이동식카메라입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식은 읍·면·동에서 적발 의뢰가 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건이 되는데.
정광민 위원  이동식카메라 비용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한 300에서 400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동식카메라를 갖고 움직이는 주체가 공무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CCTV가 없거나 외곽지역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고, 고정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사각지대를 피해 오거나 얼굴을 가리면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식카메라는 옮겨가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곳에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하게, 단속하는 데 의미를, 방점을 찍는 것보다 교육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단속은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단체하고 그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회의할 때 재활용 분리 배출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 홍보 영상도 같이 틀고, 그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서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시비 추가분까지 포함하면 400만 원을 계산했어요.
총 8,400만 원에 21개 읍·면·동을 계산하면 400인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단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최소한 것, 한편으로 이만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교육 또한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너지과에 조명사업들이 다 이월됐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조명사업 다 펼쳐놓긴 펼쳐놓고 다 이월하는 사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공공디자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3억짜리 있어요.
월화거리?
어느 쪽에서 넘어온 예산인지 알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추경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졸속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공교롭게도 에너지과에서 조명사업도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곳에 몰아서 한 군데 몽땅 다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월화거리나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중인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준공기한 미도래되어서 이월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심사할 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업 시행도 못 하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거?
그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3회 추경했잖아요?
컨벤션센터하겠다고, 용역하겠다고 8,000만 원 안 해 주면 안 되겠다고 목을 매서 해 줬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떻게 됐어요?
7,000만 원 주고 용역줬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준공인데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7,000만 원 이월시켰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컨벤션센터 물 건너갔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 과에서 나간…….
김기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 때문에 세운 지 아니까, 결과적으로 강릉시 컨벤션센터 물 건너갔잖아요?
안 되잖아요?
부적합하다고 안 된다잖아요?
알아요?
방송까지 다 나왔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가 컨벤션센터하는 건 지난번에 예산 확보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방송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쨌든 3회 추경에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8,000만 원을, 예산 책정 금액대로 8,000만 원을 해 줬어요.
결국은 실제 용역해서 필요한 금액은 7,000만 원 정도 넘는데 그걸 결국은 다 이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때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급하고 숨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을 때 “꼭 해야 합니다, 이건 꼭 발주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편성해 줬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이래서 자꾸만 예산심사를 할 때 삭감안이 나오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 삭감 안 되고 반영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700억, 800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컨벤션센터 짓겠다는 게 여기는 아니잖아요?
용역비만 이쪽에서 충당한 거죠?
왜, 에너지과에서 했느냐?
알잖아요?
컨벤션센터를, 발전소 특별지원금 갖고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용역비부터 에너지과로 간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짓게 되면 다른 부서죠.
여기서는 돈만 대주고 용역만 해 줄 일이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근데 방송까지 나갔어요?
컨벤션 물 건너갔어요.
강릉시 포기, 방송에서 포기라고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용역비를 갖고 용역비 이월시키고, 이렇게 부서 간에 이게 안 맞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확인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단 이월시켰으니까, 쓴 건 아니니까, 용역 발주를 다 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다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돈은 줘야 되고, 돈은 지금 안 주니까 이월시켜 놨다가 저거 하든 안 하든 간에 용역비 줘야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시가 너무 용역 발주를 난발하고 있다, 그래서 사장되는 용역비가 1년에 엄청나다, 이 부분을 시정질문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헛돈도 안 쓰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하란 대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고 세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조명 부분 전부 이월시킨 거 제대로 챙겨서 어차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사업해야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조명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 삭감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명시해서 도비 반영시키고 시비 반영시킨 두 군데를 제외하고 시비 100% 갖고 시 관문 어디다 하겠다는 이런 예산은 삭감조서 낸 겁니다.
어디다 명시해서 도비 매칭하고 시비해서 거기다 조금 이쁘게 꾸며보겠다고 하는 건 삭감조서 안 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삭감조서를 냈다는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 좀, 이게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명 부분이 아직까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서 간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조명, 관광과에서 하는 조명 이런 게 안 맞잖아요?
조명하면 조명계로 가는 게 아니고 부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협조, 협의를 거치겠죠.
에너지과 조명계에서 협의를 거쳐서 자문받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들쑥날쑥하다, 사고 난 주문진 조명들, 에너지과 조명이 아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그건 달라요?
관광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에너지과에 조명계를 만들어 놓고 조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엇박자 나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공디자인 심의에 걸려있는 거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앞으로도 조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계속할 거잖아요?
그걸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야간조명에 관한 디자인을 수립하자?
오히려 에너지과에서 용역해서, 순차적으로 그래야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감이 익혀지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비 지원해 주면, 이거 도비 지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이,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디자인팀하고 함께.
그래야 야간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자는 거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예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왕 이월된 거 내년에 집행해야 하는데 계속 공공디자인이 걸리니까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어디에 해야 할지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놓으면 그런 디자인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미탁도 그렇고 올해 하이선도 그렇고, 사유지 임야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나서 복구를 하죠?
산림조합에 거의 위탁해서 한 사업이 많죠?
○산림과장 김석중  대부분 산림조합.
배용주 위원  산림조합에 줄 때 산림과에서 설계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예산만 주고, 위치만 가르쳐 주고 너희들 이 부분에 해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배용주 위원  설계해서 발주를 했어요.
산림조합에서 시공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하자 시공은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시공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건으로, 두 건이나 현장을 갔다 왔어요.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준공 검사받자마자 하이선이 와서 2차 피해가 발생했어요.
농경지가 유실됐고, 그 안에 사유지가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산림조합에서는 시에서 해야 한다.
시에서는 산림조합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서로 못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토지주가 받는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하이선으로 인해서 산사태 사유림 복구사업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배용주 위원  똑같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완벽한 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집중호우라든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용주 위원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가옥이 있는 부분에 먼저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사는데, 가옥 주변으로 먼저 하잖아요?
그렇다면 설계를 할 때 그래도 거기에 사는 집주인들이, 토지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개비원으로 할건지, 옹벽으로 할건지, 석축으로 할건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죠?
○산림과장 김석중  산사태, 인가 주변에는 복구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지주분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구조물을 원하는지 가급적이면 그 의견을 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석쌓기를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옹벽을 쳐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옹벽을 치면 예산으로 못하니까 석축을 쌓을 수도 있고, 개비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배용주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차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태풍 피해 복구로 시공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산림조합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넘겨줘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시공하게 하는 건 좋지만, 책임시공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하고 나서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 산림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시켰으면, 하자가 났으면 바로 불러서 시키면 되는데, 이게 한 다리 건너서 하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산림과장 김석중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태풍 하이선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비가 금년에 사업하고 새로 내려온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 내용이 45개소라고 했는데 45개소 사전에 조사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조사된 부분을 갖고 요구해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김용남 위원  45개소라고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역구는 아닌데 김미랑 의원님 지역구인데, 개인 사유지가 개인 주택을 산사태가 나면서 피해를 줬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있는 주택을 복구하려니까 뒤에 있는 사유림, 산사태 복구를 먼저 해야 집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그런 요청을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림과장 김석중  산사태는 지목상 임야, 산에 대한 부분만 사태 복구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산에서, 사유림에 인접한 민가가 있었는데 산사태가 나서 그 민가에 피해를 줬어요.
그럼 산사태 난 부분을 복구해 줘야 피해를 입은 주택이 복구 공사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산사태가 나면 바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피해조사 신청을 해서 적용이 맞아야 된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못 해줬어요.
그렇다고 주택이 마냥 기다리고 복구 사업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을 복구해야 하는데 사유림에 대한 그게 선행되어야 주택을 수리하는 데 그럼 긴급을 요하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건이거든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산사태 복구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투입해서 임시적으로 토사나 이런 것을 제거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김용남 위원  이번에 45개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나면 농경지나 주택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가진 사람들은 복구해야 하는데 산사태 난 부분에 사유지가,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복구해 주든지, 여기에는 사유림 재해복구 사업비가 있으니까 시에서 먼저 해 주고 나서 복구를 해 놓고 나중에 지원을 해 주든지, 정산을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응급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야에 대한 부분을 갖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임야에 관계된 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산사태는 일반 대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주택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토사로 인한, 산사태 부산물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제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응급복구는 하되 산사태, 태풍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산부터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거꾸로는 못 합니다.
농경지나 일반주택을 건들다 보니까 산사태 난 부분이 2차 발생할 수 있으니까 먼저, 1차적으로 산 쪽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 후속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하여튼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에 대한 피해지를, 복구대상지를 확정하는 건 도하고 중앙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대상지로 예산 세우기 때문에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외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복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김용남 위원  45개소라고 하는 곳은 피해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피해 규모로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산림과장 김석중  산사태가 나면, 읍·면·동에서 산사태 보고가 올라오면 그걸 갖고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중앙재난합동조사반하고 내려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실사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건 대상지로 포함시키겠다, 안 되겠다 그걸 결정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른 개소 수나 면적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읍·면·동에서 피해지를 조사했는데 만약 여기에 대상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산림과장 김석중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지적을 합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청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45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산림과장 김석중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도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목이 임야가 되어야 됩니다.
임야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복구대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발행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태가 난 것은 산사태로 잡지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산사태가 있는데 사유림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45개소 여기가 전부 다 포함됐다면 좋겠지만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복구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산림과가 그렇게 국·도비 반납이 많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1차적으로 옥계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 집행 잔액이 많은데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거기서 사업을 11월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도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식재 수종을 화목류로 선정해서 그걸로 11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사업을 마쳤는데, 단 그때 조건이 뭐야 하면 이월은 안 된다.
이월은 시킬 수 없으니까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반납으로 잡았고요.
김기영 위원  명시이월액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에 없으면 국·도비 반납이잖아요?
주는 돈을 다 못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이월이 안 된다고 산림청에서…….
김기영 위원  이월 얘기하지 말고 이월하기 전에 쓰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시기적으로 조림은 12월에 식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벌채도 있고, 조림만 있는 게 아니고 반환금에 보면 벌채사업에 반환금이 있고 조림사업에 반환금이 있잖아요?
왜 이걸 좀 더 신속하게, 날 추워지기 전에 빨리 집행하면 안 됐느냐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벌채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표준지를 떠서 설계하는데 임목 수량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12월에 설계…….
김기영 위원  과장님, 조림사업보다 벌채사업에 관한 것은 배입니다.
벌채는 벌채하면 되는 거고, 조림은 과장님 말씀대로 날이 너무 추워서 어린묘목 심어서 다 고사시키니 그런 이유가 있는데, 벌채라는 건 나무를 베어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산불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뒤늦게 내려왔다손 쳐도 기왕 내려온 예산들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하면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12억이나 되는 것을 반납한다니까 아깝지 않아요?
벌채 다 하고 더 벌채할 곳이 없어서 5억8,000만 원씩 반납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그건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걸 좀 더 신속하게 집행을 잘하셔서 “이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게 아니고 반환도 안 되고 이월도 안 시킬 정도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시유지를 갖고 남동발전에 토지임대료 받는 게 있죠?
○체육과장 이원근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유지 따로 받고 남동발전 토지 임대료를 물어주잖아요
메이플에서 받아서 남동발전에 토지임대료하고 재산세를 내주고 있는데, 근데 기정액은 5억 정도로 봐서 5억5,000에서 5,000이 늘어났는데, 임대료하고 재산세를 보면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9,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처음 할 때 임대료 및 재산세에 다 포함을 시키지 않고 따로 정리 추경에 종합부동산세 9,300만 원을 따로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과장 이원근  2019년도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미처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도 일부 반영된 적이 있었고 추가로, 연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11월에 추경 예산으로 1억을 승인받아서 1억은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2019년까지 종부세가 3억5,000 정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데 이 건은 금년도 거, 2019년도까지 종부세는 천천히 상환을 해도 되지만 금년도 종부세는 당해연도에 해결하려고 금년도 종부세를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직까지 종부세를 못 낸 게 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애당초 종부세까지 물어주는 것으로 했어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메이플로부터 토지위탁수수료를 받는 게 8억으로 삭감됐어요.
처음 계약할 당시에 15억이었는데, 15억이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남동발전하고 토지임대 계약했을 때 임대료하고 재산세,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물어주는 것으로 해서 메이플에서 받는 토지위탁수수료를 15억을 받기로 했는데 소송까지 해서 졌어요.
15억짜리가 8억으로 내려왔고, 결국은 이렇게 해도 8억 받아서 남동발전 땅을 갖고 시유재산 사용료는 따로 있어요.
3억800만 원?
이건 국방부 땅하고 대토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별개로 가고 있어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놔두고 남동발전 땅만 갖고 받았을 때 8억을 받는 것으로 해도 재산세, 임대료, 남동발전에다가 주는 임대료, 재산세, 종부세 다 합쳐도 8억은 안 되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오른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 하는 걸 봤을 때 재산세 엄청나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역전될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 15억으로 했을 때 충분해요.
시유재산세 사용료 받는 3억800만 원 이건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계속 이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체육과장 이원근  그것도 공시지가 전체 금액에서.
김기영 위원  여기에 따른 계약 내용이 있죠?
남동발전 토지임대료, 시가 남동발전하고 맺은 계약, 시가 메이플하고 맺은 계약, 계약서 다 있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김기영 위원  그 계약서 자료를 주시고, 왜냐 하면 어차피 남동발전 땅을 갖고 토지위탁수수료 받아서 재산세 정리해 주고 임대료 정리해 주는 건 손해가 안 나면 되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이건 애당초 협약서를 쓸 때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대충 과장님도 아시죠?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도 관련된 협약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왜 임대료하고 재산세 어차피 물어 줘야 될 거라면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뒤늦게 정리 추경에서 종부세 9,300만 원짜리가 올라왔느냐?
이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협약 내용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님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강릉시도 2.5단계 상향 조정하고 나서,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에, 맞벌이 부부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오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집에서 회사에 이야기해서 연가를 내든지 월차를 내든지 보고, 그다음 날은 아빠가 보고,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만약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특별 어린이 돌봄 지원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휴원 권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긴급 돌봄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등원율을 보면 80% 이상 등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소독이라든지 청결을 위해서 위생 규칙…….
배용주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동보육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아이돌봄 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에 어린이집 가는 아동인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린이집은 긴급 운영을, 돌봄 운영을 계속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어린이집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긴급으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긴급으로 소독하고 난 후에 특수한 경우에는 운영하기로 했다는 거죠?
○복지국장 강현숙  어린이집 휴원을 권고만 했지 강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다 문 열고 있기 때문에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이므로 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직제순은 건설교통국 순서이지만 현재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에 동원되어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순서인 미래성장준비단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1억3,000이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게 어디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한국문화예술학교에서 지역 문화도시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임해자연휴양림에 숲속동 거기에 1년간 무상사용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게 추경에 왜 필요하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올해 1월부터 한예종에서 숙박동을 사용했는데 1년간에 운영비가 1억3,000만 원이 소요되니 그 부분을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관광공사에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규민 위원  사용은 문화예술학교에서 사용하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거기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정규민 위원  여기 모든 제반 시설비는 강릉시에서 지원해야 하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한예종 같은 경우를 문화도시와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진흥이나 공연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규민 위원  지금 한예종이 몇 년간 사용했어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내년 11월 말까지.
정규민 위원  몇 년째입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연도로 말씀입니까?
정규민 위원  예.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규민 위원  올해 예술학교에서 강릉시를 위해서 어떤, 무슨 성과가 있고, 어떤 일을 했고, 그걸 설명해 주세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올해는 지역 문화단체나 공연도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공연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예종과 함께 협연한 공연은 없었습니다.
정규민 위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줘야 됩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코로나가 터지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런 공연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쟁이 많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정규민 위원  과연 이걸 추경에까지 지원해 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에서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하나의 꼭지로 잡았어요.
그리고 임해자연휴양림 한예종에 공간을 내준 것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점 공간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 줬으니까 관광공사가 그동안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1억3,000을 관광공사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출발에서 봅시다.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임해자연휴양림이 거점 공간인가?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어야지?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예종하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문화 거점 공간, 한예종이 거점 공간을 만드는데 강릉뿐만 아니고 하고 있는 곳이 통영도 있고 몇 군데가 한예종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릉이 한예종과 협력 사업을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해자연휴양림을 한예종에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은 거의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한예종에다가 이 건물을 무상으로 쓰게 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쓰지만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그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한예종이 이 거점 공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당초에는 계획하셨습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처음 계획한 게 한예종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예술가들이나 그런 학도들이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강릉에 도입해 오고, 강릉의 지역문화와 협력해서 강릉의 문화를 한 단계 높여보자는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공간이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한예종 지역 거점 공간이라는 게 한예종이, 제가 그 대학을 가봤는데 문화재로 둘러싸여서 확장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각 지방에 단과 별로 해서 지방에 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도 참여하게 됐고, 이미 다른 지역은 건물을 지어서 한예종에 분원이나 거점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공간하고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지 않나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주가, 결국은 사용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숙박시설 휴양시설로 됐지만 거기서 어떤 창작 활동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숙박이 주가 된 상황입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창작 활동이나 한예종이 최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대학인 거죠?
그렇다면 그 공간 자체가 숙박도 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숙박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당초 부족한 그런 시설을 한예종에 제공한다는 건 당초 목적에 충분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처음부터 거기서만 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강릉시내 명소나 지역에서, 지역 예술가들과 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스쿨은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이 한예종이 문화도시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줬어야죠?
계속 질문하니까 그런 답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이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뜬금없이 4회 추경 정리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만큼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먼저.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예종 때문에 다 한 말씀 하시는데 저 역시 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가 올렸다가 이랬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세웠잖아요?
그때는 관광 거점 도시와 안 엮었단 말입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처음부터 관광거점도시는 아니고 문화도시와 관련된.
조대영 위원  관광거점도시가 되니까 그쪽으로 하는데, 사무실 일반운영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또 2020년도 2021년도 2년간 계약했는데 코로나19 핑계를 대는데 코로나19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목이 많잖아요.
우리가 한예종을 이용해야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연말에 와서 운영비를 달라?
이건 아이러니하다?
행정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잖아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산업위로 넘어갔는데 연말에, 정리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처음에는 무상사용을 결정하면서 시에서 건물이 관광공사 건물이다 보니까 무단사용하는 대신 운영비,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주고 무상사용을 관광공사에다가.
조대영 위원  의회에 할 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간담회할 때 무상사용 내용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조대영 위원  무상사용은 맞는데 운영비까지 준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운영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사용은, 건물을 주고 관리비는 알아서 해야죠?
건물도 주고 관리비까지 다 주고, 살짝 왜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산업위에서 당초예산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죠.
이거 정리 추경에 “1억3,000만 원 보전받으려고 정리 추경에 내놓을 거죠?”라고 얘기했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나왔어요.
뭐냐 하면 정말 갑갑한 게 임해휴양림에 숲속동 하나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과에서 담당해서 부서가 산림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한 조례도 산림과에서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걸 갖고 시가 한예종하고, 한예종에 공짜로 주려니까 문화예술과로 행정재산 이관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시작 발단이, 단장님 맞죠?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산업위원회하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문화예술과한테 이관하니까 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대충해서 얼렁뚱땅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늘동 하나는 행정재산 이관으로 문화예술과로 해서 무상, 한예종한테 무상으로 줬고, 숲속동은 관광개발공사 건데 무상으로 한예종한테 주는 것으로 줬어요.
그래 놓고 이 1억3,000이 뭐냐?
이게 시설비로, 고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관광개발공사가 한 동을 갖고 1년 동안 돈을 못 벌어먹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전해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자꾸만 다르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무상임대 줬으면 관리는 무상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맞지, 무슨 관리비 찾고, 뭐 찾고,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관리 다 해 주고, 공짜로 다 주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냐?
1년 남았는데 1년 숲속동은 1년 더 주는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하늘동만 연장하고 가는 거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손해난 거 달라?
이게 무슨 관광, 문화도시 조성에, 이게 뭐가 문화도시 여건을 갖고 이 과에다가 해서 문화도시 타령을 하냔 말이죠!
이게 문화예술과로 행정재산 이관했더니까 문화예술과 사업들을 미래성장과에서 떠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도시 찾고 하는 걸 넘겨받으니까 이걸 여기 미래성장과에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걸!
문화도시하는 거하고, 문화 관광 거점 도시 공간?
이게 무슨 문화도시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한예종이라는 그 학교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어디 갖다넣을 곳이 없으니까!
무슨 예산들을,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맞지 않은 짓 하지 말아라?
그때는 이미 추경책자 인쇄 들어갔겠죠?
근데 분명히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고 1억3,000 정리 추경에 올라올 거죠?
지금 보니까 올라왔어요.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다.
왜 그걸 보전해 줘야 하며, 문화 창작 공간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무상임대를 준다고 해 놓고 거기서 무슨 코로나 단장님,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무슨 창작 활동이 이루어졌고, 뭐가 강릉을 위해서, 문화 예술 활동에 뭐가 도움이 된 게, 무슨 일을 했는가?
보란 말입니다.
나머지, 임해휴양림 나머지 동은 연중 평균 객실가동률이 연평균 76%야?
주말에 81%까지 갔어요.
그렇게 객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상으로 임대준 이 사람들도 조사해 보니까 한 동은 25%고 한 동은 23%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 결국은 별장으로 쓴 거지!
뭐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시가 뭘 그 사람한테 바라고 하냔 말이지!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할 때도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곳도 아닌 관광개발공사라고 돈을 보전해 줘야 되고, 1억3,000 손해났다고?
그리고 나머지 임해휴양림 위탁관리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죠?
거기 임해휴양림도 위탁관리비 또 달라고 산림과에서 전출금 예산 요구했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조서에 올려놨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뒤늦게 왜 이런 게 올라왔느냐?
뒤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손실 보전해 달라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시작을 미래성장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미래성장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넘겨와서 결국은 넘겨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기에 관리비 찾고, 수선 유지비 찾는 게 아니고, 잘못됐잖아요?
그래 놓고 시가 원래는 산림과였지만, 하늘동은 아직 1년 남았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내놓고 있어요?
거기 관리운영비에 대한 것은 관광개발공사에, 산림과에서 다 요구했어요.
미래성장과에서 요구했어요?
안 했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김기영 위원  산림과에서 요구했단 말이죠.
수선유지 보수하는 거까지도 산림과에서 요구했어요.
그리고 관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관리비, 위탁료 다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자꾸만 요때 이거만 넘어가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단장님, 산업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게 임시처방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논리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서 문화도시, 이러니까 문화도시라는, 아무 데나 문화도시라고 붙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내년도 당초예산 미래성장과 문화도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조서 올라왔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란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문화도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면 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라서 접으면 관광개발공사가 아까 관리비?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라고 했어요?
누가 관리비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 봐요?
단장님이 관리비라고 했어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관광공사 직원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무상으로 줬잖아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김기영 위원  무상으로 주고 관리를 뭘 하는데?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물론 처음에, 물론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당시 소관이 행정위다 보니까 또 같은 얘기지만 행정위다 보니까 행정위만 설명을 드린 게 잘못이 맞고, 문화도시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문화도시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걸 폭넓게 보시면 한예종이라고 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런 역량을 저희가 얻으려고…….
김기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문화도시 그거 좀 어떻게 확정받으려고?
거기 관련된, 한예종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잘 보이려고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선정될 수 있게끔 하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별장으로 잘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선정되는데 보탬이 될까 하고!
이걸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줬다고 대답할 수 없는 건 알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고.
현지 조사도 해 봤어요.
거기 사람한테, “도대체 저 동에 공짜로 자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대충 예술한다는 사람들 별장으로 1년 내내 여지껏 잘 썼지 뭐.” 그게 현장의 답변입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일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행정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도로를 놔주고 상수도 놓고 하수도를 놓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데 문화도 산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집단의 도움을 받고 이걸 해 보자는, 우리도 뭔가, 이분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얘기도,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기반시설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무형의 자산에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좋아요.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잘 맞아 떨어졌으면 이런 얘기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정반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현상이 생기고, 다른 곳에서 벌써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잘되고 목적대로 그렇게 해서 이게 잘 흘러가고 이루어지면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그게 바로 주변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큰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로 닦아주는 거 얼마든지 닦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큰 기업 같으면 까짓것 강릉시가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유치하려면, 그런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뜻에서 문화예술 부분도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무형의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시작부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이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행정재산 이관을 문화예술과로 해서 한다”는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지 않았더라?
그런 부분이 시작부터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업위에서 얘기 나올 때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에 드디어 1억3,000만 원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1억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니까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특구개발과에서 하죠.
군부대 사격장 이전?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기영 위원  어디까지 왔어요?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방부 심의까지 올라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월 금액을 보면 4억6,700이잖아요?
4억9,700에서 4억6,700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국방부 심의가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특구개발과 생긴 지 언제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7월에.
김기영 위원  특구개발과에서 시작은 안 했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균형발전과에서 시작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군부대 사격장 이전 왜 하려고 하느냐?
영풍문고에서 유럽형 리조트단지 조성하려고 하니까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MOU는 영풍문고와 했지만 전반적으로 옥계지역에.
김기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장소가 그걸 하려고 하는, 80만 평인가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전체 군부대는 약 22만 평.
김기영 위원  전체 사업하려는 게 80만 평인가 되잖아요?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80만 평.
김기영 위원  묶어놓은 복판에 있단 말입니다.
이 23만 평이?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정 중앙은 아니고요.
김기영 위원  거기 내버려 두고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려는 거 아닙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옮기려는 부지를 옥계에서 찾았어요.
북동하고 낙풍 사이?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북동 저수지 바로 아래쪽입니다.
김기영 위원  북동하고 낙풍 사이 골짜기인데, 군부대 협의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은 집행 못 하고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준공 심의가 끝나면…….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을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피치 못하게 이월시켜야 될 건 이월시켜야 됩니다.
여기 명시이월 금액을 보면 4회 추경에 뒤늦게 국·도비 반영된 건 당연히 이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이렇게 이월시킬 게 예산들이 과연 조기에 예산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세워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에서 돈 안 써서 어쨌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예산들은 철두철미하게 악착같이 반영하려고 하고, 시급해야 할 예산들은 삭감시켜 놓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전 과의 명시이월을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할 부분은 이해 갈 부분이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걸 뭐하러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켜 놓고 다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본 위원도 들으니까 나름대로 국방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로 인해서 새로 옮겨가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반발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 이 사업하는 게 결코 쉽진 않은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특구개발과에서 맡은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든지, 손해가 안 가게끔 의견 조율을 잘하고, 국방부는 위에서 풀어야 되니까 잘 풀어서 이 사업이, 거기뿐만 아니라 영풍이라는 회사가 거기 리조트단지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옥계 지역 때문에 많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월시키는 부분 예산들, 단장님, 잘하는데?
그때 단장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단장님 잘하니까.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웃지 말아요.
그게 아니고 솔직하잖아요?
그전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맞습니다, 그건 추경에 편성해도 됩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굳이 빨리 예산 세워서 조기집행 걸리고 그럴 필요도 없이 추경 세우면 됩니다”시원스럽게 말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도 그런 식으로 굳이 할 수 있다면, 결국은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예산들은 조금 앞으로 편성하는 데 신중하게 해 주십사 바라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동 행정복합타운 당초에는 도비를 주기로 했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3억을, 근데 도비를 왜 안 내려줍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도비가 코로나 사태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만 도비가 삭감됐고, 나머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저한테.
정광민 위원  그러면 3억은 삭감하고, 5억은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5억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는 거고, 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비 부담률이 있는데 그건 삭감이 안 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도비만 삭감된 상황입니다.
정광민 위원  당초 주기로 했다가 안 주기로 한 건 코로나 예산이 부족했다, 그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정광민 위원  도 기관하고 강릉시하고 내시를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최종 문체부 관련 예산이 있고, 국토부 예산이 있는데 문체부 예산 쪽은 삭감하고, 국토부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시켰고, 그렇게 의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시에서 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해서 도의회나 집행부에 필요성을 좀 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 보는 거죠?
분명히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시해 놓고 진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16억을 기준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을 거 아닙니까?
연말이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래서 3억을 삭감한다?
그렇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삭감은 일부 알았을 거 아닙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일방적인 통보였고, 저희가 국비 100%인 5억 편성한 것도 제로 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커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건 센터에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제로 에너지시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센터 건립하는데.
정광민 위원  센터 옆에 주차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하는데 제로 에너지에 필요한 전체 10억 중에 금회 5억만 추경에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비 3억이 삭감되어도 무방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기반시설들 예산이 당초 올해 예산보다 많이 삭감됐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삭감된 이유가 예산부서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이월 얘기 “주는 돈도 못 쓰는데 뭘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월액을 보면 8개 항목 정도에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억 정도는 옛날에는 정주권사업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농촌 환경 개선 사업?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이게 10억이 명시이월로 올라왔어요?
이건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이게 각 마을에서 계획서를 내고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예산들, 농정과의 농업기반예산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을 “이만큼도 못 쓰는데 다른 기반시설 무슨 그걸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도 보면 예산들이 농수로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기반시설 사업들이 적잖이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 온 사유를 보면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멀쩡히 다하려고 하다가,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면 갑자기 토지 소유주가 마음이 변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받으세요.
그런 사업들부터 사업을 해 주면 한 푼도 이월될 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토지 사용 승낙을 첨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지역 안배고 동네 안배하지 말고,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여기는 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부터 사업을 해 주면 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정과 기반조성 사업이 특수성이 있는 게 뭡니까?
봄철, 영농철 전에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아니면 가을 추수 끝나고 공사 시작됩니다.
추수 끝나고 어물어물하면 동절기 접어듭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이월이 됩니다.
후반기에 하려고 하다 보면 전반기에 농사철 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후반기에 추수 끝나고 하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후반기에 추수 끝나고 어물어물하다가 안 되면 이월할 수밖에 없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징구된 것부터 설계 들어가고 다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3월에 공사 재개 딱 떨어지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죠?
앞으로 농업시설들, 수리시설, 농업 기반시설들이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는데 무슨 예산 편성할 게 있느냐 이런 소리가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신경을 쓰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미반영된 것은 추경이라도 잘 반영이 되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0억 정도 삭감된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유가 뭐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삭감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삭감하는.
정광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학교급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광민 위원  시설비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여기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학교급식 1인당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하지 못해서 비용이 줄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거기에 대한 잔액을.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저번에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약간 언급을 했었죠.
유통지원과인가 김경태 계장님?
최우수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이죠.
심재웅 계장님?
기술보급과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인데 심재웅 계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김기영 위원  주무관이 또 있죠?
아니, 심재웅 계장이 기술보급과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번에 12월 18일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 유공자 정부 표창을 강릉시에서, 강릉시에 전국 감자명인 권혁기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단 말이죠.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들, 주무관들 다 열심히, 물론 받는 사람 당사자도 그만한 그게 되어야 받겠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그만큼 충분히 조사를 면밀히 해서 거기에 대한 공적 조서나 모든 부분을 잘 만들어서, 그래도 이게 2명인데 대통령 표창이, 강릉에서 이런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정도의 재목이‘기술보급 유공자’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축하를 해 줘야 되겠다.
강릉시 농업이, 농촌이 농업인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다들 고생하셨고, 계장님이나 다른 직원이 없으니까 기술센터 전 직원들, 다시 한번 전체 직원들 고생했다고 축하드리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고맙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현재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주무 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성산 산불 때문에 상수도, 관음리 일대 상수도 공사하고 있죠?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뭐 때문에 이 금액이 이만큼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3억7,000만 원?
○수도과장 서웅석  1차적으로 관음1리 쪽에 상수도관로를 했는데 배수관로 중에 일부 가압장을 했습니다.
가압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 한 부분이 금산1리, 2리에 급수량이 딸려서 그 부분을 하는 것과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못 한 예산입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애초에 어떻게, 새로 관음리 쪽에 물을 틀면 금산 쪽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가압장을 하는 거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기영 위원  애초에는 관 구경이 적거나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가로 설치한 관음리 쪽에 물을 다 막으면 금산리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은 관음2리 쪽에서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김기영 위원  현재 관음2리는 그다음 얘기고, 관음1리 쪽에 공사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희가 물을 가져가니까 금산리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그쪽 물을 다 막아버리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관음2리가 가져가서 그렇다, 애초에 금산까지 오는 관 공사를 할 때 관음1, 2리 쪽에 물을 가져갈 양 계산을 안 하고 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을 추가로 매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을 키워야 되는 건지, 그거 없이 가압장만 만들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수도과장 서웅석  물량에 대한 것은 충분합니다.
김기영 위원  금산까지 몇 m 갔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80m.
김기영 위원  금산까지 80m 갖고 충분히 된다?
○수도과장 서웅석  그걸 내려오는 걸 150인데 100 갖고 가져가고 있고, 관음1리, 2리에 대해서 뭘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직관으로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평지에만 공급하던 스타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평창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언덕이 많아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가압장에다가 물탱크 넣어서 올리는 거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소되는 것으로 해서 관음1리, 2리, 임곡 쪽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관으로 평지로 갔을 때는 괜찮을 거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생겨서 물 수압이 낮아서 먹는데 불편함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 가압장 부분이나 물탱크를 중간에 설치해서 펌핑을 시켜서 거기서 가압을 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개선책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든 어느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빨리해서 기왕에 공사를 했는데 속 시원한, 사실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면 사실 기존 마을간이상수도 이런 관로는 수압을 못 견디고 터져나가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건 수압이 너무 약해서 물을 트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빨리해 주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왕산 상수원보호구역 수도 개량 사업을 하는데 5억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그 5억마저도 명시이월시키니까 20억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세워 주느냐고요?
이제 보니까 그러네요?
그거 때문에 “세워 준 것도 제대로 못 쓰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이 책자 나오기 전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적어도 국장님 20억은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밖에 안 세워 주고 버티는 게 왜 저러는가 했더니 결국 이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 부분의 시급성을 집행부에서도 아니까 빨리 협의 마쳐서 빨리 집행해 주면 그 삭감된 부분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공사하는 데 무리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럴 거예요.
본 위원이라도 예산부서에서 볼 때, 뭐냐?
어렵게 만들어 줬더니까 이걸 협의가 안 됐니 어쩌니 하고 못 쓰고 있으면 이월시키고 있다면 다 세워줘도 상반기에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죠?
○수도과장 서웅석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노후관…….
김기영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월시키는 것도 있지, 절감 10억 세워서 상반기에 빨리 집행되면서 추경에 나머지 반영해 주면 하반기라도 공사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겠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서둘러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그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빨리 해소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관음1리, 2리 상수도 공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수압 딸리는 부분은, 공사한 지 벌써 1년도 안 됐어요.
관음2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근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부실공사를 해서 계속 하자가 발생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떻게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급수관입니까?
원 급수관이 터져나가는데 공사업체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사 감독할 때는 충실하게 1m20 깊이에 맞게 했고, 감독관이 수압이라든지 개별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기상 날씨 이런 쪽으로 겨울 들어가기 전과 해빙 시 때 관 파열이 자주 일어나는 게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겨울철 시작과 해빙기 때 수축, 팽창 이런 염려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고, 직원들도 비상근무라든지 응급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자 쪽에는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공업체들이 사계절 다 경험을 했고, 그동안 시공한 업체들이 경험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행히 일요일에 마을사업이 있어서 발견을 했습니다.
하루종일 하자 내용이 뭔지도 현지에서 지켜봤는데 본 관로입니다.
물론 면 단위는 지형상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일요일에 경험했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로인데, 물이 누수되어서 바로 긴급조치는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금산리에 또 물이, 도로에 물이 다 누수가 되어서 빙판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금년에 한 공사죠?
○수도과장 서웅석  금산 쪽은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면 단위에 보면 관음1리, 2리, 금산 이쪽에 노출 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용남 위원  교량이라든지 이런 횡단하는 부분에 노출 관로도 많이 있지만 어제 일요일에 터졌던 물은 주 관로입니다.
저도 보수공사하는 업체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관로가 본 배수관로인데 어떻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니까, 동절기라서 수축이 되어서 빠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감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감독들을 더 열심히 교육시키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공사 과정이나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공사할 때 아주 철저하게 감독해서 두 번 다시 이게, 한번 공사가 되고 나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보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2년, 3년 하자 보수기간이 있고, 어쨌든 그런 거보다 그런 실수가 없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최소한 본 관로가 하자가 발생하면 하루는 지역 주민이 물을 못 씁니다.
복구하려면, 그날도 하루 거의 반나절을 긴급복구로 인해서 대체를 했는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건설교통국은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지원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설명과 교통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과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다른 7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로 교통과장님이 오신 것 보니까 뭐 때문에 오셨는지 아시죠?
○위원장 김진용  교통과 말고 다른 7개 과 먼저 하시죠.
김기영 위원  교통과 제일 나중에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방하천 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되어서 지방하천 정비하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도대체 아무리 끼워 맞추고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서, 우선 정동진천을 보면, 이번에 4회 추경예산 책자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19년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110억이라고 나와 있고 기투자한 게 7억이라고 나왔어요?
당해연도에 예산액이 12억입니다.
이게 내년 당초예산 책자를 보면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책자를 보면 얼마 나왔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102억으로 나와 있고, 기투자한 게 27억으로 나와 있고, 당해연도 예산이 16억6,000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 책자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투자액이 7억인데 27억이라고 했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정액을 20억으로 잡아놨으니까 그전에 7억이 투자 되고 올해 20억 투자하면 내년에는 기투자액이 27억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걸 기정액 20억에서 8억을 삭감했어요.
정리추경에?
그러면 이게 기투자액에 있어서는 내년 당초예산 책자와 4회 추경 책자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게 명시이월금액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또 한 가지 보면 시동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산대월천 다 똑같아요?
뭔가 어디서 못 찾았거나, 이해를 못 했거나 한 가지 같은데, 시동천 정비사업 사업 기간이 18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한 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 12월 31일에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4회 추경 책자에는 총사업비가 216억입니다.
기투자액이 32억6,000, 당해연도 예산이 5억1,000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4회 추경 책자에?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 책자를 보면 총사업비 규모는 267억입니다.
늘어날 수 있겠죠.
전년까지 기투자액을 보면 26억3,400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책자에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32억6,800이라는 건 아까처럼 전년까지 26억3,400이라는 거에서 올해 10억인데, 4회 추경에 10억인데 또 5억을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5억만 여기다 더 쓴다고 보면 그래도 약간 액수는 안 맞고?
또 이 5억은 명시이월하죠?
그렇게 나왔어요?
아무리 내년 당초예산 책자를 찾아서 금액 비교해 보고 이걸 해봐도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애초에 사업비가 216억의, 총사업비 216억이었는데 해 보니까 267억으로 늘었는지?
과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장찬영입니다.
전체 사업비 착오 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삭감되는 사항들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해복구 예산을, 자력 복구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당해 사업비를 삭감하고 자력 사업으로 확보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삭감했는데 삭감금액이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정동천, 시동천, 산대월천 다 같이 그래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하는 우암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만 내놓으면 이걸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심사해야 하느냐?
책자마다 총사업비가 다르고 시동천 사업 기간이 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절대 못 끝나잖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아직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장찬영  아래쪽에 교량 하나만 발주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기영 위원  아래 어느 교량 발주?
○건설과장 장찬영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동천.
김기영 위원  골프장 옆에 발주했어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거긴 시급하니까, 수해 날 때마다 걸려서 침수가 되니까?
○건설과장 장찬영  총사업비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발주해야 하는데 시동천 때문에 분할…….
김기영 위원  그건 잘했어요.
그건 시급하니까, 그래서 보면 총사업비들이 다 다르다?
○건설과장 장찬영  별도로…….
김기영 위원  여기서 설명을 듣자면 30분 갖고도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줘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4회 추경에서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다르고, 기투자액도 다르고, 당해연도 예산액도 다르고 왜 다르냐?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줘요?
○건설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도 되고,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포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없으면 하고?
○위원장 김진용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어요?
정광민 위원  교통과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로과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월금액이 크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곳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보상을 놓고 보면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42억5,000이라는 게, 이월 사유에 보면 23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23년도 6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보상은 당초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올 6월 30일 자 끝남으로써 5년간 연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보상하면 되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보상을 빨리 못하는 게 명시이월 금액이 크잖아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23년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빨리 보상해 주면 조금이라도 값을 덜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런 부분은 보상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먼저 돌려서라도, 어느 노선이라도 전체 도시계획 87개 노선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100% 시비인데 42억5,000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빨리 단 1년이라도 빨리 보상을 하면 조금이라도 덜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먼저 하고 있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에 무조건 보상부터 주려면 설계를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착수되어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보상이 미처 값이 이런 게 안 맞아서 내년에 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예산은 세우더라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장기 미불용지 토지 보상하는 게 보상도 못 주고 몇십억씩 이월되어서 가는 걸 보니까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이러는데 조금 원인이 뭔지 짚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질의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 추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도로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든지 읍면시도 도로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대폭 삭감되어서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풀에 많이 걸려있겠죠?
행정이 뭡니까?
균형발전인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과의 부서가 균형이 잘 안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행정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적은데 북강릉 쪽의 예산이, 주문진, 연곡 쪽 예산이 전무하다?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읍면시도도 거의 없어요?
건설과 쪽에 향호리 소규모 다리 하나 그게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 된 게 이제 올해 예산이 1억 달아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됐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꼭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겨우 꼭지 1억이,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다리 공사가 1억 꼭지를 달아놨어요.
설계비를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며칠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역을 갖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도로 부분은 먼저 읍·면·동장님과 만나서, 모아서 협의해서 우선 돈이, 예를 들어서 1,100억 수준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 노선을 정했었고, 꼭 금액으로 한다면 연곡 같은 곳에 연곡천이 있어서, 300억 이상이 연곡천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도시계획도로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긴급한 부분이 저번에 6월에 해제도 했지만, 꼭 필요한 노선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협의해서 선을 다시 긋는 한이 있더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야 됩니다.
연곡천은, 연곡천 종합개발사업은 도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시 사업입니다.
조대영 위원  연곡천 종합개발사업이?
도 승인받는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닙니다.
제가 건설과장일 때 국가사업으로 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10개 모집할 때 따온 것이기 때문에 시 사업입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균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교통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섰어요?
○교통과장 최용규  예.
정광민 위원  안목하고 강문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거죠?
○교통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충분하게 협의를 끝내고 예산이 서도 무방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최용규  예.
정광민 위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발생 사항이잖아요?
마지막 정리 추경하는 이런 과정에서, 꼭 민원이 발생되어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하겠다고 정리를 하고, 예산은 올리고, 그리고 바로 명시이월해 놨어요?
○교통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렇게 할 거면 왜 올해 세우냐는 거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주민설명회를 안목지구는 송정동주민센터에서 했고, 강문 쪽은 초당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산 내역으로 보면 전출금으로 잡혔고, 예산에 잡혔어요?
기금에?
○교통과장 최용규  예.
정광민 위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됐는데, 그럼 이건 공사, 관광공사에다가 준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운 거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하게 논의, 일단은 첫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전출금으로 선 거 보니까 관광공사에 준다고 전제가 있어요?
꼭 관광공사에 주차장 운영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거 말고 대안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공사에 주지 않는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입찰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에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 사업에 일단, 그건 타당성이 성립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거고?
이미 계획상에서 공단, 공사에다가 다 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죠?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4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것도 인정을 못 하겠고요?
혹시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저희가 정리추경에 올린 것은 KTX 이후에 강릉을 방문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당 일대도 혼잡한 상황이 점점 더 일어나고,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연초에 빨리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 교육특별회계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 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요?
100 분의 1이 아니고, 알아요?
○교통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알아요?
과장님, 아냐고요?
○교통과장 최용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부분에, 제43조 예비비 부분에,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3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비비로 갖고 편성했어요?
그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에 보면 교통과도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딱 특별회계 제일 뒷장에 가면 교통특별회계에다가 갖다 편성해 놓고 전체 금액에는 변동 없이 해 놓고, 예비비를 5억5,300인가, 예비비 5억5,300 삭감하고 주차장 하겠다는 곳에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받았을 때 행정국장한테 이걸 질의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자치단체장은 예비비로,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체장이,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하고, 급하니까?
과연 일반 예비비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에 만드는 부대시설비, 그다음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위탁비 이런데 쓰려고 이 예비비를 거기다 편성해야 되느냐?
이게 예비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장님,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는 재난·재해는 당연하고, 재난·재해는 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난·재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일어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해서 예비비를 그쪽에 돌려쓰겠다고 하는 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냔 말입니다.
과장님이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죠?
○교통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이건 부적절하다?
시의회에서도 시급하게, 빨리해야 할 것이라고 그러면 논하지 않습니다.
빨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정산 승인을?
근데 이게 그런 사업도 아닌데?
그것도, 2회 추경에 한번 올라왔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주민들 반발하고, 주민들 민원 어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급하게 하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예비비로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올려놓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처사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걸 의회에서 못 찾아내면 넘어가고, 잘 되어서 의결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럴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궁색한 변명이나 해야 되고 이건 아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잔 말입니다.
자, 저게 모든 걸 봤을 때 언젠가 유료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 공감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2회 추경에 나왔던 것을, 삭감했던 것을 또다시 마지막 정리 추경에 하면, 정리 추경하면 거의 국·도비 뒤늦게 내시되고 매칭된 게 편성해서 정리 추경에 별로 손대는 거 없고, 별로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과장님, 급하다고, 이게 그렇게 시급, 숨넘어가는 건 아니야?
급할수록 돌아가고,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이번 정리 추경에 꼭 반영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되면 뭐 할 겁니까?
바로 명시이월, 명시이월한 거 맞잖아요?
○교통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보란 말입니다.
왜 이러냐고요?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해 놓고 명시이월에다가, 여기서 반영되면 명시이월에 넘겨서 하겠다?
이건 너무, 본 위원이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서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도,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역에, 이건 지역을 꼭 짚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차피 거기 하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론들, 관광객들 모든 여론을 들으니까 너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차를 너무 장기주차를 한다, 그래서 처음 하려고 할 때 3시간 무료주차하고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들었어요.
2회 추경 설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 대체 주차장 조성도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삭감됐던 안인데 이렇게 올라온 게 너무 경솔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비비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곧바로 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편성 자체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예결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용규  예.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집행부에서 어떠한 해명과 타당한 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일 정리할 때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과장님은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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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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